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
일시 1998년 11월28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교통행정과장 권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위원님들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정기회 및 '98년도 정기회에서 시정질문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22일 30회 정기회때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선산에서 시내버스가 출발해서 시청이나 공단으로 바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가, 이런 내용였습니다.
저희들 시내버스가 총 137대입니다. 79개 노선에 하루에 109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노선기점이 구미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미역을 중심으로 선산으로 가는 것이 203회, 칠곡과 왜관으로 가는 것이 77회, 인동 262회, 기타 54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복잡하고 해서 예비차 9대까지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선산에서 출발해서 지산을 거쳐서 공단이나 시청으로 바로 오는 차를 건의하셨는데 공단으로 바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산에서 대구로 가는 시외버스가 5분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선산에서 시청으로 바로 오는 버스노선을 고아에서 지산을 거쳐서 구미터미널을 거쳐서 시청 후문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1일 4회, '98년 5월1일부터 운행하도록 개시를 했습니다. 선산 출발시간이 오전 7시58분, 8시58분, 오후에는 15시14분, 17시38분 1일 4회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것이 합리적인 노선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노선합리화 용역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IMF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99년 당초예산에 1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행정과 시민단체, 금오공대 교수님들, 버스업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받는 노선조정을 해 볼까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구미시내 전체적인, 선산과 구미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불합리한 점, 인근 외곽지역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3월28일 32회 때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천 대한교통이 운행하던 무을 원리를 경유하는 버스의 결행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89년도부터 운행이 중단 됐습니다. 이유는 승객이 없어서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인가해 준 사항을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31일자로 운행요청을 김천시에 하니까 경영의 손실이 커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 노선을 다시 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상주여객이 운행하던 무을 원리 경유차량의 결행 및 운행시간 변경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주여객이 상주에서 출발해서 무을 원리를 경유해서 선산까지 오는 차인데 이것은 시간변경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아침 6시45분에 원리를 경유하던 것을 7시20분에 경유하도록 변경했습니다. '98년5월3일자로 변경운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주여객이 저희들 관내에 총 15개 노선에 25회를 운행했는데 비수입노선 7개노선, 현재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운행합니다만 7개노선 16회 운행하는 것을 운행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과 상주여객이 입씨름을 많이 하고 해도 안 돼서 우리 관내 업체에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여객에서 우리 관내에 다니는 노선은 2개 지역, 무을 원리를 경유하는 것과 옥성 구봉을 경유하는 것, 1일 1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 정차 단속요원을 시 전역에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불법주 정차 단속 구간은 총 126개 노선에 165km를 경찰서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은 기능직 5명과 공익요원 3명, 일용직 10명으로 5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던 중, 금년도 공익요원이 보강되고 공공근로자가 보강되고 해서 현재 공익요원이 11명, 일용직 남자가 2명, 여자가 5명해서 7명, 기능직 6명, 운전원 3명, 청원경찰 3명, 현재 1명은 선산복개천 주차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1월1일부터는 불법주차단속요원으로 환원이 됩니다. 공공근로 51명을 투입하고 있고, 각 읍동별로 명예질서계도원 141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3공단내 노선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대중교통 버스노선합리화 용역시 검토를 해서 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3공단 내에는 총 88회 아침 5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단이 넓다보니까 전 도로에 다 못다니까 5분~10분 걸어서 버스를 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승객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선별로 다 다니지는 못하는 입장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지역 88회는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제 순위 결정시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통보요망을 지적 받았습니다. '97년11월10일자로 저희들이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현재 위원 수가 총 31명입니다. 당연직으로 4명, 도위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25명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내 공문도 공무원 총동원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회보에도 게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시 교통량 조사를 분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지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오벽지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중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82명을 동원해서 42개 노선 중에 오지노선이 35개 노선은 시에서 지급하고, 벽지노선 6개는 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정노선은 수점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979만9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량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승객의 수를 조사해서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시자체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을 지적 받았습니다. 