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예산만 편성된 부서인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위생과, 도시과, 건축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읍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는 일반회계 예산은 307쪽부터 30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는 311쪽부터 318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314쪽에 보시면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B지구 건물 감정을 지금 올해 연말에 또 하셨습니까? 2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이거는 2009년도 내년도에 임대료하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측정하기 위해서?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그다음 B지구에 또 매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럼 B지구만 할 거면 B지구에 대한 저희 시에서 하여튼 감정이 나오면 매입할 의향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아직 현재 지금 검토단계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대충 금액이 B지역은 얼마 정도 나옵디까, 이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상은 B지구 중에서도 기숙사동이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B지구도 제가 늘 가보지만 일단 시에서 가능하면 매입해서 또 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원활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따, 위원장님 진행 잘 하신다, 멋지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 예비심사는 319쪽부터 32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4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관내 외국인 유학생 입학 및 졸업시상 해가 전액이 다 1,200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명도 없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외국인도 투표권은 없지만 안 된다, 집행이 안 된다 이래서 집행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외국인들이 투표권이 없는데도 그게 안 되는가요? 대상이 아닌데도?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투표권이 없는데도 유권해석이 그래 나와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저는 안 그래도 미약한데 왜 이걸 돈을 그냥 남겼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319쪽에 최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노사정 한마음 송년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 때
○구자근 위원 했는데 당초에 안 올리고 지금 이렇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저희들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올해도 추경 때 세웠습니다.
○구자근 위원 매년 해야 될 거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정정당당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의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던 거.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매년 하지만 매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구자근 위원 이걸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재당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로 봐가지고, 목으로 봐가지고는.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예, 재정형편이 그래서 매년 추경 때 세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경기도 어렵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어려워서
○구자근 위원 주최가 그러면 한국노총입니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단위는 한국노총에서 주관해가 인원이나 전체적인 건 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또 너무 어려워서, 경기가. 노사정 어떤 대화합 공동선언식 이런 겸해서
○구자근 위원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정도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구자근 위원 150명에서 200명, 알겠습니다. 행사하는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327쪽부터 329쪽까지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89쪽부터 49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는 333쪽부터 33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쪽에 낙엽송풍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가로에 교통섬 같은 데 이래 낙엽이 떨어지면 이게 그냥 빗자루로 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가지고 한 군데로 바람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빗자루 가지고 쓰레받기 해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퇴비도 하고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걸로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지금 교통섬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사곡 넘어가는 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아직까지 낙엽이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하니까 배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휴대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휴대용입니다. 전부 메고 하는 겁니다.
○김도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334쪽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1,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1,000만원 감 되었는 게, 이게 이제 감 되었는 게 우리 예산이 이제 다 지급하고 그게 이제 단가가 전부 다 우리 하반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급되는 재활용품 이거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게 전에 예를 들어서 ㎏당 200원 같으면 50원씩 이래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게 종전에는 저희들이 50%를 갖다 지급했는데 그게 우리 또 물론 그거는 재활용 확대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이제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부분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 취지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래 해도 거기에 재활용 실적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실적은 증대하고 있는데 보상금 관계로 해 가지고 감이 된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또 더 확대해야 되고 우리 지금 농촌현실에 비닐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현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서 농촌현실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343쪽부터 345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83쪽부터 48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348쪽부터 35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추경하고 상관없이 말입니다. 혹시 그냥 도로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신평~비산 우회도로 인동 4공단에서 넘어와 가지고 우회도로 쭉 이래 안 갑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비산우회도로.
