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5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0.12.2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7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설치한 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많은 시민들의 예술체험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주민들의 학술예술행사 제공기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구미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입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입주사용기간은 1년이며 연장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입주예술인과 입주단체에서 부담하며 시설물 피해시는 변상토록 하였고 창작스튜디오에서는 수익사업, 영리사업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전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목적과 이용의 편의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관리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예술체험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제10조 수탁시설의 운영 제목은 동조 2항과도 관련 사항이므로 제10조 시설의 운영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궁금한 부분 질의를 좀 합시다.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애초에 대방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교육청에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임대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장으로 임대를 해서 전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예술단체에게 운영을 하라고 다시 또 위임이랄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런 게 아니고 입주자들한테 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우리 보조단체인 문화원이나 예총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가 올라온 게 궁금한 게 왜 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술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구미시가 임대자가 되어서 그 관리를 어느단체에서 임의대로 하면 될텐데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게 된 동기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출발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안 됐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맞습니다. 사실 입주해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총에 일임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하도록 했는데 당년에 하는 것을 바로 예총으로 넘겨주면 운영하는 방법도 틀리고 일이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시에서 비전문 공무원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단체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없이 운영하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조례에 따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창작촌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비용은 자체에서 조달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 들어온 예술인들이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 돈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운영비를 안 도와주면 사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영리단체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좀 도와주자는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애초에 설명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창작촌이 마사회에서 1억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폐교된 학교 활용하는 차원에서 해 보자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이 없어도 될것이다하는 가정하에서 사실 출발은 됐거든요. 그러다 엊그제까지 했던 2001년도 예산심사하면서 보니까 그게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단체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예술쪽의 구성원들을 보면 어떤 의욕은 있는데 사실 재정적인 뒷받침은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미문화라고 계간지로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휴간이 됐습니다만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어떤 글씨를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 분들한테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받는다든지 어떤 작품을 받는데 내가 그 문화인 같으면 원고료나 이런 것은 일절 요구하지 않을 텐테... 자기 작품을 소개해 주는 책자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원고료까지 다 챙깁니다. 그 만큼 재정적인 열악한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한 편으로는 그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액션도 취해 주더라구요. 상당히 저는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휴간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주의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발행인하고 협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걸 왜 하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해서 사실 휴간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제가 시각을 두기는 뒀는데 그당시 설명은 시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일절 안 하겠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의욕이 있어서 구미시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만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다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조례안까지 불거져 나온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예총으로부터 받아서 입주를 하다보니까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무슨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술활동을 빙자해서 운영비가 없으니까 영리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가 거기를 장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일부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영리활동을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처음에 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1억얼마만 주면 다시는 이야기 안하겠다고 한지 1년도 안돼서 예산안에 운영비하고 보수비 올라온 것도 금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려줬는데 조례안까지 올린 것 보면 계속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뭘 할 것도 이것만 해 주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시설비는 보니까 비가 많이 샙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알아요. 해 줬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것만 해 주면 다음부터는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면 되지 다른 것은 절대 지원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유없이 계속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일단 조례가 올라오는데 대해서 그 조례를 올리는 방법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챙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골자거든요. 그래서 기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처음에 논란속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 자체가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깥으로 지금 나가므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쪽으로 선회를 시키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이나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운영비조로 조금만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람과 문화, 인간과 문화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휴먼 앤드 컬쳐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더불어서 문화가 없어서는 안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은 순전히 민간인 단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외에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자체적인 자생조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제가 알기로도 구미 기념관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조각공원을 위한 건립준비단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이게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기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 섰고 이런 정책상으로 가져올 그런 기획안이 섰으면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런 조례를 통과를 시키므로 해서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묘안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방법으로 먼저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예산을 지원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것은 엉뚱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 이걸 통과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운영비조로 조금만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걸 확실하게 해 주는 것 같으면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돌출적으로 얘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할건지 그때 되면 또 그 상황에 따라갈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성주하고 경남에는 김해 이렇게 두 군데가 창작스튜오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모순점 때문에 김해하고 전부 출장을 다 갔습니다. 거기도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이 조례안이 예산보다 늦게 됐는데 지금 성주, 김해 두 곳 모두 처음 출발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들어와서 예술인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열악하고 절박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잘못놔두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아서 장사하는 식으로 할 의도도 비치고 해서 시에서 저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통제하면서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창작스튜디오에 가서 산체험도 하고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벌써 시행착오는 겪은 것이고 절차상 문제는 대두 됐습니다. 또 이미 2001년도 예산에 운영비 2,5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2,200입니다.