사망 2명을 발생시킨 주식회사 구미고속관광 대표 변오덕에 대해 사업일부 정지 60일 행정조치 미이행입니다. 내용은 '97년도 11월6일자 경남 남해군 이동면 복곡리에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 난 것은 경찰서에서 의견을 보면 교통사고 특례법상 유료주차장은 도로 이외의 장소로 보아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남해경찰서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것은 '98년11월18일자로 받았는데 도의 감사관은 교통사고인데 왜 조치를 안 했느냐 했고,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으로 통보가 안 됐습니다. 원래 타지역에서나 어디서나 교통사고가 나면 관할 경찰서에서 도경으로 통보하면 도경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은 그 통보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 사항은 경남남해경찰서에서 유료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로 이외의 장소로 특례법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 도경으로 통보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고가 났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절차에 없어서
○위원장 오병호
조치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도하고 남해경찰서 의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다시 질의를 했었습니다.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도로나 교통사고로 봐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내놨습니다. 청문을 해서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화물자동차 운행사업등록 부적정을 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천운송 김명구에 대해서 '98년8월25일자 사업등록을 하면서 화물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대 등록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12월17일까지 개선명령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당초 '98년8월1일 7개를 등록하겠다고 했는데 9월28일자로 개선명령을 해서 10월24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촉구를 하니까 운행연기요청을 했습니다. 11월20일까지 등록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기요청을 받아서 한 대는 10월26일날 등록하고 11월2일날 일곱 대 중에 네 대를 감차했습니다. 한 대 등록이 된 나머지 두 대는 11월19일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불법주 정차 단속요원 시전역 배치에 대한 시정질의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남자직원을 모집하실 때 적법절차를 갖춰서 엄격하게 엄선을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의 의식 높이하고 단속요원들 자질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공익요원은 사실 군복무대신 병무청으로부터 인력을 인수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배정되는 대로 하고 일용직은 현재 당초 10명였는데 3명이 결원이 돼도 예산사정상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들은 보충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부터 해 오던 사람이라서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명예질서계도원을 활용합니다. 부녀회 임원들이나 아니면 통반장들
○임경만 위원
분장이 틀리겠지만 교통행정과 소관만이라도 5분예고제가 있으면 지키고 이렇게 주차관리공단 생길때까지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 민간인들 나갈때도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시킵니다.
○임경만 위원
시민들과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미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입니다. 본인들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안 하고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고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도통보에 의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내용은 금오랜트카 허송호씨인데 구미공단 삼성전자 뒤에서 '97년도 11월22일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서 운전자 지신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5만원을 도통보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사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첫째, '97년도 11월2일날 구미지역법인택시발전협의회라고 4개 택시회사대표들로부터 건의된 내용입니다. 개인택시 '97년도 5월31일자로 고시된 자격제로 된 면허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해달라는 내용과, '97년도 시에서 시행한 개인택시면허제 운영규정을 보완해서 시행해라, 다음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증차시 균등배분을 해 달라, 다음 현운전자 근무연수를 50/100을 하면 한달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것을 80/100으로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내용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98년7월8일날 저희들이 '97년5월30일날 개정 공포된 자격제 개인택시 면허제를 차종별 순위제로 금년 7월8일자로 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자격제가 아닌 순위제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증차시 균등하게 배분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택시증차는 행정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대로 다 받아 줄 수는 없고 여건에 따라서 조치해 주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근무 일수 만근을 50/100을 80/100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은 노사간의 협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답변을 줬습니다.
