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1월3일(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박세채ㆍ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과 조례 제ㆍ개정 검토 작업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박세채ㆍ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자근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자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구자근입니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단독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여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거주형태에 따른 차별화를 초래하여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수익이 저하되는 단독주택 지역의 공급과 매설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그 원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 중 주민 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직접 보조함으로써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 명시와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 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 명시와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주택 지역 신규투자 회피로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써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배관 설치 가능성이 낮은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을 중점 설치대상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 등 서민계층의 연료비 부담 경감, 도시 균형발전, 공동주택 거주민과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지원 사업을 추진 시행함에 있어 2008년도 4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권리ㆍ의무ㆍ승계ㆍ일방적인 공급중지 조항 등 유형별 26개의 도시가스 공급약관을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북도와 긴밀한 협조로 공급약관의 규정 및 공급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다만, 공공재 성격의 도시가스는 주민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도ㆍ농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시가스 본관이 농촌지역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관로를 우선 설치토록 유도하는 배관설치 방안이나 대책을 재정 수반요인과 함께 조속히 추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구자근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9페이지의 참고법령과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도시가스사업법」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과학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우진석 위원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혹시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소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담당
○위원장 박세채 과학경제과장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과학경제과장 박대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상당히 우리 도심지역 소외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확대를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고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지역에 대한 혹시 배관설치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특히 우진석 위원님 선산지역에 대해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한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고 이래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아마 서민에 대해서 굉장히 보탬이 될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되고 현재 조례안이 2005년도에 나주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한 7개 정도가 지금 제정을 해 놓고 실제 시행하는 데는 전주시가 시행을 하고 포항시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진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잠시 좀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95년도에 구미시와 선산군이 동등한 입장에서 시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에 소외시키지 않는다, 균형 발전시킨다, 도ㆍ농 복합도시로써 공단 주거 배후단지로써 육성한다, 그동안에 수도 없는 청사진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공익성이 아주 짙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너무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도ㆍ농 균형발전 차원도 그렇고 읍면 지역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속 시원히 대답을 해 봐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우진석 위원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뻑 하면 예산 없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두루뭉술해 가지고 “검토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오늘 답변이 바로 부족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음 상임위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종합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언제 세부계획 하셔서 우리 우진석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하이시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여기서 어떤 답변 드리기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세부규칙이나 이게 지금 보완되어야 되지요?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 혹시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을 때 2009년도 내년도 예산 반영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겠어요? 늦었지요?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아직까지는 추가 수정 여분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늦었으면 늦었다 하든지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안 되면 조례 제정되고, 아니면 1회 추경이라든지 빨리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지, 조례만 만들어 놔놓고 예산 수반 안 되면 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세부규칙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규칙 만드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이 도시가스 원 관을, 원 배관을 설치할 때 우리 시와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도로굴착 심의만 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굴착 심의만 하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윤서규 위원 시에서 전혀 시의 뜻이 반영되고 이런 게 전혀 없지요?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윤서규 위원 그래,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자근 의원 시정질문 시에 저도 물었습니다마는 원 관이 지산동 같은 데, 지산에서 고아 쪽으로 가는 관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리로 온다 하는 그게 시의 뜻 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그 원 관이 아파트지구로 중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산 거쳐서 고아로 가면 쉬울 건데 고아갔다 지산으로 오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시에서 그 정도의 힘도 없나, 권한도 없나,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산을 거쳐서 고아ㆍ선산으로 가고 이러면 경제적인 부분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그러면 지산동 같이 소외된 지역에 공급이 가능할 건데 돌아오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오히려 굉장히 불합리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도시가스 측과 시의 관련 부서가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 못 하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영남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사업 시행 시작부터 그래 협의를 좀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시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입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채산성 있는 데만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밀집 과다지역에는 채산성이 있고 자비로 하는데 진짜로, 이번에 추진하는 원안은 좋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안이고 구미시가 전국 평균에 봐도 낮지는 않은데요, 여기 이래 보면은 선산ㆍ고아지역에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보면요, 지역 배관 문성~선산 택지 신규택지 이런 데는요, 아파트촌입니다. 인구밀집이고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하면 은 도시가스를 개발공사에서나 자기네들이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돈을 대주고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 다세대 밀집 아파트에는요, 시에서 우리가 건의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도시가스를 연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데 차상위계층, 저소득 영세민들 특히 단독주택에 많은데, 아까 윤서규 위원님 말씀따나 지산동 열악한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한 집에 한 개씩 배관을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진짜로 지원이 아닌가.
