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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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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1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구미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했던 사항이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하실 때는 오른쪽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우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박종우

(박종우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정근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18쪽까지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정근수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윤영철 위원 국장님, 공익광고료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익광고료.

○사무국장 박종우 공익광고료는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새로넷방송에 구미시의회가 안전에 대해서 앞장서 진행을 한다라는 식으로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스팟광고인데 30초 내에 구미시의회가 하는 공익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게 매달 다릅니까, 금액이?

○사무국장 박종우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어떻게 차이점을 두고 지급합니까? 어떨 때는 금액이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1,000만 원 이하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박종우 사무국장, 이동상 의안담당을 보며)

○사무국장 박종우 월별로 나눈 거지? 이동상 계장.

○의안담당 이동상 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익광고로 기재돼 있는 거는 우리가 언론홍보비 주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사별로.

윤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새로넷하고는 다르죠, 그죠?

○의안담당 이동상 예, 그것도 새로넷도 포함입니다. 포함된 거고 발행 부수라든지 인지도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언론사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그래

윤영철 위원 언론사별로 일괄 하지 않고 매달로 이래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의안담당 이동상 그게 연초라든지, 연초라든지 아니면 창간기념일 그때라든지 언론사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홍보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때 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기준은 판단은 누가 해요?

○의안담당 이동상 판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행 부수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기준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윤영철 위원 우리 시청 본청에서 지급하는 기준하고 우리 의회의 기준하고 일치합니까?

○의안담당 이동상 그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의안담당 이동상 근데 그거는 이게 어떤 기준이라 하는 게 사실 어떤 규정에 엄격하게 돼 있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럼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홍보 많이 하고 구미시정 홍보 많이 해 주면 더 지급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만약에 그런 쪽에 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정 기준 없이.

○의안담당 이동상 그 원칙은 의정 홍보 사실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관련

윤영철 위원 아니 이게 판단할 때 금액을 저거 할 때 나눌 때 지급할 때 누가 누가 결정하느냐 이 말이라. 관계되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사무국장 박종우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기초 안을 작성해가지고 의장단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이야기, 지금 했던 이 계장 이야기한 대로 의회 관련해서 보도 횟수나 홍보 효과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집행부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차이를 두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할 때 지금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거 있죠? 스마트폰하고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하고 나가죠? 생중계 나가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윤영철 위원 저번에 저도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상임위원회라든지 시정질문하는 거라든지 본회의 시정질문, 또 상임위원회 예결산 특위하고 활동하는 거를 생중계로 중계할 수 없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에서는 곤란하다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몇 개 시군도 그래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래 할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박종우 사무국장, 이동상 의안담당을 보며)

○사무국장 박종우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의안담당 이동상 그게 제가 그때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타 지역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게 공식적으로는 어떤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넷하고 저번에 접촉을 해 보니까 새로넷 측에서는 비용 없이 중계는 가능하다, 그런 저걸 받았는데 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려고 그러면 장비라든지 세 명 정도 인력이 여기 와서 중계를 해야 되는데 장소 문제 또 이런 것도 있고 혹시 생중계 될 경우에 방송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도 혹시 그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몇 년 전에 한번 했죠? 몇 대 때인가 우리 한번 했었죠? 그때 멈춰진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또 답변하다시피 선거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죠?

○의안담당 이동상 비용을 주면 문제가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비용 안 주잖아요?

○사무국장 박종우 비용을 그 회사에서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긴데 그 대신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부수적인 경비가 드니까 그걸 다른 부수적으로 다른 예산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층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협의는 1차는 한번 했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 이후로는 협의한 게 없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의안담당 이동상 장비가 들어오면 현재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 공간이 협소한데 어떤 장소 협조 문제도 있고

윤영철 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들어오는 데서 새로넷이든 어디든 자기들이 해서 들어올 부분이죠. 여기서 개입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장비부분은 자기들이 기계 장비 갖고 들어와서 하지.

○의안담당 이동상 아니 장비 문제가 아니고 공간 문제가 좀 발생하겠습니다. 공간이 안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 배석 공무원들이 있으면 좁은 상태에서

윤영철 위원 아니 다른 조건으로 해서 장비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이야기 안 합니다. 해 보고, 시도해 보고 그쪽대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이야기 안 할게요.

○사무국장 박종우 그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그쪽에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한번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윤영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함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정근수
  • 김복자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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