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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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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4일(금)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구미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제1회통합공과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구미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제1회통합공과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 1992년도구미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총무 및 산업건설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셨는데 심사 의견을 먼저 간사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의견을 참고삼아 축조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간사 예,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기획분야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 지방세

· 주민세 증가 575,000 천원

세무서에서 통보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자료에 의거 부과

· 재산세 감소 21,000 천원

1992. 1. 1 시행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가공단에 지정된 공단부지에 입주 기업체 보호 조치로 세액의 50% 경감조치 (3공단 해당)

· 자동차세 증가 76,000 천원

당초 예상보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부과액

· 농지세 감소 1,000 천원

기초공제액 2,800천원에서 5,600천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대상자 없음.

· 도축세 증가 15,000 천원

1992. 7. 1 부터 도축세 조정액 마리당 상향조정

소 - 당초 (19,000원) → 조정 (21,000원)

돼지 - 당초 (1,100원) → 조정 (1,200원)

· 담배소비세 증가 146,000 천원

당초 세입예산 판단 착오

· 종합토지세 감소 521,000 천원

3 공단의 국가공단 지정으로 세액의 50% 경감 조치

과표 15% 인상 예정으로 예상하였으나, 목표에 미달

· 도시계획세 증가 31,000 천원

건물 신·증축 및 과세표준액 인상

· 사업소세 감소 138,000 천원

공단 지구내 6개업체 (한창포장, 창영화학공업, 코람프라스틱, 한국산우드, 안국건설, 한일산업) 부도

· 과년도 수입 체납세 징수 철저로 증가

2. 경상적 세외수입

· 국유재산 임대료 감소 6,273 천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부과 요율 인하

·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 1,863 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기 바람

· 입장료 감소 44,820 천원

올림픽 기념관에 당초 계상한 청소년과 노인이용객이 없었으며, 또한 건전요가교실, 사진교실, 건전가요교실, 취미교실, 비만증교실 미운영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영화상영 미실시 및 초청공연 입장료 착오 계산

※ 기타 사용료 감소 210,451 천원

금오천 복개주차장의 주차요금 인하와 사용기간 단축

3. 임시적 세외수입

· 국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 78,152 천원, 매수희망자 증가

·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 625,690 천원, 사곡동 시유재산 미매각

세출분야

1. 종합분석

1992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예산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년말까지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으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분석 하여야 할 사항임.

2. 장·관·항별 예비심사 내역

41 p 차량비의 자가운전 수당은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수용비 및 수수료 6,750 천원 증액 부분은 정기회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부족예산

63 p 급량비 2,500천원 증액부분은 92년도 지역방위훈련 근무자 급식비라고 하나 11월 이후 지역방위훈련 계획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 대상

수용비 및 수수료 2,480 천원 증액 부분은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각 실과소동 전체의 공인신조 및 개각에 소요되는 예산

69 p 보상금 2,000천원 증액부분은 정년퇴직 공무원인 장창익 총무국장의 공로 연수를 목적으로 한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임.

138 p 국내여비 5,000천원 증액부분은 상사업 경상비적 경비로 당초 139 P 물품 구입비를 삭감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그 시기성을 검토하여 다루어 주기 바람.

보상금 2,549 천원 증액부분은 도민 정신 교육 여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제14대 대통령 선거로 교육이 무기연기 되어 전액 삭감 대상

153 P 보상금 1,250천원 증액 부분은 92년도 가을에 실시한 시청산하 전 공무원과 그 가족 체육대회 행사시 부족된 예산

3.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사

심사과정중 T.V 시청료에 대해 집중 질의 하였든 바, 제14대 대선후보자 8명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극소수 시민들의 관심사로 판단

산업건설위원회 결과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보비·특별판공비 심사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 회의에서 일괄 결정하도록 일임.