다음 두 번째 '98년2월20일자 신평동 김복룡씨로부터 승강장 설치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승강장을 2개소 금오공대 후문쪽 넓은 도로인데 여기에는 2개소 설치를 금년 9월18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형곡동 조정제씨로부터 형곡동안 마을버스운행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형곡동 마을버스운행은 법규정상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하고 여러차례 대화를 하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한정면허, 지금현재 수점에 다니는 것이 한정면허입니다. 한정면허 제5항에 의해서 건설부 훈령 제68호에 보면 버스노선운행이 어렵거나 지역특수성으로 노선버스를 운행치 않을 시에 한정면허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정제씨가 하는 이야기는 구미 형곡 전체를 아파트 단지로 간주를 합디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전체가 아파트단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 시내버스가 노선을 정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된 점이 있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안 되는 것으로
○임경만 위원
검토는 한번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보니까 마을버스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서울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거기서 한정면허를 받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형곡은 전체가 아파트단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98년9월2일자 옥계 에덴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이재연씨로부터 신호등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9월9일자로 저희들이 1차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도로선형개량후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도로선형을 개선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11월10일 현재 추진은 건설과에서도로를 완료해서 확장추진중에 있으며, 확장후 신호등설치에 따른 협의를 11월초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12월초에 신호등설치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7일자로 구미지역 법인택시발전협의회에서 개인택시 증차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였습니다. 내용은 그당시 예측하기는 100대는 안 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실제 공고를 해 놓으니까 103명이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103명 중에 102명이 재의신고를 내고 2명은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택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망설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고할 때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순위제 같으면 순위대로 끊어서 1차, 2차해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었습니다만 자격제다 보니까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내주기 때문에 다주기가 말썽스럽고 해서 분할해서 공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시에 분할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구미 임은동 택시노동조합연맹 구미지역 택시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수익금 전액관리제 법령시행 개선명령 촉구를 해달라는 내용였습니다. 그런데 노사간 임금교섭이 추진중에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만 협의한 부분이 완전종결될때 법을 엄격히 조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도 전액관리제에 대한 노사간의 협상이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동부에 조정요청을 했다가 쌍방이 거부를 해서 노사간 자체적으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교통행정과 감사를 끝내고 현지방문도 있고 하니까 진행과정은 빼고 조치사항만 설명하고 또 의원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오태동 장재우 외 101명으로부터 화물터미널 편입부지의 적정한 보상, 공사차량의 농로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건의해서 저희들은 공사차량이 농로로 다니지 말고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라고 조치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부지 미매입건에 대해서 토지수용신청이 돼서 현재 도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공람공고를 해 놓은 입장입니다.
○나명온 위원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주민들 얘기는 공사가 다 됐는데 시에서 길을 안 내줘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 앞쪽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선을 더내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사정상 IMF가 오고나서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설과에서는 15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측은 연말에 토지수용만 되면 빨리 마무리해서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안 돼서 안 된다해서 사실 저희들에게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건설과에 가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시장님한테까지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15억은 남구미대교까지고 화물터미널 앞에까지 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가속, 감속차선은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총 35m가 돼야 준공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22m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2개 차선에서 한 차선을 시에서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속, 감속 차선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시에서 한 차선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이 15억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것은 아마 기획실로 건설국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였는가 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현재 노폭이 35m입니다. 기존 22m는 되어 있고 시에서 부담할 것이 13m인데 감속차선은 화물터미널 업주가 2m를 해야 됩니다. 거금 50억을 투자했으면 해줘야 되지
○허복 간사
남구미대교까지 15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검사할 수 있도록 터미널 부지앞에라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이 오픈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공문으로 협의요청도 했습니다.
○허복 간사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15억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자체 조정과정에서 이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비 융자도 2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에서 권장해서 해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다시 건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물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톨게이트 입구에서 남구미대교까지 건의를 하지 말고 일단 준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건물은 90%정도 됐습니다. 현재 잔여부지 절반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요청을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민들 토지 보상을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 관계는 도로관리 부서와 재협의를 해서 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어제도 제가 감사 중에 자리를 비운 것도 그렇고 토지수용 때문에 도에서 담당계장이 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가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서 예산만 확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지 시의원들한데, 우리는 올라오면 깎을 작정인데 여기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저보다 더 높은 분이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 오병호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야지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산파트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공사가 10% 정도 남은 것처럼 들리는데, 준공이 안 된 것은 시기적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20억 융자를 받아서 사업허가를 내서 완료를 했는데 시의 어떤 사정 때문에 놀고 있다면 문제거든요. 예산 타령만 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해야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준공검사를 못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건물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남은 것이 토지수용관계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사람들이 할 일은 다 했는데 시에서 업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전체가 다 돼야 사업시행 인가가 납니다.
