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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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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일시 1999년 11월 27일(토)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2천년도 이제 30여일을 앞두고 한세기의 험난했던 세기를 마감하려는 순간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한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2천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7일

기 획 실 장 이용태

!행정지원국장 윤영섭r!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기획담당관 신영근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위원장 곽용기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이므로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23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정기회 시절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2항에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인데 조치내용에 보면 제8호 규정에 의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음이라고 해놨는데 '99년도나 '98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 설치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나갈 때 반드시 공문에 명기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알리고 나갑니다. 예를들어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징계먹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고지행위로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열심히 일하고도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주고 관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사생활문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주지 않고 다만 열심히 일하다가 그야말로 법령해석 등을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 제도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저희들이 서면으로 사전에 전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다 조치하고 나갑니다.

윤춘식 위원 했는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윤재 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국장님들 포함해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한 번도 모집된 적이 없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윤종석 간사 작년에 지적된 게 회의실적이 전무하므로 설치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이 됐는데 조치내역에 지금까지 회의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이 하시기 전에는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규정이 조례에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공문상에 계고를 다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해도 의원님들 덕택에 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 올해도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활성화를 안 시켰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이것은 상대방의 처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된 사례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고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초에 한 번 앞으로 감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고지했습니까? 아니면 피감사기관이나 피감사자한테 감사나가기 직전에 따로 다 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연초에도 하고 예를들어 광평동에 감사를 나가면 감사 나가기 전에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라고 하고 또한 저희 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광평동에 감사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고발이라도 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올해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신청한 사람이 있어야 감사위원회를 엽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정영진 위원 3항에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게 '98년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정영진 위원 '98년도 9월달에 도 감사 받은 사항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감사당담당주사 황진오 그것은 뒤에 별도로 '99년도 자체감사하고 나옵니다.

정영진 위원 뒤에 나오는데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다고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결과를 기준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없는 겁니다. 감사원하고 도하고 감사처분한 것에 '98년도에 대해서는 뒷면 양식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해당없습니다 할 게 아니고 뒷면에 양식이 있다고 표기를 해줘야되지

윤종석 간사 네 번째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을 봐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불용액이 있는데 다 써버리지 왜 남겼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감사받은 것하고 올해 받은 것하고 수치가 똑같은데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의회사무국하고 감사자료 제출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착오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저희 부서하고 혼선이 된 것에 대해서는......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99년도분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야되지 매년 예산액이 똑같으면....

윤종석 간사 24쪽 집행내역에 일반수용비

조윤성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6개월분 48만3천원씩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돌립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저희들과에 6개월분 영남신문 구독료하고 다른 것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각 과별로 다 있겠네요?

강대석 위원 언론관계는 이해를 해줘야 될 겁니다.

윤종석 간사 사고이월 사업현황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무이리, 선주, 천용사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7-2번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백만단위가 아니고 천단위입니다. 작년에 동절기로 인해서 4건이 사고이월됐는데 지금은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김종락 위원 완벽하게 됐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완벽하게 됐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현재 '99년도 각 사업장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재현 안 되게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저희들도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고 기술지도계에서도 수시로 사업장별로 체크를 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다시는 그런 하자가 안 생기게끔 철저히 해주세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사고이월 된 것을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되요. 공기가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사고이월되는데 빨리빨리 한다고 그게

김종락 위원 일선 사업장이 전개되는 게 굉장히 늦게 집행이 되더라고, 농촌지역이지만 농번기가 어느정도 지나고 나면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시기도 괜히 설계다 뭐다 해서 시기를 한두 달 늦춰서 하다 보니까 동절기 닥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설계가 밀려서 늦어서 그렇다는데 우리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 산하만 해도 각종 사업설계를 하는데 있어 설계기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착착 안 되더라고, 그걸로 인해서 현장에 일이 지연되면서 동절기는 닥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기사에서부터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원인이 뭔가 알아야 될 겁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읍면동 토목직 현황하고 모든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류가 구미시 전체 모든 행정이나 재무행정을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98년도 불용액이 아까 지윤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0만얼마가 나왔으면 비록 수치가 적다고 해서 그런가 '98년도 불용액 처리내역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해놨는데 10만8천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10만8천원은 자금을 반납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반납했으면 반납했다고 써야되지 앞에는 불용액이라고 금액을 명시해놓고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5번에 '98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는 40만원 단위인가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에는 10만원으로 기재를 해놓고 밑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죄송합니다. 5번 '98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는 단위가 적은 금액은 기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하는 것이 없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은 없고 일사천리업무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앞으로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시에서 기사가 도면작성을 안 합니까? 도면작성을 할 때 기사가 임의대로 해서 공사발주를 시키지 말고 그 지역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들어 천용사 진입로 배수로설치라고 하면 배수로만 되는 게 아니고 흄관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배수로만 해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한 게 많고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물어서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리를 놓으면 다리가 3미터인데 이쪽 길로 봐서는 편도2차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다는 걸 우리는 날개라고 하는데 이걸 안 달아줘서 공사를 다 마치고 마감공사를 하고 난 뒤에 또 주민들이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세밀히 설계를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시립어린이집 보육료 미징수로 훈계 둘인데 아직 미징수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이것은 추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시립어린이집에 있어서 고아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혹시 폐쇄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그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것은 일단 임시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못들었습니다. 시쪽에서는 관내에 민간이양을 하려고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26쪽 보건소 의약품구입단가 계약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보건소가 약을 원활하게 구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환자들이 가서 먹던 그 약을 줘야 효과가 있는데 그 약이 제때 구입이 안 돼서 차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지시를 해서 약을 보충하도록 해주세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위원장 곽용기 어떤 조치가 가해졌나요? 의약품 구입단가 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전에는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하고 분리를 했는데 지금은 선산보건소에서 구입할 것을 구미보건소에서 같이 해서 단가를 낮춰서 공급하고 지금은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걸 내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선산지역의 경우에는 나이많은 환자들이 많이 갑니다. 보건소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제대로 약을 탈 수 있도록 원활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 약품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불우계층이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산보건소같은 경우에는 간호원도 보강을 시켜서 약도 아스피린같은 경우 약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비싼 것을 써서 불우한 계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약품구입하는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하는 걸 한 번씩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연중 단가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도 전부 단계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방법입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도개같은 경우에도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을 파는 업자들이 자기 약을 투입시키려고 심지어 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약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는 업무내용하고는 채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아까 말씀대로만 집행을 해주면 다행인데 일반 약품계통에서 투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더라고...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감사실에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진짜 좋지 못한 그런 의약품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지요.

