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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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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과, 건축과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1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한상일 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주택과, 건축과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업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새삼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감사가 구미시 전체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감사를 통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점검해 본다는 마을가짐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선서시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단장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택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주택사업단단장 장헌구

주택과장 이상철

건축과장 하춘동

한상일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을 해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단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이상철 주택과장입니다. 하춘동 건축과장입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주택사업단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 그 고마움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아니라 민원의 현장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공무원보다 한발작 앞서 가셔서 그 중심에 서서 교통정리도 해 주셨고 더욱이 살던 집이 헐어지고 집터와 논, 밭이 도로편입이 되는등 어려운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해 주시는등 시가 추진하는 어려운 사업들에 많은 노력해 주신 그 고마움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감사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은 즉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주택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연혁은 '91년6월14일 구미시 주택사업소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2월21일 조례 개정에 의해서 구미시 주택사업단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도시계획국에 주택과와 주택사업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구는 2과 6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단 안에 주택과와 건축과 2개과와 주태과에 3개계 건축과에 3개계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현원은 25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주택행정과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에 있어서는 주택보급율이 지금 89.7%입니다. 전국에 86.1%보다는 높고 도평균에 94.8%보다는 낮습니다. 건축주택관련 업자는 건축사업자는 주택사업 등록업체가 44개업체가 우리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구성은 대학교수님과 건축사 각각 4분과 시의원님과 공무원 각각 3분 그리고 일반인 1분으로 15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운영사항은 13회에 걸쳐서 186건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시 관내에는 건축사가 15개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첫째 공동주택건설은 14개소에 8천여세대가 지금 현재 건축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78%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건축허가는 926동에 561,000㎡가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송정시영 아파트 건설은 '94년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다 계속공사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300세대가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단속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5년도 이월사업에 2개소에 11억9,9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도로개설 2개소에 275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 2개소에 16억3,200만원을 지금 현재 2개소에 도로 23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발생은 45건이 되어 가지고 조치완료한 것이 30건이 되었고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다수 민원이 발생한 것이 총9건입니다. 9건중에서 7건은 해결이 되었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건은 동우2차 아파트에 하자 보증금 및 사용검사 신청 그 다음에 형곡시영아파트 이것이 하자보수 관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빠르면 연내로 해결이 되고 안 그러면 내년 1월까지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조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개별 민원은 접수된 민원입니다. 19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9건이 해결이 되었고 6건이 처리중에 있고 처리가 안되는 것이 4건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당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택과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박수봉 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추진내역에 보면은 사업주체를 동우종합건설(주)에서 금오건설(주)로 '96년11월19일 변경되어 공사 추진중 인데 이것이 동우종합건설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금오건설(주)로 ...

○주택과장 이상철

동우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오건설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황상1주공은 아시다시피 협조를 잘 해 가지고 해결이 잘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인동 신세계타운이 지금 환불을 받아가지고 끝은 났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환불을 다 받아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다른 업체가 어떤 계약이 되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아는데 기초를 파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당히 옆에 보면 아이들이 빠지는 소리도 있고 이런데 빨리 어떤 조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했으면 빨리 추진을 하도록 독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그것도 경락받을 토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조치하고는 지금 조치를 완료는 했습니다 했는데 구덩이라든지 이런 공사 재개 조치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곳 조치가 될 수 있도록 ...

정성기 위원

안전조치를 안 했지요 지금 안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옛날에 그 쪽에서 동우주택에서 하다가 옆에 망을 둘러 놓은것 그것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가운데 그냥 구멍으로 되어 있다고 애들이 만약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11월달에 안전망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안전망 보수를 하고 안전관리요원이 1사람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전관리요원을 저희들이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

정성기 위원

11월 언제쯤 했어요? 내가 3일전에도 지나가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

○주택과장 이상철

그때가 11월초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지금 기초파놓은 것이 한 4~5m 파놓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애들이 지나가다가 빠지면은 죽고나면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공사할 때 물퍼내면 혹시 사람이 나올런지 모릅니다. 바로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인동 소재지안에 ...

○주택과장 이상철

예,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안전요원을 한사람 있다 그랬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경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결국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안전조치를 특별히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것이 어느 회사로 넘어갔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금오건설 입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 공사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착공계획은 저희들에게 안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재개를 촉구를 몇번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공단1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하자 일부는 하지말자 하는 대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당초에 조합이 들어와서 재건축 설립인가 신청서가 반려되고 난 뒤에는 아직 조합이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대로 조합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합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진척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형곡주공아파트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당초에 형곡주공아파트에서 층수가 18층에서 22층까지고 용적율 283%해서 저희들이 사전결정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건축위원회에 회의결과 18층이하로 낮추고 용적율 260% 이하로 사전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학교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전결정신청을 반려했는데 용적율 280%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다시 재 탄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 회부결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사전결정이 된 사항을 재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래서 탄원을 회시를 했습니다. 지금 형곡추진조합에서 행정심판을 경상북도에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답변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옥계동 박대희씨 진정했는것 구포동 528번지 일원 아파트 건립에 따른 진정인 소유 525번지 법면부분의 사용승락서 인장 도용 주장 해 놓았는데 처리결과가 사법기관에서 처리

할 사항임 이랬는데 이 서류들어올 적에 인장을 도용했는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회사측에서 이중 그것으로 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본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올 때 사용승락서에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까지 첨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감 도용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아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인감증명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더이상 어떻게 확인은 불가능 합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부분 행정에서 챙길일도 없겠지만 서류상으로 하는 것인데 업자측에서 말이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모를 것입니다. 모르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야지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또 피해가 가는데 업자들이 속임수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내 개인이 할 일이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형곡주공이 지금 행정신판 소송을 해서 계류중이라 하는데 지금 만약에 18층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몇세대가 더 늘어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형곡조합측에서 요구하는 280%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 것이 2,900세대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8층이하 용적율 260%로 낮추게 되면은 낮추고 난 뒤에 다시 280%로 올리면은 층수는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적율로서 옆으로 동수가 더 들어서기 때문에 약 300세대에서 400세대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용적율 283%할 적에는 약 2,900세대가 들어오는데 260%로 하는 것 같으면 260%결정이 된다 하면은 몇세대가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물론 이사람들이 260%를 18층이하 260%로 했을 때 건축계획을 다시 바꾸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2,500세대로 안 떨어지겠나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현재는 몇세대 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960세대 입니다.