○이용수 위원
도로는 시에서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시도로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주면 자기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지요. 규정이 확실하게 이것은 개인이 해야 한다, 아니면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은 자기 소유로 가변차선을 내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하고 가변차선 내는 사이에 15m정도가 앞으로 확포장을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시에서 꼭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시도 예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럼 이 문제들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내 준 자체부터 잘못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이 도로가 IC도로인데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감속차선 이것은 업자가 자기 땅을 할애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건축 허가 단계도 바꿔야 되는 것이 도량2동의 예로 아파트 5천세대가 들어섰는데 아파트만 먼저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다니면서 엄청스런 파크 내지 3, 4주공, 고생들 했거든요. 선진국 같은데 보면 도로부터 먼저 내놓고 그리고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지금 상부에서의 지시가 물론 아파트나 다른 사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은 업체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재정 능력이 못따라가니까 투자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화물터미널 앞에만 빠져 있고 주변연결도로가 다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만 하더라고 제법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다보니까 이 보다는 이것이 더 바쁘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괜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가 할 부분을 못해서 오픈이 연기되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김천화물터미널도 아포에 생기는데 서로 경쟁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거기보다는 우리가 빨리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아포가 생겼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경쟁대상이 되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경합이 되지요.
○이용수 위원
아포가 훨씬더 크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공단 인접한데 있고 사실은 이게 구미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들이 구석구석에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건의가 오고 해서 국비 받고 융자 받고 자부담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2대때도 현장방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위치도 공단인접한데고 개인적으로 봐서 김천에 있다고 해도 우리 지역은 장소가 좋고 해서 경제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환경을 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조속히 준공이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신규개발은 안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올리지 말고 다리 부분에서 주유소까지 이 사람이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럼 돈이 더 듭니다.
○허복 간사
그럼 이 사람은 시에서 권장사업을 해서 했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개업도 못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두가지 측면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연결되는 도로를 하는 방향에서 하면 더욱 좋은데 앞에만 했을 때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고, 기획실에서는 사업투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그럼 길이 덜 돼서 준공검사가 안 되냐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건축 같은 것을 할 때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우선은 불편하더라도 포장을 안 하더라도 진입로만 형성이 되면 도로로 인정을 해서 준공은 내 주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허가는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아니 준공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진입도로만 포장이 되면
○위원장 오병호
아니 포장이 안 돼도 도로로 보거든요. 꼭 포장을 해야 도로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러니까 차가 좀 불편하더라도 형식적인 부분이라도 여기 보니까 하천도 도로로 인정을 해서 주택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는 도로가 없더라도 지금 길을 다니고 있는데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는 지적도를 보면 도로로 안 나오거든요. 도로가 안 나오는데는 하천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포장을 하고 완벽하게 안 하더라도 그냥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평평하게 했을 때 준공검사는 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큰차가 다니기 때문에 포장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진입하는 부분만 예를 들어 본인이 하든지, 시청에서의 장점이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답답하면 자기가 하라는 식으로 버티는 것이 장점인데 그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자기 차 다닐 수 있는 도로만 포장해서 써도 준공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렇지 않아도 시가 적극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업자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그것이 활성화 돼야 할 부분이니까 준공을 해서 어차피 옆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아까 말씀대로 토지수용을 해서 주차시설을 완비해야 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도로 포장을 안 해줘서 나중에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진입도로만 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 등등을 검토해서
○위원장 오병호
검토할 일이 아니고 지금 허가가,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그런 업체를 화물 알선업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이것은 알선업이 아니고 터미널업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종합터미널인데 알선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온다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일반 개별화물도 들어가고 화물차는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알선업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몇 m내에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준공을 빨리 해줘요. 차는 어차피 다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준공식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임경만 위원
준공을 내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장은 안 하더라도, 주민 101명 민원을 해결하고 비포장으로라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주차장은 비포장이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아니 진입도로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좌우간 진입도로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님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위원장 오병호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보고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해결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97년11월24일에 한 것을 결과가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특단이라는 것은 보통 특단이 아닌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 당시는 그것이 아니고 농로로 다니니까 농민들이 농로로 못다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로로 못다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감사의 지적으로 하세요.
