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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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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21일(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2.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요구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2.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요구에관한청원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정석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선임되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축하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선배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보는 얼굴이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는 회사생활을 18년 동안 해 왔지만 18년 동안 인사는 했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자리가 처음 보는 자리지만 마음이 통하니까 10년 이상 본 것보다 더 마음이 통하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배위원여러분들께서 늘 저를 동생으로 그리고 또 동료위원으로서 관대하게 대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되신 것을 계기로 보다 활기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이규원의원으로부터 소개된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일선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2000년7월13일 개정이 돼서 식품위생법 위반시 징수되던 과징금을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귀속비율을 정했는데 광역은 40%, 자치단체는 60%로 정하고 우리시에 귀속되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제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이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훈영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 기금의 운용 제7항은 운용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정부의 지방화정책에 따라 시군에서도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2000년1월10일 법률 제6145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구미시식품진흥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등 제정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의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성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한 후 각 조문별로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는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각 조문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조례가 제정조례인데 지금 우리 기금이 여섯 개가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8개고 이건 6개지요?

○전문위원 최윤구 예.

강대홍 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구미시에 산재해 있는 식품위생업체에 도움이 얼마나 될는지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1년에 거둔 과징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수준인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정확하게 4,832개소인데 이건 10월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과징금 징수한 실적이 2억3,893만원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억1,654만원입니다. 종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총괄관리를 해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과징금을 걷어서 도로 다 넘겨줘서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도에서 종합관리를 했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둔 것을 너희들이 다 가져가느냐고 이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법이 금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말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광역자치단체와 나누자는 것입니다. 나누는데 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어디서 정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조례에 80%라고 정해도 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건 아닙니다. 법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 줬습니다. 경상북도로 보면 이런 과태료로 조성한 돈이 엄청납니다.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 중에서 구미가 낸 돈이 약 30%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한다면 대체로 연간 1억5천 정도는 조성이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조성이 되면 위생업소를 개선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음식문화수준향상에 따른 연구개발비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융자입니다. 거저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융자를 해서 다시 회수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추천만하고 돈을 주고 안주고는 은행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에서 받은 금액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은행이 주겠다고 하는 통지가 가면 도에서 전체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시관내 4,832개소 업소중에서도 도에서 그동안 지원받은 실적이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많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심사를 거쳐서 은행에 통보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어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줍니다.

강대홍 위원 일반 업소들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아마 홍보가 잘 됐는가 많이 이용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자는 시에서 몇 %를 부담하고 지원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현재 이윤은 도에서 하는 것이 연리 7%로 정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7%를 부담하네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럼 시에서 7% 부담하고 본인이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아니요. 본인이 7%를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식품업소가 약 5천여 개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노래방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거기도 과징금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곽용기 위원 도에 지금까지 과징금이 100억 이상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30% 이상이 구미 몫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미가 단속을 너무 엄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구미지방세도 아닌 결국은 과징금을 받아서 도로 다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도 되지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요.

곽용기 위원 너무 과하게 해서 과징금을 많이 내게 했다면 결국은 시민이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너무 과하게 단속하지 마시고요, 또

김학봉 위원 좋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 되지요.

곽용기 위원 벌금을 그렇게 심하게 내지 않도록 해야지요. 훈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요즘은 공무원들이 젊은층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도 무슨 권한이라 생각을 하고 법적용을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그렇게 강하게 할 것이 있느냐 조금 봐주면서 너그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며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걸 무슨 권한으로 생각해서 조금만 잡혀도 그대로 집행하려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을 저희들이 다소라도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단속대상이 누구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업소는 다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미성년자가 출입을 해도 영업정지 대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과징금을 내든 영업정지를 하든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무조건 정지입니다. 과징금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 다른 법으로 위반된거, 예를 들어 표시기준위반이나 유효기간 경과된 식품보관 이런 것은 전부 영업정지 대신 자기가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주민신고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주민신고가 아니고 명예감시단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마트라든지 식료품 취급하는데 일반 호텔같은 데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혜택을 준다는 의미인데 그럼 마지막에 12조에 보면 대여금리하고 대출금리에 차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금고에 계좌를 신청해서 거기서 위탁 관리를 합니다.

