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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8.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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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26일(목) 오전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중앙 부처에서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토록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해 시행하고 중앙 정부는 단지 조정 역할만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보건의료 시책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내 보건의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시행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은 지역보건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지역사회 및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건강생활실천과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지역보건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취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집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백하게 위반되거나 상충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도중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이상 유인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7조 회의에 있어서 정기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기구를 많이 만들어놓고 1년에 회의를 거의 안하고 있는 형식적인 기구가 많습니다. 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이 많던데 이것도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위원회가 걸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달 시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회씩 의료계획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 5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도로...

백천봉 위원

1년에 회의를 최소...

○보건소장 송순수

1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1회는 무조건 해야 되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하고

○보건소장 송순수

그렇습니다. 1회는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운영조례의 규정이나 보건시행령 위원회 규정이나 똑같은데 이 운영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각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 시행령은 언제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초래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토착화된 질병이 있을 때 자체에서 특별방역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타지역에 특수한 병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더러 발생이 되어 왔었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종전에 이런 유사한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과는 규모가 다른 것입니다만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중앙정부에 의뢰를 해서 통합을 시키든지 해서 한쪽을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때는...

○위원장 윤춘식

위원구성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지역내에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많은 분들부터 시의원님, 각 단체에 보건의료에 관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합니다.

임경만 위원

단체임직원이라면...

○보건소장 송순수

예를 들면 의료보험조합이나 보건소와 관련되는 단체가 의사회 약사회 이런 단체들도 임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보건소장송순수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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