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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7회 제4차 본회의(2007.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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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7년9월5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대리 허복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주요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어느새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월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서민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추석이 된다고 하여 경기가 더 나아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추석 전에 저소득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39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금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으로 과대·과소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리는 총 567개 통리에서 고아읍 1개리, 도량·임오·인동동 각 1개 통과 진미동 4개 통 등 8개 통리를 증설하고 공단1동 2개 통을 폐지하여 전체 573개 통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반은 총 3,949개 반에서 고아읍과 도량, 선주원남, 공단1, 상모사곡, 임오, 인동, 진미, 양포 등 9개 지역의 반을 통폐합하여 총 82개 반이 증가된 4,031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시범운영한 인동보건지소가 한시기간인 2007년 9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시보건지소 운영이 중단됨이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의 정원 총수를 1,512명에서 2명이 감원된 1,5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한시정원인 구미보건소 도시보건지소 시범운영 인력 가운데 일반직 총 15명에서 13명은 상시전환하고 나머지 8급 1명과 9급 1명 등 2명은 한시종료로 감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설 숭조당과 성심요양원을 현장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허복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대리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의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시행상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예우를 위해 시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단체 행사시 박정희체육관 및 시민운동장을 무료 이용토록 하며 기업활동 중에 느끼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업사랑지원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의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에 시장이 품질을 인정하여 ‘구미별미’라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공동상표 사용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해 두는 품질전문관리원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하여 공동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대형공사 입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대리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허복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낮과 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이수영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인종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장대리허복
  • 의원길윤옥
  • 의원김도문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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