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3일(목)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관련 자료공개 답변 요청의 건
심사된안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속에서 의정활동하시느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시민단체에서 자료공개 답변요청과 기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관련 자료공개 답변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공개 목록과 관련법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공개자료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시민단체 자료요구 사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개자료는 어떤 법에 의해서 공개자료를 공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률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 검토한 바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내용상에 보면 4조2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회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에 따라 하는 것이고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서 내용을 보시면 행정감시라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라든지 사업관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절차는 첫째 접수를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15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사항은 지난7월26일날 접수되어서 15일하면 8월10일까지 되겠습니다.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이게 만약에 공개를 15일내에 결정을 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결정기간을 15일동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총 30일 경과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개를 공개할 경우 공개일시와 장소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비공개의 경우에 비공개의 사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복방법 절차를 명시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의 여부 결정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없어서 운영위원회가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 대상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 신청방법은 비공개 결정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공개시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다수가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나오는데 정보공개청구서를 미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되고 접수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내용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매 회계연도마다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을 시보에 게재 공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라든지 의회예산집행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청구량을 과다하게 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원의 의결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됩니다만 저희들 종합의견으로 볼 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함이 원칙이나 공개여부는 심의회를 거쳐서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심의회가 없는 상태이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입장이 정리된다면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며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민단체자료요구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공개 여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간사 전문위원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7가지 요구 했는데 사용목적이 뚜렷합니까? 사용목적이 어떻게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그래서 제가 아까 검토사항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절차를 이 사람들이 부족했는데 어떤 청구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는데 청구서 서식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마 임의적으로 자료가 들어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들어 왔는 사항은 의정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의정담당 김영배입니다.
지난 7월26일날 시민단체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제3대 구미시의회 의원 출석사항, 제3대 구미시의회 의원발의조례 현황, 구미시준농림지역음식점건축허가조례안 발의의원 명단, '99년 구미시의회 의원에 대한 각각의 지급액 총액 및 내역, 이것은 회기수당하고 의정활동비 55만원 나가는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에 대한 각각 지급액 총액 및 내역, 그리고 '99년 2000년도 구미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까 지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미사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소정 서식에 의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YMCA 김영민 사무총장이 YMCA명의로 해서 단체 명의로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윤재 간사 그럼 청구했는데 양식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양식을 아까 배포자료에 보시면 1호서식을 해 놨습니다.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서 해서 용도는 행정감시 차원에서 청구하는 거라고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YMCA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이규원 위원 다른 단체는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YMCA 김영민 사무총장 명의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우리 정보화공개법에 보시면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국민 하면 물론 YMCA 단체명의로 들어 왔는데 주민의 알 권리에 따른 정보공개차원에서 지금 배포자료에 있습니다만 여수시가 8월1일자로 포괄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에서 문시장께서 시민단체하고 겨루기를 하다가 끝내는 지출증빙서류까지 전부다 사본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7월16일 공개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변고현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여건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좀 틀리는데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NGO활동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일정부분은 인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회 정보에 대한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YMCA 김영민씨를 의회 스스로가 총무인데도 불구하고 총장이라고 불러주는 그것은 총장이라 그러면 부가 몇 개 3개내지 4개 있고 총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총장이라는 타이틀도 아직까지 강 대표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너무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직원들이 뭉쳐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맞대고 의견을 교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전체 시민들 뜻이 아니예요. YMCA 김영민 총무 혼자 개인적인 무슨 감정에 의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26명하고 혼자의 싸움인데 YMCA도 총무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공론으로 나온 사항으로 회신이 왔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 혼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거기서 결론된 사항을 요청을 했는 것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만 공개하라 하는 것도 