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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10.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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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총무위원장 이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92년도 임시회 기간중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회의이며, 시정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노력과 정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균형개발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이번 총무위원회가 개회하게된 동기는 제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확인의 건과 19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추진 사항·점검의 건, 실국별 2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 보고의 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1992년도 사업중 미추진 사업보고의 건, 1992년도 정수 승인물품중 미확보내역 보고의 건,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사항 보고의 건, 1992년도 각종행사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오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 보고사항의 건으로 이번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괄상정

가.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확인의건

나. 1992년도시정질문시답변추진사항점검의건

다. 실국별2천만원이상주요사업추진보고의건

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1992년도사업중미추진사업보고의건

마. 1992년도정수승인물품중미확보내역보고의건

바. 사곡동공유재산매각추진사항보고의건

사. 1992년도각종행사추진상황보고의건

○총무위원장 이대일 19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추진사항 점검, 실국별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보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992년도 사업중 미추진사업 보고, 1992년도 정수 승인물품중 미확보내역 보고,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추진사항 보고, 1992년도 각종행사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건과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991년도 정기회의시 권영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한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수행 과정에 시행착오 부분과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한건한건 마다 처리결과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적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의를 환기 시키는 의미에서 박수봉간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안건별로 대강 설명을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가지고 질의를 듣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왼편에 건의사항을 죽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검토할 문제를 질의하고 답을 받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박수봉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첫째장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째장에는 의정활동 수행중 지적및 건의사항 이것은 주민 홍보용 신문도서 구입 및 배부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문의사항 없습니까?

담당과장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듣고 우리가 참고로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기획실과 총무국의 관계과장님들이 전체 이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사항외에 이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본연의 업무가 추진 될수 있도록 양해가 되어 주신다면 자리를 뜨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당과는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만약에 또 각 주무과에서 우리가 질의가 있으면 잠깐 청내에 계시고 하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듣도록 하면 여러가지 시정 업무에 차질이 있고 하니까 나가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지난해 의정활동 수행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도서구입및 배부가 되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이 당시에 전체 1,500부를 구입해서 주민홍보용으로 쓰고 있었으며 그당시에 서울 신문이 780부를 구입해서 언론의 공정성이 없다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신문이 배달될 사람에게 배달이 되지 아니하고 부적격자에게 계속 지급되는등 전출자에게 지속적으로 배부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된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조치사항으로는 주민 계도용 신문 1,500부중에서 서울 신문을 780부인데 거기서 2백부를 감해서 580부만 배부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새마을 지도자등 전체주민 계도용 신문이 일부 교체가 되고 일부 부적격자에게 나간 사례가 있어서 수시 점검후 조치를 해서 구독할수 있는 분이 구독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수봉 간사 과장님 사실 신문관계는 예산을 다룰때마다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다룰때 사실 2백부를 우리가 감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다시 2백부가 올라 왔는것이 아니고 신문은 그대로 나가고 있다. 예산이 다시 2백부가 책정이 된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2백부를 감했다 하는 이거는 확실한거를 말씀해주시면 확실하게 2백부가 감해졌습니까?

○공보담당관 조훈영 예 감해졌습니다. 그게 6월1일부터 안들어 옵디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박수봉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올라올때 추경하는 그달부터 계산된것이 아니고 금년 1월1일부터 계산돼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했기때문에 1월1일부터 계속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 다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방금 과장님 답변 처럼 2백부를 줄여서 배부를 했다면 추경에다가 그런 산출을 할수 있겠느냐하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요.

○공보담당관 조훈영 그부분은 서울신문사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들어 오는 돈이 그러면 저들이 지출해야 할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2백부가 백만원씩입니다. 5백만원이 되는데 5백만원에 5개월동안 거둔돈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5개월동안에 신문은 들어왔고 돈은 안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경 요구시에 1월달부터 계산을 해서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신문을 2백부 더 구독을 할수 없도록 조치가 됨으로서 5백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거는 서울 신문사측과 협의를 해서 돈은 안줘도 좋다하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6월1일부터는 현재 신문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백만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를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아니했고 또 서울신문사측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받아도 좋다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홍보용 신문이 2백부가 줄었는데 그 대상은 어디서 줄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회원 이래서 2백부를 줄였는데 어디에서 줄였습니까?

○공보담당관 조훈영 2백부가 줄고 그이후에 지방지 신문이 불었기 때문에 거의 받던분이 안받는 분은 거의 없는 쪽으로 해서 그대로 나갔고 바르게 살기가 더 추가가 되서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방지는 요즘 신문 수수료 받지 않고도 다 받습니다.

지방지는 그냥 안줘도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지방지로 대체한 파트는 어디 입니까?

○공보담당관 조훈영 지방지로 대체한 것이 바르게 살기가 상당부분 됐습니다.

바르게살기 약 544명정도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지금도 도출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고 하며는 시 외곽지 동에 조금 변두리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변두리에는 직접 우송이 되지 아니하고 배달을 하는데 무료로 배달한다하는 말까지 거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무료로 배달을 해도 주민들이 신문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공짜로 줘도 귀찮습니다. 전부다 신문을 되돌려 보냅니다. 신문사에 가봤는데 60몇장을 싸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종류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런 신문은 공짜로 줘도 안받겠다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홍보용 신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운동회원 여기에 주는데 자기가 구독을 원하지 않는 신문을 줄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곁들여 금년에 지방지를 홍보용으로 주는데 지방지도 하나둘이 아닙니다. 또 중부신문하는것도 발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각 언론사에서 우리것도 좀 홍보용으로 시청에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3백부를 주간지에 대해서는 예산에 허용이 돼서 3백부를 예산을 확보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미신문과 금오신문 그리고 구미저널 그외 생활정보지 여러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요구가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게되면 문제점이 생기지 싶어서 예산은 3백부를 허용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미신문과 금오신문에 각각 백부만 홍보지로 일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노인정하고 바르게살기위원님들한테 구미신문과 금오신문을 넣었습니다. 백부는 예산이 주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부신문과 계속 지역신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한해 새로운 신년도에는 일단은 현 수준에서 더이상 불리지않고 예산 요구를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현수준이 아니라 차츰 이거를 줄여갈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실제 이게 홍보용 신문으로 전시민 일가구 일매씩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풍족한 구미시 예산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우리구미시가 안고 있는 개발사업은 상당수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역시 예산하는것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면 앞으로 점차 줄여갈 용의는 없는지……

