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7월20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35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구성(의회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장(의회운영)보궐선거
4.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총무위원회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6) 94지방채(차입금)발행의결(안)예비심사
7)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4지방채(차입금)발행의결(안)
2)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심사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대일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7월 14일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원 전체 간담회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소집결의를 하여 지난 7월 15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4지방채 발행승인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과 의원발의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심사의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이송사항으로서 지난 34회 임시회의 구미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와 구미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94년 6월 3일 구미시 조례 제 1060호 및 제 1061호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7월 15일 의원 전체 간담회와 의외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4년 7월 20일 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 부터 7월 29일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3년 4월 29일 구성된 상임위원회중 일부 의회운영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의사가 있어 이를 수리하고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칙 제2호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결원에 따른 일부위원을 재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환 의원 위원님들의 사임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임사유말이죠. 한분은 아시다시피 김시구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으로 또 위원장으로 맡고 계셨는데 타계하셔 가지고 결원이고 그외 권영이위원과 이수근 위원님과 이용원 위원님이 운영위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사임은 여러가지 화합적인 차원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7월 3일 별세한 김시구 위원장님과 사의를 표한 이수근, 이용원, 권영이 의원님 대신 박우현 의원, 연규섭 의원, 박정동 의원, 오병호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오병호 의원 의장! 저는 안하겠습니다. 다른분 추천해 가지고 해주세요
○의장 이대일 안하실려고 합니까?
○오병호 의원 예
○의장 이대일 현재 4분은 참여의 균등을 위해 가지고 현재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한번도 안하신 4분입니다.
마침 4분이 결원되고 해가지고 4분 추천하는데 오병호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을 안하실려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박우현 의원, 연규섭 의원, 박정동 의원, 박영환 의원 4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박영환 의원 앞에 오병호 의원이 지명이 되니까 안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운영위원을 10분으로 그러면 3분만 이번에 추천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우현 의원, 연규섭 의원, 박정동 의원님께서 새로이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이대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구미시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 먼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우현의원님, 연규섭의원님 두분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의사계장 박태동입니다.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에 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투표용지는 행정동 순서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였습니다.
2. 투표방법은 의장석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기표소앞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장석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준비하여둔 기표 용구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난후 개표시에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유효처리되며, 무효투표 처리관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179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79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79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것
1.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1.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1.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것
1.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1.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들이 모두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신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할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위원님, 강병만위원님, 최성화위원님, 박정동위원님, 김장수위원님, 박수봉위원님, 허호위원님, 이종순위원님, 박우현위원님, 연규섭위원님.
(투표진행)
○의장 이대일 투표를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하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1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입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허호의원님이 10표로서 허호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허호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호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만장일치로 당선시켜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직무수행을 원만히 처리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1대 2기 김시구 위원장이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지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동료로서 비통하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위원회를 법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전의회가 단합되고 화합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몫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연규섭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연규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게되어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요,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운영하고 당면한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9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계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남구미 대교가설 및 국도 33호선 우회도로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채와 지방세 자체수입의 추가징수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및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선산군과의 통합에 따른 경상사업비와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금 주민등록 온라인화등 당면 중요시정추진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투자 사업은 추진중인 소규모사업의 마무리 지역현안 사업인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남구미 대교가설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억 6천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8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6백만원으로 금번 추경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가 증가한 158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24%증가한 168억 5400만원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자동차세가 2억 3천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93년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27억 52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9억 9700만원 폐지된 특별회계 잉여금 3억 1400만원등입니다.
