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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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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15일(화) 오후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건

3.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6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74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발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74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제74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할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24일 본회의에 이어서 10월25일에는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전체의원연수회를 실시하고 10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며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는 예산특별위원회를 마지막날인 11월4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특별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12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74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석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2년10월24일부터 11월4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건

(16시 10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덕 간사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강덕 간사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이강덕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을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추경에는 주로 11명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금번 추경에서도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9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김익수 위원입니다. 인원을 보면 2001년도에는 1회, 2회, 3회추경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1회 추경은 3대 의원들이 하고 가셨지요?

○위원장 이정석 예. 6월달에 하고 갔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전례에는 2대에서 3대 넘어올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면, 지금 전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성하며 누구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석 2대에서 3대로 넘어오는 과정은 저도 그 당시에 의원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현재 3대에서 4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최동길 지금 현재 3대하고 저희들 4대하고 인원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26명하고 24명하고, 그리고 뒤에 자료에 특위구성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1회, 2회가 있고 2001년도 본예산, 추경사항이 나오지요? 그렇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 11명 정도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11명으로 한다해도

이용수 위원 김익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위원은 10명을 하든 11명을 하든 좋은데 어떤 식으로 뽑아서 구성을 했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명, 산업건설위원회 몇 명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양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1차추경 2차추경 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만약에 위원장이 호선을 해도 자기 사정상 본예산 같은 경우는 10일이상 해야 되고 새벽 4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상 바쁜 분들은 다른 분하고 미루기로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은 빠지고 교대로 들어가고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해서 11명을 하되 거기서 그 분들 중에서 위원장 한 분 뽑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위원장님. 그러면 11명이라 하는 인원을 확정하면 위원회별로 몇 명씩 뽑을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석 지난번 관례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이 1명 더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 1명 더 많다보니까 특별위원회를 뽑을 때 1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5명, 6명하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나면 12월달에 2003년도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한번 들어가시는 분이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 다 같이 한 명이 산업건설이 더 많고 기획행정이 1명 적다고 하더라도 한번 다뤄보고, 또 전례대로 하면 2003년도에 가서는 추경을 다루었던 분이 2004도 본예산을 다루고 그렇게 교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또 예산은 한번 다뤄본 분이 아무래도 본예산 다루는 방법이나...... 우리 초선들은 아직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그것은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알아서 거기 초선위원님들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 초선위원들 다 들어 갈 수 없으니까 상임위별로 인원만 배정해 주면 그쪽에서 조정해서 올라오도록

○위원장 이정석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합니다.

임경만 위원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아직 11명이다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2차추경에 특별위원회 구성되면 구성된 인원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정례회 들어가서 다시 특별위원회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정석 예.

임경만 위원 3대 때는 의장님 빼고 25명 중에서 본예산은 13명 들어갔습니다. 추경은 11명 들어갔는데 지금 4대에는 의장님 빼면 23명입니다. 23명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씩 해야 되는지, 또 김익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골고루 해봐야 되거든요. 재선의원님과 섞어서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해주게 되면 잘 맞춰서 할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예산을 전부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한번씩 골고루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해서

○위원장 이정석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지금 11명으로 할 것인가를

○위원장 이정석 11명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11명으로 하는데 기획행정 몇 명, 산업건설 몇 명 이것도 정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일단 11명으로 정해 놓고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합시다. 상임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가 11명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12명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명하고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30억 되는데 2차 추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김위원 얘기대로 본예산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2003년도는 빠지고 다른 분이 들어가고 이번에 초선의원하고 섞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넣으면 되지요.

임경만 위원 꼭 이번에 특별위원회 들어갔다고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 없고요. 상임위원장님이 조율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중요한 것은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승인을 잘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위원회 가서는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상임위원회 쪽으로 가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었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관철을 시키자는 그런 모습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권한 자체를 그 예산특별위원회에 위임을 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하시는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유권한은 지키되 최대한 존중을 해 주고 앞으로 검토요망이나 삭감을 확실하게 해서 올려주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강덕 간사 병원에 가보면 좋은 의사 만나면 살아나는 수도 안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강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심사를 거친 의미가 없어집니다.

