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9일(금)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
3. 각종공사추진현황청취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조례안 한 건과 승인안 한 건을 심사한 후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난 2월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단결권의 단계적 보장방안을 합의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복무상의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소속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98년2월24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단서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할 것이며 협의 또는 합의과정에서 물리적인 집단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협의회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여 당해 기관으로 기관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가입대상을 6급이하 일반, 연구, 기능직 공무원으로 하되 다만 지휘, 감독직책, 인사, 경리, 비서, 기밀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협의회 가입을 금지시켜 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능률을 기하는 한편 협의회의 자주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사항, 그리고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에 따라 구성토록 하여 대표성 확보로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협의회 대표자와 매년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협의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을 제한 정규시간 외에 실시토록 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임 공무원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기관내부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집단이익 추구를 위한 대결이 아닌 창조적인 대화의 장이 되는 협의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김규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표준안 받은 것 있지요?
○총무과장 김경배 예.
○전인철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면 좀 보여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배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 밑에서 아홉 째 줄에 보면 통보받은 기관장은 3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일로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하는 과정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 '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두 번째 주요골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4급기관장을 단위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되 그 사람들끼리 다시 모아서 연합협의체를 못 만들도록, 즉 다시 말하면 저희 구미시에 대상이 되는 기관이 총 7개기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출장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문화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 이렇게 7개 기관이 되는데 이 7개 기관을 다시 묶어서 협의체를 만들지는 못 한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이걸 각 기관별로 설립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4급이상 되는 기관만... 그러니까 시 본청은 국장이 있지만 그것은 기관으로 안 보기 때문에 시 본청은 한 개로 하고 나머지 사업소, 의회, 출장소 등 4급이상이 되면 한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국장님은 포함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예외로 돼서 시에서 하나로 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계속 읽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하도록 함(제3조)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규제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4조)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여기까지 지금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거의 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된데 하고 안 된데하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반반정도는 되고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석 간사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의무적입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가입은 의무가 아니고 조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도 가입을 안 하면 조직이 안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임의가입이지 강제가입은 아닙니다.
○윤종석 간사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기능하고 유사한 공직자들에 대한
○총무과장 김경배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철도노조나 부두하역노조나 이런 노조는 우리 시에도 있지만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노동법이 허용하는 근로3권이 다 보장된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근로3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다시 말해 단체교섭권, 대화하는 협의체의 기능밖에 안 됩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은 노동조합 형성과 비슷한 구성원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경배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는 이야기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까지 노동3권이 다 보장되는데 저희들 이것은 어떤 협의체적인 성격이지 노동조합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항이 나오겠습니다만 범위가 대상 공무원 1,461명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835명정도입니다. 중간에 안 된다는 것을 다 빼면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좋은 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처리에 있어서 결재간소화 내지 내부적인 통로를 연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조금 미흡하다면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무의미한 그런 점도 있지만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주게 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되고 이런 교섭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공무원 자신들 권익의 쟁의점도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권익에 관한 것은 안 됩니다. 예를들어 인사나 기타 보수나 경영에 관한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앞에 나온대로 업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결재과정의 간소화나 자기 고충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직접적인 인사나 이런데 대한 관여는 전혀 안 됩니다.
○강대석 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라고 내려온 모양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기강에 대해서 많이 해이할 수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할 때 잘못하면 역효과가 안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경배 상위법률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이게 없어도 지금까지 잘 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근무환경이나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기관장과의 대화채널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합니다만 그런 시간보다는 하나의 채널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상의하달에 좋은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전문위원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골자만 있는데 뒤에 세부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상위에서 하달된 기본지침에 따른 규정이거든요.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 맞게끔 만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부결시켰다든지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규환 제가 알기로는 부결시킨 데는 없습니다. 상위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나중에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선 일단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4급이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못했던 사람들이 직급별로 조금 완화는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은 보이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크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물론 지금 그런 특별한 쟁점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이게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공무원 자체도 거부반응이 나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면 공무원 내부에서도 거부반응이 있지만 이 법률조항을 보면 단순한 협의절차만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에게 영향이 안 미치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이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국민들에게 영향은 안 미쳐도 혜택을 주는 점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혜택주는 점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앙양이 되면 업무능률이 올라가면 혜택이 안 되겠습니까?
○김학봉 위원 시장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대화 채널을 연다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 예를들어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만약 숙직실에 이불이 더럽다고 하면 그런 등의 건의사항, 협의체라는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숙직실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바꿔달라 이런 쪽으로는 가능합니다.
○윤종석 간사 부의장님,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표준안하고 거의 똑같지요? 수정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특별하게 변경된 것은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 경주 외 1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구미, 상주, 영천, 군위, 영양, 영덕, 청도, 울진, 울릉은 4월 임시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다 통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석 간사 뒤에 조례안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검토하신 대로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4조 3항은 표준안이 잘못돼서 고쳤지요?
○총무과장 김경배 예.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 뜻은 없지 싶은데 6조 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준안에는 '에도'로 되어 있거든요. 뜻은 별로 상관없지 싶은데 '도'를 '는'으로 바꾼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그 토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읽어보니까 의미는 별로 없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김경배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표준안대로 해주지요. '도'자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애요. 그 뒤로는 다 못봐서 모르겠는데 표준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3조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있는데 만약 부서가 이동이 돼서 직무가 바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윤종석 간사 탈퇴서를 안 써도 자동 탈퇴입니까?
○강대석 위원 예를들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가입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은 가입을 안 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경배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6조 4항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직변경과 동시에 바로 그렇게 됩니다.
○윤종석 간사 별도로 사무실을 둔다고는 제14조에 안 나와있는데 공무원을 둘 수 있는 사무실도 따로 없겠지요?
○총무과장 김경배 별도 전담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다른 용도로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별도 사무실은
○전인철 위원 인정이 되면 사무실도 생겨요.
○윤종석 간사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들면 안 되지요.