○구자근 위원 예, 우회도로. 당초에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설계할 때 이제 좀더 확장해서 넓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메인도로로 들어오면 당연히 그리로 와가 내빈들이나 VIP들이 4공단으로 그리로 해서 주 통행도로거든, 그죠? 도로인데 출퇴근시간에 보면 산호대교 인동에서 넘어오는 쪽의 인접부분 저 도로까지 이렇게 계속 정체가 되어 가지고, 접합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또 건너편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어서 도시계획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관할은 아닌 것 같고 장기계획이 혹시라도 계획된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로과장 김석동 아직은 없고 지금 IC부터 해 갖고 신원주유소 앞에까지요, 내년에 거기 4차로로 확장하는 50억 해가 올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쪽에 이제 산호대교부터 램프구간에 정체되는 부분에 구위원님 말씀해 갖고 그래 되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문제점을 더 발췌해 갖고
○구자근 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인데 그러면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 도로과 예산 1억 가지고 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가 도시계획에 도에 상정을 시키면 도에서 그 구간만큼만 하라고 하지는 않지 싶은데. 반려를 시켜서 예를 들어가 이왕 하는 거 전 구간의 계획을 세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일단 1억 갖고 사업은 많은 양은 못 하잖아요.
○구자근 위원 못 하죠.
○도로과장 김석동 못 하니까 그거 갖고 일단 현재 여건대로 해가 사업을 하고요, 전체적인 장기계획은 추후 계획수립 해 갖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민원인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4공단 사거리 교통문제도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을 이야기 누차 하시던데 비단 꼭 그렇게 제 지역구가 아니고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구미시 전체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장님에 대한 이렇게 시정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자꾸 되시니까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정체구간이 많습디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로과장 김석동 예, 저희 과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53쪽에 한번 보시면 차입금 이자상환 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보면 5억 감 했는 거 하고 보면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안 되었다, 그죠? 그러니 5억 반납이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3,500 하고 다 반납이네,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이게 저희들이 상환하는 게 2008년도까지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되어 있는 거 삭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마감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5억씩이나, 5억하고 이자 부분 7,000만원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빚이 남았는지 줄 게 있는지 받을 게 있는지
○도로과장 김석동 다 상환해 갖고 2007년도에 다 상환 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것도 모르고 지금 돈 5억을 갖다가 그래 여기 놔두고
○도로과장 김석동 예산편성 했는데 2007년도에 상환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제가 보니까 이거 도로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설해가 전액 삭감되었으니까 도로를 안 하고 돈이 남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융자금을 내갖고 이 도로는 개설 다 완료된 구간인데 상환이 2007년도에 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감 시킨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 목을 보면 안 했는 걸로 생각 되지 않습니까? 전액 감을 했으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이건 상환해가 다 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 썼는데 또 세워 놓고 내년에 또 세울 뻔 했네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쓰세요. 회계과에서도 그런 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회계과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
○도로과장 김석동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357쪽부터 36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에 359쪽에 보시면 해마루공원관리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꽤 많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추경 이래 정리추경에 쓰실 게 아니고 이거 작년에 다 되고 했는데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중에 준비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하고는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 이번에 추경에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얼마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4,700만원.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우리 기정액에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웠다가 다시 나갔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경비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417쪽부터 42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소장님, 418쪽에 공원시설물 확충하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동물농장 확장 정비공사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구자근 위원 위치가 어디고, 어디이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동물농장 현재 고려촌 입구에
○구자근 위원 고려촌이 어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한 70㎡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 200㎡ 정도로
○구자근 위원 고려촌이 어디이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민속촌
○위원장대리 이갑선 동락공원 말씀이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동락공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동락공원에 민속촌이 있고 거기에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그거 개량사업입니다.
