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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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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은 예산서 61쪽부터 64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 간사님의 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의회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존예산 21억3,210만6,000원보다 3.1% 증가한 21억9,83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복리후생비 4,504만8,000원과 의원사무실 증설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가 4,660만원 증액된 반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482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이정임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금 200만원 여기 절감돼 있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방송하는데, 우리 방송 나가는데 민간에 줘놨습니다.

이정임 위원 새로넷방송 나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계약을 하고 남은 겁니다. 방송 운영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3,200만원 세웠다가 200만원을 다 못 써 가지고 200만원

○사무국장 최화영 계약을 하면서 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남은 돈 200만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이 기존예산액이 3,200에서 200남으니까 그런 겁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손홍섭 위원 국장님, 사무실 이전준비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1쪽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을 지금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목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3,000만원을 절감을 한 겁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예산 시 전체에 10% 일반운영비뿐만 아니라 수용비 같은 여비를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전부 계산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절감목표치가 사업에 따라 가지고 가변성이 있는 거네요?

○사무국장 최화영 사업문제가 아니고

손홍섭 위원 아니, 이를테면 사업이라든지 또 경상비라든지 이럴 때에 예산서 보면 10% 또는 어떤 경우는 10% 이상도 절감된 게 있고 이렇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대부분 10% 돼 있는데 10% 이상 돼 있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마무리 했는 것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 들어 갔는 것이고 일반경상비는 10%로 규정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10%로?

○사무국장 최화영 예,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일종의 의무사항이네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죠. 연초부터 최대 한 절약하라는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궁금한 것은 질문이 나왔는데 시간도 그렇고 전부 인건비이고 하니까 그냥 일괄로 돼 있는 대로 원안 그대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외에 구미시의회 업무추진비관련 내역 열람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참여연대에서 7월15자로 구미시의회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량이 과다하여 사본출력물을 제한하고 공개열람토록 기 7월26일자로 청구인에게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년 9월3일자로 열람공개를 거부하고 다시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본출력물로 공개하는 방법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번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유사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기각하여 현재 도행정심판에 계류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도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공개여부를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각했을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칠곡군 최상준씨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열람공개토록 결정해서 통보를 했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먼젓번에 의회에서,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각을 했더니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도행정심판 최상준씨 결과를 보고 공개를 결정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방금 의정담당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게 도행정심판에 계류되어 있다니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각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말씀하세요.

이강덕 위원 열람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뒤에 복사본을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개를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맞습니다.

이강덕 위원 공개를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공개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른 방법의 차이거든요. 방법의 차이인데 이런 사례가 있듯이 이것을 한꺼번에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소모되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기각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일을 해 놔야 되지, 그냥 이렇게 있다가 행정처분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인력을 대다수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하여튼 공개를 해 주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서울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사본출력물로 공개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기 나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강덕 위원 공개가 되니까 2002년, 2003년도 2년 치니까 미리 사본을 이 사람 외에 다른 제3자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최상준씨는 4년 치 공개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공개하는 쪽으로 보고 앞으로 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대비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대비를 하면서 이것은 기각으로 처리해 가지고 대비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의정담당 배철현 기 이와 유사한 건이 도행정심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건도 기각을 해 주시면......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강덕 위원 어차피 공개를 해야 합니다.

정재화 위원 물론 수 차례 정보공개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도 북삼에서 한번 이것을 공개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개도 두 가지입니다. 열람공개도 있고 복사본 출력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것은 열람공개로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복사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지, 굳이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복사하려고 하면 경비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업무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복사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그런데 열람공개는 기 열람공개 한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열람공개를 못 받아들이겠다, 복사본을 해 달라

정재화 위원 복사본은 어차피 열람공개하면 원본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복사하면 되지, 여기 뒤에 보니까 2년 치를 하니까 복사물량이 약 7,000매 정도 되는데 많은 물량을 복사를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데

○의정담당 배철현 그런데 그게

정재화 위원 꼭 필요한 것만 출력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라, 이 말입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그런데 청구인이 의회사무실에 한번 들렀습니다. 들러서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복사해 주면 안되겠나, 그렇게 설득을 한번 시켰더니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한 3만 몇 천 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것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복사본은 제한하고 열람공개를 하라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공개방침을 결정해서 통보했더니만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 돼서 서울시가 졌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를 사본출력물로 공개를 안 하고는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복사해서 열람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복사를 해 가지고 해 드리면 그분이 다 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열람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은 보고 필요 없는 것은 복사본을 출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의정담당 배철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기각을 하고 서류를 복사본으로 내 주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의정담당 배철현 예.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토론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은 기각토록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성수
  • 박배원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정재화
  • 손홍섭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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