○정영진 위원 구미시 공무원중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저희 총 현원이 1,461명인데 그 중에 835명이 해당되는데 57%에 해당됩니다. 가입금지된 공무원이 626명인데 여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안에는 대상이 6급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급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6급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급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6급이 310명이고 서무, 경리, 물품이 170명, 운전원이 96명, 비서 감사 유선교환이 30명, 보안경비가 20명으로 626명이 빠지면 835명으로써 약57%정도가 대상공무원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최소인원 제한은 없지요?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김경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대상되는 기관이 총 7개입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7개가 의회사무국, 출장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문화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시 연합해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대충 기관별로 대상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기관별로 자료는 뽑지 않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성이 되면 운영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구성이 되는 대로 의회쪽으로 통보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구성 완료되면 총 몇 명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운영을 하면 자금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특별히 예산이 필요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사무원을 두면 그 사무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이 들겠지만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공무원사회를 전부 완화를 하고 부드러운 그런 게 많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안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뭐 있나 이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기가 저하되는 수도 있고, 잘 하는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더 잘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의회국장으로 1년6개월동안 위원님들의 손발이 되어 호흡을 같이 하면서 도와 주신 덕분에 무리없이 직무를 마치고 오늘 집행부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저 자신 의정이나 시정 또한 모두가 부족했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업무에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모든 업무에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위원님 뜻과 잘 조화된 책임있고 소신있는 시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 계획 목적 등은 위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원대상은 621가구에 지원규모는 10억입니다. '97년도 8월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고 금년 연초에 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된 바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 또다시 많은 절충을 거쳐서 3월26일부터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21세대중에 545세대인 87.7%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결과 공과금 상환금, 복지회관 운영 등 원금은 보전하고 이자 1억3천2백만원만 이용하는 시와 의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고생을 했겠지만 특히 인동지역 의원님과 나명온 의원님, 연규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아파트 이원백 대표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정서를 잘 어루만져 주셔서 무리없이 타협을 보게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불가피성을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분명히 사과를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소관 업무가 지연된 점도 있고 사실상 순서에 맞지 않는,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부분도 원래 지난 해 정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과의 내부적인협의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서 제대로 지난 해에 완벽한 안건을 만들지 못해서 부결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완벽하고 심사숙고해서 주민들과 완벽한 타결을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폐기물관리과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고초가 심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소집기간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므로해서 단시일내에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상당히 잘 됐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조에 '기금운용을 위한 사업은 적립된 기금이자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단 부득이한 경우에 원금 일부를 소진하고 원금 손실부분을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좀 고쳤으면 싶습니다.
원금일부를 소진한다는 것은 10억에 대해서 이자발생부분에 쓰는 그 기금 운용 총칙이거든요. 여기서 원금 일부를 쓴다기 보다는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때는 원금에서 손실부분을 충당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싶고 그리고 제6조에 대해서 '복지회관 운영비, 공과금 보전사업, 주민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한다' 해놓고 괄호 열고 ''99년도는 이자와 원금 일부를 사용함'이라고 했는데 괄호는 삭제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에 기금운용촉진까지 올라오게 된 데는 매립장 주변에 있는 대표들하고 사전 상의가 다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는 기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 소견은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뜻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달 31일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6일날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급히 소집을 해서 본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 주민들 쪽에서는 원금이 손실되더라도 많은 사업을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시나 다른 위원들은 원금이 손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는 없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원금을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봐서 이 원금을 부득이한 경우에 손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원금을 충당하는 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 부분이 사실은 연동금리가 돼서 고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 확정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을 그 금액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 이자가 줄어들 경우에 원금의 손실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결론으로 단서조항을 이렇게 달았는데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희가 이렇게 낸 것이나 뜻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원안에 보면 '출연금으로 충당함'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이 출연금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지금 10억의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다가 예를들어 9억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손실된 원금 1억은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우리 조례상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해서 명문화를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일단 10억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 준 것 같으면 그 10억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매립장을 연도가 늘어나서 7년도 묻을 수 있고, 10년도 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 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출연금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쳤으면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단,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 부족할 시는 원금에서 손실부분을 충당한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원금을 썼을 때는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이유가 됐을 때는 출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더라도 일단 이 10억을 마련하기까지는 그만한 고충이 많았는데 여기서 원금 일부를 쓰고 또 출연금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단서를 달아놓게 되면 매립장 주변에 있는 그 분들한테도 하나의 빌미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줬으면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조례상에는 출연금을 계속 출연할 수 있도록 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 총칙에는 간사님 말씀대로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례에 근본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다시한번 제가 반문을 하겠는데 지금 출연금을 10억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쓰고 나면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할 때는 10억 이외에 다시 할 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은 제 혼자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원칙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출연금을 다시 말해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년간 30억을 팔았다고 하면 그 10분의1을 출연금으로 매년 확보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칙이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쓰레기 봉투를 판 부분에 대해서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을 보전해 줄 수 있다, 대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윤종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장에 보면 1억3천2백만원으로 이 사업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이걸가지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거지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대원칙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 5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대로 놔둬도 무방하고 또 이자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일부를 소진하고 원금손실 부분은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넣어도 무방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말은 표현방법에 따라서 해석이 각각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도'자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자 1억3천2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쓰고 이자가 1억3천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시에는 원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단서를 쓰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원하는 바는 그겁니다. 그래서 원금에서 일단 충당을 하고 원금에서 모자라는 부분,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나중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토를 달아서 원금손실부분은 출연금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게 되면 원칙은 서있지만 총칙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것은 그런 쪽에서 보면 안 되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경우 이자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원금 일부를... 증감이 생겼을 경우 원금 일부를 소진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원칙이 금년에는 1억3천2백을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삽입을 해도 타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회의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위원회 개최결과가 원금을 반이라도 쓰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예, 원금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쓰는 것은 괜찮은데 제일 마지막에 출연금으로 충당함이라고 하는 이게 거슬립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윤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충당하더라도 표현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에서 충당한다라고만 해놓으면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출연금으로 하자는 말은 빼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렇게 수정을 해주십시오. 제5조는 '단 기금운용을 위한 '99사업비가 부족할 시 원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99년도는 이자와 원금일부를 사용함'이라는 내용은 삽입을 안 해놔도 자동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빼버리십시오.