○구자근 의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런데 많이 빠져 있거든, 그 내용인데. 그래 하려면 원평동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거기 지금 당장 예를 들어보면 선산ㆍ고아지역 이런 데 보면은 택지개발 지역이거든. 우선순위를,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구자근 의원님 하시는 안대로 이제 동의합니다.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럴 때는 진짜로 저소득부터 먼저 배려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의원 심의위원회가 세부규칙에,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규칙 속에 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면 한 3,000세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300m, 지금 현재 법규상은 100m당 3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서 와서 하는데 27가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7가구는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 200만원 페이 지불하는데 나머지 3가구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27가구가 상대적으로 3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책을 마련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우위원님 얘기하시고 윤서규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차원보다는 또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및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가운데 건설도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ㆍ산업화ㆍ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조례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역량을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임무 등을 정하고 방재단의 활동방향ㆍ검토ㆍ조정 등을 위해서 방재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구미시 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4단계별로 전 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제10조에서는 방재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의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정부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 참여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자율방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꼭 할 필요 없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구자근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한 71% 정도 되어 있고
○구자근 위원 ‘거름지고 장에 간다.’
○건설과장 최경철 저희 도내에서는 한 23개 시군 중에 3개 시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거 우리 동료,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신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도 황계장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웃으며)
○구자근 위원 저 같이 시급성과 중요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사전에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구자근 위원 구미에 역대 구미시가 생긴 이래로 이 방재단이 필요할 만큼 자연재해가 있었던 게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경산도 실질적으로 9월 달에 이 방재단 관계 때문에 상정을 해서 경산보다도 저희들이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경산에도 부결이 되어 가지고 새로 상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저희들한테 보다 절실하게 이 방재단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상위법에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절실하게 구미시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명분을 갖추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건설과장 최경철 항상 저희 이게 재난이라고 그러는 게 일어나서라기보다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충분히 그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미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재단이 필요할 만큼 자연재해가 일어난 현황을 여기 한번 쭉 깔아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통 이렇게 무슨 조금의 일이 생기면 새마을협의회나 자유총회나 자연보호나 여러 가지 각 단체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잘 하지요? 민방위부터 해 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그죠? 소방 다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 봉사단체하고의 자율방재단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자근 위원 이 사람들 전문적으로 다 구성해요? 아니면 지금 각 단체에 중복적으로 안 되게 구성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신규로 구성 지금 합니다.
○구자근 위원 예를 들어 각 단체에 관변단체에 안 들어가신 분들로 신규로 분명히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일부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인구 10,000명 정도에 대해서 1개 읍면동이면 10,000명당 5명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 들어와 있는 게 172명 정도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구자근 위원 과장님, 제가 자연재해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예기치 않은, 예고하고 나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은 대충 뽑아놓은 것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초창기에 뭔가 완벽하게 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뭐합니까, 다음에 또 이거 모여가 “우리 단합대회 해야 합니다.” 행사해야 되면 행사 실비 들어가야 되고 국가적으로 내년에 긴축재정 해야 되는데 시도 지금 내가 보니 긴축예산 짜야 하는데 지금 자꾸 벌시놓는데 그런 고민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 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편성 자체 올해에 이제 한 340만원하고 내년도에 한 100만원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단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식비하고 해 놔놓고 저희들이 올해에 이제 예산하는 건 피복비를 하기 위해가 34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구자근 위원 실 필요비 외에는 지급을 안 합니까, 앞으로도?
