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9월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7.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10.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6.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정하영 의원 대표발의)(정하영·권기만·김상조·정근수·안장환·안주찬·윤영철·한성희 의원 발의)
7.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정근수·정하영·안장환·안주찬·윤영철·한성희 의원 발의)
8.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장(박교상)인사
10.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권기만·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사무국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1일부터 9월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27일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11일부터 8월12일까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19일에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이 2014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2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8월27일 김인배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8월2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은 2014년 8월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4년 9월1일부터 9월18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위주의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은 1조1,76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670억원보다 10.2% 증액된 1,0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30억원, 기정예산 7,745억원보다 1,0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30억원, 기정예산 2,925억원보다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8,830억원으로 1,085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91억2,000만원, 재산세 9억, 지방소득세 249억1,000만원 등 449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억3,400만원이 공유재산 임대료의 상계처리 영향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5억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 1억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7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76억700만원, 사회복지분야 138억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9억6,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9억6,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6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7억500만원, 물건비 20억8,700만원, 경상이전 261억9,800만원, 자본지출 608억1,800만원, 보전재원 16억8,300만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지구사업은 9억300만원으로 지방채 발행 취소에 따라 49억9,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74억7,200만원으로 4억9,1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금은 17억5,500만원으로 1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3억7,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이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주거안정및생활안정기금은 11억3,300만원으로 1억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2억9,0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48억4,700만원으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수사업은 139억200만원으로 24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4억9,100만원으로 96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4억1,0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반시설사업은 1억8,6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은 1,009억8,100만원으로 6,5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28억6,000만원으로 8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은 635억원으로 3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629억원으로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금오테크노밸리 부지 및 건물 매입 13억2,000만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14억4,000만원, 지방투자촉진금 29억7,100만원, 5공단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15억원, 무선충전 전기버스 구입지원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청소년사업에는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40억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5억3,200만원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50억원,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사업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종량제 시행홍보 3,800만원, 낙동강 체육공원 그늘목 식재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으로는 시립화장장 건립공사 40억9,500만원, 기초노령연금 32억100만원, 경로당 건립공사 3억7,000만원,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육성사업에는 말 산업 육성지원 10억원, 낙동강 역사너울길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30억원, 구평~3공단 간 도로개설 17억원, 금전동 도로개설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 차선도색공사 2억원, 지방하천 정비공사 4억5,000만원, 선산 원3리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기초노령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회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기만 부의장님, 김근아 의원님, 김태근 의원님, 안주찬 의원님, 양진오 의원님, 허복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김인배 의원님, 안장환 의원님, 임춘구 의원님, 한성희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상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근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조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기초로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사업의 시급성·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정하영 의원 대표발의)(정하영·권기만·김상조·정근수·안장환·안주찬·윤영철·한성희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4년 9월부터 결과보고서가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조사의 대상은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관련 부서와 보조사업자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정근수·정하영·안장환·안주찬·윤영철·한성희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상조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님, 김복자 의원님, 박세진 의원님, 손홍섭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김재상 의원님, 김정곤 의원님, 박교상 의원님, 안장환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교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승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교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장(박교상)인사
○사회복지시설및보조사업조사특별위원장 박교상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 조사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박교상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권기만·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4년 8월27일 안장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장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장환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42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9월18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안장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안주찬 의원님과 양진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9월2일부터 9월17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심사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이용우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최윤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안주찬
- 의원양진오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