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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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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제5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변경안 1건, 승인안 1건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는 행정안전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전방조종자동차 7~10인승 중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31일 이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기준을 적용 부과하고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타 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2008년 1월 이후 신규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현행과 같다면 어떤? 현행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요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31일자로 전방 조종자동차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세감면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전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해 가지고 6만5,000원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전방 조종자동차는 승합차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7인 이상 10인 이하 그 외에 그 차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을 해 가지고 승용차 기준으로 하는데 50% 감면을 했는데 이제 그 감면 시한이 작년 12월31일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또 많이 불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는 60% 감면해 주고 또 86% 요래 연차적으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방반 조종자동차도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33%를 감면해 주고 일반 7인승 내지 10인은 66%, 그 다음에 전방 조종자동차는 33%를 감면을 연차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방 조종자동차는 이것 지금 단종되고 없기 때문에 지금 2008년 1월 이후는 차가 생산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 대해서는 6만5,000원으로 일반 승합차 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러면 그대로 6만5,000원으로 한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6만5,000원을 받는다하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그리고 참고로 이게 2007년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했는 차가 전부다 94대가 있는데 2008년 1월 이후에는 차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등록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기름값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세율이라도 감면을 좀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개정됐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유영명 예.

김익수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만큼 차가 자주 바뀌는 나라도 없어요. 똑 같은 봉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차인데도 이름을 바꿔 가지고 여기 보니 전방 조종자동차 해서 봉고,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 그레이스 이래 해 놨는데 하도 차가 자주 바뀌다 보니 요런 것은 또 차 이름이 없어지고 요런 똑같은 유형의 차가 왔다 이런 이야기라 새로 출시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외에 차량이 카렌스나 싼타페나 요런 것……

김익수 위원 카렌스나 싼타페 하는 것 이런 것 하고 이것 하고는 기능이 달라요. 싼타페는 그냥 뭐라 할까 봉고차 이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김익수 위원 맞잖아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김익수 위원 무쏘나 이런 것 하고 모양이 달라 그렇지 기능은 그런 기능이고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못 탄다고, 그랬을 때 이 차가 다 단종되고 나고 차가 유형이 자주 바뀌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차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나왔는 것은 혜택이 안 되네?

○세무과장 유영명 지금 그래 나오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요번에도 우리 여기 지금 차 우리 현장방문 갈 때 탔는 것은……

○세무과장 유영명 아, 그것은 승합차거든요. 10인승 넘는 것은 전부 승합차로 전부다 적용이 다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승합차?

○세무과장 유영명 예, 10인까지 요게.

김익수 위원 10인까지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그것만 적용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새로 나온 차도 10인 이상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차 이름이 바뀌어도 다 가능하네?

○세무과장 유영명 차 이름만 바뀌는 것 같으면 만약 요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자꾸 상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 되는데 등록 날짜 이전에 됐는 부분은 요래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온 차는 전혀 이런 혜택을 부여가 안 되네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그렇지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지금 자꾸 어려운데 자꾸 혜택을 더 줄이면 어떻게 하나, 지금부터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세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이 차가 전부다 보통 지금 7년 넘었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0인승 미만이라도 차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요즘 나오는 차도 연차적으로, 지금 유류대가 자꾸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앞 전에 경기 좀 좋을 때 보다 지금 경기가 자꾸 더 나빠 지는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잖아 지금.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전부다 승용차 적용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뭐 정책이 거꾸로 가요 왜 이래? 어려울 때 혜택을 보여 줘야 되지.

○세무과장 유영명 그러니 그 밑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김익수 위원 아니, 전국 자자체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다 동일하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동일하게 내려온 겁니다.

김익수 위원 시행령이나 법에……

○세무과장 유영명 시행령에 법에 있는데 요 조례안을 표준안이 내려온 거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이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상위법에 우리가 조례를 다루어서 조례로 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다르게 거기 권고 내려온 부분으로 안 하고 다르게 했을 때 상위법에나 저촉이 되나 이 말이라요?

○세무과장 유영명 안 되죠.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안 되면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하면 되네, 조례를 다룰 때?

(「안 되지」하는 이 있음)

규정을 확실히 좀 이야기 해 줘 봐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7인……

김익수 위원 구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조례에 맞춰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부과 하라 하는 것을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60% 적용할 것을 뭐 30% 한다든지 이래 조정을 해 가지고 세액을 매겨도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법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위임을 해 놨는 것 같으면 그것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계장님 확실히 유권해석 해줘 봐요.