청소년 복지 보상금 목 저소득 모자 가정 중학생 학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 계획이 취소되므로서 전액감 되었으며,

환경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3백만원은 도시책 사업이면 도비보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환경시범 지정학교 지원은 인근 시군의 사업 집행 결과를 비교견학 분석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당연하다 하겠으며, 미비할 경우 예산 삭감을 해야하며, 이 사업 시행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서에사는 일안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모든 업무에 보다 적극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청소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목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서식 유인은 폐 T.V, 냉장고 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처리비용을 시 청소과에 납부하고 또 차를 임차하여 본인이 직접 쓰레기 매립장에 처분해야 하는 불편때문에 야간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처리 비용을 동사무소에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지며,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없게끔 홍보와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당부 하였음.

각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나오는데 불필요한 예산이면 당초에 계상을 하지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사정에 의하여 집행하지 못했을때 정리추경시 삭감하고, 명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면 예산 제안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음.

예산편성의 잘잘못은 결산 검사때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예산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도록 결의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 하였음.

○위원장 김영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정보호 간사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위원장님 진행하는 중에 설명을 들을 것은 듣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지금 간사님이 진행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그때 그때 수렴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시고, 또 궁금한 것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넘기면서 문제점을, 집에서 연구해오신 부분은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15 P 여기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김시구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이 1,863천원이지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을적에는 감소원인이 시설미비로 인해가지고 시설이 지체 되어가지고, 감소원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식당문제 이것은 작년도에 공개입찰제로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정보호 간사 올림픽 기념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

○위원장 김영규 올림픽 기념관에서는 아무도 않나오셨지요. 오늘

정보호 간사 입찰은 어디서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올림픽기념관에서 합니다.

최초에 할적에는 원래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그리고 다음해에는 보통 수의계약으로 연고권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 시청도 그렇고 지하실에 식당도 있고, 이발소도 있습니다마는 올림필 기념관이나 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례는 그렇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것이 공개입찰 제도에 의해서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사람이 연고권이 있지만 가격 + 물가상승 이렇게 해서 받아야 원칙인데 임대료가 만약 줄어가지고 수의계약된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

정보호 간사 이것 전화할 동안에 다음사항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입장료 올림픽 기념관 시설물 입장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올라온 과정에서 전번적으로 볼때 올림픽기념관 입장료는 수입이 증가되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차기연도에는 참조를 해서 연구를 해보라고 예결위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올림픽 기념관 하고, 종합문화 예술회관 관장님하고 2분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시구 위원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올림픽 기념관 관장님하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이것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분이 오실때까지 유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24 P 불법 주차 차량 과태료 620건으로 해가지고 334건으로 줄었는데 과연 우리 교통정리가 그만큼 잘 되어서 그런지 혹시 업무하시는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지 그것을 분별 못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이 문제는 내용에 기정이 620건 해놓고, 12월 해 놓았습니다.

매월 620건이다. 이런 얘기고 앞의 경정은 12월 334건 해놓았는데 단속은 매월 약 620건 정도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단속을 하고 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차, 대구차, 관외 차량들이 여기와 가지고 불법 주·정차 했는 것을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주로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내가지고 그 부분이 감이된 것입니다.

구미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해가지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구미시가 아닌 대구, 서울, 부산이라든지 외지차량이 와가지고 구미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우리 단속원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돈을 못받는 것을 받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고, 내년에 받을려고 하는 그만큼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외지차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그자료는 교통행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외지 것만 지난 연도에 대비한 것을, 지난 연도까지

그래야 과연 얼마인지 알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이 과정을 계수 조정까지 다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겠습니까? 아니면 또 설명을 듣고 다시 계수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까요.

박태증 위원 오늘 이것을 마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예, 마쳐야 됩니다.

