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김수민 의원
1.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허복 오늘 개의에 앞서 우리 구미시의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신 대구 취수원 도개면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 이성호 위원장님 외 이십여 분과 시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19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17일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17일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2010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을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8월17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19일부터 8월20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원주시의회와 목포시의회를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8월24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2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2010년 8월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유영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수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김수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ㆍ진미지역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구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미시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임수동 이마트 동구미점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마트는 그러나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18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이마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적 대응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먹성 좋은 공룡과 마주친 듯한 중소상인들의 처지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거둔 수익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지 못하고 외지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지역경제의 걱정거리입니다.
대형마트 측은 매장신설에 따른 고용창출을 강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는 2005년도 32개의 대형마트 신규개점이 전통시장 128개가 퇴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매장에 취업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영업하는 일수와 시간을 절제하지 않고 과다경쟁이 벌어진다면 노동자들의 휴식권까지 상당히 박탈됩니다.
더구나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까지 구미에 계속 몰려들 예정입니다. SSM은 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 골목상권을 직접적으로 뒤흔듭니다.
해외 여러 나라가 영업시간과 일수, 판매품목의 제한 등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전 중앙정부와 대기업 측이 했던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대형마트가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기존 소규모상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오면 입점을 규제합니다.
프랑스는 300㎡ 이상 중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는 절차가 엄격하며 때문에 대도시 중심에도 대형마트를 보기가 힘듭니다.
WTO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WTO협정 전문은 내ㆍ외국인 차별 없는 정당한 국내규제를 인정합니다.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이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대형마트의 등록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례를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식품위생 점검을 통해 SSM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행정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구미시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권익신장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구미시 지방자치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형마트, SSM, 소상공인, 재래시장 관계자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지역유통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상설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입점했거나 입점할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에게 끼칠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업일수와 시간, 판매품목과 수량의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이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장 내 서비스업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시 지역 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수익금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한 다음 본사에 송금하게 하고 지역 농축산물과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며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심도 있으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논의해 조례제정과 이외 여러 수단으로 실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는 동물의 왕국은 아닙니다.
시장경제 역시 소위 보이지 않는 손보다는 언제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 점을 앞장서서 고민한 주체가 바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지방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드립니다.
대형마트와 SSM에서의 소비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들 역시 엄연히 지역경제의 한 축입니다.
다만, 작은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 온몸으로 맞이할 경제적 혹한 그리고 그것이 지역민생과 자기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0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위주의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2,779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2,241억5,800만원보다 53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7,150억원으로 기정예산 6,744억원보다 406억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5,629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97억5,800만원보다 13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규모는 7,150억원으로 4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6억5,000만원, 자동차세 32억원, 지방소득세 158억원 등 지방세 196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9억원이 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2억4,000만원, 재정보전금 24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6억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3억3,8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0억3,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68억6,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1,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4억2,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73억1,500만원, 경상이전 112억9,500만원과 자본지출이 181억6,500만원 등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은 총 규모 3억6,900만원으로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총 규모 145억9,800만원으로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민간이전 4억8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이전 등 2억5,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규모 12억3,8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900만원 줄어 예비비에서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 규모 24억2,900만원으로 잡수입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규모가 8억6,600만원으로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예탁금 4억5,8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4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총 규모 87억4,400만원으로 수계기금 18억7,000만원을 재원으로 공기업 자본전출 12억5,8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총 규모 169억6,300만원으로 세입 부분에 사업수입 64억6,900만원, 재산매각수입 25억원을 계상하고 세출 부분에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 44억8,200만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에 4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과 기반시설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업용지조성은 총 규모 3,387억5,000만원으로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 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총 규모 599억원으로 세입 부분에 사업수익 11억2,100만원이 줄고 배수관 부설공사 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34억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3공단 공업용수 배수관 부설공사 등 자본지출 2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규모 826억원으로 세입 부분에 사업수익 11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관리기금에 1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산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24억원 등 경상경비 26억8,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고용 안정사업에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12억1,0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10억1,000만원, LS전선 기숙사 진입로 개설 5억원, 일자리창출사업에 3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에 청소년도서관 건립에 10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ㆍ환경사업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14억4,8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에 20억원,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부지매입에 10억9,5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오수 위탁처리비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에 생계급여 12억8,300만원, 기초노령연금 19억7,200만원, 기본보육료 18억2,900만원과 차등보육료 3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육성사업에 봄가뭄비 농업용수 확보에 2억원, 겨울철 유휴농지 조사료생산 장려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7억원, 선산이문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6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수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박세진 의원, 김춘남 의원, 이명희 의원, 김상조 의원, 정하영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정미 의원, 김성현 의원, 강승수 의원, 윤종호 의원, 김정곤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결과 위원장에는 정하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정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정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하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미시의회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결산분야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의 징수와 수합의 적정성 여부,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중장기적인 세수확대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월사업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ㆍ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질의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김태근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06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내륙 최대의 첨단산업도시 구미를 미래의 희망과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로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의회의 역할을 만들어 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구시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의 목적으로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경북ㆍ대구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대구 취수원을 우리 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무모한 계획으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내륙 최대의 첨단디지털산업단지를 갖춘 인구 50만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 이곳에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낙동강 하류지의 수량부족으로 새로운 환경오염이 발생되며 또한 구미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구미산업발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이 예상되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에도 위배되고 갈수기에는 우리 시의 수원 부족사태와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반환경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무시한 채 재용역으로 짜맞추기식 절차를 갖춘 취수원의 이전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구미시민의 생존권 침해와 개별 공장입지의 제한 등으로 구미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계획에 대하여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대구시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결의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결의문 낭독을 하시는 동안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의문 낭독 시 마지막 촉구 부분은 선창에 따라 팔을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후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동기립)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예, 삼창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팔을 들어 세 번씩 힘차게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
대구시에서는 경북ㆍ대구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구미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인 우리 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한 결과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무시하고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 낙동강 상류에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의 정부 시책사업을 전면 부정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하류지역의 수질악화로 구미공단 기업체 가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구미발전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시민과 함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동「촉구한다!」삼창)
하나, 국토해양부와 대구시는 갈수기에 우리 시의 수원 부족사태와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반환경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동「중단하라!」삼창)
하나, 대구시는 한국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이라는, 무시한 채 한국개발연구원에 다시 의뢰한 것은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에 불과함으로써 조사내용과 과정의 타당성 근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일동「공개하라!」삼창)
하나, 구미시민의 생존권 침해와 개별 공장입지 제한 등으로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구미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취수원 이전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일동「중단하라!」삼창)
하나, 대구시는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상이나 수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 없이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대구권 취수원 구미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구지역 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동「촉구한다!」삼창)
하나,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책사업에 정면 배치되고 지역간 갈등과 주민 재산권 침해 및 구미발전을 가로막는 대구 취수원 이전을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일동「결의한다!」삼창)
예, 감사합니다.
○시장 남유진 박수 한번 주이소.
(박수)
○의장 허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곤 의원과 김정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9월2일부터 9월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비비는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성ㆍ소모성 예산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9월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허복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전희영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김정곤
- 의원김정미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