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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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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8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대부분 절감예산으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예산만 있는 부서와 동사무소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색인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9, 40, 47, 48,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4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실장님 배석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총 증감되는 2회 추경에 증감되는 것은 260억 정도 됩니다만 주로 국·도비 관련해서 추경성립전에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과 시비보조 시비확보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주요사업은 여러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하면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시정추진에 차질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우리 국·도비 확보 우수평가 시상 이것 해당 부서가 최우수, 우수, 장려 어느 부서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그것 예산이 확보되면 심사를 해서

우진석 위원 별도의 심사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우진석 위원 이런 것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제대로 도입을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특히 2008년도에는 구미시 전체에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이런 것은 참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그런 사항 상금이 부서별로도 하고 개인별로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 1,100억이 넘는 것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심사하는데도 좀 공정한 그것은 뭐 그대로 될 것이고 또 개인별로 아주 노력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책도 될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연말 표창 때

우진석 위원 연말 표창으로?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우진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세입쪽에 보면 39쪽하고요. 39쪽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40쪽에 보면 그죠 우리 재정보전금하고 그것 썼는 것을 분권 교부세 이쪽은 전부 기획실 쪽에 있는 것이고 복합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도로과, 총무과 이쪽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 서면으로 하나 해 갖고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것 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하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서면으로 하시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이갑선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지방교부세가 나타난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74억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이갑선 위원 74억8,400인데 요것에 대한 보통교부세 부서별로 어디어디 썼는지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이갑선 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재정보전금 밑에 2006년 정산분부터 해서 정산분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안 들어간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65억짜리 65억6,000. 기획실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지금 파악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현재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분기별로 요렇게 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좀 세분화 해서요,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부서별 어디 들어가 있는지 장천 금산리 뭐 농로포장 같으면 예를 들어 새마을과, 지금 요런 것은 새마을과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이갑선 위원 옥성도 새마을과 것이고 뭐 품질 이런 것은 농정과인가 농정과로 들어갑니까? 하여튼 요것 세분화 해서 어디어디 썼는지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75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현재 저희들 변호사 선임료가 10건에 3,000만원을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현재 1년간 하다보니까 총 지출해야 될 금액이 18건에 4,462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부족액 1,500만원을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18회가 뭐 어떤 종류의 건입니까, 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요게 변호사 선임한 부분 중에

길윤옥 위원 행정소송에 관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다 포함됐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여기 종류별로 어떤 소송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것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행정소송이 총 2건이고요. 민사소송이 15건입니다. 15건이고 현재 이 중에 승소했는 것이 5건이고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했는 것이 5건이고 패소했는 것이 1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현재 1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금액 중에 부족액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앞으로 더 변호를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은 모양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여기 건수별로 그것 한번 서면으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건수별로요?

길윤옥 위원 예, 어떤 내용들인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좀 한번 부탁을 해도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여기 전체 18건에 대한 것은 다는 안 갖고 나왔습니다. 안 갖고 나왔는데 구상금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 공사중에 사고가 나서 구상금,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그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요런 전체 소송이 제기된 것이 총 18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 것이. 그 중에 부족액입니다. 세부적인 전체 명단이 필요하시면 저희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혁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8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고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지금 시설비에 81쪽에 혁신활동을 위한 명상체험센터 구축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또 이렇게 많이 올렸나요? 이것 뭐 하는데 또 이렇게 부족합니까?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 저희들 국비 1억 받아 가지고 저번에 추경 때 5,000만원 시비를 더해 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때는 지하에 우리 본관 지하에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하에 하면 시민들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좀 다른데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지금 구)농민상담소있는 저쪽 선거관리위원회 1층 거기 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되면 5,000만원 더 줘 가지고 “1억5,000만원 되겠느냐”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래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1억5,000만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해 보니까 당초에 34평(112.3972㎡)을 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보니까 45평(148.761㎡)정도 해 가지고 10평(33.058㎡)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조금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요정도 조금 하면 좀더 완전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해 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진행하다가 부족해서 그래 하는 겁니까?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아닙니다. 원래 지하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의원님들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시민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데로 어디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본관 지하에 안 하고 1층에 장소를 조금 더 넓게 하고 그래 하다보니까 그때도 시의원님들이 “1억5,000만원 가지고 좀 안 모자라겠습니까? 이것은 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1억5,000만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좀 의원님들께서 우려한 대로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길윤옥 위원 저는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그때 김익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회 추경 때 5월30일날 그때

길윤옥 위원 1회 추경 때요?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예. 요게 추경 때 했던 돈입니다.

길윤옥 위원 이게 그러면 시민들도 다 활용하는 그런 센터가 됩니까?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길윤옥 위원 공무원 위주가 아니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 그래 했는데 우리 요게 행자부에서도 하나의 우리 4대 추진과제로 들어가 가지고 낮에는 보통 시민들이 하고 방과 후에 일과 끝나고 나서는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길윤옥 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지금 사실 요것 이제 연말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요 돈이 좀 되어야, 안 그러면 일부는 못하게 됩니다. 2,200만원 정도가, 좀 하다보니까 전기시설 요런 것이 부가적으로 조금 더 단가 좀 많이 들어 가지고 하는데 연말까지는 어지간히, 늦어도 1월까지는 다 합니다. 1월 중순까지는

길윤옥 위원 결국은 1억5,000해도 될 것을 더 이것 가지고 되겠냐 해서 더 세운 것은 아니죠, 그러면?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아니 이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도 1억5,000만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으니 그래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해 보니까 조금 돈이 좀 전기시설이라든가 요런 것 때문에 좀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더 2,200만원 더 세워 주시면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평수가 늘어나서 제가 보니까 그래 이해를 하겠고요.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윤서규 위원님 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79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학습동아리 연구과제 추진강사수당하고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학습동아리 연구과제 추진 강사수당 전액 삭감 요것은 사실상 우리가 40개 부서 38개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부서마다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학습동아리 활동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11월19일부터 20일 사이에 우리가 그만 각 과에 있는 학습동아리 요원들을 한목에 모아 가지고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하는 강사수당 그만 생략을 하고 한번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요것은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요게 원래 당초에 7월달에 이것을 행자부에서 일선 시·군에 보급되어 가지고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금년 11월달에 그것을 조달계획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그래 아직까지 시행을 못해 가지고 요것은 내년에도 사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이게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운영이라든가 요런 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하고 옳게 가나 안 가나 그런 것을 내년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11월달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조금......