박태증 위원 바로 계수 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렸으니까 이야기 나오면 이야가 하는 것으로 하고, 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지금 박태증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겸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동의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략 짚을 것은 짚어가지고,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물론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추경 문제는 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분 부분은 우리가 짚어나가야 할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참고해서 해 나가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리를 일찍 다 마쳐 주어야지 우리 본회의 날짜까지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점 유념하시고 그때 그때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계수 해나가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김성식 위원 간사님께서 과목을 읽고, 그 다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견있는 위원들은 얘기하고, 이의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간사님께서는 빠른 진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연구해 오신 것과 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질의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잠깐 물어봅시다.

29 P 도비보조나 국비보조 시설 보조비 하는 것은 삭감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노사 한마음 갖기 행사 이렇게 하셨는데 꼭 필요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좀 줄어든것 하고, 전액 안했는 것 하고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해를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이 보조는 사실은 우리 시장이 재량이 없습니다.

도비 보조는 지사가 구미시에 사업을 하도록 내려주는 돈이고, 당초 할려고 생각 했던 것이 여건 변동이 생겨가지고, 안하게 되면 감을 시켜 내려보내고, 또 좀 더들면 더드는 금액을 내려보내고 이렇습니다.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중에 돈을보면 전체적으로 29 P 가 55만 9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조가 마지막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때 와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더 보태주고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감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시설보조비 같은 것이 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33만원을 주겠다 했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감을 시키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설명대로 하시면 필요하기는 한데, 돈을 쓰다 모자라니까 그것을 안했다는 그런 설명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이우용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또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했는 경우에 도에서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입니다.

증·감 사유가

박영환 위원 그러면 노사한마음갖기 행사는 필요했는데 도에서 돈이 안내려 오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그렇습니다.

오병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행사를 안해서 그렇고, 도 예산은 1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보받았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추진 않했기 때문에 그걸 못찾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결국에 그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것이 감이되고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시에서 노사관계 세우는 예산은 작년보다 모자란다해서 더 달라하는 상황에 추진못해서 나자빠지는 이런 것은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않되네요.

○기획담당관 이우용 이것은 사회과장님에게 설명을 좀 듣지요.

박영환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것이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한마음 갖기 행사인데 여러 사람을 모아서 있어야 될, 도에서도 필요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한번 개최도 안하고 이런 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위원장 김영규 박위원님, 우리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접어 놓았다가 월요일 부터 감사기간인데 이때에 우리가 하도록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오늘 다 못 다룹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 이 부분을 박위원님께서 꼭 챙겨 놓았다가 사회산업국에이것을 질의하도록,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정보호 간사 41 P 는 조금전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위원장 김영규 참고로 총무,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정보비·판공비는 의장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에 위임하자 하는 쪽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올라왔고, 총무쪽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자 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문제는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가지고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의 결과를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겨주시고, 다른 부분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부분은 그냥 넘어갔다가 마직막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41 P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상임위원회에서 짚었던 것인데 이야기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41 P 차량비도 그렇고, 수용비 및 수수료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설명을 듣고 바로 얼마 감해가지고 그렇게 결정 짓고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예, 그렇게 해야지요.

41 P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이우용 이것은 의회 사무국 소관입니다마는 이번에 정기회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회에 필요한 회의서류 유인하는 인쇄비, 그다음 회의록 단행본 이것도 유인비 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정기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것하고, 그 다음에 12월 7일부터 감사 특별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감사조서, 감사보고서, 회의록을 만들자면 이런 수용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회의록 이것도 정기회에 필요한 것이고,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기회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꼭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수봉 위원 의회 과장님, 올해 93년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작년 것은 아는데 증감이 되어가지고 3,600만원인데 93년도는 얼마나 수용비 및 수수료가 올라왔는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50번 하나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난데없는 건축조례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전부하고 이러니까 실지로 부족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저희들 책정한 것보다 부족하게 된 이유는 작년 까지만 해도 우리가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본회의 회의록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우리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회의록 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감사자료, 이것 한번 하면 단번에 인쇄비가 300만원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올라온 중에도 부족분은 내년 예산에서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의 경비만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의회과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필요성을 말씀드렸으니까 현재도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않되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그위에 자가운전 업무수당 이것은 30만원 해가지고 2달을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의회사무국장은 차량수당 줍니다.