○구자근 위원 직접 여기 동물들 갖다 넣어 놔놓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김태근 위원 거기 가면 볼 것 많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걸 현재 70㎡인데 200㎡ 정도로 확장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구자근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이거는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건 현재 어린이체험학습장으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설이 많이 훼손이 되고 노후화되고 또 한 여름 땡볕에 학부모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자근 위원 이것도 맹 동락공원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동락공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동락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동락공원 관리사무소 우측 편에 신종 우측 편에 지난번 우리 하이테크페스티벌 행사하던 광장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시설 확충, 넓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 유지, 수선,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런 쪽으로 이제 학부모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어야 되겠고 어린이놀이터가
○김영호 위원 없는 것도 하고 이런다는 말이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확충한다는
○김영호 위원 시설 보수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시설 좀 확충도 하고 또 밑에 모래가 깔려가 있는데 그거 또 우레탄칩이라든지 이런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안전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구자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1억5,000씩 돈을 쓰셨는데 그 위에 농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정리추경에 돈 1억5,000씩 그쪽에 하니까 저희들은 또 확충시설이라고, 여기 시설부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거 문구 자체가 조금 덜 맞는 거지요. 그래서 구자근 위원님이 짚으신 것 같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365쪽부터 36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인데 지금 오고 계셔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69쪽~81쪽까지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67쪽부터 174쪽까지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지출은 83쪽부터 103쪽까지 있으며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지출은 175쪽부터 197쪽까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서 413쪽부터 41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전부 감 했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 출장소 안 왔나? 시설관리공단도 감입니다.
(「없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시설관리공단도 아직 안 왔어요.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끼리? 없이?
(「감인데」하는 위원 있음)
전부 감이라요?
(「그래도 앉혀놓고 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보면은 전체 삭감된 이런 감한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69쪽부터 37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373쪽부터 38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375쪽요, 기타보상금에 귀농정착 지원해 갖고 전액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액 감 했는데 이거 뭐 사업이 없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저희 당초에 처음에 계획할 때 도에서 2명을 해 가지고 2년 이내 타 도에서 전입할 경우에 들어오면 빈집이라든지 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시 단위에서는 일단 제외되는 바람에 반영했다가 반납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경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전혀 혜택이 없이 그냥 안 맞아서 반납되는 겁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저희들이 3개 농가로 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단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반납되는 걸로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도 계획이 지금 없어서 우리 혜택 받을 수 없어서 반납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아닙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조건이 타 도에서 우리 전입을 해 가지고 2년 이내에 전 가족이 이주했을 때 하는 걸로 지원이 500만원 기준 했을 때 자부담 100만원, 보조 400만원 이래 가지고 계획이 되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 수요조사에서도 없었고 그 과정에 또 언제 시점까지 조사를 했을 때 없으면 도에서 반납해라 그런 과정상에 있어 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없어서 없는 건지 못 찾으신 건지는, 전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서 좀 파악 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전액 반납하지 않는 거 그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해 주셔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계장님. 380쪽에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이산화탄소발생기 지원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하는데 과채류 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방울토마토라든지 오이 하는 경우에는 작물에서는 CO₂를 많이 요구합니다, 산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희망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농민 기호도가 조사를 하니까 떨어져 가지고 처음의 계획이
○윤서규 위원 이거는 그래, 농민들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래 되었는데 농민들이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농민들이 참,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니까 없어 가지고 CO₂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되었는 것 같습니다. 작물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하실 때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해야 되지 그래 예산은 올려놔놓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농민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수요조사를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처음에 일부에서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일부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세웠는 예산이 그 사람들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윤서규 위원 자, 내년부터는 이런 건 없도록 그래 합시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87쪽부터 39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395쪽에 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200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농가 경영안정비 1억7,600만원 세워 놓은 거 있죠, 그죠? 이게 11만7,453포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11만7,453포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게 그러면 올해 2008년도 전체 공공비축미 전체 포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전체 물량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 끝났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수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 목표치만큼 그대로 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100% 다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초창기에는 한 50%, 60%밖에 안 나온다더니만. 100% 다 되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100% 다 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17일자로 100%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계장님. 396쪽에 보시면요, 브랜드쌀 운송료 보조해 가지고 2억을 세웠었는데 6,000 쓰고 지금 1억4,000이 반납이네요, 그죠?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당초 저희들이 10,000포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 소비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3,000포 정도만 소비를 하고 예산을