너무 편파적인 것도 있고 집행부도 같이 공개하라 그러면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을 전달하고 이것은 공개를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사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소견을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나 안 하나 그것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장 말씀대로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 지금 주제가 정말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의 전체 여론이 요구에 의한 그런 정상적인 것도 아니면서 이번에 준농림지 그 안건 통과에 의한 감정적인 처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영민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단체가 시민하고 얼마만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평이 고조되었기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또한 각 시도단체가 아까 말씀한 그런 것이 빈번합니다만 요구를 해도 정상적인 요구로 들어 와야 되지 YMCA 개인 단체명의로 해서 들어 왔을 때 청구서 자체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청구인지 그 과정도 한번 더 짚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의 요구 자체가 저는 순수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한번 더 걸러서 또 우리가 이것을 숨길 것도 없고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알권리를 자기 개인혼자 의욕을 가지고 감정가지고 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입니까? 그래서 아까 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내용이 비슷하고 또 공개될 때 우리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행정감사에 솔직히 우리가 알고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개 안 되고 있습니다.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김종락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도 자료만 요청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모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아실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 서류에 대한 것도 우리가 파악을 못 했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여유를 둬서 그 분들한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원의 의결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전체의원님들 상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윤성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자문을 받아보고 전체의원들한테 자문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 가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체인데 회의체는 어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입장정리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조례관계 4조2항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미시는 별도 조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별도 조례가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자체에도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법적 하자는 없더라도 전체의원님들한테 자문받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규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단체 자료요구한 내용이 우리 의회전체 의원들한테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예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전체의원들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총 건수가 7건 요구가 들어 왔는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별로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그렇고 또 인천시에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일부 공개를 하고 있고 서울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앞으로 추세는 공개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지금 시민단체 명의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김영민 총무 개인 자격으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수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규모 및 집행내용도 총괄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집행총괄로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굳이 사용내역을 요구한다면 여수시의회와 같이 이런 몇 개 항목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자료공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임경만 위원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는 공개의 건 YMCA 김총무가 원하는 사항은 핵심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각각 지급액 총액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자기 목적이 아니고 여기 구미시의회 의원 각 지급액 총액 이것도 안 원하고 있고 구미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받아서 무슨 이슈 될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 공개를 해도 별 것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준농림지허가건축조례안 발의의원 명단하고 의원발의조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겠다는 핵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공개를 유보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임경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건 한건 정리를 해 봅시다.
제3대 구미시의회 의원 출석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이 부분은 기 공개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의록이 발간되어 나가기 때문에 공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제3대 구미시의회 의원 출석상황은 공개입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의회 들어와서 총169일이 개의를 했습니다. 전인철 부의장님하고 김학봉의원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오셨고 최고 적게 나오신 분이 159일이 최고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자체를 10일하는 것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시민단체에서 교묘하게 순위를 매겨서 시민들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겠나 저희들 의회사무국 우려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순위를 매겨서 출석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순위를 매긴다면 교묘하게
○임경만 위원 의원 출석현황은 공개를 했다면서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기 공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YMCA측에 그것은 우리가 기 회의록 발간이 되어서 나간 부분이니까 거기서 발췌를 하라고 해도 될 부분입니다.
○이규원 위원 집계 총괄현황만 했다는 말이지요? 의원별 집계는 내용을 통보 안하고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안 했습니다. 회의록에 일단 기 공개되어 있으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저희들이 의원님들 회기중에 등원하는 그 부분을 출결석 체크하는 사항은 없고 회의록하고 나중에 회기수당을 주기 위해서 우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된 서류가 답니다. 공개된 부분이라고 간주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은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배계장님 하는 말씀이 그런 우려는 다소 되기는 되는데 이것은 굳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출석을 제일 많이 안해도 문제될 것은 법적으로 없잖아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법을 많이 따릅니다만 국회의원들도 해외에 늘 나가시고 그런 부분입니다.
○임경만 위원 두 번째 의원발의 조례 이것 두건 아니예요? 저번에 강대홍의원님 한건 더 했잖아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저희들 발췌를 해 놨습니다.
