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9월13일(목)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재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에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사업소 포함 914억 6,900만 원으로 그중 825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8,2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34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9억 5,600만 원으로 78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8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96억 6,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3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42억 1,200만 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8,5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8,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42억 9,200만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40억 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3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148억 9,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6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000만 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하여 2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에 33억 7,900만 원, 지역혁신 기반구축에 84억 3,200만 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사업에 1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1억 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5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3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에 7억 1,500만 원, 근로자복지 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에 102억 5,400만 원, 근로자복지시설 관리에 23억 8,0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2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320억 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14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6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287억 7,0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3억 9,7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7억 4,8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77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800만 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7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13억 2,000만 원 중 1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사업에 3억 3,400만 원, 도로명 부여 사업에 1억 7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14억 7,900만 원 중 1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여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님은 국외 출장 중으로 신성장전략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7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에서 41쪽, 차량등록사업소는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칠까요?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여기 내용을 여기서 지금 물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금 관련 여기서 질문하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특별회계 부문
○최경동 위원 특별회계요? 아니,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1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13개 기금 여기 질문하면 돼요?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그런데 이제 기금 중에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게 교통행정과에 있고
○최경동 위원 아, 그렇네, 맞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이제 투자통상과도 있고 분야별로 부서가 다릅니다.
○최경동 위원 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그거는 환경 쪽에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복지국 겁니다.
○최경동 위원 복지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청소행정과.
○최경동 위원 그러면 13개 기금 중에 보자,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그것도 출장소 쪽에
○최경동 위원 아, 출장소입니까? 새마을도 거기죠?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최경동 위원 (웃으며) 안 되겠네.
○위원장 양진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위원님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 갖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이 6%, 7%가 좀 덜 됐죠? 아, 그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노동복지과가 1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죠? 이게 명시 및 사고가 명시이월인데 이 명시이월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자지원센터 건물을 5억에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매년 12월 달이 되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 중단이 됩니다.
○신문식 위원 작년 12월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중단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그다음 해에 공사가 끝나면 4, 5월에 이래 이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신문식 위원 아, '17년도 겨울에 잡혀 있었는데 공사가 동절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이거 중지가
○신문식 위원 동절기 공사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이렇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전에 했는 사업실적 만큼은 집행을 하고 못했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켜서 그걸 하면
○신문식 위원 계획 대비 조금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조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과학경제과 이차보전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윤종호 위원 잔액이 왜 이래 많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차보전이 거기 올 3월 달까지 이자는 안 나갔지만 올 3월 달까지 장 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연해 줬는 4억으로는, 그래서 이자는 불용되었지만 이제 올해 예산으로 그래 이게 이차 그거를 우리 1년 치를 세웠잖아요. 1년 치를 세웠는데 대출받는 시기가 1월 달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받는 사람, 10월 달에 가서 받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이자가 남았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은행도 2개소를 더 지정을 하고 그래 해 놓으니까 지금 한 355억, 400억 중에 40억 중에 35억 정도가 벌써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자는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그 융자 대출받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이자는 좀 남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론 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늦게 되면 이자가 적게 나가겠지만 아까 이제 올해는 나갔다 하니까 작년에 이거 지적을 잠깐 했는 것 같은데 전번에 할 때 예산 아니, 감사할 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홍보를 많이 하면, 이 대기자가 많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제
○윤종호 위원 전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저쪽 우리 신보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그 등급에 지금 이제 등급이 낮은 사람만 이건 해 주는 사항이거든, 지금요. 다 4등급 이하
○윤종호 위원 거기 등급의 차이가 따지더라도 아까도 이제 작년에 이렇잖아요. 올해는 벌써부터 소진이 될 정도로 다 되고 수요가 다 되고 작년에는 안 되었다, 물론 이제 늦게서 추석자금이라든가 뒤에 가는 거는 이자가 그만큼 이거 개월 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거 매년 해 오던 건데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충분히 하게 되면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차보전 부분이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이하의 이제 경제능력이 좀 담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소상공인들도 지금 많이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소상인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을 나눠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분야하고 특례보증 쪽에서 보증이 좀 어려운 사람들 나눠서 해 가지고 실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지금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게 수요층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등급에 대한 부분도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조금 이렇게 완화를 좀 시켜 가지고 이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 부분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소상공인들,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은 예,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국장님 말씀하셨는 그 운전자금도 내년에 줄 수 있도록 조례도 좀 만들고 그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전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에이시디 투자한 거 땅은 그 사람들이 다 매각을 3만 2,000평(105,600㎡) 계약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에이시디 부분은 이제 실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공에 얘기를 하니까 일단 1차 계약을 마쳤고요. 마쳐서 그 대금은 100% 지급이 아니고요. 분납이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집행은 했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이시디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지원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땅을 사고요. 거기에다가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 투자에 대한 비용은 우리 지투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조건은 지금 아직까지 그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국장님께서 전번에도 3만 2,000평에 대해서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각종 혜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 어제도 항간에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땅을 지금 몇 평 샀습니까, 거기에? 땅을 몇 평을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지금 3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아니요, 지금 실제 계약이 됐는 게 3만 2,000평입니다.
