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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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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박배원 의원 및 임대우 회계사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장 및 소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및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배부해 드린 설명서 및 의견서,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9억4,157만원으로 177억3,854만원을 집행하고 9억7,05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3,2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ㆍ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억9,230만원 중 20억3,218만원을 집행하고 6,0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2억8,486만원, 친환경마을 조성사업 1억4,112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 1억4,934만원,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용역비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현액의 168억4,928만원 중 157억636만원을 집행하고 9억7,05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7,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86억7,768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및 재활용차 운영 등에 6억6,683만원, 생활쓰레기 수거ㆍ위탁 등에 39억1,941만원,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4억9,0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억8,079만원 중 17억668만원을 집행하고 8억2,897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633만원은 사고이월하고 1억1,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인건비 5억2,521만원, 각종 시설유지 일반운영비 2억6,977만원, 각종 장비유지 재료비 8,489만원, 매립장 시설 유지ㆍ보수 등에 4억1,8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37쪽 그리고 47쪽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 앉으십시오.

정성기 위원 진행을 과별로 내려 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국의 것 전체다 같이 하려고 합니까?

이강덕 간사 국의 것 전체다.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일괄적으로.

○위원장 변우정 국별로 하실 때 위원님께서 순서에 준하지 않고 질문하시면은 해당 실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환경보호과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소규모 축산농가한테 100% 전액 톱밥을 지원해 주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았어요. 각광을 받았는데 올해는, 올해는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없어졌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작년도에 우리 톱밥지원 사업에 한 65만7,000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동문서답 하시는데 작년에는, 계장님 나오십시오.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은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에 따라서 그 기금에서 녹조방지 사업의 일환으로써 기금에서 내려 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게 지금 작년에 계획할 적에 앞으로 녹조방지 사업이 사업 중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 아니고는 기금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내년쯤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 기금이 내려 와가지고 지원을 했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녹조기금에서 나와서 톱밥지원이 되었든, 그 다음에 한번 시행된 이런 사업들은 어떤 행정예고도 없이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 유통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 톱밥지원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거는 50% 보조사업에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했는 사업은 100% 보조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그거는 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5두 미만 혹은 10두 미만 소규모농가에게 100% 지원을 해 주어서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농가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은 그 예산이 남아서 지금 다 쓰지를 못했거든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그 관계는 지금 농가별로 한우는 젖소 한 마리당 16포씩 하고 그 다음에 돼지는 51포씩 그걸 하다 보니까

이강덕 간사 아니, 규모를, 제가 규모를 많게 해 주고 적게 해 준 그걸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정된 예산에서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당 규모를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다해 줘야 되지, 왜 예산을 반납을 해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더 형평성에 맞게

이강덕 간사 말도 안 되는 소리, 숫자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소규모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지원 더해 주면 되지, 지원을 덜 해 주면서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그런 녹조방지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올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그거는 녹조방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액 우리가 시비로 하는 건 좀 부담이 있습니다. 기금이라든가

이강덕 간사 축산계 핑계를 대지 말고요, 축산계는 50% 지원이라요. 50% 지원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톱밥지원을 해 주는 곳에는 축산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축산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줬고 또 실제로 올해에도 축산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과장님. 보이소.

이 사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축산장려 하기 위한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내용이.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축산계에서 하는 것은 축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아주 영세 소규모 영농, 산악지대에 있는 데 지원을, 환경보호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예.

○위원장 변우정 방법이 다른데 축산과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을.

그렇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이 기금은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강덕 간사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보세요.

행정예고제를 왜 도입합니까?

작년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줬다가 올해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말이라.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위원님 말씀 참 그렇게

이강덕 간사 행정예고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축산계하고 환경보호과나 구미시 유통축산과나 같은 구미시청 소속입니다.

서로 과 간에 협조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유통축산과에서 소규모 농가들 지원을 안 해 줬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도 유통축산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소규모 농가들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계장님, 과장님, 아침에 밥 잡숫는데 밥 안 주고 국수삶아 줘봐요. 싫어합니다.

지원을 해 주는 농가들이 아무런 행정예고도 없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당연히 질책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단체에서 이런 톱밥지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그런 지원이 없으면은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올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해 줄 것 같으면 아예 안 받아야 되지!

제 얘기는 그걸 자꾸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리저리 자꾸 말로 피해만 가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작년에 예산이 전체 65만8,000원에 집행이 65만7,400원 해 가지고 실제 반납을 한 것은 600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다만 이 예산액이 기금에서

이강덕 간사 65만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65만8,000원 예산을 가지고

이강덕 간사 65만8,000원 가지고 구미시 전체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반납액입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총1억5,000입니다.

이강덕 간사 1억5,000만원 해야 되지, 65만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 얼마 안 되었다 하면 그건 말이 아닌데.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그 관계는 내년예산에, 올해는 지금 예산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작년에 1억5,000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는 말이지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그거는 작년에 일시적으로 기금에서 내려온 겁니다. 올해는 기금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작년엔 내려 오고 올해는 안 내려 오고 그건 왜 그래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연차별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톱밥지원 사업은 녹조방지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 녹조방지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전액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안 쓰여졌는데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한번,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민이 아니더라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 또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축산계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라.