○김학봉 위원 6조에 괄호안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지요. 있어도 관계없고
○김종락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전반적으로 묻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전체 구포지역에 쓰레기 처리가 사실은 총무분과에서도 빈도가 잦으면서 계속되는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큼의 제시된 이 사업계획이 설문서에 의해서 주민과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도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공정하게 저희 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그 전날 다 검토가 됐습니다만 이후에 주민의 반응은 행여 어떠할 것인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현재까지 수혜사업으로 결론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보고를 올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는 다 쓰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 의회가 바라고 시가 바라는 기금운용의 원칙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인동지역에 있는 세 분 의원님하고 또 나명온 의원님, 연규섭 의원님 등 직간접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늘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하고 그런 가운데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이렇게 일단락해서 합의적으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구포지역이 너무 민감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루면서도 잘못 문제가 됐을 때는 시민에게까지도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신중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해평만리골에 관한 문제는 전자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많은 감량이 돼서 구포매립장 운영이 앞으로 많은 횟수로 더 지연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지금 해평 만리골에 관한 문제는 길게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책에서 앞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당분간 유보상태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물론 계획안은 좋습니다. 1억3천2백만원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조용하면 다행인데 작년같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까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쪽의 주민대표 이원백씨하고 그 쪽의 대표하고 잘 협의해서 금년에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해당 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3항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종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각종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금년도 계획된 주요공사는 총 12건입니다. 대부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신규사업도 4월달에는 모두 착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인동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이 1,500평입니다. 작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64억으로 기 투자가 17억4천만원, 금년에 22억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족액이 24억6천만원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액 24억6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될는지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8%인데 금년에는 골조공사는 완료되고 전기, 통신, 설비공사, 외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 전수관, 자료실 설치공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은 지금 지하1층 및 4층 내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인데 '99년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3천만원이 아직 교부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교부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선산문화원이지요?
○기획실장 윤영섭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낙산고분군 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8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 4억2천8백만원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4천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년차사업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입니다. 보물112호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보호책 설치와 기단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2백만원으로 금년12월까지 정비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지침시달이 지연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4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서원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선산읍 원동에 있는 금오서원인데 금년에는 건물 2동 보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제가 서제가 마루하고 기와를 개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8백만원인데 금년 4월9일날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미정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금오산에 있는 채미정인데 구인제 건물 해체보수가 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6천만원이며 이것도 금년 4월초에 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다사 명부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무을면에 있는 수다사 명부전입니다. 수다사 명부전 앞에 있는 하천하고 석축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생산성 보수입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유적지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인데 이것도 잘 아시는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277석의 규모로 현재 계속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231억5천만원, 기 투자가 152억4천3백만원, 금년에 25억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것이 54억인데 추경에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2000년 내년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은 75%입니다. 금년에는 내외벽 공사와 전기통신 설비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궁도장 보강입니다. 이것은 동락공원에 있는 궁도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조명시설과 살나르기가 금년의 주요 공사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 완공목표로 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스탠드 균열과 방수 보수공사가 되겠는데 금년에는 15억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4월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낙찰자는 서울에 있는 파워겔른에서 낙찰을 보고 감리는 늘푸른 엔지니어링회사의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육상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국제공인 관계로 작년도 추경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 설계서를 납품받아 보니까 총사업비가 4억정도 소요됩니다. 1억이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각종 공사추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지요? 금액 단위가 많으니까 전부 입찰계약이지요?
○기획실장 윤영섭 예, 전부 입찰입니다.
○조윤성 위원 낙산고분 정비사업에 현재까지 토지매입이 안 돼서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토지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기획실장 윤영섭 총 토지매입할 것이 17필에 6만1천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천만원으로 한 필을 할 계획인데 낙산리 98-2의 토지인데 소유자는 선산에 있는 심정석씨입니다. 토지매입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사전에 매입을 해놓고 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윤영섭 워낙 면적이 방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1천평정도 됩니다. 이걸 다 매수를 해야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조윤성 위원 공시지가가 오르면 돈만 자꾸 더 들고, 빨리 매입을 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기획실장 윤영섭 매수하는데 지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에
○윤춘식 위원 천생산성 보수는 당초에 구미시하고 선산군하고 있을 때 선산군에서는 지표조사 등을 완료해서 했고 산 자체도 그 쪽에는 전부 장천면 일대거든요. 구미시에서는 지표조사 등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천생산에 돈은 투자하고 공사는 옳게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분공사는 지양을 해주고 완전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이나 이런 것도 보기에 상당히 흉하거든요.
○기획실장 윤영섭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계속 부분적으로 성곽보수공사, 등산로, 체육사업 등을 했는데 금년에는 5천만원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성이 있도록 할 겁니다.
○윤춘식 위원 비행장 하는데도 보면 그 앞에 있는 돌을 무슨 돌인지도 모르고 전부 뽑아서 비행장 만드는데 쓰고 이렇던데...
○기획실장 윤영섭 올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대로 추진될 겁니다.
○윤종석 간사 스탠드 균열 방수공사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실장 윤영섭 올해 15억7천만원으로 하더라도 4분의1정도밖에 못합니다.
○윤종석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실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인동시립도서관 건립현장을 가보니까 감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감리가 안 된 것 같습디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부실공사 같아요. 콘크리트 벽을 옹벽을 쳤는데도 땜질을 할 정도의 것이 나오던데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 공사는 총 38건중에 6건은 완공을 했고 30건은 추진중에 있고 미착공이 2건입니다. 완공된 것은 표와 같습니다.
