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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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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일시 1996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인 시정발전기획단,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97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다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선서, 본인은 구미시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기획실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월 11월 28일

기획실장 이우용

총괄담당관 김인종

공보관 박노궁

감사담당관 김형기

기획담당관 이재웅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을 해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준비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3담당관, 3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103명이며 현원이 100명이고 3명이 결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이 정원 20명에 현원이 19명으로 한 명이 결원이고 시립도서관에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총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니 금일 감사일정에 해당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후2시에 다시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살펴 보시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영길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진행방법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노궁

공보관 박노궁입니다. 먼저 선서는 앞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1공보관실에 현황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앞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 과가 없고 바로 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계, 보도계, 홍보관리계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3명입니다만 현원은 14명입니다. 1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직 한 사람이 저희 공보관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시에서 각종 스피치할 것 작성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분장입니다. 계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에 중간 쯤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지도육성이 있습니다. 항목에는 거기 보면 저희가 관장하는 단체중에 자유총연맹 구미시 지부가 있습니다. 회원은 1천명 쯤 되고 지부장님은 김오곤씨입니다.

반공청년회 회원은 36명이고 지부장님은 허순호씨라고 도개면에 계시는 분입니다.

보도계 소관은 그대로 봐주시고 홍보관리계 소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선방송관리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선방송사는3개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의 방송사만 허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에 한 방송사가 있었고, 선산군 통합 전에 한 개의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개는 칠곡군 일부가 통합 전에 선산군에 편입될 때 칠곡군 방송사 하나가 있어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 유선방송에는 구미는 가입대수가 2만7천대가 됩니다. 선산은 3,500대, 장천은 7백대 해서 총 3만1,500대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95년에는 1만9,500대 밖에 안됐었는데 금년에 3만1,500대로 불어 났습니다. 64%가 작년보다 불어 났습니다.

근간에 들어와서 많이 불어 났는데 유선방송에 홍보를 할 때 자구로만 했습니다만 저희들 2회 추경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영상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응이 좋다해서 많이 불어나는 형편입니다. 현황보고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3쪽에 여입조치한 게 있는데 '95년도 사업을 예산통과를 시켜서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 여입조치하게 됐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홍보신문이 시비로 해가지고 배부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신문이 옳게 들어가나 안가나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이 내용은 '95년도 분입니다. '96년1월15일에서 2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여타 신문은 다 들어 가는데 대동일보에서 3월, 4월 2개월간 50부가 들어가는데 2개월간 안들어갔습니다. 그 때는 단가가 월 4천원이었습니다만 5월에서 11월까지 7개월 안들어 갔는데 그 때는 신문단가가 5천원씩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215만원입니다. 실제 신문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여입을 했습니다. 구독안한 것 만큼 돈을 받아서 여입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입입니까? 여입니까?

○공보관 박노궁

여입입니다.

허대룡 간사

1차 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1월에서 2월까지

○공보관 박노궁

1월에서 2월은 들어갔고 3월, 4월 2개월이 안들어갔습니다. 100부가 안들어 갔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 다음에 또 안들어 갔다고 했지요?

○공보관 박노궁

그러니까 계속 안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안들어간 겁니다. 215만원이라는 돈을 산출하다 보니까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허대룡 간사

예, 됐습니다. 3월, 4월에 점검을 해서 안들어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급을 해가지고 다시 여입조치 한 것 아닙니까? 여입조치를 2월8일날 했으니까 안주고 여입을 한 게 아니고 주고 여입을 한 것 아닙니까?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그것은 제일 위에 기간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이 '96년1월15일 부터 24일까지 점검을 해 본 결과로 '95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배부가 안된 것을 앞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는 '95년도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95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안들어 갔다 그겁니다.

허대룡 간사

다른 신문이 다 됐으면 '96년도 신문 배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공보관 박노궁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마을에 개인별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까지 달라는 겁니다. 통반장에서도 이름, 지도자 중에서도 이름 이래가지고 한번 주세요. 그걸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문사별로, 개인별로

윤춘식 위원

각종 신문사 내역 중에서 인동만 주세요.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받아 왔습니다.

허대룡 간사

전체를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4쪽 주민홍보용 신문 점검조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점검한 게 없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그 이후에는 점검이 아니고 읍면직원 구독자들 중에서 시장 서한도 다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96년도에는 점검을 해 본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서한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문대 지급을 할 때 구독한 사람 확인을 안받아 오면 지급을 안합니다. 통장한테 갔다고 하면 30일간 신문을 받았다는 확인을 안받아 오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은 그럼 제도가 바꼈다는 거네요.

○공보관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개인도 다 받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대상자가 없으면 가족한테라도 받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조사를 안해도 정확한 겁니까? 공보관실에는 확인된 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개인별로 수치확인한 근거 서류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요.

○공보관 박노궁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국내여비 2백만원 전용해서 더 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썼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95년도 분인데 관서당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비를 쓰다 보면 실제 출장이 많고 해서 같은 수용비 항목안에서 금액의 50%까지는 법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에서 2백만원 여비를 전용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편성해야 되지 50% 해놓고 나중에 전용해서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목간 전용할 때는 과별로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 전용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하지 그냥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통제가 다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7쪽에 불용액이 있네요.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95년도 작년에 공보관실이 문화예술담당관실로 있을 때 중간에 신문대금이 처음에 들어간 부수가 얼만데 다음에 대금이 나갈 것이 얼마다라는 걸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한 겁니다.