이용원 위원

어쨌든 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중인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건축과장께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 여기는 지금 960세대가 살고 있은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그런데 2,900세대가 생기면은 거기에 따르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현재도 그 도로에 정체현상이 많이 나는데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사전결정이 되고 나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 결정이 어떻게 날런지 모르지만 용적율을 283%로 해주라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구미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올해 56,000㎡건축허가가 났는데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줄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291쪽에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주택과에서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관서당경비를 다른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1,976만원이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른과에 보다도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

○주택과장 이상철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사업단 전체에 것입니다. 주택과, 건축과 2개 합했는 예산입니다.

박수정 위원

관서당경비에 주택사업단에서는 신문을 몇부정도 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19부를 봅니다.

박수정 위원

291쪽에 4/4분기 신문대금하고 12만9천원 이것이 1년분 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이것은 주택사업소 시절에 집행을 했는 것인데 3개월 분입니다.

박수정 위원

3개월이면 그 다음에는 신문대금을 지출을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신문대금을 지출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신문대금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얘기가 맞지 않는데 어제 우리가 지적과에는 4/4분기하고 235쪽에 4/4분기 신문구독료 18만9천원 4월9일날 21만6천원 여기는 지적과에는 어떻게 명기가 되어 있고 틀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신문대금도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 4/4분기에는 '95년도 4/4분기때는 신문대금을 지불을 했습니다만 '96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들 예산도 적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여비에서도 지출을 좀 했습니다.

한상일 간사

주택사업단에서는 '96년도부터 신문대금을 지출을 안하기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금년 12월달에 들어와서는 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 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을 해도 관계가 없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정성기 위원

신문을 19개 신문을 안보면 안될 이유가 있어서 봅니까?무슨 신문을 19개나 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신문을 처음에는 신문이 2개씩 들어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들어와 가지고는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신문이라고 생긴 신문은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저희들 끊어도 넣기는 넣습니다.

정성기 위원

결국은 신문대금이 모자라니까 여비에서 신문값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한번은 그렇게 주었습니다.

김윤석 위원

직원들 출장여비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출장도 거짓말로 갔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

김윤석 위원

그러면은 직원이 출장을 갔으면 출장여비를 주어야지 거기에서 신문대금을 준다하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 허위로 출장을 갔다는 말입니까?

박수정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 표기상에 기획단에서 표기를 하지말라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신문대금을 관서당경비내에서 명목이 없기 때문에 ...

박수정 위원

다른과에는 다 하고 있는데 사업단에만 ...

김윤석 위원

사업단에 신문구독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2개는 인정을 해 주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중앙지 일부하고 ...

김윤석 위원

그런데 19부라고 하면 무리한 신문을 구독을 하는 것이 ...

○주택과장 이상철

그런데 저희들 19부가 저희들 사업단에 전체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 단장님실하고 저희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구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여러 신문사에서 구독을 하라고 신문을 보내주면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단장실에 신문이 들어옵니다만 사실상 박절하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이런 소리는 사실하기 어렵고 공식적으로 연말에 가서 청구가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은 집행을 하고 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문값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여비에서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람이 살다보면 신문도 하도많이 들어오니까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비를 변태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저도 여비를 타가지고 주머니에 있으면은 어떨때 신문대금을 받으러오면 개별적으로 돈을 주었다 이런 얘기이지 그것을 여비를 변태적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관서당경비중에 산불예방 급량비 6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11월부터 비상대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출장을 가는 것이라든지 저희들 산불감시를 나가서 ...

정성기 위원

지원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박수정 위원

자산취득비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조달품이 좀 쌉니다.

박수정 위원

프린트기 같은 것은 조달물품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프린트기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되는 것은 A4용지까지 되는데 보고서 양식도 정도까지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 프린트기는 B4그러니까 예산서 작성하는 것인데 현재 2대 구입한 것은 조달물품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296페이지에 착오편성 되어 있는데 세목은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밑에 재료비인데 예산액이 상당한 액수인데 착오편성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은 1년동안 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할 때 드는 비용하고 또 입주시킬때 인부라든지 거기에 정리하는 정리요원이라든지 인양기라든지 이런 사용대금을 당초에 계상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았는 것

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체납액 조서에 체납된 사유가 납세자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자태만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납세자가 분기에 내야되는 것도 있고 달마다 내야되는 것이 있는데 금액이 몇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몰아서 낼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2달 3달 밀렸는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체납액 조서가 많은데 독려했는 나는 독려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

○주택과장 이상철

11월달에는 독려를 해 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체납이 인동이네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인동에 좀 체납이 많습니다.

박진이 위원

인동에 부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못 받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이 인동에 11월달에 독려를 하고 또 체납액을 받으러 저희들이 1주일가량 출장을 갔습니다만 1주일가서 전체 체납액중에 낮에 만나는 사람은 한 반도 안됩니다.

사실 낮에 가니까 문을 잠그고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독려실적이 적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는 전산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산온라인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리고 298쪽에 장복순씨가 98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몇개월분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8개월분 정도 됩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에 보니까 인쇄소하는 사람도있고 방아간하는 사람도있고 돈도 얼마 안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체납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선산 같은데는 주택은행에 내야됩니다. 다른 은행에는 지금 못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산에서 주택은행까지 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주거환경지구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전체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지역은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건설부장관인데 그것이 건설부장관이 시, 도지사로 위임이 되어서 지금 시, 도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시 같으면 구미시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임은지구하고 진평지역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원평 1,2,3동에 가보면은 결코 주거환경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이것이 지정요건에 보면은 인구밀도도 좁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설된 도로가 미 개설된 도로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특별조치법이 '99년까지 한시법 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공단주변에 옛날에 구 건물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평이든지 비산동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현재 있거든