윤서규 위원 계획 대비 행사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네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내년에도 그럼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행사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 지켜볼테니까 꼭 명심을 하시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조금

윤서규 위원 예산을 이래 세워놔 놓고 전액 삭감하고 이러한 부분에 미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철저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문화예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0, 41,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2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83쪽에 용역비 있죠? 강동종합복지회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전액 삭감하셨네요?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전부...... 위에 것 말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선행을 해야 된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올해 2008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용역을 먼저 하고 할 계획으로, 이게 앞에 것이 순서가 좀 잘못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도시계획용역을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도 도시계획용역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 계획 자체를 잘못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먼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판단 미스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내년도에 이래 되면 예산도 사장되고 공무원이 한번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강동문화복지회관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작년에 요 사업이 들어갈 때 당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신청을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BTL사업으로 할 계획이라 가지고 그 자체가 지금 좀 안 맞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삭감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BTL사업은 민간투자로 해 갖고 하는 BTL사업 그 얘기도 그 하지만 기본계획수립도 안 하고 도시계획부터 먼저 해 놓고 거기다 땅에다 기본계획을 해야지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시잖아 지금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도시계획부터 먼저 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디지털 구미문화대전편찬 요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디지털 문화대전 요 사업은 2006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구미에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6억을 국비 3억, 시비 3억 해 가지고 6억을 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 일부 예산이 지금 3억5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2007년도는 돈을 하나도 못 드렸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가분으로 요것 2007년도 분 지급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그러면 돈만 있으면 자꾸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니 계약을 다 했다고요. 처음에 할 때 2006년도 10월달에 계약을

길윤옥 위원 얼마에 계약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총액 6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6억으로 계약을 했으면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6억을 했는데 금년도는 당초예산이 지금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하나도 못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5,000만원만 1년치 분을 좀 적지만 1년치 분을 좀......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길윤옥 위원 뭐 어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2008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2008년 12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계약을 당초 계약할 때 전체 금액을 얼마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경상보조니까 이것 민간위탁하는 것 맞죠? 그러면 민간인한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계약금 얼마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매년 얼마를 지불, 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주는 겁니다.

○문화재담당 박태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문화재담당 박태병 요것은 우리 2006년도에 이게 전국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성남시하고 몇 군데가 없습니다. 구미시에서 세 번째로 시작되었는데 요게 즉 말하자면 책으로 펼쳐보는 시대가 안 되고 이제 클릭으로 해 가지고 모든 우리 구미시에 총 망라해서 역사·문화·경제·정치 전부 총 망라해서 이게 디지털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국가에서 3억을 대고 저희들이 3억 대면 한번에 3억 댔으면 끝인데 이게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국비는 3억 해 가지고 일은 시작했는데 시비가 안 되어서 조금조금씩 보태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시비를 처음에 3억을 2006년도에 했잖아요?

○문화재담당 박태병 안했습니다. 그때도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 국비가지고 우선 선행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길윤옥 위원 아, 국비를 먼저 하고?

○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길윤옥 위원 그럼 시비는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문화재담당 박태병 내년도 준공될 때까지 3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어차피 3억이다?

○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까지 지급됐는 것은 시비가 5,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5,000만원 지급되었으니까 그러면 매년 하면 아직까지도 네 번이나 더 줘야 된다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5,000 올해

○문화재담당 박태병 내년도 12월달 오픈되니까 그때까지 2억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면 끝입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84쪽에요. 시설비에 보시면 선산도서관 주변 토지매입비에서 전액 삭감했는 것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 1억5,000에서 지금 7,500만 나갔고 7,500이 지금 감 되었는데 이게 반만 사업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제로 해서 지금 금액이 많이 감됐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 위에 토지매입비는 선산도서관하고 붙어 있는 땅 1,049㎡ 요 중에 194㎡를 하천부분을 사 넣으려고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땅 소유주가 대구에 사는 유영자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샀는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땅을 사면 한 60%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동의하고 이런 것은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땅을 지금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면제되는 시점에 지금 감정했는 가격으로 팔기로 하고 할 수 없이 지금 땅을 못 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같은 부지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약간 좀 못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사유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 하기에는 좀 그래 가지고요.

이갑선 위원 반이 줄었는데 이것 우리가 공사할 때는 주로 그냥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제로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7,000만원이면 입찰입니다.

이갑선 위원 입찰이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이갑선 위원 지금 반만 하고 반정도는 못 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조금은 못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과장님, 85쪽에 말입니다.

우리 해운사 대중선방 보수 과목경정을 했네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했는 모양이네 설명을 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해운사 대중선방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총 금액이 소요되는 예산이 1억8,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1억5,000밖에 지금 안 서 있는데 국비·도비·시비 해 가지고 1억5,000 서 있는데 3,000만원을 자부담을 자기들이 하기로 하고 이 자체를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겠는데 시설비로 하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니까 공사를 좀 못할 부분이 생깁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돈을 주면 3,000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민간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과목을.

우진석 위원 자부담을 한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우진석 위원 요것 86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하는 사업 네 가지, 과장님 요 네 가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말입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각 사업계획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내용은 나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얼마 하고 자부담을 얼마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와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우진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오늘 오후까지 되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수합해 놓으셨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바로......

○위원장 이정임 오후까지 여기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보시게 그래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92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94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세 가지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 부분은 자유총연맹에 나가는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행사를 자유총연맹 내부적으로 회장님이 유고가 되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중간에 회장님 뽑고 뭐 회장님 유고되시고 하시는 바람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해마다 행사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해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는 회장님 문제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책정되어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 이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됐는지 안 됐는지

(「있어요. 예산에 올라왔어」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 위원 계상되어 있죠?

그럼 이게 이 부서에서 한번, 두 번째 보면 웅변대회 같은 것 구미예선 행사에 참석합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해봤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부서에 할 때 말씀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하면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정근수 위원 시에서 나가시죠?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나갑니다.

정근수 위원 심사위원도 시에서 한 분 하시죠?

○홍보담당관 전희영 심사위원은 총연맹에서 시에 협조를 하면 저희들이 가고 안 그러면 다른 분이......

정근수 위원 아니, 한번 구미예선이라서 한번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정근수 위원 몇 년 전에 했는데 심사위원이 구미시청에 담당 공무원이 하시고 또 경찰서에 공무원이 하시고 그래서 구미 대표로 해 가지고 경북을 나가는데 어떻게 전공자도 아니고 아무 조예도 없는데 일반 공무원이 가 가지고 심사위원 해 가지고 상주고 목소리가 크면 1등이고 목소리 적으면 꼴찌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좀 심사위원이 어폐가 있다 이것 대회가 아무 것도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 예, 예.

정근수 위원 그것 한번 유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95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길윤옥 위원 거기 무엇 때문에 이것 집기교체를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현재 저희과에 한번 보시면 지금 책·걸상이 노후 되어 가지고 삐꺼덕거리고 형편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회에 좀 바꿔서 사무실 환경을 새롭게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거의 지금 삐꺼덕거리고 아주 고물입니다.

길윤옥 위원 사용이 불가능하면 좀 이런 것을 쓰지도 못할 정도 되면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이것을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예산에다 이래 하는 것은

○홍보담당관 전희영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지금 돈이 남으니까 이제 하는 겁니까, 그럼?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 전희영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것......

(「한번 가봐요」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하여튼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것 일단 검토로 좀......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삐꺼덕거리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몇 년 썼는가 물어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것 기한이 정말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게 썼는 사용기간이

○홍보담당관 전희영 책상 보통 한번 사면 10년 정도는 씁니다. 10년 정도는 쓰는데

길윤옥 위원 그게 10년 됐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10년 넘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다른 부서는 거의 교체가 됐는데 아마 저희 부서다보니까 아마 책상이 제일 지금 책·걸상이 고물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거기 홍보관실에 또 기자실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뭔가 옛날 책상이기 때문에 허전하기도 하고 또 지금 파티션을 해서 칸막이를 하면서 요래 뭐 다른 부서에도 그래 되어 있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서 책상·걸상을 좀 거기 파티션에 맞게 요래 좀 그 분위기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분위기......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책상도 오래 되었고 지금......

