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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74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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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20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국별 부서 순으로 진행하고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시민만족과, 시립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과 동사무소의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외 4개 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관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쪽부터 144쪽까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12쪽,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5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60쪽까지,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0쪽,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윤영철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홍보담당관실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63쪽 구미시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 해가지고 작년예산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밖에 안 썼네, 그죠?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 우리 가수 김태우하고 또

(「김종국」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하고 박상원 탤런트하고 배우하고 그래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500만 원 이거 지출했는 거는 여기 세 분 중에 혹시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예. 500만 원은 지금 우리 LG드림페스티벌 때 초청을 했었고 나머지는 도민체전 때는 도민체전 예산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남았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오셨긴 오셨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예.

윤영철 위원 저는 별도로 예산 세워 놔 놓고 어차피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으면, 구미시 혹시 이분들 구미시 출신입니까, 전부 다?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외에는 없습니까, 또?

○홍보담당관 권순서 전에 가수가 전에 여자 가수 한 명 있었는데 김……

(「김자연」하는 위원 있음)

김자연. 김자연씨가 있었는데 위촉은 안 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도 꼭 행사성이 아니라도 이래 한 번씩 우리 구미시에 이래 방문해가지고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윤영철 위원 공식적인 말고 그런 하면 좋겠네, 그죠?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공식활동보다도. 우리 구미시민들은 사실 이분들이 우리 홍보대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홍보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고심을 좀 해 주셔가지고 진짜 성과를 좀 거양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좀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146페이지 성탄추리탑 설치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성탄추리탑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올해 예산 집행잔액 삭감, 삭감된 겁니다.

박세진 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명륜교실 운영이 새마을지회에서도 시민명륜교실을 하고 향교충효명륜교실 이건 뭡니까, 2개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향교충효명륜교실 운영 이거는 선산향교, 인동향교에서 유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장의교실 하는 거는 선산향교, 인동향교 장의 각 읍면동에 회원 택입니다. 회원들 어른들 예절교육하시는 그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명륜교실이라 하는 거는 또 구미시에서 1개만 해가지고 좀 통일성 있게 이래 해야 되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게 올해예산인데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밑에 민간보조 보천사 주변 정비공사가 본예산 때 정비공사 이거 얼마 정도 다 깎였습니까? 절에 지원해 주는 거.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사찰에는 시비 전부 전액 삭감 다 됐습니다.

박세진 위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이거는 사실 위원님, 이거는 태풍 우리 산바 관계가 안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석축이 유실 붕괴 돼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추경으로 보수비적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보수 절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거 뭐 매년 절에 이렇게 지원해 줘도 표시도 안 나고 인정도 못 받는데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천재지변이 일어난 사항이라서 좀 봐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보천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152페이지 문산서원 이건 사업 하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거는 무슨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이거는 1868년도 고종 5년에 건립된 서원입니다. 서원인데 임진왜란 의병장군 노경임씨하고 또 선산에 박영 선생, 또 정붕 선생 등 우리 유학자들 모시고 있는 서원입니다. 그래 옛날 이게 오래 되고 이래서 노후 퇴락돼서 도에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원받아서 보수정비를 하는

정하영 위원 교동입니까,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교동?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선산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선산 어디 있는데요? 교동?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선산 독동리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독동리. 교동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독동리.

정하영 위원 이거는 새로 신규로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 건물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이 전부 노후되고 1868년도에 건립되다보니까 건물이 거의 노후 퇴락 돼가지고 보수정비를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이게 향토문화재고 또 유서 깊은 또 이게 우리 지역의 또 유학자들 이래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러니 본예산에 없나, 안 하고 왜 추경에 해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이건 중간에 도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그래 시급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검토로 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낙동강 신나루 벨트 이거는 이게 되면 다 이거 5억3,000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이번에 예산되면 토지매입은 100% 완료됩니다.

정하영 위원 완료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시설에 보면 농암서원, 약사암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세워 올라왔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이 사업도 고려 공양왕 4년에 1391년에 이게 농암 김주 선생, 김주 선생 농암서원입니다. 이거는 도개 궁기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도 지금 신청해 놔 놓고 상당히 유서 깊은 그런 유적지입니다. 유적지고 지금 현재 경은 이맹전 선생하고 단계 하위지 선생하고 같은 연대에 건립됐는데 두 분은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한 분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신청해 놨습니다.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연말이고 해서 돈도 남고 해서 쓰려고 합니까? 왜 이래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이게 아마 유허비가 좀 이래 노후되고 해서 늦게 도에서 지원되고 이래가지고 보수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지원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것도 검토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세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쪽부터 174쪽까지,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예산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82쪽까지이며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99쪽, 1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예산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187쪽부터 194쪽까지, 회계과 소관은 세입예산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어느 과든 간에 이게 다 해당이 되지 싶은데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고 한데 불산 관련해서 예산이 이래 과에 다 지금 분산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하영 위원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게 전부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현재 554억 중에 1·2차, 3차까지 결정됐는 게 301억이고요. 254억이 남았는데 4·5차에 걸쳐갖고 지금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잡혀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더 되는 거 같던데.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거기 잡혀있는 예산은 저희들 지방비 18%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 잡혀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내 쭉 각 과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98억입니다.

정하영 위원 98억?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하영 위원 98억도 넘는 거 같던데.

○회계과장 최기준 99억, 약 99억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밖에 안 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안 넘습니다. 그거는 토털 해가지고 554억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다 더해 보면 99억 나옵니다.

정하영 위원 다 더해 보면?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하영 위원 내 더해 보다가 말았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분산돼 있어가지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도입니다.