○윤종호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3만 2,000평?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3만 2,000평을 계약을 했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3만 2,000평 계약을 해서 몇 년간 그럼 돈을 주죠?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분납이 되는 게 3년, 내가 아마 3년일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자료를,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만 2,000평이 아니고 3,000평(9,900㎡) 정도밖에는 투자를 안 해요, 올해는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 외형적인 건 1,000억이라 해 놨는데 실제로 투자하는 건 이거 땅이 약 3,500평(11,550㎡) 정도 올해 매입을 하고요. 내년에도 땅을 3,200평(10,560㎡) 정도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하고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아닙니다. 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수공의 단장하고도 같이
○윤종호 위원 나중에 조금 이따
(윤종호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진행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진행.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료 가지러 회의장 퇴장)
다른 질의하실? 혹시 예산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지출담당 윤태호 이 업무는 저희들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지출담당 윤태호 회계과가 담당 부서고 예산계는 여기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산계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 결산하는데 한 분은 들어와야 안 될까요, 그죠?
○지출담당 윤태호 지금 바로
○위원장 양진오 한 분도 없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계 대표로 한 분 들어오라 하십시오. 그래 전체 예산을 다 다루는데.
(윤태호 지출담당, 회의장 퇴장)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자료 가지러 갔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단위가 뭐 10억대 이래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기를 잘못 뭐 이렇게 저걸 할 때 결정을 할 때 시기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이때 가능한데 이게 넘어간다고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뭐 이월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그게
(윤종호 위원, 회의장 입장)
아,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을 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저희들 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금액이 조금 금액이 큰데요.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지투보조금을 주는데 금년도에 투자를 완료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막상 기업에서 투자시점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그 재원이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거나 또는 저희들 대형사업 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이제 용역을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대형사업들은 국가정책의 그 경제정책 방향과 저희들이 또 같이 방향을 맞추다 보면 그 타이밍이 대부분 중순이나 하순 정도에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 통상적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조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우리 과는 조금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굳이 올해 안 잡고 충분히 시기를 예측을 해서 내년에 잡아도 되는 예산을 올해 무리하게 잡았다가 이게 이월금액이 커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향후에도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그 시기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면 사실은 그 이월금이 조금 줄어들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투자 위촉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 건 상당히 전 좋게 생각합니다. 그건 박수를 치고 싶은데 우리가 시, 도 뭐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홍보를 해 놔놓고 이게 한번 보세요. 1,000억 투자해서 구미시는 지금 1,000억 투자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주변에도 환경들이 야, 저기 확장 5공단에 1,000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땅 사러 가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 바깥에 나오고 있어요. 구미경제가 다 죽어간다 생각하는데 야, 1,000억 투자하면 지금 부동산에서도 전화가 오고요. 일반인한테 전화가 나한테 많이 옵니다. 윤 위원, 진짜 투자해도 됩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 3만 2,000평 계약을 하셨다 했는데 이게 실체가
(자료를 보며)
올해 30억 투자합니다. 30억 투자하고 2019년도에 60억 그리고 2020년도에 60억 플러스 설비를 투자를 해요. 그리고 2021년, 2022년까지 1,000억을 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당장 1,000억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경기도 활성화되고 그 주변 땅값 시세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MOU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전번에도 감사할 때 외형적인 거 뭐 3개월 만에 시장님 유치 뭐 국회의원들 다 모셔 놔놓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래도 내가 물어볼 때 3만 2,000평 그걸 갖다 계약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하는데 이거를 분할이 되는가 전 모르겠어요. 뭐 그래 소문을 들었는데 어쨌든 연도별 시설투자 계획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무성한 소문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30억 투자한대요, 30억.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간 해 가지고 10억, 20억만 들고 와가지고 내가 2,000억 투자하겠다,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이 뭐 이게 과잉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안 그래도 방금 이제 수공에 확인을 하라 했습니다. 확인하라 했는데 일단은 땅이 3만 2,000평의 땅을 가지고 분할해서 매각 뭐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3만 2,000평에 대해서 하면 지금 현재 5단지의 땅값은 분할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는 뭐 3년이나 4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자, 국장님 그래 말씀 아니, 자, 무슨 말씀 답변은 좋은데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자, 땅값만 해도 대충 약 86만 4,000원, 250억 정도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인식 정도는 그게 아니고 땅값을 구입을 했다 하니까 일단은 땅값 초기 땅값을 250억을 투자를 하고 나서 거기다 시설을 하고 200여 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 실체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땅은요, 자, 내가 만약에 약 3만 평(99,000㎡) 정도 살 줄 모르기 때문에 땅이 저쪽에 많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다른 사람은 사러 오게 되면 이 땅을 혹시나 나중에 가계약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사람 A라 하는 사람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 땅을 갖다가 수자원공사에는 이야기하겠죠. 