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7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1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6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6.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온이 30℃를 넘는 것을 보면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각종 현안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77회 임시회시 보류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청원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이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 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시민 정보화 교육 등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정보화의 편익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전문위원 이대희입니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 정보화사회의 발전과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지금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권기만 방망이 두드리고.

예, 잠깐 말씀하세요.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 우리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순서로 됐는데 제 본인 위원 생각에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러니 3항부터 먼저 하고 2항을 하자 이런 내용이십니까?

윤영철 위원 기구부터 먼저 통과되고 나야지 뭐 정원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물어 보시죠.

(권기만 위원장, 이대희 전문위원에게)

○위원장 권기만 2항을 뒤로 하고 3항을 먼저 하자 그랬거든.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크게 뭐 3항을 먼저 해야 되고 2항을 좀 늦게 해 줘야 되는 뭐 특별한 사항이 있나……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기구 이것 설치하려고 조직개편하려고 지금 정원을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윤영철 위원 상식적으로 행정기구 이게 먼저 통과되고 나서 정원 부분에서 다뤄주는 게 안 맞겠나 이 생각입니다. 정원 아직까지 개편도 안 됐는데 조직개편도 안 된 상태에서 정원부터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하겠다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이치거든요.

○전문위원 이대희 제가 잠시 말씀.

윤영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이대희 이게 정원을 이제 총괄인건비제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통과 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사실 어느 것 먼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직제가 개편 안 되더라도 정원 문제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윤영철 위원 아니죠. 지금 내용에 보시면 이게 정원 부분이 직제개편에 따라 이루어 졌는 정원이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것 순서 바꾸는 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크게 문제없는데 그것.

○전문위원 이대희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그래 해요. 그만 3항부터 먼저 하도록 해요.

손홍섭 위원 심사 앞뒤 바꾸자는 것 아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산가스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구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행정부 지자체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행정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로 분과하여 불산사고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건설과를 안전재난과와 건설과로 분과하여 안전재난과를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두고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을 총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과별로 업무 성격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능을 이관 및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불산가스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재난·재해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 단위 사무 수행의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과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가장 큰 동기가 불산가스 누출 등 이런 사건들로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유관기관과의 요번에 수습하는데 있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습이 늦은 걸로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그런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력체제는 지휘통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저 뭐 지휘 유관기관 경찰서나 소방서를 저희들이 지휘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걸 저번에도 불산가스가 터졌을 적에 제일 처음에 초기 대응이 잘 안 됐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담하는 부서가 뭐 건설과에 재난안전계가 계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조직이 또 적고 계로 있는 그런 전담조직이 아니라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도 안전에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요번에 이 안전재난과는 정말 말 그대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큰 교통사고 모든 재난·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러니 이제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 과가 신설되고 난 뒤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개선 방안들을 짜야 될는지 아니면 지금 기본적인 초안이 나와 있는지 유관기관과의 제가 봐서는 뭐 자체적인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유관기관과의 뭐 분장해야 됩니까, 업무분담 이런 부분들이 요번 사고의 초기대응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서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가 만들어지면 안전기획계라고 이제 저희들 계가 주무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협조할 부서라든지 협조할 기관하고 이거는 저희들 종합적인 안전체계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강승수 위원 일단 기구부터 만들어 놓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강승수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짜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 과를 신설해서 또 유명무실한 실질적으로 사고 대응에 그런 안전대책 강구 이런 데는 또 아니하고 괜히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건만 강화시키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전을 중시하다보면 모든 게 제재가 수반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실질적으로 잘못 개설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발만 묶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유관기관과의 요런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김성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직개편안 중에서 아동청소년부분이 새마을과로 이관되는데 새마을과와 아동청소년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새마을과로 가게 됐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지금 이번에 안전재난과가 생기면서 새마을과에 있는 민방위가 민방위계가 안전재난과로 업무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사회복지과가 보면 T/F팀까지 해서 계가 8개 계가 있고 굉장히 업무량이 지금 뭐 과부하가 걸렸다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과의 업무를 일부 조정을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도 청소년업무가 새마을로 이관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청소년업무를 새마을과로 이관을 하면서.

○부위원장 김성현 실질적으로 과에서 과부하가 걸린 과들을 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 위생을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환경위생과의 업무들이 구미시의 과 중에서 가장 업무가 많았나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뭐 전에부터 지금 뭐 환경위생은 분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현 정부에서 안전정부 또 저희들 4대악 추방 보면 불량식품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조직개편안을 먼저 생각했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과하고 이거를 2 과를 합쳐서 3 과를 나누는 걸로 이런 생각도 해 보기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 안전이라든지 뭐 환경에 대한 어떤 더 지금 시대적으로 좀더 바쁜 그런 게.

○부위원장 김성현 2개 과가 신설됨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과에 과부하 걸리는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되나요?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수많은 전국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끊임없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업무가 과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이것을 축소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만 하나가 계가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사람은 이 하는 일은 똑같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사람도 그대로 갑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어차피 새마을과에 가서 사회복지과 일하시던 분들 그 계가 그리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렇다면 업무분장이나 업무에 대한 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는 전혀 안 되는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일반사람들 누구나 환경이라고 얘기하면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취지라는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안전과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름을 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환경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사실상 사회과는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 청소년수련관 운영까지 전부 다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업무를 이관을 시켜 주면 과 전체의 업무량은 많이 줄어들지요. 줄어들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도 저희들이 또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를 하나 또 우리가 증설을 해 줬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그리고 정원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사회복지직에 어떤 과부하 걸린 업무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복지직 채용을 당초에 3명을 하려고 하다가 14명을 요청을 해서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에 공무원들이 이제 시험 다 합격이 돼서 오면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 그쪽에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개인별로는.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한 개.