○위원장 이정석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삭감이다, 검토다 이것을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감정있다고 해서 삭감 이렇게 해 놨다가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나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강덕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못 되었으니까 삭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살아나면 이것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칠 때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6시 25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이강덕 간사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축조심의하는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준칙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항을 심의하기 위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이상 제 1, 2, 3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심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고자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여기 심의를 득해야 됩니까? 의원들만 나가는데 국한되어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이것은 우리 의원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즉 말해서 시민단체로부터 그래도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검증을 받아서 외국에 나갔노라고 하나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사무국장 채동익 4조 3항을 보시면 위원이 다 나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도 출장을 외국에 갈 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나갈 때 우리 의원 스스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강덕 간사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의원 4인, 대학교수 2인, 사회단체대표 3인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수와 위원 구성원 수 그리고 위원회 임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을 발의했는 것이 지금까지는 원칙이 좀 없었어요. 원칙이 없어서 정했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3대 같은 경우는 어쩌다보니까 제일 나이 많은 순서부터 가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4대에 오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오는 것이 어떻게 협의가 잘 됐겠지만 또 나이 순이 아니고

○의장 윤영길 이것과는 사항이 틀립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은 규정을 만들자는 법규 규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누가 먼저 가느냐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해서 사회단체 교수하고 정해서 의장이 인가를 하면 올려서 승인이 나야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 윤영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해외연수로 유럽을 가든지 미국을 가려고 하면 그 분들 모셔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분명히 의원들은 가야 된다. 거기서는 가지마라 하면 안 가는 것이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갔다와야 된다 하면 가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한번 검증을 거친다는 겁니다. 하나의 형식입니다.

임경만 위원 형식이 아니고, 의장의 허가가 나면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지금 규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없을 때는 허가권자가 의장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각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한테 무언의 좋지 않은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해외에 여행을 한다 그런 식으로 사치성 여행이다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말 하시는 사람도 참여를 시켜서 여기에 심의를 해서 타당성 있게 해외를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보니까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도 몇 명 있고 사회단체 대표가 3인 있고 하니까 우리가 명분은 얼마든지 서지요. 설령 외유성 외국에 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외국에 놀러가는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간다고 해서 사전에 검증을 하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이런 뜻으로 풀이해 주면 좋습니다. 축구선수가 축구선수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라 하면 잘 못합니다. 자기한테 최대한으로 징계를 안 받도록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단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넣었을 때 징계여부의 타당성 공정성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이 4인이고 대학교수가 2인이고 사회단체가 3인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3인하고 사회단체대표 2인으로 바꾸면 좋겠는데요. 교수를 3명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을 정했는지

○전문위원 최동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위원 수부터 먼저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위원수를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규칙이 집행부 쪽에는 이런 규칙이 있는지? 또 다른 의회는 이런 규칙이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예.

임경만 위원 이게 처음 신설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최동길 우리시로는 처음 제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 초안이 있던데 그 초안을 토대로 해서 이게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나 하면 도내 시군에 제정했는 시군의 인원수를 참고해서 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늘리고 싶으면 더 늘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회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 아픕니다. 되도록 줄여야 됩니다. 실제로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1대때는 매년 갔었습니다. 2대때부터 임기중에 1회로 단축됨으로 해서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보는 눈 그 다음에 시민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외여행만 갔다 오면 가까운 성주군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이런데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30만원까지 해외여행비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년동안 4회에 준하느냐 아니면 1회에 준하느냐에 따른 것은 행자부에서도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준칙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 포항시의회는 제일 먼저 이것을 만들었고 김천시의회도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하나의 여과장치, 검증을 거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시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이지만 거기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한번 거치자는 이런 요식행위입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적으면 수렴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걱정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4명이 들어갑니다. 대학교수가 2인 사회단체대표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약간 수정을 하면, 아까 문영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만 수정을 하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의원들이 적은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외유성 같으면 그 사람 못 가게 하고 우리도 가면 안 되고 우리도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투표를 하더라도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면 남이 보면 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의원들 숫자가 적은 것은 당연하고 대학교수가 1명이 많든 사회단체가 1명이 많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원 9명 정도 하고, 이것 너무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1분 기록중지)