○나명온 위원
터미널 부지가 만평입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거금 20억을 빚을 내서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구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늦을 경우에 이 사람은 자금 압박을 받아서 부도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가속, 감속차선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시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해 줄 것은 해 주겠다는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고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항이 이것을 확장을 안 했다고 해서 화물터미널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현 도로부터 개설 안 한데는 낭떨어지도 아니고 성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차선만 자기가 우선 포장을 해서 시에서 재정이 돌아가서 정식으로 도로확장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 보면 민간인이 하면 안 됩니다. 옆에 나무 있으니까 나무 베어내는 허가 받아야 하고, 옛날에 농지인데 지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금은 원래 지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허가 받아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민간이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른 계획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하도록 하고 한가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빨리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다음은 비산동 폐차장등록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법과 규정에 하자가 없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폐차등록 취하 요청이 들어와서 취하했습니다.
○허복 간사
광평 폐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광평 폐차장은 현재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입니다. 사실 폐차업은 과거 허가제에서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해당되는 과가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처음에 등록신청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시설확보조건 12가지를 부여해서 개별법에 허가를 득하고 개별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시설을 득해서 등록을 하라고 해서 시설확보 중지를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대표 한 분이 들어와서 관련 규정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다른 부서의 것도 저희들이 복사를 해 주니까 내용을 검토해 보고 법적인 것은 불합리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무조건 반대는 못하겠다해서 사실 위원장, 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자기 직책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회측에서 남자들을 대책위원으로 내세웠더니 되지도 않고 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고 해서 부인들이 앞서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나명온 위원
물론 적법한 인가 사항이 될 때 인가를 안 해주면 행정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수해복구나 끝나고 나서 해야지요.
○이용수 위원
폐차장은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비조건만 맞으면 몇 개라도 등록을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MBC에서 방송이 됐습니다만 저도 1년에 몇대가 폐차되는지 몰랐었는데 방송을 보니까 '97년 한해에 3,800대가 폐차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폐차장이 가동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 한군데뿐입니다. 약목폐차장, 김천폐차장을 사실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비산폐차장 아들 명의로 비산동에 폐차장등록 신청이 돼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조용호위원 제씨 되는 분이 산동면 정림리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고 빨리 합시다.
○임경만 위원
비산동 벽산아파트 주민 외 324명이 반대를 했는데 땅을 누가 일부러 사서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 때문에 자기가 취하를 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6백평이 되는 필지가 여섯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 소유주가 죽으니까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을 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동생이 법적소송을 해서 1/6의 지분을 차지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거주했었습니다. 한사람이 백여평 되는데 그것을 서울에 가서 누가 샀습니다. 폐차장하실 분이 그 사람에게 토지 동의를 못얻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해결을 못하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허복 간사
나머지는 서면으로 볼테니까 설명은 생략하세요.
○위원장 오병호
민원사항을 보니까 전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내용을 해결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통보를 해서 안 되면 안된다고 했다든지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택시 문제입니다. 법인택시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개인택시를 받는 순간부터는 법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에게도 개인택시를 더 이상 주면 같이 못먹고 산다, 그렇지요 현실이?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단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작년에 102대가 증차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상 택시를 한번씩 타보면 장사들이 안된다고 난리고 일부에서는 게을러서 자기 입금을 못맞춘다는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개인택시를 조건만 맞으면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교통평가를 해서 억제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구미시 버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두 개 회사입니다.