○부위원장 김성현 어쨌든 환경안전과.

○총무과장 권순형 환경안전과는 환경안전과 관계는 저희들이 안전정부, 안전정부 하고 그래 또 그냥 환경과 이래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환경사고 가스라든지 공단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 공단이 공업단지고 또 회사들이 위험물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어떤 안전을 좀 가지고 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환경안전과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사고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과에서 하는 일들은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뭐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환경안전과 하면 마치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전하게 조치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환경과가 훨씬 낫다고.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저희들 환경안전과 안에 보면 수질, 대기,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5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환경안전과로 이렇게 명명을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 요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설명을 했지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안부장관님 모시고 안전결의대회도 했고 그것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여론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보셨지요? 정원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게 여론을 가지고 있는가 형성이 되는가 그 부분은 체크 안 해 봤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뭐 저희들 해 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해 봤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김성현 위원 아까 얘기했는 것도 제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제 복지과 예산이 참 안 많습니까? 그 복지에 대해서 요새 뭐 어린이집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신문에 난리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최고 많고 업무량은 최고 많고 이러한데 제가 볼 때 복지과가 하나 더 늘었으면 좋겠구만 이게 우예 이렇게 턱이 없는 일을 논했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서 3개 과를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계를 하나 늘려서 직원을 좀 보충하고 또 사회복지과는 그러니 청소년운영하고 청소년계하고 2개 계가 빠져나오는 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업무량을 좀 줄여주면 지금 업무량이 많은 과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고 또 숫자도 많고 계도 많고 이런데 조정을 좀 해 주면 일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또 1년 뒤에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우선적으로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조직개편을 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 주민생활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복지과에 보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어떤 업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보니까. 다른 게 많지 다른 것 거기 놔두고 청소년 이것만 새마을과 뭐 빼옮겨 봐야 별 효과가 있냐 얘기지.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연말이 되면 사회복지직 14명을 뽑습니다. 그 직원들을 전부 좀 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제가 약간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업무가 새마을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새마을과 업무 중에 바르게살기 업무가 새마을과에 있어서 지금도 당연히 거기 있지만 있는데 옛날에 체육청소년업무가 바르게살기 업무하고 같이 새마을과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가지고 이것 바르게살기 이런 차원에서도 청소년은 업무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타당성은 있다 요래 생각도 조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까지 오면서도 복지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기 있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있었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제가 그 부분 한번 짚은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인력조정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새마을과에 있던 민방위업무가 재난과로 가니까 그것 이제 부서가 너무 축소됐다 말입니다. 그죠? 모양새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 청소년업무를 이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형 그것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마을과 업무 분담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뭐뭐 있어요? 계가 무슨 계가 있는지 한번.

○총무과장 권순형 새마을은 지금 거의 조직관리 업무하고 주민숙원사업 사업 위주입니다. 소규모사업, 이제 새마을계, 자원봉사계, 그 다음에 지금 또 바로처리계, 민방위계 지금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지금 새마을계는 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조직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자원봉사계는 바르게 살기, 자연보호, 또 자원봉사자들이 5만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바로처리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 그 업무를 맡아 있거든요. 현 새마을과는 이제 조직관리 하는 그런 단체 관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하는 쪽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새마을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마을종주도시다 해 가지고 새마을과는 어떻게든지 존치를 시켜야 되겠는데 존치시킬 명분이 자꾸 이렇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바로처리 같은 것도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그리 이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자 바로처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같이 있다고 보면 바로처리 또 이번에 청소년업무 이것이 빠지면 새마을과에 자원봉사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새마을과를 억지로 존치하려고 보니까 옆에 것 업무와 유관치 않는 분야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저는 새마을과가 이번에 업무를 매월 하는 조기청소 문제도 지금 일부 조정이 됐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조정된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총무과장 권순형 예, 새마을청소는 지금까지 매월 1일 아침에 청소를 읍·면·동별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어느 한 동에 지정을 해서 나가시고 했는데 지금 뭐 조정됐는 거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에는 시행을 하고 또 뭐 시장님의 어떤 관심이 있고 또 구미는 새마을종주도시 전국 유일의 새마을청소를 하는데 한 군데 정도는 시장님이 나가셔서 하는 동네는 좀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 정도는 좀더 크게 하면 안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또 뭐 조정이 좀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업무 조정을 해당지역 담당 읍·면·동별로 우리 간부님들 배정이 돼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분들은 나오고 과거에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빠지고 하니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매일같이 말하자면 종전처럼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는 데는 빠지니까 이게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요구를 하면 또 유야무야 이렇게 해서 빠지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한번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뭐 그것도 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읍·면·동에 한번 읍·면·동에 갔다고 해서 영원히 읍·면·동에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순환보직이 또 안 됩니까. 이제 본청에 있다가도 승진하면 또 읍·면·동에 나가고 읍·면·동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본청 직원들은 이제 안 나오는데 왜 읍·면·동은 나오느냐 이제 이런 불평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뭐 노인회도 나오고 읍·면·동에 보면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단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체들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아무도 안 나오고 만약 예를 들어서 동장 혼자 나와서 뭐 빗자루를 내 주고 이렇게 하는 그게 모습이 좋으냐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자율적으로 직원들은 저희들 거기에 부부 공무원이라든지 여성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손홍섭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6급 이하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이 강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또 직원들이 요구를 하면 또 조정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이제 새마을과에서 시행방법을 개선해서 공문도 다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행 방법에서 더 탈피를 해 가지고 우리 봄·가을이라든지 명절 전후에 가면 각 지역별로 대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대청소를 하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그야말로 청소를 하되, 청소를 하되 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청소하는 문제는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문제 말고 새마을 갖다가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지.