(16시 46분 계속기록)

○위원장 이정석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인 이내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부터 결정을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 4인, 대학교수 2인, 사회단체대표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 4인, 대학교수 3인, 사회단체대표 2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익수 위원 제가 묻는 얘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안 내려주고 하니 안 하니 그 얘기만 합니까? 1조부터 11조까지 만약에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들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반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정석 일단 인원은 정해 놓고 이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규정을 정해 놓으면 여기에 9인이 가지마라 하면 못 가는 것이고 가라하면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는 사항이 6조2항에 보시면 회의규칙에 따르도록 준용을 해 놨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원수가 작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6조2항에 보면 회의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회의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협의입니다. 이것은 가부가 아닙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이게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규칙을 따른다 그 말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협의사항이 맞습니다.

○의장 윤영길 참고로 하세요. 이 안을 냈을 때 지금 경상북도에서 포항시하고 김천시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사회단체, 교수 이런 분이 들어있는데 협의를 거처서 하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회의규칙에 따라야지요.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힘을 싣기 위해서 이 안을 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나 포항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3인도 좋은데 사회단체 3인을 해 놓으면 지역의 현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소 의원님들이 연수를 많이 갔다와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단체 3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원안대로 이 관계는 문영덕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 하면 3인으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다고 봅니다.

이용수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교수가 1명이 많다. 2명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김익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게 협의기구로 한다고 하는데 의장님 서명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5명은 보내주자 4명은 보내주지 말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찬성은 없거든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보내줬다가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 힘이 실립니다. 대학교수들도 사회단체도 우리가 의원들 무조건 보내주는 우리가 로봇이냐, 어용이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가서는 몇 명은 보내자 그러고 몇 명은 보내지 말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면 보낸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지요.

○의장 윤영길 이용수 위원장님, 찬반이 나오면 그런 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여행규칙을 정할 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대외적으로 명분을 세우기 위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이정석 지금 조례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인데 이 규칙은 하나의 협의사항이고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지켜도 구속력이 없고 합의사항은 지켜야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만약에 안 지키면 구속력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은 벌과 임무가 병행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론의 질타를 피해 나가자는 뜻으로 이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의원 5명이 모레 일본을 간단 말입니다.

○의장 윤영길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위원장 이정석 출장하고 여행하고 틀립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공식행사 가는 것은

이용수 위원 공식행사 아니라도 5명이 간다면 의장이 서명해서 올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회의에 관계없이 참고할 따름이지 반대한다 해도 다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그것은 아니지요.

임경만 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규칙을 정했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개별적으로 갈 때 이렇게 위원회에 올려야 됩니까?

○위원장 이정석 이것은 개별이 아니지요. 이것은 시민의 돈으로 가게 되면 여기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개인으로 가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임경만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공무로 예를 들어서 오쯔시에 행사가 있어서 간다 하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석 그것은 출장이냐 여행이냐 이게 분명해져야지요. 출장일 경우에는 여기 적용을 안 받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국가공식행사 또는 자매 결연시 행사에 가는 것은 이 위원회에 심의를 안 받습니다. 5조2항에 보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심의를 안 받는 행사도 있고 받는 행사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해외연수를 올렸단 말입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해외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아까 말했는 자매결연행사나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이용수 위원 심의를 안 받는 것은 우리가 따질 것도 없고 지금 위원장 얘기도 그렇고 전부 얘기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걸러주는 여과장치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더라도 과반에 관계없이 가지 말라고 해도 참고를 할 따름이지 그것하고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아니지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이강덕 간사 만약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시끄럽지요.

김익수 위원 시민단체라 하면 구미에 경실련이 있고 YMCA도 있고 녹색연합도 있고 여기 사회단체인데

○의장 윤영길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JC라든지 있지요. 사회단체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시민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입니다.

