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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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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3.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7.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의견제시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기획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산업정책과 소관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산업의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집적화하고 방위산업의 거점 도시로써 자리 잡아 지역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향후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연구 인프라 및 관련 기관 기업유치 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 의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구미지역은 ㈜한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의 대기업과 100여 개의 국방 관련 업체가 집적되어 있고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등 국방 관련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어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므로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2조에 나오는 구미 방위산업체 현황과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구미시, 아까 약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미에는 방산 대기업 3개가 있고요. 그 3개 기업의 협력업체 60개사 그리고 이제 관련 업체 120개사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주로 전자 통신과 관련된 유도 전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오공대 내에 ICT 융합 특성화센터 안에 이쪽과 연관된 벤처 업체들 그리고 이제 구미 국방벤처센터에서 협약업체가 58개 업체가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구미 국방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58개 기업을 위해서 운영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벤처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군 과제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영업활동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구미에서의 국방 관련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국방벤처센터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에서 그쪽은 아무래도 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올해 4월에 클러스터 사업으로 창원이 선정이 되어서 구미는 사실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그냥 놔두고 가만둘 수는 없다, 구미도 방산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사업을 구미 진흥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산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도 클러스터를 따와야 되고

권재욱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럼 여기 6조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을 한다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권재욱 위원 연간 소요예산을 한번 추정해 봤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현재로는 이 조례 자체로는 예산과는 일단은 상관없습니다만 비교가 되는 게

권재욱 위원 지원, 지원한다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예, 예, 비교가 되는 게 창원 이제 산업진흥원하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시 출연금이 이 경우는 시가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제 이때는 2본부 1실 9팀 이렇게 해 갖고 워낙 방대한 조직을 만들었을 때이고 저희 생각은 이거 최초에는 이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한 10억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클러스터를 따왔을 경우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올 4월 달에 창원이 선정되었다 그랬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럼 2021년도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내년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끝났습니까, 이거 완전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일단은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LIG넥스원이나 한화시스템, 한화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리고 또 함께 금오공대 ICT 국방 ICT 융합 특성화센터하고 공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라도 클러스터를 하나 더 지정을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미에 그 중소ㆍ벤처기업에서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센터가 현재 58개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는 문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안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4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군 과제 같은 것들을 기획을 같이 해 가지고 따올 수 있도록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9월 달인가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LIG넥스원을 한번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실무자들이 지금 시설 확장을 좀 하려고 하니까 용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고 지금 추진과정에 있다던데 혹시 그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직까지 없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거는 도리어 기업지원과 쪽하고 성격이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거 한번 넥스원에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방산업체기 때문에 이게 참 매출도 굉장하잖아,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구미에서 좀 육성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갖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그게 몇 월?

○부위원장 김영길 저희들이 9월인가 그때 한번 방문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9월에요?

○부위원장 김영길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부위원장 김영길 그거 한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영길 시설 확충하는 데 좀 차질이 없도록 좀 이렇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이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구미시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이미 작년에 발족을 했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때는 이제 조례로 뒷받침이 된 조직은 아니고 흔히 말해서 임의단체 상황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이지연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렇게 되면 이제 조례가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고 조례와 관련해서 이 협의회에 시에서 뭐 일정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의 목표는 뭡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번 조례안의 목표가요?

이지연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이번 조례안의 목표는 사실은 첫 번째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약간은 선언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협의회 자체를 시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선언적인 거는 저희가 지금 방산클러스터 아까 따는 데 있어서 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이런 것들이고요.

이지연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두 번째는 거기에 구체적 내용으로 이제 협의회가 시의 지원하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활동들을 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중에 있었던 공모사업이 뜨지 않으면 여기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조직 구성은 어려운가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현재로는 이번에 아까 국방벤처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거하고 상관

이지연 위원 2014년부터 지원이 되었죠,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는 현재로는 추가적인 지원은 지금 일단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발전협의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작년에 발족이 되어서 상당히 의아했어요. 뭐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기획국에서도 우리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구미시 정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뒤에 뭐 협의회가 되든 조례가 되든 나와 줘야 하는데 특히 이제 경제기획국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공모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하고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공모사업이 안 뜨거나 공모에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 지원에 대한 내용조차도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이제 구미 같으면 우리가 창원하고 대전하고 얘기를 하지만 각각 분야가 다르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모사업이나 발전협의회 지원이 아니라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참에 우리 국장님 오셨을 때 우리 구미지역에 방위산업에 관련된 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방식을 좀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정곡을 찌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이번 조례가 꼭 시작 지점은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발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관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발의되고 나서 이것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산학연, 그 산학 그 뭡니까, 단장 모임을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김동성 단장이라든지 금오공대 쪽 그다음에 게리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협의하는데 특히 김동성 단장이 이쪽 방산 관련해 가지고 이쪽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TF를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는 방산과 관련해서 우리 항공과 연계해서 항공ㆍ방산과 관련해서 신산업 그 과 내에다가 계를 특별한 팀이든 계든지 두고 저희 구미가 이후의 경제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꼭지 중에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나 이런 내용들이 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따는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가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런 조직으로써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뭐 제가 알기로는 방산업체가 크고 작은 거 포함하면 260개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좀 놀라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오셔, 안 오셨으면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의도로 했습니까? 국장님의 의지로써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겁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웃음)

○위원장 안장환 예, 그거 뭐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 조례는 제가 저기 기안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방클러스터나 국방클러스터로 지정받기 위한 건데 우리 구미시가 이런 조례 하나도 없이 정말 그런 걸 유치하고 뭐 한다는 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모순적이고 협의체라는 것은 의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례를 근거해서 협의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늦었지만 국장님과 더불어 오셨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8만여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 기본 조례로써 모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로 하여 관련 시책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동권익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노사상생을 위한 활동지원 등 근로자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복지시설 설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및 모범근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며 노사민정이 다 같이 상생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고충상담 사업지원, 불합리한 차별방지,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등 올바른 근로자 복지문화 정착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진 및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노동권익 확보와 향후 노동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예.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여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하게 된 동기가 뭐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4군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7개 정도가 조례를 이미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미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하고 달리 8만여 근로자, 근로자 특히 많은 도시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하기를,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걸 함으로써 변화되는 게 뭐죠? 지금과 바뀌는 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대단한 변화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시장의 책무를 정확하게 여기다가 밝혀 놓은 것 하고 그리고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뭐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놨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 덧붙여서 더 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존에 쭉 진행해 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조례 부분들이 좀 더 포함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비계 출연도 못내는 거 봐서는, 비용추계도 미첨부하는 거 봐서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미는 참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자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많이 펴야 되고 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예 보면 이 조례가 늦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이래 막 경쟁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한 자, 이런 걸 지원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에 그냥 덧씌우기 그냥 조례 1건 추가하는 것, 시의원으로 말하면 시의원 나중에 할 때 조례 하나 더 했다 하는 거 만들기 위한 조례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어 하는 겁니다. 뭔가 조례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걸 더 하겠다 이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래 하고 더 있습니다, 하고 조례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거 이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쉬워서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올라왔는 조례니까 또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후부터는 조례를 만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자, 근로자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부족한 건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얼렁뚱땅 두루뭉술하게 근로자들 지원합니다라고 조례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전과 똑같고 이래 버리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방금 양진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자 권리보호 복지증진이라는 얘기는 뭐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이게 만들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지금까지 권리보호나 복지증진을 어떤 부분을 하고 계셨는지 구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저도 잠깐 봤는데 이게 예산 추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로 그냥 하고 말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안들이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노동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향후에 이 조례 이후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노동복지과가 현재로는 주로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들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노총 관련 부분이나 경총 관련 부분 특히 노총 관련 부분이 아마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모범근로자 국제 선진 노사문화 교류 참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법률상담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큰 게 외국인 노동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서 현재 하고 있는 게 근로복지에 관해, 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과가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제안이 올라온 내용이 급식비 지원하고 영세 제조업체, 영세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급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급식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에 대한 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급식비 지원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돈 액수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공동세탁소 같은 경우는 공동세탁소보다도 뭐 세탁을 작업복 세탁을 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 같이 배달해 주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상당히 호응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안 통과가 되면 이런 사업을 한번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장세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우리가 과거에 제조업이 한창 구미에서 꽃을 피우고 있을 시절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운동장에 근로자들이 모여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같이 좀 뭐 얼굴도 보고 체육대회도 한 번씩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양한 축제들을 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올해도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 작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노동 근로자 지금 이게 근로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장세구 위원 근로자 대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근로자들하고 지금 여기에 시에서 근로자라고 칭하면 구미시에서 그래도 작업복을 입고 계시는 우리 생산 현장에 계시는 다수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대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우리 과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챙겨주시고 구체적으로 좀 챙겨주시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올해 했다는 거 국장님 지금 했다는 거 그거는 대표자들 물론 뭐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대단위 행사가 없었어요. 그럼 시에서 정말 이제 이 경기도 침체가 되고 구미시가 자꾸 이제 힘들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선언적인 부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우리 근로자들한테 구미공단을 받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사실은 100% 동감하는 게 현재 노동복지과가 해 왔던 일 자체가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노동단체 윗부분 사람들의 뭐 어떤 뭔가를 해 주는, 그리고 그분들이 뭐 활동하는 거를 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8만 노동자 이제 바닥까지 어떻게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침들을 앞으로는 노동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사민정협의체가 잘 돌아가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선언적인 명시적인 어떤 이런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겠지만 여기에 구체적인 안을 못 담는다면 이것 또한 그냥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장님 대답하기가 좀 뭣하면 과장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노총 8만 노동자 중에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철입니다.