○총무과장 권순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조기청소는 사실 말이 아침에 이제 조기청소입니다, 그게. 그러니 뭐 음악을 새마을노래가 나오고 아침에 시민들의 어떤 진짜 새마을운동에 대한 또 한번 되새기는 그런 마음도 있고.

손홍섭 위원 과장님, 거기 참여하는 주부들이 애들을 지금 등교시켜야 되고 또 가족들 또 출근시켜야 되고 다들 불만이 있어요. 이런 소리를 왜 못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 들으면 그걸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되죠.

○총무과장 권순형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그것 뭐 지금은 거의 많이 읍·면·동에서 사실상 나오기 싫은 분들도 좀 나오라고 뭐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나올 수 있는 분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인원에 그렇게 구애 안 받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고견 한번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예, 새마을청소는 사실상 하나의 상징적인 거거든요. 구미시가 새마을종주도시로써 없애는 것보다는 새마을청소를 하는구나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운영방안 개선했는 것도 그리고 또 본청 직원들 전부다 가라 하는 것도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자 이래 가지고 물론 바쁜 주부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있죠. 그 분들 굳이 안 나와도 되도록 그렇게 해 놨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읍·면·동에 자연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또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이래 이제 자연보호단체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사람 숫자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래 역시 장소도 꼭 이래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비탈진 곳이나 이런 데도 효과도 좀 한번 거둬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래 조금 개선을 했으니까 항상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래 또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업무분장에 새마을과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선을 위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업무 자체가 또 이제 새마을운영 하는 이게 또 있기 때문에 이해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 제가 이제 의회에 당선되고 들어와서부터 매번 제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제발 구미시 조직개편 좀 하십시오.” 꼭 이렇게 불산누출사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명분 달아 가지고 조직개편 들어왔는데 다 좋은데요. 우리 동료 위원 아까 지적했습니다. 그죠? 청소년정책 이게 왔다갔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은 이거는 이것도 전문직입니다. 전문상담사부터 해 가지고 진짜 뭐 청소년 유해환경부터 해 가지고 이것도 전문직인데 새마을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과거 있었다 하는 그 이유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부터 해 가지고 수련관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해 졌습니다. 청소년 이게. 옛날 청소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했을 때마다 항상 우리 시민만족과에 대한 부분 있죠. 그 부분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그 부분 전혀 요번에도 빠져 있고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청소년업무는 사실.

윤영철 위원 그 부분 일단 그냥 뭐 아까 답변했으니까 그만 두시고 뭐 시간 없으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시민만족과는 사실 이제 과거에 허가민원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한 군데 와서 시민들이 뭐 산림, 농정, 기업민원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하는 민원을 한 군데 와서 원스톱으로 그냥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윤영철 위원 아니, 혹시 허가민원과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일은 똑같이 하고 이름 자체를.

○총무과장 권순형 그것도 뭐 한번 나중에 하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출장소라 하는 기능이 있어서 농정민원하고 산림민원이 출장소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뭐 띄워 놓으면 문제점이 좀 많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 위원 제가 합니다. 출장소 부분 저번에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마침 이야기 잘 하셨는데 출장소 저 명칭을 전국에 몇 군데 쓴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기를. 출장소 하는 명칭을 쓰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에 지금 출장소가 있고 출장소 하는 전국 시·군에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정확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것 하고 영 다른데요.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익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 두 군데가 있고 하여튼 10개 정도 되는 걸로.

윤영철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정확한 거는 제가……

윤영철 위원 출장소를 왜 두는지 아시죠? 도농복합.

○총무과장 권순형 지역적인 특색.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통합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통합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통합되면 거리가 멀고 이래 가지고 따로 독립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출장소 하는 개념 자체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게 출장소라 하는 이름 자체가 대외적으로 있죠 오히려 뭐라 그러나 위상을 있잖아요. 낮추는 격입니다. 그 부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왜 자꾸 이중적으로 직원이 인력감소도 할 뿐이고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데 출장소 기능을 둬 가지고 출장소를 둬 가지고 물론 근무하는 것 맞습니다. 뭐 농정국을 두든지 무슨 국을 둬 가지고 근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이중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 안 해 보셨죠? 다른 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바꾸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래 지금 사실 출장소가 농정국 기능인데 거기에 이제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이제 지적민원, 건축민원 그쪽에 이제.

윤영철 위원 일하는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름 자체를 말입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그러니 사실상 출장소 다른 쪽에 하고.

윤영철 위원 출장소가 직속기관입니까? 사업소입니까, 뭡니까? 아무 것도 아니죠? 어중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직속도 아니고 사업소도 아니고.