요 현재 어느 지역만 특정지역만 하고 다른곳은 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평이나 비산같은데서 신청을 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할 때 각 읍, 면, 동에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건설부에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도에 보내고 용역하고 도에 보내고 하면은 결정될 때 까지가 한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주민들의 동의서도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관계는 ...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99년도 한시적이니까 구미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어차피 도비보조가 많이 되지요? 몇% 보조가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도비보조가 35%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우리가 35%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지역에도 신청을 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나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한시적인 법입니다. 주로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나 이런 것이 복잡한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신평1동하고 거기는 주민이 원하신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99년까지라도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면 '99년까지 집행이 되는 것은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비산하고 가장 공단지역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 건물이 밀집되고 소방도로가 안되고 그런 곳이 주로 대상이 된다 그랬으니까 비산동하고 신평1동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동에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알아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평1동하면은 금오공대 정문앞에 금오공대학생들이 민속촌이라고 일명 부르고 있습니다. 구미에 관문이라고 인터체인지도있고 이러는데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소방서에서 지금 가구당에 소화기를 1대씩 불이나면 사용을 하라고 1대씩 지급을 해서 70개인가 80개인가 얼마 나와있어요. 관문 인터체인지앞에 노후시설을 어떤 대책도 안 세워주고 솔직하게 말해서 좀 떠드는 사람은 해주고 안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구미도시계획 전체가 ...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불이나가지고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가구당 하나씩 지불하는 이런 상태에 구미에 관문인 신평1동이 이렇게 공단에 편입이 많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은 이런 지역을 계속 낙후된 상태로 방치를 해 둔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당한 참조를 해 주셔야 되지 ...

○건축과장 하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하자면 도시저소득이 밀집되어 있은 지역에 우선사업인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구미시 같으면은 진평지구하고 임은지구가 4~5년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순위에 의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

박수정 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문앞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서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지급받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신평지구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저희들 판단을 해야될 사항인데 ...

박수정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를 좀 받고 이럴려면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방도로를 못 내는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사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동의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검토를 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우선순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집도 뜯겨야 되고 또 마당도 도로에 편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 내땅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해주십사 해야 그것이 일이 되는 것이지 시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그렇기 때문에 그지구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이 전부 원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아주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추진은 하는데 ...

○건축과장 하춘동

기준에 적법하면은 신청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단장님 어차피 소방도로를 우리가 개설을 해도 어차피 개인집이 들어가면은 동의서를 받고 보상을 해 줄것 아닙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나 마찬가지 인데 어차피 개발을 하려 하면은 어느 집이 들어가야되지 안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까?

법에 하자가 없으면 신평동하고 비산동하고는 신청이 들어오거든 ...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한상일 간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하던부분 계속해서 303쪽 각종공사 계약현황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어떻게 집행액이 없습니까?

한상일 간사

303쪽에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예산액은 있는데 진도는 100% 완공을 했고 집행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보충적인 답변을 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예, 해 주세요.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아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동의서만 다 받아오면은 그 지구는 다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 저소득층이 살아야되는 전제조건이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표현이었지 어느지구든지 다 들어오는 것을 다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정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은행에서 돈을 차입했는 것 이것은 수시로 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결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영아파트를 지을때 입주민들에게 나가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을 차입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대환처리되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각종사업 용역의뢰비에 도량동하고 송정이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도량동은 세대가 약 960세대였고 송정동은 300세대 였습니다. 세대규모가 차이나기 때문에 용역비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세대가 많으면 용역비가 더 많아야 안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이것은 도량것은 저희들이 '91년도 하면서 했고 송정은 책임감리를 준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몇년도 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도량이 '91년도 송정은 '94년도 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책임감리를 주면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박수정 위원

책임감리하고 그냥 감리주는 것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그냥 감리는 저희들이 주요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저희들도 감독관이 임명이 되어서 나갑니다만 책임감리는 그 감리회사에서 전반적인 시험 분석다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책임감리가 '93년도부터 새로 생겨가지고 감리자가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감리를 그냥 해도 되고 책임감리를 주어도 되고 ...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부터는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언제부터 ...

○주택과장 이상철

'92년도인가 ...

박수정 위원

그러면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책임감리를 주었다 이것 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건설기술엔지니어링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그전에 도량지구 할 때는 일반감리하는 것은 그당시에는 시공자나 감리하면 상당한 책임이 없고 말하자면 공무원에게 책임이 많이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부실시공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제도개선책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감리비 단가가 상승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도 책임을 져야 되고 감리자도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대신에 감리비 단가는 높습니다.

그런 문제로해서 제도개선 책으로 그것이 지금은 그 이후에는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그런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량지구 할 때는 법이 바뀌기 이전에 부실시공이 자꾸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도개선 책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단가는 감리비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강대석 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책임감리고 벌칙이 그전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없었는데 지금은 감리자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그런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형사책임까지 진다면 감리받는 쪽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것도 확보도 되어 있은 상황에서 허가를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감리비가 말하자면 건축공사 같으면 건축기술자하고 전기, 기계 분야별로 기술자를 규정상에 두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감리비는 고 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은 300세대 이상에 대한 책임감리 그 외에는 종전과 같이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300세대 이상에 책임감리가 되고 지금은 일반감리를 그 이하에 적은 것도 일반감리를 하더라도 기술자 확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차후에 건물에 대한 하자가 상당한 액수가 되었을 때 감리되는 쪽에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액도 감리쪽에서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만약에 공사금액에 상당한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 형사책임만 받느냐 안 그러면 재산적인 책임도 그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여건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은 감리단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변상할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책임감리에 들어가는 데는 사용 검사인데 사용 검사까지 감리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허호 위원

미분양아파트 1,944세대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준공이 된 상태에서 미분양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은 것만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1,900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있은 상황인데 지금도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사업승인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1,900세대에도 성원건설이 지금 1,200세대 한 업체가 1,200세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분양이 많습니다만 다른 시.군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미분양이 없는 축에 들어갑니다.

이용원 위원

성원건설이 1,200세대나 미분양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저희들 지금 분양이 안되는 것으로 ...