○부위원장 이갑선 소비를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외부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외지 그런 데 그만큼 판매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산림경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397쪽부터 40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399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곶감 진공포장기 금액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이게 2개 단지에 2대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대당 가격은 400만원이고 시비 보조가 60% 지원 되었고 대당 24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곶감단지가 3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곶감단지에 보니 물론 국가정책으로 지원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장비라든지 지원만 하면 다 되네, 그럼 그죠? 자생력도 갖추어야지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맨날 손만 벌리면 다 해 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따로 그렇게 주문하신 적 없어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크게 뭐, 소포장제나 지원을 여태까지 해 줬고 크게 지원해 준 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소포장재뿐만 아니라 계장님, 전부 다 박스까지도 저희 시에서 다 해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작년에도 왜 제가 하느냐 하면 건물 짓는 데 다 해 주고 그다음에 또 건물 다 짓고 나서 곶감을 저장하려고 그러니까 저온창고가 없다고 또 저온창고 지어달라고 올라왔지요? 그다음에 또 추경에 또 뭐가 올라온지 압니까? 곶감 끼는 꽂이 하는데 또 5,400인가 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또 차 사고 지게차 사주고 뭐 사주고 이거 자생력을 키우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곶감 농단ㆍ농원이라도 있느냐?” 하니까 내가 보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서 그냥 해 가지고 몇몇에 대한 보조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었어요, 이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3개반에 30가구가 이제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30개 가구에 혜택이 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영농법인 설립만 해 놔놓고 지금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저희들이 지원은 단지 별로 하는 거거든요. 곶감단지와 고아 곶감단지가 있고 도개 곶감단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이 지원은 2개 어느 곶감단지에 해 준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생산량하고 참여 가구하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가 되면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어디에 줬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확정 안 됐는 돈을 왜 계상시켰냐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 주면 못 한다는 말이에요?
○구자근 위원 자부담 반쯤 있다며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사전 교감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너희 자부담 할래, 안 할래?” 이야기 들어왔지 싶은데
○부위원장 이갑선 어디 주지도 안 할 걸 왜 돈을 480을 올려놨는 건지, 이거 삭감시키면 안 해 줘도 되는 거네요, 그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농민들이 어렵고 한데 가급적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자근 위원 농민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삭감입니다. 계속 보조해 주면 나중에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저는 이거 감 농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남 감 사서 다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게 뭐 30가구나 50가구나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감 나무 해 갖고 감만 팔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럼 몇몇 영농법인들만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몇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런 건 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늘 이거 봐왔던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지게차를 사줘야 되며 자기들은 뭐 하느냐는 거지요. 공장 다 지어줘, 저온창고 지어줘요, 차 사줘, 꽂이 만드는 거 그거 하나까지도 시에서 다 보전해 주면서 박스까지 우리가 보전 안 해 줍니까? 그 땅 집고 헤어치는 거 누가 못 한다는 거예요? 삭감입니다, 이거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사실상 들어가 보면 판매도 그렇고 뭐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판매는요, 구미팜을 통해서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하긴 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판매까지, 그러면 다 해 줬는데 판매까지 시에 의존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구미팜이든 어디든 해서 하게끔 하는 거지 파는 것까지 우리보고 신경 쓰라고 하면 그건 또 안 되죠. 인터넷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해야 됩니다. 이건 삭감입니다. 한번 봐주면 계속 봐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403쪽 한번 펴보실래요?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 있지요? 2억6,690만원 감 되었네요, 그죠? 3억5,000 세웠다가 8,500만원 쓰고 2억600을 감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이건 국도비 보조가 83%가 되고 시비 부담이 17%입니다. 인도시설이 당초 10㎞에서 2㎞로 줄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3필지가 되었었는데 본내시 내려 올 때는 2㎞로 줄여 가지고 금액이 그만큼 줄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임도를 금년도에 10㎞를 하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본예산 내시를 할 때 2㎞로 줄여가지고 이제
○위원장 박세채 아, 그러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확정내시를 했었습니다. 물량이 주는 바람에