윤춘식 위원 올림픽기념관에 근무명령불복종이 있는데 근무명령불복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상사가 이상한 명령을 했는지, 무슨 명령을 했는데 불복종했는지 사유가 뭡니까?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사간외 나와서 손님들이 오면 근무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자리를 자주 비우고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시간외 같으면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징계,훈계,주의,경고,포상은 뭡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경징계에는 견책, 감봉이 있고, 중징계에는 정직, 파면, 해임이 있습니다. 징계종류는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무게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견책이 가장 약하고 견책위에 감봉이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상벌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감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벌을 준다는 게

윤종석 간사 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무겁고 가볍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정하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도박행위를 했을 때 감봉3호봉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모델로 돼서 감사규정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똑같은 도박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도 벌이 무겁고, 가볍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정상을 참작해서 안 되겠습니까?

지윤재 위원 정상을 참작하는데 위원회도 없이 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기면 구미시인사위원회에서 벌을 주고 안 주고는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요즘 TV를 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어제같은 경우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시민단체분들 방청을 거부했다가 심지어 농성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에도 방청을 희망하는 분이 계셔서 위원님들의 뜻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곽용기 잘 아시겠지만 YMCA의 김영민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산업건설 방청을 하다가 총무위원회도 방청을 하고 싶다고 한답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자치법상에 행정사무감사에 일반인들이 방청을 할 수 있나 없나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이고 상임위원회장이고 공개의 원칙입니다.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의결로써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할 때만 의결이 필요하지 그 외는 전부 공개입니다. 특별하게 비공개로 심의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해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칙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 기준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평성이 원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형평성이 어긋나서 일반사회에서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통용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의 논리가 지배돼서 거기에서 힘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는 형평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힘없는 사람은 빠져나가지 못해서 바로 벌로써 연관지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물론 감사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거기에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상벌로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나서 항상 어떠한 문제점을 두고 일을 만들어 내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직도 오후의 한가한 시간에 컴퓨터 오락을 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지금은 본청산하하고 전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승인없이 출장가고 연가가는 것은 주의로 해서 됩니까? 주의줘서 됩니까?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 출장명령부에 신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싸인을 미처 못받았을 경우

정영진 위원 그것은 정식 출장이 되지요. 그것은 주의도 줄 필요없고 정상적으로 가야될 것 아니예요?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그런데 복무규정에 반드시 미리 싸인을 받아가지고 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있을 것 아니예요?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예, 계장까지 싸인을 받는데 최종 결재자의 싸인을 받아야 성립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연가는 승인 없이 갑니까?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연가 역시도 최종결재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영진 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싸인을 안 해주고 가니까 주의를 주고 말았다는 겁니까?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그것은 사실 결재자의 형편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위원장 곽용기 27쪽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간부공무원 근무상황 점검이 있지요? 대상에는 본청 6급이상 무단이석이나 허위출장 등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간부직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주의나 훈계, 이런 게 있는데 간부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지 왜 조치를 안 했어요?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적사항이 없으면 왜 이래놨습니까?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점검을 이런 항목을 했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이것도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대해서 컴퓨터 디스켓 방치, 책상, 캐비넷 미시건 이런 것으로 주의가 13건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간부공무원 근무상황 점검에서는 조치결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들은 빠져 나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기 결과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주의가 이렇게 많은데 무단이석도 했고 컴퓨터 디스켓 방치도 있는데 무단이석 등 근무자세 대체로 양호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겁니다. 전부 확인을 하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왜 복무자세가 대체로 양호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점검한 시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무상태는 양호합니다.