허대룡 간사

신문대라는 것은 1+2=3이라는 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서용 신문대 집행잔액 이러면 처리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지, 입찰보는 것도 아니고, 공사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불용액이 나올 게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나옵니까?

○공보관 박노궁

그게 아니고 이 불용액은 '95년도 겁니다. 우리 여입조치한 것 215만원 하고 관서용 신문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기구가 확장이 되고 해서 4개 부서만 보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 할 때 볼 때에 주고하다 보니까 예산절약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 안보고 거기서 남긴 겁니다.

허대룡 간사

내년에는 더 절약하도록 하십시요.

○공보관 박노궁

예,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 만큼 많이 아낄 게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220만원 되고 나면 16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 만큼 아꼈다고 말씀하시는 데 처음에 어느정도 관서용 신문대로 어디에 주려고 했는데 어디걸 가지고 불용액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아꼈으면 고마운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 증빙되는 걸 가져와 보십시요.

○공보관 박노궁

그게 바로 나옵니다. 예산서에 보면 50건인데 실제는 45부 그러면 5부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관서용 신문도 무가지가 있습니까? 배급 신문이 100부라면 20부를 2달간 무가지로 줄텐데 개인별로 보는 것은 무가지로 주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집행하는 신문은 무가지가 한 건도 없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은 잘못해 가지고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회에 신문 한부 봐달라고 2달씩, 3달씩 공짜로 넣어 줬다가 그 다음에 신문대를 받아 가는 정도이고 또 2년씩 미뤄 버리면 얼

마 깍아줄테니 달라고 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공보관 박노궁

기관이라고 하면 거의 공짜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무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얼마 전에 유선방송 제작을 안했습니까? 제작을 했을 때 먼저 추경때 예산반영은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샘플로 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혹시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감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2회추경에 해 주시기 전에 3편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히 견본으로만든 겁니다. 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것은 서비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전 결탁인데 예산통과도 안되고 예산성립도 안됐는데 납품이 됐거든요.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시키지 말고 몇 군데 시켜서 파트별로 이쪽은 이것 만들고, 저쪽은 저것 만들어서 경쟁을 붙여 본 일이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한 군데만 해놓습니까? 그럼 사전 결탁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정의사회에서 경쟁의식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질면에서 잘 만들든지, 못 만들든지 우리는 받아야 되고, 또 가격도 제시만 하면 줘야 되고, 경쟁을 붙여 보지도 않고 그것은 행정의 독선이 아닙니까?

○공보관 박노궁

지금 저희들 시관내에는 그런 업자가 한 분 있습니다. 김천에도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업자를 불러 가지고 했는데 김천에서는 못하겠다고 했고 단가도 받아 보니까 김천은 어처구니 없게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기하고 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단가를 이정도 줘야 된다, 이렇게 됐고 이것은 업자가 여러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대룡 간사

업자가 몇 명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허대룡 간사

업무 보고하실 때는 유선방송사가

○공보관 박노궁

이것은 유선방송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사진촬영하는 그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자 담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지구는 누가 먹고, 또 어느 지구는 내가 먹고, 그런데 행정이 편의를 줬다고 봐야 됩니다.

○공보관 박노궁

우리가 추경전에 3편을 제작을 해서 그럼 예산성립전 집행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위원님 이나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이것을 3개 유선방송사에 주면 하루에 2번 방송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구미에 촬영을 하는데는 우리 구미 관내에 한 업체 밖에 없고 관내에서 하려고 해도 입찰을 보니까 입찰이 됐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게 안되고 해서 지정된 사람한테 한 겁니다.

대구에서는 못 옵니다. 우리 행사가 갑자기 생겼을 때는 30분내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때에 못 오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안옵니다.

강형구 위원

유선방송사에는 대금을 주고 안합니까?

○공보관 박노궁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협조를 해서 시정홍보 제작하고 프로덕션하고 의결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서비스로 몇 개월간 해주십시요 했는데 그 날짜가 이렇습니다. 2회 추경에 돼가지고 했습니다. 8월 말에 해서 9월달에

강형구 위원

그 날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산편성 후에 추경이 된 걸로 아는데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계속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날짜별로 해서 유선방송이 나와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주십시요.

○공보관 박노궁

계약이후에는 제작한 게 있습니다. 한 번하는데 5분 내지 8분이 됩니다. 그러면 분당에 얼마 이래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프로덕션하고 계약맺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십시요.

