제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1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심사된 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모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긴급한 현안사항이 있어서 그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동지정폐기물처리시설추진현황에 대하여 허가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평소 저희 허가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지역 산동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동지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변우정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저와 저희 직원 모두가 열심히 대처한다고 애를 쓰고 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심에는 더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원님이신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애당초 소송을 할 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보면 우리가 뒤늦게 노력하면서 나온 부분도 개연성이 많은데 이런 것을 들어서 불허가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은 안 보이고 단순하게 민원이 야기됨으로 해서 불허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승소를 할 수 없는 사항에서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허가과장 임상돌 저도 행정소송업무를 처음 수행하면서 당초에 불허가 처분할 때 특별한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바로는 첫째 시에서 개별법에 의한 적정허가를 통보할 때 집단민원이 예상되니까 민원을 해결한 후에 허가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다음에 환경청에 적정통보를 할 당시에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제기될 때는 귀사의 책임하에 한다, 만약에 민원이 계속 발생될 때는 허가를 했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고 다음에는 침출수 및 지하수 하천오염으로 인해서 낙동강까지 오염된다는 내용을 불허가 통보사항에 다 넣었습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집단민원 하나로 묶어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변우정 위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애당초 불허가할 때의 사유와 방금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동일성이 없는 자료라서 인정을 안한다고 했는데 동일성이 없다는 것은 최초 불허할 때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후에 주민들이 촉구하는 사항 때문에 대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을 보는 가운데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100% 없다면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안일하게 하니까, 상대쪽에서 자기네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단순논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단순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허가과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기려고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다, 우리 주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건 주민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대로 허가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죄송합니다. 사실은 1차 패소를 했기 때문에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하려고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의견도 제시하고 자료도 주민들께서 많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비디오 테잎까지 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는데 항소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김형수 변호사가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봤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 대응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동일성이 없다고 패소했는데 변호사를 교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교체했을 때 연속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구미시에서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분이 두분이 있습니다. 백영기변호사하고 김형기변호사인데 김형기변호사는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었서 법원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선임을 해서 했는데 이번 항소에서 백영기 변호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은 선임할 수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쪽으로 식견이 있는 변호사, 주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재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백영기변호사는 제가 거래를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약자들 편에 서서 자기의 사명을 걸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자질을 제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자기의 소신이 분명하고 환경쪽으로 관심이 있고 주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재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변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다음 항소때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문제는 시장님과 상의도 해 보고 법무담당관하고도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저는 선산군하고 구미가 통합하기 전에 도개면 채석장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하는 당사자는 사업자를 변경하고 변경내용도 일부 축소하면서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업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추가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힘 없는 주민들은 일반적인 관계를 떠나서 돈에 굴복이 되고 힘의 논리에 굴복이 돼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촌 육촌까지 원수가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산동면에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 패소율이 45%입니다. 올해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소송 패소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변호사비로 3,000만원이란 거금을 승인해 줬고 내년에도 보면 3,000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미시는 아주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2001년도나 2002년도 행정소송처리현황을 보면 총 30건 중에 승소한 것이 8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소취하가 6건입니다. 이 14건을 비춰보면 승소하고 소취한 것이 노래연습장이나 등록취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것을 보면 집단민원에 대한 것은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구미시가 일반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법적 대응하는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 뿐입니다. 그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구미시는 주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소송을 할 때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변위원님이 변호사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부분은 구미시가 태도를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에 변호사비를 더 요구하더라도 정말로 올바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관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구미시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소송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소송문제는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주민들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송관계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부에서 사업을 승인할 때 사업면적하고 용량 이런 것을 축소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축소한 것이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이 회사는 무슨 방법을 쓰든 사업을 득하려고 변호사한테 승소하면 반대급부로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수임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프로씨름선수하고 초등학교 씨름선수하고 싸우는 격입니다. 공무원들도 자료를 승소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내년에 항소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법무담당관실에서 연 평균을 따져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김익수 간사 승소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변호사 선임할 때 시민의 편에 서서 의지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유인물을 보니까 부시장이 격려 전화하고 시장이 격려 전화하고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아닙니다. 판결 전에 한 것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프리미엄을 준다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가 아니고 이건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당장 시장,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회사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로비를 해서라도 이 사항을 관철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인척끼리도 원수지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첨예한 사항이 있는데도 구미시가 방관을 한다면 농촌의 인심은 점점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회의전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줍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위원회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예산 다룰 때 더 해 주려고 해도 자료를 안줍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얼마나 받고 일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좌우지간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단순한 논리로 지금 철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을 때 기차가 그걸 보고 서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그냥 간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제 판단으로는 알고서는 서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 그게 바로 법보다 윤리가 우선이란 것입니다. 민원이 먼저 해결된 뒤에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정폐기물을 허가하는 것은 안 맞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이정석 위원 그럼 산림훼손의 제한에 보면 산사태 위험지에 재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만약에 허가를 내서 산사태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권장을 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가를 안내주고 승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변호사 선임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승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따라서 승소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재판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배제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민원인들이 행정에 따라 가다보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민심을 달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심이 바로 법 아닙니까? 민심에 따라서 모든 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민심을 달래는 일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법보다 윤리가 우선시되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겠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위원장 황경환 환경부하고 구미시의 상위부서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위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환경부에 우리가 눈치보고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항소 준비하는 관계를 의회와 상의해서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서류가 미비해서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서류를 갖춰서 항소할 것을 의회와 주민들 앞에 약속하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위원장 황경환 의장님 오셨는데 한말씀 하시지요?
