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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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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1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개의)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 시설 원예개발 공사 설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구미시 시설원예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시설원예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선산출장소장입니다. 김종령 사회산업위윈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중에 바쁘신데 이런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단위 수출화훼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기술보급 및 수출유통체계구축으로 단기간내 지역화훼산업의

성장계기를 마련하고, 구미시는 도내시설원예 및 화훼의 지리적인 중심지로 농업생산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도농통합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시설원예, 화훼생산단지의 조성 및 수출 유통 종묘 등 농업관련 공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복리증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백억원으로 하고, 공사설립 자본급은 정관으로 저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정을 포함 이사와 감사를 두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원예, 화훼의 수출, 유통과 화훼단지조성 및 분양사업 등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는 공사의기금조성과 공사의 기본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사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게하고 시장이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설 원예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은 출장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공사를 설립하여 대단위 화훼단지조성과 체계적인 기술보급 및 수출유통체계 구축으로 지역 화훼산업의 성장과 농업 생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도·농통합의 촉진을가속화하고 지역내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에 따른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 3항,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제49조 2항에 의거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업무 및 기본운영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사의 설립목적은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사는 법인격으로 하며,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공사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사업년도와 공사의 업무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경영수익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사의 설립목적·절차·사업범위·공사운영·임직원에 관한 사항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본 조례안의 내용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담당 과장님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 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전문 지식도 없고 한데 이렇게 긴박하게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화훼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해올렸는데 11월11일날 농림부에 실무추진 협의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6개시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는 5월달에 농림부에서 각 시도로 시달해서 화훼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6개도가 신청을 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경상북도가 추진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가 다시 거론이 되어서 경상북도가 화훼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방법이 가장 옳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타시도에는 대기업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당초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겠다 해서 구미시가 한마디로 말하면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구미시가 거론된 이유는 구미시 옥성면 소재지에 땅이 있고 구미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수차에 걸쳐 보고해서 최종 11월11일날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1월6일날 경상북도 화훼 계열화 사업 실무 기획단을 구성해서 긴급히 업무추진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이것은 왜 빨리해야 하냐면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1단계 사업은 '98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96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96년도 설립공사가 안되면 경상북도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취소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는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경만 간사

옛날부터 옥관에 부지를 밀때 화훼단지를 지으려고 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경상북도 땅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도 공업단지로...

임경만 간사

일부는 그냥 된거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하나도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해서 지금까지 수차 공고를 해도 입주가 없었습니다.

임경만 간사

정책에 휘말리지 말고 공업단지로 하려고 했으면 공업단지를 해야지 화훼단지 한다고 합니까? 이게 비젼이 있습니까? 백억이나 투자되는데 판로는 정해져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판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대충 분석해본 결과 1년에 국내 장미 시장이 5천4백억이 내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화훼로 봐서는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게 될 꽃이 주로 장미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상북도 장미가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30%, 수출을 70%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분석은 안되었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 보기로는 상당한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압니다. 아는데요, 우리가 선산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 만들 때도 전망이 있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준공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노라는 경상남도 화훼단지 업자들 하고의 경쟁을 이겨내겠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장미는 국제적으로 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21일까지 조례를 통과시켜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96년도에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속에서 개발공사가 법인화가 되는데 설립이 되려면 오늘부터해서 12월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법인이 설립될 수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일단 금년내로 내무부에 낸다는 것이지 사실상 승인 받는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리고 농림부에 보고를 하면 재경원에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96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공사자체를 공기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는 서류로써 착공이 되는 것이지 예산 집행은 못할 것같습니다. 다만 요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요.

이판돌 위원

전문위원님 절차를 밟자면 본회의에서 상임위로 회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장님 싸인만해서 넘어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정기회나 임시회 중에 휴회되었을 때는 의장님 싸인 받아서 회부됩니다.

육태호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지난번 의원님들 휴게실 계실때 과장님이 오셔서 일차 설명을 드렸고 급하다해서...

육태호 위원

볼수 있도록 여유를 줘서 해야지 금방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임경만 간사

조례안을 시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게끔 해야지 급하게 승인해 줬을 경우 나중에 원망은 누구한테 옵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위원

위원장님, 이거 오늘 아침에 처음 접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법인화하기 위해서 또 예산관계로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첫 사업이고 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통과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고 연구할 시간을 준 후에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이판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개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접수를 하고 내일 시정질문 끝나고 난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요.

김응기 위원

모레는 시정질문이 4건이니까 내일은 오후 2, 3시에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늦어도 14시 이전에는 끝납니다.

이판돌 위원

의사일정에 23, 24일 상임위니까 그때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내무부에 2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21일까지 제출하려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13일날 보고를 드릴때 급하게 가져오게 된 것을 사과 드렸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해서 결정이 늦어졌습니다.그래서 11월 초에 내려왔는데 도와 합작으로 하기 때무에 도에서 투자를 합니다. 같이 대책회의를 하다보니까 또 처음하는 업무라서 배우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소장님도 실수를 한 것이 우리가 조례안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2, 3일 전에라도 한부씩 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저희들은 벌써 제출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21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내일이라도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정질문 마치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출장소장님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일 시정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님의 안을 채택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내일 오후에 다시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유통특산과장조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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