올해 지원 당연히 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축산계에서는 10두 이상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50%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이 "뭐하고 있느냐?" 이거라.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나" 이거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이 내려 와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담당 계장님께서나 담당자들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없던 것들이 예산이 내려 오고 또 내년도 예산이 안 내려 올 것 같으면 예산계획을 매년 9월에서 10월달 계획에 의해서 다 올리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안 올 것 같으면 미리 우리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 줘야지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이강덕 간사 가만히 있다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돈이 안 내려 오니까 지원 못해 준다, 뭐 계획에 의해서 못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안 내려 오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유통축산과 축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올해는 지원 지금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들 지원 못받고 축산계에 막 항의하느라 난리라는 말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면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서 면장한테 따지고 말이야, 아시겠지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임경만 위원 이게 주다가 안 주면은 불편하고 이래요. 안 주다가 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주다가 안 주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10두 이하 환경사업인 모양인데 그게 수계보호법에 의해서 예산이 안 내려 오면은 축산 출장소 부분으로 계상이 그만큼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하실 분?

임성수 위원 간사님, 다 했어요?

이강덕 간사 예, 다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결산관계 이야기 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에 지금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에 4,4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한데 잔액을 남겨놔 뒀느냐, 무슨 어떤 인건비인지 이야기해 봐요.

128쪽에. 모르면 계장님

(「생활위생과」하는 직원 있음)

(생활위생과장, 발언대에 앉음)

이강덕 간사 생활위생과입니다.

임성수 위원 생활위생과 인건비가 조금 해서 남은 것, 얼마 몇 십만원 남는 것, 이런 건 모르지마는 4,400만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정성기 위원 440만원.

임성수 위원 예?

(「아니요, 4,400만원」하는 위원 있음)

4,400만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던가 안 그러면 수요 인원을 어떻게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거기에 복합적으로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는 분들 퇴직금도 들어가고 몽땅 거기 일용인부임에 포괄적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퇴직하고 한 사람 부족하면 또 적으면 또 적게 나가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계상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4,400만원

임성수 위원 포괄적이라도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11명입니다.

임성수 위원 211명 포괄적이라고 해도 4,4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당초예산을 잘못세웠든지 그런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단순하게 인건비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인건비 외에 무슨 다른 복합적인 게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저도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인건비에는 일용인부임 기본급에서부터 각종 수당, 장애, 만약에 또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교통사고라든지 장애 안 있습니까?

유족보상금까지 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서 금년에 전체 사고가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미리 예측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유족보상금이 몇 천만원 정도됩니다.

임성수 위원 아, 유족보상금요?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예, 유족보상금까지 전체

임성수 위원 유족보상금은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워 놓기는 세워 놔야 되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래서 우리가 대충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각 항목별로 포괄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고 세워진 예산이 다른 사고가 없을 경우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유족보상금 같은 건 세워야 된다, 그건 좋은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잘못, 그렇게 되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남은 것이 특별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저희들 이 인건비는 예측가능한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없으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임성수 위원 유족보상금이 일인당 얼마 정도 예산으로 봅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그건 전체총액에 비율로 해서

임성수 위원 유족보상금이 당사자도 그렇지만 당사자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주로 배우자

임성수 위원 축의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 말이지요?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주로 배우자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공무원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배우자에게만 연금이 나가듯이 배우자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 것이 일인당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일인당이 아니고 총기본급에 의해서

임성수 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일인당 얼마인데 총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세우겠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여기에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오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임성수 위원 당초 기초예산 세울 적에 자료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생활위생과에 보면은 사업예산은 9억7,000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되었는지 설명해 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9억7,000은 우리가 7억6,000 신규 환경자원화시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고 그건 아직 시기 미도래로 해서

정성기 위원 신규매립장 용역비 7억6,000, 전체가 9억7,000 되어 있네요.

(집행부 직원, 생활위생과장에게 자료 갖다 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도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시기 미도래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완공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사기 위해서 되어 있고 지금 보관상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동식 감시카메라 작년에 2회추경에 세웠습니다만 당초에 한목에 사라고 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려가지고 다 샀습니다. 샀고

정성기 위원 카메라는 전체 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다 사서 다 배부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 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관리 전환까지 다 시켰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배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배부는 전부 다 큰지역은 이제 개발지역 같은 데는 2대 내지 3대,읍면 작은 지역은 1대씩 전부 다 관리 전환 다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 차고지 설치는 우리가 다른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년에 완공 다 했습니다. 다 집행되었고 4,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식컨테이너 하우스설치는 금년에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만 아직 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큰 게 용역비 이번에 빨리 되어야 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금년에 아마 예, 집행되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결산 검사하고 큰 관계는 없다만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자원화 시설에 대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 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산동면 백현2리에 산177번지에 곰재라고 말을 설명했는 적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은 장천면이지만 장천면하고는 250m 떨어져 있는데 본 위원한테 한번이라도 말을 저한테 했는가 그것 대답을, 설명해 주세요. 그거 궁금한 사항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간담회에는 우리 당초에 우리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공모안에 대한 간담회 때 위원님께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고 곰재하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안 나고 일단은 비공식 석상에서 제가 예산인가 뭔가 할 때 발언한 적이, 그런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아니에요. 설명을 했는가 그걸 물어요.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했는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간담회 장소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문영덕 위원 위치까지 이야기 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공모안에 대해서 그때 아마 말씀드린 것

문영덕 위원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어디 어디, 산동면 백현2리 산177번지 곰재라는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때 그거는 유치공모할 때 유치 공모코자 한다는

문영덕 위원 설명회 간담회에서는 안 했지요, 그래? 그걸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얘기를 딴 얘기를 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문영덕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문영덕 위원 자료에 보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어느 장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문영덕 위원 간담회에서는 지금 그걸 했다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변우정 자,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드릴게요.

