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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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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9일(토) 오전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하였던 21세기 원년도 12월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2000년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구미시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를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지방채발행안을 심사한 후 국회에 계류중인 낙동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왜 그럽니까?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온 지도 얼마 안됐는데 국장님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실무자인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얼마나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오늘 조례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경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를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확정된 규제정비계획을 반영하였고 1호법에 의하여 관리되던 감염성 폐기물이 2000년8월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중 제5호 지정폐기물 다음에 제6호 감염성폐기물을 신설하였고 제6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중 다음 각호를 신설 법제2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1일 평균 배출량 100kg 미만의 생활폐기물, 2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3호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하 배출하는 사업장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하신 강대원 폐기물관리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8일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휴게소 영업자 등에게 생활폐기물보완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를 의무규정한 조례 제15조의 제정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와 시행령의 관련조항이 폐지되었고 조례 제17조 폐기물투기금지 조항 또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기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중 조문표현의 정확성이 결여된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조례내용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3항 중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수수료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수료 반환의 객체와 동기 및 반환주체를 구체화하고 개정안 제6조 제1항 3호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이하 배출하는 사업장을 5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으로하여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중복됨을 배제하고 개정안 제6조 3항 중 제1항 3호에 의거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비는 별표1의 일시적 다량배출물 수수료를 적용한다를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수정하여 다량배출물 수수료 부과대상물을 명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감염성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곽용기 위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리를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곽용기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현행에는 톤당 1만5천원인데 개정안에는 톤 미만은 1만5천원이고 톤 초과시에는 100kg당 1천5백원씩 추가하게 되고 그리고 5톤 미만은 7만5천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리 수수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인상은 아닙니다. 현재도 1만5천원을 받고 있는데 수수료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매립장에 계근대를 새로 설치하는데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들어 와서 계근을 하다보면 1톤보다 조금 많이 추가 됐을 때 우리는 계근해서 200kg 초과됐을 때 우리는 3천원만 더 받으면 되는데 법에 보면 2톤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평도 하고 언쟁의 소지가 있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5톤 미만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법 개정 이전까지는 매립장에서 1톤 이상은 못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되면서 5톤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톤 이상이 되면 매립장에 못들어옵니다. 주로 가정에서 집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5톤까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5톤 미만으로 못을 박으면 1.5톤도 같이 5톤에 포함을 시켜야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최고 5톤까지라는 것입니다.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실제 계근 다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계근할 때 컴퓨터로 차량번호까지 다 입력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감염성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들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정폐기물도 위생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감염성도 보건소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감염성하고 지정폐기물하고 6백여개가 있습니다. 감염성은 따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병원하고 한의원, 수의병원에서 어디에 처리를 하겠다는 신고를 다 받아서 업체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못갑니다.

곽용기 위원 축출물은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지정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장에는 못 들어옵니다.