○공보담당관 조훈영 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민주사회의 하나의 병폐라고도 볼수 있는데 정부가 보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고 그다음에 제4부가 있다면 언론이라하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지방행정을 다루면서 각 시.군, 각 시.도 공히 지방신문에 사실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타 시.군 다시 말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타 시.군도 같은 보조를 마추어서 한꺼번에 전체 몇부를 끊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군 균형을 맞추어서 현 수준에서 더 내려가도록 해주시며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견딜 수 있을까 그외에 자체적으로 현 부수를 과감하게 줄인다하는것은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경상북도만이라도 전체 회의에서 홍보용 신문 전체를 없애자 한다든가 아니면 현수준에 반을 줄이자 하는 어떤 그런것이 돼서 보조를 같이 맞추어가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대일 우리시부터 시행하면 안되겠습니까? 사실 방금 이수근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공해입니다. 지금현재 구미시에 배부한 신문 받아보는 사람 도착되면 읽는 사람 없을겁니다. 전부 쓰레기 처리인데 여러가지 인기 없는 신문이고 하루씩 이틀씩 늦게 도착됩니다. 그것도 버리기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실 먹안에 제왕하면서 제4부인데 지금현재 언론에서는 3부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4부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언론을 반영하면 좋은데 3부역할을 할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볼때에는 정말 주민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돌리는것이 아니라 눌려서 부득이 사준다는 겁니까? 지금 구미우리지역 신문만도 7개나 된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신문 중앙신문 전부가 제가 볼때 앞으로 신문도 자율적인 자기 경영에 맡겨야 됩니다. 도태하는 것은 도태하고 이래 사주고 하니까 자꾸 버티는데 과감하게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중앙 집권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화시대라 하는것이 뭡니까? 우리 구미시의 특성대로 예산을 맞추어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 지방화 시대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군과보조를 맞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라면 신문뿐아니라 비단 모든면에서 과감하게 청산할것은 청산하고 발전할것은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것이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년 예산에도 이런점을 참조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연 위원 과장님 주민홍보용 신문 관계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추경때 홍보용 신문이 1,800부를 통장 205명 새마을 지도자등에 죽 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본즉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에게 나가는 것이 840부인데 그러면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거의다가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신문이 2부씩 가야될것 아닙니까? 그러나 회원은 고사하고 각동 위원장한테도 신문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대구일보를 3개동을 줄려고 했는데 배달원이 없어 거기는 못돌린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 늦어도 좋으니까 홍보용 신문 받는다는 말이나 듣도록 동사무소 회원들 갖다 주시오.

담당자를 갖다주면 하루 늦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안주는 신문을 뭐할려고 올리느냐 했더니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또 일주일만에 읽습니다.

그러면 구미에 대구일보 배달원이 있으면 그 홍보용 대구일보는 배달원 있는 지역에 돌리고 배달원 있는 영남일보나 매일신문 같은 것을 인동쪽으로 돌리면 서로 편리안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후에 한두사람의 위원들한테만 오지 아직 안옵니다.

인동동 바르게살기위원장 에게도 신문이 안와요.

이런데 840부 나간다 하는데 한동네 한사람인 위원장에게도 안나가면서 어떻게 회원들한테 다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2중 됐는 것. 이런 것을 볼때 우리 신문에 대한 많은 문제 요소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2중선 부분은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가려서 2중은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작업을 해서 연말까지는 전체 작업이 완전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연말 감사때 또 한번 거론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도 남고 하니까 배부처하고 자료 준비를 하십시요.

이용원 위원 신문에 서울신문으로 선택지어지는 배경, 서울 신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또 지금 신문이 5백부하고 3백부 지방지하고 나가는 줄 아는데 언제 의회에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또 명단에 의거해서 신문이 배포되는데 받는 사람 안받는 사람이 있는데 받았다하는 확인서를 전부 받으면 안되겠어요. 돈을 줄적에 그런 조치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명단대로 가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점에 유의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바람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예, 앞으로 시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문이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공보실에서 신문의 수급계획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구미 시내 받을사람, 안받을사람 이런 사람을 관리하고, 홍보해야되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 아니겠느냐, 과중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니까 이 수급관리의 문제를 다른 별도의 일을 받아서 일은 전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신문을 꼭 받아야 겠다 안그러면 지방신문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구미 실정으로 봐서 합리적으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고, 상당한 시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수급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 이걸 찾으려면 지금현재 출입기자들도 많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어떤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다루어 줄 수 있는 어떤 계가 하나 있다든지 해서 정리해서 앞으로 예산을 올리더라도 올리고 담당계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공보실 자체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려 그러면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

이용원 위원 그런 문제는 신문사에서 의무적으로 배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 충실하게 배달이 됐느냐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확인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고 안받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확인은 열성적으로 거의 확인을 했는데 딴 신문에 문제 생기는 것은 없고, 전체 대상자가 전체 다받고 있는데 특히 바르게살기에 대구일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외에 다른 신문에는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그외에 정확하게 도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 회원들한테 16∼17명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김시구 위원 신문이 만약에 정부 주간지라 해서 옛날에는 서울신문을 사실 의무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런것은 협의해서 정부신문만 많이 받는게 아니고 지방신문도 골고루 받아서 이왕 예산 들여 받는것, 골고루 다 받자 이거죠.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택할라 그러면 상당한 수급계획 연구도 해야되고 그 관계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착단계에 지금 현재 신문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오니까 정착단계에 올라 설때까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보실에서 다할수 있겠어요.

이수근 위원 그러면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김시구 위원 장려하는게 아니고 그걸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조금전에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문 배달확인을 하지않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기이 예산에 책정된 부수가 있다면 그 부수대로 정확하게 배달된 후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배달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지불하는 것은 어떤 신문에 대한 지대가 아니고 딴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사기 마련입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안나갔던 부분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근본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3부 역할을 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바른 소리를 하기가 거북한 것도 있습니다.

절차확인도 줄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먼저 제가 방송국에 갔었는데 의회 움직임이나 여러 움직임은 뉴스가 안된답니다. 부탁을 하러 가서는 말못했어요. 당신들 돈을 줘야 뉴스화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러 갔다가 못했어요.

웬만한 뉴스가 좋은걸 뉴스화 시키려고 그러면 뭐든지 따라야 되고 빌어야되고 하니까 그게 무슨 신문사고 방속국입니까? 그거 뭐할려고 돈을 천만원이나 1억 가까이 넣어가면서 받아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시민들 안봅니다. 받아보는 사람도,저도 오는데 안봅니다.