그쪽 비어 있는 땅부터 먼저 팔겠죠. 왜, 이 땅은 혹시라도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건 비중을 두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째 보면 꼼수라는 이야기죠.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왜 30억 투자를 갖다가 1,000억 투자하는 것 같이 과대 홍보를 하느냐 이야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방 그래 되면 올해 30억 투자하고 내년에 60억 투자해서 4년 동안 해서 약 1,0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5년 동안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아. 그런데 저는 현수막 값만 해도 그건 수천만 될 거 같아. 그래 이런 부분들이 언론상이라든지 잘못된 보도가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왜 금방도 국장님 답변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본다 했잖아요. 실제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시고 또 알아본다 하니까 그 말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아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0억 투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똑같은 마음인데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실체를 알고 보니까 투자계획서에는 너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게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MOU에 대해서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 말씀하고 싶고, 있고 그리고 투자 위촉에 대한 부분은 홍보도 좋지만 이래 과대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은 진짜 힘들어 체감경기 힘들어 하는데 힘 주는 건 좋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들 갖다 우리 국장님 가셔가지고 실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윤종호 위원님 충분히 그것들 이해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앞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는 그런 연차별로 계획 투자계획이 있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시민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기서 시에서 주는 자료예요. 주는 자료인데 시민한테는 우리한테도 심지어 거짓말 하시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16년 대비 '17년도에 명시이월이 배 이상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한 2배,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총괄적으로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이거 회계과에서 해야 돼요?
○지출담당 윤태호 지출계장 윤태호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가지고 이월사업비는 1,325억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교를 하면 사실 줄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결산서에 지적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사고이월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명시이월 사업비만 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돼서 실질적으로 총액은 이월사업비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계잉여금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건수가 배 이상 다 늘어났거든요. 금액적으로 조금 줄었는 거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수가 늘어난 배경이 뭔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출담당 윤태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상세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 담당하는 예산 부서에서 나중에 답변을 따로
○위원장 양진오 그래서 예산계 부러 찾았습니다.
○지출담당 윤태호 예, 조금 있으면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조금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고.
제가 왜 얘기했는가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서에 페널티가 있는가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좀 이따 예산계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투자통상국에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적정하게 잘 쓰여졌다고 평가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잘했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요약집하고 보면 특별회계 있잖아요. 자료는 115페이지에 있어요, 요약집에. 의견서 아, 의견서는 보면 안 될 거고 결산 요약서에 보면 41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85억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교통, 그런데 우리 요약집하고 여기 우리 결산 의견서하고 이 액수들이 왜 다 틀리는가요? 금액이 그래 요약서는 못 보더라도 그래 좋습니다. 현재 85억이 예산액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87억 8,800만 원.
○안장환 위원 예, 이 예산액인데 지출원인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교통 제사업에 투자하는 데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남아요? 교통 예산 많이 없어서 쓰기가 어려운데 집행잔액이 5억 7,000 정도 남아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빼고 집행잔액이 5억 7,000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단속 아니면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이런 것들이 재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확한 재원을 세입의 규모를 정확하게 제일 처음에는 판단할 수 없어서 세출을 보고 세입을 잡아 나가는데 의외로 세입이 많이 들어올 때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보면 과다하게 징수 결정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징수 결정액이라는 거는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징수 결정액은 예를 들어 14억 원인데 예산현액은 8억밖에 안 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안장환 위원 아니, 징수 결정액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징수 결정액이라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징수관이 이 금액은 징수 결정을 딱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딱 징수 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이제 사후징수 결정액도 있고 사전징수 결정액이 있는데 대개 주정차 위반은 사후에 하는데 이게 거의 주차료를 부과하게 되면 징수관이 징수 결정액을 때리게 돼서 징수 결정
○안장환 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에 이월금 같은 거는 못 받은 돈이 이월금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 남은 돈은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월은 이월금은 뭐 특별회계 사업을 하다가 지특
○안장환 위원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가면 예를 들어 징수를 못했어요, 징수 결정액이 정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14억 정도 결정액이 되었는데 8억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어렵죠.