○공보관 박노궁

현재 하고 난 뒤에 예산뒤에 납품된 가격들 그것도 다 나옵니다. 그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하는데 행사가 많을 때는 8분이내고, 행사가 없을 때는 5분이내 입니다. 그러면 분당에 얼마든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유선방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공보관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유선홍보상의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시 의원들 한테 신문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신문은 드린 게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CIP사업에 대해서 추경때 국장님께서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넘어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그 당시에 5천만원 정도만 하면 기본 CI 작업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5천만원은 불용액을 넘어가고

○공보관 박노궁

그것은 불용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강형구 위원

처음에 5천만원 예산을 잡을 때 무슨 근거로 어떤 부분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앞에 작은 책자가 배부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기본편 15개 분야에 57개가 있고, 3~4장을 넘기면 11개 분야에 98개 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하려면 26개 분야에 15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분석도 안해 봤고, 지금은 우리가 합니다만 요구도 그 때는 공보관실에서 안했었습니다. 이 예산이 되고 난 후부터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물론 업무가 바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업무를 받을 때는 물론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해달라고 5천만원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5천만원만 하면 우리 구미시 CI 이미지 통일화 작업은 할 수 있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으니까 이 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5천만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하려고 5천만원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공보관 박노궁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편이 있고 응용편이 있습니다만 155개 항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부분만 발췌를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5천만원만 면 안되겠다 해서 올렸고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기 시행한 시도를 둘러 봤습니다만 이 CI 사업은 어느 부분만 뽑아 가지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 하려고 하면 2억이상이 소요가 된다, 이래서 2회 추경에 승인받은 5천만원은 명시이월 요구를 합니다만 신년도에도 1억5천만원 해서 전체 부분을 다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5년 12월달에 CIP 작업을 해가지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만 '95년 12월인데 추경을 한 지가 수개월 지났습니다.

5천만원 올릴 때 행정부분만 하면 5천만원으로 안되겠느냐 해서 5천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적어도 예산을 짜려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사전 조사를 해보고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공보관 박노궁

그래서 예산계상이 됐을 때 제가 물어 봤습니다만 행정 내부만 하면 5천만원으로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인계를 받을 때에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계상이 되고 이 사업을 하려고 먼저 시행을 한 부천시 같은 곳도 다 가봤습니다만 도저히 5천만원으로는 사업도 안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이왕 하려면 옳게 하자 이래서 지금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물론 국장님은 업무 인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근거도 없고 추경에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실시를 하면서 참고자료로 나온 기본편 15개 분야 57개 항목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을 세워 줬으면 이것가지고 기본이라도 작업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응용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응용분야를 하다 보면 바로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추경 때 요구를 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1억5천을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전체 다 하고 싶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묶어서 해야 될 사업이지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일단 처음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잘못 편성이 된거네요?

○공보관 박노궁

예, 분석을 옳게 못해서 잘못된 게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지요?

○공보관 박노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공보관님께서도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자체적인 행정수요에 대해 5천만원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도,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2억정도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신년도에 1억5천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안되겠나 싶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국장님, 그 정도 같으면 안되겠나가 아니고 2억이든, 1억5천이든 간에 예산편성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같으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다루고 합니까?

○공보관 박노궁

다른 타 시도에 한 물량하고 저희들이 할 물량하고 계산을 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대구나 부천이나 CI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를 몇 군데 불러가지고 처음에 어느정도 예상이 안들어 옵니까? 그것을 받아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1억5천만원이든 얼마든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이 물량을 보고 저희들이 세부항목이 있는데 이게 155가지 항목이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될 것은 연결을 해서 정해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전인철 위원

먼저 추경때 이미지 통일 사업이 삭감쪽으로 기울다가 말미에 가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시길래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 하면 5천만원이면 CIP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읍면동까지는 안되더라도 본청에 있는 것 까지는 안되겠나 해서 5천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고난 뒤에 더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먼저 추경때 예산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5천만원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난 뒤에 다시 요구를 해야되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하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5천만원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하십시요. 기본적인 것만 5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박노궁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받고 나서 학술연구소까지 순방을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술연구소에서 말이 5천만원으로도 하기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왕 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꾸중들을 작정을 하고 옳게 하기 위해서 신년도에 요구를 다시 합니다.

허대룡 간사

5천만원으로 했을 때는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당초 5천만원을 했을 때 우리 공보관님도 내용을 파악을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설명을 듣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어떤 용역에 참여를 해서 가서 보고 구미를 뭔가 타 시군보다도 낫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인데 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안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결국 통과가 됐는데 누

구의 사주에 의해서 가결이 됐고 넘어왔습니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서류는 받았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그 서류도 안받았습니다. 사무인계시에 넘어온 서류는 없습니다만 시발전을 위해서라면 좋지만 나는 내용도 모르지만 일단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허대룡 간사

일단 한 번 해보자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그 사람을 부르려고 합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더 하자는 겁니다. 이런 게 본청에 한 두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보기획계장 류병돈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5천만원으로 기본편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본편하고 응용편이 나오면 그게 납품이 됩니다.

구미 같으면 이런 모양으로 한다, 색깔은 이렇게 한다, 그게 다 납품이 되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더 이상 설명을 듣지 말고 시정발전기획단에서 9개월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추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정발전기획단에 기본계획안을 달라고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하십시요. 여기서는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 게, 그 때 일을 했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그래가지고 뒤에 덧붙여서 하도록 하십시요.

김영규 위원

기본편 5천만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본 것이 없지요? 견적도 안받아 보고 있고 또 먼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지역 견학을 상당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천만원을 전부 다 그냥 넘겨질 것 아닙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97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견학했던 비교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돈으로 하셨는지 또 선진지 견학한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요.

○공보관 박노궁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 번 추경때 5천만원 예산을 달라고 예결위나 내무위원회에도 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5천만원을 드렸더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97년도 예산에 보면 1억5천을 CIP사업에 요구를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승인을 안해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박노궁

불용액으로 삭감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구미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곽용기 위원

돈을 줘도 안쓰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많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길

10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11쪽 신문보급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장님, 10-1은 각 신문사에 합계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공보관 박노궁

통장이 오늘 현재 290명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275부가 들어갑니다.