하루 묵어서 오지, 질이 낮은 신문이지, 인기없는 신문이지 안봅니다.

내년 예산 할때에 한 30%정도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김태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중복된 발언인데 바르게 살기운동 회원이 840명인데 840명 전원이 다 나간다그랬으니까 통장 205명 빼고 새마을 지도자 빼고 다 빼버리면 반으로도 다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840명 다나간다고 그럽니까?

박수봉 간사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역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내역인데 동장 재량사업비 획일적인 배정의 지적 건의 사항이 같습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20개동에 1개동 3천만원해서 약 6억이 되는데 이 집행된 예산이 2억2천5백이고 시공중인것이 1억천인데 이렇게 죽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 감사 약 12월달에 그때 지적되고 그런 사항이지 싶은데 아마 12월 같으면 한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때인데 예산이 6억이 쓰였는데 이것이 집행됐다는 것은 2억2천5백밖에 안되고 아직 시공중인 예산이 1억2천이다. 향후 추진이 1억6천9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뒤에 감사를 하고 난뒤에 자료가 있으시며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나 그다음에 부족액에 대해서 담당국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총무과장입니다. 재량 사업비 관계 내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92년도것을 뺏는데 사실 재량 사업비는 획일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동장 재량 사업비는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각동 공히 3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구미로 봐서는 몇개동은 사실상 3천만원을 쓸수없다는 등도 있고 선주동이라든지 기타 변두리동에서는 더 필요한것이 있어가지고 91년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것을 전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은 편성하되 제가 어제 동장 회의를 하면서 금년도 부터는 93년도 부터는 재량사업비를 3천만원으로 계산하되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전에 좀 내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 예산이라는것은 불가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현재 그걸 사용을 못하는 동에 대해서는 부족한 동으로 전배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과장님 죄송하지만은 이게 조치 내역에는 91년도가 6억예산……

○총무과장 김정욱 계속 3천만원씩입니다. 밑에 이거는 금년도 예산을 잘못 계산해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정말 동장이 동장재량으로 사업을 얼마 만큼할수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까지 동장재량사업으로 합니까? 3천만원까지 주고 3천만원은 동장 재량으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최성화 위원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나하면 동장재량사업비가 3천만원이 나왔는데 마을 안길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사유땅을 사야지 포장도 되고 하는데 재량비가지고 그땅을 매입을 못한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정욱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은 시에서 해야되지 보상해주고 하는 사업은 못하는것이고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 재량사업이라는것은 동장님이 동을 다니시면서 우리동 안에 하수구가 안된다든지 또 가로등이 부서졌다든지 또 백미터정도 포장을 해야된다든지 글자 그대로 동장님이 구석구석 다녀보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재량사업비인데 지금같이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큰것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겁니다.

최성화 위원 3천만원 한도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땅을 사놓아버리면 포장도 원만해지고 이런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예 그런 사항은 보상을 하기때문에 감정을 해야되고 동장님으로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3천만원으로는……

이수근 위원 동장이 3백만원밖에 재량으로 사업을 발주못한다. 예산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지난번에는 천만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예 시행령이 5월달에 개정이 되가지고 실제 집행할수 있는 금액은 3백만원 입니다.

이수근 위원 재량사업비 같은거는 책정안해야 되겠네요 3백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벽돌 몇장이면 3백만원 될것인데……

○총무과장 김정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사업문제는 시에서 발주하도록 사전에 하기위해서 어제는 11월10일까지 그런 큰사업이 있다면 설계면이라든지 이런거를 명년도가서 꼭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내서 설계도 사전에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 회계 규칙이 7월1일부터 개정이 됨으로써 동에서 금전지출 한것들을 건당 3백만원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런 제한이 천만원 까지 할수 있고 현재도 동장이 품위를 할수 있는 한도액은 천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동장 재량사업비로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산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품의를 해서 시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 회계과에서 응찰을 보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을 하는데는 열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직도 가능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안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3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칙을 명년 93년 1월1일 부터는 소에대한 예산 집행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이 없어 지게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대일 그리고 동장 재량사업비 3백만원이하는 바로 재량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 위에 사업은 계획을 해서 품의를 하며는 뒤에 설계같은것이 잘안따라 주는 모양입니다.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설계가 빨리되고 동장이 사업을 품의하면 설계가 늦게 따라가지고 사업 집행이 자꾸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조금 시정이 되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그래서 어제 동장님한테 93년도 할사업을 93년도 봄이라든지 그때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올리니까 그때 한참 바쁘다고 하니까 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지시하기를 11월10일까지 큰사업이 있다면 설계를 사전에 해서 할수 있는 방안으로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동장재량사업비가 책정해주면 집행과정에서 통장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주관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장이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할적에 새마을 지도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통장이면 통장,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면 지도자 딱 못박아져 가지고 마을의 분화현상이 안생기도록 조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김정욱 제가 생각하기에 통장이 할수 있는것 보다는 새마을지도자가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각동에 무슨 조그마한 재량사업은 동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아는데 거기에 맡겨서 하는것이 제일 타당성이 안있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조금전에 이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새마을지도자 개인한테 일단 재량이 조그마한것이나 줬다하면 거기에 대한 잡음이라는거는 계속 일어납니다.

동에 보며는 동장이 개발위원회 회장이니까 동장은 물론 포함되어 지는것이고 개발위원회에서 개발사업 같은것은 추진하도록 그러면 여러 사람하고 수의를 해야 되니까 수의하면 다른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사업을 누구나 다할수 있다며는 관계가 없는데 적어도 공사라 그러면 기술이 따릅니다. 그럴때 기술이 따르고 전문성이 따라야 되는데 시청에서 공사를 감독을 감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는게 아니냐 그것 좀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알겠습니다. 저도 동재량사업비 전반적으로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93년도 부터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해가지고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사실 재량사업하니까 사업이 나왔는데 어디서 동장이 발주를 하나 시에서 발주를 하나 사업을 할때 사업 공기중에 자주 감독을 해서 부실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봐서 현재 각동에 새마을길 같은데 덮어 놓은거 보며는 준공할때는 흙을 그냥 같다 부어서 노경을 합니다.