강대석 위원 무을면에 무료주차장 인부사역 부적정이 하나 있는데 무료주차장에 인부사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주차장 조성할 때 인부를 잘못썼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앞으로 안 써도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기본공사할 때 얘깁니다. 부지정리할 때

김종락 위원 농지전용신고 사후관리가 소홀한데 내용이 뭡니까? 농지전용을 받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관계공무원이 안 했다는 거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그 내용이 어떤 사례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 어떻게 개선되는 건지, 뒤에 결과가 해명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무을면 농지전용 신고 사후관리 및 단속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제가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궁금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정식요구를 하십시오. 다 나열은 못하니까 이래놨거든요.

김종락 위원 여기서 답변이 나오면 되는데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읍면에서 보면 산업업무담당 직원들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금도 분리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부려먹을려면 무을, 선산, 옥성같은데는 상당히 힘들겁니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집을 설계해서 공사를 하면 잘 안 됩니다. 토목직 이 사람들이 시의원이 얘기를 해도 전화를 하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하니까 다음에 하자고 하고, 시의원이 해도 그런 자세로 임하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잘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여기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가 작년 구미시 전체 감사받은 게 이 명단이 답니까?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없습니다. 공무원 비리 및 범법행위로 사법처리된 내용은 9명이 답니다.

정영진 위원 올해 상부감사 받은 것 없지요?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올해 받은 것은 있습니다. 요즘은 일부 특별 점검반이 나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중앙감사는 2년에 한 번이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종합감사는 내년에 받습니다. 올해는 수시감사만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수시감사는 몇 번 받았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3, 4회 정도 됩니다.

정영진 위원 3회면 3회고, 4회면 4회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날짜까지 수시감사 받은 것 명세서를 내봐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도하고 감사원감사 수감했는 사항에 대해서 정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런 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게 상부감사가 없는데도 작년에 상부감사 처분지시 해가지고 3천3백몇십만원을 올려놨던데 중앙감사가 없을 때는 이런 걸 안 해야 되지요.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부서에 따지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간부공무원 근무상황 점검한 게 '99년3월18일인데 무단이석 및 허위출장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허위출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허위출장이 없습니다. 확인점검사항 체크리스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점검했는데 다행히도 무단이석해서 허위출장간 것은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징수 고지날짜가 5월8일인데 문대식외 13명중에 3,980만원인데 징수가 이세양외11명 징수가 되고 잔액이 지금 미징수된 게 얼맙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이 관계는 저희 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이 언급됩니다. 저희들은 실무부서가 아니고 도 및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테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전에 의회 재정특위가 끝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징계내용 중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직 전임자들한테 징계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소명기회를 줬습니까?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예, 소명기회를 줬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명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줘야할 사유가 생겼습니까?

○조사담당주사 오기영 징계를 준 것은 아니고 주의를 줬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재정특위 끝나고 난 뒤 징계된 내용 현·전직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혹시 감사실적은 있습니까? 다른 것은 감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29쪽 기동배치 근무자 소속부서 복귀조치 7명이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98년도10월17일 기동배치자 7명 발령을 조치 완료를 했다고 했거든요. 다 시켰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윤춘식 위원 그런데 또 기동배치를 시켜놨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기동배치를 또 시켜놨는데 기동배치를 왜 자꾸 시켜요? 기동배치시키지 말라고 해서 부서에 복귀조치를 시켰는데 또 기동배치를 시켰거든요. 이것도 뭔가하면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 부서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 빼가지고 소속에 넣어야 될텐데 읍면동에 있는 사람을 타부서에 자꾸 시킵니까? 기동배치를 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춘식 위원 감사담당으로서 답변을 해보세요. 한 시장 밑이지만 여기는 기동배치 7명을 했다가 완전히 조치완료를 했는데 또 기동배치를 시킨단 말입니다. 담당으로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잘못된 사례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30쪽 농어촌기술센타 농촌지도소 농업용 유류구입 부적정해서 회수를 완료했는데 왜 부적정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유류구입단가가 변동된 고시가격이 있는데 저희 회계부서에서 읍면동 실과소 사업소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시달하는 과정에서 변동된 걸 잘못 적용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읍면동에서 살 때는 본청에서 구입하는 단가로 다 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33쪽 17항 일사천리 신고접수 처리현황을 보십시오. 환경위생분야에 광평복개천 포장마차하고 여러 가지 단속해서 조치가 다 됐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다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사실상 포장마차 관계는 단속하고 나면 없어지고 좀 뜸하면 오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도 포장마차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동에도 얘기를 하고 환경위생과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또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다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복개천 포장마차는 먼저 차지하면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난립되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난립되기 전에 초기단계부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34쪽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중에서 잔액이 왜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낸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하는 법이 어딨어요?

32쪽 정기감사했을 때 각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서 설계미스로 해서 감액조치를 시켰는데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같은 게 없어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공사비 산정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다 회수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회수를 하기 전에 그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회수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훈계 등 제반조치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4천1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돈만 회수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상부기관에서 감사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부기관에서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회수하고 했는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 상부기관에서 조치했다고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처분지시대로 했는 사항입니다.

윤춘식 위원 과다계상이 물품입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영진 위원 설계미스니까 돈이지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전혀 조치가 없네요.

