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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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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소


일 시 2004년12월3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과 등 본청 4개 과와 공원관리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3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장대리 이강덕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하고 성의껏 수감에 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혹 결과에 따라 미비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많은 이해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부족한 점 질책하시면 저희들 자기개발을 통하여 더 노력하고 개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덕망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강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늘 시민을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혹시라도 시민의 의견에 부응하지 못 한 사항은 질책하여 주시고 객관성 있는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인간중심의 도로망 구축에 맞추어서 업무를 집행했습니다.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에 흡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하여 주시면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과 46명 늘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재화 간사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화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1권 20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문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과속방지턱 때문에, 285쪽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과속방지턱 장천만 해도 48개가 있고 고아가 98개, 면지역 중에서는 지금 현재 장천이 최고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지금 현재 높이가 15죠? 높이가, 과속방지턱 높이.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교통부 표준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제가 15조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예.

문영덕 위원 지금 높이가 맞지를 안 하네요, 더 높고 또 곡선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위에 바로 내려와 나머지 마무리 끝 부분이 바로 완만해야 하는데 바로 직각으로 떨어지니까 차량이 뒤에 사람이 한번 충격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버스가 한번 뒤에 탔는 분 내가 7명이 가다가 과속방지턱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한 것을 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회의실 입장)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동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저희과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거의다 되었습니다만 면부는 어떤 경우에는 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새마을과서도 다른 부서에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시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제가 높이가, 옛날에 했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뒷부분 약간만 옆으로 넓혀줘 버리면 경사가 바로 올라가고 사람이 충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산호대교가 지금 준공이 2005년도 6월달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비산매운탕집 앞에 그 관계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6월달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4공단 진입부분에 상당히 지금 인동으로 구미대교를 지나서 둘러가는 부분에 엄청난 교통량도 체증이 되고 특히나 금오공대가 지금 11월달부터 지금 거의동 캠퍼스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4공단 진출입 관계로 지금 산호대교 자체는 지금 공사가 얼추 사방하고 다 된 것 같은데 대교를 조기에 개통하고 이 우회도로 부분에는 점차적으로 개통하더라도 빨리 개통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김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산호대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원래 당초공기입니다. 당초공기인데 금오공대가 이전하고 이래서 우리도 부산청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해서 공기를 당겨서 금오공대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이래서 2005년 3월까지 완료ㆍ개통할 예정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산방향 그러니까 도량방향, 다리에서 건너와서 도량방향은 거기에 매운탕 집이 보상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그 노선은 3월까지 부득이 못 하고 본라인하고 남구미IㆍC쪽으로 나가는 건 3월달에 개통을 해서 금오공대 이전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 3월경에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램프다리가 도량동으로 가는 것, 도량동에서 와서 건너가는 건 부득이 어렵지 싶습니다, 그때 까지 집 철거해서 하기는.

그래서 본라인 개통은 2005년 3월달에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6월달까지 공기를 다 채워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집을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다만 이제 저쪽에서 건너오는 방향을 이야기하면 우측 돌아서 도량동쪽 가는 것이 3월달까지 공기를 맞추기는 어려운 걸로 현재

김익수 위원 그래서 보상관계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건 압니다만 그게 벌써 그런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체된 것 같고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시내방향에서 산호대교를 가면 신평쪽에서나 공단쪽에서 6분 내지 7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리가.

그런데 인동 구미대교를 건너서 2공단을 거쳐서 그리 가면 근 25분, 30분씩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도 앞으로 예결 때 말씀을 교통행정과에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공기를 당겨가지고 4공단에 시내방향에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4공단에 진출입하고 특히나 거의동쪽에는 주거지역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대이전 함으로 해서 7,000명에 대한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집 몇 칸 세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기개통이 되고 버스노선을 좀 다시 증편을 하든지 하면 거의동까지 6분, 7분밖에 안 걸리니까 신평지역이나 비산지역에 있는 방들도 또 세를 놓고 학생들도 용이하게 자전거 타고 등하교 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량동쪽 가는 방향도 그렇고 조기준공이 될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시고 미보상된 부분은 빨리 강제집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타협을 보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인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4공단 관계인데 사실은 산호대교가 앞으로 개통이 되면 교통분산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4공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1공단 내지 3공단 하청업체가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동서 4공단 넘어가려고 하면 아주 길도 노폭도 좁을 뿐더러 도로사정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인동사거리에서 터널을 뚫어서 바로 직선도로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4공단에 진출입할 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가 우선은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국도67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게 국도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니, 신설되는 국도가 국도67호선을 구평쪽에서 4공단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국도로 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마쳤는 상태입니다, 국가계획으로.

정재화 위원 구평동에서 4공단으로 가는 계획은 터널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되어 있고 또 다른 국도가

(집행부측을 보며)

왜관에서 오지, 지금은?

(「예」하는 직원 있음)

왜관에서 출발하는 국도가 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 도로는 왜관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현재 그 도로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회도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일부는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일부는 개설하는 그런, 지금 현재 도면을 준비 안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정재화 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 도로망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국도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현재 건교부에서 실시설계는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 도로 앞으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국도를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석적에서 구평 천생산을 관통해서 4공단 가는 그 계획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아까 금방 정재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3공단에서 4공단 가는 그 도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기는. 위치적으로.

정재화 위원 3공단에서 2공단 거쳐서 가는 도로가?

정성기 위원 그렇죠, 다르죠, 거기는.

기존 3공단을 2공단에서 가려면 인동 델코전지쪽에서 바로 넘어가야 되지, 저 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국가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도면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은 계획대로 시행을 할 거고 지금 인동사거리에서 4공단 갈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돌고개라고 알지요? 거기로 관통을 해서 도로를 하나 신설을 해야 돼요, 그 계획을 수립해 보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 계획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빨리 지금 부터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 봐요.

정재화 위원 왜냐 하면 4공단이 입주가 됐을 때 주로 물류이동이 3공단 내지 2공단에서 물류이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이동을 하려고 하면 또 산호대교가 개설이 되면 그쪽 도로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사실은 인동사거리에서 구포동 넘어가는 그 길 도로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손을 봐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백옥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원호~대망간 도로 9억을 집행했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백옥배 위원 어떤 데 집행했습니까? 토지대금으로 했습니까? 뭘로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개별 소유자들께 개별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한 필지도 안 나간 상태인데 곧 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백옥배 위원 9억 가지고, 농지대금이 얼마인데, 평당에 얼마입니까? 부지에 들어가는 거 대략 아무리 싸도 적게는 20~30만원 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

(집행부 직원, 나와서 자료건넴)

약 75억 정도

백옥배 위원 지금 평당에 금년에 9억을 집행하면 평당에 토지대금이 얼마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약 79만원 정도, 평당.

백옥배 위원 9억 가지고 몇 평이나 사겠어, 1,000평 사나? 그래 가지고 언제 까지 고개마루까지 가겠어요? 치워버리지 그만. 다른 데다 쓰고.

○건설과장 이길상 1개 노선을 개설을 하려고 하면

정성기 위원 무슨 농지가 75만원씩 하나요?

○건설과장 이길상 평균 1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김익수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75만원 합니까? 평당.

○건설과장 이길상 요새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갑니다.

김익수 위원 내가 토지평가 심의위원인데 그쪽에 농지는 아직까지 30만원 이상 가는 걸 감정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농지가 무슨 75만원이나 보상이 나가요? 그래서 무슨 도로를 내려고 해요?

백옥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질문을 하는 것은 8억, 9억 가지고 언제까지, 10년, 20년 안 가겠소? 그러니까 안 될 것은 파기해 치우고 오히려 될 거를 하자는 이말이에요, 급한 걸.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제 말이 틀립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백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시점부분에는 보상이 다소 비싼 안으로 올라가면서 또 현격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억 가지고 시작을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이 도로가 절대 필요한 도로다, 선산하고 고아가 구미하고 일체감이 안 되어서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지금 지역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남ㆍ북 소통이 되고 현재 국도33호선은 단일축이기 때문에 선산에 신호 걸리고 하면 30분 넘게 걸립니다.

옛날에 선산가면 15분 하면 가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아직 명년예산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얼마 예산 들어 갑니까? 명년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명년에 예산책정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백옥배 위원 조금 붙여놨더구만. 그래 놓고 언제, 50년, 70년 가야 할 걸 말아요, 말고 다른 데나 옳게 하자고.

그리고 과장님, 봉한에서 문성 넘어가는 도로 사업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백옥배 위원 거기는 뭐합니까? 그것 누가 하라고 했어요!

주민들도 모르고 필요없는 길 뭐하러 하는가?

금년에는 제가요,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없애가지고 옳게 해야겠어요. 되도 안 하는 것, 사람 안 다니는 걸 소방도로 불나면 소방차 못 들어가서 불도 못 끄는 그런 형편인데 1억씩 붙여놓고, 거기다가 산골짜기에 무슨 길을 한다고 거기에 돈갖다 붙여놓고!

그리고요, 이례 앞에 8억 금년에 공사했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많이 하기는 많이 하네, 8억씩, 9억씩

백옥배 위원 그것은 특별교부세라, 서울서 가져온 건데 그것을 이제 시작하대? 돈 이자만 해도 괜찮은데.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도 보상관계가 여의치 못 해 가지고

백옥배 위원 빨리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백옥배 위원 대망하고 봉한서 문성 넘어가는 그 길은 2005년도 예산이니까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비산우회도로 문제를 내가 말씀 물어볼게요.