길윤옥 위원 분위기 바꿀 그걸로 생각하면 사실 예산 좀 절감 차원에서 좀더 쓰고 난 뒤에 정말 못쓸 정도 되면 바꾸는 것이 안 저것 하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지금 상태를 한번 보시면 그래 좀 그런 상태......

길윤옥 위원 예, 한번 보고 일단 저것 하도록 하고요. 이래 보니까 뭐 타 부서에도 많이 이래 바꾸는데 좀 요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좀 이래 가구 우리가 가정에서 써보면 가구가 그죠 사실 10년 써도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워낙 여러 분이 쓰다보니까 뭐 10년 쓰면 다 부서지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홍보담당관 전희영 책·걸상이 내구연한 있지 싶은데요.

(전희영 홍보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없는가요? 예산......

○위원장 이정임 예산담당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소모품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 책·걸상은 공무원들은 10년 내지 15년 씁니다. 특히 지금 제 책상 같은 것은 대대로 물려받아서 지금 25년째인가 그래 됩니다. 그 책상은 일부러 안 바꿉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4층에 사무실은 지금 대부분 4~5개과가 있는데 한 3개 과는 교체가 되었고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공보원들이 있어 가지고 제일 늦게 바꿔주는데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그래 추경 예산에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또 한해 더 넘기면 2년이 늦어지니까 정리추경에 해서 일부 한 반 정도는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직제개편 하다보니까 홍보과장님이 마음이 좋아 가지고 집기가 다 나쁜 것만 갔어요. 새것 사줘요.

(전희영 홍보담당관, 웃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은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 추경에, 주로 이것 추경전 사용승인이 지금 많잖아 그죠? 도서관에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한 5,000만원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도서관 연장운영사업입니다. 운영사업인데 2004년도 5월27일날 국정과제 대통령께서 공공도서관 야간 시간 연장운영 확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일자리 창출로 보고되어서 지정이 되어서 저희 도서관에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인가 2007년 예산 마무리되고 난 뒤에 교부내시가 되어서 추경전 사전 성립을 얻어서 받아서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연장운영사업 시간을 도서관 연장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에 지방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 대 1의 50 대 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주로 일반운영비네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인건비하고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인건비가 3,000만원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88쪽에 선산도서관하고 봉곡도서관에, 시립도서관 요즘 애먹지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죽을 지경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아마 구미시민 편의를 위해서 힘든 줄은 알지만, 선산도서관 안에 매점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김상조 위원 이것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선산도 그렇고 봉곡도 그렇습니다. 건축을 할 때 매점을 좀 크게 설치를 했으면 큰 문제 없이 준비를 해서 개관과 동시에 매점을 열어서 운영하도록 됐을 텐데 그 설계상에 그때 조그마하게 해 놓으니 빠졌습니다. 그러니 또 봉곡 같은 데는 지하에 있고 매점을 하면 이용자들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먹으려고 하면 먹고 난 뒤에 구정물 남는 찌꺼기 같은 것 버릴 때가 또 오수처리 시설이 없어서 되지 않고 또 선산같은 데도 3층에 조그마한 4평(13.2232㎡)정도 매점이라고 이래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서가가 진열대 설치해 버리면 앞에 공간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좁고 이래서 하여튼 설계상에 빠졌고 그래서 시설에 관한 예산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 왔는데 요번 2회 추경 때 이것 돈을 사업비를 시설비를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12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1월달에 시공해 가지고 2월달부터 매점을 개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매점이 들어서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이용자들이 학생들이 많고 또 늦게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니 배가 허기가 있을 때 쫓아내려와 가지고 그 안에서 간단한 간식을 하고 올라가서 또 공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지금 빨리 설치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김상조 위원 또 매점하면 위탁 쪽으로 또 가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입찰을 봐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김상조 위원 지금 형곡도서관 중앙도서관에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거기는 식당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은 신 건물이잖아요? 깨끗하잖아 장소가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서관하고 아마 공부하시는데 학생들 아마 오시는 그 분들 좀 분리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서관 시설하고 근접하고 그리고 또 건물이 깨끗한데 매점 때문에 또 도서관을 버렸다는 식으로 하면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래서 지금 봉곡은 1층 현관에 들어와 가지고 B동 건물에 일반 성인도서관에 거기 들어와 가지고 현관에 들어오면 우측 편에 거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거기다 매점을 설치를 하면 이용자들도 편리하고 거기다 하면 또 깨끗하게 또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외에는 다른 곳에는 설치하기가 좀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 건물이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냄새가 또 안에 배일 수 있고 식당은 안 되고 매점 하나 가지고 매점 외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학생들 저녁에 배가 고프면 청결 문제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김상조 위원 아마 도서관에 또 피해가 되지 않게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김상조 위원님 질문에...... 우리 그럼 구내식당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어디 신설도서관에요?

구자근 간사 예, 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것을 왜 그래 안 했죠? 설계 할 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때 설계 할 때 도서관 내에 음식물을 만들고 식당을 하면 주로 냄새관계 때문에 설계사들이......

구자근 간사 아, 참! 그 큰 금액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동도 깨끗하게 가보면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지하에.

구자근 간사 지하에 매점하고 지금 식당하고 겸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형곡도서관 지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구자근 간사 거기에 입찰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따로 서너평씩 해 가지고 매점은 매점형태로 복합적으로 하면서 식당해서 운영은 그래 하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그 문제에 고민을 해 봤을 텐데 이것을 추가로 또 이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몇 백억 되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그 현대시설로 하시면서 참, 옷에 안 맞는 그런 형태네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때 설계를 할 때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이 또 지금 인동이나 우리 형곡 본관이나 구조가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산이고 봉곡은 도서관은 통유리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거기 맞춰야지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런 관계 때문에 하여튼 식당은 안 뺐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그런 문제점이 냄새 음식 요즘 기술로 그것 제거 못 합니까? 충분히 합니다. 그게 특별한 명분이 아닌 것 같고, 그 좋은 시설에 매점 서너 평을 이렇게 추가로 들여 가지고, 아니면 더 좋은 시설에 더 좋은 구내식당 해서 충분히 지역민들이 좀더 편하게 애들이 좀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복잡한데 거기서 컵라면 먹습니까? 그러면 매일? 그래도 도시락 보온밥통 겨울 되면 보온밥통 가져와서 넓은 공간에서 그래도 자기들끼리도 거기 와서도 공부도 하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관장님 나중에 매점 다하고 나면 한번 현장방문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따로 이래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저게 공원 내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저게......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지요, 이왕이면.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 놨는데 매점 때문에 인식 그것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바로 옆이나 요런데 부지 좀 적당한 것 있으면.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별도로 도서관 밖을 별도 부지로 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는 지금 건물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깨끗하게, 이왕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깨끗하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제가 또 우리 지역의 일이라 좀더 물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열람실, 자료실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부족합니다.

우진석 위원 부족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토요일, 일요일 시험기간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의실도 개방시켜 주고 그래도 부족한데......