전인철 위원 2,200만원은 심의가 끝나서 승인이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2,200중에서 좀 많다 싶어서 여기서 5백만원을 깎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지금 서있는 것은 2,200만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2,200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2천만원을 깎았는데 전국단위 행사 1천만원하고 여기 5백만원하고 나머지 5백은 오쯔시에 가는 게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안 온다고 통보가 돼서 그렇게 깎였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조례가 없이도 예산은 승인을 받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일단 한 해 운영을 해 봅시다. 조례없이도 예산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창작스튜디오가 운영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여기는 다른 문제는 없고 시설비는 저희 시에서 집행을 전부 하는데 단지 운영비 1,700이 들어 가는데 시에서 하려니까 시에서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예술인들을 제가 겪어보니까 고집이 대단합니다. 자기가 했던 말 절대 주워 담지도 않는데

전인철 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 조례가 없이도 지금 예산은 서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양해가 돼서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앞으로 봐야 아는 일이고 이 조례를 지금은 보류를 시키고 내년 1년간 운영을 한번... 운영비는 이미 서있으니까 지원을 하면서 1년간 한번 정리를 해 보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지금 운영비를 그렇게 개인한테 지원을 못하지요. 이렇게 되면

전인철 위원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래도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저희가 어떻게 돈을 그렇게 내줄 수는 없지요.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그 말씀은 안되지요. 그렇게 내줄 수가 없는 것 같으면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보조단체 중에 임의단체하고 정상적으로 나가는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개인들한테는 경상비도 줄 수가 없지요. 우리도 이걸 주려면 예총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되지요.

○위원장 마창오 아니지.... 창작스튜디오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집행할 수 있잖아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순서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다 올렸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 과정상 보니까 절차가 뒤바뀌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예산 운영비를 올려놓은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 조례를 이렇게 해 줄것으로 생각하고 올렸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예산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집행을 못합니다. 개인한테 못줍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조례 3건인가 4건 다룰 때 그때 조례를 올리지 왜 예산통과 다 시키고 난 뒤에 조례를 올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올려놨는데 심의 일정이 잘못잡혀서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모든 조례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다뤄보면 거의가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행정에 대한 권한이랄까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도 절대로 기금은 안 합니다. 이 조례는 조례부터 해 놓으면 됩니다. 절대로 돈은 요구를 안 합니다 해 놓고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기금조례가 있는데 이게 없어서 안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했는 분들은 인사가 나서 다른 부서로 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하니까 또 갖다 올려놓고 여성들은 또 고함을 칩니다. 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느냐,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구미예술발전기금조례로 해서 규칙에 넣어서 준다고 하면 다음에 예술에 대해서는 조례가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든지....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창작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또 단체가 구성이 돼서 조례를 제정해 보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이 돈은 조례가 안 서면 저희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탁관계에 의해서 보조단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못줍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미리 조례를 올렸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늦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마창오 어떻게 됐든 이것은 잘못된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당초에 오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 달라고

이규원 간사 물론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체험 실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설치가 안 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각종 시설비다 뭐다해서 전액지원을 해 준 경우는 진짜 애정을 갖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가 잘 없습니다. 굉장히 유지관리 측면이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본예산을 다루면서 현장을 전부 일일이 22개부서 33개현장을 다녀왔는데 구미시에서 전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 유지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시비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정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예술창작스튜디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도 분명히 예술창작스튜디오에 관련되는 예산은 이후에는 분명히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먼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추가지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시설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가보니까 비가 상당히 샜습니다. 그 이야기를 교육청에 가서 들으니까 사실 폐교가 되는 것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손을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들어와서 도자기를 굽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형편이 사실 안 좋습니다. 어떤 보조단체처럼 우리가 보조지원금을 해 주면 1천만원이 들면 보조단체가 5백, 시가 1천만원 이렇게 대주는데 자기있는 돈은 안 씁니다. 우리가 주는 그 돈으로 다 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 돈을 얼마를 해서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라는 그 말은 가서 형편을 보면 무리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돈이 없습니다. 준 보조금도 안 빼쓰면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왜 2,200중에 5백을 깎았는가 하면 저희가 주면서 가만 안 있습니다. 다 들여다 봅니다. 제가 여기와서 문화원도 다 잡았고 다 장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절대 헛돈을 안 줍니다. 계간지 관계도 정산을 하는데 여기 관련되는 분도 계시지만 정산을 그렇게 하면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안을 세워주면 제가 책임지고 헛돈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께서 예산의 적정을 유지한 것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교육관련경비 예산은 2001년도에 2억4,500을 승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교육청 각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이하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례는 신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반기에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부탁을 여러 가지로 전기세를 달라 뭐를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줍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해라, 사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종이값, 굽는데 재료드는 것을 저희도 도와 주려는 것이고 필요한 전기세, 오물세 이런 것은 절대 지원이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위치선정이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굉장히 위치가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서 전부 그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대방초등학교 위치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예총단체도 2001년도 예산이 6,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5백만원을 삭감하고 5,75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시립도서관에 있는데 예총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10년동안 지금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8개 예총이 있는데 세를 주고 있는데가 구미밖에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문화단체에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자기들은 주어진 의무도 다 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세공과금도 안 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올해 6천중에서 우리가 2천이 깎였으니까 4,200인데 역사인물록에 3천이고 여기했는 게 2,200입니다. 그것만 하면 사실은 문화예술단체에 올라온 돈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400억중에 문화부분에 차지하는 돈이 2억8,300인데 그중에서 2천만원을 깎았으니까 0.7%도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문화도시, 문화시라고 못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제가 적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워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도 좋았고 저도 동의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이규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대방초등학교가 폐교가 됨과 동시에 시장님 명의로 임대가 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김종락 위원 그게 5년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김종락 위원 5년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불하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위치가 사실상 못마땅한 것도 있었고 또 폐교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 미비해서 그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애초에는 미술동호인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예총하고 장학상씨하고

김종락 위원 동호회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예총이라는 이름으로 비하가 되면서 지금와서는 스튜디오라고 해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데 인쇄물 가지고 저희들 서랍에 넣어놨던데 봤습니다. 이렇게 자꾸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와서 조례제정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걸 상설화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미시가 자랑스럽게 예술에 대한 긍지를 보더라도 이런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일등 구미시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꾸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는 꼼짝 못하게 상설화 시키자는 조례를 내놓고 그러면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 헐리웃 냄새를 내는 겁니까? 스튜디오를 앞으로 어떻게.... 그 개념을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재산도 교육청에서 한 것도 저희한테 유리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부분하고 비교하면 상대도 안됩니다. 이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어렵고 하더라도 좀 육성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3,400억중에 2억8,300을 깎으려고 해서 2천만원을 안 깎았습니까?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나 되는지. 0.7% 밖에 안됩니다.