지금 문영덕 위원님이 제가 한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공모하기 위해서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하신 것은 사실이고 백현리 또 산동에 또는 무을, 옥성이 신청 들어왔다라는 데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은, 기억이 시간이 지나 좀 됐는데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 아마 국장님께서 어느 어느 지역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업무보고 시 했다는 내용이 제가 회의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거는

○위원장 변우정 그렇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그거는

○위원장 변우정 본 위원이

문영덕 위원 내가 묻는 거는

○위원장 변우정 간담회장인지 본회의장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헷갈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문영덕 위원 내가 묻는 거는 지금 현재 변위원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행부에 물어보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렇습니다.

문영덕 위원 왜 자꾸 변위원이, 위원장이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그래, 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는 거지, 왜 자꾸 발뺌을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발뺌이 아니고 제가

문영덕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시정질문 때 이야기 하겠지만 그 문제는, 바로 이야기해요! 했으면 했고 안 했다고 하면 안 했고 간담회장에서 없으면, 그런 얘기 했는 적 없다 하면 그만이라요! 왜 자꾸 말이

○위원장 변우정 그건 문위원님, 시정질문 하실 때 하시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못해서

○위원장 변우정 지금 결산검사이니까

문영덕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이걸 물을게요.

앞에 물었는 것 그것 대답만 해 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장천 문제는 저희들이 갖다가 유치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마을에서 들어오든 그 지역에 유치마을에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유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동 백현리 곰재, 백현리가 거기에 전부 다 80% 이상 전부 다 유치신청을 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동의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장천이 거기에 못골 몇 세대가 포함이 됩니다만 그 관계는 나중에 일단 조사되어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나 모든 게 끝나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되는 대로 관리가 되어 가는 것이고

문영덕 위원 됐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당장은 우리가

문영덕 위원 시정질문 때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님들, 진정 좀 하시고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2004년도 결산 예비심사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7억5,499만원으로 190억7,807만원을 집행하고 16억5,660만원을 명시이월, 15억8,981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4억3,0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현액은 86억2,900만원 중 세외수입 84억3,905만원과 보조금 1억8,995만원의 세입으로 65억9,17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 20억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9억6,451만원 중 160억3,916만원을 집행하고 15억8,981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3억3,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5억5,975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 3,360만원, 일반운영비 5억원, 여비 1억1,651만원, 업무추진비 3,630만원, 일반보상금 1,462만원, 민간이전 8억3,383만원, 자산취득비 2,4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144억7,941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이 출연금액 34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4,795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1,757만원, 출연금 30억8,350만원, 민간이전 25억5,03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3억3,829만원을 집행하고 8억2,158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민간자본이전 6억3,000만원, 자산취득비 4억966만원을 집행하고 5억2,029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4,600만원 중 7,717만원을 집행하고 9억6,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490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107만원, 일반운영비가 103만원, 여비가 2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3개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에 7,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8,338만원 중 7억284만원을 집행하고 14억6,76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1,2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2억319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5,013만원, 일반운영비가 5,353만원, 여비가 2,463만원, 업무추진비가 1,218만원, 일반보상금이 2,270만원, 민간이전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4억9,966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가 55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3,2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4,009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재료비에 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968만원을 집행하고 6억2,752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자산취득비 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억710만원 중 23억3,607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8,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7억6,711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15억654만원, 일반운영비가 1,765만원, 여비가 1,972만원, 업무추진비가 780만원, 일반보상금이 7,045만원, 민간이전 1억4,4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억6,719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2,303만원, 여비 590만원, 재료비 6,889만원, 민간이전 2억9,922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2,610만원, 민간이전 1억3,490만원, 자산취득비 92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1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101억1,072만원 중 98억4,239만원을 집행하고 2억6,8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억977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3,654만원, 일반운영비 515만원, 여비가 3,049만원, 업무추진비 358만원, 일반보상금 3,4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66억1,262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에 572만원, 민간이전에 7억5,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 58억5,269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3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억8,300만원 중 65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9억7,399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7,514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240만원, 여비가 2,389만원, 복리후생비 2,010만원, 일반보상금 4억2,311만원, 포상금 390만원, 연금부담금이 1,9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53억7,131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금이 4,7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3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2억3,653만원, 민간이전 21억9,89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1,260만원, 자산취득비 1,1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경제통상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 중 38쪽에서 39쪽 그리고 32쪽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고이월에 투자통상과에 15억8,900이 있고 집행잔액에 3억3,5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사고이월이 조금 많이 발생한 이유는 지금 동국여실고에 있는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장비구축사업하고 시설물 개보수 관련 국비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작년 9월달에 또 예산이 추경이 되었고 해서 아마 그런 연유로 아마 사고이월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장비같은 것 지금 구입을 못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12월14일쯤 돼서 1차적으로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까지 다 되었네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거의 집행이 다 되었는데 잔액이 조금 발생해 가지고 지금 올해 결산심사에 보시면은 한 3,900만원 정도는 국비반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발생된 사유는 작년 조달청에서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외국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아마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도 지금 하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합니다.

임성수 위원 342쪽 결산서 특별회계에 10억 중에 9억6,000만원이 남았고 7,7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10억을 해 가지고 7,700만원을 1/10도 안 되게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사실 2004년도 예산이 10억3,300만원인데 이월금이 9억6,600 남긴 것은 정기예탁이 9억3,000 되어 있습니다.

