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8월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04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3일 임성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3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8월9일 1일간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3일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과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했습니다.
끝으로 조례 및 규칙공포 결과입니다.
제10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25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7월25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였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005년 8월9일 1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배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배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배원 의원입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는 지난 6월30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한편 시군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 하는 것과 또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족수의 축소를 최소화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유급제를 폐지 하라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국시군자치구 의원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박배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석 의원, 손을 듬)
○이용수 의원 의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질의, 예.
잠깐만, 이정석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정석 의원님 발언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용수 의원님 발언을, 자 이정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석 의원 오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참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항목에 보면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유급제를 폐지하라" 이런 어떤 문구사항이 있는데 이 문구사항이 다른 타 시군에 결의문 채택안에 이 문구안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이정석 의원님 답변에 앞서 이용수 의원님 질문을 받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윤영길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의회 의원 24명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모두가 환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의회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운영위원장님 계시는데 다른 업무도 물론 잘합니다만 정당공천제를 비롯해서 현재 네 개로 요약되어 있는 이 문제점이 전국에서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모르긴 해도 지방신문이나 기타 언론기관에서 굉장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 결과는 거의 78%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지역 시의원을 길들이기 차원 아니면은 정말 지방정치가 따로 있고 중앙정치가 따로 있듯이 각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에까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정말로 소통령이라고 써놨는데 소통령이 아니고 지역에 내려오면 대통령입니다.
그런 행세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야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얼마 전에 6월30일날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국 시군의회에서 모이고자 하면서 아마 인원파악을 했을 때 구미는, 저는 신청을 했다가 나 한 명이라서 정말 서울까지 올라가기 위한 기름이 아깝고, 차가 아깝고, 기사가 아깝고, 그래서 못 올라갔습니다만 이럴 때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알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의회 의원 전원이 합심을 해 가지고 정말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너무 지금 저희들이 힘쓰는 게 늦었고 또 너무 안일 무사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컨대 시장, 군수 이런 행정가들도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많이들 떠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초의원들까지 공천을 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의문 채택하는 것 물론 소중하지만 더 강도 높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서 각 지방으로 전부 아마 동시에 하라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 만이라도 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수대 마다 현수막을 모두 걸든지 해서 조금 더 우리 24명 의원이 이 선거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강도 높은 그런 투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네 번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전국의장회에서 왔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 공문이 접수되었을 때 의회운영위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 상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 삭발을 하고 강경투쟁을 하고 행동으로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이 통과되니까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해서 결의문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경상북도의장회, 전국의장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처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관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떠한 중지를 모으더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중앙의장회에서, 전국의장회에서 무산되었다는 통보가 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의장회에서 통보한 그대로 따랐을 따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하루전 5시30분에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전국의장회에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지 않았겠나 말씀을 드리고 차후 이런 모든 사안이 벌어질 때에는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구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오늘 이 행사가 전국시군구 의회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열리고 있습니까?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 봉사자하고 유급제는 항상 반비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은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면으로 보면은 봉사자입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봤을 적에는 직업입니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봉사자라고 일을 했을 때는 무급제로 하는 것이 맞고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유급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각 읍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봉사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시의회 의원들만 봉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급제를 폐지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시의원의 가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자, 제가 운영위원회 회부할 때 전국의장회에서 공문 왔는 그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사실 의회운영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4번 안이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의제를 안 다루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자, 방송, 임성수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당초에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의원님께서 우리가 봉사자로서, 물론 이정석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가 보수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봉사자로서 보수를 받지 안 하고 보수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출석의원의 전원 찬성으로써 결정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의원 예, 임성수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개념은 월급제하고 틀리기 때문에 세금에도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당도 받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이 진정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수당은 많이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이니까 유급제를 폐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 뒤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당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동료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유급제를 폐지 하자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에 24명 의원들 중에서 부를 싫어하고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자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의 가치척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의원님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 이정석 의원님 말씀, 다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통과를 시키고 양해가 안 되신다하면 가부를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용수 의원 지금 4항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만 체결하고 다른 의회는 지금 이 문안이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전국의회에?