현재 한노총은 48개 지부에 1만 8,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노총은 6개 지부에 600명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600명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600명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소속을 안 가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나머지는 이제 기업노조 그다음에 가입 안 한 근로자 이렇게 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좌우지간 뭐 등등 해서 전에도 뭐 시에서 어느 쪽을 편애한다, 어느 쪽을 좌우지간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가끔 있었어요, 근로자들 사이에. 그런 면이 없었으면 좋겠고 조례로 통해서 그런 쪽에 도움 되는 부분이 국장님,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거는 뭐 어떤 편향성은 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이번 조례는 어느, 지난번에 우리 하는 사업들은 노동단체를 통한 예산지원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조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근로자 다 포함이 되죠, 그야 당연한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갈등들이 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철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해소에도 조례가, 그거하고는 관계없지만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도움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그런 면에 잘 안배를 하셔서 좌우지간 뭐 시에서 어느 쪽을 더 편애를 한다, 어느 쪽을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좌우지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제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상품권의 종류 및 기재사항 추가, 판매 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에 신협을 추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항도 함께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제안설명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자료를 찾아보며)

아, 4항도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상품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상품권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불법 환전과 같은 지류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상품권의 모바일 전환 추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소상공인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보증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의 권익대변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경기침체에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2조, 1조에 있는 소상공인하고 개정하려는 법률 이래 규정한 소상공인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 설명 좀 해 보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게 이번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과 동일하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동일합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상위법 규정과 동일하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게 여기 저희가 이전에는 조금 소상공인과, 뒤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이전에 잡혀 있던 거하고 다르게 바뀐 부분은 법률에 제정된 규정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 목적하고 조례 정의 자체가 법률에 맞춰진, 그거하고 맞춰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럼 굳이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굳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아니, 이제 그 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상품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는

○위원장 안장환 상품권은 다음에 심사하고 이거는 소상공인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조례에 1조, 2조에 들어가는 게 목적하고 정의인데 이 정의나 목적을, 목적과 정의를 그 법률에 맞춰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예, 예. 이전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권재욱 위원 (웃으며) 하여튼 명확하게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지금, 지금 위원님, 우리 3항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상품권, 소상공인은 4항이고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3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

권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같이 이렇게 하셔도, 토론은 같이 하는 걸로.

권재욱 위원 예, 예, 같이, 같이 발의를 해서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현재 구미시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권재욱 위원 등록된 대행점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잠깐만, 제가 좀.

권재욱 위원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우리 일자리과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이 그 마이크에 좀 대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장환 이래 하면 국장님이 막 하지 말고 우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43만 시민들이 다 들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장환 혼자 이렇게 하면 못 듣거든요. 그래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 안장환 예,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 주시고요.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안 옆에 있으면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개정을 어떤 게,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런데 이걸 개정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해 줘야 되지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안장환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안장환 여기 조례 소상공인 우리한테 자료 올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안장환 한번 보세요, 국장님. 저 보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저기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저 보세요.

이거 올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개정하잖아요. 개정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이런 사실이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 위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개정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팩트가 자꾸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질문하는데 그 팩트를 아시고 정확하게 그 포인트만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이 조례안 오늘 뭐 몇 시간 해도 못합니다. 팩트 여기 개정하는 조례안은 몇 단어 안 되잖아요. 그걸 설명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1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과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권재욱 위원 제가 왜, 그래 조례를 개정하면 뭐 책 보고 읽는 것보다도 국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권재욱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대행점이 몇 개소인지, 사랑 상품권 대행점이 우리 등록 대행점이 몇 개인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예, 일자리 과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그 과장님 그 옆에 딱 의자 가지고 옆에 앉으셨다가 자세한 그런 숫자는 파악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요. 빨리빨리 해야 진행이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저희들 지금 10,184개 정도 가맹점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권재욱 위원 등록된 대행점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이 지난달에 1만 호점 개점을 했고, 예.

권재욱 위원 등록된 대행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서로 뭐 불편하고 이런 관계.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문제점이 나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약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뭐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또 3항 예, 김낙관 위원님.

3항, 4항 다 토론하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예,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질의하십시오.

김낙관 위원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주요 사항은 제가 봐서는 카드나 모바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맞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낙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건데

(웃음소리)

말을 자꾸 돌리니까 자꾸 어려워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상품권이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올렸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현재 발행 규모가 500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지금 60억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시비가

김낙관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낙관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17억 정도

김낙관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 갖고 현재 저희들 올린 거는 100억 올려놨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게 정답입니다, 100억 올렸습니다, 국장님.

자, 그리고 지금 사실 100억 가지고는 기존의 지류로 그냥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크게. 예, 500억이 아니고 100억이기 때문에 카드나 모바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저희가 이제 지류를 사용할 것 같으면 이거는 쓰고 나서 다시 재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김낙관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100억밖에, 500억 같으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뭐 예를 들어 지류를 300억하고 카드를 200억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낙관 위원 100억밖에 예산을 안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류로 해도 반나절만 하면 다 나가는데 굳이 카드나 모바일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우리 지류, 카드, 모바일을 하는데

(「고생이 많다」하는 위원 있음)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다 다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다릅니다.

김낙관 위원 지류나 카드나 모바일 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거

김낙관 위원 어떻습니까, 그거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거기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 지류하고 카드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똑같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같습니다.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김낙관 위원 그럼 예, 과장님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요.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예,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 아싸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는 게 낫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여기 제가 수정, 이 개정 조례안이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그래서 이걸 조례 하는데 그 팩트를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들은 다 알아요. 위원들은 다 아는데 몰라서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발행규모를 좀 늘리겠다고

김낙관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게 이제 할인 보상금 부분에 지원이 됩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런데 저희들 보통 할인 보상금을 10% 잡았을 때 국비를 한 8% 정도 해 주고 도비가 0.6% 해 주고 저희 시비가 1.4%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상품권 발행하게 되면 100억 발행하게 되면 할인 보상금이 10억이잖아요. 10억이 가장 큰 액수입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 국비 8%, 도비 0.6% 그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장세구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장세구 위원 과장님, 아까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자리를 좀 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래 갖고 회의 오늘 다 못 끝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그 8쪽에 보면, 8조에 그 밑에 문항이 하나 있어요.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제한업종입니다, 이거 제한업종. 여기에 이걸 묶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 뭐 기존 있던 거는 그냥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외한다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갑자기 준대규모라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상하게 적어놨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 부분은 이제 상위법에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뭐 대규모점포 같으면 보통 이제 백화점 수준인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준대규모점포는 이제 3,000제곱미터 이하인데 거기에 이제 상위법에 그래 이제 제한업종으로 지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맞춰갖고 설정을 한 겁니다.

장세구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라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맞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것도 법적 기준 뭐 면적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준대규모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준대규모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점포는 이제 백화점 등 대형마트 등 해 갖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준대규모점포는 그 이하 3,000제곱미터 이하를 준대규모점포로 보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면 이거 준대규모라. 3,000제곱미터 이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그 기준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게 이제 3,000으로 기준을 해 갖고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뭐 말이 좀 이상한데? 대규모점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장세구 위원 1,000평 이상이니까 이건 대규모점포에, 제외가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장세구 위원 준대규모점포까지 제외한다 그러면 3,000제곱미터 이하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거를 같이 여기에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문구로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렇죠, 예.

