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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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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숲,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2.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숲,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이명희 의원 소개)

2.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숲,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이명희 의원 소개)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칭 구미숲,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13일 접수된 구미숲,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자는 김용창 상공회의소 회장, 윤종욱 구미경실련 집행위원장, 김봉교 고아발전협의회 회장, 오대호 구미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외 1,272명입니다.

청원 사유 및 주요 내용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된 둔치 100만평(3,300,000㎡) 중 체육시설을 제외한 잔여부지 36만평(1,188,000㎡)에 대하여 20만평(660,000㎡)의 가칭 구미숲과 수변경관림을 조성하고 구미광역정수장 맞은 편 낙동강 하중도 4만4,000평(145,200㎡)을 경관농업 경작지(봄~가을)로 활용해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청원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내 최대 평지숲인 함양 상림 6만2,000여평(204,600㎡)보다 3배나 큰 한국 최대의 평지숲이 조성된다면 고아읍민 뿐만이 아닌 구미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것이며 평지숲과 청보리ㆍ메밀축제 단지가 조성된다면 여가 관광자원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미공단 8만5,000여명 근로자들의 쉼터가 될 것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훌륭한 생태체험학습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하오니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흔쾌한 지지와 격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자리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본 청원은 국가하천 낙동강 하천구역 내 둔치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 청원사항으로써 하천구역 내 둔치의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청원사항의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설정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목적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등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둔치활용의 최적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둔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인 「하천법」, 낙동강기본계획,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숲,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청원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장 우리 건설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환경위생계장님이 배석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뒷좌석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좀 질의해 주시고 우리 청원서에 대한 채택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위치가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 해 놨는데요.

(담당부서 직원들, 도면 설치 중)

거기가 섬 지역 아닙니까? 섬 지역.

김성현 위원 섬을 포함한 둔치.

박교상 위원 그래 섬 포함해서 양 둔치고 이런데.

김성현 위원 예, 섬을 포함한 양 둔치.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저렇게 아까 경제성 이런 것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동수단은 뭐로 씁니까? 만약에 저거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김성현 위원 섬으로.

윤종호 위원 섬에?

박교상 위원 참 배를 만들든지 뭐 그래

김재상 위원 헤엄쳐 들어가야지.

박교상 위원 다리를 놓는다 하는데

윤종호 위원 (웃으며) 헤엄쳐 가지고요? 설명을 좀 해 줘봐요.

○전문위원 박희철 예, 현재는 칠곡보가 이제 막게 되면 강수위가 이제 상승되어가 하중도 양측으로 물이 이제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로 인해서 이제 접근성이 현재는 좀 어떤 교랑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접근성이 좀 불가합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이걸 이래 하지 말고 전체적인 낙동강 둔치 기본계획 활용방안이나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가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따로 올려요, 이거를요?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이걸요? 저번에 예산 그래 올릴 때도 12억 삭감될 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 올렸으면 이런,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잡아야 되는데 한 건씩, 한 건씩 왜 이래 올려요, 이거를? 딱딱 목을 가지고 딱 박아가지고.

김성현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요구했을 때는 이 부분도 다 같이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에이, 그거는 예산서에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조금 더 묻겠어요. 아까 아니, 박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전체적인 콘셉트는 좋은데 중앙에 저걸 했을 때 섬을 이용했을 경우에는요. 특히나 예를 들어 가지고 청보리ㆍ메밀 축제를 이대로 한다, 나중에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동수단에 대한 것이 당장 실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저걸 갖다가 예를 들면 다리를 실은 놓을 수도 없고 몇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낙동강 380만평(12.6㎢) 다 개발하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문제 그리고 보리를 심어가지고 암만 관광객을 끌어온다 해도 배를 탄다 해도 이런 거는 다년생식물이 아니잖아요. 1년식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거 또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타고 와서 배에 실어 왔다갔다 할 겁니까? 이런 게 의미가 좀 부합하지 않느냐, 부적합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동수단의 어떤 경제성 문제, 타당성 이거나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런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면 철새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다년생으로 심어서 항상 이래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매년마다 바꾸어 심어가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박교상 위원 하중도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고 둔치도 지금 못할 입장인데 저거까지 할 저게 어디 있어요그래?

윤종호 위원 활용자체를요, 둔치녘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예, 둔치는 자연 그대로 보고 나중에 차츰차츰 그래 계획안을 잡아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저거 한번 보러

박교상 위원 저거 만약 청원서를 채택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그래?