박세진 위원 다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새마을과 179페이지 수점동 진입도로 피해복구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수점동에 김천하고 경상북도하고 도로를 지금 2차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근데 지금 끝나는 지점에서 구미 인근까지 한 300m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전혀 없어요. 물론 도로과하고 회계과인데 물론 지금 이거 보수해 놓으면요, 하나마나입니다. 도로 다시 닦고 있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 또 혹시 김천에 지금 한번 알아보셨어요?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박세진 위원 김천에서 지금 도로를 2차선 깎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이거 또 다시 이 예산을 부어가지고 들여서 한다 하면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공사가 될 수 있어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래 주이소.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김천에서 지금 도로 닦고 있는 거는 그 입구 쪽에서 한 490m만 지금 하고 공원 쪽에는 보상이 안 돼가지고 아직 차후 전답 쪽으로

박세진 위원 아니 근데 그래 언젠가는 지금 보상 때문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도로를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임시 불편하다고 그래 이거 예산을 붓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도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이 사업은 수해피해 복구비기 때문에 이게

박세진 위원 아니 복구는 맞는데 그래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길이라, 똑같은 길인데 그래 이중으로 드는 게 아니냐

○새마을과장 배정미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어차피 산바 피해 때문에 내려온 건데 그거하고 감안해서 김천구역하고 해서 저희들 공사할 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국장님, 제가 도로과에 이게 잘 몰라서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은 없지요? 김천에서 뒤에 금오산 뒤쪽으로 해서 도로가 2차선 나는데 구미로 넘어오면서 백숙집까지인가 한 300m 되는 데는 지금 도로가 불편하거든요. 1차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거는 계획이 우예 됐는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예, 제가 건설과 김천시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김천에서 전체적으로 김천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연결하는데

박세진 위원 그래 그까지는 딱 끝나는데 그다음부터 한 300m가 그냥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300m 거기서 연결되는 걸로 산비탈로 해가지고 김천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거는 구미시에서 하는 데로 들어가야 될 건데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아니 김천 쪽으로 도로개설을 자기네들 그래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김천 쪽에서 내려와서 구미로 연결되는

박세진 위원 구미로 연결되는 그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미로 연결되는.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다리 건너가지고

박세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다리 건너서부터 구미 쪽으로.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거기 지역은 우리 저걸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개발지역으로 고시가 안 돼 있습니까?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준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그 도로가 실제 구미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고 지금 이용 고객이 굉장히 많은데 김천에서는 하매 도로 번듯이 다 닦아주는데 구미지역은 또 1차선으로 됩니다.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그래 그 지역은 우리 새마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바로처리담당 장덕수 별도의 개발계획이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도시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좀 더 알아보시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어차피 이중으로 투자되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김천 계획하는 거를 전부 다 계획을 한번 보고 저희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김천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박위원님 질의한 부연해가지고, 어느 지역 소관입니까? 대성지 수점동에 도로 지금 공사하는 구간.

(「도로과」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최기준 건설국 소관입니다.

손홍섭 위원 건설국 소관이라.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이 터무니없이 낮아가지고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건설국 소관이면 건설국 관계 우리 진행하는 동안에 다른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박세진 위원 여기 구미가 아니고 전부 다 김천 땅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요. 구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미

박세진 위원 구미 주인이 있는 거뿐이지 모든 행정서류 처리는 김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요. 구미의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님이나 도로과장이나 누가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질의하는 과정에, 요청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전문위원 가서 요청해 놓고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거 진행 그대로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개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총무과 한번 보겠습니다.

171쪽 국제화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반 넘기네, 그죠? 절감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못 가서 그렇죠,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해외선진 예, 예. 이게 불산 때문에 10월 달에 가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못 갔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몰아서 가니까 이게 하반기에 계획을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전반기 때는 또 도민체전 때문에 후반기에 몰아놨다가 또 불산 이래가지고는 올해는 그래 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전반기에는 도민체전, 하반기에는 불산. 일단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게 그래도 직원 사기 여비인데 분기별로 계획성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총무과장 권순형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이번에 예산은 없지만 혹시 우리 게이트볼장 설치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이거는 어디 별도의 그러니까 일반 업체가 수주할 수 있습니까? 일반 토목 건설업체가.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일반 업체가 합니다. 우리가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인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했는데 서울업체가 됐다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일반입찰로.

윤영철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거는 일반

윤영철 위원 서울업체가 됐다 그러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인동 공원에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어디 진미동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인동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인동요?

윤영철 위원 예, 공원에 하는데 1억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을 받고 바로 철수를 했는 모양이라요. 얼마 전에 눈하고 비 왔을 때 하자가 비가 좀 샌다 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거든. 우리 관내 업체 같으면 저라도 연락해가지고 우예 좀 하겠는데 서울업체가 되다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연락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래 이런 거는 혹시 제한으로 좀 둬가지고 지역업체에서 하면 어차피 지역하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하자가 생겨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있는데 서울업체야 그냥 뭐 설계 그대로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회계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혹시 우리 지역업체라든지 어떻게 제한을 좀 둘 수 있는 그걸 조례로 좀 만들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조례상은 안 되고 지금 법적으로 지역업체 제한은 물품 같은 경우는 1억 이상되면 전국 입찰부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법을 바꿔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사실 이게 그런 일반 계약 때문에 사실상은 뭐라 그러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계약상에 투명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원이나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설계 외에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급한 거는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 해갖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자기들 원칙대로만 하니까 설계도만 원칙, 설계도에 보면 아주 이래 저거 할 수는 없는 부분 또 이래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보면. 그런 데 신속성이라든지 좀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업체에 또 이래 제한을 둬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 지역 하게 되면 공사라든지 더 철저를 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노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뭐를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이대로 합니다 하면서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데 해가지고 말도 안 듣는 데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윤위원님 하시는 그 지역은 바로 하자 보수토록 조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몰라, 게이트볼장 이거는 특수한 기법이 기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위에 비 덮개 샜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모양이지요?

윤영철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오상고등학교 급식소 지원을 하는 2억5,000만 원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오상고등학교가 지금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지금 12월 달 공사를 시작하는데 시비가 2억5,000 정도 지원해 주면 마무리하겠다, 그래 해서 이번에 2억5,000

정하영 위원 지금 일부는 했고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사업비가 좀 모자라니까 시에서, 우리가 다른 데는 6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하다가 모자라는 사업이니까 2억5,000이 모자라겠다 그래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정하영 위원 그 전에는 얼마인데요? 그 전에 했는 거는 얼마인데요?

○총무과장 권순형 전에 거는 제가 정확한, 16억……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예,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고 급식소 건립지원 관계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2006년도부터 전 학교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구미중하고 오상고하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두 학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미중학교는 17억으로 끝나고 오상고는 전체 사업비가 16억8,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도교육청에서 14억3,9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들 시에서 2억5,000만 원 부담해서 사업을 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건부로 도교육청에서 2억5,000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예.

정하영 위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네?

○총무과장 권순형 예,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정하영 위원 특별한 경우, 특별한 학교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특별학교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맞잖아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1페이지.

