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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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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회계과


일시 1999년 12월 3일(금)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건설과 소관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 대리인과 책임감리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하시는 동안 감사가 더 필요하신 분야가 있으면 오늘 마무리를 한 다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최종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남구미대교가설공사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책임감리원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3일

(주)유신코프레이션

책임감리원 김의곤

(주)SK건설

현장대리인 이세규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대교가설공사는 지난 30일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현장방문을 토대로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에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현장대리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지난번 현장방문때 파일 15m 36개를 해체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해체는 됐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해체작업은 완료가 돼서 고철처리가 됐습니다.

허복 간사 그 당시 단장님께서 해체를 완전히 뽑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뽑았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완전히 뽑지 않았습니다.

허복 간사 완전히 안 뽑으면 환경적으로도 나중에 언젠가는 부식이 되고 할텐데 뽑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그 자리 바로 옆에 현재 다른 교량 밑에도 기초로 강관파일이 전체가 박혀 있습니다. 환경오염에는 강관파일 기초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량도 마찬가지로 강관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결국은 썩겠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제가 알기로는 2mm 정도 부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결국은 환경오염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다른 교량도 마찬가지로 기초를 강관파일로 박아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그렇게 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허복 간사 환경단체에 의뢰해 보고 부식이 되고 하면 다시한번 더 완전 제거작업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전문가의 소견을 더 들어보고 전문가들이 이것은 언젠가는 부식이되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완전히 해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해체할 수 있습니다만 해체비용도 시공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해체할 용의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해체비는 건설공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대홍 위원 가설구조물이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특수공법을 사용하기 위한 가설구조물입니다.

강대홍 위원 가설구조물은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대홍 위원 설계에 해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해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설계자체에 해체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대홍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데는 어떻게 설계합니까?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해운 현장대리가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량에 강관파일을 많이 씁니다. 콘크리트 파일은 생산이 잘 안 되고해서 강관파일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파일까지 해체하는 처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위원 보통 일반 가설건축물은 설치비를 설계비에 넣어주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홍 위원 일반공사의 가설구조물은 해체비를 설계비에

○건설과장 김해운 가설물 설치는

강대홍 위원 공사감독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설물이라고 하는데 창고라든지, 그런 철거비용은 안 넣어주지 않습니까? 넣어줍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가설물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봐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대홍 위원 깊이가 어느 정도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13m 내려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설계 자체가 1식으로 잡혔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파일 본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본당으로 해서 전부 별도로 잡혀 있네, 그렇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공정별로 놔눠서 잡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설계 품셈을 확인해 보지요.

이규원 위원 아까 허복위원 질의하는데 몇m라고 했습니까, 13m라고 했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이규원 위원 감리단장은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14m라고 하고 여기 나와서 1m가 줄고 그때 분명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가서 400mm 14m 36본을 전부 뽑아서 사진을 찍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 소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저하고 같이 대화한 내용인데, 지금 감사장에 와서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 부분을 왜 정상적으로 약속한대로 실천하지 않고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 당시 협력업체 소장이 뽑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뽑는데 드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미시도 현재 18공의 폐공을 처리했는데 폐공을 처리하면 지면에서 1.5m 깊이로 해서 폭 가로 세로 1.3m해서 전부 암반관정까지 방수를 해서 전부 메워서 환경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때 파니까 물이 올라오고 하던데 여기 나와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희들이 보기로는 강관파일의 설계개념을 말씀드린다면 강관파일은 전체적으로 2mm까지는 녹이 슨다고 되어 있습니다. 2mm 정도 녹이 슬었을 경우에는 구조전체에 문제가 없고 또 영구구조물로써도 문제가 없다, 또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강관파일을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뽑아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이듭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에 뽑을 수 없는 상태로 놔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내가 뽑는 방법을 제안해 볼까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이규원 위원 스틸파이프 400mm인데 일단 지면에서 2m정도 파면 상단부 피부가 노출이 되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이규원 위원 노출이 되면 용접기로 양쪽을 묶어서 포크레인 1루베짜리로 층자체가 토사성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당기면 쉽게 뽑아질 것인데 성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강관파일의 마찰력이 위에 1천톤 정도 견딜 수 있는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시방서에도 16m 되어 있고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실제로 깊이 들어간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m 들어갔는데 때리면 두부가 부서지고 또 최종적으로 구조물 안에 20cm 이상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m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정확하게 15m 실측해 봤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희들이 할 때마다 실측합니다.