장세구 위원 그래 3,000제곱미터 이하를 제한을 하면 몇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용어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아,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뭐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그거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올해 과장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이나 이런 게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게 지금 구미사랑 상품권이 좀 추가로 많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맞습니다, 예. 당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내년도에 이 생활안정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순수하게 구미에서 구미사랑 상품권이 판매가 된다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시작하면서 작년에 100억을 발행했고 올해는 당초에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한 49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또 지금 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하고 하니까 또 정부에서도 긴급재난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올해 수준 정도는, 이상 안 해야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 모순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판매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지급한 부분이 많아요. 490억 중에는 지급한 부분이 그냥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지급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구미사랑 상품권 2019년도에 이제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사실은 가맹점 늘리고 뭐 이런 부분을 한 게 거의 저는 많지를 않다고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만약에 지출이 안 된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이 구미사랑 상품권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금성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는 사실 기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나쁜 표현입니다마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구미사랑 상품권이 정말로 지역에서 하나의 유통 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10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금 부분 말고 우리가 구미사랑 상품권을 최초에 만들었던 그 취지에 부합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봤을 때 가맹점 늘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착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지금 4번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안장환 4번 하면, 일단 3

양진오 위원 이게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위원장님, 시나리오에는 3번 항을 질의하라 그랬어요, 3번 항을.

○위원장 안장환 예, 그래 3번을 하시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4번 항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4번 항을 질의할지 안 할지, 난 2개 다 물어봐야 되는데 혼돈이 와요.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럼 4번 차후에 하세요. 3번만 하세요.

양진오 위원 그래 3번 하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정리 좀 하고.

○위원장 안장환 예, 3번 조례 처리하고 하도록

양진오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거 해도 참고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상품권에 대해 잠깐 좀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상품권 올해 다 나갔습니까? 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 판매는 다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다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판매는 다 되었는데 이제 회수가 환불이 총 올해 490억 중에 435억 정도가 회수가 되고 나머지 한 55억 정도가 지금 아직 회수는 안 됐습니다. 그건 뭐 아직까지 뭐 사용액이, 유효기간 5년 동안이기 때문에 일부 또 노인 어르신 분들이나 또 나중에 쓰시려 하는 분들은 아직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 발행 얼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압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할 때는 제도는 만들 때요,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봤어요. 그럼 후자는 혜택을 못 봐요. 그러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나 제도는 공정성이 공정해야만이 그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상품권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비용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100억 기준했을 때 통상 보면 이제 지류로 봐서 지류로 했을 때 한 13억 정도가 또다시 발생됩니다. 13억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13억의 내용이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상금이 10%니까 10억 빠지고 그리고 환불 환전 수수료가 0.8에 0.8 해 갖고 1억 6,000 정도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순수하게 지류, 종이 페이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가냐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종이는 이제 100만 장 기준했을 때 95원 잡아갖고 약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9,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이번에 올라왔는 조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후불카드를, 선불카드를 만든다는 얘기가 주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선불카드를 만들었을 때 추계비용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선불카드는 지류보다도 조금 더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보상금만 들어가고, 보상금만 들어가고 운영비가 지금 카드사별로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구은행하고 지난주에 컨택을 해 보니까 딴 데는 2% 그래 갖고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1%, 1억까지 다운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하고 이제 카드 발급료가 처음에는 또 이제 장당 2,000원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만 5,000명 같으면 한 2억 5,000 정도 그래 아,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작게 들어가는 게 아마도 바코드화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양진오 위원 이번에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선불카드를 준비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양진오 위원 바코드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거 해 놔놓고 다음에 또 바코드 하려 그러면 또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런데 이제 바코드를 하려 그러면 이제 선불카드는 카드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QR코드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는 모바일 그 QR코드 키트를 별도로 다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장당 10,000원씩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에 QR코드로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 이제 휴대폰을 꺼내갖고 QR코드를 그쪽의 QR코드 찍어갖고 이제 금액까지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 단점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찍어갖고 계산되면 되는데 QR코드 찍어갖고 금액을 입력시키는 그런 복잡함이 좀 있고 그거 하려 하면 바로 카드 넣으면 바로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양진오 위원 아니, QR코드 찍으면 바로 정산되는 걸로 있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은 그래 현재 시스템은 그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양진오 위원 안 됩니까? 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내년에 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카드도 이제 조례에는 저희들이 개정해 삽입시켜 놨는데 내년에 후반기 봐갖고 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카드가 발행되지 지금 100억 해 놨는데 100억 아까 김낙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다 팔리거든요, 100억 끊으면요.

양진오 위원 아니, 저는 시스템을 얘기했는 겁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시스템 그 부분은 카드하고 카드 해 보고 저희들이 차후에 또 모바일 앱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선되는 사항이, 찾아갖고 개선해서 그래 한번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전자에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공정성에 있어서 상반기 때 100억 해서 다 나가고 나면 하반기 때 기대만 있지 돈이 없는 거라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잘,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지금 실무팀들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조례가 열몇 건인데 오늘 뭐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우리 질의하시는 분들 그 팩트를 정확하게 찾아갖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토론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4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내가 보니까 포인트는 「신용협동조합법」 같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맞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신협을 추가시키는 거죠.

양진오 위원 신협을 추가하는 거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내가 보니까 전체 다 봤는데 신협을 추가하는 것 같아요, 팩트는.

자, 그러면 신협을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신협을 추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신협이 안 들어갈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자, 그러면 신협이 들어가면 그 외에 빠진 관공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 관공서가 아니고 그 외에 빠진 금융기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좀 제일 가까운 곳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는 제가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제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이번에 신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않은 금융기관, 남아있는 금융기관이 뭐냐 이겁니다. 답변 혹시 안 되면 과장님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 현재로 파악된 거는 우체국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들어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조합은, 조합은 조합법에도 따라 다른데 저희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일반 농협조합은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농협조합은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조합하고 산림조합하고 법이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 이제 농협은 농협조합법에 따르고 산림은 「산림조합법」에 따르는데

양진오 위원 자, 다시 바꿔서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우체국하고 산림조합이 들어갔을 때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문제는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추가 하이소, 다 공평하게 다 들어가도록 해야지 신용조합만 딱 들어가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그 부분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거는 위원장님, 좀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위원장 안장환 뭐 법률 검토가 필요한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법률 검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조합이 금융업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

양진오 위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합니까? 예.

○위원장 안장환 금융업을 해요, 산림조합이?

양진오 위원 취급도 하고 다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금융업을 하면, 예.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요. 확인 한번 해 보고 하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이거 마치고 우리 좀 쉬었다 하려고.

(「예,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그렇지, 이거는

김춘남 위원 예,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정회하고 나서 할까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할 시간 동안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이지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안장환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위원장 안장환 또 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이지연 위원 4항에 대해서

○위원장 안장환 4항에 대해서 예, 그럼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구미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부개정 올라왔는데요. 주요 내용 세 가지가 여기에 이제 있는 대로 금융기관 추가 그리고 지원대상 요건 완화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없는 것이 있어요. 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요.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뭐 기본적인 계획이나 혹은 실태 파악이나 혹은 지역상권하고 연결하는, 연결해서 소상공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핀셋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경제기획국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원 조례가 실제로 이전에 보면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뭐 융자를 해 주고 대출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는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지연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차보전 관련 협약 그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걸로 이번에 이제 올라왔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뭐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하는 것들은 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예, 우리 과장님.

이지연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우리 구미시에 소상공인 단체가 몇 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 한 2만 8,000개 정도 뭐 총계

이지연 위원 예, 단체는 몇 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단체요? 단체는 지금 아, 3개 단체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 법적인, 예.