이월사업은 전체가 진도표와 같이 포상교 가설공사 50%, 전체가 발주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11건에 대해서는 현재 9건은 됐고 두 건이 신장1리 안길포장공사는 상수도와 연계시행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황상천 복개공사는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단가변동도 있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어2리에서 하장1리와 대원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하고 개평리 농로포장공사는 지금 입찰공고해 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건설공사 추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완공사업에 가라골천은 장소가 어딥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양포동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월사업에 전부 진도가 50%, 5%인데 '99년도에 완공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예, 다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민방위교육장 건립은 2000년까지입니다.
○윤춘식 위원 황상천 복개공사는 신규사업에 같이 넣어 놨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이월사업비가 아니고 신규사업비로 한다는 뜻입니다.
○윤춘식 위원 공사 하나 하는데 5년씩, 6년씩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빨리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올해는 마무리를 짓도록 해주세요. 양쪽에서 나오니까 악취가 대단합니다.
○윤종석 간사 이월사업에 대해서 시공자가 있는데 지역연고를 가진 업체가 몇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사업비가 많아서 입찰한 것은 거의 지역업체가 잘 안되고 1억미만짜리는 구미업체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구미사람이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은 제가 안 내봤습니다.
○윤종석 간사 1억미만은 구미업체이고 1억이상은 외지업체가 많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예, 입찰을 하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입찰자격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미달이 아니고 응찰을 해도 잘 안됩니다. 구미사람들은 다른 외지에 가서 일을 많이 따오고 구미일은 외지사람이 따가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구미에 연고를 가지신 분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는 응찰을 해서 따올 수 있고 구미에서는 안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운이라고 봅니다. 200명, 300명 오는데
○윤종석 간사 저는 절대 운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시에서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시입찰하고 현장입찰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시입찰과 현장입찰 내용은 입찰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상시입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입찰등록을 하고 돌아가셨다가 입찰일시가 다음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일시가 정해지는 날 와서 다시 입찰서를 작성해서 응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장소에 동일업체가 두 번을 가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시입찰은 입찰등록을 하면서 바로 입찰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상시 입찰함에 투찰을 합니다. 하고 나면 자기들은 한 번만 와서 두 가지 일을 다 보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 입찰당일날에는 현장에서 상시입찰을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두 번 나와서 하면 그날 입찰을 했을 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입회하에 입찰함을 개함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시입찰은 자치단체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추세는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선산출장소하고 구미시하고 입찰 방법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입찰진행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입찰방법을 같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언제부터 같아졌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엊그제부터 같이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중에 아직 입찰이 안 된 공사가 몇 %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 회계과에서는 입찰이 안 된 공사를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모릅니다.
○정영진 위원 어떤 건설업체에 입찰을 안 해서 미발주된 걸 모른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미발주사업은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은
○정영진 위원 모든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에서 하는데 입찰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내부품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넘겨주면 계약관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업발주 부서에서 자료를 안 챙겼고 또 예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챙기면 되지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정영진 위원 그것도 각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서 내부품의서를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들은 계약관계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계약 자체는 저희가 이행합니다.
○정영진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품의서를 받아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저희들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정영진 위원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 선별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 견적자와 계약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혹시 정실로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정실계약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자부합니다.
○윤종석 간사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은 구미시라도 선산출장소하고 구미시하고도 기준이 틀립니다. 입찰하는 방법도 틀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구미시민들의 살림을 사는데 대해서 그 살림은 전부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이 나빠서 입찰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연고를 가지신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장 시설 보수공사가 왜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돌아갔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예.
○회계과장 김수복 정식입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정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계약사무관계 국가계약법 등에서 15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4개를 추첨해서 입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역업체에 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법상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윤종석 간사 그게 입찰자격제한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령상 당연히 이행해야 할 규정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 규정이라는 게 입찰자격 제한인데 저는 상위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법을 전부 안 펴놓고는....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답한 실정이 구미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의 공사는 구미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하도급을 하는 실정인데 구미시의 재정에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거의 다인데 왜 외지업체한테 전부 넘어가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입찰을 집행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되면 정말 손뼉을 치고 환영합니다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마음은 정말 입찰하는 게 전부 지역업체가 100% 다 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수의계약 사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춘식 위원 조례를 바꿔서 구미로 묶으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써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 걸 하므로 해서 자꾸 그걸 쌓아야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여태까지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면서 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원청기업이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 업자라도 구미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유도적이라든가 시에서 조치를 해서 구미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없는가 그걸 묻고 싶고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는 관내의 업체, 전문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주도록 공개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제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특정지역만 계속해서 하도급을 많이 받더라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사숙고하게 잘 해서 구미업체들한테 하도급을 많이 주도록 공개경쟁입찰에서 비록 구미업체가 떨어지더라도 하도급이나마 구미업체가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어쨌든 고향사람이니까 고향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에서 고속도로 공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입찰을 해서 여주~이천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건실한 업체도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외지로 자꾸 빠져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빈약해서 도저히 맡길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강대석 위원 공사기간이 '98년12월31일, '98년12월29일, 50%로 나왔는데 기간이 넘어갔는데 50%밖에 못했고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강대석 위원 그러면 하나는 '98년이고 '99년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강대석 위원 다리 하나 놓는데 1년간이나 걸립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우수기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특히 구미 건설업체 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너무 오래 세워놔서 녹이 나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니까 가능하면 구미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해당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편의상 첫 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납골당 효친관 건립 공사는 기본실시 설계를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대충 끝나는 게 4월말로 봅니다. 년내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규모는 여기 안 나왔는데 대충 약1만5천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있고, 여기 3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3층부분은 약20평정도 되는데 그것은 면적도 아니고 1,2층으로 해서 합니다. 이게 시신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포개서, 중복해서 안 놓는답니다. 그래서 1,2층으로 그렇게 정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주어린이집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선산에 있는 곳인데 구 보건소 자리를 개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입찰이 돼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 국비가 약1억2천,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1억2천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가 돼서 4월중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원님들이 설명을 청취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개 동산경로당 보수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성, 초곡 침사지 설치는 1천만원인데 이게 납골당하고 연계가 돼서 납골당이 발주가 되어야 뒤따라서 발주가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의2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옹벽공사만 현재 추진중에 있고 설계는 이미 다 해놓고 발주준비는 끝났습니다.
