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2일(금)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한상일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상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일간 일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있기를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현재까지 비법정 하천관리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정 공포되어 동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 관리청이 시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소하천 정비법의 완전한 효력발생을 위한 후속절차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에 따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서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점용료 및 사용료 조정시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을 공시지가로 지준하였으며 한건의 점용료가 600원 미만의 경우는 제외시켰으며 점용료의 부과기준은 95년 상반기까지 운영되어 온 경상북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조례보다 1/2정도 경감 부과되도록 건설 교통부 준칙에 의거 기준을 정하였으며 인근 시인 김천시와 조정률을 같이 하였습니다.
감면 기준으로는 재해 및 재해 복구를 위한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우 농업 용수로 및 농업용수 목적을 위한 경우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00% 감면토록 기준을 마련하여 일상 생활 주민이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위해 점용할시에는 감면이 되도록하여 주민의 생활에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징수시기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이상 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인근 김천시,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건설교통부 준칙에 의거 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일 간사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정 공포된 소하천 정비법 제22호 점용료등의 징수입니다.
제1항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관리청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됩니다. 그다음 14조는 소하천의 점용 사용허가의 기준입니다.
제2항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자로부터 당해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3항 소하천의 점용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일때는 점용료 등 또는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 및 허가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 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허가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안사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의 제정공포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의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관리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운영되어 오다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토록 되어 소하천 정비법의 완전한 효력발생을 위한 후속 절차로 동법 22조 5항에 의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서 소하천의 정비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함.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을 경유하는 낙동강과 감천등 직할 하천과 구미천, 한천 등 16개 준용 하천을 제외하고 본청 35개소 39,120m, 출장소 관할에 171개소 257,350m 등 총 206개소 296,470m에 달하는 소하천의 효율적 정비 및 관리를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시장이 관장케 되었습니다.
종전 소하천에 대하여는 도 조례에 의거 점용료 및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부과 징수되어 시군에는 징수교부금 30%만 교부되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소하천에 대하여 부과 징수된 점용료 및 사용료 전체가 시 세입으로 됩니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있어 현행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도 조례가 규정하는 점용자의 부담이 경감되지만 시 전체의 수입은 증가하고 도 조례 및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산정기준과 대비 유사하게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소하천 지정후 시 세입 예상은 종전도 징수 교부금은 1천102만2천원이었는데 3천674만1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94년도 기준입니다.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주민 의견 청취 및 입법 예고를 하였고 건설 교통부의 준칙에 의거 제정안을 제안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있어서 앞으로는 소하천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점용료 및 사용료 전체가 시 세입으로 됩니다 했는데 앞으로 하는 그 시기가 어느정도쯤 됩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국장님 구미천하고 한천은 도에서 관할 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준용하천은 도에서 합니다. 준용하천은 법이 달라서
○이용원 위원 국장님, 점용료·사용료 무단점용하고 무단사용해서 앞으로 소하천 점용료·사용료 조례가 통과 되는 것 같으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도 세입이 1천2백만원 하는데 앞으로 시세입으로 되는 것 같으면 3천6백만원 예상할 수 있다 하는데 더 확실한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세입이 징수될 수 있겠네요.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로는 법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점사용허가를 했는것입니다.
점용수나 허가건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불어나는 것은 물량이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용을 공유 수면 관리법에 하던 것을 소하천 정비법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소하천에 불법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적에 그 사람들이 다 부과 대상이 되고 부과가 된다면 세입이 더 증대가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안했지요.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직할 하천하고 준용하천을 빼고 소하천에 지금 토석, 모래, 자갈 허가 내준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점용하는 것은 완전히 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건설국장 여상기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이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우리 비와서 수해받을 적에 보면 완전히 전부 하천에 농작물을 심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 돈만 받을 목적으로 해놨다가 제방 전체가 문제가 날수 있으니까 전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받을 부분은 받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소하천 점용이 주로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하천 구역내에 제방뚝을 포함해서 하천구역이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점용종류가
○건설국장 여상기 토지를 점용하는 것이 있고 산출물 토석, 모래, 자갈, 유수, 물 취수하는 것 물내보내고 배출하는 것
○강대홍 위원 전이나 답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토지로 사용하는 것이 전이나 답 산출물은 모래, 자갈, 물도 해야됩니다.
채취하거나 물내보내거나 이런것도
○이용원 위원 소하천 정비를 할 적에 자갈, 모래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거의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국장님, 직할 하천 사용료는 지금 얼마 정도되고 준용 하천은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직할 하천이나 준용 하천 이것이 사용료가 많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소하천은 좁기 때문에 점용면적도 별로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은 별로 없는 것을 결국 시 세입으로 만들라고 조례를 제정하라 하고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세로 다 들어가고
○건설국장 여상기 세입 문제보다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법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검토 사항에 지역을 경유하는 낙동강, 감천 등 직할 하천과 구미천, 한천 등 16개 준용 하천을 제외하고 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청관할에 35개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하천중에서 낙동강안동서부터 시작해서 구포까지 가는 이것 직할 하천 이것이 건설교통부 산하입니다. 그것하고 감천, 김천 감천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 이 두개를 건설 교통부가 관장하는 직할 하천이고 그 다음에 구미천이라든가 한천이라든가 이것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그러니까 준용 하천입니다.
그 이외 것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법적용어로는 노폭이 강폭이 하천폭이 2m에서 연장길이가 500m까지 그것을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 박수정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 하신 직할 하천내지 준용하천에 점용료는 우리가 받으면 많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법률로 건설교통부내지 도지사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것은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날 제정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낙동강하고 감천은 할 수 있는 관청이
○전문위원 박경찬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에 미흡한 것이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그것은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날 제정되므로 해서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연구검토할 필요는 안 있나 좋겠다는 그런것입니다.