○총무과장 권순형 다른 쪽에 출장소 있는 데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선산 쪽에 정서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윤영철 위원 절대로 제가 볼 때는요 처음에는 그래 생각해도 지금은 있죠 다 바뀌었어요. 오히려 선산출장소라 하니까 이 자체가 하매 뭐라 그러나 위상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 진짜 우리 주민들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의견수렴 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심도있게 좀 다뤄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드릴게요.

요번 과 2개 늘어나는데 직급별로는 정원이 아까 소계 열거해 놨는데 직렬별로는 왜 이게 없나요? 과장님이 혹시나 2과가 생기는데 있어 가지고 직렬별로 어느과 해당이 됩니까, 혹시?

○총무과장 권순형 안전재난과는 행정·시설입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행정·보건이고.

윤영철 위원 왜 표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설명자료에 표기를 안 해 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보직은 정원에 다 나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정원에 나옵니다.

윤영철 위원 정원에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정원조례 때 나옵니다.

윤영철 위원 정원에 어디 있습니까? 정원이 조례에 있나요. 없습니다.

(김회식 인사담당, 권순형 총무과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총무과장 권순형 아, 예. 정원 이제 직렬별로 하는 거는 저희들 규정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는 전체적인 인원만 만들어 놓고 규정으로 지금. 그것은 나중에 규정에서.

윤영철 위원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정에 돼 있으면.

(유영명 자치행정국장, 권순형 총무과장에게)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규칙 아니야 규칙.

윤영철 위원 규칙에 돼 있으면 설명 자료 내 주시는 게 맞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런 규칙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럼? 그러니까 요번에 행정직하고 시설직에 요번에는 복수직으로 간다 행정직하고 아까 보건직이라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요거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거는 뭐 인사권자의 재량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이제 보면 업무성격에 따라서 위생은 보건직 그 다음에 재난안전 쪽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그래 행정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대부분이 지금은 복수직렬로 있는 데는 지금 뭐 행정직 분야보다 복수직렬로 많이 지금 뭐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행정직하고 지금 소수직렬 기술직 분야하고 그 관계 때문에 직원들 관계에서도 뭐 행정직이 지금 너무 많이 내 준다 또 뭐 소수직렬 우리가 또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거는 하여튼 우리 숫자하고 또 직원들 분포도하고 이런 걸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요번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혹시 의견 들어왔는 것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장 권순형 특별한 의견이 들어왔는 거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인사담당 김회식 예.

윤영철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인사담당 김회식 예,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입법기간 중에?

○인사담당 김회식 예.

○위원장 권기만 나중에 윤 위원님한테 가셔 가지고 규칙 이런 것도 설명 좀 드려 보세요.

윤영철 위원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드리고 그래 해요.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밑에 쭉 보니까 3페이지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읍면동 기능보강 해 갖고 해평면 행정·사회복지 9급 이렇게 해 가지고 1명 증원하는 게 있네, 그죠? 읍면동에 기능보강 해 갖고 1명 증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 정원 늘리는 기준은 뭐로 인구수로 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것.

○총무과장 권순형 정원에 나오는 겁니까?

○인사담당 김회식 예, 인사계장 김회식입니다.

제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인사담당 김회식 사회복지직 정원은 사회복지 부담률이 있습니다. 사회업무를 보는 데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그 부담률에 의해서 제일 많이 부담되는 곳부터 차례대로 지금 정원하면서 지금 올해 이제 인원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평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조정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일반 행정직도 만약 일반직도 마찬가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정원을 이렇게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담당 김회식 예.

윤영철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 말이죠.

○인사담당 김회식 기준은 전체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 자료 줄 수 있나요, 혹시? 그것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인사담당 김회식 예,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것 읍면동간에 이 공무원 정원수가 진짜 형평에 안 맞게끔 많이 짜여져 있어요.

○인사담당 김회식 동하고 읍면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동에는 지금 2개 계가 있고 읍면에는 기본이 4개 계가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

윤영철 위원 도농복합도시에 딱 이게 장단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단점 하나 예가 그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이 업무 성격이.

○인사담당 김회식 조직 기준이 이제 그래 되어 있어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별도로 상세히 설명 좀 드려 봐요.

윤영철 위원 내가 설명 많이 들었는데 몇 번을 이야기해도.

○위원장 권기만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해 주세요.

윤영철 위원 예, 이해는 다 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이해하시는데……

윤영철 위원 다 하는데 설명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을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지금 그게 안 먹혀 들어가요. 우예 된 심판인지 특히 인사 관련 해 가지고는 정원하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까. 제발 조직개편 좀 하라고.

손홍섭 위원 원칙과 기준 없이 하니까.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읍면동 읍·면하고 동행정은 저희들 행정직 보면 윤 위원님도 행정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읍·면행정하고 동 행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직원이요 인구가 배인데도 직원이 반밖에 없어요, 읍·면에. 그거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물론 인구에 따라서 전부 공무원 숫자를 비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윤영철 위원 요번에도 보십시오. 증원해 놨는 것 전부 본청밖에 더 있습니까? 읍·면·동은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러니 이제 보면 뭐 인구가.

윤영철 위원 복지직 1명 딱 해 갖고 말이야.

○총무과장 권순형 인구가 2,000명인데 2,000명이라고 해서 뭐 복지직 1명도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 1명 주고, 인동은 또 많은 데도 3명, 4명이 가더라도 좀 힘이 들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인동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이제 큰 동네 적은 동네가 이제 비유를 하다보면 이제 그래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 뭐.