김종락 위원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만 아까 타지방인 김해도 가보고 성주도 갔다고 하는데 모방정책으로 타 지방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것은 못마땅합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 타 지역에서 하는데가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마사회에서 1억이 나와서 그 안을 낸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어려운 여건에 서민층이나 진짜 농촌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시의 적정할 때 선택해서 하든지.... 지금 여기 참여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지금 여기 들어온 단체가 개인 창작실에 8명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전부 전직교사하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술하는 분들은 전부 그런 분들입니다. 교사하는 분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호인들입니다.

김응기 위원 무상임대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데 깨끗한 학교도 많은데 그렇게 오지에 가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안 많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들은 자기 재산유지하려고 대번 합니다만 이것도

김응기 위원 학교가 폐교된 곳이 몇 곳 되잖아요. 하필 비새고 하는데는 어디 특정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김종락 위원 저는 재고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적절하게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면 안되거든요. 검토의견을 앞으로 이렇게 내지 말아요. 법에 따른 것 뿐 아니고 진행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전문위원님 거기 앉아서도 검토의견 내놓고 좀 잊어버린 것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바로 잡아나가자 이겁니다. 왜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췌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측에 같이.... 법만 이렇게 이 법이 대응할 수 있다는 기준치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창작스튜디오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렸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모양새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걸.... 이번에 의사일정이 틀려서 늦게 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제 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틀리게 되니까 더욱이 기획실이라고 하면 구미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을 하고 말 그대로 가장 선임 부서에서 그런 법을 지켜줘야 되지 밑에 하부 부서같으면 또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뒤바뀌었습니다만 이왕 예산이 서고 했는데 저희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믿어주시고 돈이 있다고 저는 절대 다 안 줍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위원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돌아가면서 청취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돈을 주면 절대 들어오는 대로 안 주고 남기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정영진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이번에 마사회에서 1억을 주고 우리 시에서 1억을... 그때 설명할 때도 이것만 주면 더 이상 시비나 예산을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은 자기들이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서 거기 집결해 모인데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창작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 줬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예술을 창작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서 거기 모여서 자기들이 기금도 조성하고 해야 되지 이런 조례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에 위탁할 때 까지는 우리 시 직원들도 거기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걸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 민간위탁을 해도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예술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자기예술을 발휘하고 거기서 창작하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돈을 줬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 여기서 자꾸 이걸 만들어 놨다가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말고도 물론 개인들이 거기 모여서 그 만큼 장소를 제공한 것만도 자기들은 만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시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들고 나서 학생들을 체험을 시키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위원장 마창오 강대석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진지하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대방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뭔가 학교를 이용해서 예술활동을 해 보자 하고 중지를 모은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마사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내서 했을 때는 뭔가 구상도 하고 활력소도 한번 불어넣어보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일단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을 하겠다는 뜻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다룬 생각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을 때 어느지역이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거기 모임을 가지고 후진양성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 보자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안 그래도 폐교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개인들이 가서 임대하세요 안해 줍니다 해서 안 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교육청에 가서 임대를 하면 절차가 어렵고 안됩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물론 마사회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으면 그 사람들이 출연을 좀 하든지 처음 출발할 때는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술인들이 다 어렵겠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일단은 운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운영하다가 조금 활력소를 불어넣는다고 했을 때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연규섭 위원님

연규섭 위원 저는 늦게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 협의회나 이런데서 건물을 임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도 처음 마사회하고 이야기가 될 때 우리 예산도 통과를 안 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만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예산이 들어 가는 게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에 올라왔지만 우리가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례로 정해진다면 다음부터는 각 단체가 이런 건물을 얻어달라는 요청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구미시에서 얼마나 재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물을 짓든지 관리한다는데는 굉장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사실 21세기는 문화의 해라고 어느나라든지 문화육성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문화단체의 일원으로서 사실 창작활동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활용을 저도 처음 출발할 때는 참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창작스튜디오는 그 당시 설명도 그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발 자체가 순수하게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도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규모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술인들이 순수하게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해 보니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예술을 알리겠다, 직접 피부로 느끼게끔 해 주겠다하는 영역까지 진출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 계획하고 그 이후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절차가 흔들리는 뭔가 혼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틀림없이 관계부서 특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예술담당 계장님은 시달려서 못삽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운영비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설비, 각종 사무실 집기로 자산취득비 등 앞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국은 구미시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한테 위탁 운영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런 요구와 지금 과장님은 운영비만 지원하고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과장님 혼자 막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 부분은 일단 삭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 퇴출을 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못 가봤어요. 사실 지금 구미 청년 유림회하고 구미문화연구회에서 합동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전통문화체험교실이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회원으로서 가봐야 되는데 의회관계 때문에 못가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부담을 가지고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처음 출발하는 그 시점하고 지금 하고 많은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데 대한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한번 지켜 보고 이것은 우리시민을 위한 공간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가서 정식으로 의회에 오셔서 협의도 하시고 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육성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조례안을 저는 오늘 봤습니다. 물론 어제 나눠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제정조례안입니다. 어느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부결보다는 보류쪽으로 차후에 한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합니다.