감천같은 곳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건설국장 여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이라하면 낙동강, 감천은 직할 하천 구미천, 한천은 준용하천 이런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점사용허가를 하고 이제까지 관리법에서 하던 것을 소하천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사용료 부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얼마하고
○건설국장 여상기 소하천 법에 의한 것은 현재 법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것보다는 50% 정도 쌉니다.
도에서도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것을 조례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하는 것 보다는 50%정도 쌉니다. 싼대신 시에서는 도에 70% 납부하던 것을 전액을 받으니까 시로 봐서는 금액이 많고
○김종용 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옛날 내는 것이 100원 내던 것을 50% 감면하면 50원 낸다 싸니까 하천을 어떻게 더 다른 2차적인 환경문제를 감안안하고 더 점용해서 다른 일이 야기되든가 그런일은 없을까요?
○건설국장 여상기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여기 5조에 보면 점용료하고 허가수수료 감면 대상을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뒤에 추후 별도로 토의할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조 5항에 의하여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 제정을 하는데 감면 대상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박경찬 뒤에 다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한상일 간사 예, 토론종결 우리 이용원 위원님의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한상일 간사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 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를 우리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소속 부서대로 하면 됩니다.
○한상일 간사 도시건설 파트에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색인표에 104쪽 세출 부분 봅시다.
○이용원 위원 세입부터 먼저 보고 나서
○한상일 간사 그러면 19쪽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선산출장소 도로사용료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선산출장소에 해놨는데 이것은 출장소분을 전에 2회 추경할 때 본청하고 합쳤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부과하기 위해서
○이용원 위원 선산출장소에서 도로 사용료로 징수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104쪽,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1쪽 세입부분
○정성기 위원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에 세입을 많이 잡아놨다가 실제 징수할 때 보니까 이것보다 작아서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당초 많이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면적에 비례 했는 것 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94년도 그때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한 가격 면적을 별로 변동이 없는데 어떤 m당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때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이
○예산계장 정무우 개발 이익 환수금입니다.
○김종용 위원 94년도 잡을적에 표준지가가 있든지 안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들이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감정을 하면 최초에 저희들이 판단 했는 것 보다도 많게 나올수 있고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입을 잡아 놨다가 환수를 할 때 개발 이익금을 환수를 할 때는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진행순서상 세입 부분부터 일단 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21쪽, 감정을 했다 하는데 원래 감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가 가격에 따라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들이 환수를 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합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1필지 보통 우리가 허가를 득할적에 어떤것이든지 공장이면 주차장이면 주차장 감정을 하나하나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개발이익 환수를 할 때는 건물이라든지 다 지어놓고 합니다.
도로면 도로, 주택이면 주택, 다 지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환수를 합니다.
○김종용 위원 공시지가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시지가가 있을 것인데 감정을 하면 또 감정비가 나가고 그러는데 감정을 해서 정부에서 기준을 하는 공시지가가 안있습니까?
공시지가로 부과하면 될 것인데 또 감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죄송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당초에 저희들이 4억2천만원 되었다가 3억5천만원 되었는데 예산계장님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김종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세입대로 일단은 개별지가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30일자로 최종 6월29일 내지 9월30일자로 최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종 검정을 거쳐서 감정사에 그때는 감정이라 안하고 검정을 거칩니다.
수수료는 감정가격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검정의뢰를 해서 문구만 다릅니다.
검정해서 최종 결정되어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검정을 하면
○지적과장 김태홍 감정사가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격이 낮다하는 결론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것이 아니고 이대로 얘기하면 지금 말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일단 당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계산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것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에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세금 계산할때는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에서 공시지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계산을 했다가 마지막에 그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6월 30일 1차 결정이 나고 9월 30일 이의 신청까지 다 받아들이는 경우에서 감정사에게 저희들이 검정 의뢰를 합니다.
그 문구만 감정이 아니고 검정의뢰를 했는것하고 대비를 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시지가가 없다하는 말은 말씀이 안맞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몇% 공시지가가 상향할 것이다 예정을 해서 잡은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수정 위원 상향을 몇% 정도 잡았길래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박 위원님 잘못 아시는데 그렇게 안하고 저희가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매길 때는 당초에 전이나 답이나 아니면 과수원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으로 된 상태의 개별지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금을 메길려고 주유소를 지었다든지 이러면 주유소가 지목이 잡종지가 되는데 잡종지로 개별지가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른 표준지를 떼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잡종지로 되면 가격이 얼마 될 것이다 계상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합니다.
하는 것을 그 다음해는 개별지가 요령도 조금 달라지고 표준지 선정하는 요령도 일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했는 것 보다는 대개 낮아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으로 되었을때는 평당에 예를 들어서 5만원으로 되었다가 잡종지가 되니까 평당 30만원 된다고 쳤는데 우리 직원은 33만원 넣으면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29만원이나 30만원씩 되어서 반환되거나 감액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개발환수금 자체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전에 부과를 합니까?
이루어지고 나서 부과를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일단 행위가 이루어지고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단 우리 직원이 정확하지 않는 계산을 해서 법대로 따지면 얘기입니다.
덜 정확한 계산을 해서 다음에 더 정확성있는 계산을 했을 때 더 받든지 또 내주든지 정산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각 시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법을 만들었냐 하고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나름대로 답변이 보다 정확성을 기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어떤 요령을 못 피우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세금을 일단 부과했다가 자꾸 금액이 틀려지는 경우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보통 개발을 해서 그 정도 돈이 나오겠다고 하면 다른 감정사들이 또 검정 의뢰를 해서 감정한 부분을 예산을 다른 것을 틀림없이 비교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사들이 감정을 적게 책정해서 시 세입이 또 감정사가 감정 자체를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새로운 지가에 관한 요령이 해마다 조금 틀리게 나옵니다.
이상하게 건설부에서 지침이 조금씩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개별 지가가 달라지는 폭이 해마다 다릅니다.