○건설과장 최경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어느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까지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한 겁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자연재해가 예를 들어 계속 10년 동안 안 일어난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 예산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피해났을 적에 대한 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비가 안 왔을 적에는
○구자근 위원 예비비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재해 났을 때 기존
○건설과장 최경철 안 왔을 적에는 재해위험 부분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찰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자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헤아리신 분은, 헤아리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더 멀리 보는 그런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실 필요비 외에 다른 예산이 낭비됨이 없으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우리 구자근 위원님 생각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다른 데 다 지자체가 했다고 구미 실정에 맞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주된 이유고 또 여기 조례안에 보면 각종 행사 실비부터 시작해서 이 단체가 구성되고 나면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까지 해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지원할 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사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건설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민방위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체가 많이 관변단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성됨으로 해서 172명이라는 또 다른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돈 줘가면서 예산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하매 확보를 해 놨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100만원 해 놨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타 시군과도 비교돼서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구미 실정에 맞게끔 기본적인 것만 우선 갖추고 골격을 가자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들어서 또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또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문제성이 나오거든요.
(문창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메모를 건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최경철 예.
○우진석 위원 지금 구성 규모를 한 172명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지금
○우진석 위원 다 선발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 3개 읍면에만 지금 안 들어오고 나머지 27개 읍면동 중에 구성해서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데 법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벌써 미리 하시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미구성, 조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조례하고 자율방재단원을 같이 병행하도록 지금 지침이 그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안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모집공고를 같이 냈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러시다면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아, 죄송합니다.
○우진석 위원 다 하시고 뭐 하러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앞 뒤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취지도 이해를 다 못하고, 물론 조례안이 사전에 입법예고도 되고 안이 저희들한테 제출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방금 우리 구자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설명은 과장님, 하셔야 되는 거지요.
○김영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설명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 하는 게 옛날에 기존 수방단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게 상위법이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이 법이 바뀌면서 명칭하고 운영 구성 이런 게 좀 바뀌어서 그런데 실제 옛날부터 ‘수방단’ 해 가지고 수문하고 이런 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승계하면서 저희들도 운영목적에 맞추어서 하는 거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이런 거 정치적이나 이런 상황보다는 실제 우리가 재해예방이라든지 또 수문관리 이런 실제 이런 자연재해를 상당히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전에, 올해도 예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명찰하고 제복하고 해 놨고 내년에도 이제 실제 행사는 회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이거는 실제 목적에 맞도록 본연의 목적으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도 그래 되어 있고 지금 또 소방방재청이 새로 설립함에 따라 가지고 옛날 있었는 걸 옥상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 명칭은 유사한 명칭이 있고 또 운영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좀
○우진석 위원 유사한 건 운영이 되어 왔겠지만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국장님. 왜 그래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성격은 좀 다릅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 이거는 다시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창균 전문위원, 우진석 위원에게 설명을 함)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설명 들어봤을 때.
○위원장 박세채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11시45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도 11월18일날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경관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과 공청회 개최, 경관사업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관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과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ㆍ운영, 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국토해양부 소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이 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본 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사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기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1조제2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검토한 내용들 1부, 우리 위원님들 1부 안 드렸었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여기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새로 내용별로 이래 정리해 놓은 것 있는데. 그거 1부씩 드리지요. 밖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잘 안 되신 분들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직원, 자료를 배부함)
우리 앞에 전문적인 게 되다보니까 제가 우리 지금 밖에서 쓰고 있고 또 얘기들도 나오는 부분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 아마 밖에 단체에서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 7조 별표 이거 말씀하시지요?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수정된 내용대로 아마 밖에 내용을 더 받아서 아마 수정 정리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바로 복사 배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회의실 퇴장)
○한정우 위원 복사해서.
