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5.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번 정례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시간속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미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과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미시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안 및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구미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환경관련해서 잘한다고 유공자표창 전수를 가는 관계로 과장님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폐기물종합평가 민간인시상 관계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만 국장님이 오늘 전수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판매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미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신고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법령위반 시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과태료의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쇼핑센터, 매장 등 대중 이용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및 시민참여를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른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본 조문18조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제정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주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주요 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본 조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생활주변에 보면 음료수병이라든가 유리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든지 또 사무실 이래가지고 이게 수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병같은 것은 현재 슈퍼가면 자기들이 그것을 유상으로 말하자면 병 하나에 10원이면 10원, 20원씩 이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 병은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그 문제도 이번에 제가 창원의 선별장을 가서 보니까 병을 전부 색깔별로 해서 파쇄를 해서 공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담당계에다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도 보면 병을 별도 비닐포장이라든지 해 놓으면 원래 수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거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것이 행인들 오가다가 깨지고 해 가지고 주변에 파손됨으로 인해서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사실상 그 전에는 가게라든지 병을 가져가면 얼마씩 주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맞지 않으니까 사실상 가게에서도 크게 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거든요. 제정이유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참 좋은 얘기인데 1회용품도 중요하지만 병종류, 유리제품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단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봉투에 보면 흔히 가정에서 병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넣어서 배출하는 가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매립된다는 얘기인데 아직 저희들 선별장에 병종류를 별도로, 경기도 부천이나 다른 창원 같은 곳 처럼 그것을 파쇄를 해 가지고 선별장에서 자체파쇄해 가지고 놔두는 차로 실어서 바로 재활용공장으로 가서 다시 또 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놨는데 아직 저희들은 그런 점이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선별장에 있는 시스템을 병도 색깔별로 해서 분리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수거가 안 되니까 음료수병이라든지 하다못해 각종 드링크병 같은 것해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중간에 포함시켜 가지고 넣고 한다는 말입니다. 전 이게 1회용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홍보전단을 만들면서 전부 따로따로 무조건 재활용 가능한 것은 따로 분리배출해 달라고 저희들도
○손홍섭 위원 요즘 구멍가게도 많이 없습니다만 주로 24시마트 있는데 가면 환영을 안 해요. 돈 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문제도 우리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안제정보다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서지 않는 한 현재 같이 계속 문제가 있지 싶은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유리병이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시내에 하루 드링크류 소비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병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일반쓰레기 포대에 넣어서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재활용이 다 됩니다. 업소에는 자기들이 공병을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업소에서 자체에서 소비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각 가정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업소에서 나오는 게 상당량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집에 누가 방문할 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음 기회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회용품 사용규제 이것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종합체육시설 여기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을 이제 사용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것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은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이 주요 규제대상입니다.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1회용 컵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입니다. 운동장 같은 체육관에서는 1회용컵은 주로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사항이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풍선이나 막대 같은 것을 사용못하게 합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관입구에 관람객들을 위해서 차대접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보통 무상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제9조 1항에 보면 안이 나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혼례식때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몇 가지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체육관을 대관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입구에 보면 자판대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음료수 대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이컵을 이용해서 음료수, 물, 차 같은 것 그것도 규제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그것은 행사에 대해서 주관이 일반적으로 자판기를 설치해 놓은 것은 허용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에 따라서 원칙으로 하면 주관측에서 영업목적이 아닌 것은 가능합니다. 영업목적이 아닌 것은 가능한데 단, 식당에서 자판기를 설치해 놨지만 무상으로 돈 안 넣고 누르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돈 20원, 50원 줘서 빼먹도록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주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되는데 단순히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만 잘 되면 그런 것까지는 규제를 안 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명문은 못봤습니다만 혼례나 회갑이나 이럴 때 하객들에게 음식제공하는 것은 사실 제외되어 있거든요.