○이용수 위원
일반버스가 몇 대고, 좌석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총 137대 중에 좌석이 56대, 일반은 81대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시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 등교시에 유독 좌석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아침에 학생들이 버스를 탈때는 좌석버스든 일반버스든 안 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도 이 시간에만, 일반보다는 돈이 배가 됩니다. 좌석버스를 많이 배치를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원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봤는지, 아니면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나서도 관계회사에 공문이라도 보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노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직선노선만 계속 고집을 하는데 우리가 기 추경예산때 8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버스회사에 오지노선이라해서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도량1동과 2동, 2동과 1동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버스를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리고 법인택시는 전부 몇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373대입니다.
○이용수 위원
오성은 몇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90대입니다.
○이용수 위원
성광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82대입니다.
○이용수 위원
영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32대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69대입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입금액이 똑 같습니까? 회사마다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입금에 대해서 구미시가 조정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의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는 그런대로 밥은 먹고 사는데 법인택시는 열심히 일을 해 봐야 입금을 맞춰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을 할 수 없다니까 더할 말은 없습니다만 간섭할 수 있으면 그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법인택시들이 월급을 받고 있지요, 10 몇만원씩?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이용수 위원
그것도 통제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용수 위원
정부에서는 관여를 하는데 구미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전액관리제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최저 생계비가 52만원인데 그 이상이 되도록
○이용수 위원
10몇만원 받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개인택시
○임경만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수위원님이 감사에 지적하셨는데 서면으로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간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30분까지 마쳐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답변을 들읍시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개인택시 정차문제는 작년 5월31일자로 금년도 증차분은 자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차공고하면서 개정공고를 했습니다. 버스, 택시 차종별로 해서 순위제로 개정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공고를 하면서 증차요인 분석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체적으로만 했던 것을 민간인으로 증차협의회를 구성해서 분석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있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있는 증차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구비조건이 되는 사람은 다 해줬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안 됩니다. 증차요인을 분석해서 순위제로 합니다. 버스 몇%, 택시 몇% 차종별로 비율을 줬습니다. 총 20대가 증차요인이라면 그중에 85%는 택시다, 7%는 버스다, 유가족 자녀는 5% 이런식으로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같이 자격조건이 다 되더라도 구미시의 택시를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내년은 11월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전에는 증차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대상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데모하고 할텐데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그럴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정책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택시기사들의 집단행동이 너무 거세서 거기에 행정이 왔다갔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사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제는 개인택시도 하나의 사업이고 본인으로 봐서는 기업인데 모든 기업은 부도가 나면 쓰러져야 되는데 택시번호가 하나 생기면 본인이 사망을 했던지, 몸이 아프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도 줄어들고 새로 탄생이 되고 이런데 번호가 한번 나오면 진단서를 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구미에 1번이라는 번호가 나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생기는 것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법쪽으로 건의를 해 보세요.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운전을 못하게 되면 그 번호를 죽이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하려고 안을 냈다가 개인택시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되니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자체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건의는 할 수가 있는데 정부자체에서 등록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부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량1,2동의 좌석버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량2동에는 좌석버스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시간이 되면 정회를 해서
○연규섭 위원
월요일날 하지요. 뒤에 할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 이런 것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연규섭 위원
월요일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오늘 다 합시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현지 확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수 위원
시간 관계는 위원장님께 일임을 합시다.
○허복 간사
그럼 이용수위원님 답변 못받은 것은 서면으로 하지요.
○위원장 오병호
12월3일도 시간을 내 놨는데 그 때 할 것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다음에 적당한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중단을 하고 다음 기회에 계속 하도록 하고 현장확인을 위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울러 11월30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교통행정과장권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