○안장환 위원 다음 이월액으로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건 체납입니다, 체납.
○안장환 위원 다음 연도로 그러면 체납액이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계속 체납을 5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안장환 위원 체납이라도 그러면 그 체납을 별도로 관리 안 하잖아요. 다음 연도로 이월 안 합니까? 못 받은 그 금액을 이월합니까? 체납액으로 별도로 분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거 체납상태로 예, 징수 결정은 만약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세금을 8,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2,000만 원은 체납으로 그냥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분이라는 것은 돈이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이월이라는, 이월금이라 하는 거는 사업을 우리가 올해 1억을 쓰기로 했는데 1억을 다 못쓰고
○안장환 위원 그래 그렇잖아요. 다 못쓰면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남았는 거를 이월하는 겁니다, 이월이.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여기 목록에 나는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월액이 과연 미수금까지 그 이월액으로 잡는 건지 그 체납액으로 별도로 잡는 건지
○지출담당 윤태호 예, 지출계장 윤태호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안장환 위원 이월로 잡히죠?
○지출담당 윤태호 예, 과년도에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이월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이월금으로 잡히는 거 맞죠?
○지출담당 윤태호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체납금으로 하면 별도로 또 잡아줘야 되죠, 회계상으로 볼 때. 그게 없으니까 이월금에 포함됐는 걸로 봐도 되죠?
○지출담당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안장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윤종호 위원 복지환경, 다음에.
(「다음에」하는 이 있음)
○안장환 위원 지금 현재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다음에, 다음에.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초선의원들도 많고 해서 이 결산 내용을 이 자료를 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위원님들도 있지만 평가자료나 결산심의위원들이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마다 올해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결산하면서 이미 우리 결산위원이나 전문가들이 검토했는 바를 우리 의결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마다 전년도에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차기 연도에는 앞으로는 정말 고쳐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말하지 말까요?
(웃음소리)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검증한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좀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이거하고 이제 본 건 우리 국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잠깐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8월 29일 날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서 의원연수 관련해서 이제 연수를 할 때 그 강사님 하시는 말씀이 구미시 2017년도 결산 결과를 8월 29일 날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종우 예, 예.
○장세구 위원 공시를 해 놨는데 잠깐 저도 내용을 다는 모르지만 그게 위법하다 해서 어저께 잠깐 알아보니까 그 공시 일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전문위원 이종우 그거는 저기
○지출담당 윤태호 저희들이
○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지출담당 윤태호 지출계장 윤태호입니다.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그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 5월 31일까지 원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 오던 임시회 때 6월 달에 이제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례회 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정공시를 하려 하면 이게 이제 확정된 그러니까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은 의회에 결산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가 오면 그때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통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가 9월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개에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시된 사항에 따라 가지고 8월 중에 공시한 것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 그래 선거 때문에 이제 그래 되었다는 말씀을 이제 뭐
○지출담당 윤태호 예, 단 올해 같은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에둘러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침이라고 지금 방금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출담당 윤태호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은 2017년도 이 결산승인은 전 의회에서 그러니까 7대 구미시 같으면 7대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시간이 안 되고 또 선거 때문에 이래 미뤄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선가는 지금 법을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출담당 윤태호 예, 이 부분
○장세구 위원 그 법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법을 위반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법 위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지침이든 시행규칙이든 뭐든 간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니 선거 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출담당 윤태호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다음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지침을 변경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 뭐 지방의회에서는 그 지침이나 뭐 행정규칙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지출담당 윤태호 예, 그것은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통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미시만 따로 한다면 이 정보는 전국적으로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자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꾸로 8월 31일 그러니까 8월 달 안에 다 공시가 되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출담당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8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이제 몇 군데 알아봤지만 거의 다 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건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집행부에서는 이거 다 면죄부 받아가지고 공시를 해 놨는데 한 달 이상 지난 지금 앉아가지고 이걸 뭐 저희들이 결산 감사한다고 앉아서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될 수가 있고 혹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될 거는 의회에서 이게 만약에 뭐 조례개정이나 이런 법령을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떻든 전국 지자체에 선거 당해 연도만 이렇게 법을 좀 바꿔줄 수,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출담당 윤태호 예, 저희들이 또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건 하여튼 그래 해서 우리가 오해를 안 받는 그런 저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안 그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서 집행부에 넘기잖아요. 그 시한이 언제예요? 6월 말입니까, 7월 말?