시에 국장님도 주고, 국장이 지금 직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위에 정보비, 판공비도 국장 겁니다.

박수봉 위원 아직 오지도 않했는데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래도 일단은 예산은 계상해 놓아야 합니다.

해놓았다가 만약에 안되면 그돈 자체가 내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가 내년 예산에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93년도 예산을 우리가 몇일 있으면 다시 다줍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차량비는 삭감해도 않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경배 발령이 오늘날지, 내일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두었다가 자동이월되니까.

박수봉 위원 예산집행 안되지요.

○위원장 김영규 예. 넘어갑시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1달치는 삭담해도 됩니다. 11월

정보호 간사 11월 다지나갔으니까 11월달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이우용 여기 정보비 판공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1달분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보호 간사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차량비 3개항목은 의회부터 삭감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삭감하는데……

○위원장 김영규 1달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박수봉 위원 정보비, 판공비는 법적 정보비, 판공비 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1달치 밖에 못 감합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올림픽기념관 관장님하고 문화예술회관 사무장이 오셨는데 일단 답변듣고 바쁜데 오셨는데…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먼저 올림픽기념관 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장 정환기 입니다.

식당 및 매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문제입니다마는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8월 21일날 개관을 할려 그러다가 아시는 바와같이 지하수 분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가지고 개관을 못한 날짜가 107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식당하고 매점하고 사용을 못했거든요.

사용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달라는 임차자의 요구에 의해서 영업을 못한 107일간을 빼고 금년도 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시구 위원 공개입찰 한 것이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그렇습니다.

○김시구 위원 내년도에는 수의계약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하기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김시구 위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 같은데 공개입찰 금액보다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공개입찰 금액하고 뭐하고요?

○김시구 위원 공개입찰 했을때하고 수의계약 했을때하고 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감되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배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 예산은 감 않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1년 기간으로 했는데 세놓은 입주자 측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07일간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이 저희들 임대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못움직인 책임은 우리 측에 있거든요.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관례로 계약하는데 보면 어떤 계약을 하고 발생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나서 일어난 사항인데 이에 있어서 보통 협의하게 되는 것이 쌍방간에 서로 양보 차원에서 해가지고 묻는 것이 우리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과연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풀썩 그냥 임대자에게 다 해줄수 있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30만원이면 3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저쪽 반, 우리측 반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관례인데 어떻게 조금 내가 실수는 있었더라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그것은 제가 아는 민법 상식으로서는 채무 이행에 불이행의 원인이 어디있느냐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계약을 하고나서 하자가 날것을 알고 했다 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상 문제가 있다 보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민법으로 간다하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하자 발생문제는 사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공사지체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령받아 갔을때는 전혀 그런 염려를 못하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단순히 공사상 하자 였습니다.

그것을 임차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유가 않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마는 계약상에 그런것을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했고, 그런 것도 하자라 하면 하자고, 실수라 하면 실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다만, 영업못했는 원인이 저희들에게 있기때문에 감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과장님, 지금은 수리하고 난뒤 물은 안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그것은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와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그다음 하고 난뒤에 밖에 물빼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집수해 가지고 퍼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지금 올림픽 기념 관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보호 간사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계약 당시에 언제 계약을 했는지, 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였었는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계약은……

○위원장 김영규 관장님이 찾으시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문제는 예산을 다루기 위한 예산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감사하고 예산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심도있게 깊이 다른 감사적인 차원으로 질의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이것 다 끝을 못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입세출을 다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물어주시고, 그외는 3일간의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또 오시라 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추궁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자리에서는 조금 측면을 예산 세입·세출에관한 그 사항만 우리가 알고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시간을 좀더 단축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십시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8월 21일날 계약 했습니다.