윤춘식 위원 공사설계 잘못이면 감액조치를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품이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과다설계한 겁니다. 과다설계 내용에는 종류가 많은데 A형을 적용해야 될 걸 B형을 적용해서 그 차액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4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손해가 나잖아요. 이 사람은 설계를 50m같으면 50m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를 덜 해가지고..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아니지요. 자재부품 내역을 계산할 때 단가적용에 있어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강대석 위원 33쪽 선산 옥성 방면 취수장밑에 청솔가든 무허가건물 증축 철거요망이라고 해놨는데 청솔식당을 지을 때 무허가 건물 증축을 하는 걸 알고 있는 사항에서 지었습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까? 이게 취수장 밑에 중요한 데거든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담당주사 김석동 일사천리에 주민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읍면에 알아보면 선산읍에서 사전에 계고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조용호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동처리담당주사 김석동 계고조치중입니다.

강대석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요?

○기동처리담당주사 김석동 11월말까지인가인데 지금 나가있는 게 행정조치입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는 설계미스나 공무원이 잘못해서 환불조치 받고 하는 것도 징계의 대상으로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걸 참작해서 주의를 주든지 경고를 주든지 그런 데 대해서도 상벌관계가 있도록 해보세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담당관님, 시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민원생활처리가 쉽게 말하면 일사천리부서에서 담당하다가 이번에 기구가 축소돼서 일사천리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그 때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읍면동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어떤 동은 1천만원밖에 안갔는가 하면 어떤 동은 억대가 넘는 돈이 가고 이렇잖아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사실 여기서 시장님 재량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나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다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시장재량사업이 시장님이 이 많은 사업도 현장을 다 둘러보고 어느 게 우선순위라는 걸 알고 지정을 해줬나요?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읍면동장이 일사천리팀에 협조 잘 한 팀에 이런 걸 하나 선정을 해준건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선정을 해줬는가 이 말입니다.

○기동처리담당주사 김석동 읍면동에서 사업장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봅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걸 90%정도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많은 읍면동에는 8건, 9건 상당히 많은데가 있지요? 그리고 한 건 있는 동에는 동장이 한 건만 요구를 했습니까? 이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동처리담당주사 김석동 사업비가 억대되는 것은 새마을부서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지난 한 해 읍면동에서 재량사업을 요구한 요구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윤종석 간사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담당관실 업무 소관을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전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시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하고 못하는데 대해서 신상필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하는 감독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감사부서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의 일례가 감사담당관님 대리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감사담당관님이 가신 지가 며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무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온 것, 조사하는 것은 신영근 과장님이 계실 때 했는 것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바뀌시고 난 뒤에 추진된 업무도 있는데 지금 당장 과장님이 공석이라는데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일사천리에 대한 담당업무를 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형식적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시장재량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짚어주셨습니다만 집행액에 대한 합계를 보시라고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짚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감사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체도 지금 형식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과장님 부재중이더라도 전 직원이 없을 때는 더 열심히 일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재량사업에 대해서도 총102건 됩니다만 사실 읍면동별로 분포도는 틀립니다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90%이상 수용이 됐습니다.

윤종석 간사 다 수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읍면동장님들이나 민원부서나 유관기관단체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 등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90%이상은 다 수용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윤종석 간사 일사천리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짚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례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번에 재정특위한 결과로 인해서 그 전에 그 부서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한테 소명기회를 주고 난 후에 조서를 받아서 훈계조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 기회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 근무했던 분들께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를 재정특위가 열렸을 때 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준 것이 소명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번 메스컴에 터져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짚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감사부서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부서가 왜 있습니까? 아예 빼버리든지 하지....

윤춘식 위원 윤위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검찰이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그 전에 감사실에서 왜 몰랐나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그런데 사실 상부기관에서 왔다갔다하고 감사하는 사항하고 그에 대해서 본청에서 해당 주무과가 있는데 해당주무과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윤춘식 위원 벌써 무허가 건축물에서 했다고 하면 허가를 내줬든가 아니면 단속이라도 해야지 왜 감사실에서는 가만 있었나 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시장님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 다양하게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또 일사천리도 하고 민원관계도 되고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산지역 같은 데는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우리가 모르는 사업들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는 이야기하고 시의원한테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나옵니다. 모순점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잘 조화를 해서 예를들어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구미시 일원에 꼭 필요한 것은 해드려야 안 되겠나 해서 승낙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동장님이나 읍면장이라도 우리한테 보고를 한 번 해주면 고마운 일인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재량사업비로 해버리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소상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요청시는 읍면동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원래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이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정영진 위원 원래 감사관이 대단한 자립니다.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사표를 던지더라도 소신있게 해야 되지, 윗사람 눈치 다보고, 아랫사람 생각 다 하고 하면 감사를 못해요.