곽용기 위원 중개역할만 한다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과징금을 받아서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음식업지부에서 아니면 유흥업소지부에서 각 회원들에게 필요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다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기금관리하는 은행에 지시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자금한도 내에서 해 주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최고 한도액이 2천만원입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3조 기금조성에 보면 기금조성방법이 나오는데 식품위생법 71조 2항 1호에 보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뺀 이유하고 다음에 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이 돈을 쓰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원을 일부를 할 수도 있고 전체할 수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말하고 활동비라는 말하고는 전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명예감시원이 현재 11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당 3만5천원을 도에서 줍니다. 활동한 비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상위법에는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일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어차피 규칙으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현재 3만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지원이라고 하면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강대홍 위원 융통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활동비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일단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에서 못을 박지 왜 규칙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조례에 하면 물가 변동도 있고 해서, 이건 하루 수당입니다.

강대홍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기금은 순수한 과징금에 국한한 것이지 출연금은 아직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강대홍 위원 상위법에서는 기금조성을 첫째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뺀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가 위생단체에 출연금을 준 적도 없고

강대홍 위원 준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또 그쪽에서 받은 것도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게 실효성에 없어서 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지요. 지금 출연금 낸 적도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에서 시로 권한을 위임 받은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7월13일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융자심의위원회는 과거에 되어 있는게 있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도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7월13일날 됐으면 그동안 간담회도 있었는데 왜 이제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조례운용지침이 내려 오고 입법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간담회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몇 달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규칙 지금 다 정해 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만들어서 또 보고를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드는데 세부적으로 거론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전에 규칙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앞으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융자한도금 이런 것은 규칙이 정해져야 하지요? 상환조건도 얼마를 주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등 규칙이

다 나와야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이제 시작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식당이 IMF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혹자들은 구미시민 6, 70명이 식당하나를 먹여살려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해서 식당 등록된 현황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추가 등록된 식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 식당이 지금 포화상태거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일반음식점만요?

이용수 위원 예.

곽용기 위원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폐업신고한 것도 같이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혹자들은 식당이 10개 있으면 잘되는 곳은 하나, 그중에 조금 나은 것은 하나, 거의 보편적이다는 것은 4, 5개, 거의 5, 6개는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12조 한번 보세요. 1항이 융자금대여해서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기금출납 명령관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금이 되면 구좌를 개설해서 명령관의 명령으로 재원이 있으면 시금고에 대여를 합니다. 그럼 금고에서는 자기네들이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통장에 것을 빼서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문구를 쉽게 시장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취급하는 것이 대여지요.

강대홍 위원 대여가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강대홍 위원 결정되고 나면 그 돈을 바로 은행에 주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그게 대여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이자 받고 하는 것을 시에서 다 해야 합니다.

김학봉 위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윤재 위원 기금 전체를 다 맡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니지요. 융자에 소요되는 금액만 줍니다.

○위원장 임경만 대출해서 못갚고 부도가 나면 은행측에서 책임을 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못받는 것은 은행에서 시장에게 돈을 줘야지요.

강대홍 위원 못받아도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우리는 은행에 돈을 줬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으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약정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은행하고 약정을 맺어야지요.

김학봉 위원 그럼 은행에서 조건이 안맞으면 대출을 못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6조에 위원회 위원수가 6인으로 되어 있는데 9명 정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짝수로는 잘 안하거든요, 홀수로 해서 9명이나 7명 정도로 해야 됩니다. 6명 이내라는 상위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준칙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5인 해도 되고 7인 해도 됩니다. 위원이 너무 많아도, 수당도 줘야 하고

강대홍 위원 그럼 7명 정도로 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7명 정도로,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수당도 줘야 하니까 많아서 좋을 거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회는 수시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직접 추천하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각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를 시에서 해서 하지요.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8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간이상수도관리표준조례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도법의 개정대상은 과거에는 간이상수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 1일 20톤 미만 사용하는 급수시설과 100인 이하 이것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을 하고 1일 20톤 이상, 100인 이상 2,500인까지는 급수시설을 간이상수도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천동성 도시건설국장께서 제안하신 설명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수도법 제32조 간이상수도 제2항 간이급수시설의 개량 관리 등은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38조의2 제2항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관리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 및 2000년2월 시달된 건설교통부의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제명을 비롯한 주요내용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서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하고 수질검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먹는 물 관리강화에 보다 중점을 둔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기타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로서 진행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한 후 각 조문별로 문제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17곳인데 조례가 개정되면 간이상수도시설로 남을 곳이 47곳, 소규모시설로 분류될 곳이 70곳입니다. 그래서 117곳입니다.