이용수 위원 폐기물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크게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건설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주로 카센터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고 감염성폐기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용수 위원 생활폐기물은 구포로 들어가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용수 위원 사업장폐기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개정된 법에 보면 사업장에서 나온다고 해서 전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6조 1항에 보면 공해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100kg 미만의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처리하도록 바뀌었고 또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같은 데서 나오는 것도 사업장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하고 300kg 미만이 되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300kg 이상되는 것은 녹색환경이나 이런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감염성폐기물은 포항에 갖다 버립니까? 구미에는 버리는 곳이 없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구미에는 없고 업체가 칠곡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는데 구미에 병의원이 2백여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 포항에 가져가서 소각을 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 이런 것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기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2백여개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미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류비용을 따지면 구미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거든, 구미에서 장거리까지 가면 용역업체에서도 돈을 상당히 받을 것입니다. 구미에도 생활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버리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봉곡 일대를 가 봤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용수 위원 책상에 앉아서 행정만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구미하천 쓰레기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봉곡쪽으로 조깅을 하다보면 냉장고, 심지어는 변기부터 해서 봉곡동 아름다운 테마공원 바로 옆에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버리지 않는데 어느 누군가가 투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가서 투기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둘러보세요. 깨끗하게 조성을 했는데 엉망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식상 문제가 좀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숫자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내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시민의식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의식이 문제는 문제인데 보면 젊은 세대는 괜찮은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그냥 버립니다. 변기나 냉장고 이런 것은 차로 가져와서 투기를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차로 가져와서 일부러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 봉곡에 테마공원을 참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 일대에 그러니까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한번 가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아까 곽용기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일시적 다량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 입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전표는 어디서 발급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가서도 발급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분화를 시켰냐면 읍면동에는 계근대도 없으니까 일단 민원인이 동에 와서 폐기물이 2톤 정도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3만원으로 해 주는데 계근대에 와보니까 2톤이 초과될 때 그러면 거기서 추가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확실히 만들어서 앞에 표시를 하면 언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시청에서도 발급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만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렇게 시행을 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런 혼란도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일시적 다량폐기물 들어오는 것이 10톤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세분화를 시켜야지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1톤이라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1만5천원 했는데 매립장에 가면 그렇게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미만은 무조건 1만5천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초과되는 것은 더 받고 미만되는 것은 그냥 받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일시적 다량폐기물은 주로 집수리 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업자가 하는 것은 안됩니다. 중간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원래 톤당 처리하려면 2만원 이상 3만원은 줘야 하는데 요즘은 자기들 끼리 경쟁이 붙어서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쌉니다. 1만원 1만2천원 정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쪽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읍면동에서 하지 말고 매립장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업장폐기물은 실제 동지역에서나 나오지 읍면에는 없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중복이 돼서 거기 답변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10시38분)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와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임경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상하수도과장 김해운입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18일날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사업을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입농도 저하를 방지하며 낙동강수질을 조기에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에 지방채 규모는 4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0월8일날 총 284억5,800만원 지방채발행 계획이 확정이 돼서 연차별로 작년까지 236억6,400만원을 차입해서 사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마지막으로 47억9,400만원이 10월27일날 신청을 해서 12월4일에 행정자치부 승인이 났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284억5,800만원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124km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지방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방법은 원금은 국가가 70%를 보조하고 시비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국가에서 5.37%를 보조해 주고 후에 이자변동이 생기는 것은 시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이자가 7.83%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47억9,400만원 기채사업은 원남동 오수관 설치를 위시해서 지역별 하수관거를 설치 및 정비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2000년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김해운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의 효율제고를 위하여 '97년10월8일 확정된 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계획 284억5,800만원 중 최종년도 잔여분 47억9,400만원의 지방채발행은 연리 7.83%의 장기저리 공공자금으로서 원금상환도 양여금 70%로 충당되며 이자도 국고부담 5.37%, 경북도의 지방양여금이 2.303%이고 나머지 0.9875%만 시비로 부담하면 되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융자라 판단됩니다.

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하수관거 22.6km를 신설 및 개량하여 전국 평균 68.4%에 못미치는 하수관거 보급률을 증대하고 지하수 오염예방과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저하를 방지하여 낙동강수질을 보호코자 함은 구미시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필요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지방채차입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재정상태,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기채가 1차로 얼마를 했다가 2차, 3차에 걸쳐서 마지막 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총 284억5천만원을 확정지어서

이용수 위원 나머지 잔여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마지막 47억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1차, 2차 가져 온 것에 비해서 이자는 차등 상환이 됩니까? 별도로 조건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똑같은데 이자를 5.37%까지는 국가가 보조를 해 주고