○의장 윤영길 지금 전국의장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왔는 건 세 가지 공문이 왔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오늘 8월9일 10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수 의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세 가지 사항만 공통된 사항이고 네 번째 사항은 구미시의회에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3까지는 의원들 좋은 것만 먹고 4항은 양념으로 돈도 안 받을 테니까 1,2,3항까지 같이 폐지를 해라 해서 양념으로 넣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들을 둘러보며)
안 맞습니까, 운영위원님들?
그렇다면은 이대로 이정석 의원님이 양보 좀해 가지고 이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2,3항은 우리가 싫으니까 하지 말고 4항은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정석 의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양해를 좀 해 주시면은 원안대로,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에서 이것을 논의를 할 때 그런 시각으로 다루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의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이시고 다른 뜻은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예, 의장님!
○박세채 의원 의장님!
○이정석 의원 박세채 의원님, 잠깐만요.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 이용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겉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속은 이 내용 하고 틀립니다. 왜 겉하고 속하고 틀리는 내용을 의결 채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급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탐이 나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결의문에 대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결의문 채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용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는 사실 맞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느 누가 수당 인상시켜 주는 것 싫어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유급제를 해 준다고 해서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1,2,3항에 대해서는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4항에 대해서는 분자를 추가로 첨부를 시켜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박세채 의원님, 질문하실렵니까?
○박세채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박세채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세채 의원 질문이 아니고 말입니다.
4번항은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4항을 삽입시켰는가 하면은 저도 지역민들 하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당공천제니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지역민들이 첫 번째 불만사항이 유급제였습니다. 연봉 6,000만원 뭐 시의 과장, 국장급 대우, 이렇게 하니까 구미시의회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정말 시민의 혈세를 그 정도로 취급해 줘가면서까지 의회가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을 첫째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정당공천제니, 뭐 소선거구제 폐지니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본 의원이 듣기로는 많은 부분에 유급제보다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특히 소선거구제 폐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이 시의원이지 동의원입니다. 각 동에서 한 사람 뽑았기 때문에 동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좀 많이 확보해 와야지 만이 일을 한다. 이런 전체적인 게 일을 잘 하고 안 하고 논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예산 안배라든지 여러 부분에 구미시 발전의 큰 틀로 봐서는 지자체 시행이상의 저해 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질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의원이면 시의원답게 구미시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는, 기존 급한 현안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 질 수 있는 의원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항을 유급제 폐지 이 부분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는 부분은 1,2,3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기존 의원님들 사이에서 불합리하고 이득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 불리한 쪽은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돈 월급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건 좋다 찬성을 하고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이 결의문을 채택했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아, 정당한 결의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어서 유급제까지 기왕이면 지금처럼 다 취소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제안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정석 의원님, 이해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정석 의원 예,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우리 동네의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에 들어가서 예산 많이 따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활동이라든가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봉사자로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면은 거기에 따르는 가치도 우리가 제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경제논리, 시장논리 그리고 자본주의 논리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자, 발의했는 박세채 의원님 설명 또 운영위원장님 설명 또 이정석 의원님이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더 찬반이 없으면 지금 양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막바로 찬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 하면 사실 이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양해가 안 되신다 하면 찬반을 지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되십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경만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임경만 의원 예, 우리 이정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박세채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정당공천제 폐지가 제일 쟁점입니다.