○부위원장 김성현 작은 동을 통폐합해서 크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 되지. 공무원 남고 많이 남잖아요.

○위원장 권기만 예, 우리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영양하고 칠곡하고 비교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공무원 수는 비슷하거든요. 인구 수는 1/10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전체적으로 직제나 기구나.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윤영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가지고 순서를 유인물 2항 3항 변경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이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재난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정원을 1,591명에서 1,607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증원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정원 10명, 지역현안사업 추진 4명,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직종·직렬·직급별 정원 소요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 배치함으로써 시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인력조정 및 정원책정 기준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아까 것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권기만 아까 설명 다 들으셨죠.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능직과 별정직은 1명씩 감축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예, 기능직은 지금 운전직 1명을 감축했고요. 별정직은 영어통역 별정직에 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부위원장 김성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전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전부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채용도 이제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안 하고 전부 일반직으로 대체해서 이제 다 그렇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전 폐지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완전폐지 아닙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희망자에 하는 것으로 희망자는 명퇴가 되든 이런 것으로 되는데 그건 공로연수라 얘기할 수 없고 공로연수에 대한 것들 완전폐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명예퇴직을 받아준다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공로연수도 희망을 하면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폐지가 아니고 자율 시행이라고 이래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후진을 위해서 내가 공로연수 대상자인데 나는 뭐 정년까지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내가 후진을 위해서 1달이라도 먼저 뭐 우리 직원들이 좀 후배들이 승진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용퇴를 하겠다 그러면 공로연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노동조합과 얘기는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합의를 그렇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강승수 위원 그에 따른……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좀 전에 질문과 이어서. 그러면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론은요?

○총무과장 권순형 뭐 어떤 것?

강승수 위원 아까 공로연수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아직까지 시행은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말에 대상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할는지 그거는 6월말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제 여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뭐.

강승수 위원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해당국에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시민단체는 지금 뭐 공로연수를 뭐 폐지하라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바깥에서는 사실상 공로연수를 그렇게 곱게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승진문제가 따르고 이러니까 우리 노동조합도 반대를 했었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완전 폐지가 아니고 자율이행이라고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뭐 언제든지 1년 이내 6개월 이내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공로연수 할 수도 있고 명퇴도 할 수 있고 정말 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본인한테 도덕성에 맡겨 놨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총액인건비 내에 무기계약근로자도 다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총 정원 속에 지금 자료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

○총무과장 권순형 예, 총액인건비 하는 게 우리가 무기계약이 300……

(권순형 총무과장, 김회식 인사담당을 보며)

정확히 320……

○인사담당 김회식 337요.

○총무과장 권순형 337명이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환경위생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수로원 뭐 또 상하수도에 있는 하수도 준설원, 또 지금 우리 사무실에 행정보조하는 비서실에 인력이라든지 행정보조하는 인력 해 가지고 337명이 있는데 그 337명, 그 다음에 우리 1,591명 통털어서 전체 총액인건비가 다 포함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 숫자가 총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인사담당 김회식 총 정원하고는……

○총무과장 권순형 총 정원은 일반직 정원, 무기계약직 정원 따로 정원은 관리하는데 돈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같이 합니다. 요것도 무기계약직은 몇 명에 정원이 다 있습니다. 몇 명에 얼마, 그 다음에 일반직도 우리가 일반직, 기능직도 1,591명에 얼마 요게 딱.

강승수 위원 내부 규정에 있습니까? 저는 왜 궁금한가 하면 무기계약직을 일반 정원으로 어차피 총액인건비 내에서 컨트롤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를 일반 정원으로 다 일반직으로 다 편입시키면.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일반직으로 지금 편입 안 합니다. 기능직……

강승수 위원 안 하는데. 아, 기능직으로. 다 편입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채용방법을.

○총무과장 권순형 예, 문제가 많지요. 월급을 많이, 돈이 문제죠.

강승수 위원 그러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조건하고 행정관청에서도 뭐 근로자 여건개선 뭐 비 상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행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왜 그러면 그만큼 많은 인력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총무과장 권순형 강 위원님,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은요. 정규직입니다. 지금 이제 60세 보장이 됩니다. 60세 보장이 되고 현재 각종 가족수당 뭐 일반직에 준하는 수당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신설되고 있고.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더더욱 궁금한 게 그래서 다 지급이 비슷한데 어떤 임금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은 처음 시작할 적에는 아마 9급 1호봉하고 무기계약직 처음 시작하는 분하고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직은 호봉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시이소.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예, 이어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구미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의거 실시하던 후생복지제도를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제정 권고에 따라 조례로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복지점수 부여기준,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행정부의 자치법규 제정 권고에 따라 구미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미시 공무원들의 복지수요 충족으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례를 이래 쭉 이래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좀 이래 이상한 게 있어 갖고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조(구성) 해 가지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됐네, 그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후생복지담당 국장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담당과장, 예산담당과장, 또 뒤에 보니까. 아참, 간사는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혹시 여기에요?

○총무과장 권순형 위원은 간사는 위원에 포함 안 됩니다.

윤영철 위원 안 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그죠. 그래 돼 있네요. 일단 공무원이 네 분이시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그 다음에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그리고 또 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쭉 이래 됐는데 이것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여기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권순형 요거는 이제 지금 조례에서는 뭐 인원을 정하지는 안하고 나중에 요거는 구성할 때.

