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3월27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5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운영위원회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
나) 내무위원회
1)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다) 사회산업위원회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라) 도시건설위원회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5. 특별위원회회부의건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
3)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수근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96년3월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3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시 부의안건으로는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시 의결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1건을 96년 2월 21일 집행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6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 까지 4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5회 임시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 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병자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3개월 지나고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 눈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지난 2월말 지방자치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급변하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원만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구개편으로 인한 경상예산의 조정 정리에 주안을 두고 정산을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주요투자사업, 주요 경상사업,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겨서 3쪽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직제 개편에 따라 개편된 조직과 사무분장에 부합되도록 기정예산을 재조정 편성하여 원만한 시정이 추진되도록 함에 주안을 두고 추가내시된 국도비 양여금사업 정리와 정원 증가, 기구신설에 따른 기준경비는 법정경비범위내 조정, 사무분장표에 따른 부서간 상호이관 등으로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토록 노력했습니다.
직제 변동이 없는 읍면동은 금번 추경에서 제외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정예산보다 78억6천3백만원이 증가 되어서 총 예산 규모가 2,38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72억2천2백만원이 증가 되어서 1,720억1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6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어서 669억4천7백만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72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1,720억1천5백만원으로 남구미대교 가설사업비 국비보조금 50억원과 재해복구 및 지역개발 현안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 시국도 정비비와 하수도관 정비를 위한 양여금 16억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준경비의 조정과 실과소간 사무분장에 따른 기정예산 정리등을 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5천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7천4백만원 감액하고 필수 경비 및 경상비 7천2백만원, 경상사업비 및 경비는 6천7백만원, 민간자본보조및대행사업비 3억8천3백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4천만원, 그리고 투자비로 68억9천5백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남구미대교 가설비 50억원, 국유재산관리 4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장기수조림 외 4건의 사업에 5천3백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로 당초 예산 편성시 미편성된 양여금을 계상 정리하고자 하는데 남구미 대교 가설 50억원, 국도 33호선 우회 도로 건설에 8억8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비 14억7백만원, 전원 타운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2억5천만원을 계상을하고 비산육교 가설비 1억원, 적림에서 옥개간 도로개설과 하장에서 신장간 도로개설에 4억원, 그리고 버스 구입비외 3건에 9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모음집 발간 7백만원과 시정발전우수제안 시민보상에 4백만원, 21세기 구미비젼 및 장기발전 계획용역비 6천2백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 여비 5천4백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팩스 민원발급용 공인개각에 1천6백만원, 보훈 4단체 정액보조 8백만원, 해외시장 정보 수탁조사 지원에 1천만원, 전국단위 방제훈련비 3천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 예비비 2천5백만원을 감액해서 형곡동 구획정리 지구내 유개승강장 설치비로 2천5백만원을 조정계상을 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존예산 예비비 3천만원을 감액해서 공익근무요원 7백만원과 통합지역 이륜차 번호판 교체비 2천3백만원 계상해서 예산 규모는 변동없이 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기정예산의 조정편성인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노고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곽용기 의원, 강명수 의원, 이대규 의원, 허대룡 의원, 최종재 의원, 백천봉 의원, 이판돌 의원, 육태호 의원, 김윤석 의원, 강대홍 의원, 박수정 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백천봉 의원 이의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다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이 열한분이니까 운영위원이 다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수근 백천봉 의원 개인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호명되신 분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곽용기 의원, 강명수 의원, 이대규 의원, 허대룡 의원, 최종재 의원, 백천봉 의원, 이판돌 의원, 육태호 의원, 김윤석 의원, 강대홍 의원, 박수정 의원 이상 열한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 보고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최종재 의원, 간사에는 이판돌 의원께서 선출 되었습니다.
그럼 최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재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직책을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예산을 충분히 심사할수 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최종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심사활동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
3)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14시49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의 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인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는 내무위원회에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은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96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장영호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김종용
- 한상일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신순용
- 박경찬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여상기
- 공보관박노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