이지연 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신 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 부분 이제 협의는 안 했고 협의 저희들 못 했고 이제 도 조례에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조례가 개정이 도 조례 개정이 되어 갖고 저희들도 시에서 조례에 삽입을 시키기 위해 갖고 저희들이 개정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상위법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2항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역상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실제 지원 대상하고 협의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일단은 이제 뭐 그거

이지연 위원 지원을 왜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이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시의 예산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특별히 경제기획국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늘 선배 의원님들도 짚으셨는데요. 특별히 핀셋 지원, 핀셋 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강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사업만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시행계획도 없고 그 역할을 하실 위원회 구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미리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요건 완화가 긴급하고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경제기획국에서 조례에 대한 본질을 좀 고민해 주시고 사업이 아니라 이 조례가 주가 되는 대상하고의 거버넌스를 특별히 좀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거버넌스를 이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빨리 준비하시기를 예, 권고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있잖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소상공인협회에 지원하게 되어 있다라고 법률은 정해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구미에도 뭐 이름만 토만 바꿔가지고 연합회라며 사단법인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 와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전부 지원해 주기는 참말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어떤 규제를 좀 하십시오. 나중에 규칙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2조제2호에 바항에 신설에, 바항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5.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폐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5항에서 6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도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2012년 10월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승인받아서 2013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으로 결정되어 2018년 7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상북도ㆍ구미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원시설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시설들의 운영을 위하여 공원에서 문화시설 및 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건이 2020년 1월 9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월 3일 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후에 금년 11월 4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아 완료 공고하였습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인 공원시설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본 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상모사곡동 일원의 문화공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폐지하고 위치, 면적,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없이 현재 상태로 문화시설 및 연구시설로 새로이 결정하는 내용의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문화시설로 변경되면 새로운 용도의 도입이 가능하고 경상북도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어 테마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 총 993개소 중 부서 협의를 통한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92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한 결과 미집행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약 1조 5,000억으로 집계되어 향후 집행계획 추진 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13쪽에 보시면 도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거기에 사곡고등학교 쪽에 보면 학교가 하나 붙은 지역이 사곡고등학교입니다. 요새 도시계획을 그으면 거의 직선 합니다. 직선 하는데 이쪽에 이제 박 대통령 기념관을 생가 쪽은 기존에 그어져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쭉날쭉 했고요. 다른 쪽은 산에 접하는 쪽들이 거의 직선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곡고등학교에서 여기까지 보면 등고선을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직선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연구시설이라 하면, 왜 이거 다 문화시설로 하면 되지 연구시설로 굳이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먼저 도시계획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았을 당시에도 설명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뭐 노선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의견 청취를 듣는 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그 관리자, 시장 군수의 관리자를 좀 배제를 하는, 배제를 하는 그러니까 관리자를 도지사로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의견 청취를 듣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시설과 관련해서는 문화시설로 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하기는 조금 토지의 이용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 연구시설로 여지를 남겨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연구시설로 되면 인문학 쪽입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학 쪽 뭐 전자기술원처럼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게 당초에 새로 신설되는 연구시설이 아니라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당시에 그때 어떤 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문화시설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 연구시설로 좀 존치를 하는 게 이용에 효율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남겨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연구시설로 이렇게 바꿀 때 왜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동그라미 등고선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당초 도면 그 레이아웃 그 계획 배치도에 건물 배치도에 당초에 시설 안에 보면 이게 교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교육시설 부대시설로써 거기에 뭐 강사나 그리고 관련 또 새마을 관련해서 연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당초 연구시설로 그렇게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참 운영비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지금 뭐 되어 있고 지금 이거 하게 되면 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문화공원하고 문화시설하고 연구시설하고, 문화공원보다 문화시설하면 들어가는 게 좀 다양해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원일 때보다, 문화공원일 때보다 문화시설로 하면.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번 도시계획 변경은 큰 틀은, 큰 틀은 그 취지는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에 시장 군수만 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 조율을 해 가지고서 도에서 좀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는 그 당시 법률로 가지고서는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법률에 제한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문화시설로 바꾸면 이게 법률적 제한을 도지사가 이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문화시설로 바꾼다, 바꾸고 연구시설도 있고 존치가 한다손 치더라도 새마을 테마공원의 고유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바꾸는 이유 중에 맹 그거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큰 틀로 보면 있지만 두 번째가 사실은 여기에 관광객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젊은 층들이 와서 볼거리가 없어서 사실은 문화시설로 바꾸면 그 안에 옛날 그 집이 있잖아요. 그런 걸 거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시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새마을과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김춘남 위원 아,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저는 그래 하시는, 과장님, 문화시설로 바꾸면 그런 것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나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그거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요. 단지 이제 국장님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조례가 아니라 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그때 얘기할 때는 문화시설로 바뀌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넣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문화공원보다는 시설이. 그래서 시설로 바꾸면 전에 우리 뭐 전에 의원들하고 그럴 때 시설로 바꾸면 저기에 할 수, 지금 공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반기고 있었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큰 차이는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김춘남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답변했죠?

○새마을과장 권영복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잘 모르, 일단은 도에서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단지 그거 때문에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그게 제일 큰 이제

김춘남 위원 지금 공원을 시설로 바꾸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바꾸고 아까 잠깐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시설은 현재 지금 테마공원이 연구원, 연구소에서 뭐 합니까, 연수관

김춘남 위원 예, 그쪽은 빼고 연구시설은 빼고 문화시설을 제가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 이제 문화시설 쪽에

○새마을과장 권영복 그거는 이제 연수원하고 그다음에 트리하우스 에코하우스 이게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이제

김춘남 위원 예, 예, 아,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공원을 말입니다. 공원을 공원하면 거기에 사실 옛날 저 시대촌을 다 지어놨는데 그거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그거는 이제 활용 가치는 있지

김춘남 위원 그 문화시설로 바꾸면 그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좀, 예.

○새마을과장 권영복 활용 가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전형적으로 우리가 현재 건물은 지어져 있지만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 한 개만 물을게요. 그러면 시설이나 공원이나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큰 차이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그러면 그때 설명을 잘못했네.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문화시설로 바꾸면 공원으로 있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홍난이 의원도 그때 이런이런 것들은 공원에 못 들어간다면 시설로 바꾸면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새마을과장 권영복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미가 재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래 했고

김춘남 위원 아, 설명이 그때도 이제 고마 틀리고 이러네. 그러면 시설 그러면 단지 그거 이제 도에서 운영한다는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이게?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도시계획법에 예, 녹지 시설에 관한 법률 제10호에 보면 현재 공원시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나중에 고민 한번 해 보이소. 우리 테마공원 얘기할 때 시설로 바꾸면 공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홍난이 의원이 하실 때 이런이런 걸 시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꾸니까 어떤 것들을 더 넣을 수 있냐, 할 수 있냐를

○새마을과장 권영복 세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래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지금 방금 김춘남 위원님이 소상하게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부연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아까 김춘남 위원장이 문화시설로 바뀌면 저희들이 뭐 시설도 좀 보완도 할 수 있고 숙박시설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전혀 뭐 공원이나 문화시설이나 똑같은데 단지 관리만 도에서 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인데

○새마을과장 권영복 계획

김택호 위원 도시과장님, 다른 좋은 방법 없습니까? 여기에 시설을 다른 숙박이나 이런 거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문화공원일 때보다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그 여지는 많습니다, 공원보다.

(「그렇지,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공원보다는 좀 낫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낫습니다.

김택호 위원 분명하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뭐 에코센터가 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뭐 방문 그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마음대로 이렇게 뭐 상가를 해 가지고서 점포를 하고 그런 상행위 같은 일반 상행위 사실 제한을 받습니다, 도시공원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자유롭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김택호 위원님이나 김춘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숙박시설 여부 부분 이런 거는 확장성이 더 있다 그런 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공원 지구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문화시설로 이렇게 바뀌면 확장성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을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원하고 문화시설하고의 그런 차이점은 거기에서 확장성이 더 있다, 없다라고 좀 분별력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 통보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어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대상 부지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 변경승인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주민 공청회에 이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1산단 재생의 신호탄 역할을 할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사업대상 부지 및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된 사업계획 안을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부지형상 및 사업비 대비 도시재생 효과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사업비는 향후 LH, 순천향구미병원 등 민간의 사업 참여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경제기반이 약화된 공단동의 산업구조 개편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로 이창수 과장님은 기획위원회에 또 더블이 되어서 우리 주무관 서미진 계장님께서, 맞죠? 그 주무 담당이니까 우리 계장님한테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위원 그 전문가를 갖다가 우리가 오늘 한 10분간 우리 청취하고 우리 토의를 하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박사님께서 격리기간이라서 우리 참고로 출두를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국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있으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장환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내 국장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답변을 성실히 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바꿔야 되고 참말 재생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 그래 생각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경되면서, 변경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가 바뀐다, 그죠? 부지가 그죠? 부지가 바뀌는 이 형태를 보면 심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말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양진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옛날에 했던 이래 모아놨던 형태에서 마지못해서 하나를 못 사니까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공단에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거의 10,000헤베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지금 이번에 의견 청취의 건 핵심은 이 앞전에 청취를 했는데 변경에 대해 가지고서 의견 청취를 듣는 그런 건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 부지를 3필지 정도로 해 가지고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해당 부지를 우리가 설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지 1필지를 갖다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와 연동해 가지고 이제 사업규모가 30% 정도 사업면적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견 청취를 듣는 게 주요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사업내용에 있어가지고서는 큰 틀에서 저희들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다소 조금 축소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큰 우려도,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아니요, 제가 물었는 건 주차장이 이제 상당히 한 10,000헤베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할게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주차장 부지 분정의 부분은 이제 필수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제 부지 이제 단위 면적당 그래 나오는데 최소한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있어야만이 지역에 또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협의를 거쳐서 실무 저희들 아까도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담당 박사님하고 고민을 깊이 심도 있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주차장 부분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사실 주공에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지금 기업인들이나 근로자들이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이 대단위 건물들을 짓는데 주차장이 더 축소되었다, 이걸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쓰는 입주 업체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하려고 하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우리 어디 갔노, 행복주택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백 번 물어도 백 번 다 찬성이고 더 증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오피스텔, 상업시설 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냐, 그래 싶어가지고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구미지식산업센터에 구미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한라시그마하고 세원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입주현황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구미에 그게 이제 시그마밸리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양진오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민간 사업자가 하는 그 사업입니다. 한라시그마밸리가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총 206호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 정도 계약을 이루어, 입주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8년도에 건립된 세원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는 180호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지금 입주 계약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뭐 능력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라시그마밸리는 거의 90% 이상 되었으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늦게 들어온 세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36%밖에 입주율이 안 됩니다.