이 정기예탁에 대한 정기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3개 농공단지에 대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개보수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이 지금 9억3,000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아니, 구태여 쓸 데도 없는 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정기예탁을 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이게 농공지구특별회계 관계는 당시 조성될 때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그 이외에 잡수입이라든지 해 가지고 생겨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농공단지가 이제 3개 농공단지가 이 사업 소진을 하게 되면 농공단지 관리에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오폐수관 관로개체라든지 갑작스러운

임성수 위원 시설물 개보수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10억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도 못쓰고 9억이나 이렇게 남겨둘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마는 사실은 예비비성격입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인근에 김천, 영주같은 데 31억씩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문경같은 데는 20억, 군위 12억, 성주같은 데는 9억인데 우리 3개 농공단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임성수 위원 예비비고 무엇이든지 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느 정도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건 너무 사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서로 쓸려고 하는 예산에.

앞으로는 물론 다른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적정을 봐서 세워야 되고 지출도 해야 되고 또 예산 그게 원칙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임성수 위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검토)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질문없어요.

○위원장 변우정 질문없습니까?

예, 다른 과 소관에도 질문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인원이 줄었지요? 작년 대비해서.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작년에 비하면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선발인원이.

이강덕 간사 줄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강덕 간사 몇 명 줄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작년에는 저희들 4단계 1,140명이

이강덕 간사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1,140명이 신청해 가지고 2004년도에 940명을 저희들이 신청자를 접수해 가지고 고용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235명이 투입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본예산 세울 적에 시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가 7억3,000만원 되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이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상반기 때 거의 80% 투입을 하고 하반기 때 저희들 추경에 한 5억정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 수준에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는가 하면은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총괄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 분야에 보면 13억1,800만원이지요? 일반보상금에 노동복지과에서 13억1,8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일반보상금 분야에 대해서 예산서 184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13억1,800만원.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여기는 원단위입니다. 130만원입니다. 위에 단위표시가 천단위가 아니고

이강덕 간사 아, 맞아요. 130만원.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원단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일반보상금에 왜 130만원이 남았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뒤에 잔액분입니다. 저희들 보상금 노동단체에 저희들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잔액분이 130만원 남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노동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일반보상금이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강덕 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보상금 분야에 대해서 노동단체에 지원해 주는 내역서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강덕 간사 일반보상금에 대한 우리 지원해 주는 내역서 이거를 한 부씩 저한테 빼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서면으로 제출

이강덕 간사 총금액이 7,000만원, 예산 7,100만원이네요.

노동단체 일반보상금 지원해 주는 현황있지요? 그걸 저한테 내역서를 한부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2억9,182만원으로 151억1,549만원을 집행하고 4억3,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 142억6,783만원, 자체사업 6억4,766만원, 예비비 등 기타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총47억4,333만원 중 명시이월 4억1,000만원, 사고이월 38억4,485만원, 계속비이월 4억8,848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총11건으로 국도비사업으로 도와 협의 승인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70억9,209만원으로 채무확정액 1,224억3,017만원이며 지출액은 1,220억6,87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9억4,3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200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42억4,997만원으로 총세입은 징수결정액 763억3,000만원, 수납액 756억5,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7,000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42억4,997만원 중 채무확정액은 532억2,966만원이며 지출액은 531억4,7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9억6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200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28억4,212만원으로 총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359억원이며 수납액은 1,192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6억원으로 되었습니다.

200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1,128억은 수납액 1,024억원, 미수납액 104억원으로 전년대비 징수결정액 231억, 수납액 168억, 미수납액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28억4,212만원으로 채무확정액 691억3,353만원, 지출액 689억2,1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0억3,6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총자산액은 4,348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5억원입니다.

총자산액 중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총액 1,29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총액 3,058억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대비 총자산의 증가는 390억원이며 9.0% 늘어난 규모입니다.

2004회계연도 회계별 경영결과 당기순이익은 상수도특별회계 21억원, 하수도특별회계 54억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 사업입니다.

황상동 배수지 설치공사, 읍면배수관 부설공사 외 시설확장 개량 및 보전공사 89여건에 132억원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완성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업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구미제2하수처리시설사업, 원평동중앙시장 내 우오수관 설치공사 외 시설확장 개량 보존공사 111건에 581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45쪽에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과 별책 예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업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거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집행잔액이 워낙 많으니.

김익수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은 대개 보면은 10월달 정도되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우리 2005년도 사업을 작년에 했는 겁니다. 내년도에 것은 올해 또 안 합니까? 하는데 지금 집행잔액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거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다 보면 결국 봐서 넘어가는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아직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했는 부분을 해서 아직 1차추경도 안 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7월11일이라요. 7월11일인데 본래 당초예산 편성되면은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날짜가 2월25일 넘어서입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어떤?

김익수 위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업무과장 박태동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2월31일로 종결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2월25일 연도폐쇄가 되지만 저희들은 12월31일

김익수 위원 그 이후에 당초예산은 2월, 공기업특별회계 같으면 그러면 2004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아서 2005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했다고 봤을 때 1월달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업무과장 박태동 예.