노경을 해놓으면 그냥 내려갑니다. 우선에 봐서는 통로는 콘크리트지만은 높으니까 도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생기니까 차들이 종종 우리동에 통장이 재무부령에 갖고 있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굉장히 건실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이고 업자인데 마을의 길을 이따위로 만드느냐 이랬습니다. 앞길이 보면 일년도 안돼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양호동 가는길하고 보면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어요.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경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노경을 미리 튼튼하게 눌러가지고 그래 만들어야 길이 500㎝∼1m는 흙이고 길이돼야 되는데 증이 생겨서 콘크리트 했는데는 높아져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비키지를 못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예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11월달인데 향후 추진하는것이 약 1억7천만원 남아 있는데 년내 이것이 추진이 안된다며는 이돈은 이월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불용액으로 됩니다.

박수봉 간사 과장님 이게 91년도 거지요.

○의회사무국 유재일 작년에 감사 지적하기를 향후에 92년도부터 동장재량 사업을 획일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했기때문에 감사자료상 92년도에 나중에 맡고 보니까 배정 자체는 획일적으로 했지만 사용관계는 획일적으로 안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첨에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종합문화 예술회관 공연계장 별정직 공무원 부당 임용 방치한점 건의사항에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정욱 총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조례를 올릴적에는 4항이나 기타난을 하나 넣어가지고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89년10월30일 공연계장으로 현재 정재도씨가 임용된것같습니다.

그후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지방별정직 7급이상 영화기사 정원승인에 따른 임용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결과 12월 29일 임용 자격기준 내용중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고 마지막 항목인 기타조항이 삭제 승인되면서 기이 재정된 구미시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중 공연계장 임용자격기준 제4항인 기타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규칙 항목에 부적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할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임용할적에는 4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임용하고 나서 없앴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리니까 도에서 조례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부당하지 않나 이랬습니다. 공연계장 임용당시는 임용자격 기준을 기타 조항을 적용 임용되어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없는것으로 사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계장을 타부서로 옮길수 있는 별정6급 상당에 현재 저희 시청내에는 별정6급이 계장하는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일반직이고 이래서 사실상 현재로서는 현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원이 자연감소 될 경우에는 타시도 예술회관 공연계장 임용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있는 사람은 쫓아 내기란 행정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연계장이 일반식으로 하도록 의결했습니다만 현재 공연계장은 예술회관에서 공연관계에 대한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직 6급을 보했을때에는 이사람이 거기 1년 정도되면 다른곳으로 갈라 그럽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전국 예술회관 전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지시한대로 하지 못한점은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용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이 문제 말이죠.

현재 자꾸 거론 안되게끔 사실 타 지역에 문화예술 회관에 공연계장이 별정직이 많고 또 현재봐서 우리가 먼저 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공연계장 삭제 시켰는데 우리가 조례를 다룰때 전문적으로 파악을 했던 안했던 우리가 조례가 만들었으니까 악법도 법이란 말입니다.

이걸 종결지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 사람을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조례를 개정해 주시요 해서 올리든지 그 조례를 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공연계장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요 해서 새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말썽이 없지 안되면 사정해서 공연계는 특수계이고하니까 이분은 별정직으로 보해야 되니까 이번에 조례를 바꾸어 주시요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자꾸 법의 한계로 돌리니까 자꾸 거론이 됩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지금까지 질의를 상당히 많이하고 했는데 조치 결과를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여기와서 답변을 하는데 하겠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 임시회의할적에 조치 했는 결과를 제때 제때 우리가 듣도록 합시다. 다해놓고도 1년후에가도 이야기 안하면 안되고 앞으로 여기에서 질문한것에 대해서 답변이 앞으로 조치 하겠다든지 다음 임시회의때 와서 보고해주든지 조치했는 결과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이수근 위원 공무원 임용을 기이 했는 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직원을 교체를 못한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뭔가 그때 그때 답변만 모면해나가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 실제 공연계장은 전문 직종인데 전문직으로, 별정직으로 꼭 보직시키고 싶으면 타 시군에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과연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 제시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조례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악법도 법인데 조례 개정은 일반직으로 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때그때만 모면해 나가는 그런 행정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뭔가 시정 지시를 원하는 것은 시정이 되도록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회관 관장님한테 전국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명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사항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조례를 바꾸든지 복수직으로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없애야 합니다.

의회도 의회대로 권위가 안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1년 이상 고심을 하시고 그 방법을 의회에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박수봉 간사 그다음 페이지는 새마을사업 주민 도급제 새마을 사업을 주민 도급제로 실시하여 과거와 같이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제시 요망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주민 도급제는 3개동에서 보니까 10건해서 9천 152만원이 주민 도급제로 시행됐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적된 건의에 따라 상당히 3개동이 천백만원인데 참 잘된것 같습니다.

3개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일 간사님 조금 쉬었다 하지요.

(「약 10분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박수봉 간사 예,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하자발생 관계, 작년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실국장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개발계장 김달식 새마을과 개발계장 김달식 입니다.

새마을 과장님은 도 생활 체육대회 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동 질의건은 일차로 문서로서 답변을 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 올림픽 기념관 개관 이후에 따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기이 집은 지어 놓은 것이고 금년에 비가 안와서 또 물도 새지 않았는데 우리가 건축 공법조차 모르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는 것을 동의 합니다.

박수봉 간사 그 다음에 석장 넘어갑니다.

물권에 대한 체납액 발생해서 취득세, 등록세, 물권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않는데 여기도 담당과장님 간단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무1계장 전진태 세무과 세무 1계장 입니다.

과장님 공석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물권세 체납 현황은 92년 10월 31일 현재 취득세 4억 9천 4백만원, 재산세 5천 8백만원, 종합토지세 약 1백 9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물권세에 대한 체납세 징수 실적은 92년 10월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약 1,858건에 7억 7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외에 체납에 따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91년도 약 348건에 1억 6천 1백만원 정도로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금년도 92년도에 약 760건 정도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증가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근래에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주택업체 부도도 나고 상당한 자금 압박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소지 변경에 따른 고지서 전달 불능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원평2동 소재 뉴그랜드 로얄 관광호텔 현재 경매에 들어가서 1억 7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재 등기를 하게되면 등기필증이 저희들과에 도착이 될때까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간을 단축시켜서 다소라도 체납세 발생되는 것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재산 압류를 하고 또 고질 체납은 재산 압류된 것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를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취득세가 체납되는 것이 물권 거래하면서 어떻게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취득세는 자납하고 그 다음에 고지 전달분이 있는데 자납은 취득일부터 30일내에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체납세 발생이 안되고 그외에 자납이 안되며는 고지서를 전달 합니다.

