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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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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7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김근한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근한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 배치형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후 의정환경 변화 시에도 조례 개정 없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혼합배치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근무환경ㆍ성과관리 등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이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개정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의 하향과 채용절차 공정성의 확대, 지방의회 미해당 사항 삭제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먼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정책지원관이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어서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전체 의원의 뜻이 또 다수다보니까 따랐는데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정책지원관이 우리 사무국 직원하고 사실 혼동이 되는 업무를 할까봐 사실 제일 걱정이었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좀 요구를 합니다.

우리 설명자료에도 보면 대부분의 뭐 위원회형이나 뭐 사무처형이나 뭐 혼합형이나 전부 다 우리 정책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 이제 삭제하고 그냥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게 “의원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 우리 직무에 관련돼서 나온 거가 전부 다 이거는 의원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뭐 조례 제정 그다음에 자료 취합,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 뭐 시정질문서 이런 것들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한테 또 물어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바로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바로 소통을 하는데 그러면 한 다리가 더 생긴다고 생각되거든요. 빨리빨리 처리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설명자료에도 보면 위원회형이나 사무처형에도 전부 다 의원의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하는 걸로 수정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용에 보면 대부분 뭐 근무상황, 성과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 일반적 사무가 사실 어떤 거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많이 되고 그런데 절대로 원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정책지원관의 역할 외에는 이제 복무관리에 대해서만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지금 이거는 이제 미리 행정부서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근무상황, 성과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인 경우에만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걸로 좀 더 확실하게 그 직무 정책지원관이 하는 직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다른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지금 내용을 문구를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원의 지시를 받는다.”라는 문구는 안 맞아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왜냐 하면 의원이 공무원이든 뭐 행정기관이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없습니다. 의원이. 그래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두면서 사실은 업무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지원하는 업무를 따르는데 이제 여기에 일반사무에 대하여 요번에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게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해 놨다가 정책지원관은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뭐 포괄적으로 이게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원이 어떤 업무지시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행정기관,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에 준하는 정책지원관들한테 의원이 지시할 수 있는 그 지위에는 없어요.

추은희 위원 그럼 누구한테 받나.

장세구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뭐 정회를 하시더라도.

○위원장 김영태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행정기관에는 시장이 모든 뭐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는 의장이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국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어떻든 4급 국장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가 아, 우리는 뭐 내가 예를 들어가 A정책지원관이 장세구 의원한테만 나는 잘하면 돼. 다른 의원은 나한테 뭐라 하든 나한테 하지마 그만 나는 저 사람 말만 들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반발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통제할 방법도 없어지지 않나요?

○위원장 김영태 예,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하는데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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