자, 그래 봤을 때 이 거대한 이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일반 기업과, 일반 기업과 우리 관공서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지금 외관적으로 봐서는 민간 사업자하고 공공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조금 결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거기 산업 그러니까 기업 오피스나 혁신성장센터나 이런 단순한 공장의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입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행복주택 그리고 상업시설 그다음에 오피스, 보육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라키비움’이라고 해서 도서관 같은 거 복합공간이 총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사업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와는 차별이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또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주어집니다, 세제혜택 같은 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민간 기업자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규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업자들은 경제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많은 업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비슷한 것을 같이 만들어서 민간 기업이 하기 힘들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 더 잘 되게 하면 민간 기업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구미에, 이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공단재생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부분을 더 만드는 거 아닐까요? 차라리 반대적으로.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그렇게 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이게 조금 이해가,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1공단이 1969년도에 조성될 당시만 하더라도 308만 평(10,164,000㎡)인데 거기에 들여다보면 지원시설이 3%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순수하게 이제 거기에 생산형 공장만 하고 주거나 이렇게 뭐 여가나 이런 게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일만 하고 뭐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또 와서 일터에 와서 일만 하고 그런 환경이 그 당시에 레이아웃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복합공간을 그러니까 뭐 주거 그다음에 노는 거 이런 거 모든 걸 갖다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서 구조고도화 차원도 그런 개념을 상맥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공단에 그 지원시설을 확충을 해 가지고서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국장님, 반대로 물어볼게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구미경기 좋을 때 주공 앞에 있는 상가들 P가 엄청나게 붙을 만큼 거래가 잘되었고 활성화 되었습니다. 지금 안에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그거는 뭐 아무래도

양진오 위원 자, 자세히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업시설을 앞에 짓는다? 이거 공실률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사고 거기에 입주해서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든 시기가 안 올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지금 이제 저희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쇼케이스를 할 만한 그런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오래 전에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보면 네이버라든가 모든 창업센터들이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기능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복합시설 이게 안 들어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뭐 단순하게 지식산업센터처럼 해 가지고 공장형 사무실만 그거를 늘려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복합시설로 하는데 우리가 용산하고 고양하고 천안하고 그런 그 구미하고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하고.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는데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행복주택 다음에 보육센터 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외 오피스라든가 다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왜 지금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바뀌고 나서 세부적인 거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본적인 공단 재생에 대한 것은 찬성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업하기, 다른 민간인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그렇다면 양진오 위원님께서는 이 동의하는 데 찬성 동의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럼 큰 틀로, 큰 틀로 하나 세부적으로 어떤 센터라든지 복합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양진오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큰 틀로 재생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지금 단계는 지금 기초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 안장환 기초단계?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리고 양진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오피스텔 거기에 입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저희들이 뭐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업구성 안에 보면 이게 오피스텔의 단순한 그 오피스텔이라기보다는 여기에도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원 플레이 그 라이브라고 이게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생활 모든 거 일을 하고 여기에서 타고 비즈니스까지 여기서도 다 겸하는 그런 걸 창조공간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안장환 예, 좋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래서 거기에다 보면 오피스텔이 필수적으로

○위원장 안장환 그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저는 양진오 위원님이 하고자, 이야기는 현재 순천향의 인근에 상권이나 이런 게 있는데 새로운 상권이 들어왔을 때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주요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가를 순천향병원이나 그 앞에 낙동상가 같은 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사실 주거의 중심이잖아요. 변화의 중심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일단 참고하시고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이 혁신지구를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혁신지구를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걸 변경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춘남 위원 부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부지가 당초에는 3필지로 저희들이 처음에 갔었습니다만 이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부지 1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 상정이

김춘남 위원 부지가 그 개인이, 개인이 안 하려 그래서 그렇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인한테 유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변경을 하지 말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거하고는 또 저희들이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민간개발사업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김춘남 위원 어차피 여기 다 들어오는 게 LH고 뭐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김춘남 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간인한테도 그게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정된 거 놔두고 민간인이 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냐 하면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요, 한번 시도를 해 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저 부지가

김춘남 위원 시도해 봤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제 변경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틀 내에서 하는 거지 불매입, 매입을 못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또 민간 업자를 통해 가지고서 개발을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원래 선정되었던 대로 하는 게 맞는데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이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분이 자기 개인 사업이니까 이거 이제 바꾸지를 말고 이 민간 사업자한테 유도를 한번 해 보고 그 위에 또 1단지 가서 상의를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그냥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는 게 좀 아쉬워서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 부분 아니, 이제 땅을 매입을 못한 배경을 보면 그냥 자기네들 기존에 그 하던 사업체를 그대로 거기서 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원래는 찬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김춘남 위원 그래 반대한 이유는 그게 중간에 바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러니까요, 변심하게 된 게

김춘남 위원 찬성을 안 했지.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변심하게 된 게 그런 과정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옮기고 해 가지고 보상받고 나가서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머리 아프고 하니까 난 여기서 난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아니, 여기 안 한다 하면 설득을 하고 이분들을 참여시킬 수는 없을까를 고민을 했어야지 되지 않았나.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노력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다면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다 하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여기 행복주택하고 많은데 그 건너에 사시는, 이거 양진오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재생입니까? 그 앞에 아파트 항그시 비어 있습니다, 길 건너. 그런데 여기 아파트 진짜 많이 넣네요. 오피스텔도 결국은 다 뭐 아파트입니다. 행복주택도 늘렸고, 그죠? 원안보다, 그렇잖아요. 늘리면서 어린이집은 또 줄였고, 그렇죠? 이 보육시설은 줄였고 행복주택은 더 늘렸네요. 이거는 민간 사업자한테 결국 뭐 이익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들이 유리한 대로 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 여기 보면 감했는 것과 증했는 걸 보면 그 민간 사업자한테 유리한 걸로 다 해 주고 원래보다 제가 보면 보육시설은 오히려 줄었고 주차장도 줄었고 보면 이 민간인 업자한테만 유리한 쪽으로만 지금 다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줄이면서 부지가 줄면서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게 이제 저게 이제 면적이

김춘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면적이 3필지에서 2필지로 축소되다 보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축소되면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축소된 만큼 이제 부득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래 늘었는, 행복주택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 길 건너 아파트 항그시 비어 있는 거 알죠? 그거 사갖고도 지금 임대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길 건너에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복주택 이만큼 짓고 오피스텔 넣고, 사실 재생을 하려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재생을 해서 그 아파트를 주면, 여기 아파트를 더 늘려 주는 이유는 민간 사업자한테 이익을 주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런데 구미의 어떤 큰 변화를, 구미 오래된 공단에 큰 변화를 바라는

김춘남 위원 이게 재생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 앞에 아파트 다 지어져 있는데 거기만 건물 덩그렇게 새 건물 넣으면 그 아파트는 거기 또 도시재생 합니까? 그 아파트는 그냥 버려둡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저는 이게 그래 생각합니다. 구미에 오래된 그 공단이

김춘남 위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러한 계기를, 계기를 맞이하지 않으면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행복주택 늘린 이유가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고

김춘남 위원 늘린 이유가 민간 업자와 상의를 해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아닙니다. 지금은

김춘남 위원 원래 부지가 클 때도 적었는데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민간 업자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한 바도 없습니다. 이게 없고 우리가 기초 이제 안을 잡는 거죠, 자체적으로.