고지서 전달하는 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주소지 변경이 되고 또 본인들의 형편에 의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10일내에 15일 기간을 두고 독촉장을 발송 시킵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안내게 되면 약 10만원 이상 정도가 되면 바로 재산압류를 해놓고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아서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김시구 위원 결손 처분에 건수가 3,771 건이나 발생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결손 처분 3,771건은 현재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방세법상 부과 징수권은 5년 기간 입니다.

이수근 위원 시효가 5년이라는 말입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예, 세금을 부과해놓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특별한 행정원인이 없으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3,771건 거의 5만원 미만 소액입니다.

○김시구 위원 5년동안에 지방세를 징수 못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어떤 경우가 되면 5년동안 징수를 못합니까?

○세무1개장 전진태 주로 주소 변경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관내에 있다가 관외로 가버리면 행선지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행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주소변경이 되면 요즈음은 주민등록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추적하면 찾을 수 안 있습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한건, 한건 찾을라 그러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시구 위원 주소 변경보다는 내 생각입니다마는 장사하다 완전히 망해서 받을 것이 없을 경우에 사실 못받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무1계장 전진태 예, 그런것이 그 다음에 무재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혹시 직원들이 부족하거나 직원들이 자기 사유재산에 부채를 받는 것처럼 받지 않아서 시효를 넘기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액 징수 포상제도가 해마다 있고 한데 어떤데 포상줍니까? 체납액도 이렇게 많이 놔두고

○세무1계장 전진태 징수 포상은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 했을때에 징수 금액의 5 %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앞으로는 징수 포상제 보다도 이렇게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이 많이 일어날 때는 안줘야 되겠네요.

시에 살림을 이렇게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줄여져야 합니다.

○세무1계장 전진태 죄송합니다.

결손처분 시킨것이 아니고 계획인데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5년이 경과되면 법상 결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그건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획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무1개장 전진태 앞으로 발생 되는 것은 새로 독촉장을 내든지 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방금 답변과 말씀이 주거지 이동에 대해서 주소가 불분명해서 지금 체납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독촉장은 어디로 보냅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앞으로 징수권 소멸 안되는 걸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물권세 체납에 취득세가 미징수가 되는데 물권이 있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취득세가 징수안되는 이유가 뭔지 취득세는 물권매매 양도가 되어가지고 등기가 되고나서 취득세 고지발부 안됩니까?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보통 빠르면 3개월 안그러면 4개월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4개월안에 전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세무1계장 전진태 전매됐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이용원 위원 4개월안에 다시 명의이전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납세자가 돈이 없다든지 형편이 안좋다든지 이래서 주로 체납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원 위원 만약에 독촉장을 보내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만약에 압류를 한다 이겁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예, 전부 압류가 다 됩니다.

이수근 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시중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하면 차량 취득세를 반도 못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또 금년중에 취득세가 상당하게 변동이 되어서 고의적으로 차량 등기를 기피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전진태 차량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과 마찬가지고 차량을 취득하면 30일이내에 자납을 하게 됩니다.

지납을 안하게 되면 차량등록을 하고 등록부서에 대조를 해서 전부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부과는 하는데 지금 그것을 미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상치장 조사를 하면 단속을 하면 전부다가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한 사실 있습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차량은 개인끼리 거래를 해서 사고 팔아서 시민과에 차량등록을 안하게 되면 사실상 과세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런것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샀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해가야 되는데 소유권을 이전 안해 가니까 취득세 부과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팔았는 사람에게로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시에서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도와 도가 다를때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 남바, 부산 남바 그대로 달고 세금도 안내고 다니는 차가 구미시에는 부지기수 입니다.

전부 세수인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결손 처분을 하게되면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계장 전진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계장님, 구미시세는 경북에서 1∼2위라고 하는 약 1천 5백 예산이라고 하는데 세무과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이나 올해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당히 불경기인데 과연 시세가 1천 5백 예산을 거둬들일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보니까 세부계획해서 일용 인부가 13명이다 이러는데 인원은 좀 부족하지 않는지 어려운 불경기에 대비해서 체납액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내년에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하겠습니다.

○세무1계장 전진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다음 넘어가서 5장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시장 임대료에 관해서 지적 및 건의사항 같습니다.

중앙시장 임대료에 과다부과로 영세상인 들의 조세부담이 많아지고 납기연장 과태료 면세등을 통한 영세 상인을 보호할 조치방안이 없으신지 하는 건의사항인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중앙시장은 조정을 해서 지금 체납액은 다 받았습니까?

91년도말까지 종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92년도 것도 징수를 했습니까?

○세무1계장 전진태 지금 부과 합니다.

이수근 위원 92년도 것을 말입니까? 시에는 왜그래요. 1년을 지나놓고 1년치를 부과합니까?

안그러면 예를들어 93년도 임대료 같으면 93년도 1월에 부과하는 것인지, 92년 12월쯤 부과를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1년을 지나놓고 부과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수길 예 , 지금까지 연말에 11월가서 부과가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이걸 한번 바꿀려고 하면 2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그런 결과가 돼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처음 12월에 됐으면 12월 한달 것을 받고 내년것은 내년으로 했으면 됐을것인데 우리 시청에 행정 회계 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인데 앞으로는 모든 계약을 그렇게 해야만…

○회계과장 이수길 다른 것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임대료를 다른 것은 사전에 다 받습니까 ?

최성화 위원 사전에 다 받는데 관공서는 1년 계약이라서 처음이 12월이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12월에 받는 거지요.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2월까지를 받고 1월 1일부터 다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회계년도하고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대일 세를 미리 낸다는 것인데 징수에 차질이 없으면 경과해서 임대를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미리 임대료 받기보다는 우리시에서는 서비스 베푸는 행정 기구인데 임대료를 미리 받아들인다면 마찰이 안 있겠습니까?

징수에 하자가 없으면 뒤에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중앙시장 임대료가 몇년씩 연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6백여만원인가 그것은 지난해 종결 다 했습니다.

강병만 위원 중앙시장에 점포가 많은데 개개인으로 고지서가 나갑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아닙니다.

강병만 위원 전체로 나가지요. 그래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에서 고지하는 금액보다 더 붙여가지고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 그런일은 있을수도 기는데 저희들이 신경들 써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시에서는 임대하는 것밖에 없는데 법인체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분담을…

강병만 위원 그게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그런것을 안다면 시정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그 다음 매각가능 시유재산은 어떤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과장님, 내년도 중앙시장 대부료가 조정기준이 과세기준이 올해하고 차년도하고는 어떤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거기에 보면 밑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2월 19일날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룰을 보면 10∼25%사이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그런 파동은 없습니다.