5% 되었다가 7% 되었다가 2% 되었다가 그런 부분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300만원 큰 것은 큽니다만 700만원 이런식으로 당초에 4천200만원 부과 했는데 한 300만원 차이나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다 징수가 됐는 것 다시 환급시켜 주어야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이것은 서로 세입세출에서 환급되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개발 이익 부담금은 처음에 산정할적에 말입니다.
처음 공시지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 시점이 언제고 그래서 만약에 잡종지 같으면 잡종지 감정해서 차액에 대한 세금이 개발이익 부담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부과 시점이 언제인데
○지적과장 김태홍 이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에 관한 법률은 94년도 법 개정 이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개발이익 준공시점에서 두 개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산출 평균 가격으로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부과를 해서 한번 부과하면 결정 사항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면 감정 기관에 했기 때문에 이의가 될 수가 없고 변동 사항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이법을 개정을 해버려서 그 당시에 부과했는 것을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개별지가가 나오면 정산을 하도록 하라 하는 법을 다시 국회에서 다시 변경을 시켜서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개발을 하고 난후에 용도에 따라서 부과액이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용도에 따라 됩니다.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에 따라서 가격산출 방법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 전역에 이것 밖에 없어요?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전년도 수입으로서는 6건으로 종결됩니다.
감되고 또 새로 증가되어서 들어온 돈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30쪽 개발이익금 당초 잡아 놓은것보다 증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량동 대한주택공사 토지 개발사업은 어떻게 감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도량동 택지개발 준공사업은 금년도 준공사업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는데 굉장히 자료가 방대합니다.
내년도 96년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현재 대략 예상되는 금액이 한 10억 가까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보통 감정을 하면 몇 명이 합니까? 2명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감정기관이 2개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바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의가 없으면 저희 직원들이 계산한 대로 물론 직원이 했다하면 안 되겠지요.
저희 직원 담당 계장, 담당 과장이 다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계산한대로 일단 메기고 그 사람들이 이의가 없으면 감정기관에 의뢰를 안 합니다.
안하고 내년도에 개별지가가 나오면 검정하면서 또 정산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했는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100% 맞는지 99% 맞는지 결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용원 위원 골프연습장 설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감되어 졌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옥계동 골프연습장 설치가 자연녹지 지역인데 당초에 94년도에 그 당시 도시과에서 계산을 해서 가격을 설정을 해서 주위에 표준지를 땡겨서 가격을 설정했는데 95년 1월 1일자로 95년도 가격이 9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검정 감정사에 검정들을 다 거쳐보니까 개발이익금이 없는게 맞다고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목이 변경이 되었으면 자연녹지에서 지목이 변경되면 골프 연습장 같으면 잡종지로 바뀌어 졌을 것 아닙니까? 감정기관에 의로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봐도 재산에 증식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개발이익부담금이 징수가 안 된다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산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목이 잡종지로 바꾸어졌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재산증식이 되었을 것인데 개발이익부담금이 발생안했다하면 말이 될일 입니까?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비용을 빼 주어야 됩니다. 산을 개발하다보니까 그것이 비용이 산을 허물고 하는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없어졌는 것입니다.
그 지가에서
○김종용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종료 시점 지가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료 시점 지가가 있는데 종료시점지가에서 빼주는 것이 개발비용, 착공시점지가, 정상지가 상승분이 있는데 그것을 빼주니까 개발비용이 위낙 많이 들어가니까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남는 금액에서 50/100이 개발부담금이 되는데 그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지가에 대한 상승분이 안남는다는 이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체육시설만 그렇고 다른 용도에 것은 같이 그것이 안됩니까?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그것은 옥계 같은데는 산을 짤라내고 그래하니까
○정성기 위원 가정해서 다른 산에다가 체육시설말고 공장을 짓고자 산을 깎아내서 만든다든가 안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호텔을 짓는다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이말입니까?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똑 같습니다.
비용을 똑같이 정산을 해줍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자료가 만약에 산을 형질변경을 해서 낸 액수 비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개인이 자기가 올린 것을 인정해 줍니까?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그것은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개발비용 산정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용 지출된 것을 계산을 해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자연녹지인데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그러면 암반도 있고 정지를 하는데 많은 공사비용이 들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자연 녹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뀌어 졌는데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 안되겠네요?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그것은 개발 비용이 평지같으면 개발비용이 얼마 안되고 산같은 경우에는 폭파도 해야되고 개발비용이 내역이 있습니다.
개발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만약에 공사하다가 내역이 있는데 공사하는 내역이 개발부담금 보다도 넘어갈 때 개발했는 것을 돈을 내어줍니까?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그것은 내주는 것은 없고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개발을 해서 개발하기전에 가격하고 개발해서 올라간 것 차이에서 투자비를 빼주어야 됩니다.
빼주어서 남는것에 50% 해당하는 것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것 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은 짓는데 대지로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지가상승률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유추해서 한다면 투자비를 공제해준다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아파트 건축비는 제외가 되고 대지조성 부분까지만 해당됩니다.
○정성기 위원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이법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토지관리계장이 설명을 다했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만 개발부담금은 전년도 개별지가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착수 시점의 개별지가가 전답인 상태에서 개별지가에서 그다음에 대지로 된 상태에서 개별지가를 뺀 것이 개발이익인데 그것에 1/2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착수시점에서 전답인 상태에서 개별지가 가격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 지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정지한다든지 산같으면 산을 들어낸다든지 이런 비용이 든 것을 전부 제외하고 나머지 현지가에서 1/2부과 합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어떤 늪지역을 거기다가 복토를 해서 공장을 지었다 가정해봅시다. 그것도 빼줍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지요.
늪지역을 공장을 짓는 금액은 안빼줍니다만 늪지역을 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5m성토를 했다면 그 성토했는 금액 거기에 따른 설계비 기초 또 늪지역을 한다면 파이루 같은 것을 박을 겁니다.
지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이루 박는 것 이것 전부다 공제를 해주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공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설계서를 전부다 사업시행자가 우리에게 이런이런 돈이 들었다고 제출합니다.