준공식은 언제 합니까? 계획이. 비산우회도로.

○건설과장 이길상 솔직히 부체도로가 아직까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올라가는 도로 그것이 내년에 추가로 조금 더 할 게 있어 가지고 금년 내로는 준공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신평 뒤에 다리도 놨고 보상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준공식을 해서 개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빨리 해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학원 조금 지나면 박스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삼성물산에서 그때 당시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박스를 해 놓은 그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대가 높아가지고 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고위험도 있고 옛날에는 구거로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모든 비산주민들도 그 길을 메꿔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준공하고 난 다음에 메꿉니까? 언제 메꿉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나중에 내년초에 부체도로 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준공을 하고 작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별도로 몇 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임경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박스 거든요. 과거에 우회도로가 없을 때에는 농로로 사용을 했는지 몰라도 구거로 사용했는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가보면 이쪽에 옥돌 다해서 거기만 비워놓고 거기 사람이 다니지도 못 하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공검사 하고 빨리 복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공단 산업단지 옆에 철구조물빔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행정담당이 허가민원과입니다.

임경만 위원 여기 담당이 아니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허가민원과 담당입니다.

임경만 위원 허가민원과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축과에서 하려고 저도 사업주를 만나보고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분양자가 180명 되는데 분양자 대표자하고 사업주하고 은행하고 서로 불러서 간담회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력 가지고 해결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돈이 수백억이 서로 얽혀 있어서 고발ㆍ고소 되어 있고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철거를 시키고 나중에 이행금 변상시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갈파를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 할 때 변상을 시키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 놓고 했기 때문에 분양금을 받아먹고 이래 가지고 제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차례 불러서 회의도 하고 개별로 만나고 이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나중에 회의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 부분이 국장님, 10년 이상 방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 빔으로 가지고 활용을 해서 건축물을 못 올리게끔 부식이 되었을 겁니다. 되었는데 그것을 자꾸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 구미에 오면 그 빔이 아주 녹이 쓸고 흉물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안 좋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칸막이를 국장님 말씀대로 예쁘게 해 두었다가 그게 법적으로 풀렸을 때는 거둬내든지 이렇게 가려야지, 지금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이니까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백옥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백옥배 위원님 큰 사업이 시도(市道),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시도(市道) 있지요, 무을에 3건이.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것이 4.5㎞ 되는 이것을 10년 계획해 놨어요, 10년을. 4.5㎞.

이게 계획이냐 아니면 뭐냐 이거라요, 1년에 6,000만원씩, 1억씩 해서 3년간을 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큰 사업은 가도를 내서 다닐 수 있어요. 큰 사업은, 큰 도로라든지 몇 십억짜리는.

그러나 이것은 농촌길은 시도에는 가도 못 냅니다. 가도를 못 내고 거기에서 이렇게 전부 반(半)해 가지고 또 반(半)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꼭 우수기에 해요, 보면요.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수기에 하다보면 전부 주민이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채를 금년도 160억 냈지요? 기채를. 예산부서에 보면 내년도 100억 낼 겁니다.

기채를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급한 것부터 해 줘야 돼요, 급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 놓을 테니까,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기채를 내서라도 급한 것은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꼭 해야 될것은, 급하게 해야 될 것은 기채 그것에 해당 되도록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자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77쪽에 한번 보세요.

황상도시계획도로(중2-40)호가 보상이 예산 2억이고 1억만 집행이 되고 진도 50%밖에 안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님 옆에 발언대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와서.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도로시설담당 최경철입니다.

보상은 지금 5억 정도가 되면 보상을 완료 하고 공사비가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계속 집행을 하다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관계로 해서 많이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건설과 예산자체가 탑다운제가 되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또 신규사업은 저희들 배정이 참,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채에 대해서 시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구간은 언제 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보상 실시한 지가.

○건설과장 이길상 ......

정성기 위원 담당 옆에, 보조발언대에 와서 서세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2000년부터 했지요? 지금 4년 지나갔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정성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은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자는 얘기를 늘상 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지역을 편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고아같은 산골짜기에다가 아까 9억씩 투입해 놓고 사실은 그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10년 갈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거기는 사람이 그렇게 다니지를 않아요, 거기는 산골짜기에. 거기도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산골짜기에 9억씩 투입을 해 놓고 그냥 예산 사장을 하고 지금 그 밑에 봐봐요.

9호광장 인도 없는 것 알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정성기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강동에 인구가 한 15만 됩니다, 유동인구 포함하면.

그러면 하루에 여기에 몇 만명이 여기 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관문에.

어디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정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이 참 장기간 걸렸고 인동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좌측편의 인도가 도로폭이 부족해서 인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것을 조기에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에 9호광장~인동네거리는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어쨌든 내년에 완결되도록, 공사 보상이 많이 소요가 되고 땅값이 비싸서, 공사비는 많이 소요가 안 되므로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아까 기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 기채를 해서 우리가 사실은 미리 예견을 하고 했었으면 구미시 재정에 엄청난 덕이 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가.

만약에 5년 전에 했으면 지금 사업비 투자한 것 반만 해도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구간을 그냥 5년씩, 10년씩 계속 지나가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가지요. 1억씩 2억씩 보상을 하면 이거 10년 가도 보상을 다 못 합니다.

하여튼 이 두 구간을 과장님,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꼭 할 수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

임경만 위원 연구검토 하겠다고

정성기 위원 연구검토 하겠다고 확실히 답변을 해 봐요, 여기서.

기채해서 할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하여튼 기채를 해서 하든지 해서 내년에 마치도록, 중로2-40호는 내년에 완료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 되고 물량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9호광장~인동네거리는 내년에 마치도록 하고 이것은 어쨌든 시행이 되도록 예산부서 하고 기채문제를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어렵습니다.

정성기 위원 중로 2-40호 이 구간 때문에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분명한 답변을 했었어요,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든지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정성기 위원 이런 구간에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여기에 만약에 길을 만들어서 양쪽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세입이. 세수가.

그런데 왜 빨리 안 합니까?

완급을 가려서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 지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 기채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구간을 꼭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 줘요,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현안사업들이 한두 건씩은 다 산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그렇게 예산상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위원님들 지역 현안사업들 한번 수렴을 해 보십시오.

수렴을 해서 정말 우리가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부서 하고 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왜 해마다 말이지 예산관계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공사 미발주 건수가 32건 정도 되고 있어요. 예산 미집행이 보면 49억7,000여만원이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사에 완급을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이게 왜 미발주 되었느냐 하면 설계가 아직 덜 되었다, 계약이 덜 되었다, 갖은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있는데 지금 이런 공사에 설계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나 읍ㆍ면ㆍ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읍ㆍ면에는 아무도 몰라요, 잘.

그 다음에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 그 자체에 민원은 의원님들한테 들어 오는데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의원 자체가 그 공사가 발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적어도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나 공사담당자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통보를 해 주십시오. 통보를 해 주셔가지고 "공사 이렇게 이렇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 주세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읍ㆍ면ㆍ동장들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민원이 나면 "아, 공사하는 구나" 현장에 쫓아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시가 읍ㆍ면보다는 상위기관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점들을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을 지금 메모하시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메모하셔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통보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부탁합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제가 한 가지, 감사는 감사고 보니까 마무리 다되어 가는데 이번에 공단1동 지역에 건설과 부문 물론, 건설과 부문에서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건설과 공단1동만.

담당자님,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도 안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시가지 지역에는 시설민원에 투자한 게 없고 정비보수비가 주로

임경만 위원 보수비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담당 계십니까? 공단1동 얼마 올렸습니까? 파악 한번 해 봐요.

할 일이 있다고 내가 전번에 항상 주장했지 않습니까?

비산우회도로를 연결시키면 거기하고 접속도로가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말씀 들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신평에서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산에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단1동에도 소방도로가 연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약국에 죽 올라가면 400단지 하고 그 입구에, 그 부분 사업할 데 있는데 언제 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방치해 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차량이 비산사거리로 나가는 것은 출근할 때 많이 밀립니다, 출근할 때.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했는데 그 소통이 뒤로 나가서 출근을 하면 얼마나 빨라요, 산호대교로 지금 4공단도 가는데, 지금 비산사거리 앞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이길상 대구약국에서 비산우회도로로 연결되는 중로는 저희들 현장을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도로구배 관계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검토하시고 또 시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다가.

내년에는 되겠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내년부터 일단 도로 시가지 내 도로에 경사 구배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시가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몇 말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2년 됐는데 맨날 질문하고 하면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10쪽 한번 보세요.

각종 민원접수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진정, 건의, 진정, 진정해서 4건이 와 있는데 서면상으로도 건의나 진정이 많이 들어 오겠습니다만 가장 건설과 부문에 진정이나 건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특히나 각 지역에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가까이에서 이런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해결을 해 달라 많이 들어 옵니다.

본 위원이 6개월 전에 말이지요, 구미터미널 밑에서 고속도로를 질러서 신평 칠성주택 뒤로 나가는데 고속박스 밑에 비만 오면 물이 30㎝, 60㎝씩 쌓여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까지도 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일사천리 재량사업비를 1,000만원을 배당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삼한기업인가 도로공사 하는데 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 내가 사진찍어서 주고 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가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6개월 되었잖아요, 6개월.