여비, 직원들 해외 벤치마킹 여비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사용을 예산까지 해 놓고 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까 윤위원님 말씀드렸던

정하영 위원 물어봤는가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도민체전 때문에 전반기하려고 하다가 못 했고 그다음에 또 후반기는 하려고 하니까 불산이 터져서 못 했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 두 명은 또 여기 했는 거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두 명인가 했습니까? 두 명만?

○총무과장 권순형 이거는 830만 원 썼는 거는 도 단위에서 우리가 두 명을 했었습니다, 7월 달인가. 그때 쓰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두 군데 다 전반기 하반기 2개 다 그런 식으로 사고가 터지고 도민체전 때문에 그래서 못 갔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 미처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총무과장님. 우리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경비가 몇 %입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전전년도 우리 시세의 6%까지 올리겠다고 조례

허복 위원 그래 놓으셨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하고 또 체육진흥과하고 농정과하고 다 합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교육청에.

○총무과장 권순형 다른 부서까지 다 짚지는 못하겠는데 230억 정도

허복 위원 5% 범위를 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5%는 지금 안 넘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요. 체육진흥과, 우리 총무과 다른 각종 과에 있죠?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허복 위원 교육 자료를 제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에 관한 예산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박세진 위원, 허복 위원을 보며)

박세진 위원 다 했습니까?

(허복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교육예산이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박세진 위원 오상고 급식소 건립지원이라 하는 거는 이게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겁니다, 체계도 없고. 어차피 학교 지금 2개 학교 지원을 해 주잖아요? 6억씩, 6억2,500씩. 예?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박세진 위원 지원해 주는데 어떤 학교는 짓는다고 돈 모자란다고 달라하고 그러면 주고 이거는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본예산도 말씀드린 체육진흥과도 보면 왕산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시설 조성공사 또 7,500만 원 있어요. 매년 격년제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뭐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학교가 왕산초등학교 그게 2007년도 개교를 했는데 사실 비가림시설입니다. 운동장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매년 격년제로 5,000만 원씩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그 금액이 25억, 30억 되는데 지금은 그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애들 공부를 위하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돌리라고 제가 분명히 본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드렸는데 왕산초등학교 조명공사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런 게 아닙니다. 저겁니다. 차양시설하고 스탠드에 학교가 아직 오래 안 되니까 나무도 아직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이걸 지원해 주고 또 내년에 또 5,000만 원 따로 지원해 주면 이거 중복으로 학교들 다른 데 이래 보면 지원해 줘도 쓸 데가 없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 지원을 오래 해 주다보니까.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게 건물이나 이런 거 지원해 주지 말고 나무 심는 거 나무 있는데 자꾸 지원해 주지 말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좀 더 높이는 그런 교육수준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짜야 되는데, 188페이지 왕산초등학교 운동장정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 급식소 건립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보자, 누가 오셨나요?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공원녹지 공원시설담당 김석연입니다.

손홍섭 위원 마이크하고 없나요? 잠깐 한번 확인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자치국 끝내고

손홍섭 위원 그래요. 아니 연관된 거라가지고.

김천에서 구미로 이렇게 오는 대성지 내려오는 뭡니까, 농로라 그래야 되나 그 관련돼가지고 주무담당 계장이세요?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금오산 공원 전체에 공원녹지과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대성지 주변하고 그다음에 김천 쪽으로 넘어가는 교량 있는 데까지가 금오산 계획에 포함된 지구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김천시 구간은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계획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미지역은 보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걸로 내가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거기는 2005년, '04년 경에 수점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대성지 주변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금오산 남통지구처럼 집단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서 개발계획을 고시를 해가지고 고시를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득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법적 동의서를 다 구비를 못해가지고 개발계획만 수립하고 개발이 안 되다가 2008년도 경에 법령이 개정돼서 동의를 80%만 받아도 된다, 법령 개정돼서 다시 동의를 받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시에 신청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거기 김천 교량까지가 개발계획이 집단시설 지구 안에

손홍섭 위원 지금 내가 개발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농로를 지금 2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2차선 확장된 구간까지가 개발계획 입구까지고 그다음부터 청소년수련소 가는 도로가 개발계획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라서 개발계획하고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 지구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로 확장이 안 되네요?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도로 확장은 개발계획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병행 개발돼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김천시 구간에서는 공사 지금 확장을 기초공사를 하고 이렇게 배관을 묻고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 잘 아시겠지만 구간으로 처음에는 구미로 진입했다가 그다음에 김천을 경유해가지고 다시 구미로 나가도록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남면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죠?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김천시 구간은 김천시서 군도로 지정돼가지고 도로가 내려오다가 대성지 저수지에서 저쪽 옛날 폐교된 초등학교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가 군도로 지정돼서 거기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구간이고 하천 이쪽 편으로 넘어오면 금오산도립공원지구가 돼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을, 그 지역 통장 아시죠?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예.

손홍섭 위원 예?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옛날 전에

손홍섭 위원 오래된 통장 한 분이 아마 구미에서 제일 오래 하실 거예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현 시세의 이거 말하자면 도로 편입된 구간에 현 시세의 1/3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 없어서 개발이 도로 확장이 지연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보상 통보를 하거나 보상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시죠?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예.

손홍섭 위원 저한테 구체적인 것을 다시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자료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료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그 다리부터 구미 쪽으로 구간 한 삼사백 미터는 지금 도로 확장 계획 없죠?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예.

박세진 위원 있습니까?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지금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김천에서는 도로 다 놓고 구미에서 와서 다시 1차선으로 조그마한 도로로 가야 되는데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그게 수점집단시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개발지구가 돼가지고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사업이 구성돼가지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구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걸 풀든지 해야 되지 그래 그걸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조합 됐다고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조합이 해체되든지 조합원들하고 협의가 돼야지

허복 위원 사실상 해체됐는 거나 한 가지인데, 그게.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시에서 일방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거기는 하천부지가 많은데 도로 양쪽으로 이거

허복 위원 지금 계장님, 거기 조합장이 있어요?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예, 아직

허복 위원 지금 누구로 돼 계십니까?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해체됐는 거나 한 가지예요. 구미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2008년도까지 사무실에 와가지고

허복 위원 아니요. 이런 민원이 있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알아보고 이게 현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했어야 돼요.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도 안 하고 가만 있다가 지금 계속 가만 있는 거라, 지금. 사실상 없는 거나 한 가지인데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조합이 한 20년 됐잖아, 구성된 지가.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그 정도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참여했다가 여러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냥 방치돼 놓은 상태잖아.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협의해가지고 조합을 해체시키든지 포기를 하든지

박세진 위원 계장님, 하여튼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딱 세워가지고 구미에서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 추진을 좀 해 주이소.