○위원장 김태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채택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택의 청원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건 처리를 해 주고 나머지 우리가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이런 거는 우리 시장이 해야 할 문제, 그게 올라오면 우리가 그때서 우리가 예산에 바로 직결된 문제니까 우리가 다룰 것이고 청원에 관한 이거 채택의 건은 해 주는 게 맞다고 이래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을 좀 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그 채택을 해 주기 전에 이제 이걸 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했지만 저기는 우리가 철새도래지로써 또 보전가치도 필요한 부분인데 청보리나 메밀은 사실은 이게 우리 구미하고 사실 청보리ㆍ메밀 별로 이게 맞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아에서 발전협의회에서 참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런 안을 제시했는 것 같은데 뜻은 참 좋습니다. 뭐 발전시키자 하는데 둔치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낙동강 전체에 지금 담수가 되었을 경우에 수위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각 하천마다 들어오는 유입량이 어떨지 이런 기본설계가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 숲이 나중에 진짜 담수가 되어 가지고 묻힐지 아니면 더 높아질지 그런 정확한 아직 타당성조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조사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고아발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전체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저 곳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아직까지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은 대화 없이 연구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은데 좀 더 아직 기본설계가 있고 하니까 좀 더 연구를 해서 꼭 저게 메밀이나 청보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도 우리 시민이 유효적절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데 꼭 거기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깨끗하게 보전을 해서 더 좋은 것인가, 후손들한테. 아니면 개발해서 더 좋을 것인가, 개발을 하면 꼭 청보리가 아니더라도

○위원장 김태근 그렇죠, 기술적 부분은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아직까지

○위원장 김태근 우리가 지금 다 검토 못하니까

김재상 위원 보완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그렇지요. 그 안은 좋습니다. 일단 전체 프로젝트의 기술적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우리 잘 또 이해도 안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것이 낫다 못 하다 이건 아직까지 이른 상태고 일단 청원의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고아주민들께서 이런 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상임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현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 건설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성현 위원 4대강 공사를 할 적에 기본계획은 홍수피해 그다음에 이제 물 부족에 따른 댐건설이 핵심목표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둔치에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셨던 청보리라는, 섬 말고 낙동강 둔치에 구미숲으로 해서 100만평이나 64만평(2,112,000㎡) 이렇게 얘기하는 청원서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계속 낙동강 둔치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후에 물 흐름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현행법상으로 낙동강 둔치에 나무 심는 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일부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좀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숲이라고 얘기하면 우거져야 되는 거고 그늘이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공원처럼 이렇게 나무 심은 정도가 아니라 숲이 우거지도록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철 하천에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예, 그러니까 숲이 아니고 조경이나 이런 것들 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숲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늘이 져야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숲을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나무를 심어 놔놓으면 물이 홍수가 지면 물의 흐름들을 나무가 다 막아버려서 오히려 둑이 위험해 질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 거고 낙동강 둔치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함께 수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원 들어왔다는 것이 제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청원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나무 심는 정도가 아니라 숲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숲을 이루려면 진짜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김위원님 말씀도 다 지당하신데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저희 고아지역에서요, 지금 경실련 그다음에 또 구미상공회의소, 고아발전협의회 또 어린이집 이런 여러 분이 청원을 하신 거는 아마 우리 4대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에서 고아지역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둔치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낙동강 활용공간을 고아읍에서는 활용을 해서 고아발전하고 같이 겸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진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는 이런 접근성 들어가는 이런 거는 또 기본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청보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문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채택을 해 줘갖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임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시는데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우리 청원을 부탁 “청원을 합니다” 하는 이거지 우리가 너무 앞서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여기서는 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를 해서 우리 시장이 타당해 갖고 이 청원을 받아들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 올라오겠다, 그때는 우리 다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박교상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가 너무 앞서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막 이러쿵저러쿵 할 때는 좀 이르지 않냐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만 위원들 어떻습니까? 이래 청원서는 일단 우리 채택해 주는 걸로 하고 우리 상임위 소속이니까 또 우리 대표발의 이명희 의원님께서 또 이래 해 주셨으니까 하고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뒤에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2항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숲,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2008년 1월10일 제정 시행해 왔으나 2010년 7월1일자로 그 근거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조례41조에서 46조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용어변경 등 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으로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 변경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명칭 바꾸는데 특별하게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뭐 설명을 잠깐, 예.

박교상 위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고마.