○건설과장 이길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터미널에서 박스를 통해서 나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과장님이 맨날 출퇴근을 그리로 하는 것 같으면 그리로 안 다니고 신평 솔밭 앞으로 돌아다닌다고 봤을 때 빨리 안 하고 놔두겠습니까? 내가 사진 찍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빨리 해결해 달라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조치한 결과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도로공사하고 구미시하고 연계된 부분은 1년이고 6개월이고 민원을 접수해서 도로공사에서 해결 안 해 주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다른 과에서 다른 돈을 가지고 우리 구미시비를 투자를 안 하고 얼마 든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니까 감사실에서 자기들이 감사에 지적받는다고, 1개월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1개월간 참아서 해결해 온 결과가 12월 중에 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근 4개월간 그쪽으로 주민들이 왕래를 할 수 없어요.

물이 무릎까지 찬다고, 비가 조금만 오면.

조치민원 여기 보니까 민원접수처리 다 해 가지고 다 잘해 놨다고 했는데 꼭 서류로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직접 구두로 얘기한 것은 원래 처리를 안 합니까?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6개월간 뭐 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김익수 위원 맨날 이야기하면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6개월씩, 1년씩 얘기해도 해 주지도 않는 걸 뭘 잘하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김위원님께

김익수 위원 또 이야기해 볼까요? 과장님 잘못한 것 내가 20가지 적어왔는데 이야기해서 오늘 생방송 타서 전부 하도록 내가 말씀을 드릴까요? 앞으로 잘 할렵니까? 이런 것 빨리 해 줄렵니까? 안 할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봐요.

○건설과장 이길상 김위원님께 구두로 우선 말씀을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흄관을 매설하려고 하면 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에서 할 그런 형편이 못 되고

김익수 위원 시에서 해결 못 할 것 같으면 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 도로공사나 다른 곳에서 했는 것은 아무리 불편해도 시에서 아무 행정력도 못 미치고 그러면 시민만 매일 불편하고 그냥 그대로 지내야 되는지.

○건설과장 이길상 그쪽에 지역여건상 침수가 해마다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해마다 있으면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있는 걸 그냥 해마다 있는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방치해야 됩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안 할 것 같으면 하자 보수를 신청해서 도로공사에 의뢰를 해서 도로공사에 응당의 우리가 조치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행정력을 투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로공사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을.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님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속도로에서 내려 오는 물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하니까 전 구간을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디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김주사가 현장에 가서 김익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 뿐 만이 아니고 전 구간을 조사해서 지금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계획, 검토도 좋습니다만 당장 오늘 하루가 지금 급한 것을 6개월씩, 1년씩 미뤄놓고 계획검토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서울~부산까지 그걸 1년 내도록 전부 조사해서 1년간 불편하고 1년 있다가 공사를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전 구간을 다

김익수 위원 제가 도로공사에 직접 갔다니까요, 가니까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 분들은.

시하고의 이야기지, 동장이나 누가 가서 이야기하면 담당직원 하나가 그냥 누가 개가 와서 짖나 이런 정도라고.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우수기 전에 다 되느냐" 그러니까 "우수기 전에 전부다 조치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여름에만 비옵니까? 겨울에는 비 안 오고 눈 안 옵니까? 눈 오면 또 못 해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조사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아니라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지금 감사실에 불러볼까요? 감사실에 전부 조사하고 해 놨는 것,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삼한기업에서 하자보수 처리한대요, 무슨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것까지 지금 안 맞잖아요, 서로 건설과 하고.

그리고 보상을 안 타가고 애먹이고 계속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예산에도 없는 것 이상검사 해서 전부다 해 주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말이지 예산도 예산부서에 반영이 안 되니까 예산 따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하면 이런 민원부터 처리를 잘해 줘야지 내가 해결해 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 부분은

김익수 위원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보상 안 타가고 애먹이고 그러면 해 달라고 다해 주는 것이 행정정도를 걷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 이런 것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절대적으로 피부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때 제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과별로 서로 미루고 말이지, 이달 안으로 조치되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달 안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도로공사 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건물이 도로공사 고속도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대부분 그렇고 이쪽에 시설녹지쪽에서

임경만 위원 제가 볼 때는 흘러다니는데 그쪽에서 일시적으로 확 들이닥쳐서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고속도로에서 내려 오는 물을 지금 현재 그냥 우수관으로 바로 연결을 안 하고 도로변에 그냥 빼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수관으로 연결하는 걸 한국도로공사에서 전 구간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임경만 위원 그것만 하면 관계없습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예.

임경만 위원 터미널쪽에서 물이 갑자기 확 내려 오는 그건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전 구간에

임경만 위원 그건 펌핑장 해 놨어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전 구간이 전부다가 우수관으로 바로 연결만 시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임경만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예.

김익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감사 끝나는 대로 빨리 해서 지금 연말이 불과 이십몇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이달 안으로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걸로 해서 지역에 가서 원성듣고 괴롭힘 안 당하고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조치를 즉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내가.

정재화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임성수 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성수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건설과는 할 일도 엄청 많아서 이야기할 게 많은데, 전부다 이야기를 못 하겠고 예산 사장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끝내고 여기에 247쪽에 보면 예산삭감, 양여금을 삭감을 하면 양여금은 금년 없어졌지요? 양여금이라는 건 없어졌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247쪽입니까?

임성수 위원 247쪽에 가산~월림간에 예산감, 양여금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건설과장 이길상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법제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디다만 지난 주일에 행자부의 직원이 우리시에 방문을 해서 하신 말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한 해서는

임성수 위원 양여금을 주고?

○건설과장 이길상 별도로 보조금을

임성수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양여금이 없어지면 교부세하고 시비로써 충당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양여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임성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부 양여금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부세라도 일찍 해서 속히 대출을 해서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말씀입니다.

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253쪽에 작골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면적산정 착오로 인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설계 용역자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시비로 충당됩니까? 작골 소하천 수해복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변경사유로 면적산정 착오수정 이래놨는데 이 착오관계를 설계용역자가 뭅니까? 안 그러면 시비로 충당을 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공사구간에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흔히 보면 설계용역자가 잘못해 가지고 증이 많이 돼요, 그런 것 보면 설계용역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처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비로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손해가 나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분명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용역자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절대, 처음에 계약할 적에 분명히 말을 해 놓고 이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 관계요, 여기 275쪽에 여기에는 무이교 도로보수, 무을에 가 보신 분 있어요, 계장님들 중에?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예.

임성수 위원 그게 어떻게 돼요?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예, 저희들이 무이교 보수공사를 내년도에 시공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서 우선 급해서 금년도 연말에 집행을 하고

임성수 위원 그래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내년도 2,000만원 있는 거는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3년에 걸쳐서 매년 2,000만원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도저히, 보수해서 안 돼요,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것은 예산만 낭비시키지 가치가 없어요. 물론 급하기도 하지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지금 현재 교량이 기초가 부실해서 자꾸 침하되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기초를 확대기초를 하고

임성수 위원 보수 2,000만원 해서 완공이 되면 다행인데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확대기초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량이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교량을 부수고 다시 놓을 수도 없고

임성수 위원 난 다시 놔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2,000만원 들여서, 3년 계속 2,000만원, 2,000만원 들여도 그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다행히 되면 예산절감도 하고 좋은데 내가 봐서는 그것을 애당초부터 안 놓으면, 예산을 덜 손실시킨다는 말이에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를, 전에는 그냥 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초자체를 확대기초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사업을 설계하면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품샘표가 3월, 늦게 4월쯤 내려 온다고 보는데 그 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이러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수기에 시작해 가지고 참, 시간도 낭비되고 다시 공기를 연장시키고 이런 작당을 치는데 어쨌든 일찍 설계를 해 가지고 일찍 발주를 해서 조기에 완공되는 그런 조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동지역에는 감각을 잘 못 느끼는데, 동지역은 큰 사업이 되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촌지역에는 제때 제때 안 하면요, 우수기에 들면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물론 건설과, 도시과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겠습니다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대부분 보면 보상금 관계 또 무슨 공기연장, 예산미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연장이 되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그 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기를 연장시켜 줘가지고 공기가 안 되어서 미리 못 쓰도록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볼 적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것은 일을 처음 부터 조직적으로 해 가지고 일찍 일찍 끝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산에서 원평간 지산삼거리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계용역 준 것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지금 그 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울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구조문제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화 위원 만약에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앞으로 이제 설계를 했을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채를 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건설과장 이길상 그 문제는 설계완료 된 후에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되어야만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공사비가 약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구조라든가 나머지 전체 도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투융자심사, 도 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도 투융자 심사가 되고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하기 위해서는 기채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내일 도의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국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33번국도 우회도로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재화 위원 지금 남구미I.C에서 약목까지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선산까지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선산에서 공단 오려고 하면 40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약목 왜관에서 구미오려고 하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될 도로인데 우리 구미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계획이 2016년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새는 항간에 보니까 언론에서 이번 김성조 의원님하고 김태환 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신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30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년되면 우선에 실시설계부터 착수를 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문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그런 도로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까지 저런 상태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금년도에만 세 차례나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해서 당초에 목표연도에서 약 7~8년 앞당겨서 건설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그 설계비도 당초에 계획이 안 되었던 설계비가 30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들어 간답니다. 들어가면 설계과정에서 다시 부산청하고 수의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아무튼 구미시에서도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3일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과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사무감사에 있어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자료준비를 했습니다만 혹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직원들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도시행정에 대한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권 291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299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을 봐주세요.