○공원시설담당 김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115쪽,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13쪽까지, 특별회계 519쪽부터 521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 105쪽, 108쪽, 109쪽, 112쪽, 116쪽에서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222쪽, 223쪽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해갖고 경로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지금 경로당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경로당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계획을 내려서, 계획을 내려서 경로당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신청을 받으면 그걸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윤영철 위원 부지가 있는 데 만이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부지 확보돼야 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지침상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원하든지 뭐 그렇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혹시 그거 처음 초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혹시 각 읍면동에 저걸 받았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혹시 신청 받은 거하고 내역하고 있죠? 그리고 선정된 내역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해는 지금 우리 예산이 뒤에 경로당 건립 222페이지 제일 마지막 에 밑에 있습니다만 그게 올해는 이 사업을 작년도에 계약법 변경 돼가지고

윤영철 위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올해도 당초에 지금 예산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내년도에 보니 두 군데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이거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이 4억5,000 있었는데 이게 올해 금년도 예산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 놓고 계약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작년도 사으로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다섯 군데를 지금 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네 군데 정도는 준공이 됐고 한 군데는 12월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요구를 못했고 내년도에 우리 올해 중간쯤에 지침을 새로 변경된 지침을 결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여기 우리 2억6,000 관련되는 거 이거하고 내년도 우리 또 2억6,000 있습니다. 이거하고 합쳐서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9,000만 원 줘가지고 30평(99.174㎡)을 못 지으니까 중앙 계약법에 따라서 하려 그러면, 계속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평당 300만 원씩 9,000만 원 줘가지고 건물을 30평(99.174㎡) 못 지으니까 이 지침을 1억3,000으로 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신청을 받아서 올해 신청은 물론 받은 게 있습니다만 새로 내서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 말이 묻는 물론, 그 뜻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 이 말입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순서대로 하느냐 접수 순서대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 선정기준은 우선에 우선순위는 어르신네들 많은 쪽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르신, 그럼 늦게 오더라도 어르신 많으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르신 많은 쪽에 아무래도 빨리 주고 그다음에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곳,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대지화 돼 있는 곳 이런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용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 그게 문제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

윤영철 위원 그래 아무리 빨리 그렇게 3년, 4년 전에 신청을 해도 올해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와서 노인 숫자라든지 부지확보가 돼 있는 데부터 먼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삼사 년 전에 들어왔는 거 그거는 들어왔는 거 계속 매년 들어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윤영철 위원 관리만 하면 뭐 계속 처지는데 관리만 하면 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선정과정에서 몇 번에 걸친 어떤 민원이나 또 건의나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는 그거는 선정이 안에 또 우선순위 당겨줘야 되겠죠.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럼 그냥 사회복지과에서만 결정하면 됩니까, 그냥?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내부 결심 받아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윤영철 위원 여기는 선정위원회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제가요, 새로 물을게요.

최근 5년간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접수한 거 있죠? 경로당. 그다음에 리모델링했는 거, 경로당도 지금 신청해도 없는데 리모델링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맹 선정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리모델링은 아니죠. 보수죠. 전체 리모델링 하면 통째로 바꾸는 거고 창문이 고장이 났다든지 우리 또 화장실이 터졌다든지, 동절기 때. 터졌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벽지가 다 됐다든지 이런 거는 보수죠. 간단한 보수. 그걸 우리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은 통째로 바꾸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시책, 지사 시책보전금으로 와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철 위원 일단 이거 그 자료를 있잖아요. 리모델링, 그다음에 새로 신축 했는 거 최근 5년간 해 주시고 그러면 더 된다면 각 읍면동으로 매년 신축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공문 보낸 내역 사본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30평(99.174㎡) 기준에1억3,000만 원 지원해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해 지침을

허복 위원 내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허복 위원 이 돈은 각 그 지역에 추진위원회로 넘어가십니까, 시 직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부터는 직영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거 법으로 그래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방 계약법이 작년도 5월 달부터 바뀌어서

허복 위원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허복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전에는

허복 위원 그 바뀐 법 한 개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우리

허복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적은 금액으로 입찰금액 떼고 뭐 떼고 잔금 떼고 이렇게 되면 집이 옳은 집이 안 돼요. 돈을 그대로 다 넘겨주면 동에서 그 돈으로 알뜰하게 해서 또 설계도 잘 아시는 분한테 설계하고 해서 적은 금액으로 해서 경로당이 1억3,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 지어져요. 시에서 입찰해서 오면 한 2,000만 원 없어져요, 또 그 돈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허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입찰하고

허복 위원 추진위원회로 다, 생각해 보이소. 1억3,000만 원으로 짓는 집이 30평(99.174㎡)이 깨끗한 옳은 집이 나오겠어요, 시에서 이리저리 한 2,000만 원 떼고 나오는 돈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별도로 떼지는 않습니다.

허복 위원 그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5% 떼고 뭐 해가지고 10% 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방계약법에

허복 위원 그래 그거를 하지 마라는 얘기라요. 추진위원회를 못 믿으면 할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를 그 금액을 전에처럼 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또 그리고 우리 내년에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시비로 짓지 말고 그 원인제공을 했는 그 아파트 업체 있죠? 거기서 촉구를 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거는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아파트세대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허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임은동은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경로당을 옮겨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옮겨야 되는데 우리 시비 들여서 옮길 필요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비쳐서 우리 시에서 당신들 때문에 아파트, 우리 경로당을 임은경로당을 옮겨야 되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하시오, 이 얘기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 업체측보고는 아파트

허복 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부 장소에다가 별도로 지어라, 이 소리는

허복 위원 내년에 우리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 과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허복 위원 만약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예, 법적인 그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재정도 그렇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 업체에서 이거 아파트를 건립, 이거 경로당을 건립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허복 위원 우리 시비로 될 수 있으면 안 짓기를 제가 바라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해피트리가 몇 세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정 우리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로 우리 세대에 따라서

허복 위원 거기 짓는 거는 아는데 그 안에 짓는 거는 관계없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예.

