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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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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18일(화) 오후3시27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백천봉의원 외 6인 발의)


(15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백천봉 의원 외 6분으로부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발의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2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타 상임위원회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백천봉의원 외 6인 발의)

(15시28분)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백천봉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간사

예, 백천봉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11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하고 현행 의장과 부의장 37,500원 의원 18,000원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41,000원으로 의원은 19,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현행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예,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지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백천봉의원 외 6인으로써 제안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교통비와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지교통비와 숙박비의 명칭을 일비와 숙박료로 변경하여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그리고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은 1야당 37,500원에서 41,000원 의원 1야당 18,000원에서 18,500원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여비 등의 지급은 지밥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비의 경우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개정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12월31일자 국내 여비규정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을 하고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여 의장 부의장은 38,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별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토론이고 뭐고 해 보아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수근 위원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님하고 평의원하고는 약간의 차등은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41,000원하고 19,500원인데 그러면 같이 갔을 때는 여인숙에 자란 말입니까?

이것 모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모법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기준은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이수근 위원

지방지치법시행령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무슨 등급으로 해가지고 41,000원하고 19,500원인지?

○전문위원 최경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15조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의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그대로 5만원 35만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지급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1등급 그러니 철도운임 1등급 그리고 선박운임 2등급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2등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2등급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을 하면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습니다만 그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그것을 본다 그러면은 2등급 같으면 한 1급내지 2급 2호같으면 그렇고 의원은 3,4급 공무원에 준해서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는데 제가 여기 복사를 했는 것은 '94년7월6일날 되었는 것을 그대로 숙박비 20,700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하도록 밑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법령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상위법이 모순이 있으면 개정요구를 해야 되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디에 출장을 한다든가 하면 의장님을 모시고 간다 의장님은 한분이고 의원이 5분같으면 의장이라고 호텔에 가서 자고 의원이라고 여인숙에 가서 자지는 않고 같이 자는데 그러면 이것은 모순점이 있으면 뭔가 건의를 하던지 해야되지 이것이 반도 안되는 것을 그래가지고

김종용 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모순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좀 올리고 우리도 다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듭시다. 이것 밥값도 차이가 있다 하면 말도 아니라요. 먹는 것 가지고 따로 먹는 것도 아니고

이수근 위원

약간 차이는 그것은 예우면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숙박료가 41,000원하고 19,500원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김영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건의를 하던지 하고, 이것은 통과 시키고

○위원장 김성식

예, 전 의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지 교통비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는 것 하고 의장 부의장님 의원님 이것은 6,500원에서 10,000원 공히 되었고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 의원님 차등을 좀 두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사무국장 윤영섭

작년에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선임자 그러니 의장님하고 동행해서 출장을 가신다면은 선임자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지요.

○사무국장 윤영섭

의장님하고 같이 가시면 의장님의 여비하고 같이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부의장하고 같이가면 부의장여비로 준해서 같이가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백천봉 간사

그런데 의원들이 갔을 때도 사실 19,500원인데 지금 최하 여관비가 23,000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다음에 의장 협의회에서 내무부에 정식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 안은 받아서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무국장 윤영섭

국내여비규정 제8조 2항입니다.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행자중 가장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같이 동행했을 때는 같이 지급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읽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다소리는 아니고 할 수 있다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 의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규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이해가 갑니까?

최종재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공무원 여비에 준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무원을 우월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여비라던지 그런것을 의장협의회서 건의를 한다던지 저는 생각에 그러한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이 여비에 준해 가지고 출장을 가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라고 해 가지고 여비를 인상해 달라던지 어떤 특수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증액을 요구한다던지 이런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규정 및 여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김성식
  • 백천봉
  • 강대홍
  • 김영규
  • 김영철
  • 김종령
  • 김종용
  • 윤춘식
  • 이수근
  • 전인철
  • 최종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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