이 파이루 박고 뭐하고 뭐하고 정지 작업하는게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었습니다. 1억이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는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과연 1억이 들었다하면 점검을 해보면 8천만원이 들은 것이 정확하다든지 점검을 시켜서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산정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정성기 위원 시간이 지나가도 지금이라도 소급해도 관계없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이의 신청은 개별지가가 결정나기 전에는 항상 이의를 할 수 있지요.
○이용원 위원 광평동 동우주택말입니다. 거기는 어떤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아파트 짓는 상태가 아니고 개발부담금은 착공만하고 준공이 안되면 부과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광평동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우 주택은
○지적과장 김태홍 광평동 동우주택도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착수 시점이 전답인 상태에서 준공시점에서 아파트니까 대지가 안되겠습니까?
대지인 상태에서 당초에 94년도에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결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올해 95년 1월 1일자로 개별지가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금액을 해서 그 동안 사업했는 사업금액이 아니고 성토를 했다든지 토지를 정지를 하기 위한 금액을 제하고 그 이익금이 안 나기 때문에 부과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동우주택 같은 것은 아파트가 살수 있는 그런곳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산 정지해서 폭파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지반 조성 사업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대지에서 아파트 지으면 틀림없이 개발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이 부담안 된다 하면 이것은 이유있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어느 아파트든지 아파트 지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돈 다 내는데 왜 동우주택만은 부과가 안되느냐 이겁니다.
○토지관리계장 김봉수 이것이 동우가 부도가 나서 금년도 부과 대상인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 건물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된것이지 부과를 앞으로 안한다는 것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임은 주유소 같은 것은 산출근거가 다른 구평동 주유소 같은 곳은 원래 지가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얼마 이래서 산출을 했는데 임은동 주유소 같은데는 그런 산출방법이 아니거든요.
한번 감정해서 50/100 이것은 산출 방법이 틀릴적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구평동 주유소는 올해 부과를 했는데 대해서 이번에 정산으로 인해서 240만원이 감액이 되는것이고 그 다음 임은 주유소 경우는 당초 예산에 임은 주유소가 올해 준공될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과에서 판단을 못했는것이지요. 올해 준공될 예상을 100% 잡지를 못해서 마침 올해 업무를 챙기니까 빨리 준공이 언제 준공이 될지 준공기간이 2년되는 것도 있고 3개월 되는것도 있고 6개월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준공될 예상을 저희들이 못해서 세입잡은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 개발이익부담금 하는 것은 당초 지가 감정하고 또 주유소 만들고 나서 지목이 변경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50/100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암은동 주유소 같은 것은 당초 감정도 안했고 또 그 다음 준공 되었을 때 감정 그것도 표기가 안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억5백만원×50/100하는 것은
○지적과장 김태홍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액은 당초가 아니고 당초는 무시하고 당초는 안 했고 그 다음 준공되고 나서 감정해서 50/100 했다하면 1억5백만원 50/100하면 이돈이 얼마인데요. 차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구평동 주유소는 말이 좀 중복되겠습니다만 당초에 3천만원 부과를 해서 이번에 정산으로 해서 2천540만원되어서 저희 시 세입으로 2백만원이 감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임은 주유소 것은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년말에 95년도 예산으로 임은 주유소를 돈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임은 주유소는 감정사에 검정까지 마쳐서 이것이 최종 결정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없이 바로 들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임은 주유소는 ㎡ 표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로 한번 받아서 공통으로
○이용원 위원 주유소 같은것도 당초 감정하고 최종감정 -해서 그래서 부과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때는 12월달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래하는 것 맞습니다.
임은 주유소가 원래 당초에 1억5백만원이 아니고 1억1천3백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지가가 9월 30일자 이의신청까지 다 받아들여서 최종 결정이 나서 1억5백만원이 되어서 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되어서 이것은 감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다시 표시를 안하고 최종 감정했는 것으로만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말하자면 최종 감정했는 것이 2억인데 당초가 만약에 1억이라면 1억에 대한 50/100에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감정가격에 50/100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산서상에 표기를 할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두가지를 다 거쳤습니다.
그것 같은 사항은 예산사항에는 표기를 못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밑에는 그렇게 표기해놓고
○예산계장 정무우 밑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을 앞에 0,- 이렇게 해놓고 당초 예산에 계상안 해 놓은 것은 앞에 0 표기를 안합니다.
○이용원 위원 대한주택공사하고 수자원 공사 구미3공단 조성사업 이것이 감된 이유는
○지적과장 김태홍 감되었는데 전부 내년도에 부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여기 감된 것은 거의다 작업중이고 정산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비산동 자동차 관련 시설 이것을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미광 정비인가 그런데 잡종지가 되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차액이 없어서
○김종용 위원 그러면 앞서 골프연습장 여기도 내년도
○지적과장 김태홍 그것은 없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정산해서 없어진 것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다시 부과할 것 있고
○이용원 위원 미광정비 같은곳은 늪지대인데 성토해서 만들었다하면 대지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하여튼
○지적과장 김태홍 이위원님 말씀하신 광평동 동우주택은 우리 토지관리계장이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비산동 미광 정비 이것도 감해졌다는 얘기지요.
○박수정 위원 이것이 정산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이것은 정산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자동차 관련시설 미광정비 이것 산출근거 한번 보여 주세요.
○김종용 위원 다른것도 다 가져와 보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위원장 박영환 설명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110쪽,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에서 112쪽 녹지과 부분을 보시기 마랍니다.
○이용원 위원 공유림 관리 감정 수수료 있는데 공유림이 어디어디 있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감정을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보니까 인동에 있는 골프장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번에 교환했는 것
○예산계장 정무우 예, 내년에 교환 차액이 20억정도는 됩니다.