○정성기 위원 그게 몇 조에 있어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나중에라도 시민들하고 마찰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운동장이나 공연이나 이것은 주관단체에서 1회용 컵으로 음료를 대접할 수 있다 그렇지요? 공공장소에서는.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예, 목적이 사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영업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우리가 내고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거기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입장료를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관계없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입장료를 운동장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방금 계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까요.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9조 신고대상 제외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쉽게 말해서 영업으로 하는 데는 규제가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1회용 컵을 내가 사서 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말 아닙니까?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제정이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설명을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는 데는 1회용을 못쓰게 규제를 하는데 개인이 행사를 한다든지 개인이 하는 것은 종이컵이 아니라 무엇이든 우리가 돈으로 사가지고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예.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지요. 위원들 이해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어떤 행사 시에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행사 시에는 되고 개인영업장에서 돈을 안 주고 손님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의원사무실에서 자판기 음료빼듯이, 그것을 규제한다는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법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주목적은
○손홍섭 위원 이게 법이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불특정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영업소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내용이 전부 규제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기 때문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영업목적이 아닌, 사용에 대한 규제대상인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당하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법이 영업목적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공평해야 되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직까지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야외에 피크닉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종이컵을 사는 그 선까지는 우리가 규제해서 신고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너무 광범위하고 1차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해서 영업목적을 하는데에 대해서 규제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점차적으로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손홍섭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현재 규제대상이 아주 묘하게 된 것이 일단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같은 곳에 1회용품을 사용해도 1회용 컵은 90% 이상 회수가 되면 재활용시에는 규제를 안 받습니다. 90% 이상 재활용을 하면 규제를 안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아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커피자판기를 주인이 설치해 놓고 후식에 서비스차원에서 주인이 빼다주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지만 손님이 설치된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커피를 빼마시는 것은 무방하도록
○손홍섭 위원 현실적으로 실제 돈줘가지고 빼먹는 데가 없고 대부분의 음식점에 가면 그냥 돈 안 넣고 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금지하게 된 동기가 무분별하게 손님들이 돈을 넣어서 빼먹고 하는 것 하고 주인이 의무적으로 빼다주는 것 하고는
○손홍섭 위원 안 빼주고 셀프로 해서 손님이 직접 뺀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 넣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돈을 넣고 빼든지 무상은 안 되지요.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그런데 정부에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E마트나 저런데서 봉투를 줘도 말입니다. 돈 20원이라도 받으면 괜찮고 돈 안 주고 무상으로 주면 걸립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비자가 돈을 쓰도록 해서 아까워서 안 쓰도록 적용시키는 목적입니다. 돈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차원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업소측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전단, 리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각 관련단체에다가 간담회도 하고 회의를 하고 각 산하단체나 그런 회원들이 전부 이런 것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사실 저희들도 지금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입니다만 처음에는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1주일 후면 2004년도가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1주일 동안 해서 마찰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마찰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각 업소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의 아마 80~90%가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서서히 저희들이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내년 1월1일부터 하는데 뭘 서서히 한다는 말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왜냐 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처음에 이런 안이 내려올 때 우리가 공고안 오자마자 바로 안 만들어 가지고 공고하고 우리가 의회에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도 바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1주일 동안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달하다보면 다 가겠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전에 일단 정부안에 대한 규제내용이 이렇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각 위생단체나 관련되는 단체에다가 또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렇게 일단 정부안이 이렇다하는 것은 홍보를 해 놨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띄우고 지금 읍면동에도 상당히 동에서 홍보를 하는 걸로 파악을 했고
○손홍섭 위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포는 언제합니까? 저는 도저히 1월1일 부로 시행이 안 되지 싶은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정부안은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손홍섭 위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26일날 의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에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1월1일 부로 시행이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도에 또 올라가야 됩니다.