○위원장 임춘구 아시는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경기가 안 좋은데 자꾸 세율을 점점 더 높일 필요가 있나 이 말이야.

○도세담당 김용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감면하게 되면 행안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가 시의회에……

○도세담당 김용길 예.

김익수 위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도세담당 김용길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조례 다룰 필요가 뭐 있어 저기 내려서 일방적으로 법을 내려줘 버리면 그대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여기 조례를 심사하고 해요.

○도세담당 김용길 2008년 이후에 나온 차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려온 이 법에 우리가 조례를 우리 구미실정에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세율은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누가 잘 아는지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세 행정에 있어서 세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과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안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 것을 그러면 그냥 따라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로 정해야지 근거 법령이 되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을 따라 가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세 행정으로 맞춰 주는 것이 원만합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지방분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침을 내렸을 때 표준안을 갖고. 그것을 강제성을 안 띄고 그 영에 따라서 표준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내리는데 그에 지자체에서 거기 순응하지 않고 다르게 했을 때는 뭐 보니까 요즘 잘 안되니까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도 표준안대로 해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대로 해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자동차가 유체물입니다. 우리시에 있다가 타 시·군에 가면 세율이 우리시에 적용 받다 그쪽에 가니까 달라져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준안대로 우리시에서 승인을 안 할 수는 없고 구미 있던 차가 대구 가서 이전해서 또 세율을 적용을 달리 받으면 또 곤란하니까 요 부분으로 해야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김익수 위원 그런 이해가 서로 돋우어 져야지 심사가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1건에 대한 신규취득 및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청사로는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로에 위치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3차례의 증축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현 청사를 처분하고 신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인의동 산 39번지 외 4필지 45,133㎡의 부지로 매입 예정가격은 30억4,000만원 정도이며, 신청사 신축은 연면적 2,148㎡로 신축비용은 45억원 정도입니다.

처분 재산은 구미시 황상동 633-16번지 외 1필지 1,078㎡와 연면적 766.11㎡인 현 인동동 청사 건물로 재산 평가액은 65억4,000만원 정도이며,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현 인동 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관련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동 지역의 인구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현 인동 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현 인동 동 청사 부지 2필지 1,078.96㎡와 건물 766.11㎡를 예정가격 65억4,859만원에 매각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은 연면적 2,148㎡ 추정가격 45억원의 건물 신축비와 부지매입에 필요한 구미시 인의동 산 39번지 외 4필지 45,133㎡를 예정가격 30억4,200만5,000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인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 건은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은 타당하나 입지여건 및 위치의 적정성 여부와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손을 듦)

예,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동 동사무소는 저희 지역구와 인접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교통 문제로 불편이 많습니다. 이전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신축은 부지매입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4쪽 자료에 인동장씨 문중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와 협의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부지매입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회계과장 박상우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부지는 어지간히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인동장씨 여차정 종중에 지금 오늘도 인동 동락서원에서 문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인동 동사무소에서 인동 동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거기서도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오늘 동락서원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1차 회의 때는 자기들이 매입 가격 때문에 조금 그 중에 동의 하신 분도 있고 조금 반대하신 분도 있는데 이번 2차 회의 때는 아마 거의 긍정적으로 아마 그래 판단된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예, 부지 매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기해 주시고, 1쪽에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는지? 1층에서 3층까지 층별로 건물 활용도와 준공 일자는 언제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사실 요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요 필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때 동사무소 자연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적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간담회 설명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건축 단계에 갔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박광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또는 취미생활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 부지 확보 및 예산확보에 문제없도록 해서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손을 듦)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회계과장 박상우 예.

김상조 위원 아마 저희 동도 동청사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픈 회계과장님이신데 저는 다른 것은 안 묻겠고 인동에 아마 인구가 지금 한 7만, 구미시에서 제일 큰 동일 겁니다. 동인데도 그 지역은 황상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인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인의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은 인동은 가면 아마 좋을 것 같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김상조 위원 황상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편이 없습니까?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여기 균형성이나 접근성이나 가장 센터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구평동까지 제일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상동까지요.

김상조 위원 인동에 아마 인사모가 있을 겁니다. 인동을 사랑하는 모임도 있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데도 다 협의를 했겠네요?

