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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53회 제2차 본회의(2000.07.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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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15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앞에서 상정한 네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금번 제53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미시의 문화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구미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을 구미시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난 9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기금 관리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고 자치단체간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 대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사업과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사용하며, 기금 관리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과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중 작년 연말 지방 재정법 및 자치법의 개정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결산보고서 작성은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1차 정례회 회기 전까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같이 제출된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은 심도있는 내용 보완을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 정보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생활정보, 산업정보, 도시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 조정과 최근 준공된 시설에 대한 담당부서 및 사무를 분장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을 기획정보실로 명칭변경하되 소속 4개 담당관실로는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담당관실을 통합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하며 정보통신과을 명칭변경하여 정보화지원담당관실로 하며, 기존 기획담당관실과 더불어 4개 담당관실로 하여 행정 정보화를 추진하는 내용과 행정지원국에는 기존 5개과 중 정보통신과가 명칭변경하여 기획정보실로 부서 변경하되 세정담당관실을 세무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지원국으로 부서 변경하며, 지적과가 도시건설국으로 부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조정 내용으로는 시민복지회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를 시립도서관에 시립도서관 인동분관 운영을 추가하고 선산보건소에 산동, 장천, 고아 보건지소 및 진료소업무를 추가하여 읍면지역을 총괄하는 내용이며, 명칭변경 사항중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는 당초안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기획정보실 신설 업무 내용중 지역·산업·지리·도시정보화 사업은 업무의 연관성을 참작 지리 정보를 삭제토록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택지개발로 늘어난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조정하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리 11통 93개 반을 증설하여 구미시에 총 495개 통리에 3,379개 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고아읍에 1리, 형곡1동에 2개통 9개반, 형곡2동에 4개통 15개반, 상모·사곡동에 1개반, 인동동에 2개통 34개반, 진미동에 3개반, 양포동에 3개통 31개반이 신설 또는 분통되는 내용입니다.

넷째,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앞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서 통장은 11명을 증원하여 328명으로, 이장은 1명을 증원하여 167명으로서 전체 483명에서 12명을 증원하여 495명의 통리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수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예, 곽용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용기 의원 곽용기의원입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님이 계셨으면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기에 우리 부시장님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와 구미시가 왜 이렇게 소신없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이 '98년10월10일입니다. 당초 세무과에서 세정담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가 지금 2년도 채 안됐는데 명칭변경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볼 때 93년도7월23일자입니다. 7월23일자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때 지금 한나라당 총재이신 이회창총재가 국무총리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새마을이 관변단체라고 매도를 해서 전국에 있는 새마을기를 내리게 하고 심지어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그 당시 새마을기를 내리고 또 과명칭을 사회진흥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 같은데는 25개의 구청이 있는데 22개의 구청은 새마을기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구청은 새마을기를 안 내리고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미시가 새마을기를 내렸으며 또 새마을과를 바꿨는지 특히 새마을운동의 창시자가 박대통령이시고 박대통령의 고향이 구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박대통령의 생가가 구미입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새마을기를 내리고 또 새마을과 자체를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진흥과 기능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저께 당초 조례안이 들어 온 것을 보면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바꾸겠다고 처음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지 않고 수정을 해서 도시건설국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담당관실을 세무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구미시가 꼭 해야 될 행정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구미시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가 구미라고 나가면 어디를 가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미시는 자연보호담당도 하나 없습니다. 계도 없습니다. 도에 가면 자연보호담당이 있고, 부시장님 한번 알아 보십시오. 인근 상주시에도 담당계가 있습니다. 명색이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라는 도시에서 자연보호계 같은 이런 명칭을 하나 바꾼다든지 이런 연구는 하지 않고 기껏한다는 것이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바꾸겠다 아니면 세정담당관실을 세무과로 다시 바꾼다는 것 자체도 2년도 안됐습니다. 이 소신없는 행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요.