○임경만 위원 2대 때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2대는 저희들 안 뽑았습니다.
위원회 발의 조례도 의원발의 조례로 봐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이번에 강대홍의원님이 음식점 이것 처음입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아닙니다. 몇 건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저희들 발췌를 해 놨습니다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제가 기억하기로는 4건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의원발의 조례 현황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준농림지역음식점건축허가조례안 발의의원 명단 이것은 아직 공개 안 했지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안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공개는 안 했지만 알고는 있지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조례안만 나간 것이지 의원발의가 어느 분이다 하는 것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지금 공개하는 자료가 바로 YMCA 김총무한테 바로 전달이 됩니까? 공개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자료는 전부다 파악을 해 두었습니다. 결정에 따라 공개를 한다라고 결정이 되면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있는
○임경만 위원 통보를 그 분들한테 뭐 하는데 합니까? 여기 게시판에 하는 것 없어요? 신문에 내는 방법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저희들 안 그래도 우리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에 공개를 해도 구미시 홈페이지에
○임경만 위원 그런 식으로 내야 되지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아까도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일시와 장소를 통지를 한다라고 아까 법을 검토를 해서 발췌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무적으로는 사무국에서 결정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에 4개는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신경쓰고 있는 것이 밑에 2개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이것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위에 이것은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구미시준농림지역음식점건축허가조례안 그것은 우리가 법적근거라든지 타당성을 전부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의해서 통과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은 명단 공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아는데 공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분적 공개가 아니고 해주려면 다하고 안 하려면 다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의원들 간담회 의결을 거쳐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원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일부분을 하자하는 부분이 있었고, 임경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공개를 할 경우에는 다 해야 되고 안 할 때는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입장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마창오 위원 하면 다하고, 안 하면 다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분만 해도 저쪽에서 또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학봉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일단 유보시키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전체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하면 다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만약에 뭐는 공개하고 뭐는 공개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하면 준농림지역음식점건축허가조례안 발의의원 명단 해 놨는데 이것만 공개를 하면 거기 공개명단에 되어 있는 사람들만 언론에 공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명단을 공개하고 또 구미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이것을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이 지출내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이 없으니까 또 물고늘어지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오늘 운영위원회 결과는 토의를 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님들 전체 토론을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전체의원 전부 토론을 해서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하더라도 전체 간담회는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야지 비공개 되었을 때 전체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막아도 막아야 되고 또 공개되었을 때도 전체의원들이 막을 것은 막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막으려 돌아다니면 여기 의원발의 명단을 공개해도 그 분들만 막으러 돌아다닐 겁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막아도 다같이 막아야 되고 힘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원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비성격의 사전에 우리가 한번 거른다 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분명히 원칙은 전체의원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전부 동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심탄회하게 지금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아까 임경만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 구미시의회만 꼭 집중적으로 공개하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이 있는데 같이 이것도 병행해서 공개를 하든지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만 공개하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만약에 공개를 한다든지 비공개쪽으로 입장이 정리가 된다면 궁극적으로은 행정소송쪽으로 가는 것 힘겨루기로 가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규원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포괄적으로 주는 방법 우리가 더러는 현명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줘서 그것은 하나의 카드입니다. 마지막 30일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다 포괄적으로 줘서 거기 따라서 그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한다면 행정소송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 사견입니다.