○박배원 위원 그러면 일단 홍보는 그 전에 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우리가 보니까 정부안이 1월1일 부터는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전문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최소 기간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정석광 15일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월1일까지 시행이 됩니까? 불가능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결론적으로 정부안 대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단지를 만들고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고 1월1일 부로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사전에 왜냐 하면 정부안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올까 싶어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마찰이 우려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을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절해 가지고 2월1일 부터 하든지 이를 테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찰을 최소화 시켜서 법제정의 취지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하도록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1월1일에만 급급해서 매달리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좋은 말씀입니다. 1월1일 부터 하더라도 1개월간 홍보기간을 두면 안돼요? 구미시 자체에서 1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주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1월1일까지 되지를 않아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 약 1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두라는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례를 통과시켜서 공포가 되면 절차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으니까 약 1개월 갭을 두라는 겁니다. 홍보기간을. 아시겠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한 후 제시의견을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공동구관계는 현장방문을 가보고 조례를 다루기로 하고 보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갔는데 지금 허위원님이 현장방문을 갈 뜻이 있으니까 한 번 갔다오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이 공동구문제는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시설입니다. 중요시설이고 해서 최소한 산업건설위원 만이라도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현장을 보시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번에도 현장을 보고 난후에 조례안을 검토하자라고 보류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시 그러한 일련의 조치도 없이 재상정을 시켰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보류 후에 현장방문을 하고 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하고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장방문한 지역이 중요시설인 것은 알고 계시죠? 중요시설인데 보안예규집 가져오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수립한 보안예규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민간시설로 했다가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보안담당관이 누구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시설이 위탁되어 넘어왔는데 보안담당관을 누구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일반시설물 같이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하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를 테면 시건장치라든지 출입자 통제대책이라든지 또 지금 심지어 보안예규집에 보면 보안담당관도 지금 현재 건설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대리인가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자라고 그러는데 책임자정이라고 그럽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출입할 때는
○손홍섭 위원 출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물관리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말하자면 전반적인 보안대책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것이 무대책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보안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2001년도에 보안예규를 수립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국장님이 보안담당관으로 되어 있다는 이말입니다.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예규도 규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여기 시설관리담당 책임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실질적인 시설관리를 누가 합니까? 보안시설에 대한 예규집이 있다니까요. 지금 공동구에 따른 것 말고 이것 최종적으로 국정원에서 관리하잖아요?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따른 훈령예규집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 보지도 못했지요?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자료가 있는가는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실무를 관리하고 보안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총무과로 미루고 합니까?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우리는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실제로 못다룹니다.
○손홍섭 위원 못다루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규정 그런 것은 우리한테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집행기관으로 내려오지 우리한테는 안 내려옵니다.
○손홍섭 위원 시설물을 중요시설을 관리하는데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총무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확보를 하고 그것을 숙지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무슨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일반시설물 같으면 계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을는지 몰라도 국가중요시설로서 소위 보안목표가 법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안예규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007첩보영화 같은 것 안 봅니까?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시설물을 위해할려고 다이너마이트를 투척해서 완전히 기능을 마비시키잖아요. KT에서 나오는 통신선로에 어떤 위해를 가하면 마비가 되죠?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요?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정하고 일부 예비군중대가 바깥에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손홍섭 위원 예비군중대 언제 동원해서 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CTV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요.
○손홍섭 위원 CCTV는 통신선로 끊으면 마비가 되는데요.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어떤 침입자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CCTV 감시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손홍섭 위원 시금장치라고 요만한 것 갖다놓고 그냥 열쇠집에 가서 열도록 되어 있던데요. 시금장치 왜 하는지 아세요?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바깥의 출입자가 못들어 오도록
○손홍섭 위원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견고한 시금장치로 다시 개체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심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한심해요. 과장님은 보안예규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훈령 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안 보셨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회의끝나고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을 알아야 만이 민간시설에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교육을 하고 지침을 주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아마 국장님도 안 보셨을 거에요. 안 보셨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 분들 제가 봤을 때 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그것은 미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보안분야에 대해서는 손위원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것을 떠나서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오늘 좋은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본적인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전이라든지 KT 그리고 구미시하고 해 가지고 주로 실비 분담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이 개정은 아까 보안관련 사항도 있고 해서 개정안 9조를 보시면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운영 주로 이 문제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관서 하고
○건설과장 이길상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 문제가 보안성을 인식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 전에 지적하신 보안관련 사항도 검토를 하고 향후에 잘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출입구가 몇 개소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다섯군데입니다.