이용원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했는 줄 아는데 쓰레기장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냄새가나고 또 분진이 발생을 하고 또 여름철에 파리 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으로서는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봐서도 하는 소리인데 거기에 허가를 잘못 해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그당시에 사전결정을 하고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는 입지적인 조건보다도 저희들 관련 법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적합했습니다. 물론 쓰레기처리장이

옆에 있다는 악조건은 있었습니다만 쓰레기처리장이 곳 완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앞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에 임은동에 대동아파트 소요가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 예견이 되는데 어쨌든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예, 사용검사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성원개발은 몇세대중 1,200세대가 미분양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1,280세대 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약 100여세대뿐이 안나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것 아닙니까? 안될 곳을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이러면은 결국 회사도 잘못하면 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미분양이 되면은 회사가 버티겠습니까? 허가를 안 해줄 곳을 해 준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다 아파트가 잘 팔리는데 굳이 거기만 다른 입지적으로 봐서는 충분한 공단지역이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그당시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을때는 저희들이 성원이 지금 상당히 미분양이 많았습니다만 4공단이 발표되고부터는 성원이 분양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미분양수가 줄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공사진척은 대충 몇%쯤 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약 15%정도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호 위원

미분양이 1,944세대 중에 18층이하가 1,622세대인데 그러면은 보통 입주자들이 원하는 것이 26평이나 27평이상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18평이하가 1,622세대인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주택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회사에서 못 받는 그런 무슨 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18평이하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종전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8평이하가 미분양이 많으니까 제한을 철폐를 했습니다. 지금은 18평이하를 의무비율로 안 지어도 됩니다. 그 이상을 지어도 법적인 어떤 다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주택건설회사들은 ...

○주택과장 이상철

이것을 지을때는 의무비율이 있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모델하우스가 지금 구미에 여기에 예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분양이 다 되었으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고 존치가 되면서 다른 건축회사에서 그 모델하우스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모델을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이 100%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모델을 그대로 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속을 하는데 그것은 아는데 허가기간이 만약에 1년이라면은 1년동안은 존치를 하는데 보통 허가기간이 1년인데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은 저것이 1년이 더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허가를 연장을 해 주고 또 다 지어도 모델하우스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철거가 되지 않고 ...

김윤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모델하우스 현황에 보면은 허가기간이 두산주택에 '95년11월14일부터 '96년11월13일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은 철거가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현재는 아직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김윤석 위원

그러면 허가기간을 명시를 뭐하는데 합니까?

이용원 위원

분양이 다 되었고 허가기간이 지났으면 분명히 철거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은 것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고 철거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이 철거가 안되므로 해서 불량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쁜 저것도 있을수 있고 우범지역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허가기간이 끝난 것은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미관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1년 사용을 하니까 건물자체도 허름하고 ...

이용원 위원

그런 염려는 없는데 만약에 두산주택에서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 같으면 짓는데 몇억씩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른 건설회사에 팔아 버립니다. 그집에 안에 내부구조만 조금 변경을 시켜가지고 또 이용을 하더라 이겁니다. 동일장소에 만약에 두산에서 했는 것이 또 서만건설인가 이런데서 사용을 하더라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모델하우스는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인데 가설 건축물로서 전시장인데 두산이 사업이 다 끝나고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다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면은 전반적인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면으로 봐서는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가능 안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이 되는냐 안되느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법적으로도 가설건축물 허가를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데 몇억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업자가 끝나가지고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금방 철거를 안하고 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자원을 활용한다 하는데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금년 4월달에 버스터미널앞에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철거를 하는데 보니까 한 4개월동안 방치를 해 가지고 도로변에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모델하우스 허가를 해 줄 적에 철거비용을 같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다 분양을 하고 다른사람에게 인계를 했을 때는 나중에 시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어요. 철거한다는 말만 해 놓고 그랬을 경우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철거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허가를 해 줄때 저희들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를 해 주는데 철거에 징수는 물론 철거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을 징수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업체에 비용 고부담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철거를 안 했을 때는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비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관계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모델하우스를 허가를 할 때는 철거할 수 있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허가기간은 몇번 연장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허가기간이 처음 전시용으로 허가를 해 줄때는 그 목적에 맞게 허가기간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다시 변경이 되면은 제 변경도 가능은 합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묻는 뜻은 예를 들어가지고 미분양이 되었을때 계속 모델하우스를 존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허가기간을 몇번동안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그것을 몇번 규정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허가기간이 보통 몇년 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줄때는 존치기간을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가설건축물에 어떠한 공사자가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하는데 1년이면 1년간 기간을 해 가지고 이것을 뜯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간내에 못 지었을 적에는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못 했을 적에 다 하고 난 뒤에는 존치가 되어 있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도 했고 조금전에 강위원도 말씀한 것이 전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뭐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와야 되지 이것이 안나와 가지고는 자꾸 저사람들이 또 해 놓았다가 자기들 분양을 다 하고 다른 회사에 팔아 먹는다 말입니다.

또 그것이 계속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했을 적에는 존치기간을 준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뜯어가지고 새로 짓는다 안 그러면 새로 짓는다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뭐가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를 장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좀 안 다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넘어가면 그 모델하우스는 일단 철거를 하고 다른 회사가 와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요즘 민주방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가설건축물은 지금 모델하우스나 그 다음에 공연하고 이런 순수한 가설건축물은 일단 가설건물을 지으면 존치기간이 필요합니다. 존치기간을 둘 때는 거기에 목적, 내용이나 기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기간을 주어 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여기에 가설건물을 신고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공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아 놓았다가 연기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부합되면 연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완료되면은 철거조치를 해야 됩니다.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고 어떤 목적을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그것이 사용목적에 어긋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신평같은 경우에 장안아파트 짓는데 모델하우스 그것을 지어가지고 건축업자가 지어가지고 모델하우스 지주에게 그냥 넘겨서 거기에 다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가구점인가 뭐를 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전부 목재로 짓는데 다가 가구점을 하다가 불이나서 완전히 다 타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철거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하는 소리도 없고 철거할 그것을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래서 이번에 철거관계등 해서 이것을 법적근거를 아까 이용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거비용 징수 관계를 사전에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이 관계를 연구검토 하셔서 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예,