여기에 한 건이 예산 20억을 세워 가지고 20억이 그대로 불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실은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그 도로사업을 하나 하려고 1억씩, 2억씩 가지고 10년씩 끌고 가는 입장에서 특히 도시과에서 어떻게 해서 20억을 한몫에 사장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관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99년도 10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기로 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첫해 예산을 법정기준에 따라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나 이런 걸 해도 청구가 없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근 것은 집행을 했고 처음에 1차년도 것은 일반회계 때문에 예산 재이월이 안 되어서 부득이 불용처리 했고 2002년 이후는 계속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현재도 15억 예산 중에 11억은 집행되었습니다. 되고 4억 정도는 현재 주민들한테 계도 중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역이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우리가 구미시 전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청구도 안 하고 저희들 홍보는 새로넷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첫해 연도 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지금은 불용이 생길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넣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가 되고 또 집행도 가능하고 지금 청구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그럼 불용액이 얼마 남아있다고요? 20억 그대로예요?

○도시과장 석태룡 20억은 불용처리 되었고요, 현재는 예산이 15억 있습니다. 15억 중에서 11억이 집행되었고 4억 정도는 보상청구가 들어 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제도를 해 놨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불용이 안 생기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장기미집행된 지역에 매입을 해 가지고 개발해 달라고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됩니까? 지주들하고 면담을 해보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성기 위원 협의를 해도 잘 안 돼요?

○도시과장 석태룡 청구는 많이 들어 오는데 일반적인 청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 건물인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은 우리가 전체 치니까 900억 더 듭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현재 계도를 하고 해도 주민들 청구가 안 들어 오고 우선 생활에 크게 불편을 안 느끼기 때문에 청구가 적은데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더 노력해서 1년에 예산을 10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있게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결정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우선순위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기미집행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접수순위, 청구순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재는 순위에 관계없이 청구숫자가 적기 때문에 들어 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합이 될 때는 나중에 순위를 고려해서 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게 시민들이 사실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누가 장기미집행 해 가지고 몇 십년간 묶여 있는 땅을 본인 혼자 끙끙 앓고 있지만 사실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한 사람이 사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속된 말로 하면 어디 측근 아는 사람들 해서 몇 집 신청을 하라고 해서 미리 빼주고 이런 불합리한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 구미시내에 이런 건수가 있을 경우에 가령 100건이면 100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라고, 통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정말 심의위원회를 아주 공정하게 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나중에 가면 누구는 10년짜리가 미리 보상을 받아 먹고 나중에 조금 있다 보면 20년짜리는 못 받으면 나중에 불평이 엄청나게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과장 석태룡 정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대구지역에 지역방송하고 새로넷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반상회도 냈는데 내년부터 더 홍보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집행에 효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홍보를 그냥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요,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뒤에 가서 어떤 이유가 되는데 나중에가서 어떤 사람은 10년짜리가 보상은 미리 받아 먹고 20년 된 것도 나중에 알면 그 사람들 뛰어와서 불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통보를 다 해요.

○도시과장 석태룡 개인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시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314쪽에 2003년도 시설부대비를 세워 놨는데 33%가 남았어요, 67%만 쓰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2003년도 시설부대비는 예산액은 1억5,346만원인데 그게 남은 게 집행이 5,146만1,000원 집행되었다는 얘기는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기준이 매년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 2003년 1월1일 부터 10월31일까지가 1억1,066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되고 실제 남은 것은 33만7,000원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임성수 위원 두 달 그걸 다 썼겠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집행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또 넘어가서 318쪽에 하단에 인동 도시계획도로 소도로 45% 집행이 되고 55%가 잔액입니다. 45%만 집행이 되고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성수 위원 318쪽.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임성수 위원 이것은 이런 관계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인동 도시계획도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정성기 위원 담당 나와서 답변해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 관계는 올해 사무감사에서 불용처리된 내역입니다.

임성수 위원 왜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시켰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도시사업담당 나명철입니다.

인동 도시계획도로 288, 300 이것은 인동 산업도로에서 저쪽에 장씨들 재실쪽 그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집행을 적게 했는 이유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실제 산업도로에서 입구만 연결하면, 먼저 정위원님께서 흄관 놔달라고 한 것 그래 가지고 흄관 놓고 해서 소통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써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런 것을 알았겠네요? 요즘도 밑에 다 되어 있고 이렇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예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연장이 270m 그것을 새도로로 물론 할 수 있는데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지, 명시이월을. 그래서 불용처리를 시키면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그 사업을 끝냈습니다.

임성수 위원 사업 완료를 했다고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완료시켰습니다. 돈이 집행잔액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요?

백옥배 위원 하고 남은 거네.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완료를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완료를 했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310쪽에 고아관심리 소도로 30% 밖에 진전이 안 되었네요? 이게요. 1억 공사인데 보상이 상속등기 관계로 아직 보상을 못 해 줬다고

○도시과장 석태룡 보상금이 수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상속등기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요?

○도시과장 석태룡 형제간하고 출타 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백옥배 위원 땅 주인이 누구인가요?

○도시과장 석태룡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섬)

백옥배 위원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고아 관심리 소도로 이것은 현재 논 가운데 보상만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 올해 1억 중에 외지 나가 있는 사람 중에서 두 분 만나서 저희들이, 다른 이유는 없고 등기절차만 밟아주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번 들어 오고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럼 지금 12월달인데 지금 보상을 안 주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돈은 계속 이월시키든가 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이것은 다른 수령거부 이유가 다른 건 없으니까 거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옥배 위원 이 사람이 안 되면 옆에 다른 사람이라도 하면 안 되는가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다른 수령거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령을 하겠다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그럼 이월시키지 말고 이게 안 되면 옆에 것이라도 보상을 주라고, 그래야 되지 명년에 2005년도 예산이 1억인가 서 있지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이 도로는 장기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 가운데 나가지고

백옥배 위원 금년에 2004년도 것도 안 되었는데 2005년도 무슨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2005년도에도 보상밖에 못 나갑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내년도에도 계속 그 뒤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글쎄, 보상밖에 못 나가는데 지금 1억도, 2004년도 1억도 안 나가고 있는데 또 2005년도, 그러면 어디를 준다는 말입니까?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1억 중에 상당한 부분은 나갔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럼 그 사람을 빼놓고 그다음 사람을 보상을 줘야 되지.

○도시과장 석태룡 예, 백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어차피 도로를 금년에 다하는 것이 아니거든, 땅값은 자꾸 연연이 올라가요.

위원님들이 실과장님들하고 시비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요, 금년에 평당 50만원 했으면 명년에 가면 60만원이라요.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명년에 가면 20만원 주면 살 겁니다." 천만에, 금년에 70만원 주고 샀으면 그 옆에 것 또 70만원 줘야 사지, 누가 20만원에 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백옥배 위원 보상은 빨리 빨리 끝내야 돼요, 들어오는 즉시 즉시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307쪽에 지리정보시스템 보면 예산을 24억을 책정을 해 놨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면 약 18억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밑에 2차로 했는 것도 보면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2억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 많은 금액을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1차분 24억은 2004년 예산입니다. 이것은 과업기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있는 예산 10억에 대해서는......10억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해 봐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용역비입니다.

정재화 위원 용역실적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어요?

임성수 위원 다 못 합니다, 그것.

정재화 위원 담당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지리정보담당 이용우입니다.

이 24억은 저번에 1차적으로 계약한 24억이 연말 12월20일 완공예정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처리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준공해서 한몫에 지급하면 된다는 이말이네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총 우리가 107억을 총괄계약해서 1차 24억, 1차계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다 되어 가지고 측량협회의 성과심사를 얻은 상태입니다. 완료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마지막 준공처리만 되면 6억을 지급한다는 이말입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예.

정재화 위원 그 밑에 것은요? 2차분은?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2차분은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이월되어야 돼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예, 그것은 아직 성과가

정재화 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2차분은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30%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이월한다는 말이지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것은 내년도 진행과정에 따라서 기성요청이 오면 내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저희들이......

정재화 위원 자료 없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정재화 위원 그것을 자료요구도 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파워포인트로 해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과장 석태룡 간담회 시간이 안 되어서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시간을 못 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의회하고 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간담회 때나 우리가 전체의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GIS 구축사업이 총예산이 약 238억에 물량이 3,400㎞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지하시설물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총 지금 기 시행이 약 60㎞에 12억 그래 가지고 총 그 중에서 총괄발주 이번에 했는 게 총 물량 중에서 약 107억을 작년 연말에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편성 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계속 추가계약을 해 가지고 2006년 말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위원님들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시스템인지, 어떤 지리정보를 구축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란 이말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것은 여기서 구두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3차원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도록.

정재화 위원 예, 그러면 간담회 때 자료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석태룡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업무분장이 도시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 전체에 전봇대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전주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임경만 위원 한전에서 하는 것,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대안이라고 할까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지나 갔기 때문에.

지금 구미시내에 도로 옆에 있는 땅 구미시 땅입니다. 맞죠? 한전땅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임경만 위원 한전땅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임경만 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한전에서 도로 옆에 구미시 땅에 전봇대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법에.