윤영철 위원 제가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하매 공무원 4명 들어가 있고 10명 이내로 한대요. 그럼 제가 볼 때는 9명도 할 수 있고 7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미시의회 의원이 저것도 저번 조례에 아니, 저번에도 이것 나왔지만 의원이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 자제하라고 권고도 했고 또 구미시의원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넣으려거든 하기사 예우 좀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 위에다가 1번에다 구미시의회 의원 이래 딱 넣지 노동조합에 추천한 공무원 1번 딱 넣고, 구미시의회 의원 2번 딱 넣어 놓고 뭐 들어가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임의대로 넣어 가지고…… 또 하나 볼까요.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이 구미시 본청에서 볼 때는 뭐 어떤 걸로 보입니까, 혹시? 읍·면·동 밑에다가 옆에다가 이래 딱 하는 것 이것. “구미시의회 사무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꾸 지방자치 의원들이 인사권 독립 운운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앞으로 요거는 저희들 그래 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수정발의 하면 됩니다.

윤영철 위원 수정발의고 뭐고 간에 아니,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 숫자 부분 있죠? 노동조합에 추천한 공무원 뭐 몇 명이면 몇 명. 구미시의회 의원이면 1명이면 1명. 명시해 주십시오. 다른 조례 명시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또 뭐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여기도 1명이면 1명. 이게 안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통상적으로 명수를 표기하지 않으면 1명이 됩니다. 몇 명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이 이름만 달면.

윤영철 위원 그 해석에 의하면 7명이에요, 7명.

○총무과장 권순형 그거는 뭐 저희들이 1명이라고는 그래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저희들 조정을 할 때 의원님들.

○부위원장 김성현 조례에 문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해석으로는 1명이 되는 겁니다. 조례에.

윤영철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구미시의회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조례상에 이 성격상이 구미시의원이 들어갈 저게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저희들 후생조례에 보면 의원님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차라리 우리 빼고 하는 게 그게 낫지요, 그게.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뭐 우리 의원들 빼라 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이게 하려고 그러면 의원들은 빼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이것 한번 운영해 보고요 저희들 나중에 시의원님들 곤란한 점 있고 이러면 저희들.

윤영철 위원 자, 다른 것 하는데 제가 수정발의 내겠습니다.

9페이지 제18조 구성에 있어 가지고 18조 3항이죠. 3항 “구미시의회 의원” 이렇게 됐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미시 의원을 삭제키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18조3항2조 삭제.

윤영철 위원 그 다음에 3조 3페이지 3조 정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에서 “구미시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위원장 권기만 수정?

윤영철 위원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윤 위원님 2개 지적한 부분.

○전문위원 이대희 예.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윤영철 위원 계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후생복지담당 고차진 아니, 앞에 제목에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 여기에 지금 밑에 소속 공무원에 구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하고 여기에 또 구미시의회사무국에 소속한 공무원 그래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소속 공무원을 뭐 하러 넣어요? 본청하고 다 빼 버리지. 구미시에 해당되는 조례인데 구미시 아닌 사람이 누가 이것 조례.

○위원장 권기만 그거는 별도로 또 다음에 설명 듣기로 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들어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5.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10분)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제177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위원장 권기만 상정해 놓고 의원님들 한 번씩 찾아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뭐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저는 과장님 그때 지난번에 보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뭐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위원장 권기만 그런데 위원장한테까지도 이것 설명을 옳게 안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명 옳게 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뭐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런데 위원장한테는 그것 왜 한번도 설명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죄송합니다. 제가 도민체전……

○위원장 권기만 상정을 안 시키려고 하다 시켜 드렸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고맙습니다. 그때 끝나고 바로 설명하고는……

○위원장 권기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고 말이지 심도있게 다뤘는데 요번에도 상정만 떡 해 놓고 말이지 과장님은 역할도 안 하시고 그래서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일단 저희들 요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심기일전해서 올림픽기념관에 요금인상이 되면 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위원장 권기만 우리 상임위나 의회를 우예 과장님은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죄송합니다. 행사 좀 쫓아다니다보니 조금 부족한 점은……

○위원장 권기만 지금 안 그래도 경북도체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마무리되기는 지금 뭐 바깥에 들어보면 뭐 희한토 안한데 뭐 마무리한다 해요. 지금 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안 그래도 외부에서 선수들 말이지 대리로 출전시키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 지금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구미시는 거기에 별개 사항입니다. 저희는 뭐 가장 깨끗하게 출전을 하고.

○위원장 권기만 구미시에 별개 사항인데 구미시에만 안 해야 될 게 아니고 다른 시에도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런 거를 미리 간파해 가지고 말이지 우리시 체육회 위상이라든지 시민 위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 51회 대회를 거울삼아서 그동안에 학교체육부터 해서 체육에 대한 어떤 다음 대회에 준비 관계는 좀 심도있게 지금 학교 또 각 경기진흥팀들하고 지금 심도있게 논의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저번에 우리 양포동에 있는 근로복지회관.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문화센터.

윤영철 위원 지금 노동복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분.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의논했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는 가결해……

윤영철 위원 아니, 가결하는 그 여부를 떠나 가지고 혹시나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저번에도 여기에서 말씀드렸었지만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일괄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래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요번 기회는 뭐 도저히 어려운 시간적으로 그래서 다음에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하고 그것하고 연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업무 가지고 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업무분장 하십시오. 요번에 국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것 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운영 관리 문제기 때문에 각 개별 조례를 개정하도록.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시설공단에다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군데서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윤영철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진짜 내일 우리 예산하는데 누가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님 하시다시피. 계장님도 계시고 할 건데.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뭐 예, 예. 제가 어제 계속 행사 어제까지 계속 했습니다만.