한상일 간사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주택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96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김병주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괴평마을이 과거에 구미시일부 고아면일부가 괴평마을 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전부 다 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집단 무허가 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을 양성화 안 시켜주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84년도 이전에 집단 무허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는 무허가로 그 당시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도에서도 조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단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신 발생은 일단 최대한으로 규제를 하고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일단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조치를 하면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부분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양성화나 이런 것이 어려운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선행한 다 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저해가 되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오면서 지금 신 발생에 대해서는 적극 제재를 하고 지금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단 양성화조치를 하므로 해서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고마운 얘기인데 무허가건물이 발생했는 연도가 오래전 입니다. 단계적으로 한다 하는 이것은 객관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축사가 생기고 또 농작물을 짓기위해서 무슨 비닐같은 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집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시고 무허가건물을 뜯으라 하는데 말씀을 주문을 하기 보다도 어쨌든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터전인데 연구를 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허가건물 대장이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을 나중에 필지별로 개인별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가 몇호이며 양성화 시켜준 것은 몇호인지 ...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이 지구에 총 무허가 건수가 384건입니다. 384건에 현재 '84년도 이전 건물이 252건입니다.

그리고 '85년도에 46건 '86년도에 23건 '87년도에 27건 '88년 36건 이래가지고 384건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이후에 저희들이 양성화조치가 된 건수가 56건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84년도 이전에 252동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81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강제철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주로 원인은 양성화조치가 안되는 원인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다소 완화가 되는 대로 양성화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해 왔습니다.

박수정 위원

총 384호수에 양성화 시켜준 것은 56호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56호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56호는 양성화를 시켜주었는데 그러면 '85년도 이전건물 250가구 중에서 56가구만 양성화 시켜주었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가구는 양성화를 시켜주었고 어떤 집은 대상이 안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주로 원인이 농지부서에서 말하자면 그 지역에도 실제 농업을 하면서 꼭 농가로 농지전용법에 말하자면 고발을 하고나면 적용이 안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원 위원

전부 농지인데 전용이 안되는데 56건은 전용을 시켜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었고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

○건축과장 하춘동

'81년부터 '84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킨것도 있고 거기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처리가 된 것은 양성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괴평마을 이것이 당초에는 농지인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는 필요하다 싶어서 짓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흘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84건에 대한 것을 양성화 해 가지고 풀어주는 방법과 안 그러면 철거하는 방법과 2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구미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지역을 풀어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내 개인의 생각을 합니다. 기 이렇게 되어 있은 것을 하려 하면은 56세대 외에는 전부 무허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존건물로서 철거를 강제철거를 한다 하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철거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다 하면은 권장을 해서 철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되고 저희들 농지부서에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방법이 나와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조치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거기가 절대농지지역인데 절대농지지역안에는 농가주택은 허가가 안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농가주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아닌데 거기에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주로 농지부서에서 ...

이용원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축산집단시설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하는 사람도 집수정도 만들어야되고 또 폐수처리시설도 해야되고 하니까 축산단지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생업도 보호를 하고

○건축과장 하춘동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저희들 보고 있은 업무에 허가나 신고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려고 그래도 첫째 농지전용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정성기 위원

감사지적을 당해 가지고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당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업무정지가 보통 15일 30일 많은 것은 몇개월 이런식으로 업무정지가 처분됩니다. 이 처분은 도에서 처분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업무정지를 하면은 어떤 행태가 벌어집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업무정지가 되면은 건축사가 업무되기 전까지 수주가 되어 있은 것은 정지기간에도 설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지되는 그 시간부터 정지끝나는 시간까지는 수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건축물 사전입주 행위단속하는데 건축주 고발이면 어디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고발은 경찰서에 합니다.

박수정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결과는 벌과금으로 나옵니다.

정성기 위원

진평빌라 주민일동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인접건물과의 근접으로 인한 일조권 저촉여부로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진평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로 관계법의 일부가 완화 적용되므로 근접하게 됨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건축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이지구에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은 것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사업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지구 지정이 되면은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고 다른법에 말하자면 배제되는 그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일조권 이 관계 적용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완화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완화라면 어느선까지 완화입니까? 완화하는 것이 애매한 것이 전체를 그냥 다 완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통 일조권하면 올라가면 어디에 몇m에 옆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그러면 옆에 같이 붙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전체 다는 안되고 최소한 50㎝는 띄워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은 그대로 살리고 그외에 조금 추가되는 사항을 일반적용을 완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기존에 있는 것이 2m가 기존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기준상에 3m되어 있은 것을 2m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네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상당히 유리합니다.

한상일 간사

312쪽 하단부에 보육시설 건축허가 여부 되어 가지고 형질변경 불가능함에 따라 건축허가 불허함 하는데, 요 지역의 위치가 어떤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도시과에 협의를 지목이 전, 답인 경우에는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했는데 그 주변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500m이내는 안해 준다 그럽니다. 지목이 전, 답인 경우에는 ...

한상일 간사

구획정리하는 500m 이내는 형질변경이 법적으로 형질변경이 법적으로 불가하다.

강대홍 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들어온 자료에 보면은 40페이지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반려내역을 보면은 전부다 10몇건중에 반려된 것이 1건밖에 없거든요. 박상균씨라도 옥계동에 1건만 반려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처리를 해 주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반려되면은 이것은 도시과에서 자료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

○건축과장 하춘동

거기에 내용은 도시과에서 거기에 얘기하는 것은 도시과에 바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이 문제는 저희들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조회을 해 가지고 의견을 회시해 준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형곡동에서 순환도로가 있지요 금오산가는데 그것은 토지구획정리 경계에서 500m안에 지금 주유소도 생기고 식당도 생겨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것도 과거에 산인데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가 났는데 과장님 거기를 알고 있습니까?