김춘남 위원 성공할 자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아, 예, 그건 뭐 자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춘남 위원 아니, 이때까지 성공한다 해서 성공했는 케이스를 못 봤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이번 건은

김춘남 위원 제가, 제가 못 봤는데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번 건은

김춘남 위원 이것도 사실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노후화 된 그 공단의 재생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안 그러면

김춘남 위원 국장님, 재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새로 건물 짓는 게 재생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 노후 산단에 대해 가지고서

김춘남 위원 재생은 아, 우리 대한민국에 재생이 필요 없, 재생이 아니, 100년도 된 것들이 없는데 전부 다 부수고 새로 하는 것이 무슨 재생입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제가 변경 되었는 것들이 좀 규모가 작아지면 더 알차게 했어야지 민간 업자에 좋은 것만 다 저거 시키고 이래 감해서 이래 와가지고 처음 계획안보다 이렇게 변경이 와서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자신 있다 하니까 국장님 나가시고 나서 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친 거 한 개도 지금 성공한 게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이번만은

김춘남 위원 국장님 한번 믿어 볼게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자신 있게 시에서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김춘남 위원 이거 좀, 좀 이거 좀 여기 증했는 거하고 여기 좀 고민 좀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그거 뭐 저희들 뭐 충분히 또 위원님 의견을 반영이 되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뭐가 정말로 들어가야지 될지를 좀 고민해 주이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김춘남 위원 고민해 갖고 어차피 그 건물 짓는 거 살아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합니다.

저는 1공단이 너무 노후화 돼서 개발 쪽에서 참 어떤 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체에 지금 주거공간은 몇%입니까? 호텔은 몇%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거기 유인물에 10쪽을 예, 참조를 하시면 연면적이, 하고 거기에 다 참고가 있는데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 기업 오피스하고 7,000제곱미터하고 산업융복합 클러스터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컨벤션은 12,000, 기업혁신 비즈니스센터는 4,000 또 상업시설은 3,000, 부설 주차장은 9,900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여기 보면 행복주택이 9,000제곱미터, 호텔이 6,000제곱미터 이래 나와가 있네요. 공공오피스텔도 이것도 거의 지금 보면 주택 개념이죠? 그래 봤을 때 대부분 주택인데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주변이 지금 아파트가 환경이, 너무 나요. 거기 사는 사람을 거기 5층에 사는 사람을 제가 직접 방문도 하고 거기 가보면 악취가 날 때는 문을 못 열어요. 그 주거공간으로써는 여기는 절대 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나름대로 주거시설을 늘린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특별한 사무실 쪽은 아니고 행복주택 쪽으로 늘려서 사업의 경영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구미처럼 공단 주변에 준공업지가 있는 지역이

(김택호 위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도시과장님 없지만, 잘 없습니다. 잘 없고 그래서 정말 공단하고 주거지하고는 철두철미하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공단 속에다가 행복주택을 짓는다? 오피스텔을 짓는다? 좌우지간 호텔을 짓는다? 물론 뭐 편리할 수도 있겠죠, 뭐 일어나 자는 데. 그런데 갈수록 주거의 개념이 환경을 따지는 거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재고를 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여기 행복주택하고 보육시설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변경 전으로 당초로.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있잖아요. 간략하게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동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지금 이 사업 변경은 부지 축소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승인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가 한 필지가 248번지 한 필지가 이게 이제 주인하고 컨택 하는 과정에서 이걸 확보를 못해서 그 부지만큼 줄였을 때 이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이 건을 가지고 뭐 전면 재검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나 이런 거하고는 개념을 조금 달리 해 주셔야 되는 게 과거에 지금 이 부지가 공단이 최초에 생성이 될 때 섬유산업을 하던 그 지역입니다. 더 이상 산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공단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장들하고 와가지고 공단2동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청취를 받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 위원님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짚어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은 조금만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 안에 지금 헬스케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가장 지금 공단에서 문제점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 게 구미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실지 모르지만 순천향병원이 종합병원으로써의 기능을 다는 저는 못 한다라고 봅니다. 종합병원으로써의 기능을 다 못 한다라고 보고 사실 그 동네 주민들은 순천향병원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공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공단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헬스케어라는 이 사업 부분을 가지고 순천향병원이 이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지금 이 사업부지 변경이 되더라도 공영주차장 200대가 별도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주차 문제하고 주거 문제도 기업형 오피스입니다. 그 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대표자들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봐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30년, 40년 된 기숙사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공단2동 쪽에서 이걸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다는 안 찹니다. 다는 안 차지만 그래도 가깝게 생활 편의주의로 해서 그 가깝게 계시는 기업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입주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1공단을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그런 점에서 조금만 봐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위원님들, 실질적으로 여기 도시재생 혁신 변경안은 조금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이야기하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동의를 해 줬고요. 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에서 동의안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염려를 하시니까 우리가 동의라는 것은 반대의견도 낼 수 있고 찬성의견도 낼 수 있는, 우리가 또 수정의견을 내서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나 다시 한번 더 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이거 통과시켜 주면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이런 거는 원안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의견 안 묻고 여기서 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정해 줘야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의견을 뭐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는 걸로 하죠.

김춘남 위원 내 생각은 행복주택하고 보육시설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변경 전으로, 변경 전에는 제가 행복주택이 여기 얼마였습니까? 9,000이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그 부지가 수용이 안 돼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더 늘었다니까.

○위원장 안장환 안 그러면 당초의 안에서 왜 변경

김춘남 위원 보육시설을 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부지가 축소가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가감이 생깁니다,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오히려 줄여야 할 게 늘었으니까, 보육시설은 또 줄었어요, 그죠? 줄고 주택은 늘었고 이래 됐잖아, 그걸 원안대로 하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원안은 뭐 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차후

김춘남 위원 원래대로 안 됩니까? 원래 변경 전으로.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왜냐 하면 잘못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또 됩니다. 오히려 부지는 줄어들었는데 원안대로 또 가기는 좀 안 맞고 그거는 설계상에 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혹시 이거 또 하다가 또 변경될 소지는 없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건 예,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조건을 붙입시다. 최대한 여기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호텔이나 이런 쪽은 최소화시키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보육시설이나 이런 건 좀 늘려서 정말 그런 부대 기능들을 늘려야 되지 여기 순수 뭐 주거 개념으로 가는 거는 업자들을 위한 거고 주택이 적지 아닌 곳에 이런 것들 주택을 짓는다는 얘기는 시민들 봐서도 의회의 체면도 안 서고 시에서도 행정을 잘못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건은 최소한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안을 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하는 게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하고 안을 변경을 하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간섭을 한다면 앞으로 도시재생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지역구에 제가 현안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 저희들도 분명히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의견을 듣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님. 그렇게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하는 말은 원안대로 했을 때 다 거기서 공청회고 했을 것 아닙니까? 부지가

장세구 위원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장세구 위원 예.

김춘남 위원 부지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면적이 늘 이유가 없잖아요. 부지가 줄었는데, 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행복주택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김춘남 위원, 박수원 도시환경국장을 보며)

그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위원님 하기 전에 행복주택이 늘었잖아요, 부지는 줄었는데. 맞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김춘남 위원 그 준 이유가 부지가 줄었는데 어떻게 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갖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경을 해서 부지는 줄었는데 주택은 늘었단 말이지.

그래 그 부분도 공청회를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거기까지도 저기에 지역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설명을 드리고 예,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때는 작게 했는데 지금은 왜 늘어났습니까, 그래? 부지가 줄었다 하는데 이걸 늘릴 이유가 뭐 있는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게 이제

김춘남 위원 어떤 이유로 줄어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게 단순하게 생활복합형으로 가다 보니까 SOC 같은 그런 거 사업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내용을 거기 담은 겁니다. 담아서

김춘남 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을 더 강화를 하고

김춘남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어차피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 생기면 일반

김춘남 위원 아니, 오피스텔은 내가 말하지 않는데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국장님.

김춘남 위원 행복주택 그 부분에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예, 행복주택이 생기면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만하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사실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 큰 틀로 다 토의하기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안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나 큰 틀에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해서 수정안을 내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틀로 변경도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님도 그렇게 하셔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다는 거는 어떤

○위원장 안장환 아니, 재심의가 아니고, 재심의가 아니고 이제 세부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나서 한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변경안만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 방침은 할 때 또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낙관 위원 국장님, 상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거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호텔이 6,000제곱미터, 기업 오피스가 10,000제곱미터, 그런데 공용주차장이 200개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이래 되면 교통 대책부터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야 돼요, 딴 거보다도 제가 봐서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 보듯 뻔한데, 초기 입주 때는 입주가 덜 되니까 괜찮겠죠. 지금 아파트도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새로 생기면 1년 정도는 괜찮아요.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따로 주차할 곳도 없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설 주차장하고 이제 공영주차장하고 건물이 다르면 그 법적인 요건에 따른 그 주차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0대 정도 7,0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 법정 주차 대수는 당연히 채우겠죠. 일반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법정 주차 대수는 다 채우는데 그 이후에가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봐도 시작도 하기 전에 대번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장 안장환 우리 세부 계획은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주차 재생하려면 주차장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큰 틀로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하고 상의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의견 내주시죠.