임오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추경예산에 시비가 확보돼야만 발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포매립장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창신종합건설에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총액 국비3억입니다. 용역비 1천9백만원을 제외하고 2억8천만원 정도는 현재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적 차원에서 수목식재를 하고 거기에 다시 말해서 잔디포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기본설계를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하수 검사정 시설개체는 발주가 돼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가스 간이소각시설도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긴가 하면 매립장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이 관을 뽑아서 전체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 가스를 불로 태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아매립장 제방보수는 입찰계약중에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곧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해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된 부분에 대한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 준설은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준설작업을 발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금전1동 소하천 복개공사도 가라골 조금 지나서 소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할 부분인데 이것도 발주가 됐습니다.
구포매립장 조성 1억3천4백만원 부분은 발주가 됐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공사이고 무슨 얘긴가 하면 쓰레기를 가져가면 그냥 두지 않고 흙을 덮습니다. 흙을 덮는데 금년 연말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전교 가설공사는 발주가 돼서 현재 상판공사를 하고 있고 약50% 추진이 됐습니다.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5건에 9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우리 국에서 발주되는 것이 80%가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운영상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가서 필요에 따라 하나하나 발주해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옥계교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이 앞에 2천7백만원을 들여서 매립장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준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준설을 마쳐봐야 어느 부분이 새롭게 개체를 해야 될 부분인지 뒤따라 나오는 것으로 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매립장 조성 쓰레기 및 복토부설 1식이라고 1억5천이 있는데 조금전에 이 앞장에서 구포매립장 조성이라고 1억3천4백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쓰고 다시 말해서 12월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월이 돼서 신년 1월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아 쓰레기 소각장 설치 한 개소에 1억4천인데 이것은 지금 선산군 부대옆에 소각시설이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소각로 2개가 있는데 선산주민들하고 이미 소각로가 거의 마모가 돼서 이전하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년내에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조건이 붙어 있고 그래서 선산에 만약 1억4천정도를 더 세워서 선산 것과 고아 것을 통합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선별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 실무자들이 지난 해부터 해서 사업이 넘어 왔는데 제가 아직까지 연구를 더 못했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 안 해도 된다면 예산삭감을 시키고 해야 된다면 꼭 하고 아직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못해서 아직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은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자료에는 1억1천만원으로 자료가 나갔는데 1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3억3천은 국비이고 7억7천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11억인데 이번에 음식물 처리시설로 해서 일단 4억1천만원이 돼서 회계과로 넘어가서 발주단계에 들어갔습니다. 4억1천만원에 발주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파쇄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다시 압착시설을 거쳐서 사료화로 일단 나옵니다. 사료화로 나오는 시설인데 앞으로 오리를 먹여가는 과정을 봐서 발효시설을 더 달아야되기 때문에 11억에 대한 예산 전체 사용은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효시설은 앞으로 3억 내지 4억정도만 더 들어가면 완전한 사료로 간다, 단지 아직 오리를 먹이는 과정에서 다 사료를 만들 것은 없고 짜가지고 오리를 백마리를 먹이면 백마리용 사료만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운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일 40톤정도를 11만원에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하루에 약5백만원이라는 돈이 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는 날 십원도 안 들어 갑니다. 어떻게 안 들어가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걸 누르면 80%가 물로 들어가고 물로 다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20%는 뽑아서 소각로로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소각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5백만원이라는 돈은 이게 가동되는 날부터 안 들어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스타트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9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고아매립장 제방보수는 봉한동에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조용호 위원 상수도 취수장 위에 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공사는 왜 매번 두세 번 돈이 나갑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본예산에 고아쓰레기 소각장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선산하고 확보후 병행한다고 하면 고아로 올 수도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합쳐가지고 위원님이 조금 보기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용호 위원 고아쪽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자기 읍의 것은 자기가 소각하는 것은 장소가 별 문제가 아닌데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 말이 아니고 1억4천으로 선산도 어차피 새로 해야 되니까 기계도 같은 걸 한꺼번에 입찰하면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또 둘이 잘 협의가 돼서 어느 한 곳에 설치하면 더 효율성을 기한다고 저희들은 입장정리를 했는데 만약 입장정리한 부분대로 잘 안되면 고아는 고아에 하고 선산은 선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납골당은 고아 공원묘지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납골당이 정부차원에서도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종중에서 하는데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지금 개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사설묘지가 있고 공원묘지가 있는데 납골당도 지금은 가족화시키고 종중화시키자는 쪽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납골당은 8억5천4백만원중에 국비가 5억6천만원, 도비가 1억2천, 시비가 1억7천만원인데 개인이 하는 것, 앞으로 문중이 하는 것도 빠른 시일안에 하반기쯤 가면 국회에 계속 상정을 하고 있는 단계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부분도 가상해서 우리 선대의 묘가 약2백기가 된다면 그 분들도 별도로 모실 수 있는 어떤 융자도 주는 제도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안될지 몰라도 신년도에 가면 그 돈이 필요한 분들한테 다소 융자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업추진중에 있는 이 납골당이 1만5천기라고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납골당에 모실 유골들이 우리 구미시민이 아니고 도민이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리시민만 가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일단 구미시민에 한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계획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은 이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영진 위원 납골당 건립에 있어서 장례예식장도 겸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납골당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일단 저희들은 납골당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사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김천에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장을 거쳐서 납골당을 동시에 어떤 위치에 잘 해서 시민들이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있고 또 주민의 소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는... 물론 담당주사도 과장도 많은 연구 검토를 했을 겁니다만 저도 국장으로서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원 의원 다름이 아니고 장애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항에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요지는 대지매입, 현장토목공사관계, 기타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지매입에 개인사유지가 두 필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 두 필지는 지금 매입을 안 한 게 사실이고 착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단 착공이 됐습니다.
○이규원 의원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본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앉을 자립니다.