○회계과장 박상우 지역 여론을 다 수렴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확정된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박상우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인동 쪽에는 저것은 없습니까? 시부지 이런 쪽은 없었어요?

○회계과장 박상우 시부지는 거의 택지개발하고 이런 면적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김상조 위원 산 쪽으로 글로도 없었어요?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있다 해 봤자 소규모.

김상조 위원 소규모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김상조 위원 아마 상모사곡동이나 인동동이나 아마 또 우리는 두 동이 통합했는 동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회계과장님이 아마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청사에 있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서 진짜 공격하는 자세로 해 가지고 주민들 좀 잘 설득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두 건 다 좀 빨리 마무리 좀 시켜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립의지가 높은 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융자금 신청 조건이 구미시 거주 연대보증인 2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융자금 신청시 연대보증인 조건을 완화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이 쉽게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대보증인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구미시 거주 보증인을 타지역 거주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대보증인 수도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융자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인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 대해 융자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을 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에서 거주지 제한없이 1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조건 완화로 대출이 용이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융자신청 조건 완화로 인하여 채권확보 및 융자금 회수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조례 변경하는 개정사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그런 문제점이 예정되어 지기도 하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31건에서 1억6,600만원이네요? 여기는 연대보증인이 2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박순이 위원 2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체납액이 발생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보증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증인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고질체납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반을 독려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 지금 여기에 지금 애초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을 지금 누가 추천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추천이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동장이 추천합니다.

박순이 위원 동장이 추천하셨죠? 동장이 추천하실 때는 추천하실 만한 어떤 근거와 어떤 판단이 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자 2인이 있음에도 지금 체납액이 31건에 1억6,600만원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실질적으로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이게 너무 보증 요즘 그게 IMF 지난 후에 보증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개정합니다만 이것 한 분도 사실 보증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 완화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보증인 1명에 대해서 좀더 물론 보증인에 대한 우리가 확인 절차라든지 또 그에 따른 앞으로 그 사람들의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부여를 하고 이 보증으로 인해서 이것 우리가 융자를 함으로 인해서 부담을 좀더 우리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관리강화 차원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관리 차원보다는 애초에 추천하실 적에 자립의지가 강한가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여과를 하셔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요. 지금 은행권에서는 연대보증제도나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분들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떤 하나의 기초적인 기초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생활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립의지가 있다. 이 사람이 살아 남으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어떤 판단하실 때에 정확하게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연대보증인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인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체납액이 1억6,600만원이라는 것이 발생된 차원에서 지금 이게 해결이 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이런 것이 체납이 되지 않고 계속 원활하게 융통이 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빌려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또 차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지금 정기예금 7억2,600만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이 지금 기금운용을 하면서 지금 남은 돈에 대해서 기금활용 면에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게 만약에 수요자가 많으면 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했다는 돈이 거의 7억2,000이니까…… 12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까지 저희들 지금까지 융자했는 실적은 우리가……

박순이 위원 10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774가구에 총 합해서 주거안정자금하고 생활안정 합해서 61억이 지금, 61억2,000이 지금까지 융자를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60억2,000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까지 융자했는 실적입니다. '9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박순이 위원 아니, 실적이? 아, '91년부터 실적이 62억인데. 그럼 지금 현재 융자하신 2007년도 말까지 융자하신 금액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융자가 10억8,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10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정기예금은 남아있는 금액은 7억2,000만원 남아 있고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것이 7억2,000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가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다른 포항시는 25억, 경주시는 30억, 안동시는 35억, 시세나 시에 그걸로 봐서 우리시에 기금 총액이 월등히 작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기금조성에 현황 중에서 '98년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조성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이 그 후에도 우리가 했지요. 했는데 지금 올해 안 그래도 목표가 지금 현재 저희들 30억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저희들 또 2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30억을 목표로 해야 어느 정도 우리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아니, '98년까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 자료가 지금 현재가 2008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렇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 10년간의 여백은 뭐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 후에도 했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런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10년전까지 했던 기금조성 현황을 주시고 지금 이것을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순 서비스연계담당, 임경도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설명 하고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제가 답변을……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장학기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융자금이 있는데 장학기금은 우리가 계속 늘렸고, 저소득주거안정자금은 이것은 못 늘렸습니다.

박순이 위원 못 늘렸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뭐 하셨냐고요? 저소득층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장 임춘구 자, 담당계장님.