이용수 위원 누가 심의를 하든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위원장 이정석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지요.

이강덕 간사 안 가야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4명은 보내주자 하고

○위원장 이정석 그럼 5명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지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과반수 하는 안이 있어야지요. 5명은 보내자고 하고 4명은 안 보내주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6조2항에 보면 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0조 의회위원회 의결정족수에 나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까 그것을 얘기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협의기구니까 참고를 할 뿐이고 간다고 하니까 자꾸 말이 되는 겁니다.

○의장 윤영길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유럽가자 미주가자 이렇게 결정해서 가는 것 보다는 이런 사회단체를 거치면 오픈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연수를 가는데 판단을 한번 해달라 하면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알지만 안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간사님 전체 안을 먼저 설명해 주고 난 뒤에 건의사항을 듣도록 합시다.

이강덕 간사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의 제출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진행 절차는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의원 또는 관련자에게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각 조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먼저 4조4항에 대해서 문영덕 위원님께서 대학교수 2인을 3인으로 하자 그리고 사회단체대표를 3인에서 2인으로 하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아까 제가 6조2항을 못 봤는데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사무국장님이 구두로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과반수하는 것은 사회단체 같으면 문제가 다르고, 시민단체 같으면 구미같이 거친 데서 하면 앞에 1년에 서너명 갔는데 그 다음해에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 나가지도 못 하고 앞에 간 사람은 가고 이런 병폐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랬는데 여기 사회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이대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사회단체는 의장님이 위촉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김익수 위원 YMCA나 경실련 그 사람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새마을지회나 이런 사람들도 하니까...... 시민단체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했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 축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비용관계에 대해서도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예산지침에 130만원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정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인당 130만원 가지고 여러 장소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전체 의원이 다 못나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 130만원, 그리고 의장, 부의장님은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합쳐도 그것가지고 며칠 못 갑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줄여서 나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 나갑니다.

○의장 윤영길 우리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가면 됩니다.

정재화 위원 예산편성은 24명이 나가는 것으로 해 놓고 15명 나갈 수 있다고 돈에 맞추어서 사람을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그렇지요.

정재화 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강덕 간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 축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별지 제1호 2호 서식의 여행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요령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회의원해외공무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해외공무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해외연수를 4년에 한번 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3대때 그랬지요. 그 사항은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이정석 기타 토의시간이니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2대, 3대때는 4년에 한번밖에 안 갔거든요.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것을 다 채우려고 하니까 13박14일을 가는데 대부분 여행이 1주일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10일이 넘으면 더 어려워지고 하는데 이것을 2년에 한번씩 두 번에 나눠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것은 되겠네요. 돈에 맞추어서 사람이 가면

○전문위원 최동길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장 윤영길 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만 통과되면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단 예산편성된 것 이월은 안 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세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 2년에 13박14일 갈 것 없고 7박8일로 두 번씩 나눠서 가면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전체 간담회에서 합시다.

