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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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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3월5일(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박교상·박세채·양진오·이상호·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박교상·박세채·양진오·이상호·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여 제도 홍보 의무와 주민조례청구의 처리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3항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대한 등록 및 공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름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주민조례청구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과 제5조4항에서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선정대표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서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기간을 10일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보정기간을 대표자가 보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수리ㆍ각하ㆍ결정 통지,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의 사무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됨은 물론 제도의 홍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이 되어 신설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의무와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민조례청구 요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 서명요청 및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에 배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개정 취지 및 내용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희 의원님의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은 이게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집행부에다가 좀 사무국에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6조에 4항에 6조4항 보면요.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구인명부는 전자식도 있고 직접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자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기가 되게 편리할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우리 어린이 놀이터 조성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때 옆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직접 받을 때는 공원에서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 많은 곳. 그런데 공원에 가면 이제 읍ㆍ면ㆍ동별도 사실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놀러, 만일 금오산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금오산에 뭐 선주원남동 주민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각 읍ㆍ면ㆍ동마다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25개 읍ㆍ면ㆍ동마다 그럼 다 명부를 펼쳐 놓고 이걸 각 구분해서 어느 동에 왔으면 그것 찾아서 받고 이래야 되는 건지?

○의사팀장 김문교 일단은 법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해서 받으라고 그래 돼 있고요. 그래 가지고 법에 규정에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도 이렇게 규정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상 뭐 그렇게 받기가 좀 쉽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받는 이유가 이제 서명을 하더라도 이제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야 되고 일단은 주민인지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선거권자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의사팀장 김문교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제 뭐 이제 검증하기 좀 편하도록 그래 가지고 법에 법률에서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받으라고 그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 받고 이제 저희 쪽으로 만약에 청구인명부가 제출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검증을 따로 해야 되죠. 뭐 좀 번거롭더라도.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거가 이제 주민청구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더 확대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행정편의를 위해서 참 서명받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해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섞여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 폐기하면 그 사람들이 참 고생한 거가 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앞에 이게 주민조례발안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좀 설명을 좀 잘해서 우리 구미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팀장 김문교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조례만 보면 “아! 이것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게 사실 난감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김문교 안 그래도 뭐 저희가 작년부터 3건 청구가 됐는데 담당자가 이제 뭐 몇 번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친절하게 좀 알려드리고 뭐 조언도 뭐 해 드리고 그래 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노력이 헛되이 없어지지 않도록 요 부분은 좀 융통성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팀장 김문교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설명이나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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