매각가능한 시유재산 짜투리 땅 처리관계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 부지라든지 공공용지 하는 것은 행정 재산으로 해서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유재산중에 잡종재산 매각실적은 금년에 38필 조사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표에는 2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사곡동 603-133외 3필, 5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9천 155만원의 세입을 가져 왔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매각할 것은 사곡동 잘아시겠습니다.

사곡동에 33필하고 원평동 3필은 어제 한필 매각했기 때문에 2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매각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수봉 간사 과장님 , 91년도에는 필수로 몇 필수나 매각한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91년도 말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과장님, 그외에도 폐도, 폐구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장 이수길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부서인 하수과라든지 건설과에다 빨리 용폐시켜서 저희들한테 넘기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소방도로 들어가고 남은 것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주민의 편리도 도모하고,

○회계과장 이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만 위원 시에서 매각을 해야겠다는 필지를 시에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시장님께 보고 할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적은 필지는 전부 처분해서 큰 덩어리로 재산을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중앙시장 현대화 관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 승락 또는 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에 보면 용도를 지적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하면 매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 계획이 수립 시행이 되면 병행해서 저희들은 그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중앙시장 현대화는 부지를 시에서 매각해 준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시에서 시장을 현대화 시키는데 땅 매각이외에 현대화 계획을 그렇게 해달라하는 취지로 바뀌었지 싶은데 그때 질의때

○회계과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주무과에서 자료는 준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지역경제과 입니까? 과장님 오셔서 현대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용원 위원 시 주관으로 할 수 없고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회사에서 현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 선결 문제가 첫째 땅을 매입을 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되고 다음 현대화 하겠다는 업자들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에서 행정 지원을 해준다 이렇습니다.

행정주도 개발은 안되고 법인 설립해서…

○회계과장 이수길 여기서 용도 지적 매각하는 것은 이 땅을 시장님 부지로서 하겠다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사업이 시행이 목적외에 사용은 절대 못하도록 되어있고,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며는 시에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적 매각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박수봉 간사 예,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정 질문 답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총무국 추진서 2천만원이상 추진경과 보고서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 하나 물어 봅시다.

원평 3동 사무소 확장 부지 매입건인데 실제 매각할 때는 쉬운데 시에서 필요해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가, 보상할때는 감정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개인 땅을 사들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각을 안할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 부지를 확정하고 싶어도 그래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곳에 구획정리나 그런 필지가 있다면 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없는지 사지 말고…

이용원 위원 이수근 위원님, 실제 감정에 의해서 살려고 하니까 본인은 천만원 받을려고 하니까 감정가는 7백만원 밖에 안나온다 해서 특례법에 보면 행정에서 토지 건물을 매입할 적에 소득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것을 팔아서 살때는 취득세가 면세 됩니다.

그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동사무소에서 살려고 하니까 무조건 안판다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서 지금 확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땅 백평 가격 기준치에 시유지에 다른땅을 대치해주는 방법 이것이 가능 안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용원 위원 지금 원평 3동에는 시유지 땅도 국유지 땅도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3동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라도 교환해 주면

○회계과장 이수길 교환 가능한데 의회승인을 받고 서로 감정 가격을 따져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대일 교환하면 등가 교환합니까?

양으로 평으로 등량 교환 됩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가격으로 교환합니다.

김태연 위원 새마을 계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진미동 청소년 수련방 어디를 말합니까? 동사무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계장 강길수 예, 맞습니다.

김태연 위원 아직 손도 안댔는데 80 %진척이 되는 겁니까?

○새마을계장 강길수 계약을 해놨습니다.

김태연 위원 계약만하면 다 80%되는 모양이지요.

박수봉 간사 그다음 통합전산화 이거는……

○세무1계장 전진태 통합 전산화는 구미시에서 제일 먼저 금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각종 지방세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전부 16개 세목입니다. 현재 농지세는 거의 없고 이래서 나머지 세목들은 전부 부과에서부터 체납세관리까지 전부 전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체납자가 생기면 현재는 전부 체납자 명부 조서를 새로 써서 합계를 계산기로 계산 하는데 전산화가 되면 전부 전산처리가 되면서 인력절감과 시간 절감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4천 3백 3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도입심의를 총무처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삼덕회계법인 에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하고 용역을줘서 금년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장소 분제가 지금 전산실이 조그마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산실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면적이 좁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금년내에 설치를 해서 내년초에 새로운 방법을 바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그 다음 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92년도 사업……

이용원 위원 그것보다도 신관 신축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수길 신관 신축공사 중단 관계에 따른 경위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8월 30일 한일산업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9월 5일날 한일산업에서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8월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9월 5일날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또 이사람들이 대구 고등법원에다가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고중에 있는데 9월 16일날 법정관리 재심 요구에 대해가지고 사실 심리를 마쳤습니다.

사실 심리를 마치고 판결이 지난주에 안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금주까지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그대로 지내오고 있습니다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이 업계에서는 기각 결정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씩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추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50%, 50% 로 본다고 그러는데 10월은 안 넘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각이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한일산업에 공사포기를 받아가지고 승계회사인 우성종합건설 거기서 시공을 하도록 재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성에서는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증화사이기 때문에 승계시공을 하겠다 하는 승락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법원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양달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단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걸로 봐서 법원 결정이 지연이 됐고 내일 모래면 11월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동절기 공사를 강행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내년도 이월은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법원에 결정이 되는대로 빨리 다시 보고를 올리고 다시 진척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만약에 판결이 나서 하게된다면 한일산업이 다시 하는걸로 됩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지금 일심에서는 부결이 되었고 부결이 되면 부도처리가 완전히 되고 지금은 당좌거래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부도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1심에서 부결이 됐고, 재심요구한 것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이 되면 그대로 부도처리 되어버리고 한일산업은 분해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현상태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내줄돈은 내주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승계회사, 보증회사인 우성에 승계 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렇게되면 만약에 더 내줄것이 있다면 지연된 배상은 못시킵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그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박수봉 간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92년도 사업중 예산미확보사업.

○위원장 이대일 육교를 공단 순천향 병원 앞에 계획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기획담당관 입니다.