계장님 나오셔 갖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입니다.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10년간 기금을 못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안 늘려도 지금 기금으로 충분히 운용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늘이는데 좀더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은 2000년 이후 해 가지고 7억을 늘렸고 올해 또 추경에 2억이 지금 또……

박순이 위원 장학기금으로?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올려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주거안정자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가용할 수 있는 것이 7억2,000이란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말 생활의지능력이 강한 사람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지금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갑선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26일에서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대상이 얼마 되지 않아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단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후반기 개원 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 중 일부는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는데 실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저희 소속 실·과장 소개는 본인이 직접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감사담당 지경호 감사담당 지경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입니다.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입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홍보담당관 전희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문화예술회관 관장 공영훈입니다.

○관리담당 구춘서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구춘서입니다.

(담당관, 관장, 담당 인사)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실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3억1,000만원으로 12억4,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결산현액은 415억6,000만원으로 287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1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89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예비비 8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는 명상체험관설치 1억6,000만원, 선산·봉곡도서관 건립 34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교육관 건립 9억원, 왕산 기념관건립 4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리가 불편해서 우리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발언대 따로 없이 해당부서 되거든 그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본청 6개부서 소관 23쪽부터 25쪽까지와 사업소 2개부서 소관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6쪽, 20쪽, 21쪽, 2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쪽수와 제목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정근수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부위원장 정근수 의견서에 7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의견서에 7쪽에 보면 채권 채무 결산이 있죠? 봤습니까? 결산심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부위원장 정근수 거기에 채권이 113억8,900만원이 있고 채무가 949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 내역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하고 그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여기 내역에 뒤에 큰 책자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있고 앞에는……

(강갑원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죄송합니다. 채권 내역은 대상 373쪽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실과별로」하는 직원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300몇 쪽요?

(「373쪽요」하는 직원 있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채권은 여기 전부 대부분 특별회계하고 기금사업, 치수사업 전부 요런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39억4,700만원이고, 주민소득사업이 121억3,000만원입니다. 아, 12억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이 700만원이고,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전부 기금, 치수사업 요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예,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환대책도 함께 설명해 주시 지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여기에 상환은 각 부서별로 기금 운용을 전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치수사업이라든가 특별사업 요런 것 전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이자라든가 요런 것도 요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부분 요런 것은.

○부위원장 정근수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견서 23쪽 한번……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전년도 현재 잔고가 300……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3,460……

○위원장 임춘구 3,46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이게 오성장학재단으로 넘겨주고 남은 통장 잔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현재 오성문화장학재단이 200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당초에 설립 당시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체다 출연이 되면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부분이 출연이 안 되었다가 지난해 농지를 전부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출연을 하고 3,461원 하는 것은 이자부분입니다. 통장은 해지가 안 되어 가지고 있던 이자가 3,461원인데 금년 5월29일자로 전부 출연을 완료 했습니다. 하고 여기 장학기금 부분은 앞으로 폐지를 하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잘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273쪽에 보면 주민채권현황에…… 참, 373쪽에 채권 현재액 보면 거기에 당해연도 소멸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 참고로 질의하실 때 해당부서 과장님을 먼저 해 주셔 갖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우리 주민……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위원장 임춘구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과장님을 해 주시면 거기 해당과장님이 준비를 하시니까.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는 줄 모르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여기 채권된 소멸기금은 상환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 액수입니다. 그것을 써 놨기 때문에.

길윤옥 위원 그러니 지금 당해연도 소멸액 하는 것은 상환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소멸액이라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가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이게 결산하면서 용어를 발생, 소멸 요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미발생 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라 과장이?

김상조 위원 사회복지과장.

길윤옥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김상조 위원 예, 사회복지과.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 임경도 과장님 사회복지과.

길윤옥 위원 과장님 지금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영 다음 과에.

길윤옥 위원 아, 그것은 다음 과에, 예 그러면……

○위원장 임춘구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여기는 기획정보실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럼 우리 동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문화예술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견서 제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기타보상금 목에 불용액이 7,200만원이나 발생되어 현재 예산 대비 47%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문화예술담당관입니다.

7,200만원이 아니고 72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장 임춘구 아, 720만원.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구미대표축제 할 때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720만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당초 공모를 할 때 아이템을 얻어 가지고 시상을 하고 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축제를 아직 안해 봤고 행사운영 경험이 부족해서 준비 기간동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운영권을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상금이 남았는 상태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총무과장님.