리장은 157명에 157, 지도자가 현재 447명인데 375부가 들어갑니다. 부녀회장이 447명인데 407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장은 제외하더라도 3군데는 이것이 불어나 가지고 그게 127이라는 숫자를 합하면 그렇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법은 없지만 같은 통장인데 어떤 통장은 받고, 어떤 통장은 못받고 이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11쪽 구미에 부는 바람 1호에서 4호까지 인쇄소가 어딥니까? 그리고 인쇄소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다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구미에 부는 바람 1~4호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1,2,3호는 인쇄소가 매일 신문사입니다. 왜냐하면 시중가격보다 쌉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사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인쇄업체에서 소리가 납니다만 저희들은 돈이 적으니까 그렇게 했고, 4회째는 신문형태로 안나오고 다른 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동아인쇄소라는 곳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1호에서 3호까지는 똑같은데 4호는 2만부가 차이나는이유가 뭡니가?

○공보관 박노궁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부수를 줄였습니다.

김병주 위원

환영구미라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현재 시정소식이라고 별도로 반상회할 때는 반상회보에 우리 시정에 관한 소식이라든지 모든 게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따로 인쇄를 해가지고

○공보관 박노궁

반상회를 할 때는 반회보에 시정소식도 나가지만 그것은 면 수도 없고, 전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떤 것은 꼭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보면 옳게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시군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김천 같은 곳은 반상회도 없는데 어째서 어느 시군이나 다 한다는 겁니까?

○공보관 박노궁

이것은 김천도 있습니다. 명칭은 안씁니다만 김천은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해가지고 질타도 받고 한 예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시정의 적절한 홍보관계는 여러 개가 모여있을 때 홍보라는 게 되지 개개적으로 집에 오면 누가 그걸 옳게 봅니까?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박노궁

시의원님들은 일정바쁘고 해서 잘 안보실지 모르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정말로 좀 주십시요하고 연락이 옵니다.

전인철 위원

환영구미라는 팜플렛을 제작하셨는데 과연 3,500부로 처음에 취지한 의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의도는 상당히 좋고 구미에 대한 여러가지 애정이나 구미관광에 대한 것을 밝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3,500부가지고 됩니까?

○공보관 박노궁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2천부라도 더

전인철 위원

동판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동판이 있으면 추가하는 인쇄비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소신있게 해가지고 25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97년도에는 많이 해야 됩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홍보비가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130%가 인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 자체에서 깍으니까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12쪽 보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정소식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사같은 것을 하면 프로덕션에서 나와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상물을 만듭니다.

영상물을 만드는데 이 예산 계상하기 전에 시장님도 홍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가면서 3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해가지고 8분짜리도 되고 5분짜리도 됩니다.

분당 11만6천원입니다. 10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잘 못봅니다. 방영시간이 안맞아서 못보는데 촌에 가면 실제 좋은 게 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보상금 집행현황에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에 안됐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설명하기는 성립전에 다 했다는 겁니까?

○공보관 박노궁

승인나기 전에 3편을 만들었습니다만 업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3편을 공짜로 만든 겁니다.

윤춘식 위원

예산도 서 있기 전에 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박노궁

다가 아니고 1주일에 한 편씩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정식으로 나오는 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9월이후에 10편이 나왔다는 겁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한 편에 11만6천원인데 행사가 많을 때는 8분도 나오고 행사가 적을 때는 5분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편집하고 난 후에 각 분당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월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관 박노궁

보통 5~6분 짜리 4편하면 170~180만원정도 됩니다.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저희들이 지그 7~8분이 보통인데 월 2백 내지 3백만원입니다. 1주일에 한 편씩 계속 만들게 되면 년간 1,750만원입니다만 TV에 뉴스할 때 앞에 영상물 나가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750만원으로 하는데 1분당 11만6천원이 계약금액입니다.

김영규 위원

차라리 이것을 한 달에 3백만원씩 2백만원씩 나가면 전문가를 한 사람 고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저희 자체에서 다 하면 몇 억씩 들어갑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공보관실에 비디오를 찍어서 편집하는 기계가 없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전광판에 영상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유선방송에 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공보관 박노궁

같은 종류도 있습니다만 유선방송에 영상물로 나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전인철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작방법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별개입니다.

김영규 위원

전광판에 나오는 시간대별 홍보라든지 시정소식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그렇게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한 편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35개 종류가 있는데 35개가 돌아 가는데 6분이 걸립니다만 그게 끝나고 나면 또 6분후에 돌아 가고, 하루에 180번이 돌아 갑니다. 하루에 18시간인데 6분씩 돌아가게 되면 180회가 돌아 갑니다.

그리고 그게 묵은 것이 자꾸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새 것을 입력을 하면 앞에 빠질 것은 빠지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시간을 항상 6분에 맞춰 놓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어리석은 얘깁니다만 바깥에서 얘기듣기를 아주 좋은 시간대는 광고하고, 우리 시정소식은 나쁜 시간대에만 돌아 간다던데 그것은 헛말이네요?

