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5월7일(화) 오후1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4.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관리계획안 1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92호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제3호 단서조항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 부과 한도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감면 기한이 종료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서 시민부담 등을 경감시키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 4등급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50% 적요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조문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예,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7월 일시 부과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대와 조세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 조항에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민지원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서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는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예 한 것 같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따라 하는 거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잖아. 그죠?
○세정과장 이장호 예, 문제는 없는데 이제 법은 사실 개정 좀 앞서 됐습니다만 이제 작년까지는 10만 원이 재산세 계산이 10만 원이 넘었을 때는 7월하고 9월에 재산세를 반반 나눠서 매겼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제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제 7월과 9월에 반반 나눠서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뭐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과장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내용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들입니까?
○세정과장 이장호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 혜택을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현재는.
○김재우 위원 아, 없어요?
○세정과장 이장호 그런데 요게 이제 보시면 이 부분 사실은 이제 보통 조례를 3년간에 연장하는데 요 부분 이제 조례를 2년간으로 했,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상위법에서 2021년분은 이제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020년까지만 연장하는 걸로 요래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장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거는 우리 감면혜택이 구미시에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장호 지금 현재는 시장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없고 그냥 투자비는 늘어나고 아케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취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장호 장애자에 관한 부분만 지금 실적은 있습니다. 장애자는 이제 현재까지 보시면 2018년 64건 해 갖고 한 854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드린 게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다 우리 의원님 방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을 다 잘하신 듯 합니다.
이것 이해 다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이 그래서 따라 하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3시42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별관5 증축 건입니다.
행정수요 증대로 인한 업무공간과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 청사 뒤편에 지상5층 11,600㎡(3,509평)의 별과5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무상허가지 매각 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중인 시유지를 국방부에 매각하는 건으로 고아읍 송림리 산50-3번지, 산50-4번지 토지 11,306㎡(3,420평)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예,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시청사 별관 5증축 및 국방부 무상허가지 매각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시청사 별과5 증축 건은 별관2 전면주차장 및 대피소 상부 주차장 약 3,600㎡의 부지에 별과5 사무실과 주차장을 증축하여 행정수요 증대로 인한 부족한 업무시설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해 임시 사무실의 임차료를 최소화 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방문 민원인의 편의증진, 청사 내 주차난 해소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무상허가지 매각 전은 현재 국방부 산하 5837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무상 사용중인 시유림 고아읍 송림리 산50-3, 산50-4번지를 국방부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국유지인 문성배수지 신설사업지와 시유지인 국방부 무상대부지 상호교환에 대해 승인하였으나 배수지 신설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기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당초 교환 예정이었던 시유지는 국방부에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재산을 보유하며 계속적으로 국방부에 무상대부 하기보다 매각하여 사용현황을 일치시킴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2018년도 우리 검토된 거는 우리 신관 뒷부분이 약 250평(826㎡) 되는 걸로 한 4층, 5층으로 검토됐는데 지금은 약 층당 700평(2,314㎡)해가 5층 민방위훈련장 앞에도 계획을 잡고 이래 거창하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청사 안에 주차면수가 617대입니다. 뭐 법정 기준면적의 한 4배 정도 주차면수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수요가 한 800대 정도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번 방문객들이 주차 불편도 민원도 있고 직원들이 주차 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그게 문제도 또 있고 해서 한 170대 정도 이번에 증축하게 되면 주차 수요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주차장을 좀 더 넣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소요되는 게 200대 정도가 소요가 있는데 170대 정도는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강신석 아니죠. 전체 800대, 지금 현재 617대니까 한 180대 정도 이제 부족한데 그걸 이번에 증축함으로 해서.
○안주찬 위원 170대는 커버되니까 그건 커버된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임대하는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앞에.
○회계과장 강신석 별과5 말씀입니까?
○안주찬 위원 우리 우체국 앞에 우리 시 1국 4과 늘어나는데 대해서 임대하는 건평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게 이제 향후는 이렇게 들어온다고?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업무시설 저희들 지금 5개 과가 별관5에 밖에 나가 있는데 임대 사무실에 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이번 증축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업무면적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안주찬 위원 결국은 과거에 제가 운영위원장일 때 신관 뒤에 한 300평(991㎡)로 해서 한 7~80억을 투자해서 짓자 이랬는데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1국 4과가 늘어남으로 해가 사무실도 필요하니까 이게 전체 규모가 200억 정도로 늘어났다 이래 설명이 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참 과거에도 뭐 저기 주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자 이런 계획도 세웠고 또 일부는 뭐 주차장 밑에 지하를 파서 시청을 신축을 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 우리 민방위교육장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민방위대피소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위에 철근을 보강해서 그 민방위대피소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염려되는 거는 민방위교육장이 위에 하중이 걸리는 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될거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것까지 검토해서.