김익수 위원 이렇게 작년에 당초예산에 12월달까지 쓰고 올 1월부터 2005년도 1월부터 사용해야 될 것들은 아직까지 공사 안 한 데도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지연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꼭 여름 우수기나 이럴 때 자꾸 공사를 시작하는데

○업무과장 박태동 저게 하는데 당초 2005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물론 사전에 2004년도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전부 용역과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용역발주시켜서 납품과정이라든지 또 계약기간이라든지 되다 보면 자꾸 이월도 되고 그러한 집행관계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1년 열두 달 예산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1년 열두 달, 달을 설정해 놨을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또 올해 거는 또 명시나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가지고 또

○업무과장 박태동 공사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이 안 넘어갈 수 없는데

김익수 위원 그걸 아는데 작년도 예산을 갖고 작년 12월31일까지 쓰고 나면은 2005년도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해 주면 1월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1년 열두 달 중에 오늘 7월달 아닙니까? 나머지 달로 말하면 8, 9, 10, 11, 12

○업무과장 박태동 대부분

김익수 위원 7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업무과장 박태동 대부분 당초에 예산편성된 사항은 거의 상반기 발주가 다 되는데 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은 용역관계라든지 보면은 늦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되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신평지역만 해도 상하수도 우오수 분리공사를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개월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이 그냥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용역과제다, 설계다, 공사계약이다, 이런 것만 탓할 게 아니고 지금 7월달에 지금 공사를 하면 지금 7월달, 8월달, 8월 늦게 까지, 9월초순까지 장마가 오고 비가 와 가지고 태풍이 오고 안 합니까? 그러면 불과 일할 수 있는 달은 9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10월, 11월달 또 넘어가면 겨울 되어서 추워서 두 달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 이걸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상하수도과 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업무과장님 전체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상수과 다 수도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1,000억도 넘게 넘어가는 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은 두 과장님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아직까지 공사를 발주를 못하고 있고 작년도 예산편성,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집행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지금 비와서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또 7월20일까지 장마기간이라서 또 미뤄지는 거라. 그러다 보면 불과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열두 달 중에 두 달도 안 됩니다. 겨울오면 동절기 공사 또 못하지.

그러면은 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장님, 이것 한번 연구한번 해 보세요,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통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인한 특별관리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피해나가시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하수도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우리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하수도 요금도 싼 요금으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일반 회사쪽을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회사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공익적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상하수도쪽은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거든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집행이 되는데 집행되는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지연 발주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물론 설계과정이라든지 입찰과정에 다양한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또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02억3,873만원으로 이중 794억7,515만원을 집행하였고 66억2,237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195억7,09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45억7,0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27억838만원으로 이중 522억7,400만원 집행, 40억4,125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134억8,05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9억1,2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2억7,400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 및 치수관리에 157억3,707만원, 도로관리에 361억2,112만원, 재난관리에 2억4,634만원 그리고 소방 방호관리에 1억6,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7억7,915만원으로 이중 172억4,043만원을 집행, 7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그리고 44억6,94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2억7,9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억1,100만원으로 이중 26억5,830만원을 집행, 12억3,785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5억9,16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1억2,3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4억4,207만원으로 이중 69억274만원을 집행, 2억6,326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10억2,93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4,6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9,811만원으로 이중 3억9,964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9,000만원은 명시이월, 8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2,230만원으로 지출액이 91억2,57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9,655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5,574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5,171만원이며 명시이월이 7억92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1,703만원으로 집행잔액이 95억8,607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1억3,700만원으로 지출액이 5,672만원이며 집행잔액이 60억8,027만원입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원으로 지출액이 4억4,96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5,0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재난안전과, 공원관리소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40∼42쪽 그리고 46쪽에 공원관리소가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적과장님, 먼저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 결산검사 시에 보니까 "표준지 균형 부적정" 이래 가지고 선산C.C 부분이 지금 지적을 당했네요.

본 위원이 4대의회 등원하면서 부터 선산C.C에 표준지가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거론을 한 바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위원장 변우정 결국은 또 다른 이런 지적을 낳는 그런 현실에 와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지적과장 김태홍 결산심사에서 선산C.C 표준지 균형 부적정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제 중앙기관에서 전체 심의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파악했는 타 지역의 가격이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경북지역 전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북 포항지역에 3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경주지역에 4만4,000원 나오고 보문단지에 4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라홀이 4만1,000원 나오고 그러니 선산 저희들이 4만4,000원, 3만7,000원 이번에 2005년도에, 지금 보고드린 거는 2005년도입니다. 3만7,000원 되었고 그 다음에 경산지역에 3만9,000원 하고 경북하고 경북지역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변우정 지금 이거는 작년도 금년도에 선산C.C하고 제이스가 얼마에 되었다고요?

○지적과장 김태홍 4만4,000원, 3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왜 제이스하고 선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인데.

○지적과장 김태홍 하나는 회원제고 대중제고 가격 계산을 별도로 하는 모양입디다.

○위원장 변우정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업성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값은 회원제라고 해서 땅값이 비싸지고 제이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땅값이 낮아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100번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1,000원, 집 예를 들어서 대지면 또 달라집니다. 같은 농지라고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2,000원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지가 형성이 그렇게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지가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납니까? 대지와 농지의 차이는 인정을 하겠는데 일반입장에 똑같은 입장에 농지든지 대지든지 입장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용도에 따라서 부가차이가 바로 옆에 있어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이것도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2년 전에도 제가 따져봤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따져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가 어떻게 해서 지가가 낮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남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 그렇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정확하게 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시 수입으로 잡는데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서 선산C.C에서 로비한 것 있습니까, 로비?

공시지가 낮게 잡기 위해서 로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저게 보니까 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부다 중앙단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단위에서 최종안이 결정이 나는데 그러니 중앙단위를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과장님.