강대홍 위원 소규모급수시설을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안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과거 '95년 이전에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중위생법이 없어지면서 먹는 물 관리라고 해서 상수도법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라 해서 소규모단위도 간이상수도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통합이 되고 나서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검사만 연 4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분기별로 시설 점검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주로 읍면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독약을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리실태는 그리 양호한 편은 안됩니다.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통리장들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상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소 수질계 직원을 동원시켜서 매 분기마다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병행해서 시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개정 자체는 관리실태가 변경된다는 것보다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농업용수개발로 되어 있는 각 읍면에 있는 것은 어디로 속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출장소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간이상수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먹는 물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윤재 위원 당초 할 때는 먹는 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기요금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당초 돈이 많이 투자 됐다고 알고 있는데 광역적으로 해서 여러 동네를 합쳐서 그런 개발을 해 놓고 사실상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과중해서 사용을 꺼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데

지윤재 위원 간이상수도로 변경시키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변경시킨다고 해도, 개발 주체가 농수산부거든요.

지윤재 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예산이 출장소에 없을 때 문제가 상당히 되더라고. 이게 고장이 자주나거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 저용량의 펌프보다는 관리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데 다소 부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11조 1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의 폐지에서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판단의 주체도 관할 관청이 될 것이고 또 지방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됐다, 지방상수도의 정의가 뭐냐면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두가지입니다.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지방상수도의 종류가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인데 여기서 지방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됐다고 생각할 때는 폐지한다, 그럼 이게 말이 안맞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용어의 정의는 지방상수도는 안나와 있잖습니까?

강대홍 위원 지방상수도 용어정의가 어디 나오냐면 수도법 3조 8호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도법에서는 지방상수도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로 넣은 것 같은데 여기서의 취지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 오염됐다든지 폐지를 해야 될 경우에는

강대홍 위원 폐지해야 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듣고 폐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얘기가 아니고 시설을 폐지할 때는 기존의 시설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물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물을 안먹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됐을 때는 폐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역상수도라든지 정수된 물을 그 지역에 공급했을 때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방상수도라고 해 놓으니까 지방상수도가 일반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그걸 지방상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이상수도도 지방상수도에 포함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문구상에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대홍 위원 간이상수도도 지방상수도로 들어 간다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천이나 오로 이런 산골짜기에 사실상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면 10억, 20억 대단위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웃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때도 그 물은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건 협의를 해야겠지요.

강대홍 위원 제 얘기는 폐지할 때는 의견을 듣도록 하고 단서조항을 빼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단서조항을 뺐을 때 폐지를 안하게 되면 관리의 이중화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여기에 앞에 보면 사용자들은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다만이라는 단서는 그러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모르겠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악의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조례인데 왜 대비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개정은 대비표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강위원님 쉽게 생각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관리자 역할이 대단한데 실비변상을 규칙에 어떻게, 임명을 한다거나 책임을 지워서 임명장을 해서 교육도 1년에 한번보다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행규칙을 아직 마련을 못했는데 타 시군에도 아직까지 같은 수준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관리자라든지 구미시라든지 서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련을 못했습니다.