허복 위원 거기 100개 지으면 뭐 합니까? 임은동에는 1개도 없는데. 그거 말고 임은동에 기존에 한 100여 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도로가 편입되면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허복 위원 그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아파트 거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해 달라, 땅은 우리 구미시에서 사놨습니다. 아시잖아요? 땅은 사놨기 때문에 건축비는 업체에서 좀 부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장애아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육 쪽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 장애아보육 특별수당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추경에 했는 거는 추경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특수교사 그러니까 선생 수당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66명인데 지금 이게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66명 했는데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 특수교사가 7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주는 거는 기준이 한정이 돼 있고 예산은 작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해서 일괄 수당을 기준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이번에 추경 주는 거는 그럼 90명에 89만 원씩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90명은 산정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체가 66명에, 66명 당초예산에서 73명으로 이게 특수교사는 이 금액도 특수교사가 월 11만 원, 또 그다음에 일반 교사는 월 4만 원 이렇게 추가로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그럼 추경 때는 7,027만3,000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7,027만3,000원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거는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게 우리가 편성을 할 때 66명 편성을 했었죠. 66명 기준으로.

정하영 위원 그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금액 말씀이십니까?

정하영 위원 7,027만3,000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우리 특수교사는 월 11만 원, 그다음에 일반교사는 월 4만 원 수당으로 주는 건데 이 인원이 66명 산출로 7,000만 원, 도비하고 도비 30%, 시비 70%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특수교사가 또 우리 장애 전문 애들이 자꾸 장애 애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정원 대비, 정원은 거의 다 차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3명당 1명이거든요. 아니면 2명당 1명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사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거기에 충당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일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자꾸 변화가 갑자기 팍팍 오니까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갑자기 변화는 아니고 이게

정하영 위원 갑자기 오는 건 아니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정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정한 거는 하매 연초에 기준이 정해져 있죠. 11만 원, 4만 원. 11만 원, 4만 원 정해져 있는데 이게 교사가 늘어나다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특수 전문 받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선생도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 뒤편에 236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원체 예산이 많고 해서 제가 이거 영유아보육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원래 올해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532억7,100만 원입니다. 보육료만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보육료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서 642억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추경에 109억, 109억 늘어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109억 늘어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2012년도 본예산 439억 하는 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2012년도 원래 예산. 올해 예산. 원래 예산. 추경에 말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정예산은, 기정예산은 우리 추경 한번 했던 예산이 532억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했던 게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했던 거고

정하영 위원 원예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원예산 432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정하영 위원 439억. 또 2011년도는 424억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 어제 그제 영유아보육조례 할 적에도 제가 우리 그때 박세진 위원이 물어봤었나, 수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0세부터 2세까지, 0세, 1세, 2세, 그다음에 5세 누리과정 이게 신규로 2012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국가지원 100% 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0세부터 2세까지 애들이 집에서 엄마들이 보고 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원,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기본적으로 이만큼 많이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기준이 되죠. 기준은, 지원기준은 한정돼있고 0세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가는 약 39만4,000원 되는데 기본보육료가 36만, 월 36만1,000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그 차등으로 해서 전부 5세까지 이렇게 차등 주는데 이 애들이, 아이들이 집에 엄마들이 데리고 있다가 특히 장애아들도 그렇습니다.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 수만큼 교사수당도 늘어나고 기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유아보육료는 기본 보육료입니다. 보육료 전체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국비, 기금,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우리 올 수 있는 기금은 총괄해서 다 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정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지침 정해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12년도 원래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까지 따지면, 2차 추경까지 따지면 한 200억 넘게 늘어났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년도, 올해 10억9,000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 추경 자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자료는 제가 별도로 바로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한번 줘보이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또 계산이 복잡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복잡합니다.

정하영 위원 복잡해서 암만 계산을 맞춰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우리 보육프로그램이, 보육프로그램이 이래 딱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애가 출생연도 몇 명 이렇게 딱 되면 그 지원단가 얼마 이렇게 프로그램화 다 돼 있습니다. 있어서 그리고 이 돈은 또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한국보건정보개발원에다가 통째로 돈을 100억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최종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도 주는 거는 계산해서 정해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정하영 위원 계산을 잘못해서 또 돈 잘못 나갔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엄마들이 아이사랑카드가 있어가지고 아이사랑카드를 긁으면

정하영 위원 요새 그렇다 하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과 엄마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목에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우리 복지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게 보니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려고 보니까 참 복잡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과연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진짜 이 아이가, 자기 업무를 완전히 100% 숙지해서 아무 탈이 없게끔 복지업무 관련돼가지고 많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프로그램상에는 사고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예 우리 다른 타 시군에 사고 나는 게 우리 보육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고는 아직 전국적인 사례로 우리 공금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프로그램상에는 사고가 없다하는데 프로그램도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운영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거의 삼원화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원장, 그다음에 보육정보개발원, 저희들 이렇게 삼원화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안 속이면, 원장이 안 속이면 저희들 에러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원장이 속이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복지 담당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 책임을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교육도

정하영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래서 저희들 교육도 하고 합니다.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년에 하여튼 자료를 좀 꼭 좀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내가 하나 확인 좀 합시다.

222쪽 좀 봐주세요.

경로당 관련되는 건데 형곡2동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1,000만 원을 감하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이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 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부의장님, 이거는 이쪽에 옆에 223페이지 보시면 223페이지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손홍섭 위원 여기에서 시설비에서 감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바꿔 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정에 내가 이렇게 방문을 해 보니까 겨울에 온수가 안 나온다 그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래 자산취득도 중요하지만 온수가 이거 정비를 하다가 온수도 안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특히 할머니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걸 왜 마무리 안 해 주셨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 리모델링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아마 제가 온수와 관련되는 거는 설계를, 설계 안에 들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배관이 옆에 옆방까지는 온수 배관이 와있는데 관심만 가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얼마 소요될는지 관심만 가지고 일이백만 더 투자를 하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전문가들 보니까. 그래서 자산취득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마무리 해 주는 게, 여기 보세요. 리모델링한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온수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인사를 듣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거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일전에 들러가지고 연말 안에 하여튼 지원해 주겠노라고 내가 약속을 하고 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 같아요. 벽 하나 뚫고 옆방에서 벽 하나 뚫고 이렇게 배관만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이 자산취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여기 하나 줄이면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우리 이 리모델링사업 안에 이 설계가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약속을 하면 삭감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차피 집기구입도 같이 그 안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삭감을 하고 이것만 집기구입을 줄이든지 이래 해야 되잖아. 나중에 가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할 때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러면 할말도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그게 또 그렇고