○지적과장 김태홍 예.

○위원장 변우정 중앙에서 전국 각지에 골고루 자기네들 지가를 어떻게 파악해서, 지가 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개입을 합니까?

각 지방에서 다 거기에 대한 준한 맞는 부분을 올려서 중앙에서 인증을 받는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골프장 문제도 아무리 협의체가 있어서 운동을, 로비를 한다고 그래도 경북, 예를 들어서 선산이 유독 더 싸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봐서 구미에 산동에 일반인들 공시지가 올려놨는 것 지금 최소한 200% 이상 올라간 곳도 있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200% 올라간 곳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올라간 곳도 있죠? 그런 데 비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계속 매년 해 왔는데 결국은 자꾸 사례는 가장 낮은 지가 사례로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간정도 들어가 있는 사례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을 향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한번도 아니고 계속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게 산정되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담당계장이 설명하는데 이게 골프장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인상을 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지가심의위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열변을 토하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도 골프장은 중앙에서 개별지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만 올리는데 그래서 이건 맹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을 보며)

그걸 상세하게 절차를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토지관리담당 김광진입니다.

저희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제 전부 다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서 결정을 하는가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표준지 가격조사를 감정평가사들이 건교부에서,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저희들한테 시에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골프장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정평가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협회에서 각 지역별로 전국에 대한 골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동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는 지금 현재 경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높고요, 전국적으로 따질 때는 지금 현재 경북이, 경북이 전체적으로 조금 보면 4만원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5만원도 있고 또 강원도같은 곳은 4만원대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는 경북이 조금 현재 보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위원장 변우정 전국적으로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거는 저희들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시에서는 아무리 올려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올렸지만 지금 평가협회에서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봐서는 사실상 당연히 그거는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했는데 절충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강덕 간사 계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한 번 내지 두 번이 지적이 나오면 세 번째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장님이 표준지 지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지금 지적과에서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이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가 산정이 올라가지요? 올라가지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예, 이의신청을 하면

이강덕 간사 정 그게 안 되면은 조그마한 것도 그렇게 되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의회의 의견서를 붙여서 건설교통부에 한번 건의해 보세요.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 제출해 가지고 비싸면 비싸다, 약하면 약하다, 개인들한테도 다 받아가지고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기본 기초자료가 구미시에서 올라가는데 우리 구미시의회의 의견서까지 첨부시켜서 올리면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거쳐가지고 우리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우리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하면 되지, 왜 안 된다는 얘기라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저희들 시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과장님.

이강덕 간사 사소한 것도 되는데 왜 안 된다는 얘기라요.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이 여기 우리위원회 내지는 감정평가사들이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강덕 간사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위원장 변우정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소신이 없는 그런 답변인 것 같고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아니요.

○위원장 변우정 방법을 찾으세요.

중요한 거는 선산C.C는 경기ㆍ수도권 지역의 어떤 골프장보다도 수익성이 괜찮은 골프장이고 위치나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원도 산만댕이, 경상남도 저런 데 아주 골짜기에 있는 골프장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의회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지적을 하시면 방법을 찾을 생각을 안 하시고 구태하게 말이지, 자꾸 엉뚱한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건 너무 소신없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신없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됐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세 차례에 걸쳐서 올렸는데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구구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말씀으로 다 나타났으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리고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자, 계장님!

제가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건설교통부로 내가 올릴테니까 계장님 이때까지 했는 것 지가평가위원회에 소명자료 냈는 것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왜 안 되었는지, 제가 건설교통부에 내가 민원을 제기를 할 테니까 그 자료 전부 다 내세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 자료는 지금

이강덕 간사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올린 자료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2005년 올해 5년이지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예.

○위원장 변우정 2002년, 2003년, 2004년도 것 내리 해서 공시지가 여기에 관해서 매년 한 사항, 내용있지요?

또 선산C.C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주문한 내용이라든지 서류근거를 자료를 내일까지, 오늘은 바쁘시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강덕 간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하여튼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넣을테니까 여러분들이 못하신다고 하면 토지평가위원회나 이런 데 하여튼 우리가 민원을 넣을테니까 내세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표준지 관계에 대한 거는

○위원장 변우정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거는 무리하게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입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덜 부과해서 시세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지적들이 한번이 아니고 수 차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다할지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런데 골프장은 저거는 사실 뭐 이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특수토지이기 때문에, 특수토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전국의 감정평가사들이 전체회의를 거칩니다.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협회에서 어느 지역 얼마, 어느 지역 얼마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자,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건설교통부는 뭡니까? 협회, 골프장 협회로 다 이관하는 겁니까? 모든 골프장 협회가 법입니까, 대한민국에?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아닙니다. 특수토지는, 개별 일반토지는 건교부에서 하고 감정평가사에서 하지만 특수토지는

○위원장 변우정 아니, 이 사람들이 건설교통부에다가 그룹을 지어서 로비를 한다든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아닙니다. 특수토지가 온천장 같은 것 하고 골프장하고 이런 거는

○위원장 변우정 됐습니다, 계장님.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전국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와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답변하지 말고 자리에 들어가세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선산C.C의 감정평가 자료, 지가 산정된 자료, 적으세요. 지금 말씀들어가지고 압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압니다.