○안주찬 위원 그 민방위교육장 앞으로 긴급상황이 있을 때 이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 것도 고려돼가 2층을 설계가 되는지?
○회계과장 강신석 예, 설계할 때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 할 때 예 반영을 하면 됩니다.
○안주찬 위원 빔이 막 이래 올라가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싶은데?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그건 통로라든지 비상대피 통로같은 경우는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700평(2,314㎡) 규모로 단층 이래 건축이 예정돼 있지만 실제 그쪽에는 한 20% 정도는 공간을 활용을 해 놔야 된다 이런 시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의가 향후 되어야 되겠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설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뭐 80억 정도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 200억 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고할 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토지매입관계 등등 해서 좌우지간 시부지를 아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지금 이걸 짓고 나면 거의 뭐 시청 이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뭐 백년대계를 내다볼 그러한 단계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제 지금 시가 50만이 아니니까 거의 50만 미만에 맞게 지금 설계를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 맥시멈까지 지금 건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증축될 거도 감안해서 증축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하면 나중에 증축설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요게 맞게 설계를 해 버리면 증축이 불가능한데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시면.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관2 앞에 그쪽 거기는 주차장만 3층까지 타고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뒤에 또 우리가 행정적인 수요 사무실 면적 수요가 있으면 위에 증축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예산을 그래 반영한 것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시설 5층 부분은 그 이상 더 지을 수가 없습니까? 5층 이상은?
○회계과장 강신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유면적이 별관이 1, 2, 3, 4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0만 이상 50만 이하 같은 경우는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현재 청사에서 이번 증축하고 나면 한 420평(1,388㎡) 정도 여유가 있고, 저희들 또 별관을 다시 또 헐어야지 또 새로 면적을 또 올릴 수 있고 그 기준면적 안에서 이제 증축을 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증축할 때 제 얘기는 이쪽에 주차장 말고 이쪽 별과5도 5층 이상 할 수 있는 설계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기초시설만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증축이 가능하잖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그 부분까지는.
(강신석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계장님.
업무 지금 현재 3층하고 뒤에 업무시설이 4층, 5층 들어가는데 그 위에도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는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래 하셔서 지금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좌우지간 뭐 나중에 좌우지간 주위에 부지매입한다 하는 것 불가능하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서 이전하는데 부지도 뭐 매입하기도 좀 힘든 상태에서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해서 좌우지간 있는 시설을 잘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럼 민방위대피소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 지금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처음부터 지하를 파고 건물을 짓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언밸런스 나지 않습니까, 그럼?
○회계과장 강신석 지금 우리 시청은 저번에도 예전에도 많이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시청 지하를 해서 주차장 넣으면 안 좋겠나. 그런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밑에가 다 암반입니다. 암반이라서 경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판단이 나서 저희들이 지하는 사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민방위대피소도 요번에 요번 기회에 그만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새로 싹 부스고 새로 지어서 민방위교육장이 현대화 시설로 갖추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저는. 그걸 놔두고 그냥 건물을 올려 버리면 언밸런스 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지금 보수하지 않습니까? 470억 들여 가지고.
○회계과장 강신석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것 새로 싹 짓는 게 백번 낫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 들을 것 같으면 그 1층도 싹 민방위교육장도 싹 들어내고 새로 현대화 시설에 맞게끔 새로 짓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아니고 현재 민방위대피소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회계과장 강신석 벙커라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시설은 뭐 괜찮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다 지을 것 같으면 시설보강을 해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것도 한번 설계할 때 같이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부위원장 김낙관 국방부에 무상허가지 매각을 하는데 왜 공시지가로 매각을 합니까? 감정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아, 그거는 참고자료고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경우는 하니까 한 5억 정도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렇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거는 지금 공시지가를 표기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제 그것 저희들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는데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7,300만 원 주고 3,420평(11,306㎡) 2만 3,000원밖에 안 되는데.
○회계과장 강신석 예.