지윤재 위원 간이급수시설의 검증은 누가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검증이 아니고 개발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 지하수개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개발이 되면 수질 검사를 먼저 득한 후에 간이상수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 일부를 적법하게 또 보다 현실성있게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주차장 운영에 원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노외주차장 표지 설치는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민영주차장의 표지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항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20조를 삭제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과징금의 과중 또는 감경 기준은 지방자치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표3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주차장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주차장법에 위임된 사항과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이재웅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9년2월8일 개정된 주차장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민영노외주차장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자율화되었고 주차장의 표지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도록 규제 완화되었으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과태료 처분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토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서 불합리한 조항은 개정 및 삭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조례 19조 과징금의 처분 제1항 중 과징금의 가감 기준은 별표3과 같다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2항이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됨으로써 조례로 규정함은 부적절하므로 조례 19조 1항 중 과징금 가감 기준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수정하고 과징금 가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말고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규제완화가 민영주차장을 경영하는 측에서 보면 완화인데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불편한 사항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유인물 8쪽에 보시면 별지 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은 개인이 설치할 수 없는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시에서나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하고 민간인도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표시를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주차장표시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표지의무를 왜 없애는지,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의해서 없애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상위법에는 노외주차장에 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대홍 위원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민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한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아마도......

강대홍 위원 아마가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아마가 아니고 그 조항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은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불편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불편하지.

○전문위원 최윤구 주차장 관리자가 이용자에 대해서 시간마다 요금표를 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권장사항으로 다 내려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데 하든지 안하든지 상위법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거기에 주차장에 관한 표지는 폐지가 되지만 안내표지는 현행대로 존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노상주차장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에는 표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노상주차장은 어차피 개인은 설치할 수 없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에 안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6조 개정안에 나옵니다.

지윤재 위원 길에다가 표시해 놓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게 노상주차장입니다.

김학봉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도로에는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노상주차장은 도로 옆에 한 것이고 복개천이나 금오산에 있는 것이 노외주차장입니다.

지윤재 위원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23명입니다. 현재 4명이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단속요원이 4명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4명으로 단속에 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선산복개천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날에만 몇 대 들어가고 없습니다. 여중앞에 거기는 버스가 못지나갈 정도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주차단속문제는 시에도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요노선, 선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과정에서 마찰도 있고 해서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석 위원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금오산쪽에는 약 10만원 정도되고 일반주정차 위반은 10만원 미만인데 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관련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원지역 안에는 공원법이 적용이 돼서 10만원입니다. 시에서 주차단속하는 것은 4만원, 경찰에서는 5만원입니다. 또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할 때는 2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시로 들어오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는 단속을 적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시비가 늘어나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내일 모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싶은데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세입을 올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에서도 시에 스티커 발부하는 것으로 활용이 된다면 순수한 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 세입으로 들어 온 것은 경찰에서 요구하는 교통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금오산의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도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상이군경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구미시와 관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관련이 있는데 다만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거기는 도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정석 위원 도립공원구역이라도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면 구미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면 안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상위법인 도립공원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은 언제 우리시로 넘어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의 방침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요구에관한청원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요구에관한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원인 김형익씨로부터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가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각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으로 들어 와서 과연 실현이 가능한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진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정은 곤란하다, 시의회쪽으로 청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원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 제65조, 6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11월11일날 접수된 청원의 성격 검토가 해 봤습니다.