○위원장 김태근 잠깐 그래 간단히 한번 해 줘보이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과학경제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명하고 또 용어 한 두 가지 바뀐 사항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명 바꾸었고 그 용어 변경됐는, 딴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항을 신설하며 현행 과태료 관련 2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 2011 4월6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신고 포상금지급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현행 톤당 15,000원 정도로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실제 처리비를 반영하여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깨진 유리, 항아리, 화분류 등 불연성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매립용 마대제작을 도입하여 분리배출 정착과 수거처리 작업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례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과태료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5톤 미만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고 일 50리터 이하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하게 하고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매립용 마대제작, 일반용봉투 무료공급기준 변경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변경 그리고 조문순서 변경 등으로 전부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모든 것이 이렇게 벌금과 과태료와 포상금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금 매기지 않고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담배꽁초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3만원씩 벌금 적발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실제로 담배꽁초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도하고 변화시키는 정책들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고 낫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별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 역시도 김성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꼭히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보다 좀 경각심을 좀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줄이자라는 얘기들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청사 안에도 보면 일회용 종이컵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못하면서 남들 보고 쓰레기 버렸다고 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앞뒤 안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조금 뭐 그런 면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뭐라고 합니까, 경각심도 좀 고취시키고 강한 저걸 해서 좀 개선해 보고자 그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상금 한도도 이렇게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하라는 건데 신고를 많이 하면 이것에 따른 주민들 간의 신고한 사람과 신고 당한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또 시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청소업무라는 게 사실 그게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질책도 많이 받고 또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래 참여의식도 좀 포상하고

김성현 위원 전 그 포상금이나 벌금제도보다는 계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분리수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휴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휴지통 다 뒤져서 벌금 다 매기면 됩니까?

(권순원 청소행정과장, 웃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계도 하고 물론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조례안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계도하고 선도하는 것들이 훨씬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렇게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근간에 와서 말하자면 너무 이런 불법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정업무도 업무입니다마는 일상생활에도 사실 저 자신부터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마음을 좀 다지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일단은 우리 경각심 차원에서 이래 하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 신고 포상금 한도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전체 내용에 보면은 과태료도 좀 상향했습니다마는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의 50%로

박교상 위원 아니, 혼자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1인 한 단체에 연간 100만원 하는 걸로 금액을 한정을 해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100만원도 그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에 모 그 양반은 이름이 계속 올라와, 혼자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래 한 게

○위원장 김태근 파파라치인가

박교상 위원 여기 선산휴게소 같은 데 가서 카메라 갖다 대놓고 담배꽁초 탁탁 버리는 거 차 넘버 찍어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박교상 위원 혼자, 거기만 혼자만 50만원, 참 100만원이지만 사람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계속 다니며 할 수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저희 구미시 관내에

박교상 위원 그게 좀 안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관내에서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외부인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태근 그렇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시내의 거주 시민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잘 하셨네요.

○위원장 김태근 그 전자에는 돈벌이 때문에 그런 예도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박교상 위원 파파라치 해 가지고 부산 그 양반은 계속, 그래가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해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박교상 위원 낮춰가지고 얼마 이상 개인이 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그걸 사실 교육 가르치고 하면 배우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 한 사람이 가고 그다음에 목만 가르쳐 주면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돈 100만원 벌기 일도 없대요. 앉아서 카메라만 갖다 대면 차에 달아놓고 담배 계속 버리고 담뱃재 탁탁 털면 다 나옵니다,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허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한 100만원 정도 관내만 해 보고 그게 만약에 혹시 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 진짜 그 정도 포상금을 받아간다면 또 좀 낮춘다든지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한번 해 봅시다. 해 보고 또 안 되면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그 하나 카메라 찍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 하는 건 모순된 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을 알아야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차 넘버 같은 것 딱 보지.

이수태 위원 차 넘버를 찍는다든지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쓰레기를 야간에만 내고 주간에는 내지 말자라고 구미시에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지금 현재는 각 동에 골목골목 낮이고 밤이고 쓰레기 홍수입니다. 이런 걸 좀 지도 좀 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이 포상금제도는 제가 청소행정과장님 보고 “이거 좀 해도.” 왜? 지금 폐기물,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이 들판으로 산으로 막 버려집니다, 지금. 이걸 계속 방치하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걸 포상금 안 하면 가장 좋습니다. 내 스스로 안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래 법을 좀 강하게 제재, 어차피 우리가 살다보면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같이, 법이 없으면 과학경제 발달 안 되면 과거모양 전부 다 옷도 안 입고 나무 잎사귀 하나 가리고 살고 이러면 가장 편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해서 구미시가 타 시도보다 또 낮으로 다녀도 깨끗한 이 거리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또 말하자면 연초부터 좀 각종 행사들 많고 합니다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일종의 경각심을 두는 쪽으로 우선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특히 각 지역에 축제한다라는 데 가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보면 분명히 재활용품이 PT병이고 뭐고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물하고. 저도 행사장 가서 카메라 사진 몇 개 찍어놨는데 사실 제가 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죄송합니다.