이강덕 간사 자료, 이 자료들을 전부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치를요. 해 주고 특수토지에 대한 지가, 토지 지가 매기는 것 있지요?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에 민원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사유지인 개인지가도 표준지 선정해서 이의유무를 개인들한테도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의제기를 하면은 수렴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미시에서 시에 있는 선산C.C가 전국 최하위로 저도 지적되는 사항들을 몇 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리고 제가 변우정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표준지 할 때도 2월달 할 때도 우리 구미시에서, 여기 국장님 계시고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어떤 가격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서류를 냈습니다. 냈고 2005년도에도 강력히 내가 얘기를 했고 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의견제출한 서류 중에 14건 중에 골프장부지 표준지 두 필이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 이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전체도면을 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서 얘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시면 되고

○지적과장 김태홍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경북지역에 전부 다 분석했는 자료는 있는데 그것도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출했는 서류하고

○지적과장 김태홍 경북지역하고 전체 도단위

이강덕 간사 결과 내려 왔는 것 하고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지적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공원관리소.

이강덕 간사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십시오.

김익수 위원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사고이월에 공원관리사무소에, 지금 동락공원에 지금 여름철 되면 하루 일요일, 토요일날 휴식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하루에 5,000명 이상 옵니다.

김익수 위원 5,000명?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절대적으로 그늘이라든가 화장실이 부족하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올해 화장실을 2동을 건립을 하고 해서 지금은 화장실이 주로, 저번에는 민속정원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는 2동을 건립해서 화장실 정도는 별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 필요없는데 예산을 뭐하러 받았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2동을 건립을 했지요.

김익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절대공기로 해서 이월되어 가지고 안 했는 게 있잖아요, 사고이월에. 3억7,747만7,000원이 화장실하고 조경 안 해서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제 화장실 더 필요없다는 얘기라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이게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해 2005년도에 다 건립했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다 했어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그럼 더 이제 할 필요는 없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더 필요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아닙니다. 현재는 주로 민속정원 주변에 이제 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민속정원 주변에 1채하고 그 밑에 대나무 숲에 1채 했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에 사람들이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 정도로 하면 되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조경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조경은 아직 저 밑으로는 계속 마운딩을 하고 앞으로 조경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설치했는데 지난번에 토질이 안 좋아서 자꾸 나무 죽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근본적으로 됐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쪽에는 맹암거 설치도 하고 지금 조경하는 데는 성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무가 죽고 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장 없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밑에 쪽으로도 계속 우리가 성토를 하고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금오산에는 가면 자연적으로 그늘이 있지마는 동락공원에는 지금 그늘이 전혀 없잖아요? 5,000명이 와가지고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쉴 자리가 없다는 얘기라요. 텐트모양으로 쳐놓은 것 있지요? 그 일부가지고 또 꼭 난민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걸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은 그늘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원 내에 금오산공원 내에 불법주차 하면 주차요금이 불법주차 과태료가 10만원이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왜 다른 데는 전부 74% 징수인데 거기에는 54%밖에 징수율이 안 되네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재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참, 10만원 이것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는 이거는 세금같이 가산금제도가 없고 하니까 계속 놔뒀다가 언젠가는 나중에 차를 판다든지 폐차를 할 때 낸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금오산만 유독 불법주차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내에도 교통지도 요원들이 끊고 있잖아요? 일선 읍면동에서도 지금 그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유독 다른 데 거는 징수율이 높은데 금오산만 굳이 징수율이 낮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징수를 이거를 금오산만 징수합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징수하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징수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차량 압류같은 건 100% 압류를 해 놨고

김익수 위원 압류해 놓고 나중에 차가 고물이 되어서 무단방치해 가지고 폐차해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 차를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하면 분명 새 차를 사거든요. 새 차를 사면 새 차에다가 다시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폐차할 때 그때 받는 방법이 없어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러니까 매매가 되면 새로 사는 사람이

김익수 위원 새 차를 살 때 하면은 시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비를 내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등록하고 이런 거 할 때 폐차하고 나면 새 차 살 때 등록비 낼 때 과태료 안 받으면 등록을 안 해 주잖아.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그게 업무연계가 잘 안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거는

김익수 위원 본청에서 차량등록 받는 데에서 공원 불법주차 했는 과태료를 납부 안 했을 때에는 등록을 안 해 주도록 이렇게 서로 연계가 안 돼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현재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개선을 하셔야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개선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른 거는 차 하러 가면은 불법주차해 가지고 딱지 끊기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안 내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데 다 구미시 시청 소관인데 공원사업소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매겨놓은 거는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연계해서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되지. 그러면 얼마든지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그래 맞지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똑같이 다른 것 같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라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하여튼 전담반을 편성해서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전담반도 좋은데 본청에 세금 징수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다못해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집을 사고 팔고 했을 때 그때 등록세를 내고 할 때 등기로 하려고 하면 이런 것 하고 다같이 항목을 같이 묶어서 연계를 해 버리면 일소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 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거 징수할 때 같이 묶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유념하시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나는 다른 과장님한테,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서로.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과장입니다.

백옥배 위원 금년에 우리시 관내에 무허가건물 철거한 것 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 철거는 자진철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대집행 해서 하는 철거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백옥배 위원 철거비용은 시에서 안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철거비용은 대집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장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비용은 이제 대야 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대집행한 건수는 없고 전부 건축

백옥배 위원 금년에 그러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백옥배 위원 금년에는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예산 쓴 일이 없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백옥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들으세요.