정당공천제가 되어서 기초 지방의회가 탄생되었을 때 상상을 해 보면 중앙정치의 지시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발전은 상당히 저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또 정당, 중앙당의 지시를 받게 되면 또 무소속도 들어올 것이고 각 당의 대표들이, 대표님들이 입문하시게 되면 상당히 지방자치 발전보다도 그 지역 구미시의 발전보다도 중앙정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싸움밖에 안 되는 그런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의 70% 이상이 싫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중선거구제 이것도 실제로 국회의원님들이 의결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가 났으니까 문제는 안 되고 정원축소도 문제가 안 됩니다,사실은. 이것도 채택을 해야 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번째 문제인데 네 번째 문제는 이것은 실질적인 의회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겉 다르고 속 다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의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회 단독으로 결의문 채택을 삽입을 시키는 그런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전국적인 의장단협의회에서 거친 부분만 결의문 채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은 이것은 우리 구미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없거든요. 그렇지만 움직이려고 하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제를 해 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에 다시 입문하기 위한 그런 마음하고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틀릴뿐 이지 실질적으로는 유급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석 의원님 발의했는 부분대로 간담회를 거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부결정을 바로 짓는 것보다도 정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임경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국 234군 데 시군의회에서 우리 구미시의회만 삽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의회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0시에 동시에 모든 걸, 임시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관철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결의문 채택 이후에 사후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 또 특이한 그런 결의문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의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보다는 민주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간단한 이해를, 전체 구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합니까?
○김대호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양보를 하면
○의장 윤영길 발의했는 의원님이 양보가 되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꼭 간담회를 안 거쳐도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존중을 했기 때문에
○임경만 의원 아니, 발의했는 의원님이 이해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 24명 중에 몇 분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의장 윤영길 그러면 지금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찬반을 안 묻기 위해서 양해를 구했는
○임경만 의원 발의했는 의원님만 이해하면 통과한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의장 윤영길 아니,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물어요그래. 묻든지 하세요.
○의장 윤영길 다른 의원님, 어떻습니까?
○전인철 의원 의장!
○의장 윤영길 예, 전인철 의원님.
○전인철 의원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지금 아마 이 결의안 중에 4항을 삭제하자는 어떤 수정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부분은.
본 의원이 4번, 네 번째 항을 삭제한다는 데 어떤 수정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번항을 만약에 수정한다고 해서 삭제하자는 안이 올라오면 이 유급제를 없애자는, 유급제를 하기 위해서 3번항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수를 많이 줄였다는 얘기이에요. 현행 20%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자, 의원수를 줄이고 의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선거구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2번, 3번, 4번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초공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만 폐지 하라는 내용만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지, 4번항만 없애버리고 2번, 3번항을 놔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금방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절충, 조율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의원 의장!
○의장 윤영길 자, 윤종석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종석 의원 자,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지금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얘기를 경청을 하다 보니까 본말이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관철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얻어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1번, 2번, 3번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 내용이지만 4번 이 자체를 갖다가 만약에 빼버린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의회를 시민들이 과연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바라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거론이 됐는 그런 얘기도 또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한 분 한 분 전부다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그러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본말이 희석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내용 중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의원님 모두가 공감대를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써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더 질문사항 안 계십니까?
○이정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님.
(이정석 의원, 웃으며)
○이정석 의원 한 번만 더 합시다.
(윤영길 의장, 웃으며)
○의장 윤영길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었다, 희석이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았는 것 같으면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것이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럴 듯하게 무늬는 잘 칠해져 있지만은 정말로 속 내용은 이 내용과 전혀 다르게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무늬만 갖고 언제 까지나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수당 올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유급제를 폐지 하자 이 이야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수당이 탐이 나고 월급이 탐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왜 무늬만, 포장만 잘되어 있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이런 결의문 채택은 우리 시민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이제 질문이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정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팩스로 제가 다 송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견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이고 만약에 양해 안 되신다 하면 표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데 이정석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도 양해가 되신다 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양해되십니까?
○임경만 의원 의장님! 잠깐만.
○허복 의원 양해됩니다.