○공보관 박노궁

예,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장님, 6분에 35가지 홍보물이 방영이 된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따져 봤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한 가지가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립니다. 일반인들 얘기할 때 상업광고가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을 넣고 시간을 6분을 맞추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업광고에 영상물을 넣어야 그게 더 보기좋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한은 있습니까?

○공보관 박노궁

그 쪽에서 만들 때 6분을 기초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 버리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6분으로 자기들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프로그램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박노궁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대구에는 굉장히 천천히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금방 나왔다 금방 지워지니까 못보겠던데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 시정소식 같은 것은 오래 둬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유선방송은 하루에 몇 편이나 나갑니까?

○공보관 박노궁

유선방송은 12시15분에 한번 나오고 있고, 4시45분에 또 한번 나옵니다.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끝날 때 한 번 나오고, 시작할 때 한 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채널에도 나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공보관실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 조사계, 기술감사계 3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11명인데 현원도 11명입니다.

사무분장은 그 밑에 하단에 있다시피 계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선주동에 지적된 내용을 '96년3월22일날 자진철거토록 지시를 했는데 철거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당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확인을 하시면 결과를

○감사담당관 김형기

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95,'96년 자체감사 조치했을 때 자료를 보면 주로 읍면동인데 상당히 문제가 되어야 할 주택사업단 내지는 도시건설국은 지적사항이 적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적이 면동 위주로 되고 과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본청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안합니다. 상부지시가 본청은 상부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그 밑에 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단도 올해부터 본청에 국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그러니까 사업소 성질로 있을 때 까지의 업무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읍면동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면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읍면동장님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감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만약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읍면동장을 찍어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읍면동 사업소 관내에 복무기강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지 별도로 읍면동장님들에 대해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인이 가면 관내에 가셨습니다, 출장가셨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루 종일 없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작은 어떤 모임에 같이 따라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민원으로 면동장님께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없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동장, 사무장 중에 한 사람은 사무실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와서 예를들어 동장과 얘기를 하고자 할 때도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이라도 하도록 두 명중 한 명은 사무실을 지키도록 얘기를 합니다.

먼저 광평동에 한번 나갔는데 그날 동장은 의원님하고 나가고 없고 사무장은 비오고 난 뒤에 현지확인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하고,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민선이라 기강 자체가 해이해진 부분도 있고 직원도 그런 분이 있겠습니다만 책임자라서 각 지역의읍면동장님께서 주민과의 화합도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유지되는 분하고 자주 비우는 경향, 관내에 출장을 나가셔서 정말 어려운 곳을 살펴보고 많이 잘못된 곳을 돌아 보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그런 기강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감사를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비산동 보안등 수리비 과다지급 그 내용은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들어 수리비 8,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자동 점멸기 7대중 4대가 미설치 되었음에도 시설비 19만8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시설비중 4대가 미설치 됐다, 그래서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회수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8,500만원은 3대를 설치하는데 들었다는 돈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아닙니다. 전체가 8,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설계대로 다 됐고, 자동 점멸기 7대중 4대가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분만 회수를 했다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조치결과 내용을 봐서는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맞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19만8천원 과다 지출이 됐는데 이 돈은 업자한테 회수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자동점멸기 7대는 34만7,500원입니다. 그 내용이 안들어 갔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강명수 위원

자료가 미흡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조치내역에 경고, 훈계, 주의, 표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고는 어떻고 훈계는 어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결과는 동에서는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발굴해서 표창을 주고,

김병주 위원

바로 표창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바로가 아니고 연말표창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 이상의 표창을 안주고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경고는 어떻습니까? 잘못됐다고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훈계는 직원들한테 가는 것인데 성격은 같습니다. 주의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가 제가 제일 작고 훈계, 경고 이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27쪽에 올림픽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적정이라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운영조례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됐습니까?

○감사계장 김달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김달식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가 현 조례상에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 주로 체육관 시설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사용허가도 현실에 맞지 않다, 사용료 조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이 조례를 개정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싸다, 예를들어 1회에 2만원씩 하는 것이조례상 적용은 오전에 한 번 써도 1회, 오후에 한 번 써도 1회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모든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올림픽기념관 조례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그것이 개

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지난 번에 지적 부분이 뭔데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은 무엇이고, 거기서 혹시 조례개정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27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진미동해서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 하나하고 표창 하나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하고 주의를 줬으면 표창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형기

동일한 직원을 표창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을 표창을 했습니다. 새마을 담당자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부녀회원들을 동원해서 자동차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거리에 놓고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각 동에도 전파를 시키고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28쪽 주택사업단에 훈계 한번, 주의 두 번을 줬는데 공사기성문제는 안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돌고 있는 부실공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도량동 시영아파트 기성을 감사원과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상세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역서도 작성을 안하고 육안으로 보고 업자가 하는 기성액 그대로 100%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역서를 작성을 하고 도면도 작성을 해가지고 하라는 식으로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공무원들 한테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업자가 낸 걸 보고 검사를 한다는 것은 과연 기성공사 부분이 얼마만큼 진척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을 훈계만 줬다는 것은 너무