성격검토 중에 먼저 청원의 타당성 여부, 그래서 청원의 취지 및 내용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청원내용의 실현성 가능여부을 해 봤는데 지금 청원제목은 교통신호등위치및안전지대철거요망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내용중에는 교통섬주변에 상시 단속을 해 달라는 내용하고 또 교통시설물 보완여부, 중앙시장내 주차장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세가지 사항은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상임위원장이신 임경만위원장님께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은 청원인의 거주 지역에 한한 특혜 여부는 없는가도 살펴봤고, 또 청원인의 지역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그리고 청원내용의 국가사무, 민간단체사무 등의 여부 등에 걸림돌이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청원의 정확성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청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중장기적인 계획과의 상치관계, 또 청원내용이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 여부가 맞는지 혹시 또 과장된 것이 없는지 여부, 그리고 청원내용에 대하여 지역간 집단적 서로 다른 주장여부가 혹시 발생 우려가 없는지, 또 청원인과 집행기관과의 견해차이가 없는지 여부 등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원의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에 대해서는 청원을 채택했을 경우 이와 유사한 청원이 들어 올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짚어 봤고요, 또 청원채택의 경우 주민이나 특정집단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어 또다른 청원의 발생 우려가 없는가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형곡2동 사무소에 1주일에 두 번 나가는데 매일 레카차가 한 대 서있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교통섬사거리 주변에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의, 말씀 올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자식인 여중3학년 학생이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쪽으로 우회도로, 축협에서 우회도로 전부 차를 다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가 지나갈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형곡2동 9통에서 13통 중앙시장쪽으로 ㄷ자로 꺾어오는 코스에 33번 버스하고 33-1번 버스가 하루 22번 왕복이 됩니다. 굉장히 교통흐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섬 설치는 지금 정부정책과는 조금 상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문제는 현실적인 교통흐름이 잘 돼야 하지 않겠는가 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원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청원인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부연 내용에 대해서는 청원인 김형익씨한테 듣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규원의원님 조목조목 좋은 말씀을 하셨고 대책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지역구 의원님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교통신호등위치이동및교통섬철거에 관한 청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구미시형곡동 278-2번지에 거주하시는 김형익외 1인이 되겠으며 소개의원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이규원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청원사유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형곡2동 사무소앞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섬을 철거하기를 청원하였으며 형곡중앙시장앞 도로의 불법주차를 수시단속 해 달라, 교통섬 보조교통시설을 설치해 달라, 중앙시장상가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사용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39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의 시설물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로써 형곡2동 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4개의 교통섬은 동사무소 앞 주변의 교통흐름과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비교적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한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 앞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섬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사곡방면으로의 우회전 차량에 추돌할 우려가 있는 등 청원인의 청원취지는 다소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잘못된 도로의 구조나 시설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량운전자의 주의태만이나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청원인 자녀의 교통사고 또한 사고차량이 안전수칙과 법규를 무시한 이와 같은 안전사고로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곡2동 사무소 앞 사거리현장을 확인해 본 바 중앙시장과 동사무소 앞 도로를 다수의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도로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중앙시장상가의 부설주차장 34면 또한 주차장법을 위반 주차장 외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형곡중앙시장 주변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 사료되며 교통섬철거나 횡단보도의 이전이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또다른 시민의 불편과 또다른 교통사고를 불러올 좋지 않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대안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필요할 경우 보조신호기와 안전표지설치가 요구되나 이 또한 교통시설물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회의결과에 따라 의견서를 채택 집행부 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직접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처리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청원인이 나와 계십니다. 청원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형익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곡2동에 사는 김형익입니다. 저의 직업은 현재 동국무역방직1공장 경비실에 용역경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자리를 만들어 주신 임경만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이신 이규원의원님께서 청원소개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원인의 청원사유는 청원인이 구미시청과 시의회 게시판에 올린 민원사항입니다. 또한 시의회에 올린 청원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청원내용은 청원서를 읽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참조)