임경만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했나 하면 이게 법에 1대때는 매년 갔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갔지요? 그러다가 2대때 와서 행자부에서 기초의원님들 해외연수를 1회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봤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기타 토의시간이니까 위원님들 운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두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장님.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정석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녹화방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을 좀 질타하는 이런 방영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한테 방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채동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현재 새로넷 방송에서 테이프를 자기들이 방영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시간 반이나 3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2시간에 맞추어 주면 전부 조정이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편집장비가 없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테이프 그대로 보내주면 새로넷 방송에서 그것을 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어느 것이 빠졌는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 2003년도 예산에 편집장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집을 의뢰해서 하면 약 2,0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직원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2003년도 본예산에 편집장비구입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시설이 덜 되고 해서 한 분야만 하다보니까 동시에 못 나가고 이런 문제점 있었는데 이제는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는데 편집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러면 우리가 편집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시간적으로 2시간이 넘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새로넷 방송이 주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구미종합케이블로 해서 승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편집을 해서 동시에 양쪽에 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장비만 구입되면 저희들이 해서 문제가 없이 빠지는 것은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빠진 것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넷에서 2시간이 최장으로 방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곤혹스럽지만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속시원한 얘기거든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그런 사항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지금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 새로넷 방송에 전화를 해서 방영을 내 보내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저희들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녹음했는 그대로 보내줘서 하는데 아마 짜깁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구미시 각종 위원회 소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소속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들어간 분도 있고, 또 거기 소속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시는 분은 5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의원도 있고 천차만별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이 위원회가 수십 종이 됩니다. 한건 한건 올 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부의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의논한 결과 집행부에서 일괄 신청을 해 오면 의원님들 배분을 하고 해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중복이 많이 될 때는 상임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을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바로 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먼저 신청하신 분은 되는데 후에 신청하시는 분은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먼저 했는 사람은 되고 뒤에 했는 사람은 안 되는 이런 형평성 원칙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제가 알기로는 전부 자료를 받고 협의를 해서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평가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이런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들어간다고 요청을 했을 때 혹시 의원님이 거기에 투기를 할까 싶어서 의원님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례도 의원은 들어가지 말라는 사항이 없는데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 뜻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가급적 토지평가위원회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 것을 제가 봤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토지평가위원 얘기를 했는데 토지평가위원은 저도 우리지역 현안이 제가 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평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지역의 현안 때문에 3대의원을 했던 선배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지역현안을 챙기려고 하면 그 부분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보상가를 상향조정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그래도 부의장님한테도 제가 자료를 받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권고가 내려왔다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권고가 내려왔는 것을 3대의회때 4년간 했어요. 보니까 전 이규원 의원님하고 도개에 김종락 의원님하고 두 분이 선임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 참여를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를 드린 대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토지평가심의위원을 신청을 했더니 지적과에서 전문위원실로 해서 통보왔는 것이 권고사항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되냐 했더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지역의원이 들어가면 그쪽 땅에 소유권이 있어서 땅값을 자꾸 올리자 한다. 그런 병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공무집행을 수행하는데 문서를 받았으면 '95년도에 받았는 것을 3대 의회 4년간 하고 모르고 있다가 4대 의원이 그것을 요망하니까 그것은 그때 자료를 내놓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넣어서 지적과장님하고 서류 수발했던 사람 참석시켜서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3대 때는 담당자가 위촉을 잘못 했는 사항이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4년간 3대 때 하던 것을 4대에 들어와서 그때 문서를 내놓고 지금 된다. 안 된다하고

○사무국장 채동익 그래서 저도 책임추궁을 해 봤습니다. 문제가 그 당시 사실 우리시에 공문도 접수가 안 되었더라고요. 지금 없어요. 그 공문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더라고요. 타 시군에 것을 그때 공문이 왔는데 우리시에 그 공문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권고사항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 공문을 제가

김익수 위원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그래서 그 전에 실무자들이 처리를 잘못해서 모르고 3대때 위촉을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4대 들어오셔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 공문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없거든요. 타 시군에 하니까 그때 공문 내려왔던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우리한테는 없느냐 하면서 저도 지적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찾아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문을 봤는데 그게 권고인지 확실히 못 하도록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기는 저도 공문을 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도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디로 한다는 것을...... 지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최종 2003년도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 들어간 사람은 대학교수나 용역업체나 우리 집행부쪽에 있는 분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들어갔는데 그 분들도 가서 사전에 땅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안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형평성 논리에서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 이 사안이 도의회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덕에 의원님인가 어디 의원님이 이 내용이 났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은 집행부에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전부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대표로 두 분이 갔는데 가서 그쪽에 아까 같이 위원님이 9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2분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다수결의 원칙에 안되지 않습니까? 안 되었을 때 여기 오면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관철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견제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래서 도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해서 이게 크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도 결론을 못 내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40개도 넘지 싶어요. 이렇게 많은데 여기 중복으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다섯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서너분 계십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 하시겠다 하면 집행부에 이것을 빼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그대로 지금 되었으니까 진행을 하신다면 다음에 할 때는 임기가 끝나면 안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임경만 위원 안 할 수도 없어요.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도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같으면 거기가서 듣고와야지 내년 책정이 얼마 되는지 알고 하는데

정재화 위원 국장님.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전혀 안 하는 위원회도 많지요?