이수태 위원 그까지 하려고 하니 좀 그래 “야, 보소. 이거 뭐요 이거, 이런 음식물하고 PT병 하고 막 휴지 이건 좀 모순된 거 아닌가? 분리 좀 하면 안 좋습니까?” 하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그 소리만 듣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야,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했고 우리 많은 분들 그래 보지만 저렇게 지적하면 자기가 잘못해 놓고 상대방 보고 “지가 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뭐, 사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각 행사장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또한 버스터미널 앞에 관광버스가 우리 박정희체육관에 내리면 쓰레기봉투 내놓고 갑니다. 구미시 지금 현재 남의 동네 가서 타 시군에 가서 못 버리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구미시의 거 쓰레기봉투 1,700원, 2,000원 주고 사와서 내릴 때는 다 때려 넣고 내려요. 병도 넣고 PT병도 넣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씀하신 대로 현실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고양이 와서 또 뜯어 먹지. 분명히 돼지고기도 좀 남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집에 싸가지 못합니다. 왜? 사실 싸 가면 좋은데 남 보기 좀 추해 보이고 이래서 싸가지를 못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 저거 싸 가면 우리 애들하고 먹으면 좋겠는데, 한두 끼는 떼우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말이라, 이게 보면. 우예 합니까? 잘 못하지. 그래서 그냥 뭐 아깝지만 버려가, 싸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각 관광버스 특히 야유회 갔다 올 때 구미가 산악회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쓰레기 버려가 걸렸다면, 저는 사실 관광버스 몇 개 이래 넘버도 적어놨지만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거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또 포상금도

이수태 위원 잘못하면 내 구미시내 살지도 못하고 또 군위로, 의성으로 내빼야 될 판인데, 꽁지 빠지라고.

그래서 이제 아니, 이런 부분을 좀 관광회사에도 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봉투째로 막 먹고 남으면 쌔리 때려 넣어가 무지막지하게 보도 못합니다. 그냥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구미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엄청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관광버스 회사들 특히 산악회 이런 데 야유회 갔다오면서 이런 걸 좀 자기 집 앞에 버리든지 아무 길거리에 특히 버스터미널 앞에 거기는 귀뚜라미보일러 앞으로 쭉 가면서 막 내려놓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는. 기가 막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부분 좀

이수태 위원 이거 좀 하지 말자,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약속 좀 지키자, 밤에 내라. 그리고 집합장소, 자기 집 앞에 가서 버려라, 버리는 장소에. 아무 데나 버려놓으면 누가 처리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맞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그런 거 좀 이래 신경써 갖고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신고포상금 기준에요. 변경전이 월 20만원에 최고가 이제 연간 50만원인데 밑에는 지금 최고 금액은 100만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월 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걸랑요. 왜 그런가 하면 연 같으면 사람을 아까 바꾸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걸 연으로 하면 하루도 연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죠? 연 속에 포함되고 한 이틀 만에 100만원어치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며칠 만에 해가 100만원치 다 해 버리고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 한도를 높이는 것 좋지만 월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월 하는 게 물론 1건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 1건은 아니겠지만 이게 여러 건을 잡기 위해 가지고 한 2~3일 걸쳐 가지고 연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연 하는 건 하루도 포함되고 이틀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가 100만원어치를 하고 물론 다른 사람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걸 한 쪽으로 해 버리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계도를 하고 경각심 이런 쪽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쥐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준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소리 하느냐? 1년 안에 할 걸 갖다 내가 100만원어치 다 다니며 찍어왔는데 해 왔는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왜 안 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월 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고 100만원을 주되 예를 들어 가지고 금방 말씀 나온 대로 월 한도를 갖다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권순원 청소행정과장, 웃음)