우진석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래서 그것을 내년, 아파트 큰 아파트도 사서 들어오면 이래 불편한 점이 있듯이 큰 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서서히 하여튼 이용자들이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매점을 그래 어느 위치에다 하실 계획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매점은 선산은 하늘정원 옆에 기 4평(13.2232㎡) 정도 기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복도 쪽으로 조금 더 몇 평 더 넓혀 가지고 매점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당초 계획되어 있는 데를 좀 넓혀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유리를 빼내서 키워 가지고

우진석 위원 키워서 그래 하면 몇 평정도 나오나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러면 10평(33.058㎡) 정도.

우진석 위원 10평(33.058㎡) 정도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매점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건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당장 지금 우리 부족한데 이런 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우진석 위원 이게 줄곧 건축할 때부터가 보니까 상당히 아시다시피 혼선도 좀 있었고 사업 주체도 좀 이렇게 헷갈린 부분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자꾸 땜빵하고 관장님 와서 뒷수습하시느라 하니까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말이죠 그래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하여간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우진석 위원 아까 부지매입 반환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앞두고 뒤늦게 하다보니까 예산 줘 놔도 그래 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도 못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 많은데 어쨌든 개장을 해서 정말 이것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명물이 됐습니다. 이용객들도 많고 정말 예상외로 아마 우리시에서도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호응을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일 성공을 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공간 활용도 말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공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임시 급하다고, 이것 편의시설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필요한데 급하다고 아무데나 이래 해 버리면 추후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재활용 하려면 또 뜯어서 바꾸고바꾸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새건물 지어 가지고 짜집기 자꾸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좀 관장님 애쓰고 계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좀 먼 훗날을 보고 좀 그렇게 구상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39쪽, 41쪽,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6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쪽에 공무원 국외여비 1억500만원 남았는 것 하고요. 또 99쪽에 일용인부임에 6억2,000만원 남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공무원 국외여비는 1억500만원 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자체로 외국어 교육을 해외어학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외연수를 취소를 6,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회화과정이 금년부터 연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00만원하고, KDI 교육자 미국연수 잔액 요게 3,000만원 해서 1억500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99쪽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4대 보험료 해서 6억2,000만원 남았는데 매년 10명 정도 일용직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4명 정도밖에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6명 분이 퇴직금하고 4대 보험이 남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10명씩 이래 하다가 그래......

○총무과장 이춘배 일용직은 보통 10명 내외로 하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일용직 퇴직이......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그 정도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그것은 예상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셔야 될 부분인데.

○총무과장 이춘배 조금 예산을 과다......

윤서규 위원 앞으로 시정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도 작년에 추경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기 예산에 4,000만원 되어 있다 추경에 8,000만원 올라와서 1억2,000만원인데 올해는 또 1억이나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 질문 드렸는 부분입니다. 좀 예산 책정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잘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갑선 위원 39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해 가지고 주민서비스전달체제 혁신 해서 3,220만원이 총무과에서 썼는 것 같은데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갑선 위원 9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갖고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목에 보시면? 39쪽에 마지막 주민서비스전달체제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썼는 거네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이갑선 위원 예, 거기 3,220만원에 대한 것이 전달체제 혁신 이것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요것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난 9월부터 동사무소 현판 22개, 유도간판 17개, 지주간판 17개 해서 교체했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이갑선 위원 특별교부세로 다 했네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99쪽에 포상금 지금 8,000만원이 지금 감했죠? 전체적인 금액?

○총무과장 이춘배 예, 감해서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감된 사유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지난 11월말로 마감 결과 5,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지카드에.

○위원장 이정임 복지카드를 사용을 안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사용을 일부 안 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가 지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 2,800만원하고 8,000만원 정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그리고 공무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공무원 시상 해서 당초에는 지금 4개 기관인데 1개 기관 더 늘려서 5개 기관 해서 50만원 예산 세워놨네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기관을 하나 더 늘렸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공무원 시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앞에 정책기획실에서 보니까 국·도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200만원씩 이렇거든요. 최우수, 우수 이래 해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인데 이 모든 포상금이 거기에 좀 맞춰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체납액 징수도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할 때 고질체납자한테 징수했는 분들한테는 그에 대한 몇 %를 주든지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 앞에 하고 국·도비 했는 것은 300인데 여기는 지금 50만원이거든요. 이것 지금 형평에 조금 안 맞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똑 같은 공무를 보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에 조금 신경을 써서 같은 공무를 보는데 지금 사기진작이, 사기진작 하기 위해서 이것 포상금을 주는데 저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10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스쿠터 구입 오토바이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5대?

○총무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5대 동지역에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기 스쿠터는 이륜차인데 오토바이 택인데 현재 쓰는 것은 지금 기름으로 쓰는데 이것은 충전용이 되겠습니다. 충전용인데 서너 시간 충전하면 60㎞정도 탈 수 있고 속도도 55㎞ 정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환경순찰하고 사회복지업무에 샛길을 다닐 수 있도록 동지역에

김상조 위원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아직 동은 안 정했습니다. 행정수요가 많고 차량이 없는 동지역 우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차량 없는 동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없어도......

김상조 위원 1톤 더블캡 다 올해초에 매입 다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것 말고 예를 든다 그러면 승용차 없는데, 선산읍이라든지 고아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하고......

김상조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오토바이 하이바도 써야 되고

○총무과장 이춘배 그런 것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보급할 때......

김상조 위원 자전거도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자전거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동력 봐서 요것을 저희들이 한번 시범으로

김상조 위원 아, 시범으로요?

○총무과장 이춘배 내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을......

정근수 위원 읍·면지역에 논두렁 그것 하는데 주면 되겠네.

김상조 위원 아니 동이라는데.

○총무과장 이춘배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읍·면지역도 같이 해야 되죠.

○총무과장 이춘배 읍·면지역은 내년도에 차량을 증차하는 것으로......

김상조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처음인데 공무원 하시다가 교통사고라도 만약에 나면 그에 대한 사후 대비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보험을 저희 단체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사고 후 사후처리는 되지만

김상조 위원 개인적으로 있어요. 차도 물론 보험은 다 있는데 정말 이게 이런 것 스쿠터는 동에 주면 정말 동에 자생단체 이런데 필요하면 다 쓰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동에 직원들이

김상조 위원 직원들 말고라도 쓴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봐서는. 정말 급하면 그냥 쓰거든요. 그런데 사고나서 사후 대책이 과장님 선에서 한번 대비를 해 봤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안 그래도 스쿠터는 저희들도 사고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19대를 안 하고 우선에 5대를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줄이든지 안 그러면 효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제 본인 생각에도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것 그냥 동 직원분이 누구라 정해 져서 몰면 괜찮은데 과연 동에 갖다 놓으면 동에 행사하다보면 급하면 아마 자생단체 회장님 총무님 아마 회원들 누구라도 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행한 사고가 한번 났다. 그 사후 대책은 있나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들이 보험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키 관리를 동에서 민간인은 못 타고 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안 되지 싶은데요. 일단 이것 검토를 한번 넣어 봐요.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쪽, 41쪽, 42쪽, 47쪽, 50쪽, 51쪽입니다. 세입부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2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05쪽에 민간위탁금 새마을체험마을 운영 전액삭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김 위원님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을 지난해 할 때 새마을체험마을에 대한 어떤 시설비가 먼저 서야 되는데 운영비가 먼저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조성도 안 되었는데 어떤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번에 삭감했습니다. 지난번 지적해주셨다시피 새마을체험마을은 어떤 새마을 도하고 저희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새마을월드테마파크 이 조성이 이루어진 뒤에 운영비가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잘못 세웠네,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김상조 위원 일단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하여튼 시설을 좀 잘 세워서 정말로 구미시에 걸맞는 중흥지에 걸맞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 삭감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감되어 있는데 요것 어떤 행사실비보상금 어떤 것들이?