김상조 위원 총무과 다음.

길윤옥 위원 예? 총무과장님 다음.

김상조 위원 정책기획실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5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의 예비비 2,000만원이 이게 무인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추경예산으로 확보되면 될텐데 굳이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4대는 2001년도에 구입했고 5대는 2003년 이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달에 신권이 발행되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권 사용을 하니까 그것을 인지를 2001년도에 구입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권을 인지를 못합니다. 2003년 이후에 구입했는 것은 신권 구권을 다 인지를 하는데 2001년도에 구입했는 것은 신권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민원실에 2대가 있었는데 민원실 2대 이것을 신권을 인지를 못하니까 이용을 못하게 되지요, 이제 신권 가지고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론계통에서도 “IT도시에 민원실에 신권이 이용이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그래 사용을 했습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부서 과장은 직제순으로 본인이 직접 관등성명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새마을과장 엄상섭입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세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유재일입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회계과장 박상우입니다.

(과장 인사)

○위원장 임춘구 예,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국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810억2,400만원, 특별회계 2,352억6,900만원으로 총계 8,162억9,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8,222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938억2,100만원으로 수납하여 수납률 102%를 달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84억200만원으로 97%가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은 총 6,133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95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38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952억9,970만원에 775억353만원을 집행하고 153억6,427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24억3,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9억6,360만원이며, 196억5,532만원을 집행하고, 9,090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2억7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 소관은 예산현액 187억7,781만원으로 148억742만원을 집행하고 38억3,632만원 명시·사고이월시키고 1억3,4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1,3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 등에 2억2,472만원을 집행하고 6억8,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예산현액 11억5,420만원으로 11억4,929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 집행하고 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2억1,100만원으로 109억3,238만원을 집행하고 87억9,356만원 명시·사고이월 시키고 4억 8,5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 351억9,308만원으로 309억4,912만원을 집행하고 26억4,349만원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16억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따로 발언대로 안 하시고 그대로 앉으셔 갖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본청 5개부서 소관 26쪽부터 27쪽까지 이며,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6쪽, 22쪽, 23쪽, 24쪽을 같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서 16쪽을 보니까요. 전체적인 불용액이 과다발생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및 향후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전체 일괄적으로 다?

박순이 위원 예, 일괄적으로 다.

○위원장 임춘구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이게 어디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16쪽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총무관리 부분하고 사회진흥 관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인 상황들이 지금 자료가 각 과장들한테 있기 때문에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총무소관은 총무부서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총무관리팀에 기타보상금하고 용역비 이 두 가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액 199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738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2억 중에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현일중학교 관현악 창단지원비 5,000만원이 창단이 안 되는 바람에 5,000만원이……

박순이 위원 왜 안 됐어요?

○총무과장 이춘배 학교 사정으로 내부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남았고 그래서 약 1억2,000쯤 되는데 그 외에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잔액 남은 부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말씀해 보세요.

박교상 위원 제가 어제 형곡중학교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왔었는데 거기 교장선생님 아시기는 원래 형곡중학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하고 선주고등학교든가 그 학교로 가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계시던데.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 당시는 형일중학교에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수차례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지만 결국 작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결국 그럼 불용액 처리 되었네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못 했네요?

○총무과장 이춘배 교육기관 보조금 중에서 잔액 중에서 일부 포함된 겁니다. 이게 5,000만원이.

박교상 위원 2006년도 정리추경에 됐는 것 같다 이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5,000하고 7,000하면 1억2,000이네요?

○총무과장 이춘배 1억2,000 나머지는 각 보상금, 일반수용비 이런 데서 조금씩 남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박순이 위원 조금씩이 아닙니다. 이것 큰 돈 아닙니까? 이것 2억이면?

○총무과장 이춘배 1억2,000 중에서

박순이 위원 아, 1억2,000 중에서

○총무과장 이춘배 거기 1억2,000 나오니까

박순이 위원 다음은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저희 과에는 감리비가 550만원이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써야 하는 것인데 지난해 2006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액을 그것 갖고 집행하고 잔액이 처리가 좀 못 됐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졌는 것을 바로 쓰지 못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1억3,400인가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니, 저희들은 550만원이.

박순이 위원 550만원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감리비.