○지출담당 윤태호 5월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5월 말에 넘겼잖아요.
○지출담당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5월 말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해서 집행부로 넘겼어요.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오늘 결산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출담당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결산심사도 하지 안 하고 확정한 것을 공지를 한다는 것은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들러리예요.
○송용자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죠. 다 공지했잖아요. 그래 오늘 와서 뭐 변동해 가지고 다시 재공지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행안부라 하는데 행안부가 그렇게 어떻게 행안부가 법을 집행하고 하는 기관에서 우리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의결도 안 난 사항을 행자부가 공고하라고 한다는 말은 나는 말이 안 맞다고 봐요. 행안부에서 공지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구미시에서 어차피 공지하는 날짜가 오니까 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지출담당 윤태호 이 재정공시 부분은 저희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예산계에서 사실 공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문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제 듣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8월 안으로 이렇게 고시하도록 공고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받은 걸로
○안장환 위원 권고는 그 행안부로 하면 행안부는 그러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하라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8월 안에 빨리 임시회를 하든지 해서 결산심의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 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다 지난 뒤에 그냥 앉아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건 잘못된 걸로 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어떤 절차에 해서 했는지, 관할 부서가 누구예요? 공지한 부서가 어디예요?
○지출담당 윤태호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안장환 위원 담당관실,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 소관은 아니네. 그러면 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고 저도 또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공지를 했는지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거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출담당 윤태호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좀 추가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건 제가 아까 왜 굳이 거기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는가 하면 잘못하면 구미시 홈페이지만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이런 사례가 다 빈번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구미시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구미시 결산승인을 했는 부분을 놓고 그 부분만 봤다면 구미시에서 중대한 법률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침인지 법령인지 아니면 뭐 어떤 법이든지 간에 그 법 기준이 있으면 그게 전국 지자체가 어떻든 간에 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구미시가 일을 잘 못하고 구미시가 중대한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선거 당해 연도에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시행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 하는 그게 분명히 있어야지 구미시가 아니면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이거 결산승인 심사 자체가 무의미한 거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뭐 공시 다 해 놨는데 뒤에 앉아서 의원들 그 아까운 시간 들여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우리가 꼭 뭐 쉽게 말하면 굉장히 좀 저거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절차나 그게 아니면 전국의 지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좀 구미시의 문제가 아니다라 하는 걸 분명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걸 했으니까 그 부분 정리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쉬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좀 전에 우리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안설명 좀 먼저 듣고 복지환경국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계장 박정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공시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달에 매년 행정안전부에 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요. 회의를 해서 8월 말까지 한다고 저희가 교육을 받고 내려오면 이제 행안부에서 경상북도를 통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8월 31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제가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공시를 8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가 같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위원장 양진오 답변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입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에 대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492억 3,200만 원으로 49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2억 8,0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9억 400만 원으로 109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8,1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3억 4,7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전출금 64억 3,400만 원 등 8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 1,900만 원으로 10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2쪽, 43쪽을 참고하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마주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저는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도 됩니까? 여기서 기금에 대해서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장 양진오 사회복지 기금, 과는 아니지만 국장님 그래도 간단히 답변 줄 수 있는가요?
○안장환 위원 사회복지 기금은 여기 아니라.
○마주희 위원 여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우리 소관 아니라.
○윤종호 위원 국장님, 답변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하면 되니까
○윤종호 위원 복지환경국 같이 거기 되어 있으니까, 과는 아니라도.
○마주희 위원 예, 지금 사회복지 기금이 올해에 조성액이 1억 2,6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27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할 용도로 이렇게 모아놓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교상 위원 어디 몇 쪽, 혹시 몇 쪽입니까?
○마주희 위원 결산의
○신문식 위원 요약서.