○임경만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양해를 자꾸 구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양해 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가고 양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표결하자고 하는데 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의회가 구미시의회가 4대 들어와서 쟁점이 있을 때 마다 간담회 한번 거친 적이 없습니다.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의원님들이 공감이 가고 이해를 시켜서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 내에서 갑론을박을 물어가지고 의장 의도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런 것은 안 맞다. 적어도 쟁점이 되고 있으면 간담회라도 거쳐서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본회의장 가는 게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의원님이 회의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는 이의가 제기되면 막바로 찬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민주방식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회의절차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에서는 표결을 피하고 의원님 양해를 구해서 원안대로 하려고 사실 자꾸 의견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간담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자체적인 의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의장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8월9일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혼자 결정을 못내려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지 되지 의장이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수 의원 의장님!
○임경만 의원 잠깐만, 내가 보충, 하던 것 마무리 할게요.
○의장 윤영길 예, 그래서
○임경만 의원 의장님, 내가 마무리 할게요.
지금 세 번째 까지는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최후적으로 지금 내가 시나리오를 보니까 국회에서는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지금 결정을 안 내렸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문항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될, 우리가 구미시의회가 단독적으로 넣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수를 받고 있는 택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이런 걸 새삼스럽게 넣어가지고 쟁점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가부결정을 묻겠다 그러는데 바로, 그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을지는 몰라도.
간담회라고 하는 좋은 그런,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회를 해서 간단하게, 왜 그렇게 한번도 그런 것을 안 거치고 밀어붙이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임성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임성수 위원장님.
○임성수 의원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당초에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간담회 관계를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간담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의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잘 아셔가지고 좀 본 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쟁점이 되겠다 싶으면 거쳐서 들어와야 되지요!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임경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우리가 오늘 8월9일날 임시회 소집 안건이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팩스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그러면 그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런 안을 배제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간담회를, 시간을 당겼을 겁니다.
○임경만 의원 그것은 평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위원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의장 윤영길 그래서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없구나 싶어서 오늘 바로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갑론을박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종석 의원 말씀대로 1,2,3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4항, 월급 주는 것보다는 현재로서 아까 이정석 의원님께서 겉과 속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1,2,3항만 관철되는 것 같으면 현재 제도가 월급은 받지 않더라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니까 지금 어느 누가 양보할 그런 기세도 아니고 하니까 임경만 의원 말씀대로 간담회장에 가도 또 이런 내용이 재발됩니다.
여기에서 4대의회 초유의 기립표결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 윤영길 김택호 부의장, 예.
○부의장 김택호 뒤에서 회의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방자치를 잘하자 이건데요.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유급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신문에 지금 유급제가 되니까 전문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등등 아시다시피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이건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상당히 제가 보니까 4번이 폐지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항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폐지돼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이제 찬반 의견 다 수렴하셨습니다.
이정석 의원님 양해되시면은 원안대로 내가 의결할 것이고 양해 안 되시면 찬반을 물어야 되는데 이정석 의원님 좀 이해가 되시면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김대호 의원님, 질문
○임경만 의원 의장이 말이야, 소수 의견도 안 받아들이고 밀어붙일려고 하면 되나 그래!
○김대호 의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 그건 우리 의원들의 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정석 위원장의 어떠한 논리는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 것 같고 또 우리 박세채 의원은 우리 시민의 어떠한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대변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박세채 의원의 논리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박세채 의원의 어떠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현시점에서 세 가지의 어떠한 폐지를 위해서는 명분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정석 의원님과 임경만 의원께서 한번 양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의원님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고 소수의견, 소수의견을 받다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석 의원 예, 의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석 의원님.
○이정석 의원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전체에 어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건을 갖고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은 그 좋은 안건도 좋은 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이런 어떤 민감한 사항,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런 어떤 속마음을 알고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다고 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심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해를 미치는 요인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건을 처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석 의원님,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결의문!
지난 6월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기어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 하라!
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 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 하라!
셋,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넷,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유급제를 폐지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9일
구미시의회의원 일동
(10시5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경만 의원님과 전인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임경만 의원님과 전인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는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임경만
의 원, 전인철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