김응기 위원 한 마디만 합시다. 지금 폐교학교에 장천에도 가면 타조사육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끌고 나가는가 하면 농민 무슨 발전연구소로 조직을 해서 거기도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준 게 아니고 여기도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런 것 하고 똑같아요. 농촌이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개에 가면 거기도 몇 명이 임대을 해서 거기는 사실 장애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앞으로 가면 이런 조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빈공간이 있으면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것 하나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이...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차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해 놓고 대번에 기금조례인데 기금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꼼짝없이 또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도 골치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로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도 들어 보셨지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도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2천만원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보류도 한참 보류하지 마시고 6개월 정도만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저희들도 다시 충분히 심사를 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의사개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유보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언제 또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언제 또 안 올라오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어차피 해 주려면 지금 해 줘야지 보류는 왜 합니까? 못하게 하려면 아예 못하게 하고 줄려면 지금 해야지 그때 한다고 다른 조례가 올라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인철 위원 보류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연규섭 부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해 줄라면 지금 해 쥐야 되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올라온다고.... 안해 줄라면 지금 위원들 얘기한 대로 부결을 시켜야 되지요.

정영진 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왜 꼭 하려고 합니까? 운영비는 조례가 없어도 줄 수가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이게 보조단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마창오 부의장님은 부결이고 김종락 위원님은요?

김종락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부결이고 김응기 위원님

김응기 위원 저도 아까 보류로 했었는데 보류 취하하고 부결로 합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있는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부결입니까?

강대석 위원 예.