○손홍섭 위원 다섯군데 같으면 그 주변의 환경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위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안훈령이라든지 보안훈령지침에 보면 나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역여건하고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외부에 노출이 덜 되도록 100%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필요한 안전시금장치를 하고 출입자 통제를 엄격히 하고 또 외부에서 불순분자가 단순히 어디 돈을 훔치러 간다든가 물건을 훔치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불순분자가 접근할 때는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 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조그마한 것 하나 투척해 버리면 구미의 전 통신이 마비가 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사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는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보안에 대한 재인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결과를 제가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대책을 수립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충분히 알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공동구를 위원들이 현장방문으로 가봤습니다만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그것을 법령집이라든가 훈령집을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빨리 법령집을 보시고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동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혹시 불순분자가 들어가서 해 버리면 구미시가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보안 안전장치가 분명히 되어야 되니까 법령집을 보시고 특히 손홍섭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언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조례안은 공동구 운영조례안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운영관리조례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과거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이라든지 안전장치도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많은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1월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2003년 11월26일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었으나 도시계획조례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라목이 신설됨으로 인한 목의 순연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연관된 별표16, 별표18, 별표19에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며 구미시도시계획조례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관련시설이 본문 수정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누락되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수정보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조례심의 시 신설된 목에 관련된 목간 순연의 미조치로 인한 목을 조정, 관련 별표16, 18, 19 자연녹지지역 내의 자동차관련 시설인 사목을 별표16에 추가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례안은 2003년 1월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2003년 11월26일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었으나 2003년 11월4일 조례안심의 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라목이 신설되므로 인한 목의 순연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별표16, 별표18, 별표19에서 연관된 각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구미시도시계획조례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영업중인 자동차운전학원이 누락되어 입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누락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만 오늘 과장님이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로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계장님, 앉으세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이 여기 많이 영업중에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나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주민의견청취를 받을 때 해 주는 걸로 자연녹지 안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이 되는 걸로 회시가 다 되었는데 그게 누락되어서 새로 올린 겁니다.
○손홍섭 위원 글쎄, 자동차학원이 기본현황이 지금 몇 개소가 영업중에 있는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동차운전학원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견도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수렴된 과정에 있으니까 그 실정을 알고 싶은데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자동차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는 이런 말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정성기 위원 삽입한다는 그 말이네요.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왜 빠졌어요?
○변우정 위원 그때 정위원이 자동차 정비공장은 짚었는데 자동차학원이 누락된 것 같네요.
○김익수 간사 그때 누락된 부분이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누락된 부분 삽입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 이해 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사업지구에 건축법 및 주차장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적용에 특례규정을 두어 일정규모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적용하며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주거용 건물은 적용을 배제하며 건축법 36조 건축선의 지정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은 적용을 배제하며 건축법 제37조 제2항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주거용 건물은 적용을 배제하며 건축법 제47조 건폐율은 80% 이하로 내화구조는 90% 이하로 완화적용하며 건축법 제48조에 있는 용적률은 500% 이하로 완화적용하며 건축법 제51조 건축물 높이제한도 완화적용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도 완화적용되며 주차장법 제19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완화되며 사업지구내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관리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건축법 및 시행령, 주거환경 개선지구 준칙을 참고해서 제작,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구미시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사업지구에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의 특례,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등 17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들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주요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주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집중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이 