○마주희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20쪽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복지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 예.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답변 안 되면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개별로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다음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좀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요. 청소행정과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기금 징수결정도 실제 수납 예산현액도 딱딱 거의 다 잘 수납도 잘 다 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이게 통장에 이 돈이 입금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입금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어디다 쓰길래 전액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이거는 이제
○안장환 위원 지출은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이거 이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개발할 때 거기서 나온 이제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문성2지구에 한 10억 3,000만 원, 교리2지구에 11억 받았고 그게 총 22억 8,100만 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징수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해 놨다가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용도로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소각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때에 그걸 사용하도록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재난안전 기금은 누가 담당해요?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재난안전과에서
○안장환 위원 재난안전과 우리 소속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지영목 기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기획이라요? 재난안전 기금에 문제가 많은데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과 환경안전과, 지금 탄소포인트 가구에 인센티브가 뭐 가구당 이래 갑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단체에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은 현재 지난해까지는 개별 가구당 그래 우리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아파트 단지별로도 그렇게 해서 절감률을 충족시키면 그래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개인도 개인이지만 아까도 말씀, 저도 말씀 건의하고 싶은 게 아파트단지 전체에 홍보를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행잔액이 좀 남아가지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거는 홍보의 정도의 차이라서, 개인당 보상금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추가 목표치를 설정했는 목표치를 완성했을 때 돈을 주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절감률에 따라서 5%에서 10%
○윤종호 위원 했을 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또 그게 또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로 환산해서 그렇게 해서
○윤종호 위원 예, 예, 만큼 프로테이지 만큼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최대 2만 3,000원 1년에 두 번씩 지급합니다, 1년에. 1년에 하면 이제 4만 6,000원 하고
○윤종호 위원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단체로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정책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 차량도 연계가 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용성 있게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입니다.
환경안전과에 집행잔액 그러니까 사고이월ㆍ명시이월 금액이 좀, 2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내용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그거는 또 공기 공사가 또 저희들 하는 게 있는데 또 공기가 또 좀 연장되고 또 그런 상태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또 입찰해 갖고 남는 금액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 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구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공기 연장되는 부분하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금 주요 이제 집행잔액이 주요 내용 보면 또 고아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낙찰자 집행잔액이 그게 1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가구당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2,700만 원 정도 있고 그래서 전체 다 이래 다 합치면 그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혹시나 여기 이 내용을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 내용 중에서 혹여나 뭐 시기나 시기 예측을 잘못해서 좀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내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시기를 예측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집행을 하다 보면 잡아놨는데 예상보다 좀 거기에 못 미쳐 갖고 그래 됐는 경우가 그런 경우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환경안전과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예산 자료 175페이지에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고아 농공단지 있잖아요.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잔액이, 사업을 시작 안 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다 마쳤습니다. 지난해 준공을 다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다 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에서
○안장환 위원 입주자 협의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에 그걸 뭐 어떤 업체에 준다 그랬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데 그것도 뭐 또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 저희들 쭉 이래 왔었는데 실제로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여러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또 시설도 또 개선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 협의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금 시설을 개선하고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혹시 기금 관리하는 거 없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기금은 뭐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 없어요? 목록에 뭐 기금이 그게 통상적으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수계기금은 해서 이제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 하는 데 거기에
○안장환 위원 수질개선이 그 부서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상하수도사업소 전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안장환 위원 전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그 기금만 관리만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특별회계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출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 역할만 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집행은 안 하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기금은 안 그래도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기금이라서 특별히 뭐 저희들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관리는 안 하고 그냥 전출해 줍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산을 받아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계기금을 요청 받아서 요구해 받아서 그렇게
○안장환 위원 받아서 전출해 준다? 전입해 준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항상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현 예산액은 1,918억 원으로 1,395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500억 6,0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2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현 예산액 627억 9,500만 원으로 338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73억 2,5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이제 215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0억 9,600만 원으로 282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3,5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4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7억 9,900만 원으로 37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현 예산액은 126억 9,400만 원으로 99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7,500만 원의 명시ㆍ사고이월하여 3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33억 5,400만 원으로 301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73억 2,5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158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 결산입니다.
1,109억 9,300만 원 예산액 중 736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364억 6,8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해서 8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억 2,900만 원으로 60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억 4,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입니다.
182억 1,600만 원의 예산액 중 14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세출 결산입니다.