손홍섭 위원 그래 어예 할 거예요, 그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지금 정리추경인데 또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 경로당

손홍섭 위원 내년도 예산의 이야기 아니라 하니까 지금 겨울을 지금 철을, 겨울을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이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벽면만 같으면 바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 설계 안에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시행 안 하고

손홍섭 위원 아니지, 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설계 안에 들고 안 들고 간에 이 1,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 1,000만 원을 난방하는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우리 마치고 나서 점검을 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바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 이거 나중에 돈 없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설계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안 그러면 나는 이거 다 삭감하려고 그랬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23쪽에 형일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있고 뒤쪽에 보면 형일경로당 구입비가 또 이렇게 8,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이거는 여기에 보면

손홍섭 위원 그런 사항은,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시책보전비로 저희들 예산계로 바로 떨어졌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역구 의원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 이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업무보고 빠진 거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결국 그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손홍섭 위원 여기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이 위치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위치는 정확하게 아직 어떤 장소라고는 확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 원 가지고 어느 시설을 살는지 그냥 추정치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우선 이게 여기 보면

손홍섭 위원 주무계장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24페이지 이거하고 이 앞장하고는 전부 시책보전비로

손홍섭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사회복지과 신정순입니다.

손홍섭 위원 어디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하나, 어떻게 하나요?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상가 1층을 지금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시책보전비로 도에서 일부 돈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갑자기 됐는 거거든요.

손홍섭 위원 시책보전비든 어디서 내려왔든 간에 그래 서로 의논하면 이런 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사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요지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상가를 사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저기 뭡니까, 저기 진달래, 혹시 위치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방 3차 맞은 편 위에 있는

손홍섭 위원 아니 팔각정 밑에 그 안에 거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맞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쪽을 전체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 내가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런 거는 서로 좀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십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박세진 위원 294페이지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2,000만 원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죠? 셔틀버스 운행용역에.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박세진 위원 그거 뭐 때문에 반납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입찰 잔액입니다.

박세진 위원 입찰 잔액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박세진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운행에 지금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일곱 대인데

박세진 위원 일곱 번 하는데 지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들어오는가 아시죠? 많은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60명, 70명 탄대요, 버스를. 왜 그래 태웁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게 일부 그런 구간이 한두 번 있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한두 번 있으면 그런 걸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 되지, 지금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좀 많이 탈 때는 누가 저한테 제보했는데 한 70명까지 타고 막 버스를 운행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거는 특별한 행사 있을 때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한두 번 있어도 안 되죠, 이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렇다고 해가지고 버스임차를 좀 많이 한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 운행하는 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 보완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보완을 하고 많으면 많은 시간대에 좀 보완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나이도 많으신 노인분들 타는데 그 자리에 앉아도 좀 불편하실 건데 서가지고 빡빡한 데 그래 밀어서 되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좀 더 용역을 주시더라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그 시간대는 많이 밀릴 때는 그래 좀 하셔야 되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무조건 입찰해가지고 제일 낮은 데 입찰해가지고 그래 버스용역을 주고 시간대를 빡빡하게 하고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제일 낮은 데는 아니고요. 그래 하는 거는 아니고, 입찰을요. 저희들 조건 딱 계약조건을 딱 넣어서 하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반납했고 반납은 했는데 그래 또 노인들은 불편하다고 저희들 지역구인데 항의전화는 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예산이, 예산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내년도 예산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박세진 위원 비슷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박세진 위원 하여튼 이런 거 없도록 그 예산 안에서 버스관리를 운행을 좀 확실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마지막에, 아까 발언했지만 우리 손홍섭 선배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갖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24쪽

손홍섭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222쪽에 형곡경로당 관계 약속은 받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까 우리 상가를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로당 하겠다, 이래 됐죠, 그죠?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상가 구입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층 상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선행돼야 될 게 상가, 상가라고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드렸는데 상가를 「건축법」상 상가라 그러는 거는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윤영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건축법」상 상가라 그러면 상업지역의 상가 이것과 주택 주거지역의 우리 사무실 겸 상가로 쓰는 것과는 차이가 좀 납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그거는 거기다가 우리 저거죠.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잠깐만, 이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니죠. 안으로

윤영철 위원 아니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구미시로 되는 거죠.

윤영철 위원 구미시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상가라 하면 그러면 만약에 큰 건물이 있다, 일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통 보면 형곡 같은 데는 빌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니 그 코너에 사무실 겸 상가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용도변경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선행해야 되겠죠. 이게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저번에 일전에 제가 일반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노유자시설로 변경해가지고 노인정 할 수 없나 했을 때 법상 곤란하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혹시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법상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제가 별도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일반주택을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노인정으로 썼을 경우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유자시설로 시설 용도변경,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건축법」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건축법」에서 허락하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라면

윤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상가 구입해서 구미시 소유다, 리모델링한다, 그렇다면 구미시에서 건물도 사주고 리모델링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무실 우리 경로당을 상가지역을 사는 거 같으면

윤영철 위원 일체 그러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예, 예.

윤영철 위원 근데 보통 보면 부지를 매입해 놓든지 아니면 건물을 부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만이 구미시에서는 노인정을 지어주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신축을, 신축을 새로운 집을

윤영철 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신축을 한다고 봐서.