윤영철 위원 아무리 행사 있어도 시의원도 일요일 나와서 토요일 나와 가지고 일하는데 그때 전화를 하든지 하면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맞습니다. 어제도 계속 나왔다가……

윤영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6.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11시17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청원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반기에 제가 몸담았던 기획행정위원회 잠시나마 이렇게 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 제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아쉬움도 많지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안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안건은 최인혁 외 1,159인의 시민이 청원한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처음에 밴드들이 YES ROCK페스티벌의 취소 소식을 들으면서 기획되었고 그 직후 YES ROCK페스티벌이 예산안대로 치러진다는 다소 뒤늦은 새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인들은 모두 이 소식을 접한 뒤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청원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YES ROCK페스티벌이 예정대로 치르라는 게 이 청원의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 이 청원의 중심은 YES ROCK페스티벌의 개선과 밴드문화의 발전에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고로 이 자리는 며칠 전 있었던 축제에 대한 혼선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안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제기되고 있는 청원인들의 YES ROCK페스티벌의 개선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홍보가 너무 미진해서 시의 축제인데 송정동 일대 축제에 그치고 있는 듯합니다.

보통 다른 공연에서 볼 수 있는 시가지 베너깃발도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밴드 선별의 기준에 재고가 필요합니다.

셋째 그러면서도 실력 없거나 급조된 밴드에 대한 선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령 사전 동영상 오디션과 같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디밴드, 직장인밴드, 스쿨밴드가 섞여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분화 또는 재정렬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회관이 이 기획을 계속 전담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성이나 관심이 있는 음악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향후에 따져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대안을 찾지 못하겠지만 집행부는 이 부분을 당면 논의과제로 가져가서 관련 밴드들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축제 가운데 예산규모가 최저급인 YES ROCK페스티벌로는 아무래도 지역밴드 음악에 열기를 충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밴드축제 활성화에 관한 총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전 대의회 업무보고에서 YES ROCK페스티벌을 확대 발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현되지 못한 방안으로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 방안으로 현재 치러지고 있는 독립영화제와 인디밴드페스티벌을 연계하는 것을 제의 드립니다.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신인 예술인들의 장이라는 점에서 두 축제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담도 적습니다.

현재 구미지역 밴드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 수 있는 무대가 적어서 대구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대구로의 유출이라는 고민은 문화예술계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옛날 청소년기 때 친구들과 밴드를 하고자 했으나 연습공간이 없어 애를 먹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현실을 후배 청소년들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사정이 낫습니다. 아마추어밴드 뿐 아니라 십센치와 같은 구미출신 유명 밴드도 배출되었습니다. 가끔 구미 출신 어느어느 젊은이가 스타가 되었다더라 오디션 우승을 했다더라 하는 소식에 시민들이 기뻐합니다. 허나 지역의 음악현실은 국가대표 양궁팀의 올림픽석권을 기뻐하는 국민 절대다수가 사실 활 한번 잡아보지 못한 체육현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구미는 대중음악의 잠재력에 비해 현황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예술적 공감대가 빈곤합니다. 홍익대학교 부근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하나의 시야 안에 밴드 세 개가 불과 몇 m 간격을 두고 공연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근 상인들 중에 그들을 시끄럽다 탓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지역 명물로 만들었습니다. 구미에는 현재 그런 센스와 즐거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YES ROCK페스티벌의 스쿨밴드가 참여하고 청소년이 친구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에 인색한 어른들도 많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문화가 뒤떨어진 지역이 교육에서 선진지역일리 만무합니다. 학교나 학원 몇 시간 빠진다고 공부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도 불구 음악에 전념하는 밴드, 직장에 다니면서도 악기를 놓지 않는 밴드, 학우들과 꿈을 나누고 키우는 밴드들이 구미에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음악을 즐길 준비가 된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삼일만에 짧은 시간에 이런 청원이 조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로비나 밀실 논의가 아닌 공개적인 절차와 참여 민주주의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묵묵히 견뎌온 밴드들과 그 지지시민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제기할 건강한 대안에 발맞춰 나간다면 해당분야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예산책정 및 집행에서도 바람직한 기틀을 잡아나가리라 믿습니다.

추후 여러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본 청원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무게를 실어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예술담당관실 등은 이 문제에 구미예술의 앞날이 걸려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시민의 요구와 욕구에 조화시키는 성숙하고 진전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청원 소개를 들어주신 선배 위원님 여러분과 본 의원에게 초심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신 청원인들께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표합니다. 이상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YES ROCK페스티벌 정상 개최에 대한 확답요구와 조속한 준비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구미지역 밴드문화 발전을 위해 구미시의 창조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YES ROCK페스티벌 개최 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문화, 예술 진흥의 한 분야로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며, 그 동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회에 걸쳐 개최되어 왔고 2013년도에 2,2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부서 의견 회시에 의하면 2013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과 문화예술회관 관리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장님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윤영철 위원, 동시에 질의하려고 함)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권기만 정하영 위원님, 먼저하시이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먼저 해봐요.

