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순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시민복지회관,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총괄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교상 위원입니다.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이 179쪽에서 196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그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순이 예,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큰데 거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187쪽입니다.
○김영호 위원 187.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사업 했는 것 중에서 저희들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전을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하고 지난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에서 돈을 대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었는데 저희들 이 돈이 보면 충분히 저희들한테 보조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 지역 시민들이 거의 다 받고 남았는 거 그냥 반납합니다.
○김영호 위원 어느 특정부분 한정 딱 저게 돼 가지고 더 이래 다른 쪽으로 돌릴 수가 없는 그런 거라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이 197쪽에서 206쪽입니다.
(「소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선산보건소장님하고 겸직입니다, 지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겸직이고 선산보건소는 5급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산보건소는 5급기관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답변을
○이정임 위원 아직 발령이 안 나서 겸임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사회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은 세출예산이 207쪽에서 216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거기가 앞으로 평생교육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장세만 위원 평생교육원을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안에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전 거 그대로 좀 이래 노후화됐다고 수리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전번에 것도 전번 시설이 20년 돼서 노후화도 됐고 또 그래서 시설을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대비를 해서, 예. 거기에 맞춰서
○장세만 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을 준공을 하려고 그랬으나 우리가 예산이 3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1월 초순.
○장세만 위원 큰일났네.
○관리과장 조석건 그리고 우리가 예산 없는 걸 우리가 추가공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금오공대 거기서 지금 교육하고 전부 그걸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장세만 위원 불편한 건 없고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현재는 시설은 거기가 구)금오공대가 주차시설 같은 것도 현재 사용하기가 전에 우리 시민복지회관보다는 훨씬 그쪽 시설이 좋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거기 지금 현재 자리도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하던데, 보니까요.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겁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글쎄, 현재는 또 거기다가 시에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간 14,0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수영장 이용하는 거기 사람들, 헬스클럽 사람들, 시민정보화교육하고 지금 앞으로 주차공간이 문제인데 또 일부에서는 그 앞에 공원을 철거를 하고 주차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 공원을 철거를 하고 주차시설해도 그래도 그게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차량은 늘고 하는데 아무리 주차시설을 해도 안 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카풀을 하든지 그렇게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장세만 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수영장 앞에 거기에다가 지하로 좀 넣었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공원은 또 없애 가지고는 도시가 자꾸 시설녹지를 늘려나가는 판에 안에 거기 그걸 없앤다해 가지고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또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 합당한 조치라고는 생각하지는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걸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관리과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구상을 하는 것은 여기 그게 내년 1월 초에 시민복지회관 수리가 다 돼도 평생교육원으로 확대 개편되고 이러면 교육이 더 확장이 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오공대 일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213쪽에요. 우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용역 해 놨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송정동에 개나리아파트하고 신평에 금오아파트인데 여기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화해 가지고 방이 절반 이상 비어있다면서요?
○관리과장 조석건 80%는 차 있고 20%
○김익수 위원 80%까지 차 있어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차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근데 너무 노후하고 이러면 이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사실 그것도 지금 거기에 신평동에 금오아파트 같은 것은 그 뒤에 어디 재개발하면 그리로 판다든지 그런 게 제일 참 바람직합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거기 사람이 안 차 있는 것 같으면 아예 그만 철거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으로 쓰든지 사람도 없는데 괜히 경비용역해서 이거 한 아파트에 2명이 하루씩 교대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입찰보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입찰입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어느 업자가 여기
○관리과장 조석건 지금 그게 포항에 있는 업자가 합니다.
○김익수 위원 하필이면 왜 또 구미에 용역업체가 있는데 포항까지 줘서
○관리과장 조석건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거는 우리 법상으로
○김익수 위원 그러면 2개 아파트를 묶어가지고 입찰 보입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2개 다 포항업자가 지금 하고 있네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김익수 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해요?
○관리과장 조석건 계약 거기 1년입니다.
○김익수 위원 되도록이면 이거 구미에 있는 분들한테, 구미서 포항 가서 이런 거 따겠어요?
○관리과장 조석건 그런데 좋은데 그게 「국가계약법」상에 경북도내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법은 그래 있어도 좀 이래 빠져나가도록 방법을 찾으면 되지
○김익수 위원 옛날에는 이거 수의계약 계속 했잖아요? 수의계약해서 했잖아요, 옛날에는?
○관리과장 조석건 근데 그게 수의계약은 사유가 안 되죠.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4대 때 보니까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하던데, 뭐.