42억 3,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8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54억 3,500만 원의 예산액 중 40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4,2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들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1쪽, 42쪽에서 47쪽, 금오산도립공원사무소는 51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35쪽, 39쪽, 44쪽, 4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도로과요, 도로과에는 왜 이게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명시이월하고
○도로과장 류형욱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지금 저희들 많은 이유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7년도 정리추경에 받은 예산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예산 받은 거는 명시이월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 사고이월은 사업 자체가 저희들은 장기간 사업이 걸쳐있어서 1년 만에 못 마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라든가 보상비 안 타 가는 부분이라든가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명시이월은 추경에 받아서 해서 이제 공기가 없어서 이제 못했다 이 뜻이네,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추경에 그렇게 추경을 세워 가면서 예산을 받아서 또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도로과장 류형욱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이 예산이나 이 많은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데 써야 될 예산은 쓰지 못하고 이거 사장되는 거잖아요. 큰 틀로 봐서.
○도로과장 류형욱 저희들이 본예산 때, 본예산 때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본예산에
○안장환 위원 그래 부처별로 예산은 저 부서에서 전부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안장환 위원 전부 예를 들어 50억 서로 앞다투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만 그 예산을 예를 들어 확보를 해서 그래서 당해 연도에 사실은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 보면 정말로 다른 부서에 써야 될 돈을 예산을 갖다가 못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 물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우리가 하루이틀 이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절기나 뭐 혹서기 이럴 때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서 당해 연도에 못하면 차기 연도에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택 과장님입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건축과장이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이 기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뭐 어떤 용도로 수입을 잡고 어떤 데 지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은 전혀 안 했네요? 우리 자료는 우리 요약집에 17페이지에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36억 2,600만 원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이 1,500만 원 그중에 현재 잔액이 36억 2,629만 원 있는데 그거는 현재 과거에 시영아파트 짓고 남았는 특별회계 잔금입니다. 잔금인데 2009년도에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보냈고요. 지금 현재 36억이 남았는데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로 지금 시영아파트 건립을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규주택 건축사업 발주 시에 집행토록 지금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
○건축과장 김영수 나중에 보고 일반회계로 다 전출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지난 그래 시영아파트 지으면서 80억 정도의 그 남았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한 40억 정도는 이제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지금 35억 정도 이래 남아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우리 시가 구미시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짓는 시영 그런 계획이 향후에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없다고 보는데 이 35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거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예산의 어떤 집행이나 또 우리 재정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일단 재난기금이나 어떤 기금이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만 기금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용도에 쓸래도 쓸모도 없는 돈을 우리는 돈을 빚 내 쓰면서 이거는 그냥 자고 있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서에 있는 기금을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 1, 2년 있다가 그 자금이 필요한 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로 해서 전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기본예산은 1,80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이게 없어지는 금액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금액입니까? 이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물론 예산파트 설명 드리겠지만
○신문식 위원 예, 예, 뭐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불용처분 되는 거는 내년도 예산이 다시 이월이 우리 쪽에 이월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 어떤 식으로 이월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사 입찰잔액 이거하고 또 이제 보상이라든지 기타
○신문식 위원 공사 입찰잔액이라면 금액 예산 대비해 갖고 작게 잡히는 금액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그러면 이제 87%에 입찰이 되었다 그러면 낙찰되었다 그러면 한 1,300만 원이 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추경에 또 어떻게 또 반영을 해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런 잔액들이 좀 남습니다. 남고 부득이 또 이제 회계연도에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생깁니다,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우리 시 자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비는 이 잔액 남으면 이제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신문식 위원 아, 반납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그래서 다시 재 또 배정을 받는 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명시나 사고나 이런 이월은 그 사업에 반드시 또 다음 익년도에 해당이, 사업이 쓰여진다고 보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앞으로 그런 이거 우리 세출예산 집행에 하여튼 철저하게 잔액이 좀 발생 덜 하고 늘 지적하시는 사고이월 이런 건 공기라든지 기타 보상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회계계장님 좀,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항상 우리 이제 과장님들 답변이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 것들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반영이 안 되어 이제 세입이 없다 보니까 세입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 정리추경까지 해야 잡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늦게 잡게 되는 것 때문에 그 연도를 넘기고 사업을 하는 사례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많아요. 사고이월ㆍ명시이월 아니라도. 그래서 간혹씩은 아까도 이제 뭐 이차보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이 세입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세금을 거둬 들일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방안을 좀 하셔가지고요. 초기에 좀 많이 거둬들이는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원이 또 이렇게 사장되는 사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정리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또 뭐 겨울공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요. 좀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공원녹지과,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생각보다가 적어요. 예산 이거 써보니까 어때요? 전년도 부족해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많이 부족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관리, 사후 관리라든지 녹지, 공원관리 부분에 많이 부족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구미시가 있잖아요. 녹지공간이나 소공원 같은 게 포항보다 2배나 많아요, 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국가산단이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 이 관리하는 그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좀 공원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안 돼요. 그게 도시의 얼굴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난 여름에도 가뭄에 뭐 물 준다고 혼났다 하는데 그게 손이 못 미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라 죽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게 모든 게 그게 예산부족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고 이 공원녹지과가 미래의 우리 숲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하고 도시의 미관 뭐 도시디자인과가 미관이 아니라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녹지 대비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세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예? 지금도 돈이 없어서 나무가 다 죽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런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큰 대대적인 사업 연차사업 아니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돼요. 입찰해서 좀 부족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집행을 철저하게 하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보기 좋고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환경조성 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산과 다른 걸 간단하게 하나 간단히 물어, 지금 아까 동료 위원 연장선에서 올해 작년에 뭐 환경 탓으로 또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멀쩡한 나무도 말라죽고 고사된 나무가 많은데 확장단지 쪽에 지금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이관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 나무가 거의 70% 수준 어떤 경우는 뭐 도로 인도 쪽에도 다 베어버리고 고사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받아서 AS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이관하기 전에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쪽에 도로과장님 되든 그쪽에 도시과가 되든 그쪽에 어떻게 됩니까? 성당 쪽에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윤종호 위원 성당 쪽에서 지금 옥계 쪽에서 확장단지 쪽에는 67번 도로인가요? 그걸 개통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예.