○새마을과장 엄상섭 여기에는 주로 보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연보호단체에 나가는 그런 행사보상금인데 대선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조금 개최를 하지 못했는 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대선 아닐 때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사입니까? 그런 행사?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닙니다. 연말에 좀 어떤 총회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그런 것이 지연 되어서......

길윤옥 위원 과다하게 예산 섰는 것은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과다하게 섰는 것은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이런 대선 있어서 안 해도 될 행사 같으면 앞으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보면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행사를 가급적 지양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109쪽에 보시면요. 옥성 곶감단지 부속자재 구입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당초 그할 때 우리가 10억 시설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이갑선 위원 10억 나갔는데 지금 우리 전부다 시비로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속자재 구입 이런 것은 자비로 좀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을 사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 계상 시켰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적해 주셨다시피 총 공사하는데 11억이 들어가서 시비가 9억 들어가고 도비가 2억 들어서 11억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실제로 시설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부속자재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감을 선별한다든지 곶감을 선별한다든지 무게를 달고 하는 그런 기계들이 금년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저번에 예산에도 보면 저온창고가 부족해서 또 돈이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당초에 곶감을 저장하려면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또 추가로추가로 하는데 이것 부속자재 구입에 정확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으로는 냉장 저장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자비로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걸 다 시비로 하고 국·도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의 자비도 들어가야 만이 또 성의를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요것 검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이정임 시설비 부분에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 있죠? 지금 동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이정임 하는 것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감되고 이러면 정리추경에서 감되고 이래 되면 지금 그 동네에다 다시 환원시켜 줍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이게 지금 감되고 플러스되고 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것을 동별로 그 사업에서 요만큼 깠으면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전부다 그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공단2동 같은 경우에 인도정비를 하는데 4,200이라 하는 돈이 감 되었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이정임 당초에는 7,000인데 2,800밖에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4,200을 지금 공단2동에 다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맞습니다. 그래 맞는데 그게 시의원님들 해당 시의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이쪽 4,200만원이 감해져 가지고 공단1동에 4,000만원이 증액되는 그것 정리했는 겁니다. 전부다가 여기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공단2동에서 공단1동으로 4,000만원 이렇게 또?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이정임 아, 여기 감해서 여기 공단1동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거기 감해 가지고 공단1동으로 주고 어떤 사업이 이제 앞에 신평1동 보시면 거기 2,000만원이 감해져서 요 사업으로 하고 그런 것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저하고는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진미동도 1,700 감해 가지고 어디 갖다 붙였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부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지금 본 위원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펜스 했는 것은 압니다. 1,700 해 가지고 우리동네 어디 갖다 했습니까? 그것 이야기도 안 하셔 놓고 지금 시의원들하고 다 상의를 하셨다 그래요? 지금 양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 여기 보니까 옥성, 장천, 형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놨으면 그 동네에 다시 남으면 또 그 동네에다 해 주셔야 되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1,700 이것은 어디다 보태 갖고 해 주실 겁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엄상섭 진미동에서......

(「양포동으로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양포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진미동에도 남았잖아요? 1,700. 4,000만원에서 2,300만원 쓰고 1,700 남았네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요것 돈 도서관 뒤편 1,700만원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가 전혀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편익사업인데 편익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데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냥 1,700 감해 가지고 그냥 이것 어느 동에다 갖다 붙였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요런 경우에는 실제로 당초에 예산을 4,000만원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2,300만원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과다 책정인데 제 얘기는 당초 예산도 읍·면·동별로 얼마씩 해 가지고 따가르잖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따가를 때 따가르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네에다 써주고 이래야 되지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이 돈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정임 남아 있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정리추경 남아 있는 돈은 그럼 이 돈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니 지금 불용으로 좀 될 겁니다. 일부

○위원장 이정임 동네 일을 못해 가지고 하는데 불용처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을 해 보면 어떤 사업에 딱딱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잘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읍·면·동에 토목직들이 좀 없는 상태도 있고 또 신규직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점들이 잘 좀 안 맞아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이게 남은 동에는 철저하게 그 동에 다 쓰여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내년에 지금 이것 지금 남은 만큼 내년에 소규모편익사업비 돈 예산에 대해 갖고 우리 진미동이나 양포동에 한 1억씩 더 배정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지금 필요한 부분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지켜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세무과는 세입예산 29쪽, 51쪽입니다.

세출예산 112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올해 징수목표보다 얼마나 더 했습니까? 지금 포상금도 징수 포상금이 또 나와 있던데.

○세무과장 유영명 올해 최종 도세 시세 합쳐 가지고 2,914억이었는데 부과 징수했는 것이 지금 현재 2,986억 11월말 현재 80억 정도 더 받았고요. 80억정도 더 받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더 하면 지금 한 100억 정도 더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100억 더 받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고질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세무과장 유영명 고질체납자는 지금 668명 쯤 됩니다. 거기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체납액이 지금 현재 지난번 3차까지 하고 난 뒤 지금 지난번 46억 정도 거둬 가지고 지금 312억 정도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312억 남아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계속 열심히 거두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여줬잖아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김상조 위원 아마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저도 항의전화 몇 번 받았거든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항의전화를 몇 번 받고 시에서도 본청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 관계 때문에 쪽지 때문에 저도 항의를 또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마 근무하시는데 힘은 든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2003년도 뭐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자료에 보면 쪽지 내용이 되었는데 그것도 세금이 좀 적으면 솔직히 기분이 좀 덜할 것인데 그 분들이 또 땅은 벌써 다 팔았단 말입니다. 다 팔았는데 세금은 또 날라와요. 구미시에서 잘못 했는 것인지 국정조사에서 잘못 됐는 것인지?

○세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우리가 부과를 좀 잘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 물론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물론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도 다 못해 가지고 보니까 지목이 좀 바뀌었다든가 뭐 요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세율을 잡종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전답으로 됐는 것 이런 것이 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세율이 그때는 우리가 조사에 의해 가지고 공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세율을 A를 적용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다음해 바뀌어 놓으니까 바뀐 것은 또 사실상은 또 대지가 됐다든가 요런 경우에는 조금 세율을 달리 정해 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물론 현장을 다 일일이 다 조사하면 되는데 그래 못 했기 때문에 그것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게 금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올 6월달 쯤인가 또 국가에서 저게 올라왔었잖아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김상조 위원 하천부지 대부료가

○세무과장 유영명 대부료는 그것은 저희과 아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회계과 소관입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마 근무하시는 데도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2003년도 만약 2004년, 5년도에 내가 땅을 매매를 했는데 그땅 주인도 아닌데 지금 세금 떡 날라 왔거든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해서 그냥 황당무계하게 50만원, 100만원 금액 되면, 뭐 몇 십만원 정도 된다 하면 그것도 10만원 이하, 그래 또 일반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세금 냈는데 다시 재 부과했는 영수증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영수증을 냈는 철을 집에서 보관을 잘 안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유영명 전혀 없다고 볼 수는

김상조 위원 가까운 직원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고, 또 국정합동감사에 그런 예를 좀 적발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김상조 위원 아마 지금 항의전화는 저보다도 과장님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들어옵니다.