○이규원 의원 송정동에 사는 정기성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대지를 안 팔겠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저희국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가장 위험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 공무원들이 다쳐야 될 정도까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챙긴 업무가 바로 이겁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서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과장님, 국장님들이 다 챙겼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더 챙겨서 연내에 수용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수용절차를 다 거치는 기간이 6개월정도입니다. 4월1일부터 환산해서 6개월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연내 수용절차가 마쳐져서 수용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없고 업무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규원 의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수용권을 발동해서 하면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도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그러면 정기성씨가 가격을 어느정도까지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가격은 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격은 다 해봐야 20만원 내외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와 민간인과의 관계인데 민간인의 뜻을 다 충족할 수는 없고 어차피 수용절차를 밟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규원 의원 그리고 또 사유지 한 필지는 박기성씨의 302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691-1번지인데 거기도 지금 매입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 것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 총 면적을 보고 하천부지가 들어가는 면적에 복개공사를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까지 땅을 다 사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현장사정이나 모든 걸 돌아보니까 이것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땅까지 사야 되겠느냐 하고 저 혼자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과장하고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안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뭐라고 확고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적게 사고 이용이 가능하다면 굳이 다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의원 박기성씨 그 땅을 안 사도 1층 바닥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것은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규원 의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 관계는 수용권을 발동해서 한다는 것은 연내로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이규원 의원 두 번째는 현장 토목공사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등산로기 때문에 매일 주민들이 오르내리거든요. 현장 앞에 원래 토지구획정리하고 나서 유입구가 있습니다. 유입구가 있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입구내에 파란색 코팅해 놓은 게 있지요? 그걸 해가지고 막아놨는데 지금 장마기가 도래되는데 만약 비가왔을 경우에 거기가 전부 소하천입니다. 때문에 전부 밑에 뻘이고 흙자체가 그런 흙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내려왔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장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코팅선을 걷어서 다른 흙이나 나뭇가지가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철저한 조치를 강구 바랍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으로는 지금 정기성씨 땅을 공사하는데 감나무가 세 그루있습니다. 50년된 감나무가 세 그루 있는데 현장소장 얘기가 감나무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기에 매듭을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동석 그 감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성씨가 이 감나무가 필요한데 사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규원 의원 사업비가 35억7천8백인데 아까 부족액 5억8천만원은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5억8천만원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35억으로 예산이 됐는데 복개를 하게 되면 추가공사비가 소요된다 해서 제가 여기 오기전에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공사가 추가되는데 당장 현재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현재 35억의 예산으로 우선 복개부터하고 추경에 받아서 본공사가 진행되도록 의회에서 일단 양해가 돼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5억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비와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5억까지 추가할 게 뭐 있느냐, 굳이 땅을 다 사야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복개도 개거식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복개를 다 할 필요는 뭐 있느냐, 메워서 위에 콘크리트를 치면 복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개는 현재 단계에서 10m정도만 올라오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30m만 되면 진입을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개거를 해도 된다. 개거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적어도 1억 가까이 절감이 되면 땅 안 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규원 의원 국장님은 현장을 안 가보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복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복개는 해야 되고 앞에 장애자 복지관 들어가는 문 자체가 복개하는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복개를 해야 되고 복개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건설과장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보고 이럴 경우에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 같이 가서 보고 판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현장을 안 가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규원 의원 복개구간이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동석 당초계획이 80m입니다.
○이규원 의원 거기가 경사로가 좀 심하고 옛날에 못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절대 공사가 허술하게 안 되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 부분은 제가 토목관계자들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현장도 자주 가고 했는데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매끄럽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자주 가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윤성 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수시로 부탁을 드린 바 있지만 무을면 오가3리에 94세된 무의탁 노인이 소유재산 땅 100평을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직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분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땅을 기증해서 내가 살 동안 경로당을 지어서 거기서 같이 이웃노인들과 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무의탁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기증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몇 차례 부탁을 했는데.... 그걸 국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정말 자랑스런 시민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훈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점심먹고 나면 어차피 3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2시에 들어와서 1시간동안 생활민원과 관계는 김정일 과장님한테 물론 설명을 들어도 됩니다만 총무위원회에는 사실 도시건설국장님이 한 번도 들어온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2시에 도시건설국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한 번 들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간사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배포되는 이 자료는 늦어도 2~3일전에 조례나 의안심사할 모든 내용이 올라오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전혀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안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도 공사현장에도 가보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듣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위원장님, 관내 공사 착공을 할 때 관내 위원님한테 필히 연락을 해달라고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공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62건에 20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 6건으로 1억5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준공이 2건, 시행중인 것이 2건, 미발주가 2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56건에 18억7천1백만원으로써 준공은 없고 현재 시행중인 것이 40건, 미발주가 16건입니다. 16건중에 현재 설계중인 것이 5건이고 기타는 다른 사인으로 인해서 아직 집행을 못한 건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조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공사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모든 사업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진도는 공사의 30%, 20%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직 읍면에서는 의원들이 통보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저 역시 한 건도 아직 받아본 일이 없는데 사업부서에서는 통보를 했다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도면하고 같이 의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들이나 저희들이나 옳게 교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모든 사업이 이뤄질 때는 읍면장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도 통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추진상황에서 보류가 11건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다양한데 사업변경대상, 건설사업완료후 시행 등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건설사업 완료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사하고 중복이 돼서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포장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지금현재 흄관을 부설한다든지 하면 다시 또 도로를 굴착할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완료후에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부설 재포장 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사업변경 대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를들어 사업위치가 적정하게 선정되지 못했다든지 사업을 조금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어서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산의 범위내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지윤재 위원 만약 변경을 할 때는 변경에 몇 미터 내라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게 