○부위원장 김낙관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다 이렇게 하면 7,300만 원에 매각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아, 저희들은 이제 관리계획할 때는 이제 공시지가를 표기를 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매각할 때는 2개 감정사를 해서 산출평균을 내서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국방부 무상 이것 땅 이것 송림리 산50번지3, 4 팔았는데 7,300만 원 주고 팔았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저희들도 정확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 부분 다음부터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안주찬 위원님께서 7대 때부터 말씀을 많이 하신 건인데 이거는 사실 급한 겁니다. 그죠? 그래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좀 잘 반영하셔서 예 과장님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4.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58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사회복지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훈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보훈관련 기념일․행사와 설․추석 명절 등에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 지급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 보훈 예우수당 지급 시기를 매 분기말에서 매 월말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훈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의 취지에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 손을 들며)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일단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때 수당을 분기말에 하던 걸 월말로 지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하면서도 사실 담당부서에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좋게 생각하시고 흔쾌히 이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아마 이 받는 여러 분들이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수당이 얼마인데 이게 월로 받, 분기.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수당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김춘남 많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당초에는 저희들 매 분기말로 이렇게 대상자 줬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 방금 우리 장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분기별로 주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매달 주게 되면 더 안 낫게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춘남 상관없이, 이제 금액 상관없이 그 받는 사람 상관없이 이제 매월로 다 전체를 바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아동보육과 소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정책참여를 활성화 하고 아동이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참여위원회 임기를 변경하고 아동권리옹호관의 위촉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정책참여를 활성화 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운영체계 정립에 관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앙 기본정신 실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실효성 보장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저 좀 궁금해서 몰라서 묻겠습니다.
청소년하고 아동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아동은 12세, 13세까지고 청소년은 18세 이하까지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아동은 만18세 이하.
○김재우 위원 청소년은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청소년은 만24세 예.
○김재우 위원 만24세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김재우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럼 아동은 만18세 그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동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 정책참여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까지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저도요. 이것 도저히 구분이 안 더라고요.
○위원장 김춘남 아, 저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문화예술 소관 의사일 수 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평생교육원장 박성애입니다.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부단장 및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문화예술회관장에서 평생교육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및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및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라 호칭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예.
○김택호 위원 조직개편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하고 난 뒤에 위에 이제 국장님이 계시고 했는데 전에 단독으로 있을 때하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또 곧 연말쯤 조직개편을 계획하는 거로 돼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뭐 다른 뜻은 없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덕종 참 질문이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장 처음 1월 1일자로 왔고요. 그전에 있던 도서관장은 독자체제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에 정책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이제 도서관장에게 이제 회계권한도 부여되고 그다음 모든 도서관장이 모든 도서관에 책임을 지는 체제로 돼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제 회계관직도 이제 평생교육원장 밑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소 평생교육원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관장이 이제 양포도서관까지 들어서면 제가 떠나더라도 양포도서관까지 들어오면 도서관이 4개, 5개 됩니다. 이 도서관 자체만 해도 방대한 규모를 갖고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독자체제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직개편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14시14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3개 담당관, 18과, 1단, 2 직속기관, 3 사업소, 19개 동, 1공단으로 총 51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0명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의 범위,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계획서 여기 2쪽부터 10쪽까지.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기존에 관련된 그 감사를 했던 부분과 추가적으로 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좀 궁금하고요. 이 틀 내에서만 감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과정 속에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위원장 김춘남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예.
○김택호 위원 지금 뭐 관례적으로 쭉 이렇게 감사를 관습처럼 해 내려왔는데요. 요번에는 조금 방법을 좀 나름대로 제안을 제가 하나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우리가 인사를 좀 심도있게 좀 이래 하자 이런 걸 여기서 공유를 좀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해서 나름대로 좀 심도있게 해서 정말 감사가 수박 겉 핥기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좀 나름대로 뭐 감사다운 감사 모습을 보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뜻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저도 늘 사실은 이게 좀 나눌 수 있으면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문화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선우 위원 잘하니까 좀 맡기고 이래 자기가 좀 전문분야를 하면 좋은데 이게 전부 다를 갖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의원들 고유권한인데 누구는 뭐하고 이러기도 참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런데 이 전문적으로 좀 잘아는 분야 쪽을 좀 맡아 주시면 서로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뭐 혹시 만약에 뭐 서로 동의를 하시면 이제 요것 토론하다가 조금 정회를 하고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 다른 의견 있으면 토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감사일정 조정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얘기해도 되나요?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 김춘남 일정,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죠? 지금.
○전문위원 박경자 3쪽에 있습니다.