박순이 위원 감리비 550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사회진흥 부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지금 다음 총무과 넘어갔잖아요? 지금 새마을과잖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전체가 1억3,400만원 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16쪽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 잘못 들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16쪽이 지금 의견서 16쪽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의견서 16쪽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이렇게 보셨구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큰 데가 지금 회계 및 재산관리 민간위탁금 여기도 크고 한데.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상우 예,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위탁금이 우리가 2억8,800인데 집행액이 1억7,600 요 사유가 우리 매년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2억8,800 해 가지고 요것은 도내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해서 1억6,824만원이 낙찰되어 가지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별관1, 별관2, 별관3청사까지로 추가 변경해 가지고 나머지 2,795만원 집행을 하고 그래서 잔액이 3,260만4,000원이 추경 때 삭감조치 해야 되나 사실은 12월달에 매년 입찰이 되니까 조금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정리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답변 박순이 위원님 되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준비할 동안 세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임춘구 의견서 22쪽에 지방세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년도 결산검사 때 세무과 지적을 했는, 물었는 의견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여 체납을 일소한다는 수범사례가 있어 갖고 보상받은 적도 있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이나 수범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지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합니다. 금년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고, 또 1억 이상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해 가지고 정보기관에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10명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지금 요청해 놨기 때문에 12월말 되면 그게 정보공개가 제한이 됩니다. 정보공개가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성과나 효과는 좋습니까, 그럼?

○세무과장 유영명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아주 부도나고 이런 못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거두는 실적은 좀 힘 드는데 그 대신에 조금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 그리고 또 다른데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징수하는 예도 지금 있습니다. 다모아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요번 2억, 3억원 가까이 전부다 돈 징수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과장님 성실납세자한테는 혜택도 조례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랬는데 지난번 캐쉬백 해 가지고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자동이체 하면 우편료를 세를 우리가 환급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통과 했습니다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증명서를 뗄 적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또 제도도 또 바꿨는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우리 성실납세자들에게 돌려주시는 조례안은 잘 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이 방법이 효과가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작년에 보다도 올 금년도에 상당히 지금 체납세도 징수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준비할 것 없으면 하나더 물어봅시다.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의견서 23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죠? 없는데 목적달성시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중인지 아니면 목표된 기금조성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저희 관내에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자녀에게 일정의 고등학생, 대학생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작년 12월까지 5억7,400만원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가지고 계속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10억 정도가 적립이 될 때까지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 해 가지고 한 3,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요것은 별도로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해 나가면서 향후 10억이 적립되면 그것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과장님 적립하기 위해서 현재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도비, 시비로 지급하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별도로 지급하고 예.

○위원장 임춘구 이 돈은 적립하기 위해서 하나도 지출 안 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인사는 우리 과장님들 직접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입니다.

(과장, 관장 인사)

○위원장 임춘구 예, 이어서 국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각 소관부서별 저희들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2억6,164만원으로써 702억1,32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 13억399만원으로 15억7,4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을 보면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500만원으로 3억613만원을 집행하고 5억9,88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3,700만원으로 20억3,445만원을 집행을 하고 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별도 발언대 없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본청 3개부서 소관 28쪽부터 29쪽까지, 사업소 1개부서 소관 32쪽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거기에서요. 잔액이 좀……

○위원장 임춘구 아니, 박순이 위원님 몇 쪽 어디 부서인지.

박순이 위원 요약서 29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길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73쪽이고요. 이게 어디를…… 집행잔액이 5억9,800이네요, 그죠?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당해연도 현재액이……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다시 설명, 과장님 찾으시도록.

박순이 위원 예, 373쪽. 결산서 373쪽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서 29쪽하고요. 한번 맞춰봐요. 이렇게 잘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 할 적에 안정기금현황 거기에서 나온 잔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박순이 위원님, 아까 현황은 금년 지금 현재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고요.

박순이 위원 아, 금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2008년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이 결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박순이 위원 작년도 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말인데요. 한번 맞춰 보세요. 당해연도 현재액, 안정기금에서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해 갖고 계가 12억7,400만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집행잔액은, 아니 여기서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12억6,700만원 예.

○위원장 임춘구 혹시 질의하는 도중에 과장님이 못하시고 이러거든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 갖고 발언대 나오셔 갖고 좀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이게 2007년도 12월31일자로 집행잔액이 5억9,800만원이 있다 이거죠?