○도시과장 석태룡 한전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한전에서 허가를 받든 어떻게 했든 간에 도로 옆이라든가 전봇대를 세울 때는 사유지에 세우든 구미시에 세우든 간에 그것은 응당한 시에다가, 이제는 주장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보상을 해 주고 세우든지 안 그러면 지하매설을 하든지 이렇게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주민들도 그러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한전에서 한전도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부지에다가 전봇대를 마구 잡이로 도로 옆에다가 멋대로 세우는 것은 이것은 규제가 되어야 된다, 보상 내지는 지하매설도 해야 되고 이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도 사업조서를 보니까 소도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수십건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 지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동의 소도로 사업이 1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처음 부터 시작한 지가 벌써 어떤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제가 2대 때 시의원 할 때 이 사업을 걸쳐놨던 사업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그러면 한 구간에 1년에 1억 보상을 합니다. 1억 보상을 하고 나면 또 그다음 또 1억 보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10년이 가도 아직 보상도 못 마치고, 여기에 지금 인동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집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국장님 와 계시는데 이런 데를 과감하게 우리가 기채를 하면 사업 우선순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에.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30억이 되어도 못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결국 살림이 누구 살림입니까? 구미시민의 살림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만든 예산인데 완급을 가려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걸쳐만 놔두고 매년 가면 1억씩입니다.

이 사업조서 봐봐요, 보상이 90% 되었으면 10% 하고 나면 사업을 하면 됩니다. 소방도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게 불편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말이지, 해마다 1억씩, 1억씩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안 그래도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소도로 사업을 도시과에서 계획검토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내년 계획같은 경우에도 현재 동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이 83건에 돈이 390억 소요됩니다. 390억 소요되는데 우리가 선정하기는 99억 도비지원까지 포함해서 해 놨는데 신청대비 해서 25%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지역의 요구를 수용 다 못 하고 해서 내년 신규사업은 거의 동별로 거의 한 건씩 해 놨습니다. 선산하고 고아는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3건 해 놨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것 같으면 빨리 단계를 마칠 수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위원님 지적처럼 한 지구에 1억 내지 2억, 마무리 하는 곳은 2~3억 되는 것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2억 한 지구에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지구는 거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는 데도 전체 지원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신규지역이 16건이고 계속이 36건, 마무리가 14건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타령을 합니다. 예산주면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아까 전체가 몇 건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전체 신청이 83건입니다.

정성기 위원 83건에 완급을 가려주라고요, 완급을 가려서 정말 90% 보상해 주는 것 같으면 10% 보상하고 나면 사업 바로 합니다. 그러면 돈 얼마 투입 안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끊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10%, 1억씩, 1억씩 해 가지고 10년씩 끌어가지고 그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10배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 우리가 연말에 기채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구미시 재정형편을 봐서는 기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빨리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수입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예산 금년에 5,000억 하는데 거기에서 지역개발비 몇%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기채를 할 부분은 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마무리 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성기 위원님, 질의 마쳤지요?

정성기 위원 예.

김익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김익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나 신평 시설녹지 해제 보류건 때문에 1년간 고생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얼추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22일날 도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 40여명과 23일날 도의 행정부지사, 건설국장을 우리과장님하고 같이 도의원 참석과 함께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날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장님 그날 참석을 하셔서, 지적사항은 지금 잘 준비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바람은 도시계획심의 날짜가 도에 확정도 빨리 12월 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부지사님이나 도의 건설도시국장님에게 그날 지적나온 부분을 좀 내려 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정보호 도의원과 김석호 도의원 같은 광평ㆍ신평 지역이라서 같이 동민대표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대구갔다 오고 난 뒤에, 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래서 그 분들도 회의석상에서 사실 우리시에서는 엄청나게 지적나온 부분은 다 준비했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자꾸 뭘 미흡하게 생각을 하는지 구미시에서 의지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날도 과장님 계실 때도 누누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1년간 3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나 모든 부분, 산고를 다 겪고 주민들이 백보를 양보하는 이런 선에서 도시계획 도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관철하기 위해서 수용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족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 시ㆍ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이십몇명 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5개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류된 것은 이 한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꼭 이것은 우리 구미에서 입안한 부분이 성립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의지가 비춰지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번 시장님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마련한 이 부분을 그대로 100% 관철해 달라고 좀 봐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면 엄청나게 심의결과가 쉽게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전화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일정이 정해 지면 국장님 건의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한번 인사라도 해서 다른 시ㆍ군도 그런 예가 있답니다, 군수ㆍ시장 다 오셔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 적도 있다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1년간 준비해서 보류되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번에는 심의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내려 가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안 그래도 이 관계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제도 국장님 말씀이 부시장님이나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는 것도 일정도 수의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명단이 팀이 다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현재 새로 구성 중에 있고 도의 담당부서 하고는 12월17일경에 한번 하자는 일정은 수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익수 위원 12월17일경에?

○도시과장 석태룡 17일경에 실무진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12월 중에 도시계획심의는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멤버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어느 교수, 어느 분이 바뀌는지 이것을 알아야 사전 설명을 하려고 해도, 멤버가 바뀌면 15년 이상 20년 했는 이런 분을 몇 년 이상 교체하고 이런 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는 많이 아시는 분이 오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한테 설명을 했을 때는 도움을 못 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또 외부에 비치는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또 도의 건설도시국장하고 실무적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 어제도 전화가 와서 요구하는 게 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다른 시ㆍ군에도 도시계획 상정해 놓고 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번에 바뀌면 더더욱 우리가 정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심의 전에 한번, 심의시간이 딱 정해지면 그 전에라도 잠깐 내려가셔 가지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관심을 보여 주면 도에서도 충분히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꼭 해서 그런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과에 올해 탑다운제로 해서 예산배정을 얼마 받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88억9,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88억9,00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들이 상당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안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어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 현안사업들 해결해 주지도 못 하고 지역민원을 해결도 못 하고 이러니까 아까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다음에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기채를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1년에 건설도시과에서 기채를 내서 우리지역 위원님들 현안사업을 얼마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2005년도에 현황파악 해서 2006년도에는 꼭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그래도 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들을 해결을 하고 시정을 감시를 하고 그럴려고 여기와 앉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기채를 내서 우리위원님들 현안사업들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도시과에서 지금 내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그건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부분 8대2, 아니면 9대1 정도로 구미시 동지역 예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선산읍이나 고아읍 또 읍ㆍ면에도 도시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건씩 산재해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정재화 위원 과장님, 309쪽에 보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두 건이 있는데 예산은 1억1,000만원 해 놨는데 사실 집행한 것은 약 3,3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거기에 나머지 예산은 보상비고요, 집행액이 3,368만원은 공사금인데 그중에 도급액이 1,998만원이고 관급이 1,37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1억1,000만원이나 세워 놨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여기에 나오는 것은 수의계약 공사관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표기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상물 보상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산액은 보상비가 포함이 되었고요, 집행액에는 순수한 공사비를

정재화 위원 순수한 공사비는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장 석태룡 그 차이 나옵니다.

정재화 위원 토지하고 지상물 보상은 여기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재화 위원 두 건 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둘다 그렇습니다. 금액 중에도 인동시장 앞에 공원 옆 도로같은 경우는 3,368만원이 집행액인데 그중에도 도급액이 1,998만원이고 관급자재가 1,370만원 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두 건 다 천몇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괄호해서 해 주세요. 괄호해서 해 주면 알기가 수월하지.

정재화 위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앞으로 괄호를 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본청에서 3,000만원까지 됩니다.

정재화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10월1일부터 1,0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10월1일부터는 1,000만원이고 10월 이전에는 3,000만원까지 되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3일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동주택 관리,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등 시민의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건축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좋은 지적과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오며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건축과는 1권 323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재개발 아파트 신청이 난 데하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지금 형곡1주공 그다음에 공단1주공, 비산동에 있는 공단2주공이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 나 있고 2주공은 지금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신평동에 난 장안아파트 그게 지금 우리가 예비평가를 통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것은 원평 주공아파트 그다음에 형곡2주공 아파트, 송정 한우1차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공단이 들어서면서 구미아파트가 처음 지은 아파트가 지금 많거든요, 그게 25년, 30년 된 데도 있고 특히나 재개발이 요즘은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 심한데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비진단을 하는 이런 부분에 교수님들한테 진단을 의뢰하면 우리 조합측에서 신청자한테 돈을 받아서 납부를 받아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1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게 저희들이 법이 주택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을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예산을 아마 감안해서 시에서 시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책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안전진단평가위원 식사제공 한번만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원래 건축과는 예산을 많이 배정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못 받는데 재개발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신청이 지금 봇물을 이룰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심의 앞두고 또 신청자한테 납부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번거롭고 부담이 가고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재개발 하는 데 심의나 평가 받는데 위원님들한테 여비수당 주는 것과 또 식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년 예산에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재개발이 앞으로 많이 구미에 신청이 들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혀 예산이 십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 심사위원님들이 일곱 분, 여섯 분 이렇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5인 이상 저희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분포도는 구미지역과 대구ㆍ경북 이렇게 해서 혼재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재 박사급 이상 또 특수기술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미지역만 가지고 저희들이 다 소화가 못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구미에는 몇 분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구미에는 세 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대구ㆍ경북에

○건축과장 김시일 대구ㆍ경북에 얼마 전에 했는 건 세 분, 그래서 여섯 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섯 분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여하튼 우리지역에 진단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재개발을 원하는 부분에 소화를 해 주고 인가를 받도록 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뭔가는 소정의 넉넉하게 잘해 드려야지 우리지역에 원하는 부분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부담도 줄여주고 또 그분들한테 뭔가는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원하는 부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저희들이 내년에는 추경예산이 아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일일이 밥 한 그릇 사주고 그것 주는 것까지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렇게 하려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335쪽에요, 센츄리타워 건축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하고 금년도에는 9월17일날 서로 상호협의 하도록 회의개최 결과 되었는데 보면 분양자 대표가 사업시행을 본사로 제출하면 사업타당성 검토후 결정한다, 이게 무슨 결정이 나 있습니까? 결정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고 작년 국장님 모시고 또 분양자측 하고 신한은행측 하고, 채권은행이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총 채권, 채무 잡혀 있는 게 150억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신한은행에 지금 채권금액이 43억5,000만원이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후 결정인데 그 서류를 보내서 타당성을 어떻게