그리고 이전 재원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 국도비 보조금 2억 6천만원과 남구미 대교 가설에 70억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30억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채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먼저 일용임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등에 4억 6천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및 경상 사업비에 13억 4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통합에 따른 경비 2억 1천 600만원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 사업의 1억 3천 800만원 금오 어린이집 운영에 5천 900만원등에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투자비는 당초예산보다 57%가 증가한 174억 4천 500만원으로서 세부 사업은 다음 10p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35건에 10억 6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사업에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6천600만원 이동 도서관 차량구입비에 4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 지원에 1천 900만원, 도시 저소득층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천 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3천만원, 압축 청소 차량 3대 구입에 1억 5천만원, 도산동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금오산 주차장 조성에 5억 2천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투자비를 다시 부분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부분입니다. 남구미 대교 가설비에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기채 70억원,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중 구미 IC에서 신평동 사기점간 1.1KM구간에 대하여 금년도 완공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기채30억원을 포함 68억원을 또한 상모도로개설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계상하였고 구미대교 접속 고가교 가설 1차 공사에서 공법 변경으로 2억원등 도시계획도로 8개 사업에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부분에는 토지보상의 마무리 사업지구 위주로 11억 1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부분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및 설치 203개소에 5억 7천만원이 소요되나 우선 당초예산 2천만원에 1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 응급보수 및 유지관리로 2억원, 임은동 침수지역의 배수로 공사 및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회부문에서는 신평1동 노인회관 매입등 4개 사업에 2억 1천500만원, 공원및 녹지 부문에는 낙동강 체육공원 조성 1억원, 금오산 주차장 조성에 5억 2천 500만원 그리고 금오산 공원관리 사업에 1억 3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및 체육부문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오케스트라 리프트 수리외 5개사업에 1억 7천만원을 청사 및 일반 행정부문에는 시청사 기계실 공조기 보수와 본청을 포함한 동사무소와 사업소 무인당직 시스템 설치비 등 6개 사업에 8천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둘기 아파트 보수 3건에 3천800만원 그외 4개 사업에 최소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산실 설치와 그외 필요한 전기 시설에 2천 600만원과 선산군과의 통합에 따른 통신분야 관로시설에 2천만원등 7개사업에 8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내용입니다.
토지매입은 제3공단 미보상 토지추가보상에 7억6천만원이 소요되나 우선 당초예산을 포함하여 2억 6천만원을 민원 해소를 위한 금오공대 옆 부지매입에 1억 9천만원등 6건에 4억 9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1억3천800만원, 주민등록온라인 장비보강에 7천800만원, 시군통합에 따른 경비 2억1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기술 정보센타 설치에 3억 4천500만원 본청 전산실 설치비에 2억7천900만원, 지방의회 회기 증가에 따른 수당등에 5천700만원 구미대교 확장 설계비에 1억2천만원, 예술회관 피아노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p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에서 7천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에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사업 3건에 4천만원, 남구미 대교 관련 사업 4건에 19억 9천만원등 22억 4천 9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총 23억 2천 400만원을 삭감하여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우선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 회계에서 감소된 주 세입원은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분양 지연으로 인한것이며 세출은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비의 금년도 공사계획부분만 계상하고 차액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2천2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5천100만원등이며 세출은 신호등과 노면벽설치 및 차선도색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 세입원은 93년도 이월금이며 봉곡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및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2억1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천400만원, 의료 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감을 200만원 시켰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p 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60건에 241억여원으로서 이 중 사고 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45건에 49억 6천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건에 84억원으로 도합 57건에 133억 6천 3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2개 특별회계의 3개사업에 107억 7천 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주민과의 보상금 미 협의로 인한 것이 27건에 22억 5천300만원이고 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과 시행인가 지연등입니다.
사업별 이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p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비에 따른 년도별 투자액 변동 사항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은 국도33호선 우회 도로 개설에 30억원 남구미대교 가설사업비 70억원, 동사무소 청사 건립에 4억원해서 104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현안 사업과 소규모사업 마무리 및 당면 주요 시정추진을 위하여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액만으로 편성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시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미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성식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 박태증 의원, 박우현 의원, 박영환 의원, 연규섭 의원, 김영규 의원, 박정동 의원, 오병호 의원, 김태연 의원 이상 11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11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
○의장 이대일 예
○김택호 의원 운영위원 선임건에서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운영위원 관계도 의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상의를 했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예결 위원 선임 관계도 사전에 상의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의장님 직권으로 발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이것은 지방자치법 또한 위원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위원회 조례에 의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간담회에서 예결위원회 참여 안하실 의원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전부가 참여하실 의원이니까 현재 구성도 모든 위원회라든지 특별 위원회에 참여의 균형을 위해서 먼저와 같이 안하실 분 빼고는 그 외 11분은 현재 예결위원수 참여수가 적은분으로 우선 구성되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참여를 안하신 분들 해가지고 모양상으로는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구의 경우에 될수 있으면 올 멤버를 구성해서 감독의 의지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결위원 선임관계도 물론 의장님대로 경험이 적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했다는데 물론 모양상 좋겠지만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짜는데 경험이 많고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정말 의장님이 감독의 의지처럼 예산을 축구감독의 의지처럼 의지가 담겨 있다하는 것을 좀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장 이대일 지금 김택호 의원의 얘기는 본 회의에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이런 발언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다같이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년차에 접어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다 능력과 열의와 성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번에 예결위원 선임된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발언 좀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참여가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다니까 얘기하는 것아닙니까?