아니고 공사를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당초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한다든지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실제 설계를 하고 이러면 지하매설물이나 지하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공사비의 가감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는 변경을 하고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은 평상시에 공사금액의 10%이상이 되는 것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 따름이지 물량에 대해서 크게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동절기 공사중단이 12월 지난 해 같으면 20일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0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게 들어가서 해제된 게 금년에는 2월19일인가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날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공사발주가 대부분 4월5일, 6일인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 관계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계획은 상반기 6월전까지 저희들이 모든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60%정도를 발주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4월6일된 이런 것은 주로 공사를 설계는 현장조사나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 노임단가나 이런 게 2월중순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설계를 마무리를 못지어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업자까지 선정이 다 돼서 공사가 실제 착공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어떤 부분은 발주를 해서 공고중인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읍면동에 통보할 때 우리 의회쪽에도 한 부 보내주시면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들께 보내 드린다 해서 지금 받아 놓은 게 3건밖에 없거든요. 어제 3건이 들어왔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수인데 지금 접수된 것은 3건밖에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생활민원처리팀에 들어온 것은 주로 주민숙원사업인데 일괄 각 읍면이나 의원님들께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을까요? 나도 지금 혼선이 오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만 해가지고 넘겨주거든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일자나 이런 게 저희들이 매일매일 한 건씩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하는 것들은 회계과에서 일괄 받도록 할까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회계과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계약된 내용만 뽑으려고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발주가 나가면 당장 착공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착공하기 직전에 읍면동에 통보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업자가 당초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인다든지 하면 결재를 받아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입찰공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다음에 저희들한테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비로소 그 때야 저희들이 업자가 선정된 걸 알 수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에서 받는 게 낫겠습니까? 사업부서별로 받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부의장님 말씀이 계셔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별도로 냈습니다. 회계과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어려운 문제고 해서 각 부서에서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착공계가 들어옴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내달라고 다시 공문을 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따로 다 오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렵습니다. 다 안들어와요. 그래서 먼저 김정대 계약구매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거기도 일이 바빠서 그렇게는 하기 어렵고
○전인철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취지가 이렇다,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많은 양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접수해 놓은 걸 보면 대장양식이 있거든요. 이대로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자기가 쾌히 해주겠다고, 공사업자만 선정이 되면 그걸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은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각 읍면에 면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도 있고, 또 면장님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중이 되더라도 그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것은 부서별로 하면 공사감독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착공계가 들어오고 공사감독이 지정되려면 적어도 2~3일내로
○박진이 위원 동으로 팩스넣어주고 의원들한테도 팩스넣으면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상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도면하고 동에 갖다 드리는데 읍면장들도 귀찮은지 모른다고 하는 모양인데 할 여가도 없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부의장님실에 통보온 내용이 미흡하고 해서 사업장 위치나 공사감독 등 안을 설정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사인지 내용을 알아야 가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실 국장님은 항상 오셔서 공사 자체가 좀 부실하거나 하면 직원들 일손이 모자라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라도 좀 많이 나서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더 관심을 갖고 자주 안 나가겠나 해서 의회차원에서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산동면 동곡2리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해서 예산 미배정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 출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김정일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한테 내용을 들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민원처리과장 김정일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아마 해당부서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안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주일 전에 의회 국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 예산계 차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언젠데....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면 법정시한내인 20일내에 재심을 요청해서 의회에 보내주든지, 이의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배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의회를 또 어제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기를 바랬는데
○윤종석 간사 출석을 시켜주시고 위원장님, 이것은 생활민원과에 해당되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실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본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위원장 곽용기 이 내용은 사실 생활민원처리팀인데 여기 뿐만 아니고 기 도시건설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시 관내 전체의 공사현황이라든가 궁금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라고 오늘 천국장님이 나오신 겁니다.
○조윤성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장천면 오로1동 소교량설치, 원평1동 구미천 제방농로포장, 그리고 원평1동 도로재포장 이게 공기가 4월6일까지인데 진도는 20%밖에 안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게 아마 4월6일이 아니고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김종락 위원 56건 신규사업에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고 그 이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 입찰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적용해서 종합건설은 1억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5천만원미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회계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시에서는 3천만원이상되는 것도 물론 상위법령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지역내 업체를 선정해서 간이입찰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생활민원 소관인데 평소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민원관계,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하는데 숙원사업 같은 것,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 민원과에서 직접 각 읍면동에 못올리고 빠진 것,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리동별로 나와서 거기서 발주 못된 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해주면 좋긴 좋은데 읍면단위 동장들이 항상 접촉을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때는 그 계통을 통해서 일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이걸 이중으로 민원관계를 처리하고 또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해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낯을 두 군데서 낸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생활민원처리팀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당초 56건은 예산사업으로써 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화민원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를 하고 앞으로 또 예산이나 시일이 걸릴 것은 당사자를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서 전체적인 각 읍면장님이나 동장님, 이런 분들한테 전체 주민숙원사업의 희망사업 조서나 이런 걸 일괄 받아서 시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해는 가는데 각 읍면별로 애로는 있을 겁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했는 것은 안 됐는데 생활민원과에 가서 부탁을 한다든지, 시장이나 부시장을 안다든지 해서 됐을 때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정일 어떤 누가 시장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더라도 읍면장을 통해서 받지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김정일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옥성에 애로가 있는데 산촌에 저수지를 막아놓고 도수로를 안내고 농사철이 됐는데 물을 못 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민원처리팀에서 처리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산이 약5~6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민원과장 김정일 제가 현지를 한 번 가보고 왔습니다만 우리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금년에 전기장치는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정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저 최고 많아야 3천만원, 또는 그 미만사업이지 사업을 위한 사업은 못하는 것이고 거기 도수로는 이번에 조금은 할 계획입니다.
○지윤재 위원 2천만원정도면 되겠어요?
○생활민원과장 김정일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봐야 됩니다. 일부는 좀 합니다. 현지도 한 번 가보고 왔습니다.