○건축과장 김시일 신한은행측에서는 분양자들이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까지 분양자측에서는 그런 것까지 서류는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 회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건축과장 김시일 회장이......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단본부에 특히, 이게 벌써 십몇년째 이지요? 13년인가 되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허가가 '90년대에 되었고 착공이 '91년도인가 해서 13년 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흉물로 되어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관계도 문제이지만 이런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작년에도 이게 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질책도 하셨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압류가 채권, 채무 설정되어 있는 게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행정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원칙대로 할 경우에는 분양자측에서는 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이게 법원에도 건물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력으로써는

임성수 위원 행정적으로 조치하기는 힘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재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고 시민들이 굉장히, 아는 분들은 상당히 말썽도 많고 흉물스럽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재개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방향, 일찍 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도 혹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또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면 저희들 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자료도 저희들 주변에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있고 한데 쉽게, 너무 금액이 많이 있고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얽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자주 중간역할을 해서 채무자 하고 신한은행 하고 자주 결탁을 시켜 주는 방법을 행정에서 결탁을 시켜 줘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비둘기아파트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재산관리계에서 하고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임성수 위원 저번에 진단,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336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보면 철거하고 지금 잔존물이 18건이 남아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철거를 하고 18건에 대해서는 잔존처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우리 자료내는 시점이 10월 기준을 해서 내다보니까 새로 신규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기간이 있고 계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규건축물은 발생에 따라서는 남은 겁니다.

정재화 위원 '82년도 이후에 지금 잔존이 18건 이거든요, 아직까지도 18건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처리를 못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뜻이 아니고 서식 자체가 이전ㆍ이후로 나누다 보니까, 통계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2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18건은 최근에 전부 발생한 그런 건물입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면 철거기간은 한 달 정도 줍니다. 한 달 정도 1차철거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2차로 해 가지고 또 일정기간을 보름이라든지 줍니다. 주고 안 될 경우에는 2차시정이 안 되면 그때 부터는 바로 고발조치 하고 또 시정명령을, 행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지금 현재 대집행으로 철거하는 것은 거의 긴급한 그런 공공사업 이외에는 우리가 대집행이 힘들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대부분 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화 위원 이것은 전부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대부분 저희들이 처리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까지 들어 갑니다.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산동 광장부지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재화 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법상에는 3년까지 우리가 존치하고 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까지도 그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항상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도시계획사업 시행 3개월 이전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건물면적이라든지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 규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면적은 규제가 없고 높이는 3층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주들이 철거를 안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정재화 위원 강제철거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든지

정재화 위원 그러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 지역은 도시계획 광장부지인데 3층 건물을 짓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염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하여튼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 내 줄 때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가설건축물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고 내용을 다 파악했는 부분인데 그때 조계장님 담당하셨지요? 신평에 신원주유소 앞에.

○주택담당 조문배 예.

김익수 위원 그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사무실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택담당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주택담당 조문배입니다. 사무실로 난 것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내줬는데 사무실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떤 제재방법이 있어요?

○주택담당 조문배 그것은 용도변경 위반으로 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거기에 비산근린공원 신평지역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를 근 1억2,000 들여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땅을 보상해 나갈 이런 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면, 오늘 당장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사무실로 안 쓰고 있고 PVC대리점을 해서 몇 백평을 점유해서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제가 질의한 부분을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당장 내년도부터 보상절차가 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PVC대리점을 해서 몇 백평 점유해 있다고요,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단속권이 없는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담당 조문배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바로 조사를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5억부터 해서 토지보상이 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절차를 못 밟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것 조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조문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에 1년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시는 것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게 몇 건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통상 지금 주택개량 하는 게 50동 정도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8개 읍ㆍ면 지역에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50동 정도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다음에 빈집 철거보상비 있지요? 그것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4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40만원 나가는데 몇 건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금년도에는 40동 했고 내년도에는 50동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증설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농촌에 보면 말이지요, 이제 참 노인세대가 살다가 또 남편이나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이 모시고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살면 집들이 다 그런 대로 원형보전도 되고 집들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자식들이 모시고 가면 3~4년 지나고 나면 이게 흉물로 변해요.

그리고 실제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그런 공가철거를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공가철거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읍ㆍ면에서 각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빈집철거를 해 주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신청도 못 하고 빈집철거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곳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보면.

그래서 저게 왜 신청이 안 되는가 물어보면 "누가 있어야 신청을 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추가로 첨부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파악을 해서 철거할 수 있는 공간을 한두 건씩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철거가 되지.

○건축과장 김시일 글쎄, 저희들 이렇습니다.

그게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외지에 가 있더라도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동의를 받아도 신청할 사람이 여기 거주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는데 신청을 못 하니까 철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장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읍ㆍ면장에게 보고를 하면 시에서 돈 내려줘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런데 신청할 사람이 대구나 서울이나 객지에 가 있으니까 그런 것 조차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또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이 철거되어 버리면 그게 대지화 되어 있는 땅이 대지 화 되어 있다가 건물멸실과 동시에 이게 농지화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실제로 그게 나대지로 변하는 것이지, 무허가 건축물 같으면 농지로 가지만 대지로 있으면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이지 그게 어디 농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도 안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지 산 근처에 있으면 그것도 현 상태를 가지고 저거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강덕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는, 물론 청소년도 크게 없지만 또 실제로 그런 빈 공가가 청소년 범죄에 상당히 이용이 되고 있어요.

본드를 마신다든지 꼭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런 청소년들이 피난하는 곳, 애용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에 보면 우리 구미시는 한 건 있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한 건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두세 건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1개월 정지 되어 있네요, 1개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집 한 번 짓는데 집이 잘못 건조되면 돈이 100~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 들여서 집을 짓는데, 더군다나 이런 감리같은 건 최하 30평 이상 건축물의 행위에 대해서 건축사들 감리를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위반을 하면 상당한 중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주 행정조치가 상당히 미흡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지금 경상북도 감사에 따른 조치ㆍ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건축사가 업무대행 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시 자체로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1년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감사지적 사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건축사 조치는 지적사항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또 이게 저희들이 영업정지라든지 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시 자체에서 할 수 없고 이게 지적되면 내용을 해 가지고 경북도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개월수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러면 실제로 건축사가 잘못해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그 지적내용을 가지고 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치는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우리는 발견해 가지고 도로 보고만 할 따름이지 구미시에서는 아무런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이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러면 조례로 입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이제 법상에 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을 조례가 위배되어 가지고는 하기는 뭐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제가 하는 얘기는 상위법을 꼭 위반하면서 까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건축은 건축사가 감리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평 이상 건축사가 감리를 하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30평 미만은 신고를 하든 허가를 하든 설계사가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30평 이상은 건축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우리가 적발해서 보고하면 끝납니다.

이것은 안 되지요, 우리시에서도 도의 하부기관이니까 그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에서 이 사람은 말이지 상당히 위법사항이 중하고 징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시에서 도로 요구하면 도에서도 시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게 보면 내용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보면 뭐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이 위반 되었으면 영업정지 몇 개월 그다음에 일조권이 위반 되었으면 얼마, 내용이 딱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양여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물론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건축사들의 어떤 위반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고아 오로리에 병원 허가났지요? 허가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 경유는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과 소관은 아닌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난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손에 경유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한테

백옥배 위원 허가과에서 일사천리로 다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시비거리가 생겨가지고 진정서가 들어 가고 이러는데 골이 아파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백옥배 위원 종합병원이 아니라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한테 건축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심의가

백옥배 위원 그러면 허가과에서 막바로 되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백옥배 위원 그리고 아까 이강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농가주택이 50동이요, 1년에?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백옥배 위원 그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갑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주로 저희들이 기준은 오지지역하고 이제 국도변 고속도로 그런 지역하고를 기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사실 물량소화가 다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옥배 위원 지금 다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백옥배 위원 그 전에는 몇 동 나갔어요?

임성수 위원 그 전에는 많이 해 줄려고 했는데

정재화 위원 보조를 뗍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보조는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보조가 없으니까 그렇지, 전에는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했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지금도 융자가 전에는 2,000만원 까지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3,000만원 인상되었고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이자관계가 전에는 5.5% 하다가 요즘은 3% 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했는데도 아마 이제 금융 비용이 이율이 일반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율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옥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3일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공원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 가로 수 관리, 국ㆍ지방도로변 꽃길조성, 풀깎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73개소, 읍ㆍ면 소공원 25개소, 시설녹지 50개소와 가로수가 약 3만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장비 및 인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대하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봉산 공원에 대하여 접수된 내용입니다.

"비봉산 공원이 준공된 지가 3~4년이 된 것같습니다.

첫해에는 나무도 심고 제법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이름만 공원이지 산책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뜩이나 선산이 점점 낙후되어 가는 모습을 공원을 통해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낙후된 선산을 살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비봉산 공원이 공원답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답게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 도시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애완동물 때문에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한 애완동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장애인 인도견과 목줄 2m 이하를 착용한 애완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공원출입을 제한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일례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일산 호수공원 등 고양시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목줄길이가 2m를 넘지 않는 애완동물에 대하여만 공원출입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검토하시어 조례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첫 번째 선산 비봉산공원 시설물 보완관계는 현재 비봉산은 우리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봉산 조성사업을 출장소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지금 출장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시설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원 내 애완견 출입관계는 현재 저희들 도시공원법이 지금 개정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공원에는 지금 애완견 출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과태료를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0만원을 지금 부과하도록 지금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법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조례로 상세하게 애완견 출입금지 관계를 제정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후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간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공원녹지과는 1권 343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347쪽에요, 과장님.