육태호 위원 일단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뜻이 공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저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구미에 사람만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1억만 주면 더 이상 예산을 안 준다고 하고 그때 사실 시끄러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예산을 받기는 다 받았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 유보를 해서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줬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저는 조례없이 해 줄 수 있는 걸 과장님이 해 보시고 실제로 이런 조례가 계속 올라오면 다음에도 문제가 있지 싶어서 부결로 했으면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지원을 해 주려면 조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조단체로 해서 개인한테는 못줍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마창오 보류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윤종석 위원 앞에 지나간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조금 수정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로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 부결이 6명입니다. 어차피 존중하는 뜻에서 부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사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런데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이라도 해 보고 그때 가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위원님들 뜻이 이러니까 위원장인들 어떡하겠습니까? 표가 동점이 돼서 위원장이 선택할 권리가 되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제 표가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보류나 부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꼭 필요하면 또 올리십시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번 회기에만 안 올리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하게 될 구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 일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2항 구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생활체육욕구를 충족하고 국내, 국제대회 유치로 스포츠생활화,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구미체육관과 기존의 시민 운동장의 통합관리를 위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거래질서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공단의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건설중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하기 위해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구미시체육시설사업소는 기존의 시민운동장과 구미체육관을 통합한 기구로서 위치는 현재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의 위치인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로 하고 구미시농산물 도매시장의 위치는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번지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시민운동장 및 구미체육관 관리운영, 경기장등 기존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의 업무로 하고 구미시농산물관리사무소의 업무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농산물 및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 기타 경매장내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보강으로 전체 인원이 39명 증원이 되었고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직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인력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1년7월31일까지는 1,320명에서 1,362명이 되고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도 말에는 전체정원이 1,275명에서 1,316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정원을 살펴보면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정원은 16명이고 구미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정원은 7명이 증원되어 16명이 되며 인동분관은 8명, 시민복지회관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한 인력 8명이 증원되어 41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인력중 기획행정정보화 인력 2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며 시민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인력8명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인력 7명은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시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4개의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로 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타 조례와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이게 심각하다 싶어서 총무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총무과장님이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이걸 설명할 때 물론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은 것이지 부결하려고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체송원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는 단체가 되어 있나 봐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고 해서 걱정이 돼서 총무과장한테... 이것은 우리가 물은 것이지 부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밤늦게 전화를 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예산을 삭감하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물었는데 그게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게 더 일이 어렵게 꼬여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걸 설명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처럼 체송원들이 인터넷에 띄운다 어쩐다 난리를 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과내에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언론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새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설명을 올릴 때도 저도 굉장히 두려워서 민감한 사항이고 직원들 전체가 동요되는 사항이라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보니까 기자들이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서도 조심스러워서 마치고 바로 제가 시정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오신 분들이 오늘 토론된걸 오해를 하는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설명을 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부의장님이 밤 10시30분쯤에 전화를 주셔서 제가 바로 해당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이것은 절대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뜻에서는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얘기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신규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우려했던 의회쪽의 입장도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의 전체적인 재정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의존재원도 2001년도에 보니까 24% 정도를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저는 생각이 현원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운영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현재 시민복지회관 8명, 체육시설관리소 7명이 2003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만약의 경우 시민복지회관내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된다면 거기의 인력도 통합 합병 운영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민간위탁이 된다면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규원 간사 현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인력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저희가 부족합니다. 본청에 문제만 생기면 읍면동에서 인력을 뽑아올렸거든요. 그래서 신평2동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이었는데 현재 7명이 근무를 합니다. 빼오다 보니까 자꾸 빼올려져서 그런데 현재 41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있는 인력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인력이 적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년에 7월말에 가서 행정기구가 조정이 되더라도 읍면에는 70%이고 동에는 60% 인데 10명중에 현재 7명이 남았다고 하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느동 없이 거의 대부분의 읍면동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조정을 해서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41명이 수적으로는 늘더라도 더 증원이 되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전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도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부서에 채워주려면 결국 또 읍면동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반여건을 보면 증원을 안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구미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인수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하고 시민복지회관, 올림픽기념관 이렇게 풀로 해서 기술진을 뽑아서 인수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만 해 보니까 그것도 인력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기술직에 대해서는 기계자체가 중요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풀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간에 협의를 해도 도저히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문제이고 인력이 더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계직하고 건축직, 토목직 9명이 3년을 발령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명을 영천시에서 그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쪽으로 돌려줬습니다. 8명이 남아 있는데 원래 법상에 2년간 발령대기를 하면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간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인데 금년 1월1일이면 의무적으로 발령을 내줘야 됩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이지 새로운 인원은 더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원 간사 27개 읍면동이 내년부터 도농복합으로 농촌지역이 기능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진단을 제가 나름대로 의뢰를 해 봤는데 27개 읍면동에 평균 경상비가 51%가 나옵니다. 경상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물론 내년에 기능전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겠지만 그러한 적정인력을 안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현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내년에 45명이 또 감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45명이 감축되는데 이번에 41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총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만약 이런 저런 조치가 없었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말에 이 인력이 전부 감원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45명이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4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채동익 총정원제로 가니까 내년 7월말까지는 일단 가게 됩니다. 내년 7월말에 직급별로 직렬별로 전부 맞춰서 내라고 하면 과원되는 사람은 또 감원조치가 되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감축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그 동안 노고가 상당히 심했고 그에 따라 지금 시설에 대한 신규 및 정원이 승인이 되므로 해서 41명의 정원이 늘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자기들이 사활이 걸린 문제를 투쟁이 아닌 그런 것까지 비추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는 것, 당분간은 안심이 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정보화에 대한 인력보강을 2002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명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도에서 기능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데 2명을 내려주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 최고 관리자라고 해서 지금 흔히들 CIO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CEO라고 최고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IO에 대해서 각 독립적으로 기관이나 사업체라든지 그런 람들을 초빙을 많이 해요. 1년이나 2년 계약직으로 해서 최고 관리자를 도입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에 의해 정보화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많이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시도 이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자가 어떠한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을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시킬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계약직으로 해서 정말 좋은 머리를 빌려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려면 계약직을 두 사람 데리고 오면 현재 있는 인원이 두 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명에 대한 것은 경상북도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경상북도 시군에서 활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로서는 저희가 계약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종석 위원 언제쯤이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 정원이 다 해소가 돼야 될 형편인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나가면 1~2년안에 당장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번에 정보화지원담당관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하고 두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도 있었고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수준이 많이 높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빠른시간내에 이걸 해소를 시켜서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어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지금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컴퓨터활용관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확보하도록, 현재는 전체 비율이 높은 데는 상당히 높은데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이 거의 자격을 다 따도록 그런 교육을 관계 부서에서 하고 유능한 교관을 불러다가 특별히 또 시장님이 5일전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에 대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승진도 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 수준이 아직 그만큼 못왔는데 지금 사실 거의 필기시험은 3급을 따놓고 2급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60~70%는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정원이 증원된데 대해서 사실 경제가 어렵고 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 어떤 어려운 여건속에서는 박수를 칠 정도로 환영할 일은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먼저 임시회때 곽용기 전 위원장님이 대동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이 대동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고 할 필요성도 못느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고는 상반된다는 겁니다. 인원이 없어서 본청에 일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가 되면 대동제를 해서라도 인원을 충원을 해서 그쪽 인력을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터인데 그 당시 설명은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정반대로 틀어나가거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방향이 선회됐는지,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무게가 실려서 그쪽으로 해법이 안 나오겠느냐 사실 농산물도매시장 개관에 앞서서 시설관리쪽으로 공기업이 하나 탄생이 되든지 아니면 사업소 형태를 띄든지 그런 쪽으로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적으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체적인 증원을 승인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은 기자도 없으니까 그걸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사실은 저희들이 그 기구를 받기전에 기존되어 있는 기구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승인 자체가 어려웠고 저희가 주차관리공단을 한 곳으로 묶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은 어렵습니다.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선뜻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하나가 좋다면 올림픽기념관은 누가 받아서 인력을 줄이고 하면 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좋다고 넘겨주고 다른 적자나는 것만 끌어안고 있으면 더 문제가 안 있느냐, 기왕에 할 것 같은데 전체를 묶어서 검토를 해서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큰 차이가 안 났을 때 민간인이 받으려고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 새로 받아온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전국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는 것이 22개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을 서울 가락동 같은데서 해서 실패로 돼서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인력을 조정을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우리가 했을 때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서 많은 시설물이나 시가 보완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관계도 용이치 않고 이해득실 관계도 큰 플러스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난번에 국민생활관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절차 다 밟았습니다. 조례도 제정했고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길래 민간위탁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이 되는 구나 그러면 거기 인력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좀 해소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연말까지는 민간위탁을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결국 조례는 개정을 해 놓고 민간위탁은 못하고 인원은 증원을 시키고 이런 형편에 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실제로 지적하신 게 다 맞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니까 승인단계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주차관리공단 하나만 해도 적자인데 거기에 합쳐서 한다는 게 사실