형곡 순환도로 넘어가는데 유치원이 생기고 거기는 구획정리경계에서 밖인데 거기는 어떻게 형질변경이 허가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났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그문제는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견조회을 해 가지고 형질변경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서에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의견조회가 와 가지고 처리한 사항인데 거기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진정, 건의에 대한 것은 주민의 숙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

이용원 위원

과장님 질문했는 것 허가가 어떻게 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

○건축과장 하춘동

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절충안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옳은 답변을 했으면 이분들도 진정을 하고 이럴 적에는 답답해서 하는 것인데 옳은 답변을 듣고자하는데 가능한 일이라면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나왔는 것을 봐서는 안되고 되고 이것 뿐인데 관계부서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형곡에서 사곡넘어가는 우측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요즘 가든이 새로 막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정성기 위원

자연녹지 지역에 대형 음식점 식당업같은 것이 허가가 한마디로 다 납니까? 신청만하면 ...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그 사항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연녹지 관계 도시계획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에 내용으로 가지고 의견이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묻는데 거기에 내가 알기로 어떤 사람은 신청을 하니까 허가가 반려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거창하게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한마디로 힘있는 사람은 허가를 내가지고 지을 수가 있고 힘없는 사람은 못짓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에 ...

○건축과장 하춘동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업무를 가지고 결정은 아닌데 ...

정성기 위원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거기 넘어가다가 어느선까지는 허가를 내주고 어느선까지는 허가를 안내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것이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로 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은 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다 하는데는 허가가 나가고 가능이 안된다 하는데는 안나가고 ...

이용원 위원

거기도 구획정리구역 경계에서 500m안떨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전임지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허가가 나서 가든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데 구획정리를 하고 그 문제는 구획정리밖에 500m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고 구획정리밖에 그 문제도 도시계획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이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원 위원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고 하면은 법앞에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그쪽 도시계획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업무에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원 위원

토지경계에서 무슨 유로노인정을 하려고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500m안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반려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이 문제에 답변은 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범위로 가지고는 사실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원 위원

아까 직원이 설명을 했는 500m안에는 허가가 안난다 이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에 예를 들어가지고 판단을 하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다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

정성기 위원

도시과소관 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곡에서 사곡으로 넘어가는데는 형질변경허가가 났는 것이 없고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복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형질변경은 전혀 수반이 안 되었답니다.

또 형곡구획정리지구에서 금오산 뒤쪽으로 올라가는 주변에 건물을 지었는 것은 왜 그렇게 지었느냐 형질변경이 되었는 것을 보자 이렇게 하니까 형질변경 기준에 보면은 제일끝에 별표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부터 일정거리에서는 형질변경이 불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500m다 300m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저것을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나중에 기준이 없어가지고 임의적으로 500m 저것을 처리를 해 주고 난 뒤에 500m하는 것은 아마 어떤 규정이 없이 그냥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사곡넘어가는 거기에는 한마디로 ...

강대홍 위원

거기에는 형질변경이 수반이 안되었다 그렇게 ...

정성기 위원

강 위원이 봤을 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났다고 봅니까?

강대홍 위원

도로변하고 토지형질이 변경이 안되었으면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하고 복합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지싶은데 지난해에 제가 그것을 감사를 해서 ...

박수정 위원

강 위원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되겠는데 몇m하는 것을 ...

강대홍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토지형질변경기준이 건설교통부장관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미시장이 정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서 할 사항을 규칙까지 다해 놓았느냐 조례로 해 가지고 완화를 시켜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상위법에서 조례없이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허호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수가 45건에 30건은 단속을 철거를 하고 미해결이 15건인데 철거를 못한 이유 미해결된 이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래서 미해결된 이유를 밝혀 주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45건에 지금 현재 남은 건수 15건 중에 지금 현재 11건이 사곡동에 포장막입니다. 포장막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진행을 해서 작년에 철거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11건은 재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발을 다시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서 다시 철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 4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건물이 고발조치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철거지시조치를 하고 거기에 어떤 모든 조치는 취해 놓고

허호 위원

그런데 사곡동은 지금 포장마차고 원평1동 3건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이 포장막말고 동에서 나온 것은 일반건물을 허가를 내가지고 증축을 했는 무허가로 ...

허호 위원

허가는 일단 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허가를 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철거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고발을 해 가지고 허가조건에 부합이 될 때는 부합되는 사항이면 고발을 하고 양성화를 추인을 하고 그리고 불법행위 말하자면 다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법에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철거집행을 합니다.

허호 위원

사곡동에는 고개넘어가는 거기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허호 위원

작년 4월달인가 5월달에 철거된 것을 한번 보았고 그 후에는 매일 다녀도 철거가 된 것을 못 보았는데 언제 철거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11건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철거를 했을 때 그것이 죽 진행을 해 가지 고 철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후에 재발생이 되었습니다.

허호 위원

나는 철거를 했는 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계속 그리로 다녔는데 철거를 다 했다 하는데 자고나니까 또 들어오는데 또 지었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들이 애로점인데 재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재 발생이 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허호 위원

벌금 얼마씩 나왔습니까? 1건에 ...

○건축과장 하춘동

벌금이 얼마씩 나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허호 위원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하는데 여기는 세금을 안내고 벌금을 1년에 100만원 벌금을 내더라도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포장마차를 할 것이 아니냐 ...

○건축과장 하춘동

벌과금은 사법쪽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알지를 못합니다.

허호 위원

그 사람들 얘기가 무허가건물 철거를 다 하고 새로 지어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맞아도 1년에 100만원 200만원해도 다른 것 보다 낳다 또 지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당초에 못 짓게 하는 것이 맞지 하루자고나면 또 지어놓으면 또 철거하고 고발하고 이런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발생이 되는 것을 애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좀 특별한 그런 경우인데 보통보면 철거를 하고 나면은 재 발생이 잘 안되는데 이 문제는 생계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니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데 ...

허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철거를 하지 말아요 그냥 놔두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생계에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애당초 철거를 안하는 것이 맞지 그 사람 생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새로 철거를 하고 나면 ...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사사로운 내용으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할 수은 없습니다.

허호 위원

앞으로 철거를 하지 말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아니 해야 됩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왜 안하고 나둡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발생이 그렇게 된다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한상일 간사

그런데 포장막을 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하려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주되시는 분에게 벌금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지주에게 벌금을 부과를 하면 내가 볼때 지주들이 막아서 자동으로 포장막은 못 들어설 것이라 보는데 ...