청원서

(끝에 실음)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사항을 여러 수십차례 했습니다. 전혀 들어주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 와 계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두달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미시청에 확실한 체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수차례 전화를 드려서 입씨름도 많이 했습니다. 또 밑에 직원분들한테도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건축과장님이나 아니면 경제통상과장님 어느 분도 답변을 주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고 주소를 밝히고 전화를 드릴 때는, 그리고 민원실장 박종호씨한테도 수십차례 전화를 해도 당신이 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모직원은 당신이 뭐냐, 구미시민 34만 중에 일개 힘없는 서민이 무슨 그따위로 전화를 하냐, 당신이 버스운전사냐, 뭐냐, 이런 식의 공무원태도라는 것은 어떻게 구미시민으로서, 민선으로 뽑은 시장으로서 구미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홍성씨의 답변을 받아보고서 공직자들의 늑장행정에 따라라는 제목으로 시청게시판 및 시의회게시판에 민원인이 올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곡동에 교통섬이 설치된 곳은 형곡2동 사무소 사무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라면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청원에도 무작정 철거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시책이고 청원인 본인보다도 어떤 더욱더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교통섬을 만들고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되며 저도 굳이 그런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원활한 교통흐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인명사고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보다도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하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직접 당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 부처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공자님도 위로할 수 없고 예수님도 위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개 민원인이라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 청원서를 넣을 때는 형곡동민 최소한 20명 이상을 가지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동민들의 민원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난 일개 시민이지만 50명 100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로밖에 치부할 수 없느냐, 아니면 형곡동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일단 저 혼자서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김홍성이 답변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구미시청 예산부족으로 상주 상시 불법주차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시장부설 주차장 잡상인들을 관계부처에서 단속해서 주차기능을 조속히 되살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통섬을 축소시키고 중앙시장과 교통섬사이 도로를 넓혀서 형곡중학교 앞에 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건너면 항상 학생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누르면 보행자하고 차량이 항상 설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형곡중학교 앞과 같이 보행자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해서 각방향 우회전 차량의 질주를 막아서 보행자의 인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청원인의 청원사항을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여러분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청원인 본인도 2년여동안 사심없이 관찰해 왔으며 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청원인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무지한 불초소생을 위해서 할애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청원인 본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인은 민원을 구미시교통행정과, 구미시장님, 민원실장 박종호씨, 건축과 이재춘과장님, 경제통상과 상공진흥계 담당공무원, 또 다시 이상인교통행정과장님 등에게 진정인 본인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민원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으나 그 어느 부서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므로 부득이 하게 구미시청 행정규제신고 게시판과 구미시의회 참여마당 게시판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힘없고 약한 시민의 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인의 민원을 무시하는 교통행정과 직원과 민원실장은 진정한 구미시민을 위하는 공직자인지 민원인 본인은 의문이 클뿐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골치아프다고만 생각하고 34만 시민중에 힘없고 약한 시민이라며 무시하는 것이 참된 공직자입니까? 집행부인 구미시청은 시장님이하 전직원이 환골탈퇴하는 봉사정신과 친절함을 다시 한번 더 자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계시면 결과는 추후에 분명히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형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 청원의 의견서채택시 반영코자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이 2년 전에 입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은 상황이고 내가 청원 내용을 충분히 들어 본 결과 대폭적으로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행정이 돼야 하는데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인의 말대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일단 교통섬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장 철거를 해서 교통체계가 신설해야 되고 또 교통신호도 수정을 하고 교통체제 등 수정할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신중하게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애환이 담겨있는 정말 애틋한 청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법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그런 체계를 상시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청원인이 자기 아픈 상처때문에 제2의 희생자가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청원인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섬 자체가 인명을 중시한 교통시설물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금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인명이 1일 평균 26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보행자라든지 운전자가 법규를 잘 지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보행에 노폭을 축소해서 신속하게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교통섬을 설치한 목적입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거리는 경찰서에서, 거기가 전문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예산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경찰서의 협의하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점은 경찰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입니다. 경찰에서 직접 설계와 집행을 '97년도 3월달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집행이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시설물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면 경찰서장한테 관리 권한을 이관시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는데 거기 형곡중앙시장 바로 상가 앞입니다. 사거리가 마침 거기에 위치되다 보니까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분들이 잠깐 대놓고 이용하고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기를 주차를 일반승용차가 해도 대형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노폭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섬자체를 철거를 해 주든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세차례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도로를 확장을 하면 불법주차를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주고 차량통행에 불법 주차를 피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맞고 제가 생각한 결과는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면 차량 통행이 안되도록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역 앞처럼 휀스를 설치해서 하면 어떻겠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하고도 수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와의 협의건입니다. 특히 또 시행부서가 경찰인데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구미시에 교통섬이 거기 하나 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많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교통섬이라고 하면 최소한 편도 4차선 내지 굉장히 도로가 넓어서 신호시간내에 못건널 때 교통섬을 중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곡동사무소 앞 사거리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도 8차선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편도 2차선이잖아요. 최소한 교통섬이라고 하면 편도 4차선은 돼야 하고 토탈 8차선인 경지에서 다 신호내에 못건널 때 중간에 하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근본적으로 교통섬이 존치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정차단속을 24시간 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신호체계를 바꾸고 신호등도 수정 설치를 하고 안전지대를 폐쇄하고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집행부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방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섬이 오성예식장 가는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금오산사거리에서 형곡동으로 공무원주택가기전에도 교통섬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40여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차선 2차선이 아니고 교통흐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교통섬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교통섬이 중앙시장 앞에 거기에 있고 밑에 청원인이 얘기한 국민은행 앞하고 번개시장에는 교통섬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강대홍 위원 두곳을 비교해서 지난 1년동안 교통사고 난 건수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어떤 것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섬이 있는 것이 안전하지요.