김상조 위원 “못 내겠다. 대신 내라” 솔직히 막 말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조치를 해서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불찰이 있었따나 좀 전화를 잘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분들도 세금 또 안 내면 또

○세무과장 유영명 또 체납되고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체납 되잖아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물론 그 당시에는 감면이 되었다가 지금은 또 그 중간에 요건이 안 되어서 착오부과 하고 난 뒤에 3년 내에 팔았다든가 그 건물을 다른데 임대 줬다든가 이런 것은 또 감면 대상이 안 되니까 그것 또 추징하면 그것 또 새롭게 또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세무과는 이렇게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애먹는 줄 아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정근수 위원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취득세 등기세 냅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어린이집?

정근수 위원 담당 계장님.

○도세담당 김용길 감면됩니다.

정근수 위원 감면되죠?

○도세담당 김용길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설립자하고 원장하고 같이 겸해야 됩니까?

○도세담당 김용길 예?

정근수 위원 신청할 때 이 유치원을 하겠다 어린이집을 하겠다 이래 하면 부지 확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도세담당 김용길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 되죠?

○도세담당 김용길 예.

정근수 위원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도세담당 김용길 마찬가지입니다.

정근수 위원 되죠?

○도세담당 김용길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인가가 안 났을 때 아닙니까? 허가가 안 났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지금......

○도세담당 김용길 인가가 안 나면 안 됩니다.

정근수 위원 인가가 나면 나중에 인가가 났을 때는? 주 용도가 유치원 용도인데

○도세담당 김용길 취득 당시에 취득할 당시에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 서류가 동시에 제출 되어야 됩니다.

정근수 위원 제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건축 용도가 주 용도가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 앞으로 되어 있는데, 노유자시설 이런 경우는 바로 아닙니까?

○도세담당 김용길 예.

정근수 위원 그럼 주 용도가 되어 있으면 그 등록세, 취득세는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도세담당 김용길 주 용도가 되어 있더라도 거기 구비서류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정근수 위원 행정상에 서로가 틀리니까 관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틀리니까 문제가 발생이 생기죠.

○도세담당 김용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 요건이 갖춰져야 자기들이 인가를 내 주는데

정근수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인가가 못 나고 있다 아닙니까? 시에서는 지금 몇월며칠까지 돈을 납부하라 그러잖아요?

○도세담당 김용길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그럼 납부 못 하면 과태료 붙을 것 아닙니까?

○도세담당 김용길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세담당 김용길 취득할 당시에 서류가 다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정근수 위원 주 용도가 유치원이란 말이죠.

○도세담당 김용길 예, 주 용도가 유치원이라도 내가 취득할 당시에 건물을......

정근수 위원 나중에 인가가 났을 때 그때 등록세, 취득세 면제 또 환불이 됩니까?

○도세담당 김용길 취득 그 당시에 그때 취득당시 아니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취득할 시점에?

○도세담당 김용길 예, 취득 시점에서 예.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입예산 31쪽, 32쪽, 37쪽, 39쪽, 48쪽, 51쪽, 60쪽입니다. 세입부분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4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과장님 118쪽 보면요. 시설비에 복합체육시설 설치 지방채 38억 과목경정 시켜놨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왜 이래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지방채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도에.

박세채 위원 작년, 올해 본 예산에 38억 지방채 했는 그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그 돈 가지고 토지매입 하기로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것은 기채 계획으로 했다가 지금 사업추진이 지금 매입을 지금 원인행위를 해 놓고 실제 돈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채를 안 하고 일반 재원 대체로 일반사업을 집행 안 하면서 돈을 그만큼 빌려올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시비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대로 사업비는 있고 진행되는 것은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원만 대체되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작년에 지방채 낼 때

○예산담당 배재영 할적에

박세채 위원 체육복합시설 쪽으로 지방채 38억 낸다고 보고 받은 그 부분은 지방채를 안 내고 일반 세수로 한다?

○예산담당 배재영 안 내고 세수로 재원을 대체하겠다 이 말입니다.

박세채 위원 올해 지방채 300억인가 냈죠?

○예산담당 배재영 올해도 200억, 내년도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내년예산에

○예산담당 배재영 계획입니다. 일단 계획으로 해 놓고 승인까지는 받아 놨지만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고는 또 추경이 있을 때 변동을 가합니다.

박세채 위원 저희들 의회에......

○예산담당 배재영 무조건 계획을 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면서 무조건 돈을 가져 올 수는 없거든요.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환경자원화 사업 여기에 지방채 내서 투입한다고 예산서 다룰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지금 계장님 이야기 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요것은 올해 2007년도 사업이고

박세채 위원 아니 2008년도도 지방채 지금 300억입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300억 예.

박세채 위원 그래 내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할 때는 저희들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안 했다고 질타를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뭐 자원화사업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 투입하는 것으로 300억 지방채 낸다”고 저희들한테 예산 다루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방금 계장님은 승인만 받아 놓고 어디로 쓸지 모르겠다.

○예산담당 배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채라 하는 것은 당해 사업에 목적하고 이자율하고 전부다 같이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 놓으면 다음에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신청을 해서 새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방금 계장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300억도

○예산담당 배재영 아닙니다. 그것은 300억은......

박세채 위원 받아놓기만 받아 놨지 어디로 쓸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담당 배재영 그것은 일단 계획으로 승인을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쓴다면 다시 재승인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하고 제가 이럴 것은 아니고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왜 과목경정 여기 복합시설을 물어봤는가 하면 지금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말입니다. 117쪽 시설비 쪽으로 보면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7억 이래 해서 이게 32억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32억 예.

박세채 위원 도비 받고 그죠? 도비 5억 받았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실시설계용역도 주고 요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위치는 광평동이고 사업량은 총 43,751㎡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보조경기장 해 갖고 인조축구장 1면 정도 하고 또 400m 트랙 4레인 정도, 100m 직선 트랙 6레인 정도 계산하고 있으며 돔형 구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구장 4면, 배드민턴, 족구 등 해 가지고 사업비는 총 19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으로 계획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됐는 것은 부지매입을 해가 있고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됐는 상태고요. 2006년도 4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해 갖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토지 일부가 지금 저희들이 감정해 갖고 통보를 보냈는데 감정가격 차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수령 안 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잔여부지가 15,346㎡정도 되고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내년 3월달경 해 갖고 토지를 재감정 후에 보상협의를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되겠고 또 1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하기 위해 요번에 정리추경 예산에 요구를 좀 해 놨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08년도 10월달에 공사가 발주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감정해서 토지보상 부분 해 갖고 토지소유자하고 긴밀한 협조를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나 모르겠네요?