○정성기 위원 구미시청에서 그만큼 이익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내년도 당초 예산세입에 10억을 잡아 놨습니다. 확실하게 감정이 되어야지 되는데 저희가 공시자가로 대충 계산하니까 20억정도 되는 데 우선 10억을 세입에 잡아 놨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번 예산에 묘포장 비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삭감을 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95년도 된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다음은 119쪽, 120쪽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녹지과에 예취기같은 것이 9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감한 이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거기에 동력톱하고 예취기가 있는데 거기에 수리비를 다 넣어 놓았다가 금년 해보니까 수리없이 그냥 지나 가겠다 이래서 감된것입니다.
○녹지과장 박정웅 예, 수선비로 넣었다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장비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박수정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급량비에 육림행사 간식 이것은 육림행사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앞에 육림주간 행사를 11월달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하고 식대를 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119쪽에서 120쪽까지 봐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119쪽, 120쪽에 이것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인데 일부 보상금으로 책정해 놨다가 보상금이 남은 부분 보상금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해야 금년에 마칩니다.
그리고 맨밑에 도량2동 중앙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보상비가 이만큼 안나가겠다해서 많이 책정해 놓았는데 3억을 감을 하고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앞에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도 감정이 전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보상금으로 올려놨는데 내년도 보상금에서 감을 하고 이것은 금년에 다 마치겠다 해서 3억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감정이 끝나고 주민들의 어떤 동의에 의해 증감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 이것은 현재 공사중인것이지요.
정류장하고 인동제실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도 보상중인데 그러니까 두필지하면 두필지를 보상을 해야되는데 이 부분이 1,1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주어야 그 필지에 대한 보상이 다된다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인동 제실뒤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회도로입니다.
인동 우회도로는 위에서 보상을 하면서 보상 마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인동제실뒤 도로개설하는 이것이 1,100만원짜리 어디것입니까 이것 우회도로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우회도로것 아닙니다. 인동제실 하는 것은 장씨 문중 그쪽 부분입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설계비 올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내년도에 해놓은 것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진미동 지역하고 임은지구있는데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계상해 놨고 금년도는 이만큼 돈이 남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물론 예산 따놓고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으로 처리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각박한 예산가지고 제때제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자꾸 차년도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93년도 도시저소득주거 환경개선 사업비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93년도가 아직 금년도 까지도 이것은 마치는데 명시이월 또 안 그러면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년되면 구역이 재 명시이월이라든지 재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건설과장님 양호동 진입로개설 이것이 여기에는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장정수 잔액은 감하고 당초예정액을 잡았는데 감정하니까 3천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더 할려니까 다시 분할 측량해서 할려니까 돈이 모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더 할려하니까 다시 분할 측량해서 할려니까 돈이 모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대교 보수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구미대교 진단을 하려했는데 현 시점에서 진단하기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뒤에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129쪽, 옥계국교는 어떻게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옥계국민학교에 통학로가 새로 저희들이 개설하는것입니다.
당초에 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202만원 부족해서 더 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폭이 2M를 어떻게 좁아서 됩니까?
○정성기 위원 정문앞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거기 현재 포장되어 있을것인데요.
○예산계장 정무우 거기가 위에 올라가면 옥계지구 구획정리 사업하는곳이 있습니다. 거기 뒷문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새로 개설합니다.
○이용원 위원 신설대주차장 이것은 관리 사무소 직원이 어디서 배치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공원관리소 내에 직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청원경찰이나 일용인부라든지 청소부라든지 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지금 금오산관리소도 청원경찰 놔두고 직원이 몇사람 안되는데 여기에 책상을 8개 놓으면 금오산 관리 사무소 직원이 아무도 없을 것인데
○예산계장 정무우 금오산 관리사무소 사무실은 본 사무실하고 밑에는 부속사무실로
○이용원 위원 한사람이 그 위에도 책상 두고 밑에도 두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위에 있는 사무실안에는 2개계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사무실안에 가면 환경관리원하고 청원경찰하고 방같이 만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못 밑에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한상일 간사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안이릅니까?
예산 편성 시켜서
○예산계장 정무우 내년되면 현재 포장도 전부다 해놓고
○한상일 간사 여기에는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용도에 의해서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금오산 저수지 밑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산계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19쪽, 기정, 경정, 증감 이렇게 안해놨습니까?
그런데 밑에 710만원 이것은 감한 것입니까? 증한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710만원 이것은 증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증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감은 언제든지 △로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기정이 8,510만원인데 8,510만원에다가 710만원을 보태면 경정은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은 보탰는데 경정은 돈이 더 작다 말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뿐 아니라 내려오면서 전부다가 이렇게 되어서 헷갈려서
○예산계장 정무우 앞에 기정말이 경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앞에 기정이 경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계장 정무우 앞에 기정해놓은 것이 이것이 경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기정이 경정이고 경정이 기정이고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어디 절차 안 거쳐도 오자만 바꾸면 통과되는 것입니까? 또 어디 절차 거쳐야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 예산은 언제든지 앞에 좌측에 있는 것이 경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기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133쪽, 회계상호간 전출금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2회 추경을 할 때에 대형버스 구입해서 도비가 일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도비를 나왔는 것 버스를 전부 사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 부담금이 7,2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상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절차를 하니까 회계상에 안 맞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업체에서 돈을 7,280만원 앞에 세입장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도시 교통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7,280만원을 전출을 합니다. 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여기도 도비왔는 것해서 보태서 사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132쪽,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 개체 공사해서 있는데 이것이 몇 인분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몇 인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해운사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서 매년 수거를 할려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대둔산에 현지 방문했을 때 그때 7백만원인가 들여서 2백인분을 설치를 했다 하는데 여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몇인분인지 모르겠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 설치했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김종용 위원 설치했는데 금오산에 실질적으로 해운사 밑에 가보면 화장실 가면 그래도 냄새나요.
들어갈 때 냄세나서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는것인지 안했는지 밑에 들어가 볼수도 없고
○강대홍 위원 재래식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냄세보다도 수거를 안하기 위해서
○한상일 간사 다음은 175쪽, 출장소 건설과 부분입니다.