김종락 위원 그리고 지금 강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장재량사업비 16억7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단위가 나와 있는데 했던 얘기가 될지 몰라도 집행하는 과정이 물론 읍면동장님이 원하는 것도 있었겠고 시의원이 원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시장실에 자주 들락거려서 꼭 그렇게 해야 뭐가 들어오고 또 그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리장들이 요구해서 들어온 것도 있겠지요. 이게 일반 포괄사업비 일사천리도 있고한데 시장님이 16억7천만원을 집행한 과정은 뭔가 불균형스러우면서도 과정이 원만치 못하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건의를 하세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감사과에서 현황제시하는 식으로 해놓고 난 뒤에 답변도 못하고 건의도 못할 것 같으면 감사기능이 아무 필요가 없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사실 '99년도 일사천리에서 한 시장님의 재량사업비 102건중에서 읍면동장님이나 필요한 민원인들이나 시의원님들의 뜻이 99.9%는 다 담겨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락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일관성있게 하면서 시장님 단독으로 선심쓰는...물론 그런 성격도 되겠지만 우리가 지적하는 걸 건의를 좀 하세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진오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명심하시고 12월3일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45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강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가 다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거기서 아파트지역인 공동주택내의 노래방은 종전대로 조례가 개정 안 되고 있고 도로 20m이내 관계는 개정이 됐습니다.

지윤재 위원 몇 m라고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 게 없고 20m이내의 주거지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전에는 20m접한 주거지역에 한해서 노래방 허가가 됐지만 이 조항은 개정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20m내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6월15일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오성문화체육진흥장학기금 추진 철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현재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난 번 재정특위에서도 오성문화체육장학재단 재정운영 관계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활성화, 목적사업 시행에 대해서 전체 안을 확정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해외연수관계나 추가출연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게 의사타진관계, 회시공문 관계 등으로 기일이 늦어져서 11월달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일단 기부약속 50억을 한 것은 현재 기부했는 재산으로 동결하고 앞으로 토지 매각을 해서 목적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미징수라고 하면 누굽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임대료는 원평동 청과물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 문대식씨에게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했더니 문대식씨가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새로 재조사를 해서 사실 청과물조합의 건축물 명의는 문대식씨 앞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 짓는 비용이나 실제 사용은 청과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변경부과를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현재 건물은 청과물조합에서 안 씁니까? 그런데 땅이 문대식씨 것 아닙니까? 땅에 대한 사용료를 청과물조합에게 받아야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을 건물 소유주가 문대식씨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대식씨한테 청과물조합에서 사용하는 부과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더니 문대식씨 이의제기로 저희들이 사실상 조사를 하니까 청과물조합에서도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대식씨하고 청과물조합하고 다 같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부과를 했습니다.

김학봉 위원 돈은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니요. 부과를 하면 60일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8일자로 납기한을 정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님, 땅은 문대식씨 소유가 아니고 이제는 시유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시에서 임대료가 제대로 안 나오면 철거를 해달라고 통보서를 내보내든지 조치를 하지요. 언제까지 임대료도 제대로 못받고 이렇게 질질 끌려 갈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한이 남아있다니요? 오성문화재단이 '95년인가 '96인가에 기부채납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무슨 기간이 아직도 남았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건물에 대해서 건물은 일단 기부할 당시의 명의가 됐지요. 그래서 거기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나 여러 가지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 겁니다. 그것을 문대식씨 앞으로 건물소유가 되어 있어서 한 것을 문대식씨가 건물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전부 청과물조합에서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청과물조합에 변경부과를 했는데 납기한이 1월8일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납부를 안 하면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세징수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사용료 얼마를 요구해 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두 명인데 농경지 관계는 징수를 했고 3천2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미징수라는 게 3천3백6십7만8천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또 사용료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5년간 사용했는 것에 대한 미납사용료에 대해서 100분20인가를 더 추징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청과물조합에서 문대식씨한테 사용료를 줬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용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청과물조합에 빨리 받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처음 감사원에서 조사할 때라든지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이 관계를 전체 건축허가 명의도 문대식씨 앞으로 되고 문대식씨가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준 사실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우리가 변경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청과물조합도 건축비는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낸 적은 없다, 이래서 변경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11월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개최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회의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운영위원회에 부의장님과 연규섭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회의록을 좀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오성재단에 건축물이 청과물시장 앞으로 안 되어 있고 현재는 문대식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그러면 부과하는데 차질이 안 옵니까?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해서 부과시키는 것하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도 본인 승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 확인은 된 사항입니다.

지윤재 위원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을 새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감정해서 2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94년도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3천여만원이 지금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재정법상 많은 금액은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물조합에서도 3회에 나눠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일단 1차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납기내에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관계법에 따라서 독촉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징수 문대식외 3,982만원이고 그후 징수가 278만6천원인데 잔액이 징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게 오성장학재단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건인데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청과물 조합관계, 그 한 건만 해결이 되면 감사미결된 업무는 다 종결됩니다.

정영진 위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98년도 관서당경비 2천9백만원 불용이 된 것은 '98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 예산편성 지침에 관서당경비를 95%는 실과소에 계상하고 5%는 예산담당 부서에 공통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통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실과직제 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공통경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 '99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일반수용비가 각과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관운영일반수용비 저희들 부서에서 남은 것이고 법령추록대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았고 일반수용비는 22만4천원입니다. 48쪽 2천9백만원은 관서당경비 공통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정영진 위원 선집행이 너무 많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49쪽 말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성립전에 예산승인을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국도비라고 하나도 명시되지는 않았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 서식에 그런 관계가 없다보니까 이랬는데 예산성립전에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비 외에는 일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정영진 위원 시비는 어느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순수하게 시비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한 겁니다. 7월27일까지는 8월2일 1회추경에 계상을 했고 8월20일부터는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국도비 금액이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소송처리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자료낸데 총 소송건수가 행정소송이 27건, 민사소송이 28건입니다. 확정된 건수는 28건중에서 18건이 승소되고 10건이 패소됐습니다. 패소된 것은 대부분 민사소송입니다.