그러면 구미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공단동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의 큰 틀은 찬성하나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장세구 위원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국장님, 여기 답변해요. 이 공모사업이라. 공모사업인데 재검토 의견이 붙으면 공모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장세구 위원 그 얘기를 방망이 치기 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가만 앉아 계시면 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아니요, 또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논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용산, 고양 그다음에 청주, 구미 네 군데가 국가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일련에 그전에 이걸 우리가 국토부하고 해서 승인받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전부 다 승인을 다 받은 상황 밑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형태가 조금 변형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들 승인받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업에 차질성이

○위원장 안장환 조금 전에는 국장님 얼마든지 또 상의해서 할 수 있다 하더니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런 거는 이제 주차 대수나 이런 거는 뭐 조금 충분하게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큰 틀로 지금 계획안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지금은 저희들이 뭐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는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잖아요.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변경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요. 내 지역구 위원님 때문에 말을 정말 조심하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하지만 의견 청취는 말 그대로 의회에 이런 절차를 거쳤다 하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 지을 수는 없는 얘기라요. 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의견 청취 안 한다고 이게 부결돼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진오 위원 내가 봐서 의견 청취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전체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는 사실 절박하잖아요. 내가 제가 의원돼서 제일 처음에 성리학역사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 얘기하다 내 끝내 져가지고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보이소, 그래. 얼마나 불편함 겪습니까? 주차장은 정말로 간절한 겁니다, 우리가.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지역구 위원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중인데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자꾸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래

양진오 위원 우리 의견 청취 안 해도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주차장 부분은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까지 확대해서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담당 우리 계장님이 그 전문가니까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혁신지구TF팀장 서미진 혁신지구 담당, TF 담당 서미진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혁신지구TF팀장 서미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절차상에 행정 절차상에 의견 청취는 반드시 필수적인 거라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부지와 사업비 변경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의견 청취를 위해서 상정을 하였고요. 각 기능별 공간 면적이나 용도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컨벤션이라든지 오피스텔 그다음 주차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세부적인 사항들은 의견 청취 이후에도 승인과 관계없이 규모라든지 계속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진작 이야기를 해 주면 금방

○위원장 안장환 예.

○혁신지구TF팀장 서미진 그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께 사전에 충분히 절차상의 문제를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아마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걸로 가면 돼요.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혁신지구TF팀장 서미진 예, 지금 변경 의견 청취를 하는 목적은 사업 부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아, 그래 이 안에 거는 다 아, 그러니 진작 그래 했으면 의견 한 개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웃음)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우리가 그래 해서 차후에 수정 그래 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토론한 내용대로 해서 수정해서 통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수정이라는 얘기가 이게 명확하게 그러면 수정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장세구 위원 그 단어를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그래 넣었잖아요, 아까.

장세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안장환 아니, 그거

장세구 위원 수정이라고 하면 그 수정된 안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위원장 안장환 그걸, 그걸 명확하게 넣으면 더 어렵잖아요. 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그냥 상의한다는, 그래서

김춘남 위원 상의해서 하면 된다고 하네요.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제가 도시재생 큰 틀로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나 그 주차라든지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 청취 수정의견을 냈다라고 통보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잖아요.

담당자도 이상 없죠? 그런데 앞으로 사업하는 데 변경할 수 있는

○혁신지구TF팀장 서미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의견 청취이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의견으로 주시면

○위원장 안장환 그렇지.

○혁신지구TF팀장 서미진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원안가결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 의견만 넣어줘야,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렇죠, 우리 의견제시만 해 주면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그 의견을 주차장이 빠졌는데 주차장만 좀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그렇게 합시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아까 공공오피스텔이 아니고 저는 행복주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하고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김춘남 위원 보육시설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변경 전대로.

○위원장 안장환 그까지 다 넣기는 뭐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김춘남 위원 오피스텔은 빼라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 안장환 위원장과 상의함)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안)은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공단동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큰 틀에 찬성하고 주차장, 오피스텔, 상업시설 세부 내용은 수정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2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사후 관리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므로 본 개정 사항은 2020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권고사항으로써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 조치할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하여 지원 제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표 심사표를 신설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절차상 정보공개의 강화를 위하여 지원 단지의 선정 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과 별도로 보조금 사업 집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조금 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 낭비사례 방지, 사업관리 부실 우려 해소,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등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계속 할까요? 안 그러면 식사를 오찬을 하고 할까요?

○전문위원 강창조 10항까지만 하고

○위원장 안장환 예?

(「연달아 해서 9번 끝내고 하죠, 뭐」하는 위원 있음)

예, 9번 이거만 끝내고

○전문위원 강창조 예, 예, 9번, 10번.

○위원장 안장환 예, 예, 9번, 10번 이 국 소관은 하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5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첫째, 구미시 종량제봉투의 색상, 디자인 등을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제작 사양을 규정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00리터 봉투의 경우 압축해서 담을 경우 40킬로에 육박해서 무게로 인해서 환경 관계 종사자들의 각종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종량제봉투 100리터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 중단하고 75리터를 사용함에 따라 봉투규격을 개정하고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아,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특히 저희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때문에 부서하고 전체 다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이번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좀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가 자원순환과죠? 그전에는 과 이름이 뭐였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청소행정과.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자원순환과로 바뀐 이유가 뭐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자원을 뭐 다시 재활용한다 그런 취지로써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쓰레기라고 총칭하는 생활폐기물 기타 폐기물들을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배출된 폐기물들을 최대한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죠. 조례에는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조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자원순환과로 바뀐 게 언제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자원순환과로 이름이 바뀐 게 언제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자원순환과가 바뀐 게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서 이름이 바뀌고 부서의 정책이 선진화가 되면 부서의 방향성을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조례가 없이 청소행정과의 조례가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 우선은 기본적인 자원순환도시로써의 책무를 우리가 수립을 해야 하는데 실태 조사나 계획수립이나 성과관리 전혀 없고요. 폐기물관리위원회에 거의 우리 구미시의 조례로써는 유일하게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폐기물관리 조례는

(박수원 도시환경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우리 담당 과장님 좀 답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폐기물 그 관리위원회,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위원회 법적으로 규정된 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는 자료에 없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폐기물관리위원회라고 위원회는 법에 없기 때문에 구성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뭐 환경자원화시설 뭐 관리위원회나 주민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폐기물관리 조례 20조에 보면 “시장은 원활한 폐기물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민간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이지연 위원 그죠? 거기에는 폐기물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제까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과를 비롯해서 자원순환과의 개정 조례 개정을 보면 대부분이 스티커 서식 변경, 봉투 색깔 변경, 봉투 가격 인상, 수수료 현실화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과의 이름이 들어있는 자원순환 도시로써의 책무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 때문에 이번에 저희 매립장에서의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의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무겁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도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이지연 위원 폐기물관리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요 계획에 지금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도 주로 청소행정 위주로 주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서 이번 화재가 분명히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이 부분 조금 더 심도를 기울여서 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지금 정부의 방침이 자원활용 쪽으로, 정부의 방침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재생이고 자원화 해야 되고 이게 정부의 기본 방침대로 저희들도 같이 가고 있고요. 가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 여러분들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자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 환경자원화시설에 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예산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좀 협조를 좀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3개 시군 종량제봉투 가격 자료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종량제봉투가 포항하고 구미하고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 나머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지금 뭐 내년도 종량제봉투가 인상으로 지금 봉투가 지금 대란입니다. 그런 걸 좀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 인상한다고 해서 계획했던 봉투도 주도 안 하고 굉장히 행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보고 말씀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 예고를 저희가 한 달 정도 전에는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하고 내년도 봉투 인상에 따라서 했고 또 시민들이 스스로가 또 일부 시민들이 자기들 좀 더 좀 돈을 아끼려고 좀 재어놓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판매업자, 그러니 판매소는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판매소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 옛날 거는 옛날 거 판매대로 받아야 되고 새 거는 새 거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지금 좀 며칠간 좀 그러다가 지금은 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그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서 1월 1일부터 뭐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색깔

○위원장 안장환 많이 쌓여도 못 쓰도록 그런 방안 그런 걸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 사양 다 바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완전 싹 바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잘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럼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44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추진 방법을 개선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피해방지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요건 및 산정기준, 조사방법 변경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피해보상에만 의존하는 사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예, 없으면 하나만.