강대홍 위원 얘기가 되고 있는 중앙시장앞에는 항상 주차를 하거든요. 물론 시민들의 준법정신 여부에 달려있지만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단속을 한다는 것도 영구적인 대책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들이 주차한 것을 피해서 교통섬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승용차는 불가능하지요.

강대홍 위원 과장님은 중앙부처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침도 좋지만 청원인이 2년동안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뭔가 일리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방침도 좋지만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철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다고 보고 또 주차를 했을 때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혀준다면 불법주차를 양성화하는 결과다,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를 하고도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또는 교통섬의 높이를 좀더 높게 해서 차량들이 주차해서 우회전할 때 그쪽으로 못올라서도록 만들든지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구미에서 유일하게 그 도로가 대각선으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어떤식으로든 개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주차를 양성화시키는 결과다 이것은 하나의 법리상의 해석이지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곤란한데 저사람은 자녀가 잘못해 그런 것인지 교통이 복합적인 원인인지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경찰에서도 물론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모든 법리나 교통흐름이나 거기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이 향상되려면 앞으로도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앞으로 사고가 얼마나 더 날지 모릅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이나 불법주차를 양성화시킨다는 이런 주장보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체계를 바꿔줘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교통섬 자체가 문제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주차해도 우회전차량이 빠져나가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요. 수도 없이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대책이 아니고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불법주정차만 안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그곳에 매일 공무원을 주재시킬 수도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연계해서 시장에 34면에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노점을 유치를 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상인들이 거기를 사용하면 불법주차가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형곡국민은행 앞 50m 도로에는 교통섬을 안만들고 좁은 도로에는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제가 답변할 그건 안됩니다마는 예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앞에도 만들고 KBS방송국 앞에도 만듭니다.

김영호 간사 교통섬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돈을 투자 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설치가 돼서 오히려 안전지대가 아니고 사고지대로 바뀐다고 하면 당연히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불법주차하는 것도 단속이 돼야 하고 교통섬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했더라도 차가 지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두 개다 불법주차도 안해야 하고 혹시 하더라도 교통섬이 없어서 차량이 통행될 수 있게끔 이런 한가지가 빵구가 나도 한가지로 할 수 있는 두가지의 요인이 맞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들여서 교통섬을 했더라도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섬은 없애는 것이 안낫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한사람의 예를 가지고 자꾸

김영호 간사 한사람의 예가 아니고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2년간 체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통흐름까지 생각을 해서 주차도 하면 안되겠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교통섬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홍성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 관내에 자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물론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정부출연기관으로 비영리입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통섬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협에는 해 놨는데 그 밑에 사거리는 왜 안했느냐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당시에 사고가 발생하고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은 모든 위험이 예상되는 교차로에는 교통섬을 적극 설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김영호 간사 사고가 많이나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사고를 안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자리에 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섬을 설치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 김홍성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는데 이양반은 2년간 체크를 한 사람입니다. 이양반이 전문가입니다. 그렇지요? 현실도 모르고 어디서 날아와서 시간을 지켜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전문가라고 합니까? 2년간 체크하고 검토한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와서 길 형태만 보고 용역을 줘서 했다고 그게 전문가입니까?

○교통행정과 김홍성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에 관한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거기서 24시간 지켜 보고 하지는 못하겠지요.

나명온 위원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분은 사고로 말미암아서 2년간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용역하는 것보다 현장사정은 더 잘 압니다. 이규원위원님 지역이거기니까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형곡2동사무소 옆에 레카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상시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냐, 사업수지가 맞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쪽 우회도로는요, 전부 다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번하고 33-1번 버스가 거기를 22번이나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난리납니다. 교통흐름상 문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민들도 지난번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청원인 김형익의 딸이 현장에서 아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지난번 경찰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지역만은 특별상시단속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그쪽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학봉 위원 상시단속을 하면 교통문제가 해소됩니까?

이규원 의원 예.

김학봉 위원 그럼 일단 상시단속을 해 보지요.