정보호 간사 언제까지 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그것이 내년도 까지 입니다.

정보호 간사 내년도 까지인데 내년도에 가서 재 입찰할때는 이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환기 그렇지요.

그때는 저희들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00만원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사무장님, 질문내용은 전반적으로 볼때 올림픽기념관에는 입장료 수입이 증가했는데, 종합문화 예술회관의 입장료가 감소 했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예술회관 사무장 우병종 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연극을 서울 등지에서 유치를 의욕적으로 적어도 약 15번 정도 할려고 의욕적으로 많이 잡아보았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연극의 해라 해가지고 연극 작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는 춤의 해라 해서 연극, 영화 작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작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출과 세입이 서로 맞물려 넘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약 10분간 휴식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보호 간사 회의진행을 빨리하는 의미에서 감된 부분하고 법적경비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된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감사하실때 해주시고, 법적경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63 p 급량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을 조금전에 간사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급량비는 설명들을때 감해도 좋다고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규 63 p 급량비에 대해서는 감을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248만원중 증액부분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따른 각 실·과·소등 전체의 공인신조 및 개각에 소요되는 예산이기때문에 그냥 두자는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급량비만 감을 합니다.

오병호 위원 공공요금 전력량에 대해서 잠깐 부녀복지회관 무엇을 하는데 전기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3,750 Kw 같으면 시시한 공장 하나 돌릴 수 있는데……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부녀복지회관에 전기요금을 지불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참고로 우리가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1년 쓴것을 자료 제출해 달라하고 넘어갑시다.

박수봉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료보험관리카드, 건강진단 수첩제작 추경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보건소장 잠깐 올라오시라 해가지고 다시 질의해 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오병호 위원 106 p 환경시범 지정학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냥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박태증 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300만원 지원, 신년도에……

박영환 위원 감합시다.

이것 내일모레면 방학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93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93년도는 없는데 추경예산 이것 연말다되어 가지고……

박영환 위원 예, 감합시다. 내일 모레면 방학인데 언제 그것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그때 설명이 지난 5월 이후부터 계속 시행해 왔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보류를 해왔다가 시상이라든지 실지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규 교육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 해놓고선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렇다 하니깐 우리시나 교육청의 공신력도 있고 하니까 이 예산은 공해문제 이것은 살려줍시다.

살려주고 넘어가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106 p 이것은 내가 읽어 볼께요.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환경시범 지정학교 지원을 인근 시군의 사업 진행 결과를 비교 견학 분석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당연하다 하겠으며, 미비할 경우 예산 삭감을 해야하며, 이 사업시행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해서 그때 논란의 대상이 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때는 박영환 위원님께서 이런것이 있거든 사전에 다른데 하는 것을 좀 잘 참조해서 보고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않맞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고……

○위원장 김영규 오 위원님 그리고 그뒤에 부분을 읽어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에서는 일안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 방식을 버리고, 모든 업무에 보다 적극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을 승낙한 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때 의결해서 삭감하면 지금 와가지고 방학 다 되었는데 필요한 부분이냐, 이래가지고는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거기서 시간차는 있었어요.

뒤에 이 의견을 냈는 것이 시간차를 포함한 그것을 의회에 건의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렸는 것이고……

○김시구 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학교가 방학이 다 되니까 지원을 중단하자는 의견같고, 이 사실은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비치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금년도도 다가니까 이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문제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기로 약속된 것입니까?

오병호 위원 지원은 필요하면 하되,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다 하니까 그쪽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하자 그랬거든요.

○김시구 위원 그러면 구미는 공업도시니까 해주는 것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박태증 위원 이 문제는 사실상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년도 예산에 주더라도 올해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것 삭감해서 신년도에 했으면 합니다.

○정호보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금년 1차 추경을 하기전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각 시·군 자치단체 별로 환경보호 지정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서 다시 과에서 올렸는 모양인데, 기획실에서는 1차 추경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리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아마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나 봅니다.