○관리과장 조석건 그 당시에 법하고 지금은 좀 법령이 조금 많이 강화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2개 아파트가 다 노후 돼 가지고 그거하면 안 차는데 두 군데 다 할 필요 없이 한 쪽으로 인원을 모으고 신평 같은 데 거기는 집이 그만 무너질까봐 겁나요. 그러니 거기 그만 확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 쓰든지 이래 하고 나중에 재개발할 때 파시든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사람도 없는데 경비는 양쪽에 다 세워 놓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관리과장 조석건 거기 하여튼 시에서 하고 위에 차원에서, 여기 이 앞에 있는 송정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그것도 딱 20년 됐고 저쪽은 30년 전인데
○김익수 위원 아파트 요새 30년 돼 가지고 누가 거기 삽니까?
○김영호 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더 올랐잖아, 그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김영호 위원 이거 왜 120만원에서 140만원 줘야 되는 거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김영호 위원 예?
○관리과장 조석건 예, 이게 작년도 2006년도 12월 달에 「근로자기준법 시행령」이 바꼈습니다. 최저임금제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최저임금제에 맞춰서 추가된 부분을 계상했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최저임금 지금 시간당 얼마인데요, 최저임금이?
○관리과장 조석건 시간당 최저임금이 그게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해서 시간당 3,480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시간당?
○관리과장 조석건 3,480원인데 이거는 2인 교대로 하니까 12시간 하면 거기에 따른 0.14%가 더 할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올해는 예산을 이걸 까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관리과장 조석건 까버리면 안 됩니다.
○김영호 위원 예?
○관리과장 조석건 까버리면 안 됩니다.
○김영호 위원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리과장 조석건 까버리면 구미시장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장내 웃음)
○김익수 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두 군데 나눠 있는 것을 한 쪽으로 모아서 하고 한 쪽에는 경비 안 서면 되지.
○관리과장 조석건 근데 거기는 전부 참 아가씨들인데 통째 비워 놓기는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반 비어 있어요. 내가 우리 신평1동에 주민등록 내가 확인해 봤거든. 장기적으로 그거 검토해 보세요. 30년 넘으면 아파트 물도 옳게 안 나오는데 거기 자꾸 해서 할 필요는 없고
○관리과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준공이 언제죠, 지금? 보수하고 있는 데가. 입주 준공이 언제쯤 되겠어요?
○관리과장 조석건 그게 우리 계약 공기는 2008년도 7월입니다.
○허복 위원 2008년 7월. 자산취득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때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지금?
○관리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이게
○허복 위원 건물 공사 중인데 이거 비품 사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관리과장 조석건 아니, 이게 우리가 하여튼 올 연말에 우리 당겨서 하게끔 우리가
○허복 위원 돈도 없는데 뭘 어떻게 당깁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허복 위원 아까 3억이 부족해서 올해 준공 못하신다면서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허복 위원 그런데요?
○관리과장 조석건 아니,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그게 우리가 2008년도 1월 달
○허복 위원 그러면 이걸 미리 사 놓고?
○관리과장 조석건 예?
○허복 위원 미리 사 놓고 어디 창고에 처박아 놓을 겁니까, 이거?
○관리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12월 말까지는 당겨서 합니다. 준공을 하는데 예산이 3억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우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허복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장세만 위원 공기는 올해 되는데 사실상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총액입찰을 2008년 8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을 내년도 교육이 2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2월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 말을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래 돼 있지만.
○허복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준공이 안 된다면서요?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예산이 지금 2억 내지 3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거는 연말 정리추경에나 확보가, 또는 내년 초에 확보되면 공사가 끝에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1월쯤에는 충분히
○허복 위원 이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승인되면 언제부터 집행할 수 있어요? 이 돈 지금 다음 달부터라도 집행할 수 있죠?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다음 달부터 아니고 연말에 가서 집행할 겁니다. 공사가 되면 자재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허복 위원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에 지장 없도록끔 하려고 하면 지금 공사 준공과 동시에 자재하고 시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허복 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예.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출예산이 343쪽에서 345쪽입니다.
그리고 별책 직영기업세입세출예산서 전체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윤서규 위원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345페이지 보면 사곡동 배수관 부설공사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7,000만원이 감됐는데 토지매입비가 감 된 뭐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 당초에 개인사유지에 관로가 묻혀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건설과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보상을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위원장 박순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진행에 수고해 주신 간사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