전인철 위원 공단설립을 하면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청주와 같이 전에 2대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생활관,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과 관련된 각종 시설들을 사업소 형태로 4급이 한 명 소장이 돼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면 인력은 좀 줄이면서 그 인력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결국은 제가 탁 터놓고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실직자 구제대책으로 이것 내놓은 것 아닙니까? 나는 거의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대동제도 싫다, 시설관리사업소도 싫다, 공단도 싫다, 국민생활관 위탁하는 것도 싫다 결국 남는 것은 인원을 어떻게 하든 집에 안 가도록 붙잡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구미체육관 같은 것은 300억이 넘도록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시설인데 저런 관리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정말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다보니까 인력이 그렇고 옛날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이번에도 만들어 지는 것이 전부 사업소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묶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다 맞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떤 단안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시설관리공단하고 대동제 이런 것도 어제 신문에 잠깐 흘렀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이것저희시같은 경우에도 30만에서 50만까지는 지정시, 50만에서 100만까지는 특례시 등으로 만들어지고 100만이상은 광역시인데 아마 내년에 가면 상당한 변화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와 경북의 통합도 거론이 되고 하는데 당장 명쾌하게 답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41명이라는 인원을 행자부에서 받아왔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제도 모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이나 특히 구미는 근로자가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항상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옷벗고 나가라 공공부문도 몇 만명씩 줄인다고 하는데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증원이 된다면 시민들이 데모를 할 때나 뭐할 때나 매일 시청에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홍보를 할 때 시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잘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홍보를 할 때 정말 변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행자부에서 41명의 TO받아온데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또 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디에 잣대를 맞춰서 해야 되나 하는 의심이 나오거든요. 기자들이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일단은 많이 얻어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리상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잘해 주도록 바라겠고 또 새로운 게 농산물 도매시장, 구미도서관 등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감안해서 인원을 증원을 안해 줬겠나 싶은데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부의장 말씀대로 잘 설득을 시켜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실 어려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과를 통합하고 기구도 축소를 하는 일을 단행한 것으로 압니다. 아까 대동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대동제를 떠나서 신평1,2동은 동네의 실태나 여러 가지를 봐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구상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동을 통합해서 동직원을 많이 주는 것이 일하기가 쉽고 시민에게도 서비스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현장의 지역 주민들과 접근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주단지가 과거에 공단동 공장이 들어서면서 낙계 신부동이라는 그런 동에서 이주를 신평2동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우리는 거기서 설움받고 보상도 옳게 못받고 거기에 왔는데 지금 와서 정주를 해 있는데 우리는 소외된 감이 있는데 신평1동은 원래부터 있던 동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일을 하는 분들이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하게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분위기가 좀 부드럽게 되면 재거론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시민중에 소수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과감하게 대수선하는 이런 시기에 한번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은 현재 접해 왔는 과정에는 동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해서 현재 상당히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저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7월1일자로 기능전환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생활권이나 모든 여건은 맞습니다. 두 동네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차원에서 될지 모르겠는데 구미시에서 지정해서 공무원 시험친 사람중에서 합격된 사람, 경상북도에서 했는 것, 정부에서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2년안에 발탁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몇 명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안에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어가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갑작스럽게 되어서 1년간 유보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만3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9명 중에서 한 명은 영천에서 돌려달라고 해서 한 명은 그쪽으로 가고 8명이 남았는데 그것은 1월1일자로 채용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조정, 농지세의 과세대상 조정 등 법령에는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그 외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개편하였고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5%에서 50% 까지 경감토록 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을 3.2%에서 11.2%로 상향조정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조례개정사항으로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최대 50% 까지 차등 과세하는 내용과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상향조정하고 농지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변경사항입니다.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상위법에 따른 조례 변경 사항이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윤종석 위원 상위법이 변경이 안되면 이 조례를 할 필요도 없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선보완이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결산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총 징수액이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164억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다른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담배소비세 징수가 100%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단 한 푼도 징수 안되는 게 없는데 담배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의 몇 %를 차지 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담배소비세 징수 확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의 경우도 다른 세보다도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확보하는 노력을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진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부 추석이나 설에 공단 근로자들이 귀향할 때 고향 선물용으로 저희들이 담배를 사서 고향에 가서 선물을 하면 우리 관내 세입이 오른다는 홍보도 하고 실제 회사를 찾아다니고 했는데 내년 구정부터 그런 노력을 계획을 세워서 담배세수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460원에서 510원으로 오르면 몇 % 정도 오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10.8% 오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이 벤처직업육성기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 세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시한부 조례로서 2000년도 12월31일까지 적용되어 왔으며 2001년도부터 적용할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상부 기관의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적용시한을 2003년까지 하되 일부 법령개정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께서는 별도 준비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보기 전에 주요골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쪽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관련자료, 2쪽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사항, 2쪽 마지막 하단부에 지방공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라는 그 법적 관련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입니다.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미시세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제2조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도 7쪽 상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 지역에 음성 나환자 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현재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4조 85㎡같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국민주택규모 거의 상한선까지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전액 면제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지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것도 전액 면제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정영진 위원 현재 종교단체 각 교회라든가 사찰은 전부 재산세가 면제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종교 단체는 재산세가 전부 면제입니다. 교회, 사찰, 성당

정영진 위원 법정 사찰말고 개인사찰은요?