○의장 윤영길 지난번에 환경청장을 시장실에 불러서 저하고 시장하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산동면민의 민원이 야기되니까 안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 당시 환경청장 말씀도 민원인하고 해결된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우정 위원님이 저한테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패소를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집행부 임과장님을 나무라고 싶은 것은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고 의장단에 와서 수시로 보고를 했으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때 중간중간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변우정위원하고 수시로 상의를 해서 다음에는 꼭 이겨야 됩니다. 아까 이정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사태라도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대처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산동면민이 찾아와서 방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마지막 제가 한가지만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그렇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 것이지 싶은데 이 내용들을 제출하기 전까지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진행과정을 보고해서 같이 상의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공단 토목공사 관련된 신당리 주민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지원 덕분에 도시행정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당1리 민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인근 마을과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높은 지역하고 40m 떨어져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제일 가깝게 있는 집은 몇 m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40m입니다.
○김대호 위원 민원사항은 뭡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표고를 낮춰달라는 것하고 3개 지점에 진입도로를 하는 것인데 진입도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표고가 높을 때 주민의 피해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간접적으로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기술적으로 더 낮추면 공법에 문제가 생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용수하고 배수의 경사도가 안맞아서 문제가 됩니다.
○변우정 위원 그건 안맞는 것이 평지에는 용배수로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어차피 높낮이하고 관계없이 물이 흘러가는 것은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낮출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전반적으로 표고를 조정하는데 동이 20억 정도 더 추가 됩니다.
○변우정 위원 원래 설계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공사 시작전에 설계한 것은 이 도면이 아니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그렇게 계단식으로 안하고 현재보다 적어도 10m 이상 낮게 설계돼 있었는데 기타 분양가 등 공사관계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이익창출 문제 때문에 도면을 전체적으로 재변경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당초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원래 4공단 시작할 때 설계서를 내놔봐요.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원래 살던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저도 전에 안다뤄봤던 사항이라서......
○위원장 황경환 공단이 다 되는 구미시로 이관이 될텐데 그럼 다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부처에 사람이 바뀌었어도 서류는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면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집행부에서 이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도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익수 간사 양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설계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결정된 설계는 아닙니다. 4단지 인가시 기본적으로 만든 설계로서 설계서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설계는 이 부분입니다.
○변우정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그 설계로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인가 전의 설계는 하나의 시안입니다. 그건 지금 없습니다. 그걸 설계로 보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금 공단 조성을 옛날 처음 평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자연경사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저보다도 업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파악도 덜하고 무슨 보고를 합니까?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슬슬 넘어가면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원래 본 설계 전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변우정 위원 기본방향이라도 주위에 사는 사람에게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는데 그대로 공사를 하면 어디 사람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자연 그대로 계단식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동네 가까이는 낮추고 하면 안됩니까?
○변우정 위원 지금이라도 구미시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높이 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흙을 처리하는 문제를 우려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처간 협의만 되면 공사비를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평쪽에 국도 25호선 공사하는 곳 있지요? 거기에 흙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주위에 가까운 산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다 해결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민원이 발생한지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개월이 지났는데 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요청해서 하느냐면 당신네 주무부서에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수자원공사 사람들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람들이 나와서 주민을 기만했습니다. 백지위에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이만큼 낮췄습니다."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장대를 꽂아 천조각을 묶어놓고 "원래는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낮췄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민원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장대 하나 꽂아놓고 민원설득이 됩니까?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이지, 산동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입니까? 나는 이 상황을 보고 속에 불이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 동네하나를 버려놓고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백지에 빨간선 파란선을 그어놓고 낮췄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장대를 꽂아놓고 빨간천 파란천을 달아놓고, 사람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주민들 항의방문하면 꼭 시장 잡상인 대하듯 하고 말이야.
○위원장 황경환 표고를 더 못낮추는 이유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문할 때 수자원공사 관계자들 나오라고 요청하세요.
○전문위원 정완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리고 시에서 수자원 눈치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당초 도면하고 다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도시건설국에서 충분히 구미시민의 입장을 헤아려서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대변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 햇빛이나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석과장, 수자원공사에 강하게 어필할 수 없습니까? 수자원공사는 나중에 땅 팔아먹고 가면 그만이고 주민들은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고 구미시도 평생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신당리 자체를 도시정비지역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는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환경에 따라서 했는데 내년에 통합법이 시행됩니다. 그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문화마을이나 친환경마을은 가능하겠던데.
○변우정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도 삭제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길을 새로 내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아니라 나는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단 길 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화가 맞춰져야 됩니다. 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구미시 도시건설국에서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라는 말은 뭐냐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내부적으로 민원인하고 공사부장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 것을 공사부장 만나서 되나,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부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 사장은 만나야지.
○변우정 위원 적어도 10m 정도는 낮춰줘야 됩니다. 2~3m 낮춰봐야 표도 안납니다.
○위원장 황경환 우리 위원님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공단을 다해서 시로 다 넘기면 모든 민원이나 공사 잘못된 것은 구미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하자기간하고 관리측면에서 시행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진행과정을 우리 의장단에 보고하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잘 안될 때는 우리가 이런 회의를 또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협의관계는 수자원공사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민원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수자원공사에 결정권이 있지?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의장 윤영길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다 떠안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의장 윤영길 그럼 신당리에 문화마을을 하든 친환경마을을 하든 예산이 또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는데 수자원한테 밀려서 그러냐는 거야. 또 수자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의를 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자꾸 공사부장 같은 거 만나서 되나. 될 때까지 회의를 소집할 것이니까 그걸 피하려면 관철시켜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변우정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이 일이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물의가 일어나면 또 주민들 사납게 됩니다. 주민들이 화가나면 폭도니, 용어가 나오도록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흘러가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구미시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6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중에 지적하신 시정사항과 정책대안은 구미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허가과장임상돌
- * 도시건설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지리정보담당양춘길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