이용수 위원 7.83에서 5.37을 빼면 구미시에서 부담할 이자는 2.46만 하면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조건은 좋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원금은 70%를 국가가 보조를 해 줍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리고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재정상 보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지역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개발지는 다 되어 있고 기존 구시가지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화조에 들어갈 것이 낙동강 밑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낙동강 밑에는 몇 mm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1,200하고 1,500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채를 해서 새로 관을 하면 정화조가 필요없게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저도 공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오수가 분리해서 나가다가 라인이 길어지면 서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고 원금 양여금 70% 하고 이자 5.37%는 확정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확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방양여금은요? 아니면 도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도 바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양여금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그럼 시가 이자를 0.87%만 부담한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또 이게 47억9,400만원이 마지막 사업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시가지를 보면 가정주택이나 상가에 외부에서 오수관 우수관이 따로 나와서 대지 경계선에서 안에 오수맨홀 우수맨홀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 오수관 메인라인이 있는 부분은 오수맨홀 우수맨홀이 합쳐져서 우수맨홀로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당시에는 오수관이 없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준공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 오수 우수가 합쳐져서 우수로 같이 나오는 것을 개량을 안해 주면 물이 깨끗해 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가정집이나 상가에서 오수정화조에서 나오는 맨홀이 따로 있고 세면대나 욕조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따로 있고 두가지가 안에서 합쳐져서 우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수관이 완료되면서 집안에 있는 오수맨홀은 오수관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하고 우수맨홀은 우수관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이 돼야지만 수질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합법적으로 준공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에서 강까지 연결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선을 해 줘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수는 오수관을 연결을 시키고 우수는 우수관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이용수 위원 이 돈을 기채하는 것은 좋은데 이 돈을 가지고 구미에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어느 윤곽이 잡힙니까? 아직도 투자가 많이 돼야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기존 시가지는 아직 분리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머지 않아 또 기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이번에 하수도료를 인상시키고 하면 앞으로 빚을 안내고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필요하면 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또 자체 하수세입으로 하고 올해 하수도료를 많이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생태계 하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걸어가다보면 작은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과거 2~3년 전만해도 원평 2,3동에서 하수가 1,200mm관에서 콸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천이 아니고 하수도야 하수도, 물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엄청나게 투자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계속 투자를 하는데 가능한 빚을 안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특별회계가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됩니까? 적자가 많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하수도가 100억 이상 마이너스입니다. 상수도는 60억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 해서 시골지역에도 상수도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구미시가 빚을 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겠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나명온 위원 지방채를 4년간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형곡이나 송정동 하수도하고 오수하고 관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광평천을 흘러와서 그대로 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잘 파악을 해서 쓸 때 써야지 지금 형곡하고 송정 오수하고 하수가 대단하거든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분리는 되어 있는데 집을 지으면서 오접합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광평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수하고 하수가 처음부터 관로가 별도로 없어서 그 넓은 데로 다 흘러가서 끝에 장미아파트 앞 철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0cm 되는 망으로 막아놨는데 이물질이 내려오면 바로 막힙니다. 몇 달째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치워주는데 2~3일 지나면 또 막힙니다. 근본준 으로 이런 데 돈을 써야지, 다른 데도 필요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이런 데는 빠지고, 돈의 사용처를 적재적소에 못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오접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오수가 계속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가보지도 않고 그럽니까? 저는 매일 그쪽으로 다니다시피 하는데 그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수가 40cm되는데 이틀만지나면 또 막힙니다.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 큰 사안은 방치를 하고 작은데, 물론 작은 데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큰 것부터 신경을 써야지요. 기채를 더 내더라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나는 정화조 자체를 못 믿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정화조 네 개를 묻으면서 기계식이 아니고 일반식 5인용 정화조를 속을 제가 들여다 봤어요. 여기서 과연 정화가 되겠느냐 보니까 정화조에서 바로 나오는 물에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모터가 달려있는 기계식 정화조에도 보면 정화조 자체를 못 믿겠더란 말입니다.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GOD로 따지면 알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기준 이하는 안됩니다.

이용수 위원 절대 안되지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것은 기준치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화조에서 걸러 나오는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다 들어갑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시의 하수도 시설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우수는 거의 다 됐는데 기존 시가지에 오수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번 기채만 승인을 해 주면 없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여기보면 '97년도부터 금년까지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은 것이 284억5,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 47억9,400만원입니다. 상환방법을 보면 아주 좋은 돈이거든요. 공공자금으로서 양여금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70%이고 이자도 국고부담이 5.37%이고 지방양여금이 2.303%나 되며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0.98% 같으면 사실 공돈입니다. 이런 돈은 위에 로비를 더 하더라도 더 받아와서 우리 시가 사용해야 될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 하수시설을 100%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돈은 중앙에 로비를 더 해서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달라고 하면 안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284억5,800만원은 '97년도 10월달에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기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된 것입니다. 이건 금년에 끝이 납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받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현재는 그런 융자제도가 없는데 아직 미비된 것을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오면 지방채 제도가 다시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셔서 참고하기 바라고 특히 강대홍위원님 말씀하신 오수관 설치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연결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우수관 설치공사에, 기채입니다마는 공사가 대형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도 그렇게 매몰이 돼서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설계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윤재 위원 구미쪽에는 조사가 상세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산쪽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선산쪽에 조사해 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거기는 관로 자체가 없습니다. 선산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 지난 6월23일 국회에 제출, 12월4일 환경노동위에 상정이 되어 국회의원들 간의 견해차이로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으며 내년초에 재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될 경우 구미시는 많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물이용부담금 납부 등으로 기업체의 제품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구미지역 발전에 많은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개정에 대하여 저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특별법제정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 등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사태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는 것이 나을지 등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낙동강물관리 특별법안 및 언론보도 관련자료

(끝에 실음)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 등 정부 요로에 전달한다든지 집행부와 합동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대구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위천공단때문에 부산의 눈치를 보고 중립을 지키고 있고 또 북부권에 있는 시군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경제활동에, 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위축이 온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물론 그쪽의 국회의원들은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해서 이렇게 채택을 했지만 또 북부지방에 있는 시민들은 다소 불편함이 따르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전혀 관련이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오늘 언론보도에 난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지금 대구시 국회의원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개별적으로 환경노동분과위원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전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는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산하고 연계해서, 당초에는 지역간 국회의원님하고 대립 관계가 돼서 부산지역에서는 하자고 하고 부산 이상 대구나 경북에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안이 분분해서 사실 계류가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부산시 국회의원님들하고 대구시 국회의원님들하고 다시 조율이 돼서 원안대로 상정을 하자고 됐는데 다시 또 제가 듣기에는 부산시 의원들은 정부안보다 더 강한 그런 입법을 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자연보호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자연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보호와 개발의 조화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우리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입장을 여기서 밝혀보겠습니다.