지급할 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요. 물론 뭐 옛날 같이 그런 사람 없다라고 이제 믿고 하는 거지만 근거가 없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근거조항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시기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래 와서 나 100만원어치 해 왔는데 왜 안 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일은 뭐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연간으로 보면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윤종호 위원 연간은 아니, 장래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혹시라도 옛날에 파파라치 해싸며 한참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돈을 이게 포상금 제도에서 연간 할 일을 갖다가 진짜 이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진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에서 하시면 관계가 없는데 감정적인 싸움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걸랑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월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도액을 정하고 연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로 가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1,000만원밖에 안 서요. 일부러 조금 세워놨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예산을

이수태 위원 싸움해서

윤종호 위원 1,000만원을 하든지 100만원을 하든지 그러면 1,0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원이에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1,000만원 같으면 이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 할 수 있네, 그죠? 100만원치 10명 할 수가 있는데 10명을 하든지 200명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니 지금 방식자체가 단 하루 이틀 사이에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갖다가 도출시키고 그러면 계도가 실은 안 돼요. 이래 버리면 감정싸움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월 표기가 조건이 들어가는 게 맞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선은 말하자면

윤종호 위원 월 표기했을 때 불편한 점이 과장님, 뭐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거 없으면 넣는 게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수정 보완을 좀 하셔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이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말하자면 이런 홍보도 하겠지만 한두 사람 이래,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매겼다 그 소문만 나는 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안 있겠나 나름 그런 내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꼭히 월이고 연이고 이거 관계없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윤종호 위원 지금도 아니, 과장님 하시는 것도, 짧게 말씀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변경 전에도 매겼기 때문에 경각심 가져,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금액이 주는 게 포상금 제도가 옛날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적고 월은 또 정해져 있어요. 지금 같은 거 금액은 많고 월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한 명이 며칠 만에 찍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실은 이게 실효성이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과태료를 좀 많이 주는 건 관계없는데 월 표기를 좀 해서 한정을 짓는 게 맞다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월 표기를

○전문위원 박희철 그럼 수정

박교상 위원 수정가결 해야 되네.

윤종호 위원 예.

○전문위원 박희철 그러면 13페이지 19조의3 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2항에 되는데 1인 1단체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걸 그러면 연간 이걸 월로

윤종호 위원 아니, 연간 1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 되었는데요. ‘월’

이수태 위원 ‘월’로 하나 삽입

○위원장 김태근 월 10만원 하든지

윤종호 위원 2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위원장 김태근 10만원 하든지 20만원 하든지 이래

윤종호 위원 변경 전에 20만원 있잖아요. 예, 변경 전에는 20만원이 있어요. 20만원에 50만원 이상

김성현 위원 ‘월’

윤종호 위원 그렇지. ‘월’이 들어가야 된다는, ‘월’.

김성현 위원 수정으로 50%로 하면 1인 1단체

○위원장 김태근 자, 여기서 분명히 그러면

김성현 위원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수정하면 되죠.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바로

○위원장 김태근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

이수태 위원 다시 삽입, 넣어야 된다.

윤종호 위원 ‘월’만 들어가면 돼요, ‘월’만.

김성현 위원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윤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런 식으로 삽입을 넣으면 되겠네, 그 항목에다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별 문제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일 편하시라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고맙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이게 나중에 시민들에 문제가 될 수 있걸랑요.

○위원장 김태근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예, 수정가결.

○위원장 김태근 예, 수정으로 해 갖고 의결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에 따라 사후 관리 방안만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관한 기본원칙 및 관계자의 발생억제 책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종량제실시, 지도점검 조항 등을 신설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및 표준조례 준칙 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과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의무를 명시하고 지자체 시책에 최대한 협력토록 함과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가 음식물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식당이라든지 가정집에도 기계가 판매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도 실제 기계도 한번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인근에 김천시에 아파트지구에 지금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 작업을 어지간히 마무리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기계 부착해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부착을 해도 됩니까? 기계.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소형기계 과거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기계를 음식물 넣어서 꽉 짜갖고 탈수기 감량이 쫙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 빨래 짜듯이 꽉 짜버리면 이런 분해시켜가 싹 버리고 거의 없이 이래 만든다고 지금 기계 판매를 하는 게 올 여름에 그 기계를 말씀드려가 법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걸 제가 그 업체를 팔던 데 업체를 지적을 하니까 이거 잘못되었다, 법에 저촉된다니까 이제 그 기계를 안 팔고 또 다른 기계를 지금 구미시내 이건 정부에서 인정해 줬다, 이래가 억수로 남발하고 다니거든. 지금 기계가 이거 때문에 음식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반회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라고 홍보문안도 하나 저희들이 첨가를 했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거의 안 돼가 있습니다. 아싸리 새로넷방송에 이래 해 주고 지방언론사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중부신문이나 문화신문이나 이렇게 또 이래 하고 이런 기계 설치하면 안 된다, 무슨 법에 저촉된다라고 해야 되지 또 이래 한다니까 무슨 겁을 내서, 저희들 아파트 같으면 음식물 이래 나가도 1가구당 1,200원에서 1,500원밖에 안 냅니다, 음식물이고. 그런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이 현혹시켜서 이 기계를 몇만원, 몇십만원 막 구입하는 거야, 또 법에 저촉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잘못 설치하면 또 과태료 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수태 위원 막 그래 해도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퇴비화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모 식당에