용역비 집행현황에 2004년도에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예산액, 집행액 하는 것은 낙찰금액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임성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뒤에 보면 공사 공개입찰에 예산액이 있고 공사금액이 있어요, 이것도 낙찰금액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액의 100%, 100% 다 낙찰된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액 하는 것 예산은 실제 그보다 많습니다만 이게 공사설계 시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양식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말이에요. 예산액 같으면 당초예산, 세운 예산 그다음에 집행액 그다음에 잔액, 낙찰, 집행이 낙찰액이라고 보면 되지요, 이래야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유는 얼마 낙찰을 시켰느냐 10% 이상 다운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예산을 절감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서식이 약간

임성수 위원 서식이 다른 덴 다 안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안 그래요, 예산액에 낙찰 내역이 나와요, 여기만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식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려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좋아요, 2004년도 밑에 2004년도 부분에 보면 인의지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100%, 여기 또 옥계지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도 100%, 그 밑에는 90%로 다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지금 예산액 하는 것은 실제 예산액은 아닙니다. 설계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예산액에서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낙찰률이 얼마, 옳게 낙찰을 시키고 예산을 절감을 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말입니다.

다른 과에는 안 그래요, 다른 과에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것 때문에 질문도 하고, 처음 부터 안 그래도 서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임성수 위원 녹지과만 그래요, 다른 데는 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은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정재화 위원 집행금액을 하면 안 됩니까?

○공원담당 최영근 공원담당 최영근입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1회추경 때 잔액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삭감 안 한 그 예산 기정예산, 무슨 예산 이렇게 안 나옵니까? 기정예산 그런 걸로

○공원담당 최영근 예.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으로 해야 되지.

○공원담당 최영근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면 예산액이 삭감했는

임성수 위원 2003년도 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공원담당 최영근 2004년도 것 말입니다, 1회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정리를 했는데 예산액에다가 기정예산, 당초예산을 한데 플러스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공원담당 최영근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야지,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잔액을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형곡2동사무소 앞에 교통섬 조경공사에, 조경공사 이것은 다 그러네? 조경공사는 99.85% 거의 100% 다 줘놨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조경공사는 거의 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실제로 큰 공사는 아닙니다만 조경공사는 개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실제로

임성수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설계변경 관계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나무같은 게 주로 나무가 많습니다만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심고 공사를 하다보면 수량이 부족할 때도 있고 이래서 일괄

임성수 위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99.85, 100% 다 준다는 것은 수의계약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본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런 게 많이 있는 건 의혹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봐줬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십몇프로 준 것은 아니고

임성수 위원 본래 10% 정도 다운 안 시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나중에 저희들 설계변경 잔액을 설계변경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이 올라가서 그랬지, 처음부터 90% 이상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설계고 뭐건 간에 나온 게 이런데 무슨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여기도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식 자체에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누구하고 계약을 할 적에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깎아서 예산을 남겨서 타 용도로 쓰는 방법 이런 걸 하는 것이 우리목적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임성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업자도 손해 봐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업자 손해 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은 적어도 수의계약에는 11% 내지 10% 이상은 다 다운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통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회계과도 그렇게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잔액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잔액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애자십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녹지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참고로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미가 항상 시민들이 김천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역점사업인 4공단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4공단에만 너무 집중투자가 되다 보니까 시내 안에 정말로 시원한 감도 없고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각효과가 적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일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가 되다 보니까 못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서 내년도 예산 녹지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던데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지난번에 인공분수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산에서 도량가는 생태하천 맞은 편에요, 그 부분하고 신평지역에 신원주유소 맞은 편에 비산 근린공원에 인공폭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역평가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때 부결되었습니까? 예산까지도 5억 되어 있고 용역비가 8,400만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31건 중에서 이것만 안 되고 130건은 되었다는 말이에요. 본 예산에 올린 용역심의평가 하고, 왜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부결시켰는지 저희들은 그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쪽에 산에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양쪽에 주유소가 있고 이럴 경우에 만약에 부지를 일부 내려고 하면 절토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혹시 어떤 민원이라도 야기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부결이 안 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공폭포 부분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드물지 않습니까? 옥성에 가서 해 놔봐야 소용이 없고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고속도로를 봤을 때 정말로 시원한 감을 주고 생태하천도 40억 투자해서 지금 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미완성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고 돈만 많이 투자 되었는데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40m만 물리면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임경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그렇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동료의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게 잘 안 되었느냐 그래서 집행부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열의가 없었는 걸로, 최계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원담당 최영근 예.

임경만 위원 집행부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타당성 있게 이왕 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설명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되지, 체크 당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열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그날 설명을 하고 할 때는 통과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토론이, 그 관계로 인해서 토론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4인가 이래 가지고 부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담당 최영근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상정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용역과제 심의를 재상정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게 원평공원에 분수대도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12억 들어 가는데 투융자심사가 되니, 안 되니 하고 그 위원들이 그렇게 밀어붙일 때 자꾸 넘어가고 이랬어도 하나 차려놓으니까 그래도 잘했다는 기분이 안 듭니까?

○공원담당 최영근 예, 안 그래도 임위원님

임경만 위원 시원하게 원평분수 돌아가니까 좋잖아요.

○공원담당 최영근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답을 알고 거기에 대해 추진을 내년에 다시 재상정하기 위해

임경만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4공단쪽에만 투자를 하는 것처럼 비치지 말고 시내에도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인공폭포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내년도에 재상정해 가지고, 이것 올라왔으면 위원님들 다, 그때 설명을 잘 못 했는지 몰라도 난 부결 안 될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359쪽에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꽃길도 조성을 하고 인도, 연도변 풀깎기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생활위생과에 제가 사무감사 때 도로변, 또 도로 내에 교통섬 이런 데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시내쪽에는 도로변에 꽃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잘해 놨는데 특히 구미는 그래도 IT도시라고 하고 디지털전자도시라고 하는데 1공단, 2공단, 3공단에 오늘이라도 오후에 담당계장님이나 계원 누구 보내 셔 가지고 방문해 보세요.

인도변에 너무 지저분하고 경계턱 옆에 거기는 브러시차 그걸로 하는 건 생활위생과에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김익수 위원 또 인도 위에 풀제거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익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건설과는 지나 갔는데 그것 물어보기도 여차하고, 공단지역에 나가보면 인도 위에 풀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도로 경계턱 옆에는 돌자갈 하고 이런 게 화물 덤프트럭이 다녀서 그런지 3공단지역이 특히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남구미 다리쪽으로 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전에 코오롱에 한참 데모할 때는 외국바이어들을,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는 이미지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남구미대교로 3공단에 진입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전자도시라고 하는데 공단에 가보면 풀이고 뭐고 인도하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오늘 오후에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8월7일자로 제가 와서 공단쪽에도 둘러봤습니다. 공단이 최고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도 참 종이같은 게 날리고 풀을 거의 안 깎아서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업무위임조례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연도변 풀깎기 이런 것이 전부 읍ㆍ면ㆍ동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번에 읍ㆍ면기능전환 관계 때문에 읍ㆍ면직원들 숫자가 줄고 부터는 읍ㆍ면에서 그냥 손을 놔버리고 어린이공원하고 시설녹지의 종이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줏어야 한다는 식으로 읍ㆍ면ㆍ동장들이 거의 안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만 해도 73개나 되고 지금 시설녹지가 10만평이 넘습니다, 50개소.

또 심지어 청소하는 것조차 어린이공원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그것은 사실 힘듭니다. 이래서 9월30일자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치 요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어린이공원 풀깎는 것, 종이 줍는 것, 연도변 풀깎기, 꽃길조성, 가로화단 관리하는 것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2005년도부터는 바로 올려서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시설녹지든지 인도 위에 풀이든지 전부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공공근로자를, 예산을 줘서 시켜 가지고 그렇게 제거를 한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렇지요, 예산을 읍ㆍ면ㆍ동예산으로 바로 올려서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마찬가지로 건설과 소관이 아직 업무분장이 읍ㆍ면ㆍ동으로 이관이 안 된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 밑에 다 실무과 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지금 당장 이것은 겨울이라고 풀 못 뽑으라고 하는 법도 없고 도로변 청소하고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내년 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때는 그때 하더라도 우선 급한 데라도, 너무 지저분해서 참말로 우리가 구미 사는 우리로서도 가보면 너무 진짜 실망감이 크고 이러니까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희들 우리인부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요새 어려워서 공공근로도 시에서 많이 해야 될 사항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희들 최대한으로 우선 내년도부터는 읍ㆍ면ㆍ동에 하더라도

김익수 위원 공공근로를 좀 더 하더라도, 안 되면 정리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 연초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더 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351쪽에요, 하자보수 관계 1억원 이상에 2003년도 형곡지구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9억원 들여서 했는데 하자보증금 20% 입니까? 4,500만원 하자보증금 해 놨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임성수 위원 해 놨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2003년 11월21일에서 11월30일로 9일간, 아니, 2005년도 11월30일까지네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오타입니다. 2003년 11월30일 열흘간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넘어와서 2004년도 이것을 하자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넘어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형곡 어린이공원 하자보수는 지금 보수기간이 2003년도 4월달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인데 2003년도 공사끝나고 왕벗나무하고 나무가 죽어가지고 그때 나무 13본 정도 죽은 것을 새로 바꿔 가지고 보식을 했습니다. 하고 2004년도 봄에 저희들 해동이 되고 보니까 나무가 200본 정도 죽어가지고 새로, 그것은 다른 겁니다.