누락이 되다보니까 과에서, 인근 시군에서 학교지정을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선산 같은데는 같은 교육청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과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돈 안드는 것 이런 것부터 자꾸 하라하고, 돈 드는 것은 암시 비슷하게 이렇게 준 모양이예요.

내가 보기엔 돈이 없어 못하니까 표어라든지 그림그리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암시 비슷하게 돈이 안나갔는데, 다른 시군 선산하고 칠곡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돈은 진짜 않되었는데 여기서 좀전 말씀하신대로 관공서하고 이런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않올리면 않된다 그래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규 설명이 그렇게 되었었고, 박태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올라올 수도 없고 어차피 이것은 삭감시켜서 올린다 하면 또 추경에 가서 해야될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관리를 잘……

○위원장 김영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할 학교는 우리 감사 밖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나 학교 재단에 3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회관 짓는데는 작년 12월달에 예산승인 해주었는데 7월달에 가서 착공하는데 이것은 내일 방망이 두드려 모레쓸 수 있다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시행이 않되어 집니다.

사업자체는 승인합니다마는……

정보호 간사 제가 하나 이것을 돈을 300만원 주어가지고 금년내로 다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되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수 없는 부분이니까 300만원을 내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교육효과가 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문제는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모두 위원님들 찬반을 묻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각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집약하기 위해 찬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현재 이문제는 5:5 찬성5, 반대 5 이렇게 5:5 이기 때문에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가, 부 동수 일때는 반대쪽에 부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가부 동수일때는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가부 동수일때는 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각 조문별로 찾아서……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법조문을……

박영환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부 동수일때는 위원장 권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5:5로 이것은 규칙에 따르겠습니다.

박정동 위원 보건소장님 올라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 봅시다.

정보호 간사 104 P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의료보호 관리카드 건강진단 수첩제작에 대해서……

○보건소장 송순수 수용비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진단 수첩은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수첩입니다.

이것은 위생감시계가 새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감시에 지적을 많이 받은 결과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했을때 숫자보다 지금 엄청나게 불어났고, 연말까지 쓰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모자라는 것은 수용비로 다소 충당이 되겠지마는 내년도 1월달까지는 가야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충당이 않됩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113 P 쥐잡기 사업 약제대 해가지고 지금 35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쥐잡기가 필요한지요.

김택호 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심의할때 2번 할 필요없다 1번만 해도 된다 해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삭감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제가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구미시에서 쥐잡기를 안한다 이러면 선산군에서는 쥐잡기를 하는데 구미시에서는 쥐를 키워서 선산군으로 쥐를 보냐느냐 이런식의 말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는 전국 일시에 쥐잡기를 하는데 어느시는 쥐를 잡고, 구미시에는 쥐가 없으니까 쥐를 안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박태증 위원 전문위원님, 그런데 보관을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고……

정보호 간사 이것이 전국 동시 행사 같으면 우리가 제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야하는데 우리가 빠진다 하면……

박영환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마는 지금 사후관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꾸 가져다 주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내집의 쥐는 자기 스스로 다스려야 합니다.

전국행사 같으면 구미에는 시범적으로 전국 쥐잡는 날이니까 자기돈으로 사가지고 와서 협조해 주시요. 이런 식으로 한번 캐치플레이 내걸어 가지고 한번하면 이것이 획기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은데 삭감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보호 간사 이것은 과장님 불러서 듣고 하는 것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120 P 수용비 수수료에 차량 10부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도 있는데……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감하자는 쪽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0 P 감해버리면 기정 예산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과장님 오셨는데 113 P 재료비 기타 약제대에 대해서

○산업과장 이춘태 이것은 전국적으로 1년에 2번씩 합니다.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는데 11월27일날 전국 쥐잡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당초에 깎여버려서……

박영환 위원 11월 27일요.