부분 신평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빠뜨려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돈을 56억을 투자하고 근 6개월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대한 선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신평관계는 방금 간사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갔고 집행부하고 위원간에 또 주민들간에 삼각관계로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아팠고 이제 서서히 약간은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아서 조례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신평 거기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주민들하고 2007년도에 준공업지로 환원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시장님 공문을 주민들한테 만들어 주고 지금 집을 짓는데 조금 불이익 가는 부분을 완화해 가지고 해 주기로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조례만 통과되면 집을 지을 수 있고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전체 신평1동에
○건축과장 김시일 주거환경지역 그 지역만입니다. 이 조례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주민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반영을 시켜서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2회 및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한후 제시의견에 대해서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상위법인데 결과적으로 위원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례를 볼 것 같으면 위원들이 3명 있었는데 2명으로 되는 것이고 또 이사회 구 조례는 2명 이었었는데 지금 공기업법 시행령은 3명으로 되어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조례를 하자는 것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임기가 만료되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지난 10월9일로 만료가 되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신ㆍ구조례안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신설 했는데 잘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비록 조례로 안 되어 있더라도 지체없이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 지체없이 안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희들 의회에도 공문은 사실 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추천인 구성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기가 지나고 하면 후임사장이 결정될 때 까지는 겸직을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은 지금 다음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 유임을 해서
○손홍섭 위원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그동안에 지체없이 추천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게 조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것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조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지체없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업무공백도 방지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조례라는 것은 보편화 되어 있고 일반화 되어 있는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꼭 조례안으로 이렇게 안 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또 현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특별한 것은 없고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 7명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2명을 시장한테 추천해서 시장이 둘 중에 고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추천위원회 7명을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책임한계는 제가 지금
○손홍섭 위원 바꾸어서 얘기하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곧 구성만 되면 나가야 할는지 또 연임 할는지, 연임할 수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근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했으면 싶어서
○손홍섭 위원 제 뜻은 이해가 가시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너무 지루하게 갔지요? 그런데 신ㆍ구조문 대비표 보면 1번은 생략이고 2번은 현행은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또 개정안은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해 놨는데 2인, 3인만 바뀌었지요? 다른 내용은 똑같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입니까? 의원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추천하는 자입니다. 밑에 내려오면
○변우정 위원 결국은 공사의 기능을 높이고 의회의 기능을 줄여놓은 사항이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난 서울신문에 보면 11월11일자를 보면 지방공기업이 전국에 390개가 있는데 사장을 추천하는 방법이 159가지랍니다. 신문을 제가 하나 오려놨는데 이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데는 장관이 추천하고 어떤 데는 대통령이 하고 무슨 위원회에서 하고 주주총회에서 하고 159개인데 안 되어서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을 해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이것을 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일원화되고 해야지 안 되겠다고 해서 이 법을 지금 만든 걸로
○변우정 위원 그럼 지금 통일되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거의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변우정 위원 권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해서 의무를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번 연말쯤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변우정 위원 확정이 안된 사실인데 미리 인지하고 구미시는 앞당기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방공기업 말고도 중앙부처에 보면 비슷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사장추천 하는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낙하산인사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그야말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선임하자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겁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지방공기업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변우정 위원 지방공기업 모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이잖아요? 과거에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3년 전에 했을 때는 임경만 위원장님하고,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미시에서는 부시장하고 이재웅 그때 경제국장이 있었고 그때 의회에서는 연규섭 의원하고 마창호 의원하고 임경만 의원하고 이렇게 세 분이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세 사람은 아직 추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이것은 사장이 임명추천만 되면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바로 끝납니다.