이수태 위원 퇴비화는 어떻게 합니까? 퇴비화가 안 되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모 식당에 제가 실제 해 놓은 걸 봤습니다.

이수태 위원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봤는데 실제 말하자면 완전 분해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고 말하자면 회전식으로 해서 이래

이수태 위원 쫙 짜니까 이만큼 되는 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건조해서

이수태 위원 이만큼도 안 되지, 꽉 짜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건조해서 새카맣게 이래 퇴비화, 퇴비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이수태 위원 소각해도 되겠지 뭐 자기 집 뒤, 안에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해 놓은 것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웃음소리)

원체 가격이 원체 고가고 저도 홍보물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시행하는 데 한번 또 견학도 실제 한번 체험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이수태 위원 구미시내 하고 있는 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과장님, 김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보이소, 그런 부분을.

○자원재활용담당 김희동 예, 재활용담당 김희동입니다.

그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금 각 제품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자기 제품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든지 공인된 제품이라고 선전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환경부에서 인정한 제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 그걸 왜 막느냐 하면 짜든지 발효를 시킨다든지 이래 하는 건 짜는 건 「하수법」이라든지 타 기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고 거기서 자체는 발효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승인된 기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각 식당이나 이런 데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거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요?

○자원재활용담당 김희동 예.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자원재활용담당 김희동 환경부 지금 시책은 자원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출방법이라든지 또 그걸 갖다가 음식물 사료화나 퇴비화나 자원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갖다가 타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 시 조례에 지금 자체부터 바꿔야 되고 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런 행위는 전부 다 위법행위입니다. 그래 참고로

이수태 위원 그래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구미시 음식업협회인가 뭐 있지요?

○자원재활용담당 김희동 예, 예.

이수태 위원 식당업들 교육받는 거, 1년에 2번인가 받잖아요. 그런 데 가서도 이런 걸 하지 마라고 홍보자료를 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그분들이 다량음식물 많이 사실 식당 같은 데는 음식을 만들었다가 그냥 쓰레기 다 안 들어갑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가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소 먹이고 돼지 먹이면 집에서 그 구정물 그거 해가 소주 끓여갖고 다 줘야 되는데. 거름자리 갈 것도 하나 없었는데 지금은 다 폐기물 아닙니까.

○자원재활용담당 김희동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인거라, 이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11월달에 1대학에 위생 구미시 관내 위생업주들 교육하는 데 제가 이틀을 가서 부탁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수태 위원 부탁하면 안 되지, 안 된다라고 해야 되지 부탁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올해는 이제

○자원재활용담당 김희동 예,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가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조례 관계를 이번에 개정 이런 저게 되면 좀 더 강하게 내년 봄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기계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엉뚱한 기계를 팔러 다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이래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는 김희동 계장님 말씀하시는 “환경부에서 이거 팔아라” 했다는 거라.

○자원재활용담당 김희동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거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하수법」도 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폐기물 뭐지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이게 버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은 전량 수거되는 대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전량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하수처리장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가동을 2005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쓰레기는 아니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종량제 뭐죠, 음식물쓰레기 봉투 줄 때 쓰레기봉투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음식물 전용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색깔이

김정곤 위원 아니요, ‘음식물쓰레기봉투’ 적혀 있습니까? 뭐로 적혀 있습니까?

김성현 위원 재활용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음식물쓰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쓰레기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으로 재활용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곤 위원 결국은 쓰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음식물 수거봉투’ 이래.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 해 놓으면, 쓰레기라 그러면 버리는 사람들도 함부로 막 할 거고 하니까 용어를 한번 바꿔 보면 어떻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조례안에도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 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여기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몇 군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들어와 있고 여기 음식물 폐기물 이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태근 ‘음식물 재활용’ 이래야 되네.

김정곤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 괜찮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예.

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자원재활용담당김희동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김성근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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