강대석 위원 노상동 동답문제는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항소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풀보조금 집행현황은 10월말 기준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반도 안 썼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될 수 있으면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9천만원, 1차 추경에 얼마였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당초에 9천만원, 추경에 1억1백만원해서 1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도 규제를 하지만 풀예산은 기준액이 저희시에 2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 기준액에 비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적게 확보됐고 집행하는데도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추경다룰 때는 돈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요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1차추경에 많이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갔어도 안 됐겠나 싶은데요. 조금 부족한데.... 2천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준액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2억8천3백만원을 다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새마을운동지회는 하나의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풀에서 또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는 년간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곽용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같은데서는 풀을 요구하는 단체가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합니다. 그래도 사업성격을 봐서 꼭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중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해주는데 여기 보면 일반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 좀 해달라 여러 가지 어떻게 봐서는 낭비성 요구관계도 많습니다. 그런 관계는 일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시장님한테 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하던데 오늘 보니까 많이 남아있네요.

윤종석 간사 풀보조금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풀보조금 예산 잡혀있는 것 중에서는 불용처리를 안 시키고 전부 전용시키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전용되는 것은 없고 불용처리 됩니다.

윤종석 간사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그만큼 빼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집행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준액대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48쪽 '98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지나간 대목이지만 풀예산에 대해서 불용에 2,943만4천원인데 이 금액을 제외하고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98년도에는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관서당경비 과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98년도에는 95%는 각 부서의 관서당경비에 이 기준금액을 계상해 주고 5%는 저희 예산부서에 계상을 했는데 집행 안 한 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정영진 위원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55위원회 중에서 5개를 정비했는데 좀더 과감히 정비할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도 위원회 정비는 하고 있는데 조례나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관계는...

정영진 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49건이고 나머지 5건은 정비를 다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손을 못대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폐지를 하려면 해당 도나 중앙부서의 법령이 개정되어야 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정영진 위원 전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도 없애자고 했는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없애고 위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전체 55개 중에서 5개를 정비했으니 10%정도의 괄목할 성과를 올렸는데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63쪽 풀에 대해서 제가 얼른봐도 제44회 현충일 추념행사, 제2회 사랑의 십리달리기, 제12회 여성한글백일장, 노사정한마음 결의대회 이런 것은 매년 행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런 것은 정규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풀이라는 것은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아닙니까? 그럼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정기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매년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금년에는 이렇게 매년 정례적으로 행사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풀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한 지원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연례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예 정규예산에 편성을 시키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수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해를 시켜야지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규 본예산에도 예산이 잡히면서 거기에 나열되지 않고 풀에서 또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연례행사로 하는 것은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런 행사는 어떻게 봐서는 예산계상하기도 조금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재정심사나 감사받을 때 이런 걸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예산부서에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로 집행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문화원 행사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토미 어린이 바둑 한마당 개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앞으로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봐주잖아요. 모자라는 금액을 지원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정영진 위원 확인평가업무는 분기별로 확인평가서가 나오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나옵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한테 자료준 것은 항목만 해서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고 평가한 게 전부 정상추진, 완료, 전부 정상인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1/4분기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정상추진에 있는데

정영진 위원 전부 정상추진이고 그러면 벌써 1/4분기... 언제까지 평가를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3/4분기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현 계획대로 다 잘되고 있다면 구미시가 너무 잘 되고 있게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의회 감사 자료내는데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게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도록 평가내용을 내기 위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1/4분기에도 총457건 중에서 미흡한 것이 80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정영진 위원 그런데 추진내용에 대해서 나와있는 게 전부 정상추진, 정상이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된 서식에 따라서 맞춰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확인평가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책자로 나옵니까? 뭘로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전체 자료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할 것은 하고 해서 총괄 하나의 책자 택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 3/4분기까지는 나왔다니까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마지막 것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갖다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확인평가 69쪽 중앙에 생활쓰레기 처리 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최종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조치결과는 용역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이 맺힐 정도로 구미시에서 추진하다가 이것은 이미 우리 시계획에서 벌써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어도 6~7년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면서 끝이 난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뭡니까? 전자를 전폐하고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심사분석을 전체 금년도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단위사업별로 목표기한을 정합니다. 1/4분기에 몇 %를 하고 2/4분기에 몇 %를 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 계획된 기한내에 사업을 추진했나 안 했나를 분석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시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면 이미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검정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제시되었을 경우에 용역까지 예정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예정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세부사업시행 용역입니다.