우리 고아에 무허가 절 지은 게 건축과에서 담당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이 담당이더라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백옥배 위원, 공원녹지과장을 바라보며)

백옥배 위원 맞지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백옥배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철거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백옥배 위원 철거하는데 예산집행한 것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희들 공원지역에 불법건축물 철거관계는 대집행한 건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없어요? 두 분 다 살림을 여물게 살았네.

그런데 이건 약간 예산하고는 좀 먼데, 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거라요.

아까 사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 물어봤고 건축과장님도 듣고 국장님도 제 얘기를 잘 들으소.

지금 이게 잘못되면 무허가 건물 뜯은 사람들이 시를 상대해 가지고 지금 고소하려고 해요.

지금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소나 한 마리 몇 마리 먹여보겠다고 무허가 건축을 조그마하게 지었다든지 이런 것 붙여서 지은 거는 다 뜯어버리고 절은 공원에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 절을 지어도 안 뜯고 못 뜯고 고발을 자꾸해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봐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지금 백마공원 내 사찰 관계는 그게 당초에 공원지역이 아니었는데 절에서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도시과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절을 지어야 되는데 사전에 허가 이전에 절을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1차고발을 해서 저번에 알기에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더 이상 손을 못대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 84㎡ 정도 판넬시공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지금 현장을 적발을 하고 지금 2차고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국장님, 국장님 하시는 데 무슨 지장있을까봐 그건 못뜯고 가정집의 축사는 막 뜯고 가정집에 무허가 건물 뜯습니다. 그건 왜 안 뜯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뭐 그거라서 안 뜯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무허가 건축물은

백옥배 위원 지금 과장님 하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걸 또 고발했다 안 그럽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우리가 지금 고발을 하고

백옥배 위원 고발만 자꾸하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해 가지고 이제 본인이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해서 못하면은 자진철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절도 그런 절차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됐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 8월달, 9월달에 제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내가 한 마디 물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고발을 했을 때 벌금이 5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철거할 수 없는 명분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고발보다는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철거하는 쪽이 제일 낫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당연한 겁니다.

임경만 위원 자진철거 하는 것이 우선이고 고발은 하게 되면 그 분이 벌금내고 나면은 분쟁이 되어서 철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적 1차시정을 합니다. 기간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바로 적발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법적 조치는 안 합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1차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번 더 줍니다. 이 기간동안 안 하면 우리가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농가에는 뭘 지으면 1개월, 2개월, 3개월이 안 가는데 그거는 1년이 넘었는데, 변명하지 마세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그 이야기같은데 명심하시고 업무집행 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억1,311만원으로 34억2,227만원을 집행하였고 6,1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2,9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5,944만원 중 28억7,243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5,367만원 중 5억4,984만원을 집행하고 3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44쪽에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6,100만원 이월한 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작년 정기 마지막 추경 때

백옥배 위원 지도소는 돈이 모자란다고 만날하는데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상담소에 화장실이 좀 재래식이고 이래 가지고 4개소, 1개소 800만원 해서 3,2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경유물관에 물레방아가 다 망가지고 이래서 그게 2,900만원 해서 6,100만원 작년 12월말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1차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마지막 추경 때 되었었는데 농경유물관 물레방아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건은 지금 설계하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백옥배 위원 화장실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장세만 소장, 농촌지도과장을 보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인건비 말씀을 드려요, 인건비는 왜 말씀을 안 드려요?

○위원장 변우정 인건비는 됐습니다, 인건비는 됐고요.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더 활기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선산출장소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4과 17담당, 정원80명이며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17일 개장하여 정원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업무한계로는 건축ㆍ지적업무와 민원분야는 8개 읍면을 관장하고 농정ㆍ유통축산ㆍ산림분야는 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장소 주요 업무로는 200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총167건에 37억4,600만원 그 중에 115건을 준공하였으며 벼 병충해 항공방제 7개 읍면 4,016㏊를 방제작업 중에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재해대비 시설물 점검, 구제역 등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 소나무재선충 4차항공방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별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48억6,609만원으로 395억4,590만원을 집행하고 9억2,035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25억7,53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8억2,4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9억6,166만원 중 92억3,977만원을 집행하고 4억5,973만원을 이월, 2억6,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비로 56억8,623만원, 인건비로 20억4,582만원, 경상적경비로 12억9,7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4억7,312만원 중 190억4,244만원을 집행하고 23억1,875만원을 이월, 11억1,1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벼병충해 방제,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으로 80억9,336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등 농지관련 시설비로 140억6,253만원, 경상적경비 1억3,2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8,275만원 중 47억1,028만원을 집행하고 8,610만원을 이월, 1억8,6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으로 34억1,013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방역 및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13억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4억4,854만원으로 그 중 65억5,339만원을 집행하고 6억3,113만원을 이월시켜 2억6,4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진화 장비, 산림병충해 방제 등 2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조림숲 가꾸기, 형제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4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세입예산이 총5억9,195만원으로 임대료 3억62만원, 시장사용료1억4,924만원, 기타잡수입 1억4,209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1,615만원 중 10억577만원을 집행하고 1,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9,730만원, 경상적경비 4억9,241만원, 사업예산 1,606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43∼44쪽 그리고 46쪽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으며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울러 읍면지역도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지역도 서면심사로 하기로 하고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사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환경보호과장황조연
  • 수질보전담당이인재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담당강동선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노동복지과장김영수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축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은종봉
  • 지적과장김태홍
  • 토지관리담당김광진
  • 공원관리소장조석건
  • * 선산출장소
  • 소장조훈영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장세만
  • 농촌지도과장김종필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 업무과장박태동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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