(「4일부터」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과들이 어떤 과들은 우리 지난번 해보니까 되게 많은 과들 있고 마지막도 뭐 6월 10일 같은 경우나 11일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 이것들 좀 나눠서 초반에 4일, 5일, 7일날이 굉장히.
○위원장 김춘남 그럼 우리 편안하게 정회를 한 20분만 할까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님 뭐 추가할 것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 지금 계획서 작성안까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남 예, 요것 마지막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거를 그럼 건건 과마다 다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남 아, 추가할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좀 많아도 되요?
○전문위원 서성교 나중에 별도로.
○이선우 위원 별도로 올릴까요, 그러면?
○위원장 김춘남 그래도 됩니까?
○전문위원 서성교 가능합니다.
○이선우 위원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박경자 일단 의결이 나야 될 사항인데.
○이선우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자 별도로 하면 또 위원님들 모르시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아, 예. 몇 가지 추가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예.
○이선우 위원 나머지는 일단.
○위원장 김춘남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요청으로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요.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기준으로 업무계획서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자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페이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11쪽에 보면 특정감사 취약분야 중점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자 예.
○이선우 위원 그 결과.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정도, 피감기관의 감사 시 설문조사결과, 그리고 12쪽, 13쪽에 같은데요. 청년마일리지 제도랑 청렴감사방 운영 상황 성과.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요거는 자료요구하는 거죠?
○이선우 위원 같이 거기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행감.
○위원장 김춘남 아니라, 아니라. 이건 자료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 여기에 서류제출 돼서 같이 책에 묶여지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서성교 감사에 지금 넣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그걸 넣으시려고?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그것 같이 볼게요.
요정도랑 한 개만 더,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 조사와 대응까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 하고요.
그리고 특정비리 및 음주운전 등 적발 내용 징계결과 있으면,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내용까지,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에요.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춘남 다 적었습니까? 천천히.
○이지연 위원 개인별로 내면 안 됩니까?
○장미경 위원 안 된데요. 의결은 해야.
○이선우 위원 이것 해야 된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전문위원 박경자 세부적인 거는 개인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면.
○전문위원 박경자 그 세부 항목이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큰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공무원 비리라든지 뭐 상부감사내역에 있으니까.
○이선우 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38번 구미시 SNS 운영현황에 원고료 지급현황도 같이, 아, 이건 제가 따로 할게요. 됐고 그리고 잠깐만요. 몇 개만 체크만 해 볼게요.
이제 안 많아요.
총무과에요. 외부에 나가는 우리 홍보로 주는 선물 같은 것 있잖아요? 홍보물?
○전문위원 박경자 예.
○이선우 위원 구입비랑 사용내역, 그것 총무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8페이지 문화예술과에요. 상설공연 연습장 정보공개 내역이랑 민간주도 축제 개발현황, 정도까지만 일단 하면. 나머지는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지까지.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선우 위원 방금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남 12쪽부터 44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큰 제목.
○이선우 위원 아니 조금 전에 한 개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경자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죠?
○전문위원 박경자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걸 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음,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이선우 위원님 하신 것처럼 더 추가하실 목록?
○김재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몇 쪽에?
○김재우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소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원평동 게임장 지도단속 내역 및 조치현황.
○장미경 위원 30번 돼 있는데.
○김재우 위원 예, 18페이지입니다. 그것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게임장 원평동.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한 개 더 할게요.
29쪽 문화예술회관에요. 외부업체, 외부업체 음향 조명 등 장비 외부업체. 뭐라 하지 아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외부업체 집행내역 상세 집행내역.
아, 또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똑같고요.
안전 그리고 어셔, 어셔 교육 내용, 그리고 하우스 운영 실태 뭐 상황이든 실태든 우선 요것만.
○위원장 김춘남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면.
○김재우 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회계과요.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회계과?
○김재우 위원 예. 아, 이거는 그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혹시 뭐 빠트렸거나 못하신 거는 자료요청을 하면 됩니다. 예,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소관부서별 요구목록을 지금 다 보셨죠.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혹시 삭제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 집단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입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목록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뭐 여기서 혹시 빠트렸거나 못하신 위원님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까 제가 확인했는 부분대로 혹시 빠트려 못한 부분은 추가해도 된다라고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 종결 후 목록 작성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춘남
- 김낙관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세정과장이장호
- 회계과장강신석
- * 사회복지국
- 국장김용학
- 복지정책과장변동석
- 아동보육과장황은채
- * 평생교육원
- 원장박성애
- 문화예술회관장박말기
- 시립중앙도서관장김덕종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