○산업과장 이춘태 당초 계획이 11월 27일인데 그러나 우리시로서는 예산이 조치 않되었기 때문에 12월 15일로 한다고 도에 연기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 행사이고 또 우리가 호당 5만 6천원인데 현재 안들어가는 것 제외하고 5만호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고 또 시책사업 입니다.

강병만 위원 배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이춘태 배부는 동직원이 방문해서 합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주곤 합니다.

박태증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춘태 쥐를 잡는 숫자를 확인을 못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때 70%는 쥐약을 놓고 있습니다.

주로 않되는 곳이 아파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약은 어떤 것을 씁니까?

○산업과장 이춘태 약은 가루약인데 그것은 도에서 추천을 합니다.

박수봉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가정에서 약을 놓게 되면 쥐가 한구석에 죽게되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잘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금 아파트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콘크리트문화속에는 쥐가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350만원 5만본 하면 5만 가구를 보고 했는데 아파트 가구를 빼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산업과장 이춘태 통계상 5만 6천호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5만호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113 p 재료비기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분께서는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인데 우리만 빠져서 되겠느냐 그속에 들어가야 된다해서 하자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국적인 차원은 11월 27일 지나갔고 보고를 12월 15일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 차원에서 빠졌으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도 않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같이 동감해 주시면……

○위원장 김영규 박영환 위원님께서 시기가 전국적인 차원의 시기는 지났으니까 이것은 삭감하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때문에 정회를 하기전에 잠깐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전 표결에 관해서 법규를 찾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조에 위원장은 가지며 그런데 제가 표결권을 않가졌습니다.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인데 내가 기권을 해가지고 이것이 넘어간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모르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138 p 보상금 2,549천원을 삭감하자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박영환 위원 교육대상이 누굽니까?

박수봉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삭감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참고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2,549천원 증액 부분은 도민 정신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제14대 대통령 선거로 교육이 무기 연기 되어 전체가 삭감대상이다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애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김시구 위원 간사님 247 p 새마을사업 특별지원 융자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247 p 일반융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내용을 질의코자 하는데 관계관 출석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심의)

박수봉 위원 265 p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한다하면서 신평 광평 화물터미날 입구가 되거든요.

공단 수출탑 주위를 지금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우리시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지구를 사업인가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체비지 매각을 한다고 7억을 올려 놓았다가 매각수입 전체를 감했다는 얘기거든요.

감해가지고 사업을 않하겠다 이말이예요.

왜냐하면 광평동 주민, 신평주민으로 봐서는 구획정리 한다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지금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7억 사업을 감해 놓았습니까?

정보호 간사 공업용지사업 체비지 매각은 담당과장님 오실때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지금까지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관계관들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출석요구를 해놓았고, 그다음에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대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보호 간사 265 p 입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체비지 매각 삭감부분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을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노경일 금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평, 광평 지구에 총 면적이 4만평이고, 지구별로 보면 신평동이 2만 400평, 광평 지구가 1만 9,600평 해가지고 4만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결정은 91년도 8월 12일날 결정을 보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 일환으로 같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70억으로 규모를 잡았는데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94년도 3년간에 걸쳐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 하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현재 준공업 지역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관계 법규상 보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조성된 공업용지 안에는 건축행위가 원칙적으로 공장이나 당초의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지역 주민들이 소망하는 것은 준공업지역 이지마는 공장부지용 보다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때문에 일반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건물을 축조 할 수 있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을 하면 공장밖에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현재 도와 건설부에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3개년에 걸치면 내년도에 문제가 되기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법적인 검토를 끝낸 후에 예산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평, 광평도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낙후되고, 일부 땅 있는것 마저 시설녹지로 다 묶여 있고 한데 남은 부지 마저도 지금봐서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구획정리 사업이 된다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 했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하면 저도 엊그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주민들하고 대화도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달전에 신평, 광평 주민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내년부터 주민들이 착공하느냐고 물었을때 과장님께서도 착공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 또 지금 어제 저녁에도 주민을 만났었는데 어떤 점포 임대료를 내놓으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그러냐 하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점포를 다시말하면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니까 있을수가 없어 다 나갔습니다.