○의장 이대일 아니 참여의 폭이 참여를 덜한 분입니다. 참여를 덜한 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식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 박태증 의원, 박우현 의원, 박영환 의원, 연규섭 의원, 김영규 의원, 박정동 의원, 오병호 의원 김태연 의원 이상 11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금번 임시회에 활동하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태연 의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박우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대일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연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결위원장 김태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움으로 아주 심도있고 명확한 심사활동을 해서 원만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박우현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의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훌륭한 예산 심사가 될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에 기대합니다.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으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의회운영 위원회에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외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외 1건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각각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외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외 2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외 1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에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리겠어요
○김택호 의원 개인 신상발언은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별 문제가 없는 한 받아주어야지 못받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 이대일 현재 각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해가지고 통과되고 있는데 그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발언하세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김택호 의원 발언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 싶은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외람되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견해를 밝힌데 대해 저 역시도 많은 문제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상발언을 해서 더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의장 불신임안의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적으로는 아마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처하고 있는 분위기가 의원으로서 의회를 바로 잡고 진행하는 것이 시민과 의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의장불신임안에 의장께서는 일방적으로 공문서를 통해 보완을 요구하시더니 이에 대해 제가 부당성을 제시하니까 또 다시 일방적으로 불신임 제안 자체를 반려한다는 반려 공문서를 저에게 보내 왔습니다.
의장님 소신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상식이 안 통하는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부당성을 공문서로 제시했습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저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구미시의회 규칙 제23조 1항에는 한번더 확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 규칙에 대한 변명과 해석은 의원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 의원 보감 130면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를 적용하여 해석을 하였으며 의장께서는 이에 대해 또 해박한 지식과 학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의원과 시민을 모독하는 무시하는 처사이며 힘의 논리를 적용하여 마치 공산주의 수법을 이용하여 유리하면 힘으로 밀어부치고 또 여론 등 곤경에 처하면 동료의원이란 신분으로 접근하여 협의토의를 하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접근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않는 압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의장 이대일 잠깐! 김택호 의원 발언하신것이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김택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장서야 되며 이것이 지방자치 본질에 근접하는 것이며 시민의 자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열악한 의회를 오히려 악용하여 풀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시정 질문조차 차별과 제재를 받고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그 표현이 먼저 여러가지 질의서라든지 불신임안에 대한 내용도 이왕 본회의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날짜는 지금 미상입니다. 그다음 조항도 기억을 못합니다. 마지막에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김택호 의원이 불신임안을 반려한데 대한 질의가 왔습니다.
질의가 왔는데 바로 그 질의서 내에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의록 변조, 날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불신임안 관계로 제가 해명은 안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의록은 의회에서 구성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구성합니다.
김택호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조항조항을 검토를 안하고 했는가 생각했는데 지금새로 부당성하는 질의에 보면 지방자치법 64조 1항에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회 진행 내용및 결과와 출석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라고 있었는데,
어떤 조항에 회의록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하고 선임의원 두사람이 서명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회의록은 의회에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회의록을 변조, 날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꾸 의문점을 가지시는데 현재 그안에 서명한 분은 공문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법행위와 사법행위는 일반 의사표시의 원리에 따라 나가야 됩니다.
김택호 의원이한 공문서라면 더욱 개개의 의원들이 절대적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효과가 클수록 그 서명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자에 보면 의장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에게 전부 물어서 확인 할 수 있다는 구절도 봤습니다.
모 의원이 서명을 했지만 제출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 제출되었다 할때 자기가 본인이 취소한다는 것은 당연한 그 사람의 의사표시가 정당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종합해볼때 불신임안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제한적인 규정입니다.
법령을 위반해야 됩니다. 의원들은 회의규칙을 위반해도 징계 대상이 되지만 법령을 위반해야 되고 한정적인 제한이 되어서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인 조항이 위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것을 엄연하게 볼때는 김택호 의원이 다 이해를 하면서도 할때는 제가 볼때는 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려는 고의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일이니까 이것으로 해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이대일 더는 발언 못 주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답변할 기회가 어디있어요. 나는 해명이요.
○김택호 의원 저도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요. 거기다 이의 제기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의장 이대일 의사 진행발언이든지 이번에 다 되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계속 그렇게……
○의장 이대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7월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이대일
- 박수봉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 지역경제과장허경
- 민방위과장최기화
- 지적과장김태홍
- 하수처리소장조규희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감사담당관김경배
- 청소과장김인종
- 세무과장박노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