윤영철 위원 어느 정도 한 개라도 돼야지 만이 노인정을 해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순위를 정할 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여기는 100% 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책보전금가지고

윤영철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그게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보통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1억3,000에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범위 안에서 땅을 구입하든지 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읍면동이라든지 경로당 통일해서 안 그러면 건물을 짓든지 이런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1억3,000 같으면 지금 내년에 건축을 지어주는 데는 1억3,000이에요. 땅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우리 지금 방금 지적했듯이 상가라든지 주택인,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감사 때나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래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어요. 해 보니 과연 주택에 이게 경로당이 가능하겠느냐, 리모델링해서. 그래 저희들 검토를 했어요. 해가지고 전국에 많이 하는 데는 없어요. 없는데 두세 군데 어디 지역에 있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도입했는 겁니다. 도입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네들 전당을 만들어 주면 될 수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해서 지금 형곡동에 상가하고 지금 한우아파트에다 거기도 아파트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형편에 맞게끔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겁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례라도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미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 공무원들만. 그래 그런 줄 알고 지금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보니까 갑자기 그걸 도입시켜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그걸로 해서 도입했는 부분가지고 하겠다, 제가 수차례 그걸 가지고 인동지역에도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쓰자 했을 때는 거기 노유자시설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장애아들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제가 사실 포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9월 달

윤영철 위원 포기한 상태에서 이 상가를 하고 또 한우1차아파트 경로당 구입은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경로당 구입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우1차아파트

윤영철 위원 형일경로당은 구입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우1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몇 년 동안 민원이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시책보전비가 오면서 저희들이 물론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우리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또 아니면 우리 내부규정이나 이게 어떤 정비가 좀 미흡한 상태에서 시책보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그런 건데 이것도 저희들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우1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용적률, 건폐율 100%입니다. 100%라서 거기다 경로당이나 아니면 지난번 몇 년 전부터 컨테이너 하나 갖다놨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 컨테이너 없애니까 어르신들이 80여 분 가실 데가 없어서

윤영철 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는 데가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법상 우리 계장님이나 한번 물어보세요. 내 그거 때문에 토론을 얼마 했는데. 얼마 진짜 막말까지 갔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내부적인 그런 규정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런 거 가지고 공문 보낼 때 그런 것도 해당된다고 보낸 적 있나요, 각 동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내용

윤영철 위원 아까 했는 부분 1억3,000 범위 내에서는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할 테니까 신청하라 했는 데가 있느냐, 이 말이라. 공문 보낼 때도.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아직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윤영철 위원 그게 왜 일부만 알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고 아까 윤위원님 하시는 거는요. 일부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시책보전 그게 자부담 택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도비 온 거니까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시책보전 했는 거를 우리가 자부담으로 보고 우리가 시비를 보조하는 그런 저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누가 자부담했어요?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우리 자부담을 시책보전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윤영철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걸 해가지고 도에 확보하니까 시에서 할 수 없이 해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부 여기 내려 온 게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시책보전비 도에서 일단 50% 내려주면 그걸 자부담으로 보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시에서 할 수 없이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균형에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윤영철 위원 그러면 인동지역의 도의원님이나 다른 데 도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판단해서 저희들이 해 주지,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어르신네들 전당을 애로사항을 항상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뭐 하는가 하면요. 우리 인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 자기 땅에다 구미시 기부할 테니까 기부해서라도 리모델링해 주십시오 해요, 지금. 그래도 지금 거기 계속 누락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때도 봤어요. 그래 그런 기준을 달라 하는 게 그겁니다. 기준도 없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말이야, 정해가지고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맞춰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런 규정이 지금 노유자시설 규정에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노유자시설 만들려고 그러면요, 돈을 2,000만 원 되지 싶어요? 안 됩니다.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관련법을 검토 충분히 했습니다. 하고 아파트

윤영철 위원 충분히 했는데 그럼 저번에 왜 안 됐었어요? 그때 답변을 왜 그렇게 했어요? 안 된다고.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아파트 관계는 아파트 경로당에 가능하면 그런 지침이 돼가지고 그래 같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윤영철 위원 그럼 한도 없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 같으면. 심지어 원룸이 되는가 물어봤잖아요. 원룸 되느냐고. 원룸은 됩니까, 그러면? 원룸은.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경로당 어떤

윤영철 위원 원룸을 변경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되나 안 되나 그거는요, 일단은 경로당 관계 어떤 장소가 어디냐 그거를 용도에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그래 가능하다고 보고

윤영철 위원 상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주택도 되고.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되는 주택도 있고요.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틀린 그런 차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좀 일관성 있게 그냥 맞춰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을 보며)

아니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논의했던 사항들은 해당 부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강승수 위원 정말 요 앞전에도 저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법상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수요가 얼마만큼 요구될 것인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충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경로당 문제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다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아니면 이러한 정책을 한번 관련법을 검토해서 바꿔 보겠다라고 이런 거는 안내해 주셔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거

강승수 위원 이런 걸 안 해 주시면 말 그대로 이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시책들이 많아요. 일일이 다 짚으면 해당 부서에서 불편할까 싶어서 다 짚지는 아니한데 실지 그런 정책은 이런 부분들은 이래 나아가면 저는 봐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금 아파트 한 가구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강승수 위원 맞죠? 얼마 전까지 안 됐잖아요. 해당 과장님 안 바뀌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바꿨습니다. 안 바뀌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처음부터

강승수 위원 아니요. 그거는 됐고 정말 윤영철 위원님과 저하고 둘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차라리 그래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집을 사지를 말고 임대를 해서 하면 어떻겠노, 차라리 실질적으로 그 인구가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유지된다 하는 보장도 없는데 필요하면 그러한 시설들을 임대를 해서 어느 기간동안 5년이면 5년 동안 하고 또 이용인구가 변화되면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가져가는 게 현실화적인 게 아닌가 실지 그 자산을 취득해 놓으면 나중에 어떡 할 건데요? 취득해 놓고 계속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구 정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환경 변화가 생긴다, 10년 뒤에 5년 뒤에, 그 자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실제로 그 사례가 아파트는 아직까지 인구가 유지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존 부락은 어르신네 돌아가시고 나니까 경로당 활용률이 떨어지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 처치곤란이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제가 봐서는 관련법을 검토가 가능하다면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5년이면 5년 해서 그래야 우리가 시가 자산을 부수적인 관리비를 나중에 다 허물어지는 이거 안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요? 엄청난 이거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덧붙여서.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223페이지 이례1리 경로당과 고아읍 경로당이 부기경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고아경로당, 이례경로당 이게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맞물렸는 사업입니다. 이례리가. 그래서 고아경로당 리모델링사업으로 이것도 장 시책경비거든요. 2,500이 오고

강승수 위원 고아읍 경로당 사업이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그 안에 재작년에 지었던 그 앞에인 거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계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부기경정이 있으면 아까도 이런 말 했는데 좀 민감한 사항들인데 이런 거는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을 건데.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사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고아 이례경로당이 완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도에다 반납하는 거보다는 고아에 경로당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리모델링 사업지구 안에 있다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 이 이야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다른 곳이 어디냐고요.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다른 곳은 경로당 전체 네 군데 저희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고아읍 관내에 사용이 되어지는데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자체적으로, 예, 예.