김종락 위원 선정지, 그 지역을 용역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처리장을 짓기 위한 용역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용역예정이라는 게 용역에 실패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했던 사업을 다시 재조정해서 용역예정이라니까 건축에 관한 예정인지, 다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인지 묻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받은 걸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1/4분기에도 457건이 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총괄적으로 이 관계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한 내역을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67쪽 근로자를 위한 강변공원 확대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목식재, 안내간판설치 추진중 확인된 게 있습니까? 1억4천5백만원 중에서 3천5백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동락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 밑에 명문고 육성지원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기도 졸업생 표창이나

윤종석 간사 명문고가 어느 학교입니까? 집행이 3백만원이거든요.

○기획담당주사 유영명 현재 명문고가 아니고 학교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잘 하는 학생들한테 표창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관내 초중고 학생들 졸업식 때 표창주고 한 그겁니까?

○기획담당주사 유영명 예.

윤종석 간사 69쪽 공무원 친절 서비스 향상에 6천4백만원중에 7백만원 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간사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향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현재 시대에 맞게끔 공무원 의식교육을 부단하게 직급별로도 시키고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더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윤종석 간사 전문 담당부서가 총무과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간사 그럼 70쪽 공무원 정보화 역량배양 5천7백만원 컴퓨터 보급 50대는 어디로 된 겁니까?

○기획담당주사 유영명 각 과에 한 대씩 다 나눠줬습니다. 상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각 과에 다 나눠주고 추가로 더 해줬습니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73쪽 구미화물 터미널 건립에 대해서 여기 집행된 사후로 더 된 것은 없지요? 여기 집행은 몇 년도 분입니까? 도로내는데 돈 들어간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교통행정과입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일부 보조도 있고 자부담 관계도 있는데 이것을 자부담 관계 확보를 못해서

윤종석 간사 여기에 관련된 사항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돈 지출된 것을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사업명에 예산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비예산이지만 하나의 시책추진상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비예산인데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난관리체제 구축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도 저희들이 주요시책으로 책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2의건국운동 실천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 줬는데 예산 표기가 안 돼있는데요.

윤종석 간사 지금 이게 1/4분기에 집행된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1/4분기까지 집행된 금액은

전인철 위원 위원님들, 확인평가업무 추진내역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3/4분기를 중심으로 보시고 의정활동에 참고로만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자 하면 담당부서에 내용을 물어서 알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심사나 상임위 활동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자료요구를 한 거니까 너무 깊이있게 질문을 해봐야 지금 담당관이 답변도 옳게 못할 겁니다. 혹 의문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체크해 뒀다가 담당부서에 말씀을 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여기는 총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사실 기획실에서 모든 총괄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윤곽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76쪽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구미시내 전역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83쪽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축산분뇨는 선산 분뇨처리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29개소 4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출장소 유통특산과 축산계에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사실은 기획실 평가계가 있잖습니까? 있으면 사업명이 천개가 되든 2천개가 되든 관계없이 예산도 기획실에서 주면 평가계에서는 항목을 전부 적어서 진행도나 잘못된 것이라든가 평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고 그냥 부서별로 맡겨놓고 자료내놔라 해서 받고.... 평가계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기획실에서 구미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줬으면 그 돈을 잘 썼나 못 썼나 평가하는 곳이 평가계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평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어야지요. 그게 살림살이를 사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나 추진사항 관계 등은 개별평가서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걸 나한테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이 얘깁니다. 지금 이런 확인평가작업을 한 자료만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3/4분기가 끝났는데 3/4분기를 마감할 시점에서 평가를 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내달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개별사업에 대해서 하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총평만 하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잘 되고 잘못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소관 부서 업무에서 전체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는 담당부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칼질하는 부서도 기획실이라는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칼질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짜맞추기식 그 예산에 대해서 총 다음회계년도 예산되는데 대한 배분하는 식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평가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대충적으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는 다 알지 못하시더라도 윤곽정도는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또 부족한 점이 뭔가하면 항상 제가 못마땅한 부분이 관련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주무님들이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보충답변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앉아서 자리만 채우시다 그냥 나가시는 게 허다한데 예산다룰 때도 마찬가집니다. 담당관님이 말씀을 못하시고 설명을 충분히 못하시는데 대해서는 보충되는 설명을 같이 오신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총괄해서 평가한 것은 몇 분만 드리지 말고 총무위원회에 전부 배포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139쪽 예비비지출내역 '99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집행됐는데 강변공원정비 3천5백만원이 됐는데 일관성이 없거든요. 작년의 경우는 선집행을 의회에 와서 요청을 해와서 선집행하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에 추경에서 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거지요? 두 번째 덮고 난 뒤에 집행한 내역이지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기 예산에 있는 걸 쓰고 그 뒤에 예산을 못세우니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올해는 두 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에 낙동강이 범람해서 강변공원을 다 덮었을 때 마지막 태풍이 오지 않겠다는 시점에 가서 복구를 해주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 되거든요. 1차 한 번 와서 덮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복구해 놨는데 또 태풍이 와서 덮어버리면 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예산을 해서 복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두 번, 세 번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처음 덮는 시점이 언제가 될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언제 덮든 한 번 덮이면 최소한 기상예보를 봤을 때 9월이나 10월초에 복구를 했을 때는 더 이상 덮을 확율이 적다는 그 판단시점에서 복구를 해야 두 번, 세 번 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가 일기로는 봄에 와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9월달에 집중강우로 텐트나 운동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수해예비로 이전을 다 해놨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바닥만 유실됐었는데 그것을 긴급복구를 안 하고 놔두니까 언론이나 공단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용하는 근로자들이나 체육단체에서도 상당히 복구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예측해서 한 번만 태풍이 지나가면 다행인데 자주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폐지하면 모르지만 있는 다음에는 예산관계가