○감사담당관 김형기

지금은 공사담독원이 있고, 공사준공 검사나 기성부분 검사도 예를들면 계장이 아니면 직원으로 발주 부서에서 한다 이러면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상시 공사현장에 출장을 해서 공사감독도 하면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기성부분도 검사를 해야 객관성이 있다 해서 제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이것까지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택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이 수시 기성검사 인원으로 일임이 됐는데 자료에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공사하는 것도 보고 공사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내용을 또 작성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아무것도 안했다고 합니다만 하나의 요식행위지만 그래도 작성을 해야지 하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기성공사 검사 서류 작성도 좋겠지만 현장 감사감독을 소홀하게 하지 않으므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관급공사가 전부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참모회의때 건의를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감독위원하고 감사위원하고는 같은 한 부서에 안있는 사람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한번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표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창부분이 3건인데 물론 감사를 나갈 때 정말로 공무원 사기문제에 있어서도 표창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표창건수를 올리기 해서 표창을 한 예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이왕이면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도 물론 목적이겠습니다만 표창 건수를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도 좋지만 강위원님 말씀대로 능동적으로 정말 할 한다고 하면 표팡을 해야 됩니다. 사기진작도 해주고 타 동이나 읍면동으로 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실에 치우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장표창 받아가지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는데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은 시장표창을 받도록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불시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아닙니다. 정기감사입니다.

김병주 위원

불시감사는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특별감사를 합니다만 그 때도 특별감사에 나가서 잘했다는 것은 아주 하기 어렵습니다.

불시감사는 그때그때 하지만 정기감사는 수시로 못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강형구 위원

올림픽기념관은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올해 3년 만에 한 겁니다. '93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불시감사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감사로 체크를 하셨다가 불시감사를 하셔서 과연 공무원들이 정위치에 근무를 하나 안하나 이런 것도 보고

김병주 위원

감사를 해가지고 표창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훈계고, 주의고 한번 야단치고 마는 그런 정도의 감사밖에 못하는 겁니까? 징계를 한다든지 그것 보다는 크게 문제가 있으면

○감사담당관 김형기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공무원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예를들어서

2년 전에 한 것은 조금 중요해도 징계를 못줍니다. 1년 안에 한 것은 또 못주고 잘못했으면 징계를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크게 업무가지고 징계먹을 일은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출장소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출장소도 도에서 합니다. 출장소나 본청에서 법정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특별감사를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강명수 위원

먼저 출장소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송계류중이라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29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없음이라고 해놨는데 도감사, 내무부감사, 감사원 감사 도 받았는데

○감사담당관 김형기

그런데 이것은 실과별로 자료를 해서 우리과 소관에서는 지적된 게 없다는 겁니다.부서별로 따로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34쪽 보상금에 예산액이 2백만원인데 11월 현재 5% 지출이 됐고 나머지 95%가 미지출이 되어 있는데 12월달에만 지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이사항이 생겨서 그러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이것은 표창 대상자 중에 선진견학 대상자를 해가지고 산업시찰 보내는 경비인데 이것을 과별로 연말에 한꺼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곧 할 겁니다.

허대룡 간사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자체감사도 하고 도감사도 했지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5월달에 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이 있었고 결과를 보고받고 보고한 것도 있지요? 다 합해서 보고를 안했습니까? 상부기관에서 한 그 서류를 복사를 해서 좀 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30쪽 국내여비하고 일반수용비에 목간 전용을 했는데 목간전용은 시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목간전용한 프로테이지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예산액의 40%나 되는 목간전용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관서당 경비는 목간전용이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50%까지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편성할 때 했어야 되지 법적 한계가 50%라고 해서 40%까지 전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범위 내에서는 관서당경비는 그 과의 인원에 비해서복리비 얼마, 급량비 얼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책정을 안해 놓고 그 안에서 관서당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0~50% 정도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90만원 정도 여비를 더 쓰고, 수용비를 더 쓰고 그렇게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 성질입니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형식에너무치우쳐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 분명하게 쓰는 것은 전용을 해서 쓰고감사담당관실뿐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이런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 아무리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조금씩 전용을 하는 것은 몰라도 % 수가 너무 놓은 예산은 안세웠으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감사담당관님, 자체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매년하는 감사는 처음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매년하는 감사는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계가 3개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주로 하는 업무는 감사업무인데 매년 감사활동을 반복적으로 안하면 책상에 앉아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습니다. 기술감사계도 공사비 얼마 이상 예를들어 본청은 1억이상은 공사현장 감독을 해야된다든지, 또 조사계같으면 특별감사는 많습니다. 예를들어 선산같은 경우에도 한번 나가면 하루이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형구 위원

특별감사는 1년에 한 두번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관계라든지 또 선산 무을에 면장한테 무례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런 것은 축소를 하면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축소를 하지 않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자체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복무기강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수시감사로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본청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를 하기로 하고 금일 감사담당관실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획담당관 이재웅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95년 '96년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청유치활동에 대해서 계획이나 현황활동사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서 중에 유인물에 갈음을 하고 앞으로 도청유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청유치문제는 시에서 다룰 업무는 아닙니다. 조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면서도 주로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도청유치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정식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에 도청유치 문제는 유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거기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다만 시에서는 도청유치 후보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도청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좀더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안동쪽에서는 외부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에서는 도청이 올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미에서 치중을 해왔습니다.

예를들어서 4공단 조성이나 도청이 들어 오려고 하면 어느정도 도시기반 시설이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청유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고 난 후에 가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나면 가시적으로 외부로 표현을 하는 문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도청유치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동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풀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가 범시민 운동쪽에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 될 행정동우회나여기는 풀예산으로 10원도 안갔습니다.