이규원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원인이 아까 얘기한,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보조 시설설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세 번째 아까 상가내에 주차장이 34면이 있는데 전부 일반상인들로 구성이 돼서 거기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적극적으로 대체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서 철저하게 지속적인 대책 방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온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김형익씨 이외에는 사거리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청원이 들어오고 심각성을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내일부터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완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적으로 하루 26명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사고가 1년에 한두명씩 일어나는 사고는 큰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예고없이 어느 도로에서나 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그 지점의 사고가 꼭 인명사고가 아닌 차량 접촉사고라도 다발 지역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시정 조치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상가쪽으로 차량을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리고 교통섬쪽으로는 차량이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이정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통섬쪽으로 다니는데 소형차는 공간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형버스나 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 폭이 좁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래서 복안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정석 위원 단속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통섬 규모를 줄여서 방지턱을 높인다든가, 부수적으로 단속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돼야 하지 형식적으로 교통단속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는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폭을 넓히면 불법주차를 양성화하는 것이고 축소를 하면 오히려 통행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휀스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보조장치라든지 시설물 종합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축소를 하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더 늘려야지요. 말이 안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 길이 어중간합니다, 폭이.

나명온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경찰서에서 지적을 했으면 여태까지 있었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물론 청원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슬픔때문에 청원을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임의로 존치를 하고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곽용기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단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이규원의원님도 계시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 경찰에 다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좋은 방안입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도 이규원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시장부근에 견인차가 상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경찰에서 지적을 했으면 2년간 방치를 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제가 여기와서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한 일도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조치를 빨리 취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도 저분한테 전화를 받고 알기로는 보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전화로 40분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충분히 교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청원이 들어왔네요.

김영호 간사 도로폭이 어중간하긴 어중간한가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5.8m로 하니까 승용차 두 대는 지나갑니다.

김영호 간사 주차를 해도 다른 차가 빠져나가겠다 싶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빠져나가든지 못빠져나가든지 둘중에 하나는 돼야 하는데 아예 못빠져나가게 되면 안 대거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4m 정도로 축소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를 했을 때 다른 차가 못빠져나가니까 양심상 주차를 못하거든요.

○위원장 임경만 상가쪽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맞은 편에도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도로폭을 한번 좁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도로를 좁힌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묘미입니다.

나명온 위원 양심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강대홍 위원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축소한다는 것은......

곽용기 위원 그럼 육교를 한번 설치를 해 보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원인의 이야기도 시에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시에서 수용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섬의 기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섬철거 자체는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완책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분, 또 청원인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섬설치에 문제가 있다고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는 시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소개의원이신 이규원의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교통섬을 앞으로 KBS사거리하고 인동사거리에 하고 LG사옥에는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KBS사거리 앞에는 50평 정도로 해서 네군데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 거기는 구미시의 주 관문입니다. 거기에 50평씩 네군데 설치했을 때 교통흐름에 굉장히 문제가 올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설치한다면 전반적인 계획수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인동사거리는 교통섬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이규원 의원 그럼 그것을 뜯어내고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앞에 LG사옥 앞에도 섬 설치와 동시에 전부 다 우회쪽으로 주차를 다 합니다. 교통섬만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우회쪽 불법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지역에 아주 면밀한 계획을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도 충분하게 여러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에 교통환경연구원에 원장님을 초청을 해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우리가 교통섬을 설치할 수 있는, 또 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다만 분수대를 설치하므로 해서, 또 교통섬을 설치하므로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인지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1차적으로 분수대 설치는 이의원님 말씀하신 LG사옥 앞에 하고 황상동네거리에 분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치하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지 그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LG사옥네거리를 예를 들면 분수대를 설치하면 신호체계를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는 마쳤습니다. 다만 내년도 도민체전뿐 아니라 시가지가 너무 환경적으로 삭막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분수대를 설치했을 때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앞으로 신설되는 교통섬에 대해서는 형곡2동과 같이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교통섬설치에 관한 사항은 외국에 제가 몇 번 나갔을 때마다 과거에 교통행정과장을 했고 지금 현재 직책도 그렇고 해서 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는 거의 교통섬을 설치해 놓은 입장에 있고 또 교통섬설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나 중앙에서도 교통섬을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임경만
  • 김영호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이규원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교통행정과장이상인
  • 담당자김홍성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청원인

김형익, 문윤순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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