○세무과장 전진태 종단에 등록된 절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정영진 위원 각 동의 노인회관도 전부 재산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노인회관 중에서 구미시로 되어 있으면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감면됩니다.

정영진 위원 전액 감면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제7조 제3장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제8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관한 감면,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한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농촌에 지금 기준이 3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상에 보면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농촌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거기보면 되어 있습니다. 100㎡같으면 거의 33평정도 됩니다. 그 건축물하고 부속토지의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서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전에부터 있던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있던 규정입니다.

이규원 간사 만약 바닥면적이 50평일 경우에는 초과 부속토지가 7배같으면 350평 이내를 말하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6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제17조 재래시장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재래시장을 개발했을 경우에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세무과장 전진태 재산세가 아니고 종합토지 세입니다. 1호는 종합토지세이고 2호는 재산세입니다.

이규원 간사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신용보증단체는 마을금고도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안 들어갑니다.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만 이야기합니다. 마을금고는 다른 법규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118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진태 이것은 지방공사등에 대해서 자본이 부족할 경우에 민간인들이 자본을 출자합니다. 출자하면 그 출자 비율만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민간인 출자했는 그 부분은 일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시의 경우는 어떤 게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구미수출원예공사가 해당됩니다.

이규원 간사 원예공사 토지가 원예공사 앞으로 등기이전이 안됐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토지 등기문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계장님 계세요. 수출원예공사 건물은 우리가 186억을 사업비를 투자 했는데 그 중에 36억을 출연했고 대지 권리는 이전이 안된 상태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과세는 안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13조 주민공동체 농지를 경작하면 승용차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트럭은 톤수 제한이 없어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공동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해당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 2인승 차가 안 있습니까? 2인승은 트럭으로 간주하겠네요.

○세무과장 전진태 자동차 사업부 분류상 화물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규원 간사 그런데 주민공동체라 함은 정확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그것은 해변가로 하면 어촌회같은 게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지역으로 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진태 구미지역의 경우는

김응기 위원 원예조합이라고 몇 명 모아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마을회라도 어떤 법인체 등록을 안하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등재를 시키려면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3 규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한 조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까? 무조건 전액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구성체를 조직해서 등록을 한 그런 공동체만 해당됩니다.

정영진 위원 등록을 시에 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정영진 위원 농작물만 재배하므로 해 놨는데 축산업은 안됩니까? 주민공동체로

○세무과장 전진태 농작물이라고 하면 축산업은 안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업은 안되겠네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현재 이 조문상은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자료는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돼서 감면해 준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현재 5개 업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6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벤처기업의 육성촉진지구를 이전하는데 대한 감면조례라고 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촉진지구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25조는 구미시하고 큰 관계가 없는 조항이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세무과장 전진태 이것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규원 간사 제28조 제7장 보칙입니다. 직접사용의 의미 제29조 감면 신청 등 30조 감면자료의 제출 31조 중복감면의 배제 제32조 시행규칙 부칙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신설된 것 몇 조 몇 조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전진태 26조하고 27조가 신설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신설조항이 26조, 27조 두 건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김응기 위원 제13조 농촌에 임대를 해서 농가를 공장으로 짓는데 이것도 면제대상이 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등록이 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영농법인으로 가면 면제가 된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소방시설 공동세는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도매시장촉진법상에 소방시설공동세를 우리가 중과하는 지역이 안 되지요? 시장법상에 용도가 사무실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각종 방화시설을 완전히 설치한 구역에 한해서는 소방시설공동세가 중과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죄송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담당직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담당 정병진 소방공동시설의 시설세는 중과부분은 4층이상 건물에 해당되고 일반건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지난번에 민원인이 우리 동에도 찾아와서 각종 자동방화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방법 76조2항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해당 제외지역인데 부과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담당 정병진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혹시 업무적으로 혼선이 없도록 좀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5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종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 등의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82건을 삭제하고 13건을 추가 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열람 복사 수수료율 별표2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사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6조를 삭제하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대한 수수료와 법령개정으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위법에 규정한 행정정보공개 열람 수수료 및 병역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한 사항등은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경우에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아주 과소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이 조례개정안을 내기 전에 각 시군에 자료를 받고 각 실과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타 시군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인감증명 한 통에 우리는 300원이지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관내에서는 100원이고 관외의 주민등록은 600원을 받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똑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우리 도내에는 같은 것으로

이규원 간사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율적용이 차등이 있지요?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주민등록관계는 주민등록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인감 증명도 마찬가지입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인감증명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24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화 종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 시스템 운영지침에 의거 담당 공무원없이 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민원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설치장소는 어딥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시청 본관 민원실입니다.