정재화 위원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입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지적과장님 공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잠시 기다리시면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평가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들어 갈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지 지적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먼저 지적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이것말고 그외 5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구성이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석 그 내용은 지적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 거기 담당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과장님은 토지평가위원회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예. 일단 지적과장한테 지적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및토지의등록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2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평가위원회를 둔다는 지가공시및토지등록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령 제14조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제1항 및 2항의 규정 뒤에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시군조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됐습니다. 더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에 의원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시군조례를 제가 간단히 우선 읽어드리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시군구 조례는 최종 마지막이 '98년9월28일날 최종 마지막 개정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3대 의원들 거기 들어간 이유는 그 조례에 준하지 않았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런데 조례에 3대 의원이 들어가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기 전에 얘기가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 분들이 넣을 때는 지역사정에 정통한자라고 봐서 의원님들 한 두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 임기가 올 6월말로 끝나고 7월1일날 끝난 상황에서 저하고 토지관리계장하고 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시의회 의원님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협의를 하니까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저희들이 그 전에 공문을 옛날에 접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의논을 하니까 다른 시군에 평가위원회는 가능하면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이익만 대변하는 경우가 혹시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의원을 배제하라는 중앙공문이 내려와 있다 설명을 해서 그래서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관계 법률, 시행령, 조례 등을 전부 보니까 시의원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고 여기도 과세표준업무, 토지거래허가업무 담당공무원, 세무평가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산하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임직원 등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로 의원님들을 봤는데 공문이 '96년11월달에 시군구 평가위원회 구성하면서 건설부지위 '96년도 10월23일 이첩입니다 하고 '96년도 국정감사에 지적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에 그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가진 지방재력가가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한 심의가 곤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감안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록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시군구평가위원회에 의거해서 시군구평가위원의 구성에서 당해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원 및 재력가 등이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정을 지금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셨는데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채동익 국장님한테 제가 담당계장님과 같이 가서 이런 공문이 있고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런데 제가 부의장님하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문자체가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잘 모릅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재산이 많은 분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적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98년도입니다.

김익수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 공문은

○지적과장 김태홍 '96년11월달입니다.

김익수 위원 '96년도에

○지적과장 김태홍 그때는 제가 선산에 근무를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98년도 왜 3대의원들 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 5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면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되고 시민이 뽑아서 의회에 보낸 의원들은 안 되고 문구자체가 안 맞잖아요? 공문을 복사해서 한부씩 주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공문은 여기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화가난 이유가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들이 설명을 잘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시의원은 토지평가위원회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 투기할까 싶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오셔서 해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조례상에 보면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996년11월27일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의원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놨어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광진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시의원님도 들어가셔도 되고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단지 어떤 시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재력가가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땅값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의 재산권이 관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모든 세금에 관련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평가위원회는 각종 심의위원이 하는데 심의위원이 시의원님이나 재력가가 들어가면 시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형곡동이라고 하면 형곡동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한두 번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서너번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영향이 많이 미치고 또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도 그런 사항이 감안되니까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직원도 전에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공문도 내려오기를 시의원님하고 재력가하고는 배제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의원이 교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시의원 배제하라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예.

○위원장 이정석 지금 여기 보면 조례상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석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면 당연하게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법령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위원장 이정석 조례나 법령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위법이지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 당해지역에 정통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부동산중개업자나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시의원님들도 당연히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못 넣도록 하는 것이지 하라 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나중에 감사할 때 전문위원님 심의위원님들 다 빼주세요.

○전문위원 최동길 예.

○위원장 이정석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1999년도 11월1일 아닙니까? 지금 법개정은 '96년도 11월27일날 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지사령이고 이것은 자치법규에 의해서 지금 개정된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법이 '98년도에 되었는데 여기 '96년도 11월1일자에 시행일자가 나와 있고 구미 접수는 '98년도에 되어 있는데 2년간 뭐 했어요. 2년간 서류가 어디 갔다왔어요?