또 과 명칭을 바꿨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곽용기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진홍 우리 곽용기의원님 우리 시직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내용이 세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정담당관실이 원래 행정지원국에 있다가 기획실로 갔다가 왜 다시 오는 일관성없는 직제개편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 편제의 원칙이 1국은 4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지원국 편제를 하면서 5과로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세정담당관실을 불가피하게 기획실로 옮기고 이번에 다시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보화파트가 부각이 되고 또 행정지원국의 지적과가 건설쪽으로 옮기면서 원상회복을 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세무과 새마을과 회계과 이렇게 기능이 재조정됐습니다. 또 담당관실의 기능은 원칙적으로는 참모기능인데 세무과의 원래기능이 집행기능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과가 원래있다가 정부조직 전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진흥과로 바뀌고 그때 우리 구미도 전국의 개편에 따라서 사회진흥과로 가고 또 우리 구미가 자연보호의 발상지인데 자연보호계 정도는 존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는 내무부에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바뀌면서 새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에 전국적으로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바꾸라는 내무부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로 갔다가 특히 경북도와 구미시에는 이 지역에 새마을운동의 중요성과 이 지역이 새마을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와 저희 구미시에서는 새마을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의 발상지인 구미에서 자연보호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의 명칭이나 기능이 행정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물론 자연보호의 기능도 중요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제5부라고 할 수 있는 NGO 시민단체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기능중에서 사회봉사 이 자원봉사의 기능이 상당히 강조됐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계 자원봉사계 민방위계 청소년계 4개 중에서 자원봉사계에서 자연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을 볼 때 대다수가 건설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이 포괄적이고 도시가 다시 그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이란 명칭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번 직제를 개편하면서 부차적으로 같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맞추자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되지 않았음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신은 가능한 타자치단체와 업무의 연관성으로 볼 때는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그런 업무를, 기능을,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기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곽용기 의원 보충질의을 한번 더 하고 싶었는데 부시장님 들어가셨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예, 이용수의원님.

이용수 의원 통리반 설치확대에 대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되도록이면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로 봐서도 의원들 상호간에 대동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원평2,3동을 원평동으로 묶어달라, 신평1,2동을 신평동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통이 상당히 불어나고 리가 상당히 지금 불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상부에서는 구조조정이다 아니면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몇 군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시 내부에서는 과나 국을 묶고 촉소를 시키는 이 차대한 마당에 우리가 통을 자꾸 늘리고 리나 반을 늘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위법하고 반대로 나가지 않느냐 물론 해당 동장이나 면장 읍장은 일하기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부에서 기구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통도 인구가 조금 많지만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구미에서 제일 작은 통에 인원은 몇 명이고 제일 큰통의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이번에 통리반을 조정하게 된 것은 최근에 택지개발 아파트신축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리반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 작은 반의 구성은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반은 50가구입니다.

이용수 의원 1개 동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1개 반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반 구성이 20개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럼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어느 통을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심사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수시로는 잘 안됩니다마는 일정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읍면동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최초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그렇지요.

이용수 의원 그럴 때 여기서 심사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냥 국장님 혼자서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3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통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다시 통합을 해 달라고 올리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가능합니다.

이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의원님 이해가 됩니까?

이용수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네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삼복더위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53회 정례회 회기중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근로자복지회관의 개관에 앞서,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 제4조 운영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회관 시설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탁과 임대운영 사항을 분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하고 임대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제8조 사용료중 수영장, 헬스장 등의 사용료를 시 산하 복지회관으로서 같은 여건인 올림픽기념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요금으로 하고 탁구장 등의 요금은 현실과 맞게 조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회관 시설물의 임대가 비록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을 위하여 건립된 다목적 시설인 만큼 내실있는 책임경영을 위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의원의 의견에 따라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4조 운영중 위탁과 임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대로 존치, 운영하도록 수정의결하고 제8조 사용료는 새로 조정한 요금이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7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심사,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황진홍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서명의원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 원 강대홍

의 원 곽용기

사무국장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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