○이규원 위원 계장님 참고적으로 구미시의 의장 경우에는 법정 기준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2,400만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지침에 보니까 4,800으로 되어 있던데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이 2억7,140만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의정공통경비 말고 의장님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5,82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99년도 5,319만원이고 2000년도는 예산액는 5,820만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계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법적 기준액을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연간 총액이 2,400만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원래 구미시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월 400만원인데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아닙니다. 그것은 공통경비 우리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우리가 26분이 있기 때문에 26분 곱하기 400만원 해서 공통경비로 됩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이것은 어느 한 개만 공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 개만 공개하면 거기에 출석을 100% 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없을 것이고 또 꼴찌했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분을 집중적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불안할 것이고 이것은 전체의원들 간담회를 열어서 공개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못하는 것으로
○강대석 위원 이 부분이 YMCA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요구사항인데 해 줄려고 하면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안 해 주려면 부분별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전체의원님들한테 물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끌려가는 것이 시민 전체 요구가 아니고 YMCA 김영민 총무가 이사회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끌려가는 것이고 또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으로 법으로 간다 그러면 집행부 시장하고 시장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공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대처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쪽으로
○마창오 위원 시민단체에서 시의회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허복의원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준농림지 이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불편한 관계가 우리 의회하고 있다보니까 의회만 집중적으로 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볼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 보자고 해야지 왜 의회만 자꾸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매듭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유보합시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안 그래도 영남일보, 매일신문 기자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NGO활동 시민단체가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의회 위에 있는 압력단체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또 우리 의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질타하는 것은 참 NGO활동으로서 우리가 수긍을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자 분들한테도 사무국에서는 홍보 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 것 하는 역할이 우리 사무국에서 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여기 참고로 우리가 경주시나 포항시나 이런데 자료를 한번 보고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협조를 받아요. 먼저 여기서 기사화 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구미시하고 거기하고는 우리가 거기나 여기나 우리 의원들한테 법대로 예산지침대로 다 주어진 것입니다. 더 주는 것도 없고 일단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었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개도 그렇지만 하려고 하면 화끈하게 하고 하다못해 중부신문 이런데 내용적으로 봐서 7가지 하나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돈을 빼서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99년도 것 우리가 '99년도부터 카드를 사용하라고 했지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예.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무 하자 없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여수시에 보니까 잘 했는데 공개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해도 내놔도 우리가 집행부처럼 안 그러니까 관계없고,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공개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 사람들이 일단 누가봐도 3자가 봐도 감정적으로 이것을 요구했는 것이지 정말 우리시민을 아끼고 혈세를 낭비했나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기 전에 공개하기 전에 오히려 이런 것을 중부신문 이런데 내용을 주세요. 시민들이 다 알게 이러면 저희가 더 치려고 해도 다음에 인터넷이고 더 하려고 해도 이미 중부신문 같은데 시민이 알 것 다 아는데 거기서 명분이 안 서는 겁니다. 이것가지고 자기 얼굴낼 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단체가 시민들 앞에 이런 일을 하노라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것을 먼저 거기 자료주기 전에 여기 중부신문 같은데 이것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준농림지역하는 이것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공개해도 서명했는 사람 14명인가 15명 해도 아무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답변하라고 하면 다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 사람들 주기 전에 아예 중부신문에 이것을 공개해 버려요.
○마창오 위원 공개하고 안 하고는 전체의원들 거쳐서
○임경만 위원 방법상 인터넷에 그냥 실어놓는 그것도 공개입니다.
○김응기 위원 인터넷도 좋고 신문에도 좋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명분이 없습니다. 이미 공개했는데 그것도 또 이래라 저래라 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하자 이겁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응기 위원님하고는 부분적으로 상반된 의견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른 기초단체도 공개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부분적으로 총괄현황만 공개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지금 '99년도 2000년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전부 사실은 접대성 경비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중있게 내용을 다루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지출내역에 대해서 전체다 상세하게 할 것도 없고 총 금액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됐을 때 저 사람들은 총괄만 보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괄을 보여주게 되면 2차 요구가 뭐가 오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식당에서 누구하고 밥을 먹었느냐 그런 것을 계속 물고늘어지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고 지금 이러면 안 되고
○마창오 위원 총괄만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 전체의원님 간담회에서 한번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윤성 그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전체의원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추후 일정을 잡아서 결정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관련 자료공개 답변 요청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을 마치고 간담회 형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조윤성
- 지윤재
- 강대석
- 김응기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이규원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조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