임경만 위원 3대 때는 의원님들 평가위원 없었어요?

○지적과장 김태홍 있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4대는 왜 없어요?

김익수 위원 '96년도 11월1일날 시행일자가 나왔는데 구미시에는 2년간 어디 있다가 '98년도 11월1일날 여기 접수되었어요? 이게 2년간 자료가 어디 갔다왔어요?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김익수 위원 여기 보세요. 과장님 여기 결재를 해놨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선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계장님 한번 얘기를 해 봐요. 2년간 이 서류가 어디 갔다왔어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 공문은 저희들 것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타 시군에

김익수 위원 공문은 그럼 있는데 2년씩 있다가 결재를 해서 끼워놓고 이럽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시군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시행일자가 '96년도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는 '98년도에 되어 있고 조례가 바뀐 것은 '98년도에 바뀌었는데 '96년도 것을 가져와서 자꾸 안되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시에 접수된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지금......

윤종석 위원 없지요?

김익수 위원 바로 얘기를 해 보세요.

문영덕 위원 이것 지시를 안 받았으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수신이 전국 시장군수로 안 되어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시에서 직접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받고...... 여기 북구 산격동으로 되어 있어요. 북구 산격동과 우리 것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도에서 받더라도 우리가 직접 받아서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질의를 해서 왜 공문이 없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

윤종석 위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임경만 위원 강제조항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4대 때 안 넣었다는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정리합시다. 여기 조례안이 바뀐 것이 개정이 '98년도 9월28일날 바뀌었어요. 조례에 없는 것을 월권하지 마세요. 3대 의원님들 두 사람 위촉했는 사람들 투기 많이 합디까? 김종락 의원하고 이규원 의원님 투기 했어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월권을 합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월권하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위원 당연히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나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뭔 월권을 합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지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나 시민이 뽑아서 의회로 보내준 사람이나 똑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민단체가 하는 사람은 되고 주민이 뽑은 시의원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요.

임경만 위원 지금 3대 의원님 두 분 계셨는데 4대는 안 된다고 하는데 3대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갔는 분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부적절한 그런 것이 있어서 4대는 안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지, 평가위원회 공문이 내려오기는 '96년도 10월달에 내려왔고, 또 우리가 조례를 하기는 '98년도 9월달에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 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3대 때 넣어서 두 분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대는 안 되는 것 같다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의회를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절충을 많이 하고,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예를 전부다 경상북도하고 다른 도에 시군에 전부 저희들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 봤어요? 이것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는 얘기가 되었고

○지적과장 김태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먼저 드리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계장을 대동을 하고, 담당계장이 다른 시군에 전부 알아봤는데 시군에 자기들 한번씩 도에 갑니다. 도에 1년에 두세번 서류를 가지고 가는데 시의원은 참석을 안 한다, 다른 시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된다. 국장님한테 솔직히 한달인가 늦게 갔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왔냐 하고 우리 김계장이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김계장이 과장님 혼자 가세요하는 것을 제가 이것은 절대 안 된다하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의장님한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임경만 위원 잠시만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계장님 토지평가위원회 시의원님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해 봐요. 다른 것 필요없잖아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4대 의원님들 되어 있어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시의원님 말고,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새로 넣었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3대는 들어 있었는데 4대는 왜 안 들어갔나 이 말입니다. 지금 두 분은 빼시고 3대처럼 4대 의원님들 두 분 넣을 수 있나 없나 제 얘기는 이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이번 연말이 지나서 연초에 검토를 해서 두 분이 시의회 쪽에서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되는 것을 원하시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의원님들이 여기 봉사하러 들어왔지 뭐 땅 투기하러 들어왔는 것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일 시민들의 표를 얻어서 하는데

○지적과장 김태홍 위에 위원장님하고 전부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연초에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임경만 위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넣도록 해요.

○지적과장 김태홍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건의사항은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지금 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너무 부당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를 될 수 있으면 좀 빼고 우리 시의원들도 좀 많이 넣고 해서 토지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지적과장김태홍
  • 토지관리담당김광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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