○정성기 위원 사장을 만들기 위한 추천위원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요새 지방화시대, 지방분권 이러는데 조례를 개정하든지 개정조례안을 다루다 보면 사실 의원으로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 하면 상위법이 그러니, 공기업법이 그러니, 하니까 위원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를 다룰 때 마다 우리의원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서 빨리 지방분권 해 가지고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와야지 되는데 오히려 작년도 보다 더 지방분권 하는 이런 시대에 더 규제를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참 한심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방화시대에 전 국민의 여론이 되어서 지방분권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충보니까 공감대를 가지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장임기가 끝난 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10월9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몇 개월 되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사장님 새로 추천하는 것을 정식으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정식으로 그렇게 할 용의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 법이 사장후보추천위원회 7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원장이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간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구미시의회의 뜻이 이렇고 이것도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꼭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년전에 내려온 것을 꼭 사장임기만료 문앞에 와서 올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간사로 들어가시더라도 이런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위원들 보는 눈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위원들 보는 눈이 시민이 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이렇게 보고있으니까 이것은 꼭 관철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 줍시다하는 걸로 꼭 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사장님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그렇게 안하면 진짜로 개정조례안을 1년 전에 내려온 것을 꼭 임박해서 가져온 것은 뭔가 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분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고를 하고 이왕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 들으니까 시간도 없고 사장이 잘하니까 그냥 슬슬 넘어갈 계획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우리위원님들이 용납을 못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조례개정조례안을 유보시킨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꼭 우리위원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손홍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전문가, 시의원......" 그러면 현재 사장은 시의회 출신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 양반 출신이 제가 알기로 경북대학을 나오고 농촌진흥청의 화혜과장인가 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저 양반을 선임한 것은 고르고 고른다고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영전문가는 아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거기에서 조금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네요. 4급 이상 공무원퇴직한 자에 해당되겠네요? 도의 과장을 하셨다면서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진흥청에
○위원장 황경환 도의 과장이면 4급 이상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것보다는 하여간 생산을 잘해야지 돈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저 양반을 그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의 국장급 이상,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것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추진위원회에 이런 사람이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의미가 추천위원도 이러한 자격, 그러면 임원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원자격을 우리가 모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여기에서는
○손홍섭 위원 임원자격을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임원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것은 저쪽에 회사정관에 거기에 임원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예공사정관에 나올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정관에 나오지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여기는 사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위원들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본 조례자체의 제정목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뭡니까? 공기업법 시행령의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인데 추천위원 자격은 이렇게 해 놨는데 임원자격도 나름대로 규정화 시켜 주어야 하지요. 안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논리대로 하면. 임원이 누가 될는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한다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58조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임원은
○손홍섭 위원 58조에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여기에 보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간사로 하며 그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손홍섭 위원 그것은 정관으로 정하는데 임원자격을, 이렇습니다. 추천위원을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규정화 했는데
○이상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손홍섭 위원 임원에 대한 자격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임원의 결격사유가 나오는 것이 저한테 있는게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결격사유야 일반적인 결격사유겠지요. 보나, 안 보나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결격사유고 이렇다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추천위원을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무슨 전문가이어야 하고 4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임원도 이 조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은 임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위원장 황경환 추천위원회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했고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임원에 대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임원은 여기도 있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임원에 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석광 예,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여기는 없지만 정관조례에는 있지요.
○정성기 위원 회사자체에서 임원자격이 있을 것이고
○손홍섭 위원 회사에서 정관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추천위원회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천위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임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임원을 옳은 사람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되어서 이렇게 논란이 심했는데 정작 우리가 임원에 대한 어떤 자격논란은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추천위원한테 위임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손위원님은 조금 더 앞서서 말씀을 깊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이것은 추천위원회 구성이고 임원회 구성은 공사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 아까 이상진 위원님이 받았다시피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세요. 손홍섭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게 임원도 잘해 놔야지 추천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인데 이것을 과장님은 분리해서 올린 것이고 맞지요? 서류를 분리해서 올린 것이고 우리는 이것도 하면서 임원도 분명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위원장 황경환 자료를 하나, 손위원님, 자료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손홍섭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에 물론 세분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분화 되어 있는데 앞 뒤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후보추천위원회 가지고 논란이 이렇게 심한데 정작 정관은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임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위원장 황경환 임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임원조례 개정법을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할 수 있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검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황경환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보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도록 그렇게 이해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7인 중에서 다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인은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 시기는 언제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조례통과 되면 빠르면 빠를 수록
○위원장 황경환 빠르면 빠를 수록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면 26일 본회의에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며칠 부터 되느냐 이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희들 공문을 보내 놨기 때문에 그때 추천할 때 도에서도 사람을, 우리도 대강 이런 분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내에서 이렇게 경영가로서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야 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저한테 통보하세요. 알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200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일들은 간직하시어 편안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보다 더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발전과 좋은 결실이 있는 2004년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이것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시설담당류광동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시계획담당김창기
- 건축과장김시일
- * 선산출장소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행정담당문환도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