○위원장 임춘구 잘 아시는 계장님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설명 좀 해 주세요. 285쪽에 집행잔액하고 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그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입니까? 또 장학금 그런 부분하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지금 그 돈들은 계속 들어가고 또 융자가 되고 또 회수가 되고 계속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금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7억 정도의 자금이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반기에 융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박순이 위원 아니, 7년도 12월31일자만 말씀하세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지금 5억 그 상태가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5억9,800.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5억9,800이 맞단 말이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예.

저희들이 자금이 들어온 액수가 올 상반기 더 많았고 지금 대출이 덜 되어 가지고 지금 융자금액이 불어난, 기금이 더 불어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285쪽도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수영 전문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음)

(이수영 전문위원, 집행부석으로 감)

박순이 위원 어떻게 이렇게 보죠? 이게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잔액으로 나온단 말이죠?

왜 안정기금이면 기금으로 딱 이름을 달고 나온 것이 여기는 2억8,000으로 나왔는데 집행잔액은 모든 것을 합쳐서 5억9,800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숫자가 잘못 된 것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맞죠? 이름을 달고 나온 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 집행잔액과 이 집행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거 기금 안정기금에 잔액은 명확하게 2억8,0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수영 전문위원, 임경도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알려줌)

(임경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그 나머지 2억8,000에 대한 3억이 예비비로 예금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안정기금 및 특별회계의 성격이 뭐예요? 그거에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제가 지금 뭐를 잘못 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산, 무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뭐뭐뭐 합친 것이 맨 위에 5억9,800이 아구가 맞거든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이 기금이 이렇게 사용되어 집니까? 아니잖아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아, 예비비는 그 예비비는 기금을 융자하려 그러다가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놓은 부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교상 위원, 박순이 위원에게)

박교상 위원 그것하고 밑에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박교상 위원에게)

박순이 위원 왜 달라요. 숫자가 맞잖아요, 지금 이것하고?

이게 지금 현재 정기예금에 2008년도 현재 7억2,000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 예비비라고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그것은 저희들 융자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박순이 위원 그 돈은 여기에 경상예산이나 일반운영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이잖아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그렇게 쓰여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그것을 융자하기 위해서 융자금으로 계속 사용되는 금액들입니다. 기금이.

박순이 위원 설명해 줘 봐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박순이 위원님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이수영 전문위원과 얘기하고 있음)

(이수영 전문위원, 집행부석으로 감)

기금에서 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의 돈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기금은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놨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저희들 체납세 징수독려라든지 안 그러면 유인을 한다든지 약간……

박순이 위원 그게 거기서 쓰인다고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박순이 위원님 직접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은 상세히 다시 따로……

박순이 위원 보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이나 계장님 설명해 주시면……

박순이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구미보건소 과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기 보건행정과장님이고.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님은 공석중이라서 주무계장인 우임수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희숙 인동지소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구건회 선산보건소장입니다.

(과장, 소장, 담당 인사)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관계로 우리 해당 선산보건소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과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검토 중)

우리 보건소는 잘 하셔서 그런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우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108쪽요. 그냥 또 오셨는데 그냥 가실까봐 한번 여쭤봅니다.

108쪽에.

○위원장 임춘구 결산서 108쪽이죠?

박순이 위원 예, 결산서 108쪽에 국가보조반환금 있죠? 시도비 보조반환금 요것 설명 조금 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선산보건소 소관인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보시는데 보시면요. 지금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관리 나오고 건강관리 나오고 중간에 선산보건소 것이 나오고 바로 밑에 인동지소 것이 순서가 조금 지금 섞여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선산보건소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

박순이 위원 아, 그러셨어요. 108쪽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108쪽에.

박순이 위원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산보건소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각 어떤 국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보조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사업별로 민간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부분에 위탁한 부분이 있고 남은 부분이 국고보조금 반환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런 걸로 알고 계세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박순이 위원 그래서 시행이 잘 되었던가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참 우리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그것 불소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불소사업은 못해 가지고 여기 어차피 집행잔액에 불소사업 1,000만원도 들어 있습니다. 구미보건소 집행잔액에.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황경환 의장, 회의장 입장)

박순이 위원 이것 선산 것을 앞당겨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도가 나갔는가에 대해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건강관리에 집행잔액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불소사업비 용역비 1,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몇 쪽이죠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103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6,100만739원 아니……

박순이 위원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거기인데 거기 안에 수돗물 불소사업 관련한 집행잔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많네요? 6,100만원이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주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일단 확정되어야지 지원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설문조사 하고 하는 것도 진행중이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지금 9월달에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또 하시는데 수고 하신다고 우리 황경환 의장님이 오셨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 계실 때 우리 격려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장 황경환 아, 예, 예.