허호 위원

포장막을 지주가 짓는 사람이 있는데 ...

강대홍 위원

지금 구미시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발생을 하는데 지금 대구시처럼 무허가 철거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무허가를 지으면 무조건 철거가 된다 철거반이 와서 철거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철거반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철거반을 편성을 해서 하면은 저희들 바램은 실제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철거반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담당부서에도 계장하나 직원하나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철거반을 만든다 하는 것은 기구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에 오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관리요원을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한 2명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2명이라도 충원을 해 가지고 ...

강대홍 위원

2명가지고 효과적으로 되지를 않고 무허가가 어디서 발생을 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한 10~15명이 장비를 차에 실어서 바로 출동을 해서 철거하는 이런 이미지가 시 전체에 심어져야 아 무허가는 한번 짓게 되면은 인정사정없이 철거하더라 이런 법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받고 허가처리하고 또 동원되고 이러니까 효과적으로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철거반을 따로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실이 구미시같은 경우에 대구시하고는 조금 비교가 어려운 것이 대구시는 대도시이고 구미는 지방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추진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문제는 철거반이나 단속반이나 단속을 강하게 하면 철거반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철거반을 구성 하는 것은 나는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일단 아까 말씀을 하실때 5월달에 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뒤에 사후처리가 잘 못된 것입니다.

그냥 집만 무너뜨리고 자재를 거기 나둔 그것이 꺼진불도 다시보자 그것을 이행을 안했는 것입니다. 자재를 전부 운반을 해 가지고 다시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나는 현장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요만큼이라도 봐줘 해서 내면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이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려고 하면은 자재를 실고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1주일도 안되어서 뽀시락 뽀시락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를 중점지도를 해서 그정도까지도 힘이 들었으면 다시 직원들 중점 배치를 해서 언젠가 여기는 다시한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해서 중점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둘 짓는 것은 가만히 놔두고 다 지었을 때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적은 힘가지고 얼마나 힘이듭니까? 그렇고 거기다가 이름을대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허 위원 말씀대로 안해야지요?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 시청에서 보조도 주고 안합니까? 법에 이행을 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 허가를 내서 집짓는데 조금 붙어있는 것은 철거를 하면서 이것은 거기에 가보세요 서울같은데 가보면 그런데 아직 없다고 그럽니다.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행정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중점 지도를 해서 거기에 죽기 살기로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의있게 하고 그 다음에 꺼진불도 다시보자 그런 것을 여기에 이용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철거반을 아무리 해 놓아도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발은 아무리해도 허가내는 것 보다 세금내는 것 보다 이것이 적게듭니다.

여기는 세금도 안내는데 단속해서 고발을 한번 하면은 6개월 1년간 손을 안댑니다. 고발을 했는 것으로 또 벌금을 낸 것으로 그만큼 하라는 어떤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근절이 안됩니다. 그렇고 했더라도 눈에 보이면 시민이 지적을 하기 전에 고발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고발이전에 할 수 있는 행동도 옮겨져야 되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은 이것이 철거를 하는 것도 기존 사유권 보호나 이런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서 특히 포장막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영환

거기에 사유권을 무엇을 인정을 해 줍니까? 거기서 사유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재산에 손실이 안가도록 그런 차원이고

○위원장 박영환

철거를 하는데 재산손실이 안날 수 있습니까? 철거 자체가 손실을 주는 것인데 살살 볼트풀고 그렇게 하려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자재나 이런 것은 어디로 옮기고 이런 것은 어렵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위원장 박영환

아예 어려우면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어려워서 못합니다 하고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낳습니다. 단속반이 있으면 하고 인원이 2명 증원이 되면 그러면 사유재산을 침해를 안하고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지금 강재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또 해봐도 매 한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사유재산을 손못 대니까 철거를 해서 거기에 두고 또 나중에 지으면 또 하고 그것이 쇼하는 것 한가지지 그것이 어떻게 근절이 됩니까? 한 20일 안했다가 또 뽀시락 뽀시락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그런 소모적인 행정을 뭐하는데 합니까? 근절적이고 시범적인 행정 다시 손 안대는 표본적인 행정을 해야되지

한상일 간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제가 알고 있은 것은 지금 현재 여기는 사실상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한 신고는 건물이다 하는 이런 문제 보다도 상행위 관계부서 형질변경부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업정지니 형질변경 원상복구니 이런 각 부서에 모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주를 제외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주하고 거기에 사용자 전부다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시청에서 힘이 드는곳은 고지장을 내보내고 벌금 내보내고 하고 만만한 곳은 바로 달라붙어 철거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질문을 3차례, 4차례 했습니다만 형곡에 재소자들 출소했는데 교회앞에 있는 집 그것 시청땅입니다.

내집에 짓는 불법건축물도 철거를 하는데 그것은 계고장만내고 사용료내라하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계고장내고 사용료내시요 해야 되는데 개인집에 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여기는 집단 여럿이 있으니 손을 못 댑니다. 여럿이 와 달려드니까 한집 두집있는 것은 집중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 차별 행정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법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하면은 10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떻습니까? 시에 땅에도 집짓는 것 철거도 못하면서 이것 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럿이니까. 그러나 오늘에도 내집에 뭐를 하나 지어 놓으면 내일 아침에 와서 뚜드려 부숩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물을 저희들이 건축이라고 해서 전체다를 우리가 보는것이 아니고 시유지나 이런데는 시유지 관리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시유지는 놔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해 주어야지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이 신 발생이 될 때는 공사중이나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진철거 종용을 하고 계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까지 계고서없이 이행을 해 왔습니다. 내가 했는 곳을 알려줄까요 그러면 ...