임성수 위원 다른 거라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임성수 위원 2005년도 4월7일까지는 그간에 죽었는 건 이 돈으로 다한다는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렇지요, 계속 바꿔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3일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

평소 공원관리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미비점은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공원관리소는 2권 139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입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 동락공원 관리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141쪽하고 142쪽에 보면 상급기관하고 시 자체 감사지적 사항이 다른 데는 없는데 공원관리소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이것은 우리가 시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되었는 건데 저희들이 현업부서로써 참 뛰어다니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고 또 우리 신규직원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업무숙지를 잘못하여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100% 전부 다 조치는 된 상태입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늘 공원관리사무소에는 전부 현장에 많이 상주하다 보니까 현장에 뛸라, 사무실에 뛸라,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다른 과를 감사하다 보면 다른 데는 감사지적 사항이 상급기관에 또 시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태반이고 한두 건인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업무연찬이라든가 신규 인사이동으로 해서 온 직원들한테 업무숙지를 소장님 잘 신경을 써서 숙지를 시켜 가지고, 지금 보면 건수가 하나, 둘, 셋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17건입니다.

김익수 위원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업무연찬을 좀 자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숙지를 빨리 시켜 가지고, 현장도 좋은데 일은 현장가서 잘해 놓고 보면 금오산이 너무 잘해 놨는데 서류 조금 미흡해서 지적나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시정하도록 하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저는 금오산 갈 때 마다 상당히 불쾌한 적이 있습니다.

금오산관광호텔 있지요? 그것을 왜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있으며 저는 알기로는 저게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개ㆍ보수가 안 되겠느냐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손도 안 대고 지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금오산관광호텔이 올해 2004년 5월9일까지 도에서 그게 최종승인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얘기는 경상북도 내에 이렇게 유사한 데가 20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또 호텔업을 허가를 취소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계속 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여기 지금 업자측에서는 거기에 공사비가 약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별 그게 참, 영업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자금사정도 있고 해서 차일피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공원관리구역 안에 있지만도 실제로 주무부서는 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내용을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금년 5월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러니까 5월9일까지 거기에 최종 연장시한이 지났는데

정재화 위원 시한이 지났네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정재화 위원 지났으면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런데 행정처분은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얘기는 5월9일날 경과 후에 도 관광진흥과에서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 조치를 위하여 검토중이나 그렇게 했을 때 도내에 20군데 정도를 같이 그런 행정처분을 해야 되니까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도에서도 상당하게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또 해야 될 입장 그것을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공원관리소장이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인허가가 경상북도 문화관광부에 있고 사실상 건설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들도 빨리 어떻게 리모델링 하도록 촉구를 하고 권장을 합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공원 입구가 되다보니까 딱 들어서자 마자 그게 보이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건물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어떻게 좀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전면을 가리든지 어떻게 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 사항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임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소장님, 공원관리소에 주차위반하면 10만원 부과하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경만 위원 그런데 한 달간에 126건이나 11월달하고 보니까 나오네요? 126건에 2003년 12월1일 12월31일까지 한 달에 126건이 나타나는데 내가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면요, 참 피치 못 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 유료간이 비었는데 불법주차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짜리 딱 붙이면, 행사 갖다가 다른 분들 오셨다가 붙어있으면 그게 상당히 부담도 되고 그게 상당히, 시내 주차위반 하면 4만원 아닙니까?

공원관리법을 이용하는 것도 너무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것 같고 세수를 너무, 그것은 끊으면 시세수로 세입이 들어 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경만 위원 들어오는데 너무 시민들한테 가혹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도 큰 행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교행을 할 수 있고 개구리주차 정도는 저희들이 허용을 합니다, 시에서 하는 큰 행사같은 것은.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주차료 1,000원 안 내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런 데 아주 그렇게 교행에 방해가 될 만큼 그렇게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한 시간 정도 "차를 옮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합니다."하고 1차로 노란딱지 계고서를 붙입니다. 계고서를 붙이고 방송도 합니다.

임경만 위원 바로 끊는 게 아니고 계고서를 붙인다고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한 시간 전에 계고서를 붙여놓고 갑니다. 그래도 계속 안 옮기면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방법으로는 지금 야영장 안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경만 위원 야영장에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도 난감하더라고요, 아무 데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부지가 공간이 많던데 확보가 안 됩니까? 야영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금오산악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행사도 치르고 시민들이 여름에는 거기서 와서 캠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위에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시에서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현재 금오산공원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공간을 할 계획?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경만 위원 야영장에서 행사할 때는 물론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사가 툭 내려 놓으면 차를 기사가 다른 데 대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다가 절까지 올라갔다가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개구리주차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임경만 위원 주차공간 확보를 노력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수의계약에, 수의계약을 보통 회계과하고 볼 때 각 과별로 어느 정도 낙찰률을 그렇게 합니까?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보통 10% 정도는

임성수 위원 10% 다운 시키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보통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지금 2004년도에 수의계약건을 보면 하루 두 건, 세 건은 100% 다 줬고요, 1건은 6,000원 남겨 주고 516만원에서 6,000원을 빼고 줬고 또 3,000만원에 14,000원만 빼고 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래요? 왜 일관성이 모두 없고 100% 다 준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줍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이것은 10% 정도 우리가 설계금액을 다운을 해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또 예산 집행잔액 가지고 물량이 조금 추가가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는 적어도 15% 내지 10%는 다운을 했고

임성수 위원 그럼 아까 전 과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리를 해서 그것을 다시 있다가 합산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물량을 조금 추가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임성수 위원 결국은 10% 정도는 다운 되어 가지고 하는 모양이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양식이 잘못되었어, 뭔가 자꾸 헷갈리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동락공원에 저번에 화장실 하는 것 다 되었어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화장실 지금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하려고 검토중입니다.

임성수 위원 입찰공고요? 평당에 저번에 900만원인가 되었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그게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또 사고이월 시켰겠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 어제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품의는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900만원이나 들어가던가요, 설계에?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한 800만원 나옵디다.

임성수 위원 800만원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거라.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런데 설계부서에서는 화장실은 일반건축하고 틀려가지고 그 안에 탱크도 들어가고 오수관로를 빼고 하니까 조금 단가가 높다, 그래서 최고 줄여서 가급적 나머지는

임성수 위원 그래서 800만원 했다는 말이에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약 800만원입니다.

임성수 위원 하여튼 화장실 하나 짓는데 어떻게 해서 900만원, 1,000만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 세울 적에.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것은 임위원님, 내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임성수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해 볼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공원입장료가 저희들 지금 400원 받고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마 전국에서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입장료 400원 받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미시 세수증대도 있고 공원관리 차원에서 공원입장료를 조금 인상시킬 그런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작년도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감사 할 때도 그 관계로 전인철 의원님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3월에서 5월달까지 두 달 동안에 저희들이 입장료 관련을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28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금오산은 타 공원보다 운동하고 그것은 좋은데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인상하는 게 불가하다는 것이 23.5% 나왔고 그다음에 시민이 거의 공단근로자들인데 시민이 이용하는데 조금 돈을 더 올리면 뭐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인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 놨고 그것도 20%, 현행대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는 게 50% 나왔고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한 6%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도 보면 입장권을 팔다가 보면 돈 400원 받는데 돈 만원짜리 주고 그래서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공원을 좀 볼거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한 사람은 1,000원 받고 애들은 500원 받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세수증대도 되고 우리 표파는 사람들도 그것도 좀 쉽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금오산이 볼 게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와보시는 분들이 "아, 참 금오산도 괜찮구나"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많고 또 156쪽에 보면 입장객 중에 절반이 지금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무료로 입장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게 입장료가 5세미만의 어린이는 무료입장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무료입장, 65세이상 경로자들은 전부 무료입장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약사암에 스님도 무료입장?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신도도 무료입장

정재화 위원 그 인원이 거의 절반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국경일에는 전부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국경일, 그러니까 3ㆍ1절날, 8월15일날 전체하고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소장님, 아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현행대로가 좋다는 여론이 50%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시 세수증대도 증대될 뿐더러 공원관리 차원에서도 조금 입장료를 좀 인상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입장료를 받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오산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환경부에 따른 국비, 도비같은 걸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시비를 보태서 위에 폭포에 물이라도 흘리고 우리가 금오저수지에 돈 10억 정도만 들이면 100m 분수를 뽑아올리고 그런 것도 하나의 볼거리 제공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걸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볼거리 없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금오산이 정말 아름다운 금오산이라고 홍보를 하셔야 되고 볼거리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볼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거리 없다는 것은 여론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소장님, 됐습니다.

소장님, 볼거리 없다는 것은 돈 적게 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꾸 볼거리 없다고 하면 됩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지적과와 상하수도사업소 및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변우정
  • 이강덕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시장김규식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로시설담당최경철
  • 도로보수담당이수헌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사업담당나명철
  • 지리정보담당이용우
  • 건축과장김시일
  • 주택담당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은종봉
  • 공원담당최영근
  • 공원관리소
  • 소장조석건

○서명위원

위원장대리 이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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