금년 5월달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장시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년 수정계획이 있어 내년도에도 4월달에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안이 나오면 5월달에 의회에 제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계획대로 추진되고 그것이 지금 여건변동이 있어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고가 되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동주유소에서 인동1교 도로 확장 포장이 430 1,1 에 35 m 넓히는 것으로 되어 2억 3천만원이 당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동에서 천평간에 4차선 도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동까지 넘어오는 것으로 얼마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구미 지역만 지금 손을 제대로 못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와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인동 진평지구 구획정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그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다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임을 말씀 드리고 양해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단 육교 이것은 순천향 병원 앞에 하고 현재 수출산업공단 대구은행 있는데 하고 2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출산업공단 앞에는 국비 3억을 가져오고, 시비 약 1억 5천만원을 보태서 4억 5천만원 정도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이 완료될 것이고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순천향 병원앞에 이것은 예산 사정상 내년에 현재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예정인데 현재 부문적으로 여론이 나오는 것이, 도시의 형태라는 것이 육교를 철교하고 지하도를 만드는 상태인데 자꾸 육교만 만들면, 지금현재 역전 육교가 있고 옛날에 있던 철도 횡단하는 원평2동 육교가 있고, 또 공단육교가 서고 순천향병원 앞에 육교가 서고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순천향 병원 앞에는 지하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계획도 아니고.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육교를 현재까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의 구조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지하도를 한다든지 그쪽에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하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추워서도 잘 안올라 다니고 만들어 놓아도 무단 횡단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수근 위원 지하도를 하면서 지하 상가도 조성을 하며는…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래서 그전에 민관공동 투자사업 3섹터 하는 것을 제가 가상적인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시장님도 지하도를 해놓고 나서 거기는 워낙 노폭이 넓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가를 검토하며는 경영수지 사업도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건설과에다가 시장님께서 검토 지시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다른 선진시도 가보고 현지 여건을 기본안이 금년내로 나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간담회때나 아무때라도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면 간담회때나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봉 간사 다음 정수물품 승인 물품 구매현황

이수근 위원 여기 지금 승인받고 물품구매 안한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승인받지 않고 물품 구매한 것이 있으면 한번 솔직하게 털어놔 보십시요.

곧장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보다는

○회계과장 이수길 내역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총 승인 건수가 122 건입니다.

그중에 62건이 구입이 됐고 아직 미구입된 것이 65건입니다.

미구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15건은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승인은 받아놓고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 삭감한 것이 2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1건, 기타 29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29건 내역이 조금전 세무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입 심의요청을 총무처에다가 도입 심의 요청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한건이 예산 과목을 잘못 계상해서 구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과에 온풍난방기 진미동 독서실에 할 것입니다.

한건이 있고, 인동 사회복지관에 에어콘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 에어콘을 가동을 안하기로 했기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이 2건 있습니다. 보건소에 에어콘관계로 백6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량으로 봐서 실제 소요액이 2백40만원이 되어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건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실험대를 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2백5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뒤에 미요구된 15건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에 금오어린이집, 비디오, 난방기, 텔레비젼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1일날 임시회때 승인이 됐습니다만 예산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않아서 미요구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문화 예술회관 녹화기 한대, 이것은 지금 현단계에서 필요성으로봐서 구입이 안됐고, 근로청소년 회관에 중소형 화물차 한대, 이것은 필요성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응접세트 이것은 2층 회의실에 농민 상담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할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아직 옮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부녀복지회관에 지퍼형 승용차 이것은 수리해서 그대로 구입형 입니다만 쓰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에 멸균기하고 녹화기 2대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성으로 봐서 요구를 안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인큐베이터하고 색도측정기, 냉장고, 온풍난방기, 멸균기, 에어컨비션 6건은 하수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은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책정이 안되고 물건을 산것은 저희들 파악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표와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올림픽 기념관에 멸균기 같은 것은 수영장에 극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멸균기 하는 것은 수영장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 자체 겁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예 건물자체 겁니다.

최성화 위원 예산 미요구는 예산을 요구를 안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예, 요구를 안했습니다. 정수책정은 받아놓고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부족 처음에 예산편성 했는 액이 너무 적어서 물건 값이 비싸서 승인을 받고도 구입을 못한 것이 몇개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상당수 몇배를 책정 승인 요청을 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는 꼭히 물건이 필요하다 이럴때는 변경 승인 요청을 해도 꼭 들일 것은 들여야 되는데 여태 안들이는 것은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예,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께 업무 보고에 정수물품 관리 개선에 대해서 하나 항목을 넣었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 각과에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을 집중 관리하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것을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구매해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하면 예산 낭비 요소도 제거하고, 또 물품 관리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겠다해서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 올려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품 관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그냥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화 해서 내년부터는 일괄 전산화 시켜서 관리해 나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수승인 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그 다음에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 사업보고, 92년도 기획실, 총무국 소관 각종행사 추진상황 보고하고,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안 심사의 건이 남았으니까 점심식사 마치고 열병합발전소 준공식에 전부 참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1시 30분 정도에 속개한다는 걸로 해서 정회 합시다.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관계관께서 보고식으로 해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총 4필에 5,922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해서 1,791평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코자 지난 7월 28일 입찰을 1차 붙였습니다.

그래서 매수대상자 김광수 외 32명 전원이 응찰을 했습니다마는 예정가격 미달로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날 재 입찰에 붙였으나 예정가격이 높다하는 이유로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번 더 보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재감정 전에는 응찰 의사가 없음을 밝혀옴으로 해서 현재까지 매각치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 4월 9일날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6월 1일날 저희들이 시유재산 감정의뢰를 대구에 있는 대한감정 평가 법인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감정 결과를 접수받아서 7월 28일날 1차 입찰결과 유찰이 되었고, 또 8월 17일날 2차 입찰을 붙여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예정가격이 너무 높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생활정도로 봐서 일시불이 어렵기 때문에 연부로 분할해서 대금은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의가 있었고 했기때문에 8월 20일날 시장님과 주민대표 5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는 이루어 졌습니다.

문제점이 재 감정후 주민들의 요구는 평당 3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매각을 희망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각 대금을 연부 분할 상환을 희망을 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은 한번 감정을 하게되면 6개월 이전에는 재감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말해서 12월에 되겠습니다.

재감정해서 년내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을 5년 연부 상환문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1항에 보면 대금 납부와 연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싸게 사고싶고 저희들은 적정가격을 받고 싶고 여기서 재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어 달라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재감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사곡동 603-133번지 2건을 매각 했습니다.

거기서 평당 68만원에 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원만한 선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어제 매각한 위치는 어디쯤 입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철도 저쪽 너머 입니다.