이규원 간사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바람직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기초적으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불편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혹시 이 증명기를 설치해서 잘못 이용을 하다보면 행정능률의 저하가 오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현재 제 판단으로서는 우선 행정력이 거의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인발급기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그 내용은 충분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홍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증지를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소는 등기부등본을 무인발급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매년 수입증지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금년 11월말까지 약 10억3,100만원정도입니다.

이규원 간사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전년도에는 약 9억정도였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팩스로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조례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다 발급을 해 줍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팩스민원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은 다 되고 타 관내의 것도 저희시에서

김응기 위원 주민등록이 됩니까? 자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세무과장 전진태 확인이 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칠곡군 민원실에 가봤습니까? 거기 가니까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안되더라고... 그런 것도 나중에 하더라도 참조를 하세요. 내가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할줄을 모르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이것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가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입장이 곤란해서 되지도 않는 걸 철거를 해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놔두니까 흉물스럽고 더 불편을 주고 하던데 참조하세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주요골자 중에 판매인이 수입증지를 일정수요 보유임무 삭제인데 이것은 큰 차질이 안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일반 개인이 판매인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일반 개인이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한꺼번에 많은 수입증지를 살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량을 보유하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필요없이 판매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30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에는 이자율을 낮춰 영세민들에게 경제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농지대부료 부과시 과세표준액을 농지소득금액에서 당해 토지평정가격으로 변경하였고 그 외에 매각때 대부료 감면 등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그리고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에 있어 이자율을 10년이내 년8%에서 년5%로 조정하여 경제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농지대부료 부과시 농지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농지소득금액을 50/1000에서 당해재산평가액의 10/100으로 조정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부료율을 당해 평정가액의 25/1000에서 10/10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대부사용을 촉진코자 대부 또는 사용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과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외에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정비위원회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철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준칙에 의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타 조례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김응기 위원 공유재산 대부확대 촉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2회이상... 우리가 하천부지 같은데 개인적으로 입찰을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기 대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또 하천부지를 사전에 점령한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 우선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시에서 하천부지 경쟁입찰본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까지 경쟁입찰본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데 이걸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를 관리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도 원래는 9천평 이하로 하게 되지요? 자기 혼자 많이 가질 수 없는데 거기서 관리부진으로 누구말처럼 임대를 놔서 가만 앉아서 돈을 받는....임대료를 우리 시에서도 받지만 그 사람은 또 한 단계를 더 줘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김종락 위원 김위원 말씀 끝에 하천 농지사용,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것은 국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김종락 위원 오늘의 내용은 아닌데 국장님, 낙동강 바닥 농지사용을 하는데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농민들끼리 자기들은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는 겁니다. 사용료를 내가 냈으니까 하고 ...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를 내니까 기득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짐승썩은 것, 쓰레기는 다 가지고 나와서 강바닥에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사용료를 내니까 기득권이 있다, 자기 농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하천은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하천사용료를 내니까 A라는 사람이 '얼마 내고 니가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오늘 본과제는 아닙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사용료는 내지만... 자체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면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 강변에 강바닥안에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강, 호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금 오폐수시설은 만들고 있으면 강바닥에는 그런 게 다 이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행정은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회계과장 김수복 관계과에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산으로 엉뚱한데만 쓰고 지금 엉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갈음하고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맞교환 과정에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같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맞교환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 의회쪽에서는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존재산중에서 지금 미매각 체비지 형곡하고 송정은 몇 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미매각 체비지는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원 간사 보존재산은 전체적인 재산관리측면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송정 형곡 보존재산입니다. 거기에 약 2,400여평이 있고 봉곡택지지구에 14,000평이 있는데 놀고 있는 땅을 개인이 구미시를 상대로 임대를 하는데 정상적인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 놓기 싫다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매각될 지 모른다 따라서 임대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해서 개인이 100평 소유하고 있는 땅은 평당 2~3만원씩해서 년간 200~300만원씩 수입을 올리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다소 방만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민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에 좀더 우리가 행정재산이나 보조재산 등 전체적으로 조금 세심한 관리가 되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봉곡동, 형곡동 그 외에 원평2동사무소 부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대부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부지를 사용하므로 해서 년간 사용료가 너무 많기 때문 사용하려고 신청을 하다가도 대부료 산정 자료를 받고 나서는 전부 포기를 해서 못준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유지를 사용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대부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대부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어떤 분이 봉곡동 안에 있는 부지에 자동차 극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을 발췌를 해 드리니까 년간 대부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수익이 안 맞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평2동사무소는 주민센타로 건립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년간 대부료가 2,500만원이나 되니까 사용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노력은 해 왔습니다.

강대석 위원 조금전에 도개 김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 낙동강 제방을 해 놓고 안에 있는 하천부지를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정말 일기가 좋아서 잘 됐을 때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안 아까운데 만약의 경우 비가 온다든지 하면 100% 침수거든요. 농작물 피해란 말입니다. 이런데도 사용료가 나가는데 그런 것은 완화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낙동강은 우리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관리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위임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아까 강위원 말씀대로 사용료를 폐지를 못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일단은 국유재산을 사용을 하면 사용에 따른 수혜만큼 대부료는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실장이용태
  • 문화공보담당관김종대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총무과장채동익
  • 세무과장전진태
  • 시세담당정병진
  • 징수담당황진권
  • 회계과장김수복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