○위원장 권기만 사회권 내가 있으니 정하영 위원님 먼저하시이소.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송정동에 거주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우리 김수민 의원님께서 청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도 한번 일부 한번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매년 이렇게 쭉 해 옵니다만 우리가 송정동 여기 내에서 행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음악을 가지고 소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전 동민이 전 시민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게 뭐 시끄럽다 어쩌다 하는 얘기도 더러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간혹 들어 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음악을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감하는 얘기죠. 음악은 음악이야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송정동에 어떤 하는 보면 여기 송정공원 있잖아요. 송정공원에서 구미가요제도 거기서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요쪽 이 동네에 들어오니까 사람들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 좀 시끄럽다고. 그래 하기 때문에 송정공원에 하는데 송정공원에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못 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송정공원 옆에는 지금 보면 거의 여관들만 몇 개 있지 상업지역도 업무지역도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는. 없는 데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송정동에 어떤 행사나 계획을 잡을 적에도 앞으로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요쪽 복개천도 있고 여기에 보면 요기 뒤에 시청 뒤에 보면 벽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벽산공원도 잘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려고 해도 거기도 못 하게 해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이게 물론 전체적인 어떤 뜻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를 제가 어느 정도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무작정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말이야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분명히 이런 얘기는 우리 과장님도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있다는 사실을.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번에 할 적에 그래도 송정공원 저기에는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구미 쪽에 있다, 송정동에 있다보니까 송정동에 문화적인 행사가 사실상 그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ROCK페스티벌 이거는 매년 해 왔어요. 하는데 보면 이제 우리 뭡니까. 저녁에 보면 이제 조명 같은 게 좀 어떨 때는 환하게 하게 한단 말이야. 하면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 또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 봐서 좋겠지, 좋겠지만 또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정당성이 아까 여기 뭐 규정에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에 어떤 규정도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여튼 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좀 해 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해갑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이해 갑니다.

정하영 위원 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담당 정순길 예, 예.

정하영 위원 저는 제가 송정동에 있다보니까 이 문화예술회관 쪽에 대해서는 모르게는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관리담당 정순길 예, 예.

정하영 위원 또 그리고 거기 우리 주민들 하는 얘기 제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걸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거기 가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보면 뭐 얘기하면 말이지 어디 뭐 그냥 이렇게 지시하듯이 그래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든 게 하는 게.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송정동에 있다보니까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그 주위에 어떤 상황 벌어지나 이런 것도 얘기를 듣고 있고 다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업무 일 못하지.

○관리담당 정순길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것 참고 좀 해 달라 하는 그겁니다. 뭐 동료 의원이 청원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재고를 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저는 빨리 묻겠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지금 여기 뭐 하지 마라 했다 하다 뒤에 하겠다 하는 이것 과장님 뭐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관리담당 정순길 우리가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부 이래 효율성과 발전방안을 놓고 이래 협의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 조금 많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취소한다 안 한다 하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 얘기도 없는데 뭐 청원을 이렇게 1,100명씩 이렇게 청원 넣을 수가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이 사람 청원 받으러 다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윤영철 위원 맹 7월달에 하는 거네, 그죠?

○관리담당 정순길 예, 7월달에 합니다.

윤영철 위원 시간은 다 됐는데

○관리담당 정순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괜히 그래 가지고 보이소. 이렇게 문제만 확대시켜 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허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허복 위원 지금 페스티벌 정상적으로 우리 시행은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허복 위원 제가 계장님 말씀 안 하시고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정하영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아까 발의 의원님 계시지만 정말 문화적으로 밤에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여름에 더울 때 작년에 저도 이 음악을 들었는 적 있는데 음악 한 곡에 피로감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구미는 살아 있는 이런 도시처럼 느껴지고, 제가 손님하고 금오산맥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음악이 울려 나오더라고요. 그 분들이 “정말 구미는 구미답다 우리 촌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서 문화 즐길 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간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페스티벌이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회측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송정동에 일부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오신 분들은 구미시 전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위치가 송정동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보니까 그 장소를 택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동네도 좀 이런 것 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정말 우리 부족하고 좀 산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기회가 있는 동이 있는 동이 또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전체 시민들이 전체 청소년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위원장 권기만 예, 한 말씀하시이소.

정하영 위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술회관이 좀 가깝다보니까 예술회관 그늘 마당 이런 데 어르신들이 와서 자리 펴 놓고 노는 거요. 어르신들 뭐 좋잖아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 여기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예술회관 거기 가서 자리 펴 놓고 있으면 어르신들 쭉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별도 이렇게 다른 쪽에 가서 좀 이렇게 하시든지 이래 하지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도 제가 어르신들한테 많이 해요. 저는요.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

○관리담당 정순길 예, 듣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관리담당 정순길 예, 예.

정하영 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술회관의 가치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가지고 예술회관에서 노력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관장님도 안 계십니다만 관장님 요번에 이제 요번에는 편제가 되겠죠?

○관리담당 정순길 예.

정하영 위원 요번 인사에는 편제가 될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하면 제가 또 특별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잘 좀 신경써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담당 정순길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꼭 좀 해줘요. 그것 진짜 제가. 안 그러면 전부 다 내가 할 참이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2항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문화예술담당관박태병
  • 정보통신담당관이창국
  • * 자치행정국
  • 국장유영명
  • 총무과장권순형
  • 인사담당김회식
  • 후생복지담당고차진
  • 체육진흥과장이성칠
  • * 문화예술회관
  • 관리담당정순길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