전부 건물을 가지고도 임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주민들이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광평동사무소도 없고, 동 노인회관도 없다 이래가지고 하루빨리 착공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 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다 감이되니까 여사일이 아니고 엄청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막연하게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지구라하면 당연하게 공장밖에 못짓는 그런 200만원, 300만원 하는 땅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일단의 공업용지 지구로 1991년도에 시설결정을 하고 사업인가를 마쳤다 해놓고선 이제 다시 번복을 한다 하는 것이 엄청난 실수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런지 1안, 2안 해가지고 최대로 잘 될수 있는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지금 어떤 안이 안나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용도 지역상은 준공업 지역이지마는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소망하고 있는 현재 건축법에 허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게끔 풀어낼려고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해제시켜 가지고 일반 구획정리 사업형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소망하는 건축법 상의 규제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정도 하면 시간이 얼마나 요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볼때에 지금도 오늘 한사람이 도에 가 있습니다마는 건설부 까지도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데, 적어도 법적 절차 하는 것이 내년 2~3월달 되면 결정을 지어 가지고 3월 이후에 착공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정도 시기가 되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이것은 해제하고 구획정리사업신규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렇게 할려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로 미루어 놓았던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대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공비, 정보비는 2회 추경에서 적정한 액수를 승인한 부분으로써 이번 3회 추경에서는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하는 판단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산업 시책 추진 86p추진비, 정보비 200만원만 살리고 그 외는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써 간단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나 의장단 회의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10분간 정회를 하여 신중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시구 위원 새마을 과장님 235p입니다.

일반 융자금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해 가지고 4,4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어떤식으로 되는지요?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새마을과장 김진성 입니다.

먼저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이것은 융자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이것은 연 3% 이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소득지원 특별금고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융자조건은 다 같습니다.

같기때문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 융자금 먼저 나가고 난뒤에 더 아쉬운 분이 계시면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 이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는 분은 저소득 주민 영세민 또는 자기가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가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농촌에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융자금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시구 위원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한도액은 최고 30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금은 총 자원이 2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자금이 회수되고 있고 원금은 7,4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은 6억 2,900만원인데 원금은 3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3년거치 2년 균분으로 계속돌아가면서 융자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새마을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35p와 247p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판공비, 정보비에 대한 심의를 간단히 했습니다.

했는데 간사님이 준비가 않된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올라온 특별판공비 중에 공명선거 추진대책비 1,200만원은 좀전 감이 되었습니다.

민생안정 시책 및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판공비 2,000만원중 1,200만원을 살리는 것으로 하고, 800만원은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6p보면 정보비 입니다.

사회산업 시책 추진비 2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그 외에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 모두가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상의를 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셨는데 각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 보고용으로 작성,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별 이의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통합공과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총무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은 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결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본 위원장과 여기 계시는 박수봉 위원님과 의료보험조합 김규복 총무부장님과 같이 지난 5월 약 20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를 하였는데 기 배부하여 드린 91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같이 검사를 하신 박수봉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 각 위원님 앞으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91.5.4자로 구미시 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구미시의 1991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상황을 검사 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등 회계관계 법령의 관계 조항을 준수 하였습니다.

이 검사결과 별첨한 검사의견서에서 열거한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상기의 결산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히 수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질의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1년 세입 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본회의 보고용으로 작성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보고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속개토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김영규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박영환
  • 박정동
  • 오병호
  • 김택호
  • 박수봉
  • 허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우용
  • 새마을과장김진성
  • 산업과장이춘태
  • 도시과장노경일
  • 보건소장송순수
  • 올림픽국민생활관장정환기
  • 예술회관사무장우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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