○윤종호 위원 거기서 성당 쪽에서 휴먼시아 가는 쪽에 거기 지금 다 해 놔놓고 막아놨던데.
○도로과장 류형욱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연결하려고 도로증명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 꼭 공사를 할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런 시민이 불편한 부분은 좀 빨리 해 주시고 거기 가드레일 그쪽 라인도 보니까 다시 해야 되겠던데 그쪽 부분에 좀 점검해 주시고요. 아까 특히 고사된 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이관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도로 좀 빨리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위원입니다.
지금 뭐 전체 이제 건설도시국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전부 뭐 우리 과장님들 1년 살림 살아보면 정말 긴축 안 하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 중에서 도로과가 거의 절반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 예측이나 뭐 이런 걸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거의 9억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늘 과장님 돈 없다고 맨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적절하게 좀 배분을 잘하셔가지고 계획서 내실 때 적절하게 배분을 잘하셔가지고 사실 뭐 정말 꼭 적기에 필요한 도로공사나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도 밀려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만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이거는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도로과 아닙니다, 과장님. 저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나 하자가 발생을 하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강동문화회관 같은 데 뭐 지금 방수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각 부처별로 다 시행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되고 종료가 되었는데 하자가 발생을 하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는 혹시 다 부처별로 다 갖고 있습니까, 과별로?
○도로과장 류형욱 예, 그거 뭐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 그 시공을 한 업체가 하자를 발생을 시켰으면 하자가 발생이 된 그 업체는 그 하자가 완전하게 보수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관급공사 더 이상 특히 구미시의 공사에는 더 이상 입찰자격을 안 준다든지 해서 좀 강력한 페널티가 부여가 되어야지 이게 향후에 이런 부실공사 논란이나 이런 데 안 휘말릴 것 같아서 여기는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쪽에 지금 과장님들이 다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도로보수다 뭐다 해서 각 도시가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과에서 도로를 계속해서 이걸 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거저거 해 놓고 나면 포장을 해 놓고 나면 전부 땜빵식으로 이 구배도 안 맞고 해서 상당히 그게 이제 비포장 도로화 되다시피 지금 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축물 역시도 지금 하자가 많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은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 현재 페널티가 있다면 그거보다 또 조금 더 강력한 페널티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뭐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향후에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뭐 시에서 이렇게 발주가 나가고 그 공사를 하고 놨는데 그 이후에 그게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의 우리 시민들 혈세가 다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데 관리 감독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물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거기 시공사나 이런 데서 정말 하자가 진짜 좀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 업체만이라도 더 이상 시의 공사를 발주 안 하는 걸로 강력한 조치를 좀, 이건 뭐 가 외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의 2017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9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마주희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홍태
- 신성장전략담당조영열
- 과학경제과장주광하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교통행정과장김덕종
- 토지정보과장김정섭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박정은
- *안전행정국
- 지출담당윤태호
- *복지환경국
- 국장박성애
- 청소행정과장지영목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과장박수연
- *건설도시국
- 국장방성봉
- 건설과장장덕수
- 도시과장남병국
- 도로과장류형욱
- 건축과장김영수
- 공원녹지과장전환엽
- 도시디자인과장황진득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양희규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백인엽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