여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민간건축물에서 우리 새로 개발되는 우리 문성 그다음에 선산 교리 그 지역에 실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대상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거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됩니다. 문제되는 게 단층이라든지 저층부분 그다음에 조립식 간단하게 지었다가 이걸 뭐 2~3년 있다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본 건물 짓기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조금 지어야 될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내지는 2층 이하 건물 정도, 3층부터는 좀 하는 건 뭐 일리는 있다고 한다지만 단층, 2층 이래부터 조립식 사실 이런 부분까지 해서는 지금 대상이 너무 확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별표에 보시면요, ‘별표1 민간건축물’ 거기 보면 보게 되면 민간건축물에 이 부분을 더 좀 그거를 합시다. 규모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개발지역 내에 모든 건축물’ 이래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3층 이상 지상 1,000헤배(㎡) 이상 정도’ 하면 물론 필지가 보통 70평(231.406㎡), 80평(264.464㎡) 이 정도로 아마 만들어져서 규모가 또 너무 커도 사실 다 빠져버리니까 보통 안 되는데 조립식이나 이런 건 뺄 수 있도록 ‘3층 이상’ 하고 ‘지상 1,000헤배(㎡) 이상’ 정도 대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밑에는 그대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이래 했는 취지는 예를 들어 지금 시행하는 게 구평지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개발지에는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했는 겁니다. 보통 단독주택은 보통 2층 정도 짓는 게 많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게 우려가 되고 또 건축을 좀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좀 문제가 되고 이래 가지고 염려가 되시고 그러신다면 2층 정도만 이렇게 해 주시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3층부터 대상 건물을 만들고요, 1층, 2층까지는 그래 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여기 단독주택 안에 우리가 법 안에 다가구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이지요, 그죠? 그런 순수 단독주택은 일단 여기서 제외시키고 다가구주택 되는 부분은 그러니 단독주택 안에 다가구가 들어가는데, 다가구는 사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3층, 4층 만드니까 다가구주택은 사실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층, 이 부분을 조금 사실 우리가 지금 구평에 하고 있지만 지금 문성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문성 지금 1단지는 대상이 제외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지금 현재 원평도 앞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한정우 위원 우리 농수산물 뒤쪽 거기는 우리 도시계획에서 넘어갔으니까 거기는 대상될 거고 지금 되어 있는 데 거기도 지금 대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대상됩니다.
○한정우 위원 포함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선산 교리 되면 또 하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이쪽에 사실 이 디자인 자문하는 부분도 일단 이거할 때 다시 좀 정리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지금 밖에서 워낙 말이 지금 사실 많이 나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이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교수님들 같이 이 자체가 사실 기술자가 자기들 프라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해 가지고 정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재심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조건부로 보내든지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여기서 사실 한 자리에서 맞대어가지고 정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하실 때 다시 좀 정리를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한위원님, 그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니까 좀 문제되는데 조례에 너무 상세하게 부기해 버리면 또 상관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제가 볼 때 조례에 재량권을 좀 부여해 주시면요, ‘2층 이하 단독주택(다가구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조립식 등 기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우리가 관리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걸 너무 저희들 재량권을 많이 해 놔버리면 우리 운영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건 우리가 의지를 안 가지면 심사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을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립식까지 우리가 그 안에 넣어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이래 가자, 결국은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한시적으로 하는 건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까지 그냥 뭉뚱그려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말이 많이 있고 또 있을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주자는 얘기죠. 너무 많아도 사실 시에서도 부담도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2층 이하 또는
○한정우 위원 조립식, 2층 이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단독주택
○한정우 위원 2층 이하도 면적을 조금 정해 가지고 2층도 좀 큰 부분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면적도 좀 정하고
○한정우 위원 면적도 정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지 같으면 우리가 「경관법」이 생겨가지고 계속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해 가면 좋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면적하고는 우리 건축위원회, 건축사협회 이런 데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면적을 정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일단 규모는 그래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거 한번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얘기대로 7조 그다음에 별표1 그리고 별지7호하고 별지8호 서식 이런 부분은 우리 한정우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수정안대로 그래 해가 조례 제정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포함시켜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예, 그렇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립식하고 2층하고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김영호 위원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조례 올라온 부분을 벌써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건축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겁니다.