국회 노동환경위에서 유보가 된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2003년부터 시행인데 그러면 신규공단 조성 등에 제한이 클 뿐 아니라 또 공단입주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구미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4공단 입주 희망자가 있겠느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하천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순수한 우리 경북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비료도 마음대로 못 치고 심지어 농약은 꼭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 아니라 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 총량제가 됐을 때 그 부담금도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폐기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난번 간담회장에서는 전인철 전부의장이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는 사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11월30일날 환경부하고 건설부,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서를 채택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을 냈습니다마는 사실 법이 통과되면 경북지역에서는 구미가 가장 피해를 받는 법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고 낙동강 인접된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시장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전 관련되는 시장들이 다시 한번 건의문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시장 군수님을 방문해서 받을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유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시장님께 진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금명간에 어떤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장 군수 모임도 중요합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경북에 의장단모임도 있으니까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의장님께도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간담회에서도 의장님이 도 차원 의장단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진언을 드려서 경북도 전체가 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나 같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진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수질을 좋게 하는 방법은 사전예방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낙동강 수질이 좋아진 것도 공무원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손으로 자연보호를 해서 낙동강 수질이 향상되고 좋아졌는데 관심이 없으면 도저히 사전예방을 해도 안됩니다. 관심이 있으므로 감독을 해야 하지, 감독을 해도 농촌에도 그렇지만 공장도 심지어 우기에는 물을 빼고 하는데 관심없이는 도저히 좋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의원님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시활동만 강화되면 좋지 않겠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수질계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처리하면서 공단지역 외 지역에 축산폐수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세차장까지 해서 2천여개가 됩니다. 이것을 주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물론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민들의 재정적인 손실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시민들한테는 너무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담당공무원으로서 방법이 없고 그래서 수질은 사실 구미지역까지는 나은 편입니다마는 일단은 대구를 지나가면 굉장히 악화되는 현상으로 부산에서 현재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듣기에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12월14일날 부산지방환경관리청에서 참여되는 교수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염부과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간다하더라도 발언권은 없을 것입니다. 교수들끼리 어떤 식으로 부과량으로 조정할 것인지 이런 논의기 때문에 담당계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동태라도 알고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집행부 움직임하고 의회하고 보조가 안 맞는 것같고 집행부가 앞서서 추진을 하고 협조도 구해야 되는데 자꾸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너무 답답한 면도 있고 이것이 재상정이 되기 전에 전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근지역하고 공조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나명온 위원 사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이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앞으로 농약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규제가 강화되면 모든 것이 위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같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류층이지만 하류층에 산다고 입장을 달리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폭 완화보다는 워낙 환경이 절박한 상태기 때문에 병행해서 좋은

김영호 간사 위원장님 본 의제하고

나명온 위원 잠깐만요.

김영호 간사 나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 경남쪽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명온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이것은 절대절명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렇지만 낙동강수계가 한강수계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수변구역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등을 줘서 상류는 규제가 완화되고 내려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현재 입법된 안에는 보면 수변지역이 댐 상류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댐상류면 구미가 수변지역에서는 제외가 됩니다마는 만약에 구미하류지역에 댐을 건설하게된다면 여기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통 한강수계는 댐 상류 30km까지 수변구역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지 수변구역이 얼마인지 나오겠습니다마는 한강은 30km까지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이 법안이 바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 구미지역에는 공단이나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산업단지개발에 관해서 인허가를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완충조류시설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미시에 어마어마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 4단지 180만평 해 놓은 것도 사실상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에 어떤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한강수계 수질개선법하고 같은 비율로 해 달라고 빨리 의견서를 협의해서 관계기관에 내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론되는 것은 이법 자체의 폐기보다 법의 골격은 유지하되 형평성을 가지고 한강수계 정도로 완화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 한강보다 몇 배로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다행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김성조 국회의원께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좀 낫습니다마는 환경노동위에 상정이 되기 전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추진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홀로 외롭게 싸우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빨리 의견서를 채택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종결하려면 의회차원에서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을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뭐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 회기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건의서를 채택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 건은 건의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건의서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일 월요일에는 농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3일 수요일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예산서를 지참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생활복지국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상하수도과장김해운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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