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6월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이수태ㆍ윤영철 의원
1.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1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이수태 의원님과 윤영철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보육ㆍ양육수당을 지방정부에 떠넘김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이에 따른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이 의회 내는 물론 집행부와 의회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당시인 지난 2011년 전면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재원은 중앙정부가 조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회와 구미시는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는 조건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결과 2013년 구미시는 무상급식비로 49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다 급식재료비, 교육경비 예산과 교육경비 이외의 예산 등 총 282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50억원에 이르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구미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중앙 정치권과 정부가 2013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미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 연간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740억원입니다.
이중 국비 50%, 도비 15% 지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5%는 구미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이 자그마치 연간 2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장 그 여파가 구미시의 6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구미시는 6월 중 400억원대의 재원으로 하는 1차 추경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무상보육 및 보육수당 잔여예산은 총 244억 중 구미시는 80억원 가량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그마치 전체 추경규모의 20%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여기서 가용예산 2,000여억원 중 300억원 가량을 매년 구미시가 떠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써 지방재정 상황은 더욱더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집계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정개요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국가보다 4배 이상으로 어려운 것으로 추산되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보육예산 국가지원 비율을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계속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촉구안을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주고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촉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써 지방재정을 파탄시키는 잘못된 체계는 바로 잡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식 복지정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순기능을 찾고 이를 통해 그 혜택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이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ㆍ진미동 출신 윤영철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42만 구미시민과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ㆍ임의적 법 해석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혜택에 대하여 불리하게 적용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도대체 국포~덕산간 우회도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순환도로로써 도심지를 우회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생산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코자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시 구포동을 시작으로 칠곡군 덕산리까지 총 연장 14.28킬로미터로써 구미구간이 10.4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비 3,868억원이 소요되는 SOC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칠곡군 덕산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반면 구미 구간은 토지보상도 채 마무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라면 2017년도에 완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편입되는 토지소유지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이 우려되는 바 본 의원이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구미시에 대해 토지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30억이나 소요되는 예산이 구미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왜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도로법」 제6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도로법」제68조1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0년 3월22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1항에는 법 제68조1항에 따라 국도대체 우회도로 동 지역에 한정해서는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2010년 9월17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국도대체 우호도로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법을 개정하였을까요? ‘부담해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개정한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필요 시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여지가 내포되어 있는 법령으로 충분히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정된 이 법은 개정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말 그대로 문구만 바뀌었고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현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쳐야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난 6월5일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각지대에 놓인 SOC사업 챙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미시뿐만 아니라 김제시 등 여러 지자체가 수년간 고민에 빠져 있고 다른 대안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지방의 실정을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에 요구합니다.
구미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읍면동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부 동 구간에 대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포~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국고에서 부담해 줄 것과 중앙정부 중심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통상적 관례로 행해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법 적용에 대해 개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구포~덕산간 도로는 구미시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내륙 최대의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3%, 무역수지 부문에서는 전체 79%, 수출입 물동량은 27만톤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때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그 누구도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윤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정곤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5월27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7일부터 6월17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는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24일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3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6월5일 구미시 진평동 최인영 외 1,159명으로부터 접수된 예스락(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 등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구미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8건은 2013년도 6월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3년 6월7일부터 6월17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ㆍ의무적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2,124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470억원보다 15.8% 증액된 1,6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94억원으로써 기정예산 7,258억원보다 1,536억원이 늘어났으나 지방채 차환 827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증가액은 70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330억원으로써 기정예산 3,212억원보다 1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8,794억원으로써 1,536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 세입은 재산세 11억원, 지방소득세 281억5,700만원 등 292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91억600만원이 늘어났으나 지방채 차환액 82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00억5,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 13억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9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981억4,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94억6,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8억4,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23억9,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5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6억2,300만원, 물건비 20억9,900만원, 경상이전 232억9,400만원, 자본지출 452억1,800만원, 보전재원 826억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농공지구사업은 5억8,2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70억4,300만원으로 1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4억2,400만원으로써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9억7,400만원으로써 7,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11억1,800만원으로써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96억3,000만원으로써 5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은 176억7,000만원으로써 2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48억4,500만원으로써 체비지 매각지연에 따라 17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4억9,500만원으로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2억300만원으로써 5,100만원이 감소되고 공업용지조성사업은 1,061억3,000만원으로써 13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은 18억8,600만원으로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상수도사업은 560억원으로 23억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은 830억원으로써 5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금오테크노밸리 부지 및 건물매입 54억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6억2,500만원,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1억원, 무료환승할인액 손실보상에 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에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40억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9억2,100만원, 장학기금 조성 20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공사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ㆍ환경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4억원,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에는 영유아 보육료 66억4,800만원,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4억8,000만원, 시립화장장 유치마을지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육성사업에는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 71억9,4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3억8,900만원, 농산물 저온창고 및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4억원,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지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원,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10억원, 구포~덕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 10억원, 읍면동지역 응급복구비 5억원,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12억원, 교리2지구 외곽도로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차선 도색공사 4억원, 곡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5억3,400만원, 구봉제 제방보수 공사 4억원, 남부배수지 송배수시설 설치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경비와 고금리 지방채 저금리 차환, 영유아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7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77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정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권기만 의원, 김성현 의원, 김익수 의원, 윤영철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재상 의원, 김춘남 의원, 김태근 의원, 윤종호 의원, 이명희 의원, 이수태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강승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성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강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승수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ㆍ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기만 의원과 김상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6월8일부터 6월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지역 현안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 검토와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 또한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6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대희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윤정길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자치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권기만
- 의원김상조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