사실 저도 행사갔다 이제 막 들어오니까 산업은 중식하러 갔다 하시고 기획은 중식도 안 하고 또 회의를 진지하게 한다 해서 고생도 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여튼 집행부도 중식 안 하고 5대 후반기는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할 모양이니까 집행부도 우리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사 가서도 내가 했지만 남유진 시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했어요.

인사를 가는데 같이 인사하는 데서도 “우리는 집행기관에 견제기관이니까 잘하면 도와주고 못하면 안 도와준다.”라고 분명하게 내가 인사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원들 뜻을 받들어서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미보건소, 선산……

(김상조 위원, 손을 듦)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소장님 아마 이렇게 예산결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보건소 이런데 집행잔액 좀 안 남도록 해 주시고, 저는 다른데 좀 부탁드리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올 겁니다. 아마 지금 아파트 새로 지었는 데는 아마 괜찮을 것인데 옛날 집들 토담집들 아마 읍·면·동에는 더 많지만 또 지역적으로 동네가 약한 동이 있을 겁니다. 우리 상모사곡에는 또 옛날 산쪽에 움막골, 갓골 이런 쪽에 보면 지네라든지 노랭이라든지 이게 습기가 많아서 역한 냄새가 나는데 이 약을 좀 보급을 해서, 보건소에서는 쳐주지는 않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보건소 직접 가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노랭이 나오는데 직접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은 취약지역 위주로 하는데 각 동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노랭이약도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즉각즉각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하는 것보다는 또 보건소에 있고 의료쪽에서는 아마 전문분야니까 확실히 일반 주민들보다 낫잖아 그죠? 아마 일기예보가 장마철 오기 전에 미리 한번 파악을 해서 27개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면 직접 가서 좀 진짜 아까도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지만 청에 있지 말고 보건소도 보건소 있지 말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구미시 공무원들이 좀 갖춰주기를 바라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상황을 파악해서……

김상조 위원 앉아서 하지 말고 정말로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보건소에서 요새 또 노인복지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있어도 또 경로당에 찾아가서 순방하는 것도 의료도 좋던데 어르신들이 그냥 왔다갔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르신들 필요한 의료를 좀 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평생교육원장 김규환입니다.

우리 교육원에는 지원관리과와 평생교육과 2개 과가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지원관리과장 이순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평생교육과장 김익상입니다.

(과장 인사)

○위원장 임춘구 예,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장 퇴장)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를 옮기고 나서 처음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특히 지원관리과, 평생교육과 그죠? 평생교육?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제가 거기에 자주 들르는 편이라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집행도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집행잔액이 7,300만원 남았네요, 전년도? 그죠?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예.

박순이 위원 전년도가 우리가 다시 개·보수해서 새로 오픈할 때죠?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오픈은 올해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올해요?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올해 1월31일자 저희들이 이사를 들어가 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 과정에서 집행이 덜 되고 이런 부분이겠죠?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예.

박순이 위원 향후 올해 분 같은 경우 열심히 하시니까 충실하게 잘 쓰시리라고 보고 7,300만원은 그렇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이순자 예, 예.

박순이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김상조 위원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요즘 모자가정, 부자가정, 아니면 할머니들 가정, 아니면 부모없는 애기들 구미시에 전체 공부방이 몇 개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지금 그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17개인가 열 몇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원은 평생교육원에서 해 주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선정되는 것 심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김상조 위원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방의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운영비는 거기서 주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순수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김상조 위원 아, 그것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지원이 되던 것이 한 50만원이 삭감됐다 해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내가 그러면 예결위 때 사회복지과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운영비는 그쪽에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소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월은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재해가 예상되며 여름휴가가 시작됩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임춘구
  • 정근수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지경호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정책혁신담당관김창호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집
  • 홍보담당관전희영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새마을과장엄상섭
  • 세무과장유영명
  • 도세담당김용길
  • 체육진흥과장유재일
  • 회계과장박상우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임경도
  • 서비스연계담당김종순
  • 사회복지과장정영기
  • 시민만족과장최정수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건강관리담당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김규환
  • 지원관리과장이순자
  • 평생교육과장김익상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 시립도서관
  • 관리담당구춘서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조석건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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