안가고 구미 전체의 희망사항 아닙니

까? 그런데도 여기는 지원이 일원도 없고 돈은 수억을 쓰고 그러면 시도 도청유치를 한다고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유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측면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안해 준 것은 아니고 6,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상공회의소 쪽에 도청과 관련되는 발전계획이나 유인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게 나갔을 때 사실 시에서 지원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하기 전에 상공인들이 먼저 지원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청유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문제는 상공회의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도청유치위원회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 있고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그 자료를 상공회의소에 가서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산은 풀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허대룡 간사

범시민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도청유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 동감해야 되고 희망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풀예산이 안들어가고, 우리가 봐서는 아닌 사람에게는 돈주고, 상공인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해야될 사항인데도 왜 남의 돈 받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원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더 내놓고 우리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시민 전체가 동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안동의 경우는 기업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유인물 같은 것 당위성, 타당성 만들어서 상공회의소에 줬고, 그러면 우리 상공회의소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앞장을 서야 될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인심을 써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다 인심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도청유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청유치 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상공회소에 지원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선산발전동우회는 왜 못줍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도청유치 위원회에 지원이 되지만 도청유치위원회의 지원이나 그런 것이 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청유치위원회는 우리 풀지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대룡 간사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도청유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 지도단체가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상공회의소쪽에는 풀예산을 줄 수 있지요? 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남의 돈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잘하는 데를 지원을 해주면 더 가시화되고 이럴텐데 시에서그 분위기를 방치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습니다.

강형구 위원

오성문화체육 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조치사항에 기증자의 뜻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고 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됐고, 시에서 어느정도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 원평3동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려면 건물 기부자 소유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 징수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성문화체육 기금조성은 아직 안됐습니다. 기금 조성을 시에서 또 담당실과에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고, 또 원평3동에 있는 부지의 건물 임대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오성문화체육진흥 장학기금 조성문제는 시에서 재산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자연적으로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은 시의 재산입니다. 기부자하고는 전혀 특혜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기증자가 이 재산을 기부할 때는 가급적 기부금이 많이 조성되는 것으로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재산기증할 때 보다 사실 많이 경기가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어느정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처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상당한 시민들도 어떤 장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장학사업이 빨리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왕이면 조성기금도 많이 확보가 됐으면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니까 어느정도 경기가 있을 때 처분을 하면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억2,200만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기증자께서 내놓은 것입니다.그 현금의 이자부분하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일부만이라도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 일부만이라도 매각을 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장학사업도 빨리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증자의 뜻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좋은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는 확실치 않으니까 우선 어느정도 값을 받을 수 있는 선만 받아서 활동 자체를 해나가면서 그 뒤에 우려사항은 풀어 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 한다는 자체는 그 때도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증자의 뜻이 살아나도록 조치

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원평3동 건물 문제는 저희들이 땅만 기증을 받았고 건물은 기증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땅에 대한 것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에 일부 매각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료 관계를 생각을 했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광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땅이 1~2백 평도 아니고 7~8천평 정도 되는데 매각을 할 때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저희들도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최소한 1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추진을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침체가 되어서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시재산으로 놔두게 되면 사실은 더 합니다.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50억이 안되면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우선 사용료를 받아서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현재 저희들 임대료를 안받고 있고 또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게 되면 매각을 정식적으로 보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다루니까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

위원회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금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회의록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자료를 내놔서 그 외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고,김영규 위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하고 했는 데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확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임대료를 못받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 경작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기획담당관 이재웅

작년에 위원회 개최때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하다가 매각으로 결정하고 임대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안되면 시에서 묘포장을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를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문제는 땅값이 오른다고 해도 우리 시민정서에 절대로 안맞는 겁니다.기증은 해놓고 자기 동생을 갖다 넣고 이런 것은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

조례에 시장, 교육장, 부의장, 기증자가 지정하는 한 사람, 또 기획실장 여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5명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안되고 바꾸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사람 또 시민중에 한 사람인데 결국 2명을 바꾸는 것이 100% 다 바꾸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길

사람바꾸는 것은 시장님 결심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부자하고 추진위원들 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요.

전인철 위원

수고많습니다. 도청유치활동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 말씀에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건을 만든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구성원이 지금까지 구미에 계신 분이 대다수이겠습니다만 안계신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라도 도청유치 추진회원회 위원을 새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좀 주시고, 새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적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청유치 추진위원도 현 상위 위원님들 하고의 문제도 있고 또 위원 자체도 조금 전에 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도 개최가 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왕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반갑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궐기대회를 갖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방법이 된다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어디 공간이 있어서 현판도 세우고

거기에 상주해서 업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예산지원도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산지원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금을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고,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단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기금 조성문제도 주 내용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무리가 될 시점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52쪽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것이 국외여비로 전용을 2천만원 해서 썼다고 하는데 국외여비가 충분히 서 있는데 어떤 사유로 국내여비를 전용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일반 여비를 해외출장여비가 부족해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에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금년 예산에 작년보다 조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화가 되고 해서 해외에 가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자체 계획은 특별히 늘어난 요인은 없는데 도계획하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시군에 한 명씩 차출해서 보내는데 안보낼 수도 없고 해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여러가지 해외출장하는데 필요해서 2천만원 정도를 전용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한 건이 아니고 직원들 한 명씩 가는 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만 전체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인데 기획담당관실의 국내여비가 당초에 3,600만원이 서있다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3,60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15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결국 국외여비로 전용을 해갔기 때문에 2,100만원정도 쓰고 1,500만원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의 5%도 안쓴 결과가 나옵니다.