○이용원 위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도개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내년에 보면 국도비를 받아서 도개지역에 하고 무을지역에는 금년에 끝났습니다만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 측량하고 감정수수료입니다.
○이용원 위원 무을 같으면 문화 마을이 어지간히 된 것 같으면 편입 토지 분할 측량하고 사는 것 처음부터 하고 감정도 처음부터 했을것인데 지금 또 무을에 다시 계상되는 것은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개지구도 새로 착공한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도개 지구는 내년에
○정성기 위원 180쪽, 분뇨공동저장 탱크설치 민간자본 보조수가 보조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민간자본 보조라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민간인에게 그것을 줍니다. 주면 민간이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분뇨공동저장 탱크설치 이것은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축산 폐수시설입니다.
축산단지가 읍면지역에 보면 읍면별로 마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처리시설로서 하는것입니다. 주민들이 50% 부담하고 50%는 국비에서
○이용원 위원 시설비 가로수 전정하는 것 어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읍면지역에 지방도 가로수 전정은 보통보면 2∼3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이것을 안하므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데 햇빛이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그런데 가로수 전정하는데 1본에 1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1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0% 인상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산출근거는 오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선산 감사하러 가서 지적을 했는데 1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1만4천원씩 했습니다.
그것을 숫자를 늘려서 예산확보해서 1만4천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실지가 뭔지 감사를 하니까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1만원씩 예산인데 1만4천원 지급이 외었느냐 나중에 보니까 숫자 놀음을 했습니다. 예산 처리상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잘 지적하셨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예산이라도 아무리 예정된 액이라도 단가하고 본수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햐 정확성을 기할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가로수 전정은 올해 하지말지요.
○강대홍 위원 이것이 2월말까지 집행할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2월 28일 이전에 끝낼려 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이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앞서 숫자놀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만5천원 해서 2,750본 하겠다고 해 놓고 1만5천원해서 2천본하고 마는지 1,700본하고 마는지 세어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들은 이것이 뭐냐하면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할려하면 거기있는 설계서가 붙어집니다. 어느어느 지역
○정성기 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숫자놀음을 안했어야 되지요.
지금까지도 1만원씩 계상해놨다가 1만4천원씩 지불하면서 숫자놀음해서 마음대로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런 것이 지적 되었기 때문에 1만5천원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이 예산 지침서에 보면 실제 현재는 한 나무에 1만5천원 하든지 2만원 하든지간에 지침서에는 한 나무에 1만원 더하지 말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올수도 있는데 어제 아래 하던 것이 1만원 예산지침에 세울수 있던 것을 오늘 1만5천원 올라 온다하면 이것이 100원짜리 50% 오르는 것은 별것인데 1만원짜리가 50% 올라갔다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명서를 한번 붙여주세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숫자놀음 많이 합니다.
1,500원짜리, 2000원짜리 할것이 가격이 3천원하면 3천원주고 하면서 이 숫자 1,500개를 500개로 줄이든지 이래서 집행해온 것이 오늘 현실의 운영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1만원 하던 것을 이래서 예산을 해줄수 있다하면 다른것도 현실화시켜서 해주어야 되는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이 1만5천원 해서 2,750본하는데 1만4천원해서 2,750본해서 돈이 남았을때는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내년도 불용됩니다.
○이용원 위원 정위원 지적했듯이 감사를 도에서도 하고 여기 감사실에서도 하고 그런 감사를 했다면 1만원짜리가 1만4천원 지급되었을 때 숫자를 그만큼 적게하는 결과가 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좀 삭감시키지요.
○박수정 위원 삭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1만5천원이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올해 예산에 1만5천원 올린 이유를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 전정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할때는 1본에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구를 할 때 1만5천원 올라왔는지 얼마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각과에 올라온 것을 전부 다 믿을수 없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다 하면 믿는데 보통보면 많이 불려서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불려오면 무조건 절감하라는 쪽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모두 삭감할 수는 없고 1만원씩 해서 얼마 주든지간에 과거 예산에 1만원이니까 1만원씩 계상해서 좀 감하자고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가로수 전정 1만5천 계상된 것을 1만원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1만원 되어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1만2천원인가 1만3천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성기 위원 격년제로 한다 안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격년제라는 것은 버드나무를 거기를 매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한 버드나무는 내년에 한다 이것이지 이 사업자체를 격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연속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곳에 또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한 버드나무는 그 이듬해 벤다는 그 얘기지 이 사업 자체를 격년제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윤석 위원 매년 전정을 하는 예산가지고 현재 있는 이테리 포플러를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개체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면에서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현재 흉고 직경이 10∼20cm 이상 다 됩니다.
현재 보니까 가로수가 그것도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많아질 것이고 한데 매년 이것이 전정하는데 돈이 예산이 투자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왜냐하면 현재 산림과장님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테리 포플러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고 개발용으로 이런 것을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쓰는곳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전정 하는데 지역에 나무다 사가려고 하는데 칠곡 합판공장 하는 곳 이런데는 아주 잡목 같은 것 무슨 나무라도 다 사가려 합니다.
펄프용으로도 팔수가 있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사업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위원장 박영환 김위원님 나무 수종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은 질문서를 내주셔서 지적해주시고 오늘 예산할때는 이것을 주니냐 안주느냐로 얘기해야 되지 다른 사업까지 주문을 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되었는데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좀 체크해 놓고 96년도 예산에 나무 얼마 되어 있으며 그것을 봐서 예결위에 넘깁시다.
그 수준에 맞추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원 위원 일반수용비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189쪽
○예산계장 정무우 개발비용 산출내역 의뢰 수수료 이것은 지적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기관에 의해서 의뢰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을 저희들이 징수 받기 위해 저희 시에서 산출한 것을 감정기관으로 하여금 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안하고 집행하면 안됩니까?