전인철 위원 그럼 범람할 때마다 복구를 해주면 세 번, 네 번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놔두니까 왜 시민들 휴식공간을 그렇게 방치하느냐 하고 상당히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처음 덮고난 다음에 태풍이 안 올 것이다 하는 시점에서 복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있어 주십시오. 작년에는 예산을 정식 요구를 해서 복구했고 올해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일관성을 주도록 하십시오. 예비비에서 하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하든지

○위원장 곽용기 부의장님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도 강변고수부지 자체가 설계부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년간 2회정도는 침수가 됩니다. 강수량이 100㎜정도 못돼도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적을 그렇게 넓게 할 필요도 없고 당초 면적을 줄이더라도 높이를 더 높였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놔두고 한 번 침수되고 나면 복구비가 들어가고 매년 최소한 4,5천만원 안 들어갑니까? 매년 연례행사로 우리시가 이렇게 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더 높이를 2m정도만 더 높여주면 웬만한 물은 피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구상을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낙동강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엄격하게 규정돼서 거기에 대한 공작물 설치나 영구시설물, 강바닥을 돋워서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그런 관계는 일절 허가를 안 해줍니다.

○위원장 곽용기 물론 잘 압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성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웬만한 강우시에는 지면이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관계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하천관리청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정영진 위원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서면협의가 아니고 전화상 해당부서에서 그런 관계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화가 아니라 직접 한 번 가보지요. 안동댐 같은데는 사실 바로 수문밑이라서 고수부지가 그 정도 낮아도 괜찮습니다만 구미의 경우는 그 지대 수위가 너무 낮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해당 부서에 일단은 한 번 수해 피해없이 공원운영하는 방안을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판단도 하고 해서 의원간담회때라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ㄴ다.

윤춘식 위원 관련부서에 협의해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 동락공원이 우리시에서 사용을 안 하고 낙동강이 범람을 해서 성토가 됐을 때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에서 그걸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안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부의 설계 잘못입니다. 지금현재 승용차 높이만큼만 더 돋우었으면 지장이 없거든요. 1년에 2회 내지 3회씩 퇴적물 제거에 돈을 3천5백만원이나 4천만원씩 투입이 안 됩니까?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 사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불과 4,5년만 쌓이면 저절로 다 쌓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신청을 지금 해놓은 걸 건설부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하겠다, 체육시설은 일단 강만 건너가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을 사용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분들은 안 치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쌓이고 난 뒤에 사용하면 돈들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강변공원하는데 20억이 더 들어갔지요?

윤춘식 위원 지금까지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전부 다 사실 이것은 사표감입니다. 설계잘못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동락공원도 조성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락공원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이쪽 강변공원에 인접된 기업체나 시민들은 기존 공원을 될 수 있으면 보수를 해서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건 아는데 해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전에 동락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거기서는 체육회 등에서 자기들이 땅을 골라서라도 사용하겠다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여기도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골라서 사용합니다. 예산 안 주면 결국 이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유실되면 족구나 축구를 하는데 마사토하고 정지작업을 안 하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1년에 1억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야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데는 어느정도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 관리청에서는 체육공원을 안 하고 자연상태대로 놔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서 하도록 하는데

○위원장 곽용기 시민, 물론 공단근로자들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LG나 주변기업체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차가 수백대가 주차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주차장 활용도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내년에도 지방채 차입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은 내용중에 연리나 금리에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일단 집행하고 난 후에 재특위때 지적사항이 발견되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그 기금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재정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사실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번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은 배제했다는 얘기고 연말이 가까워 왔는데 시금고는 지금현재 선정이 돼서 계약에 들어가는 것인지 현재 기획담당관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금고 업무는 세정과에서 취급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영진 위원 용역비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표시가 잘못됐네요. 서류를 할 때 잘 좀 주십시오. '설계용역 발주시 사업의 성격, 난이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체 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전인철 위원 문맥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기획실에서 용역비가 구미시예산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든요. 될 수 있는대로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용역비를 많이 줄여주세요. 조그마한 것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일하기 싫다는 거지,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용역비줘서.... 또 책임회피도 되지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풀보조금에 대해서 재정특위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내용이 앞에서 지적한 것고 상충되는 겁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보시면 기획실에서 계획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145쪽 산업기술정보센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집행은 부서에서 다 합니다.

정영진 위원 부서에서 해도 일단 기획실에서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보이용실적 몇 건 등 이런 관계는

정영진 위원 지원해 줄 때는 지원금액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없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확인만 했지 평가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담당관님, 오전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강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재량사업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읍면동장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물론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시에서 시장재량사업이든 뭐든간에 사업이 발주되거든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기획담당관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실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신영근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감사담당주사황진오
  • 조사담당주사오기영
  • 기동처리담당주사김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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