○한정우 위원 시민들한테 이거를
○위원장 박세채 거른 겁니다.
○한정우 위원 의견 수렴한 부분 내용 포함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래가지고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앞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김태근 위원 우리 인동 지역구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김태근 위원 그렇다면 좀 염려의 걱정들이 많고 우리 한정우 위원님 한 대로 말씀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도시 외관상 안 나오면 준공을 안 해 준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을 했다.
○한정우 위원 심의 받아가지고 심의 통과된 내용대로 안 하면 사실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걸 해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이 심의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색깔을 안 있습니까. 도시 주변 디자인하고 안 맞는 거 원색을 넣고 하는 그런 경우에 또 어떤 경우는 뭐냐 하면 너무 원룸을 짓는데 집 장사 이런 걸 해가 너무 아주 값싼 자재 안 있습니까, 그걸 해가 일회성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내구성 있는 것도 감안하고 어떤 건 또 앞으로 증축을 대비해 가지고 계단식 위에다가 조경을 하고 중간에는 다른 설계를 이상하게 또 전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실제 주민들한테는 직접 피해는 안 되면서 저희들 교수님 자문을 해 가지고 주변 경관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건축사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률성 있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수렴을 해서 제도 개선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모든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에 맞게끔 가려는 취지는 맞고 그럼 간판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간판도 어떠냐 하면 집을 멋지게 잘 지어놓고 대리석을 해 놨는데 전면 간판으로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김태근 위원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글자를 하든지 아니면 세로간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김태근 위원 맞아요, 그런 규제는 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 규제를 합니다. 실제
○김태근 위원 집을 잘 지어놓고 간판을 다 붙여갖고
○한정우 위원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맞아요, 그런 건 좀 선진국답게 깡충하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딱 진열한다든지, 우리 지난번 설명회 때 그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맹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는 것 맞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맞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건데 기존 아파트에 그러면 외벽에 칠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건 지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칠을 하는데 그런 것도 보통 보면 아파트 보면 5년 좀 넘고 이러면 색을 보통 새로 칠합니다. 보통 아파트에 7년, 8년 이렇게 되면. 큰 아파트 경우는 자체 이제 디자인해 가지고 하면은 하자가 없는데 보통 보면 한두 동 이래 있는 경우 안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말 그대로 영세적인 아파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칠이라든가 이런 게 뭐 말 그대로 페인트 하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편한 대로 칠하면 말 그대로 페인트만 칠하면 칠 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래 가지고 주변하고 어울린다든지 이런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과에서 자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김태근 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계 옹벽 부분에도 전부 다 이렇게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런 것도 이제 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건축과에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예전에 우리 66
○김태근 위원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이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우리 과 자체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합니다.
○한정우 위원 수리하고 이런 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놀이터 같은 것도 수리는 되는데 교체가 안 되더라고.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더라고. 거진 오래 되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수리’ 하니까 수리 할 수도 없고 수리는 또 그건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놀이시설은 교체하면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수리하려고 하니까 지금 완전 너무 바뀌어가 있는데 지금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품하고 쓰지도 못하고
○김태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진짜 멋진 도시가 되게끔 잘 되게끔 그래 짜야 될 것 같다, 심혈을 좀 기울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했는 게 감안되어 가지고 광고대상 이런 것도 좀 수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계속 저희들 노력을 합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김태근
- 우진석
- 김도문
- 김영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과학경제과장박대현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최경철
- 도시디자인과장김진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