시도 정부로부터 이관받은 하나의 직장인데 여기에서 소신있게 데이터 놓고 했는 것을 또 정부기관에다 또 의뢰비 돈 주어서 해야된다 하는 것은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시에서 산출했는 것을 가지고 부과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을때는 검정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188쪽에 시가지 보도 블럭교체 해놨는데 60a하면 선산 전체 가까이되지 싶은데요.
○예산계장 정무우 보도블럭 교체는 선산읍 지역입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일부를
○박수정 위원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성기 위원 현재 보도블럭이 파손되어서 교체할려고 그럽니까?
보기 안좋아서 교체할려 그럽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하다가 보니까 돈이 2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서 마칠려니까 2천만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감된것이고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2만원 모자라는 것은 이것이 정비사업을 했는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앞으로 할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본예산에 8천만원 해 놓고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것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시가지 포장도로보수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1억1천만원인데 여기에는 89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2,047만원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출장소에서 보니까 포장보수 이것은 안하고 대신에 보도블럭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금액이 조금 더 들어 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하지 어떻게 똑 같아요.
○예산계장 정무우 시가지 포장 보수를 2천만원 정도 안하고 대신에 보도블럭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돈 남는다고 보도블럭쪽으로 교체를 더 올린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돈 남으면 다시 예비비로 넣든지 해야되지 선산출장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체크합시다.
남이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돈 남으니까 저쪽 쓰고 안해도 될 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사업서를 올릴 때 작년에 하던 것이 있어서 2천만원 더 들어가서 해야됩니다.
이래서 가는것하고 남았다고 저쪽에 가져가는것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되어 있으니까 감해도 되겠습니다. 감을 해주십시요.
○이용원 위원 193쪽, 낙동대교 가설 감리비가 왜 감이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예산에 37억5,400만원에 대한 감정을 예산해놨는데 금년에 공사할 양이 38억4,700만원 총 공사비가 변동되어서 여기에서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5.75/100에서 4.09/100입니다. 이래서 감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감리비 같은 것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감리비를 너무 많이 주었다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감액으로 나왔을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처음에 너무 계산 했다는 것이지요.
○이용원 위원 앞으로 감리비 같은 것은 좀 적게 주라하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금액에 따라서 공사비가 37억5,400만원 요율하고 38억4,700만원에 대한 감리비 요율이 틀립니다.
○김종용 위원 1억도 안되는데
○이용원 위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선산 어느 지역에 가도 농어촌도로가 다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기초조사 평가의뢰 기본조사 설계비 이런 것이 필요도 없는 것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감액이 되어왔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하면서 계상되었다 이말입니다.
이런것도 빼도 않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양여금 사업으로 와가지고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김종용 위원 낙동대교 가설 감리비 전체 금액은 1억도 안 되는데 이것이 한 6천만원 차이가 났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아무리 요율이 차이가 난다해도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계산 처음에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공사 금액이 만약에 10억 된다 하면 감리비로 공사는 안하고 감리비로 날라 갔다는 얘기인데 전체 공사 금액은 금년도 공사 금액은 38억 하면 이것은
○예산계장 정무우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1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요율을 5.79에서 4.09로 요율은 1.7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김종용 위원 요율이 1억 차이에서 그만큼 요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1억도 않되는데 요율은 억 단위로 끊습니까 어떻게 끊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감리비를 계상하는 것은 오후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194p에 시설부대비를 많이 주지 말라하는 이런 하나의 교육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데 시설부대비 요구하면 다 주었더니 이렇게 남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현실성이 있어야 되니 예산 당겨서 돈 남으니까 전부 감액 조치하고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9.Km할려 했는데 분할 측량 해보니까 7km 분량이 전부 9.5km에서 7km로 하다보니까 감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각 동이나 읍면에서 올라올 때 아까도 예산계장님 말씁하셨는데 가상을 해서 많이 올린다 하는데 결국 많이 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여기다 전부 계상을 해 놨다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각 업무부서에 올라올 때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현실성 맞게 그렇게 계상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엉뚱한 곳에 계상 다해 놓고 나중에 가면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다른 사업로 못하게 만들고
○박수정 위원 당초 계획에서 2.5km가 줄었으면 상당한 거리인데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지 싶습니다. 2.5km하면
○김종용 위원 이것이 위치가 어디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김종용 위원 전체다가 한지역이 아니고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거에 선산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 20억 들어왔는 것이 있잖아요. 20억이 지원 되었는데 통합되기전에
○예산계장 정무우 통합 기념사업 말입니까?
○이용원 위원 통합이 1월 1일날 되었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20억 나온 것 그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통합기념 사업으로해서 20억이 있습니다.
10억은 20억을 낙동대교로 10억은 95년도 도에서 교부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10억은 95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돈은 96년도에 주고 공사는 95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10억 마찬가지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낙동대교가 공사는 했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표시가 안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은 목적 외 사용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들이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통합기념사업을 선산군 당시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하겠습니다. 통합기념사업을 95년도에 끝내라 했습니다. 예산을 20억원어치를 다들어가는데 하라 농산물 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250억원 정도 땅도 못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명을 바꾸어서 승인을 받아서 낙동대교로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194쪽, 시설부대비하고 193쪽,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같은 것인데 위에 km가 이것이 5.4km인가 이것밖에 안되고 밑에 정비사업은 7km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여기에서 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여러건이 있는데 변동된 사항만 표시를 했습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기정예산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가감된것만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하고 km수가 맞지 않습니다.
○김종용 위원 무슨 말입니까?
본래 앞서 말씀하실적에는 9.5km해서 지금 7km 계산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남는다했거든요.
전체 사업했는 양은 5.4km밖에 안했거든요.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 있는 5.4km는 앞에 있는 여기에 뒤에 있는 4건입니다. 4건에 대한 총 km수입니다.