강승수 위원 4개의 신청을 받아놓고 있다, 그러면 선정은 차후로 예산 확보되고 난 뒤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내역 알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왜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을 자주 뵙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면 이런 이야기 자꾸 물으면 답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안내를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안에 근접한 질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지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영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역이 없었어요. 있는 거 같으면 우리 했는데 1시간 했을 겁니다.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추경인데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확인을 하네요, 그죠?

230쪽에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하는데 방학 중에 중식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지금 대상 인원이 줄어서 그러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래 감을 하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저소득, 그다음 기초수급자 자녀나 저소득 학생들 국비, 도비가 분권이 지금 엄청 옵니다. 이게 거의 6억3,000 이렇게 떨어져서 전체가 우리 방학 중 학생이 한 17억씩 이래 되는데 이게 작년도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3,000원짜리를 4,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전체다가 약 한 2,400명 정도, 한 2,600명 정도 되는 결식우려 학생입니다. 실제로 결식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구미시 관내는 굶고 있는 애들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방학, 학교에 나가면, 학교에 나가면 학교에서 식사를 다 누구나 없이 공평하게 식사를 하는데 요새는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가지고 방학기간에도 애들이 학교에 나갑니다. 나가는 애들이 거의 2/3 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이 대상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도에 국비 받고 도비 받아서 예산을 이만한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애들이 카드를 다 애들 만들어 줬거든요, 급식카드를. 한 번 긁으면 4,000원짜리를.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읍면동에서 어떤 읍면동에는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또 아니면 식료품이라든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구미시 관내 전체 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읍면동 사정에 따라 그게 읍면동장님들한테 일임을 해 놓은 건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전에는 식사를 할 때는 부식비나 김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를 사가지고 읍면동에 기증을 하도록 줬는데 이제는 이 급식카드가 만들어지면서 읍면동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애들이 아기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방학기간 동안에 가서 식당, 지정돼 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읍면동마다 한 10개씩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80개 약 200개 가까이 식당이 구미시 관내에 선정을 해 놨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카드 긁습니다. 그럼 얘가 결식우려 학생인 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주인은 알겠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 왔던 것이 학생들이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 해가지고 방학기간에도 학교에 많이 선생들이 나오라 그러고 프로그램 짜놨거든요. 그러면 나오면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서 거기 남는 돈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이 푸드업체라든가 또 식당에 하는 그 현황 하나 하고 또 전체 각 읍면동별 대상인원하고 그걸 자료를 하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손홍섭 위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결국 방학 중에 이 아동들 급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학교에서 먹고 그런데 학교에서 먹었는 걸 또 와서 또 밖에서 긁지는 못합니다.

손홍섭 위원 4,000원 기준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예.

손홍섭 위원 예, 내가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계장님, 선산보건소장 겸직이신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02쪽, 111쪽, 113쪽,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64쪽까지,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11쪽에서 113쪽,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예, 274쪽 구미보건소 제일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원래 당초예산 없었는데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274쪽에 있어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성현 아니 247쪽.

시술비, 제일 밑에 시술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24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원래 기존 예산에 돼 있었고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럼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산이 부족해갖고 지금.

이게 원래 난임부부 시술비로 돼 있다가 이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비로 이게 과목을

○위원장대리 김성현 과목변경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앞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거기 전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왜 안 잡혔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 해 볼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255쪽에 도시형 건강관리 해가지고 건강걷기대회 참석자 간식 해가지고 180만 원 이거 안 썼는데요. 왜 안 썼습니까, 혹시?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이 시기가 대통령 대선하고 걸려가지고

윤영철 위원 예?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대선하고 걸려서, 대선 범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윤영철 위원 이거 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혹시?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인동마을건강관리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걷기대회를 합니다. 거기 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윤영철 위원 이게 처음으로 했는 거죠, 그죠?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어르신들이 건강걷기대회 하는데 간식비 이래 만들어 놔 놓고 대선 때문에 못했다 하는 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대선에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거를

윤영철 위원 어디서 물어봤습니까?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 행사가 언제 했는데요?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10월 중순 경에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10월 중순 경에 했는데 대선 관련해가지고 지급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예, 예. 선관위

윤영철 위원 선관위에 질의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예?

윤영철 위원 선관위 질의했는 거 있어요?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전화상으로 공문서상으로 안 하고 전화상으로

윤영철 위원 사실 선관위는 모든 전화하면 가급적 하지 마라 합니다. 안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날도 우리 행사할 때 인동·진미동 노인들이 한 800명 나왔었어요, 비를 맞아가면서. 우산 쓰고 걷기대회를 했다고. 그거는 우리 저나 김태근 의원이나 김수민 의원이 아마도 간식비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쟁이 돼 버렸어요.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내년부터는 꼭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내년에는 선거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지역보건담당 전석재 올해는 우리 총무과에도 물어보고 몇 군데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지출 못한다 그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윤영철 위원 가급적 하지 마라 했겠죠. 제가 그 딱 공문이라든지 그걸 받았는 거 같으면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는 큰 금액도 아니고 해 봤자, 우유 해 봤자 300원짜리 1개씩 돌리는 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선 관련 있다 해가지고 그런 거 같으면 우리 9월 달, 10월 달 행사했는 거 일체 전부 다 실비보상 한 개도 안 줘야 되죠. 행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우리 보면 불산 관련해가지고도 불산 그걸 저걸 하자 그래가지고 시 예산가지고도 행사하고 했는데 안 줘야 된다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것도 특히 노인들입니다. 일반 시민 같으면 선거법 때문에 이야기하면 된다 하지만 노인들 해서 돈 이게 180만 원 가지고 우유 1개씩 주는, 빵 1개 주고 하는 건데 비 맞아가면서 하는 건데. 예산이 많은 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우리 그런 행정이 너무 위축돼가지고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그 노인 수백 명의 노인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가지고 또 시의원들 마찬가지고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추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가 그게 만회가 되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에 대해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유영명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녹색정책담당관배재영
  • 문화예술담당관박태병
  • 정보통신담당관이창국
  • 홍보담당관권순서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권순형
  • 교육지원담당이근도
  • 새마을과장배정미
  • 바로처리담당장덕수
  • 세무과장황종철
  • 체육진흥과장이성칠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노인복지담당신정순
  • * 건설도시국
  • 공원시설담당김석연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지역보건담당전석재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 위원장대리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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