○위원장 안장환 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우리 10조2항 보상액 산정 피해액 이거 말입니다. 상위법에 의한 개정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냈는 안입니까? 6조2항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박수원 도시환경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거 자체적으로 했는 거지?

양진오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양진오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대신 답변 좀

(손양숙 생태환경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안 계시나?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맞아요?

(양진오 위원, 웃음)

예?

(박수원 도시환경국장, 손양숙 생태환경담당을 보며)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말씀을 드려.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아니죠?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예, 환경보전과

○위원장 안장환 크게 이야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내려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내려서 크게.

(「더, 더, 더」하는 위원 있음)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생태환경담당 손양숙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계장입니까?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예, 생태환경계장 손양숙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 마이크 잡아 빼고 그렇게.

질의하세요.

양진오 위원 아니,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10조2항이라고

양진오 위원 아니, 6조2항

(「예, 6조2항이지, 10조2항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아,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고시에 환경부 고시에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양진오 위원 자, 제가 답변 잠깐만, 먼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피해보상에 준비가 다 되었을 때는 80%, 좀 덜 되면 50%, 아주 안 되면 3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세콤을 달면 피해보상을 다 해 주고 안 달면 작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농민들이 누가 동물들이 와가지고 농작물 피해 하도록 방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포획을 덜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걸 내려왔는 걸 50%, 30% 준다 하면 말도 안 되지. 그래 이거는 2항까지는 좋아요. 다음에 1, 2, 3항을 삭제하고 그래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위원님, 이거는 추가 말씀드리면 환경부 고시에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가지고 차등 산정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에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인고 알아들었어요. 내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 항목을 우리가 만들었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예.

양진오 위원 예, 그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호대책을 다 만들어 줬어, 만들어 줬는데 안 지켰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줬잖아요. 조치를, 그죠? 안 해 줬는데 본인들이 안 내려오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지. 이 기준을 우예 잡으렵니까? 애매해요.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그 계장님, 그걸 그냥 그런 게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 단계별로 안 하면 보상가가 많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에는 차등 산정 기준을 그 생육 단계 그러니까 이 농작물 생육 단계에, 단계와 대체 작물로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등 산정하게 했었었거든요. 그거를 이게 이제 똑같은 작물이라도 이게 생육 단계나 다 다르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방법을, 그 방법은 저희가 조금 시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의견 충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고 대신에 자구노력 정도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차등 산정하는 걸

양진오 위원 이거는 문제가 더 많아요. 시설을 얼마 했는지 우예 알아요, 이거를? 문제가 더 많아요.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피해가 오면 현장조사를 다 갑니다.

양진오 위원 자, 우리 보상금액이 얼마라요? 농작물 피해보상금 1년 예산.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저희가 올해에 2,000만 원 했고요.

양진오 위원 그래 다 해도 2,000만 원이라요. 다 해도 2,000만 원을 가지고 80%, 50%, 30%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양진오 위원 됐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는데

양진오 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게 자구노력이라는 개념은

양진오 위원 국장님, 설명 안 해도 돼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양진오 위원을 보며)

이지연 위원 좀 들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기존에,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위원장 안장환 자, 계장님, 계장님 그러면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가 지금 우리 6조2항에 보면, 대하여 대체적으로 여부에 차등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6조2항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변경안을 냈잖아요.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조금 전에 그래 우리, 우리 피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상 대체적으로 차등 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존의 우리 조례가 있어요. 수정안은 더 구체적으로 뭐 80%, 50% 이래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구체적인 안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 양진오 위원님, 그 조례안에 보면 원래도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양진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6조2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환 그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거

양진오 위원 이거 기준 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준을 뭐로 하렵니까? 자, 우리가 망을 하나 쳐놨어, 끈을 하나 쳐놨어, 이거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할래요? 끈을 하나 쳐놨어, 못 들어오게. 어느 기준으로 할래요?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그 피해 일단은 현장을 저희가 피해조사는 다 하는 거고

양진오 위원 자, 그게 객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라요.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생태환경담당 손양숙 기존에 있던 생육 단계하고 대체 작물 여부에도 그 주관적인 그거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거보다

양진오 위원 아니, 하잖아요. 다 해도 2,000만 원이라, 2억도 20억도 아니고 그거를 그래 80% 준다, 50% 준다, 30% 준다 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 본 농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라요.

○위원장 안장환 예, 일단 계장님 좀 앉아 계세요.

(웃음소리)

장세구 위원 계장님이 지금

○위원장 안장환 우리

장세구 위원 계장님이 내가 지금 보니까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계장님, 국장님,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 시행을 하려 하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설명을 하러 왔을 때 내가 이걸 물어봤어. 물어봤을 때 이거 무슨 뜻인고 하면 올해 농작물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보상을 해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울타리를 좀 치십시오라고 권고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하나도 울타리를 안 치고 또 농작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또 보상을 해 주는 것 때문에 이제 옆에서 조금 다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예방하려고 지금 이걸 추가를 하는 걸로 그때 나는 그래 들었거든. 그러니까 5년 동안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농작물을 심어서 계속해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안전장치를 좀 하라고 이래 권고를 해도 잘 안 한대요. 그래 그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는 걸로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진오 위원 금방 말씀하셨는 거는 지속적인 거는 그 3항에 기존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진오 위원 3항에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거만 존치시켜 놔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3항에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해 산정한다,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장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돈 2,000만 원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건 맞아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 얘기가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다 보니 그걸 막으려고 지금 이걸 해 놨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진오 위원 그건 공감합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우리 계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6조2항에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 6조2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했잖아요. 이 수정안이 그대로 원안 원 조항대로, 원안대로 가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굳이 뭐하려고 이렇게 좀 자꾸 우리 위원회를 시끄럽게 해요?

(웃음소리)

양진오 위원 (웃으며) 위원회가 아니고 농민들의 마음을

○위원장 안장환 예? 똑같은 말인데 아니, 똑같은 거예요.

양진오 위원 예, 예, 똑같은 말이라요.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 됐습니다. 참고로 그럼 우리 위원님들, 우리 6조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안?」하는 위원 있음)

(「원안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라, 6조2항 그거 하면 1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양진오 위원 6조 전체를 원안 가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 6조

양진오 위원 3항이, 6조 전체 원안 가면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 그리고 6조2항 그 안은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우리 원안대로 가는 걸로, 6조를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면 더 이상 뭐 이야기가 없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전문위원 강창조 종전대로.

○위원장 안장환 그렇지,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6조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강창조 종전.

○위원장 안장환 종전 그러니까 종전 6조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이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래, 어떻게 식사 중식을 하고 하실 겁니까, 마치고 하실 것입니까?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세출예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93년부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서는 '93년부터 2020년까지 60억 2,4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62농가에 270억 5,200만 원을 연리 1% 저금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청년농업 CEO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 현안사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주재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연기관 협의로 농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는 2022년까지 매년 2억 2,800만 원을 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2021년 세출예산 출연 계획에 동의를 해 주시면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운용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기금별 출연액 협의 결과에 따른 출연으로 농촌의 고령화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올해로써 끝나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내년에 끝납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22년.

○위원장 안장환 예, 올해 예산에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내년 2021년, '22년 하면 끝이 납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그래요? 1년 더 남았구나.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 줘야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11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어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연휴양림 예약 사이트가 산림청 통합 사이트로 운영됨에 따라 산림청 기본정책과 통일되는 기준 마련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 조문 정비로 산림복지정책 기틀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청 통합 사이트 정책기준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 기간 변경, 환불에 따른 배상 처리기한 단축, 국가보훈대상자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조문 정비 등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 관련 사이트가 산림청 사이트 숲나들e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성수기 기간 및 환불에 따른 배상 처리기한 단축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14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입니다.

항상 우리 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금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굴한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요구 건으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조문을 개정하여 지역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제5항에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수도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하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굴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써 사업활동 자율성 제고 및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18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이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민 권익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과 환급절차 등 구체적 기준과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국 16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사용료 부과에 대한 구제절차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체계 개선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위원 수도과장님이 열심히 하면 돼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노동복지과장김영철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문화체육관광국
  • 새마을과장권영복
  • *도시환경국
  • 국장박수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혁신지구TF팀장서미진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생태환경담당손양숙
  • *선산출장소
  • 소장유익수
  • 농정과장김종성
  • 산림과장안효덕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이근도
  • 수도과장강신해
  • 하수과장변상용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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