○김시구 위원 재감정하자 그러고 거기 주민들은 어느정도 선에서 가격이…

○회계과장 이수길 자기들은 평당 30만원을 주장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고로 보면 90만원정도 최하는 30만원, 평균 14∼5만원 정도 감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개인 생각인데요.

사곡에 동네가 살은지가 해방이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객지에서 들어와서 임시 점령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있는 사람이 대충 조금 영세하다 할까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이미 없는 사람 보태주기도 하는데 가격을 적절하게, 감정가격 이라는 것이 상당이 기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시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시에서 필요로해서 사들일적에 가격 그런것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도로 위치를 잘 압니다. 옛날에 도로날적에 우리 종중땅도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안돼서 물어보는데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적에 감정가격 보상해주는 가격 이런 것을 기준을 잡아서 하면 적정가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거기에 토지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았지요.

○회계과장 이수길 많지는 안합니다. 몇명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비록 우리가 시유지가 사곡 이문제뿐 아닙니다.

전시에 산적해 있는 땅을 매각한다면 집단행동 한다고 해서 지가보다도 낮추어서 매각을 한다면 선례가 되어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모르긴합니다만 지금 개인 사유 재산이 도로가 꽤서 보상 못받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수 있는데 앞으로 시유지를 매각해서 보상한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매각하는데 차질이 안나게끔 아무리 집단 민원이라 해서 가격이 너무 심한 다운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특혜 인상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동 위원 2건은 매각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이것은 집단 요구한 것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게 집단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2차 입찰할 때 8월 17일날 예정 가격이 높다해서 전부다가 응찰 불응한 것은 집단행동 입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집단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원하는 것이 재 감정이기 때문에 재감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감정 기관에도 공신력이 있는데 그렇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자기들이 크게 증폭이 있는 그런 것은 못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특혜 의식은 없이 원만한 선에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객관성 있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임은동에서 사곡까지 도로가 내년도에 예상되면 개인 소유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구매를 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기준하고 이쪽 동네하고 대충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했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사람들이 그런 형편이니까 어디까지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짐작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혜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 각종행사 실시 내역에 대해서 문화공보 담당관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행사에 대한것은 제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각종 행사가 보니까 민방위부터 시작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많고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말까지 행사한 것이 건수로는 37건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간 것은 5억 2천 6백 98만원 그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왜 내가 뽑아달라고 했느냐 하면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뒤에 후속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새마을과나 어느과에서 행사를 했으면 우리가 산에가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 뒤에 행사 목적에 따른 실천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유명무실하게 우리가 쓰레기에 대한 자연환경 보호를 행사하면 자연보호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 행사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실천을 하자 그런뜻에서 제가 행사에 대한 건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한달에 평균 2건 정도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돈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시간 낭비에다가 여러가지 잘못되면 손실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알차고 무슨 행사를 하나하나 함으로해서 그 뒤에 실천이 반드시 따르도록 행사결실이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해야 될 것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새생활 새질서 실천 다짐대회다 예를 든다면 대회만 끝나고 그뒤에 어떤 실천 사항이 안따른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그외에 환경업소 단속이라든지 교통질서 등 기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평가회를 가지자 말하자면 민속행사를 했다 수억을 들여서 했을적에 구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평가회를 가져가지고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데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을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시구 위원 한가지 일례를 든다면 만약에 구미시민 체전을 했다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체전이 과연 시가 전체가 화합이 된 체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평가를 해서 다음에는 안된 부분이 있다면 체육대회 할적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같이 22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 이번에 체육대회 보니까 마운드에 있는 사람이 전부 학생들 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진짜 우리 시민 체육 대회에 참여해서 같이 즐겁게 놀고 대화합의 잔치가 이루어지느냐, 안이루어 지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내실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고쳐가지고 여기에 각종 행사가 안 많습니까?

자연보호 켐페인이다. 금오산에 올라가서 프랭카드를 들고 위원들 몇마디하고 그것으로 헤어져서는 안되고 자연보호가 그 기점으로 있다면 각동네 행사는 어떻게 한다는 실천 방향이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이수근 워원 여기보면 말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상당수 많은데 제일 위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위원, 신년인사회하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사회단체가 봉사단체도 많고 새마을지회 같은 것은 무보수로 상당히 활약하는 단체도, 이런 것은 극히 없는데 신년 인사는 실제 한번만 하면 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트대로 모여서 뭔가 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지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극히 필요없는 행사가 객관적으로 보면 중복된 것도 안 있느냐 이겁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된다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유인물에 나열한 행사가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이 됐느냐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과별로 보니까 선진지 견학하는 명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충전시켰느냐, 예산만큼 플러스 요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시민쪽에서는 생각하건데 너무 예산 낭비 요인의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금년에 문화행사 전국행사가 치르지고 막바로 체육대회가 있었고, 또 문화행사가 잇달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요인도 있는데 이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관해서도 관계 부처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시구 위원 여기 시정보고회라고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약 5백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정보고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전반적으로 시정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였다고 개괄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총무국, 기획실 것만 있습니다만 사회산업국, 건설국에도 또 내역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추진된 각종 행사이고 시정보고회는 1,2,3차로 이것은 지구별로 해서 많은 시민에게 시정을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서 경비도 상당액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체육대회 시민 체전에 대해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체전을 민속행사하고 격연제로 하자고 했는데 어떤 동기에서인지 모르지만 해마다는 아닙니다만 체전을 겪고나서 씁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승부에 너무 집착해서 다른곳에서 선수를 사와서 출전을 시킨다든지 또 추리닝이 선수들만 꼭 입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히 줄다리기 하는데 추리닝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역에 돈을 거출한다든지 상당히 잡다한 소리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럴적에 시민체전 하는 것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런 행사는 시민 화합적인 측면에서 좋았다, 이런 행사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점을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그런 체전으로 앞으로 해마다하는 것이니까 승화 발전시키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평가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다음 행사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려보는 그런 계획이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해가진 체전이 작년보다 더 낫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계획과 연구가 따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91년도 시민체전에서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은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각종 경기종목을 선정할 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했는가 이런것들을 검토한 결과 올해는 91년 보다는 조금 발전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시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정회 동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이수근 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 할려면…

월요일 10시 예정으로 해서 오늘 정회를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요일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위원회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정동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 의회사무국유재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 기획담당관이우용
  • 문화공보담당관조훈영
  • 총무과장김정욱
  • 회계과장이수길
  • 새마을계장강길수
  • 개발계장김달식
  • 세무1계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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