○지윤재 위원 감사합니다. 협조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시 회계과에서 3천만원까지 다 취급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각 읍면장한테 재량을 부여시켜줘서 그 분들도 조금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은 각 읍면장한테 내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읍면동장님에게 주민숙원사업비라고 3천만원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있는데 공사비가 3천만원이상은 전부 시 회계과에서 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정일 저희 생활민원과에서는 2천만원까지는 토목직이 있는 읍면에는 전부 다 내려줍니다. 토목직이 없는 동에는 저희들이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고 읍면동에는 2천만원까지는 다 내려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주민소규모사업이 2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3천만원까지 소규모사업으로는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회계규정이나 이런 걸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 들어온 2천만원짜리 이런 것은 읍면단위에 전문직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정일 다 내려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회계관직 지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대때 정순화 의원님이 들어와서 국장님을 만나 뵙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못 만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뭔지 기억이 자세히 안 납니다만 옥성에 수혜가 나서 수혜복구비로 해서 조그마한 교량 하나가 파손이 됐던 모양입니다. 복구비용으로 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구다리가 무너졌고 바로 옆에 새로 놓은 다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쪽으로 다니기는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제방이 아주 허술한 모양인데 그 비용을 제방에 쓸 수 없느냐고 합니다.
○지윤재 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모든 구미시청의 토목공사, 건설공사를 일괄적으로 건설국에서 하는 계획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새마을과 일부, 생활민원과 일부, 폐기물과 일부..... 전부 공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오늘 오전이나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업무속성상 전체를 저희들이 관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로 법정 도로 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하려고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다 못하지 싶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올해 저희 국의 것만 해도 244건입니다. 각종 공사를 다 합친다고 하면 업무가 폭주가 돼서 어렵지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업무에 일원화를 기하는 것도 업무능률에 효율도 기하고 좋은 말씀인데 사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시장님 재량사업은 이 중에 어느 부서를 타고 나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장님 재량사업은 건설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모든 공사의 발주가 늦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 건설국에 것만 말씀드리면 244건중에서 상반기 6월까지 70%이상 발주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주한 게 거의 72%정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의 난이도나 이런 문제도 있고 날짜가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 동절기라서 3월초나 중순쯤돼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노임단가가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매년 연초에 일찍 안 내려오고 2월중순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 못짓다가 노임단가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다보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이 위원 제 생각은 조금 틀리는데 동절기에 설계를 다 해놨다가 하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물론 합니다. 노임단가가 내려오는 게 '99년도 같으면 '99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설계 등에서 자꾸 지연되고 발주기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결국 늦게 6,7월에 발주해서 겨울공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설계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공사가 그 공기에 이뤄지는 게 별로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모든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재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고 공사의 난이도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물량증가라든지... 대부분은 공기내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 대형 100억짜리 이상 공사중에 공기안에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것은 주로 예산관계입니다. 남구미대교의 경우도 올해 완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비가 다 안 돼서 내년 하반기는 넘어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까? 중간중간에 설계변경을 자꾸 해가지고 공사비가 인상되고 하는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유류값이 인상됐다든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동폭에 따라서 에스컬레이된 예산으로 봐준다든지 아니면 디스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일부러 설계변경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당초 흄관 100m를 묻게 했는데 묻어보니까 부수적으로 다른 관을 연결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당초부터 설계변경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설계미스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미스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땅을 다 파야 안 됩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다보면 없는 통신관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설계비도 실제로 100억짜리 공사를 시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개인이 발주하는 것과는 시에서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이 된 것은 개인이 하면 약70억이나 60억만 해도 마무리하지 싶은데 관에서 설계한 공사비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설계는 그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는데 자재비, 인건비, 재료비 또 그에 부수되는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을 법적으로 한도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남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일반 사거래가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표준품샘에 의해서 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공사하는데 대해서 계획공정이 있으니까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데 제 나름대로 느끼는 바지만 왜 공사가 하반기에 전부 몰려서 가만있다가 추석쉬고 겨울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작년에는 특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양여금이나 이런 게 추경도 늦게 되고 해서 9월말인가에 됐는데 그게 3~4월에라도 추경이 됐더라면 저희들이 일찍 발주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늦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윤종석 간사 예산에 따라서 돈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 완벽하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그만큼 100% 지불을 하면서도 졸속공사로 인해서 관공서 공사는 2년만 지나면 비새고, 물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70%의 돈을 주고 공사를 시켜도 완벽한 공사에 가깝게 되는데 관청공사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것은 법정품샘에 의해서 하더라도 공사는 100%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정위원님 지적한 것과 유사합니다만 공사추진 관계가 지금은 영농철입니다. 농지에 관련된 사업인데 실제 기 본 사업이 확정돼서 이 농사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못자리 물이 지금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농로포장이나 농업용수로 설치 등은 농사철이 임박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농사일하고 이것하고 한데 맞물려서.... 이런 것은 반드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챙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들판에 나가보면 사업은 확정돼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사업하고 같이 맞닥뜨리도록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하는데 완급을 가려서 최대한 영농에 지장이 없고 영농철에 중복이 안 되도록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33호 국도선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작년도 수혜난 이후에 사실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청토건설에서 남은 공사비 20억4천2백만원을 가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사실 자금압박을 받아서 공사추진을 못했습니다. 거의 오늘내일 아마 결말이 나지 싶습니다. 협의는 97~8% 다 됐습니다. 서로 의견만 조율하면 되는데 아마 그게 이번 주 내에 끝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리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공기도 아마 두 달 내지 두 달반정도면 완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공기가 크고 작고 간에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해서 진도는 30%인데 벌써 4월30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이걸 다 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3월19일부터 4월7일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진도가 30%밖에 안돼 있습니다. 신평2동 하수도 정비 이런 것은 벌써 마쳐야 되는 건데 늦어졌네요?
○생활민원과장 김정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4월27일까지인데 진도가 30%밖에 안 되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것은 아마 포장 양으로 봐서 7.2할 같으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정일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석 위원 모든 공사가 예를들어 10억짜리 소방도로개설 등을 하는데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는데 금년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까? 어딘지 말 안 해도 알겁니다만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각종 공사추진현황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동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김규환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실장윤영섭
- 행정지원국국장김진성
- 총무과장김경배
- 새마을과장김자원
- 회계과장김수복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장애인복지담당주사김동석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생활민원과장김정일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