그 다음 전체 물량이 표시된 4건은 공사비가 가감이 되는 사항만 표시를 해놨고 가감이 표시가 안되는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그냥 그대로 기정예산은 여기 올라 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이 9.5km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했는 것은 5.4km밖에 안했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전체적인 것은 표시를 안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변동없이 진행된 것은 그냥두고 변동된것만 여기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변동 있는것만 표기를 했고 나머지는 표기를 안한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196쪽, 여기까지 하고 중식시간을 같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22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목 변경했는것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과년도 수입 도량시영 아파트 상가 중도금 과목변경 이것이 230쪽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 26억4천7백만원을 감을 하고 앞으로 사업 수입에 과년도 수입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주택사업소에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여기에는 주택과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낙산지구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골재채취 장소가 있는데 임차료라든지 그다음 채취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에 용역을 주어서 계상을 합니다.
○김종용 위원 자갈 감된 것은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대신 앞에 세입도 그렇습니다만 세출에 최초에는 자갈을 이만큼 잡아놨다가 자갈을 이만큼 줄고 대신에 모래를 많이 채취해서 모래에 따른 임차료가 증됩니다.
○한상일 간사 다음은 별책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침전지 시설물 긴급수선해서 이것은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정수기 긴급수선하고 공업용수 유량계 및 수위계 낙뢰가 떨어지고 하면 고장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고칠려고 해놨는데 올해는 다행이도 그것은 고장이 안나고 다른 부위가 고장이 나서 이 예산을 감시키고 침전지 시설물 긴급수선 이것에 쓸려고 과목 정정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밑에 두가지를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올해 다행히도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부기란을 맞추어야 될 입장이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지금 고장이 나서 필요한 것 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위에 것은 고장이 난것이고 밑에것은 고장이 안 났습니다.
○한상일 간사 45쪽, 자본적 지출 자동설비 자산에 시설비
○정성기 위원 여기도 보니까 한 군데 감하면 그 밑에 다른 것을 또 과목을 바꾸어서 또 올리고
○수도과장 천동성 예를 들자면 3공단에 관로를 매설할려고 3억을 책정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3억2천만원이 들었다 다른곳에는 해보니까 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은 보니까 다른곳에 예산해놨던 금액을 거기 안쓰면 다른곳에 맞추어서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출수불량지구나 급수관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바꾸었을 때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은
○수도과장 천동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원호동 배수원관 부설공사는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원관을 묻어줍니다.
원호지구까지 17억을 들여서 묻어주고 거기서 우리가 배수관을 또 묻어서 각 가정으로 급수를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배수원관하고 배수관하고 또 틀리는 것 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저기서 하는 것은 송수관이고 저희들 하는 것은 배수관입니다.
○한상일 간사 46쪽 기계장치시설비 비가동설비 자산에 있어서 시설비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돈이 남은 것을 수자원에서 가져온 돈입니다.
올해 5억 돌려줄려고 하다 남은 것 그것을 반환금없이 할려고 저희들이 다 쓸려고 올렸습니다.
시설비 밑에 8천2백만원 그것은
○이용원 위원 신시가압장 전기 기계시설증설 공사는 왜 안했어요.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금오산 가압장을 이번에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인건비 전부 경상 경비를 줄여 볼까 싶어서 그래하면서 가압장 공사하면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한상일 간사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예비비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이 되면 예비비에 다 넘어가서 내년도 이월시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낙동대교 감리비에 대해서 제가 앞서 출장소에 물어봤습니다. 당초에는 감리인원을 95년도 당초에 예산에는 감리인원을 3명으로 인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반기 되면 하부공 공사가 끝나고 상부공 공사를 하면 인원이 2명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감리비를 올려놨는데 상부공을 설치할려면 밑에 부지를 임대를 해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제작을 해서 밀어 넣어야 됩니다.
부지 빌리는데 협의가 9월달에 되었습니다. 늦어서 그 만큼 감리인원을 2명을 증가 안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냥 밀어넣는다 그러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감리사를 더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감리 회사에 전적으로 의뢰를 해서 철저한 감리를 해달라 하면 될것인데
○예산계장 정무우 감리를 하면 감리회사에 따른 보조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3명할때와 5명할때에 인건비가 증감됩니다.
그래서 금년 계약에도 1억4,577만8천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도 그만큼 필요없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처음에 다리 설계하고 상부공, 하부공하는데 설계하면 감리가 몇 명하고 몇 명숫자가 나올것인데 어떻게
○예산계장 정무우 감리비도 공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80억이다하면 80억을 계속 80억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만 낙동대교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계약을 하고 95년도는 95년 공사 물량만큼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먼저 말씀에 감리비 총액이 나와서 감리비를 당해 진척년도에 따라서 감리비를 지불한다고 이렇게 먼저번에 말씀하시던데
○김종용 위원 요율표 한번 봅시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요율은 전면 감리로 보면 책임감리하고 전면감리하고 요율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나오지 않고 규칙에 의해서 령에 의해서
○김종용 위원 령에도 령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규정을 좀 빼주시고 감리가 1억도 차이 안나는데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 났고 처음에는 감리비 자체가 어떤 금액을 보고 감리가 앞서 계장님 말씀에는 금액보고 책정이 된다 하는데 그것이 책정된 부분이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요율이 1억도 안되는데 이렇게 요율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3명을 하고 있었는데 2명을 증 시켜서 5명을 하면 감리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상부공 공사를 할려면 밑에 논을 임대해서 제작을 해서 하려면 제작할 장소를 빌려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장소를 빌리든 어쨌든간에 총괄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이 감리가 어떤 것을 감리를 하는데 물건에 총 앞서는 가격보고 한다 했는데 감리하는 자체가 2할 것, 3할 것 자기들이 감리가 인원이 불어나는데 우리가 인원도 10명 불어난다고 10명 우리시에서 돈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추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환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물으신 가로수 전정은 96년도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단가를 1만원으로 했다가 실제 지출된 것은 1만4,700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00원 계산하니까 뭐 하니까 1만5천원으로 되었다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정성기
- 박진이
- 허호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