○건축과장 하춘동

앞에 그런 점이 있다 하면은 그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눈치를 봐가면서 하지말고 힘든다고 하지말고 법에 있는 것은 제대로 시행을 해 주세요. 이래야지 공익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지 여럿이 집단으로 있으니까 이것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집되어 있으면 벌써 철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공정을 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그리고 공단동사무소뒤에 무허가 건물 철거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막에 대해서 사곡동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를 포장막이 지금 현재 사곡동 그것은 재 발생이 되어서 그런데 올해 들어서 철거를 했는 것이 25건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된 것은 사곡쪽에 광평동에 5건하고 송정동에 중앙병원앞에 4동 그 다음에 임오동에 오태동 아파트앞에 거기에 16건이 동하고 합동으로 집행을 해서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허호 위원

철거를 했는데 거기는 철거를 했느냐 그것을 ...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직 철거가 안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안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동사무소뒤에 완전히 포장마차가 ...

○건축과장 하춘동

포장막은 해당 동에서 적발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여기에 철거건수가 30건 안했는 것이 15건이 있는데 주민들이 알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는 철거를 안하고 어디는 철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관청을 경시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사람들 사람을 봐가면서 한다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다하고 봐줄려면 다 봐주고 어떤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택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강대홍 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철거반을 어디서 용역을 주든지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시청에서 철거를 하러가면 칼을 딱 들고 앉아가지고 너 철거하기만해라 찌른다 이런식으로 하는 사람을 내가 봤으니까 그것이 겁이나서 못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반을 모집을 해 가지고 철거반을 활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면적이 나왔는데 면적은 어떻게 쟀습니까? 면적을 재러가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있을 것인데 밤에 그 사람들 없는데 가서 쟀습니까? 면적을 재는 것은 어떻게 쟀습니까? 930㎡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면적을 어느것을 말합니까? 거기가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

○건축과장 하춘동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사곡동에 11건 미해결 해 가지고 면적이 93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은 어떻게 쟀느냐 말입니다. 어느시기에 재가지고 면적산출을

○건축과장 하춘동

면적산출은 현장조사를 해서 잽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을 잴때는 그 사람들 아무말도 안합니까? 이런 것을 면적을 잴때는 그 사람들하고 충돌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솔직한 말씀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제가 2월달에 와 가지고 4월달에 한번 해 보니까 사실 참 겁납디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위원장 박영환

겁나서 못했는 것 아닙니까? 겁나서 못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사실 겁나지만 거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로 유리가 날라오고 이러는데 제가 그날 꼼짝안하고 이래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러지는 안합디다만 독을쓰고 있으니까 독기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승복을 합디다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혹시 내통이 있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받아들이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분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책임전가는 아니고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형평에 맞게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고 어려운점을 압니다. 내가 틀림없이 집단으로 달려드니까 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니까 나는 그것을 추긍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지금 어차피 무허가 건축물이 나왔는데 무허가 건축물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건축물 기존하는 것은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지었을 때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 이전에 건물은 기존 건물로 되고 그 다음에 철거관계는 무허가 대책 지침에 '81년도 이전 건물은 강제철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도로나 이런 정부의 공공계획이 추진이 될 때 철거를 하고 그 이전에는 자진철거 권유를 하고 그 이후에 '81년도 이후에 것은 지금 현재 계고를 해서 대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마지막으로 나중에 고발했는 내역서를 주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설명에 3년이내에 지은것은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3년이상된 것은 기존 건축물로 봐 가지고 법적으로 하기가 좀 곤란하다.

○건축과장 하춘동

철거는 해야 됩니다. '81년도 이후에 것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미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81년도 이전 이후로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법상에는 '65년도 이전에 건물은 말하자면 합법적인 건물로 봅니다. 구미같은 경우에는 구미시가 된 것이 '78년도 이전에 건물은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런 유형이나 내용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위반이 될 때는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안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건축사들의 위반인데 이것이 처분 일시만 있고 언제까지라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사 행정처분은 저희들은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도에 전달을 하고 도에서 처분을

○위원장 박영환

처분일시 하는 것이 여기서 부터 작업을 중지한다 그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이 업무는 도에서 처분을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연립주택을 만약에 16동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한 4동짓고 또 형편되면 짓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구미에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공사기간을 구분해서 짓는 것은 어떤 다른 ...

이용원 위원

16동을 한번에 안 짓고 만약에 갈라서 짓는다고 하면은 위법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구분해서 짓는다고 거기에는 위반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원 위원

저는 위반인줄 알고 있는데 ...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착공을 안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 하는 기준은 있고 거기에 공사를 여러동 중에 몇동을 짓고 또 재정이라든가 어떤 사유로 구분될 때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법성사 증, 개축현황에 내가 알기로는 진입로가 한마디로 거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도면상에 없는 경우에 사실상에 도로가 있을 때는 사실이 인정이 될 때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이 건축물 허가를 신청을 할 때 도면상에 길이없어도 그러면 활용만 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상에 도로로 인정이 된다는 판단이 될 때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정성기 위원

일반 건축물도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도로로 공용도로로 되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법성사 입구에는 개인 사유지인데 한마디로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나있는 것은 개축이고 새로 허가를 내서 짓는 것이 근래에 안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추가로 여기에는 더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자료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증, 개축만 나왔고 새로 신축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뒤에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보면은 법성사에 우회도로가 나고 나서 새로 반듯하게 지은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허가내역하고 연도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지금 여기에 되어 있은 것이 법당하고 요사채는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개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채하고 화장실하고 천불당은 증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각이 증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은 증축전 현황 개축현황 그러면 개축허가는 '91년도에 받았는데 그러면 허가를 ...

○건축과장 하춘동

증축은 허가가 '94년도에 '93년도도 있고 개축은 '91년도에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 자료있는 것이 개축 허가일이 '91년4월3일 받았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개축현황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일은 언제 했는 것입니까? 실제 일은 언제 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어느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91년4월3일날 허가받은 것을

○건축과장 하춘동

허가받은 것은 법당하고 요사채 개축입니다. 기존 법당, 요사채가 기존건물은 '65년도에 건립된 것이고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허가는 '91년도에 했는데 실제 언제 개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개축한 것은 '91년4월3일 이후에 개축이 되었지 싶습니다.

한상일 간사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자료가 미흡하므로 증축, 신축된 법성사 내역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건축과 부분 소관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시는 별도로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건축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2일 선산 출장소에서 오전10시부터 재개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주택과장, 이상철

건축과장, 하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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