박세채 위원 보조구장에 지금 올해 2007년 한해동안 용지 보상했는 것 어느 정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올해 한해동안 했는 보상 관계는......

(유제일 체육진흥담당, 배석한 직원에게)

우리 계장님.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시설조성담당 최규호입니다.

저희들이 보상 잔여부지 15,346㎡를 3월달에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32억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됐는 것은 1필지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경주김씨 종중땅 하고 또 농촌기반공사 대부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주김씨 종중땅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재감정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재감정 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32억 정도 용지보상금액 중에서 1,300만원 용지보상 했다고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예.

박세채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07년 본예산 다룰 때 지금 이 참 말도많고 탈이 많고 해서 이 38억 지방채까지 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자, 38억 같으면 지금 듀클라스 입주와 시기 같이 해서 저기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하면서 왜 이런 데는 돈 투입 안 되고까지 이야기가 막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때 새마을과장님께서 지금 체육과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 한 것처럼 똑같이 복합체육시설 이 포인트로 맞춰서 지방채를 내려 하는 것을 브레이크 걸어서 이것은 다시 계획을 하기로 하고 일단 용지보상하는 쪽으로 38억을 세워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왜 1급지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돈만 38억 세웠지 1년간 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상 아직 진척된 것은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지금 왜 달리 가는가 하면 자 그러면 내년도도 빨리 돈 더 세워서 땅 다 매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땅 부지 매입하는 쪽으로 모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벌써 테니스구장 4면 뭐 이래 가지고 복합체육시설 짓는 쪽으로 지금 포인트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또. 왜, 여기 실시설계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이래 들어가면서 이 돈이 그래, 이것은 바로 그냥 또 돈 집행 다 합니다, 이것은. 용지보상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저희들이 여기 보면 부지를 지금 전체 매입부지가 43,751㎡입니다. 그 중에서 58%인 25,371㎡는 기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세채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니까 나머지 부분 보조구장으로 해 놓은 그 부분에 일단 땅을 전부다 사서 땅이라 하는 것은 미리 한해라도 빨리 사 놓으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줍니다. 땅값이 자꾸 오르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현재 통보되어 있는 15,346㎡가 전체 부지입니다. 그게 전체 나머지 남았는 부분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배드민턴구장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이렇게 좀 연습구장 좀 지어줄게 박수받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됐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전국대회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또 왜 원평하수종말처리장하고 몇 군데 더 지어줬습니다.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본구장하고 보조구장하고 같이 맞춰서 1급지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어떻게 구상을 새로 하자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작년에 해 놓고 과장님 바뀌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 되고 작년에 저희들 보여줬던 것 그것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구장이나 돔구장의 형태를 취했는 것은 하나의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노라 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계획뿐이고 그 다음에 부지 토지매입 관계가 사실 클레임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보다가는 토지매입에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토지매입부터 해 놓고 난 뒤에 수순을 밟아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 말씀 맞지요, 그죠?

박세채 위원 예, 저희들이 그게 저번에 보조구장에 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어떻게 하겠노라 하면서 계획을 받고 돈을 투입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그 부분이 왜 시장님 바뀌고 난 뒤에 그것은 다시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자꾸 이야기를 하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들여서 자꾸 이렇게 돈 쓰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자꾸 용역비를 줄이자 하는 것이 돈 들여서 용역비 받아서 어떤 계획을 짜면 그대로 쭉 이렇게 오너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이 진행돼 주면 좋은데 그게 다시 원위치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일단은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경기장 부분에 대해 갖고는 현재 기존 시민운동장 부분에 또한 1종 경기장으로 승인도 받아야 될 것 반드시 필연적으로 보조경기장 필요한 사항은 안 맞습니까, 그죠? 맞기 때문에 좀 부지매입과 동시에 가속화 붙여 갖고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놨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박세채 위원 과장님 힘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정리추경 예산서만 봐도 이해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씨름 이렇게 실업팀까지 있는데서 씨름 연습장이 없어서 구미초등학교가서 연습하면서 작년 그 계획서 씨름 없다고 빠졌다 해 가지고 보니까 요기 씨름장 3억인가 새로 씨름장 설치하는 것은 또 여기 따로 3억 잡아놨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가 내가 그것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 의견은 지금 여기 뭐 실시설계용역 이게 급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돈이라도 해서 체육 땅부터 먼저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안 합디까. 10억인가 세워놨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왜 이것밖에 안 세웠나 이돈 하면 땅 다 사나” 물으니까 “그 돈 갖고 땅 못삽니다.”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실시설계용역비 6억9,100만원짜리 이것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니고 부지매입부터 좀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본구장도 빨리 1급지 운동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보조구장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짜서 가자는 겁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제가 보충설명을...... 지금 요렇게 편성하면 토지매입비는 그대로 다 살아 있고 진행만 시키면 됩니다. 매입 진행만 시키면 되고 지금 그것은 토지매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서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를 진척을 시킬 것이냐 그래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32억하고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다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내년예산 10억하고 그러면 보조구장에 나머지 15,000몇㎡ 그땅 다 삽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러면 보조구장 내에 땅 더 토지매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감정 했을 때 가격이 얼마정도 올라갈는지 그것은 이제......

박세채 위원 그것 올라가는 차액만큼?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그 차액만큼만 내년도 10억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 갖고 가능......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땅을 그래 승낙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안 되면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용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그렇지요. 예, 보조경기장 구역 내에 전부다 토지니까 어차피 나중에 가면 수용 쪽으로.

○위원장 이정임 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위원장 이정임 자세한 것은 우리 박세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하실 때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좀 모든 것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이것 확 깎아버려야 되는데 이것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임 아, 그러면 검토하시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아니, 박 위원님 진행하는데 있어 갖고

박세채 위원 설계 요것 지금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요. 자, 요게 어차피 안 되니까 올해 요것 2008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 내에 설계를 다 받아 오더를 거머쥐어야지 이게 예산서, 안 그러면 불용처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충분히 상의를 드려가지고 진행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정리추경에서는 삭감하고요. 내년 1회 추경 올라올 때 실시설계용역비 올리십시오. 그때까지 토지매입하는 부분 진척보고 새로 다 하고 안에 내용물 저하고 협의해서 그때 줘 가지고 설계하면 설계하는 것은 금방합니다. 이것 돈만 주면.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설계기간이 저희들이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설계를 모든 건축하고 토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7개월 소요되는 데서 해 갖고 또 설계심의하고 하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 자체 심의 안 되고 또 어차피 설계심의회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모든 것이 사전영향평가도 있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위원님,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올리고 내년도 최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 설계용역부분들도 장기간 환경영향평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살려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것 하나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제 지역구에 교통문제해 갖고 86억짜리 도로 하나 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다. 이 부분 2005년, 2006년 설계까지 다 받아 놨어요. 타당성용역 받고 다해 갖고 설계까지 용역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 2008년도 예산서에도 공사 이제 용지보상하고 토지 도로내는 돈이 없어요. 왜 아직 못했나 물으니까 공원지역 그것 아직 용도변경을 못 했답니다. 작년 2007년 올 한해를 끌었는데도 아직도 못 했어요. 그래 뭐 하는데 설계를 미리 해 가지고 책상속에 넣어 놓으냐는 겁니다. 2006년도 예산에 실시설계까지 다해 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일단 교통영향평가 복합시설 설계 2개는 검토입니다. 특위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회계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30쪽, 31쪽, 35쪽, 36쪽, 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윤서규 위원 세출예산 126쪽에 보면 시청사 본관 현관 및 복도 환경개선공사비 6,000만원 올라왔네 그죠? 증감표에 그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리고 시청사 127쪽입니다. 시청사 의회 차고지 설치공사 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시청사 먼저 시청사 개·보수공사 3억은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봉곡으로