○위원장 박세채 우리 시의 10㎞ 할 거로 시의 예산은 다 세웠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2㎞밖에 못 내려 와서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2㎞밖에 못하고 우리 시비를 어차피 반납을 한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게 2009년 내년 예산에도 또 임도 개설하는 게 또 있지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해평하고 이쪽으로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 도하고도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3억5,000 세웠다가 8,500만원을 쓰고 2억6,600만원이라는 걸 이렇게 감한다는 부분은 1년간 그냥 백지 돈만 방치해 놔두고 결국은 연말에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위원장 박세채 한 부서에서만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각 과마다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산책정을 할 때 이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이렇게 짜주셔야지 만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긴급한 이런 SOC사업으로도 투입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내년 예산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05쪽부터 41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참고로 406쪽에 자산취득비 3,000만원 뭐 사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이거는 유도결합 분광광도기 해 가지고요, ICP라고 하는데 유기원소 정밀분석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토양도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식물체라든지 안 그러면 퇴비 같은 것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밀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당초에 저희들이 9월 하순에, 이게 국내물건이 아니고 외국에서 도입하는 게 미국에서 도입하는 물건이 되어 가지고 9월 하순에 우리 계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1,000원 약간 남짓했었거든요. 하다가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차액에 따라 가지고 3,000만원을 갖다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건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9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시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같은 저게 2012년 갈 것 같으면 해양투기를 전면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기 때문에 액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면 정밀분석이 지금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르기 전에 계약하면 그 계약할 때 시점으로 해서 계약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달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만1,000달러 했거든요. 돈 주는 시점에 그때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이내에 선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월30일 이전에 지금 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하고 계약 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요. 이게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환율이 낮을 때 그때 우리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달러를 사가지고 입금시키면 되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408쪽에요,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자랑스런 농업인 시상금 전액 삭감했네요, 반납하셨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반납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매년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을 선정해 가지고 8명 내지 9명 각 읍면에 1명씩 해 가지고 순회하여 시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보니까 선거법에 이게 상시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시상금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패만 전달하고 시상금을 못주게 되어서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차라리 시상금 못 주면요, 저번에도 제가 몇 번 가봤지만 복숭아축제라든지 그렇게 할 때 좀더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 하이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렇게 반납하고 하지 말고, 돈이 모자라서 국수도 겨우 드시고 하는데 그런 복숭의 날 이런 거 할 때 30만원 갖고 밥 먹는 거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마음이 또 데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또 주민들은 또 그 지역에 나는 쌀 같은 것 홍보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데 좀 격려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보이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함)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최근 급변하는 국내ㆍ외 경제환경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보다 발 빠르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고지한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수정안을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제5조에(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여기 이제 우리 다른 건 다 기존 그대로 놔두고 시의원을 추가로 삽입을 시키고 제6조에, 조별 계속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호 위원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원’을 빼고요.
또 제10조에 1, 2안은 원안과 같고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을 ‘판매지원’이라는 문구를 빼고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ㆍ홍보지원”으로 수정을 하고 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에 대해서 이 문구 자체를 “(행정지원 확대)”로 변경을 하고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걸로 하고 18조 1항의 제일 밑에 부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3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재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지역의 재난대비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보다 원활히 하여 복구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재난대응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뜻을 반영,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음 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수정동의를 좀 구합니다.
10조의 4항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6항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항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10항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 조항에 대한 삭제
(문창균 전문위원, 구자근 위원에게 메모를 전달함)
4호, 6호, 7호, 10호, 아, 10항. 5항은 빠지고 4, 6, 7, 10호에 대한 삭제를 하고 10조의 조항을 수정동의안을 의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구자근
- 김태근
- 우진석
- 김도문
-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규환
- 투자통상과장이홍희
- 과학경제과장박대현
- 노동복지과장변종선
- 교통행정과장김정대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청소행정과장황정구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최경철
- 도로과장김석동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민원봉사과장지희재
- 농정기획담당강의규
- 농산물유통담당김임태
- 산림보호담당강용구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신영근
- 업무과장정광배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양춘길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 박상화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이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