국내여비 당초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국내여비 지출액이 예산의 5%에도 해당이 안될 정도로 쓰고 나머지는 전용당하고 또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예산부서인 저희부서에서 총괄하는 예산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나눠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주고 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예산계상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52쪽 제일 윗부분에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과 부서가 아니고 여러가지 예산을 운영하면서 시청 전체 읍면동 본청 사업소 합해서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예비로 공통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용을 안해가면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되어야 할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담당관 이재웅

공통경비는 어느정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안하면 내년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곽용기 위원

국내여비가 담당관님 한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기능직 여비보조비가 월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 22개동 중에 일부는 받고, 못받는 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기능직한테 돌아가야될 국내여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그것은 읍면동에 월액여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상 올해 '96년도까지는 10만원인데 물론 내년에는 11만5천원 됩니다만 월액여비를 받는사람들 바로 거기에 추가로 해서 관외에 나가는 여비말고는 자체적인 월액관계는 5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세워서 될 수가 없습니다.

월액여비에 관한 집행지침에 보면 일괄적으로 20일 갔든지 15일을 갔든지 15일이 넘으면 월액으로 10만원 지급한다, 이래서 월액지침에 의해서 여비계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서체송원 관계는 읍면동에 관외여비로 한 곳에 일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로서는 10만원 말고는 따로 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구를 보내든지 어디를 보내는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것을 실제적으로 보상을읍면동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자체에서 아마 운영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아닙니다. 동에 보면기능직 여비보조비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계

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 체송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22동 중에 절반은 받고, 절반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안 그래도 어느 동의 체송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받는데 어느 동에는 안받는다는 그것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정식 서면으로 지시는 할 수 없고, 동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전화로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모 동네에 그 기능직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그 동네 기능은 여비를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 리 동네, 무슨 동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여비가 국외여비로 전용된 것을 봤을 때 국내여비가 바로 그 사람들 한테 지급되어야 할 여비를 가지고 국외여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는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것은 아닙니다.

이대규 위원

기능직은 월액 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월액여비가 나가는 것은 보조여비를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월액여비를 주고 나면 못준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오늘 돌아가셔서 예산서에 보시면 확실하게 못박혀 있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여비로 주는 것인데 아마 정식 월액여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못준다는 그런 것이지 싶습니다. 관외에 출장나가는 것은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줍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시에 22개동에 문서 체송원이 22명 아닙니까? 거기는 아마 읍면을 제외한 기존 시에만 22개동인데 22명중 절반은 받고, 절반은 못받는 다고 하면 이 사람들 사기 문제도 있고,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문제는 우리가 서면으로 지시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서 가급적 주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각 읍면동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집행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96년도 예산편성시에 당시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기상에 안나오니까 지급할 수 없다 이래서 아마 집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전화를 하는 것 보다 읍면동장 회의때 지시를 하든지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도청유치 관계로 지원한 것, 일자별로 자료를 좀 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54쪽 '95년도 불용처리 내역 중에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제일 윗부분 보상금인데 사실 보상금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식비가 5천원 해야 되지, 보상금 보다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출이안될 내용이 있고 해서 주로 보상금으로 집행할 내용을 시책경비로 집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는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없을 사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안해가지고 예산절감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일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선문제는우리 예산 작업실입니다. 비둘기 아파트에 작업장을 차려 놨는데 저희는 배선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하려다 잘 안돼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불용처리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가급적 불용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행정소송은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금년에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김병주 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그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김영규 위원

이것은 바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54쪽, 56쪽 보상금 집행현황 계수가 틀리는데

윤춘식 위원

기획관리비하고 56쪽 기획관리비에 예산액, 잔액, 집행액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관변단체 보상금 집행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변단체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3개 단체를 관변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지회나 바르게 살기는 풀보조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변단체는 금년부터 정액지원은 중단이 됐습니다. 풀로 관변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관변단체에 사업비를 준다는 겁니까? 같은 내용을 주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금년에는 예산이 정액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정액은 중단이 되고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떠나서 관변단체든 비관변단체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문화원은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관변단체라는 항목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가 없는 과목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법적으로는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예산지침상 3개 단체를 관변단체로 보고 있고 지금은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관변단체로 안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소송관계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안나와 있고 소송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소송관계는 계류중에 있는 건수도 있고 마무리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곽용기 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 소송해서 승소한 것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여기 10건 중에서 승소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패소한 것이 3건 있고 나머지는 계류중입니다.

김영규 위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자칫하면 오해할런지 몰라도 시에서나 관에서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자료를 갖다 주지 않아서 패소를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버려둬서 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소송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이 중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서 변호사를 선임 안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임을 안하지만, 좀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소송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내용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고문 변호사한테 여비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평소에 자문받는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소송할 때 마다 규정에 의해서 건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이우용
  • 총괄담당관김인종
  • 공보관박노궁
  • 감사담당관김형기
  • 기획담당관이재웅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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