윤서규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밑에 시청사 본관 현관 및 복도 환경개선공사

○회계과장 박상우 당초예산이 1억2,000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지금 현재 1층 현관 로비하고 현관 로비에 위에 오래 되어 놓으니 염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보면 대리석인데 염분이 들어가고 그쪽 염분이 밖으로 빠져 나오니 아주 녹슬은 것 같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청사환경이 좀 어둡고 또 벽체라든지 조명 같은 것 각 사무실에 출입문 같은 것 요런 것도 지금 현재 철문으로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안에 투명유리를 하면 안에서 근무하는 그런 모습도 또 볼 수 있고 그런 착안을 해서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지금 현재 1층 현관로비하고 1, 2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2차공사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윤서규 위원 그런데 1층 로비에는 안내데스크하고 홍보물 상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설이 공사가 먼저 진행됐던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 직원, 조감도 설치)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안내데스크는 총무과에서 도우미들이 안내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요것은 좀 별개로

윤서규 위원 아, 별개인데 그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지 시청에서 총무과는 요쪽하고 회계과는 이쪽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물론 윤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그런 부분 아직까지 조금 규모가 적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청사 전체적으로 이런 환경을 위해서

윤서규 위원 아니 작년에도 안내데스크 하는데 거기 3,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 또 홍보물 그 관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뭐 환경개선공사로 해 가지고 이래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저는 질문 드렸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뭐 한목에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한목에 원칙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그래도 매년마다 이 시설물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이 있든지 매년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체계적으로 집을 수리하는데 대문 수리하는 데는 어디서 하고 화장실 수리하는 데는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시청사 관리하면서 그래 좀 하시든지

○회계과장 박상우 예, 잘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면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증감되는 부분 없이 한꺼번에 이래 하셔야 되지 이래 조금씩 설계변경 해 가지고 조금 올라가고 그래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질문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안 그러면 요번만 하면 큰 우리 시청 본관에 대해서는 거의다 시설 개·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윤서규 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윤서규 위원 올해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입니다. 그죠? 작년에 또 우리 의회 청사에 화장실 문 개·보수 한다고 예산 그만큼 들여서 했고 이런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이래 붙어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없도록 그래......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게 전체 한번 하면 그다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 놓으니까 곧잘 자주 요런 수선할 수 있는 요런 안이 곧잘 생기니까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윤서규 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뭐 충분히 그 정도의 설계를 하면 정말 호텔 로비같이 그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래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찔끔 또 공사를 해서 변경을 시키고 그러지는 마라고 그래 이야기 당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윤서규 위원 예, 그리고 시청사 의회 차고지 설치공사

○회계과장 박상우 차고지는 현재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저를 불러 가지고 가니까 1호차하고 의장님차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전용 차량 3대가 비를 맞고 있으니까 어떤 차고지를 좀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사를 다 다녀 봐도 스페이스가 안 나와 가지고 여기 뒤편에 나가는데 요 뒤쪽에 입구 들어가다 올라가는 그 옆에 보니까 3대 정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지금 나옵디다.

그래서 당초에 이 건물 지을 적에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고지를 못 만들었는 것이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짓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되었는데 인근 김천이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아무렇게 해도 상주 같은데 이런데, 저희들이 여기 올라가는데 3대 정도만 하면 소화를 시켜서......

윤서규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뭐 우리 의장님차 같은 경우는 비 안 맞는데 세워 놓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통로에 세워 놓으니까 혹시나 사고라든지 이런 뭐 그래 1호차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의장님차고 시장님차고 이것 저희들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특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윤서규 위원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동네 상모사곡동 부지매입비 있는데 아마 과장님 오늘 면담요청 있지요?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오후 3시에 제가 사곡동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을 두더라도 아마 두 동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아마 의견이 좀 팽팽할 겁니다. 그래 또 합의를 보라 했는데 이때까지 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아마 만나시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스물네 분이 다 한분한분 의견은 다 맞습니다. 맞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대 측 의견 찬성 측 의견을 잘 융합해서 과장님 계실 때 또 저희동에 계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성격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 면담을 잘해서 좀 답변을 관에서 좀 주도해서 잘 받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있을 때 한번 믿고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김상조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번......

○회계과장 박상우 저희들도 지금 20여명 추진위원회가 지금 양분되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조금 증폭되고 곧장 있니까 한쪽에는 한쪽에 몰아 가지고 투표를 해버리니까 투표결과가 또 그래 나왔고 또 이쪽 사곡 쪽에서 추진위원님들도 또 뭐 투표 참여도 안 하고

김상조 위원 합의를 하라 했는데 투표까지 했으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어 가급적이면 주민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런 문제점 과장님 잘 알아서 오늘 또 한다니까 좀 잘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결을 좀 잘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대부분 절감예산이 많이 있으므로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종합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우진석
  • 정근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기획담당이성칠
  • 예산담당배재영
  • 평가분석담당박세진
  • 법무담당백갑인
  • 통계담당박종구
  • 정책혁신담당관박경찬
  • 행정혁신담당최용두
  • 정책개발담당김점수
  • 고객만족행정담당장세철
  • 통합성과관리담당박호형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문화예술담당김회식
  • 관광진흥담당손정애
  • 문화재담당박태병
  •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류하태
  • 홍보담당관전희영
  • 홍보기획담당박성애
  • 보도담당김만호
  • 미디어저널담당이창희
  • 도시마케팅담당주광하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총무담당권순형
  • 시정담당장도익
  • 인사담당김홍태
  • 평생학습지원담당조석희
  • 후생복지담당류시건
  • 새마을과장엄상섭
  • 새마을담당권순서
  • 균형발전담당김용식
  • 자원봉사담당신동호
  • 민방위담당정종택
  • 세무과장유영명
  • 도세담당김용길
  • 시세담당김사기
  • 징수담당방경도
  • 세원개발담당이영활
  • 세외수입담당이수복
  • 체납세정리담당서재오
  • 주택과표담당엄기득
  • 체육진흥과장유재일
  • 체육진흥담당백승해
  • 시설조성담당최규호
  • 청소년담당신정순
  • 체육시설관리담당이진희
  • 회계과장박상우
  • 지출담당곽중현
  • 계약구매담당이진태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청사관리담당김영수
  • 복식부기팀장정석광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김규환
  • 사회복지과장정인기
  • 시민만족과장최정수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건강증진과장남태희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김태운
  • 지원관리과장이순자
  • 평생교육과장김익상
  • * 시립도서관
  • 관장안종은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조석건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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