이규원 위원 자료와 사진 다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다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폐공관리 실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파이프 밑으로 지하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물이 흐르고 있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자하수보다 강물의 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흐르고 있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이규원 위원 항상 그쪽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살리기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10조를 투입해서 5년동안 깨끗한 물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스틸파이프를 박아서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환경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희들 생각이 거기까지 못미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해 온 것이 그렇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의 견해는 스틸파이프 2m 자르고 13m가 남아 있는 36본을 전수 뽑아서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경비만 준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철거비용으로 다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파이프를 제거하는 비용은 없고

이규원 위원 그럼 그런 것은 방치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옆에 교량에도 파이프가 있는데 환경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 비용을 계산조차 안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현재 저희들이 해평하고 장천에 교량을 놓는데도 강관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위에 것은 제거했습니다만 현재 다리도 콘크리트인데 그때 지적을 받고 두부는 완전히 제거를 했는데 현재 파일이 환경부의 해석에도 보면 표피 2mm 정도는 부식을 한다, 그것은 물이 잠겼다가 안 잠겼다가 해서 산소공급이 됐다 안 됐다 할 때 2mm 부식이 되고 해수에 영향을 받을 때 표피 2mm 정도가 부식이 된다 그러므로 특별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제가 제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환경문제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받아보고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실제 저 상태에서 지금 낙동강 주변에 토사는 양질의 토사성이기 때문에 전부다 400mm관 안으로 정상적인 되메우기를 해서 위에 다른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간단한 기본적인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런 문제는 다시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고 양질의 모래를 채워서 유수에 영향을 안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감리단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 공사감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건설기술관련법 27조에 의해서 공사발주기간과 감리용역의 계약체결에 의해서 시공회사가 설계도서에 또는 공사관련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이행하는지 또는 확인하고 검토하고 검측하고 지시하고 승인하고 하는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계 외의 물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주처에 저희들이 실정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업무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내용을 상세히 잘 아시네요. 아시는데 제가 남구미대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본 현장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저희가 그저께 다녀오면서 비탈면에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호환블록입니다.

이규원 위원 블록이 원래 10% 깨져야 정상입니까?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정상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원래 10% 정도 발생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정상으로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허술한 관리보다는 그것은 현장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다보면 면자체가 깨끗하게, 1면이면 안 깨도 되는데 면이 곡선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넣으면 면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잘라서 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밑에 쳐져 있는 블록도 전부다 하나하나 현장에서 보기 좋게끔 충분한 관리가 되지 싶은데, 한 장에 얼마나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정확한 값은 모르겠는데 그날 의원님 지시하신대로 이튿날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2m 파일을 잘랐던 그 부분, 우리가 직접차를 몰고 갔습니다. 현장소장이 따라왔는데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어딘지 현재 장소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폐기물처리를 했는지 영수증 원본하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허복 간사 두부절단을 해서 폐기물을 원래 고물상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는 고철로 간주를 하고

허복 간사 그게 어떻게 고철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철이기 때문에 저는 고철로 간주했습니다.

허복 간사 폐기물 처리하기 싫어서 고물상에 준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설계에도 폐콘크리트가 현장에서 발생하면 당연하게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허복 간사 고물상에서 폐기물처리한 영수증을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미쳐 저희들이 생각못한 부분은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가 30cm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허복 간사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시공회사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단지 환경차원에서 관리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물론 환경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고철은 그렇게 안 합니다.

허복 간사 고철은 안 하더라도 건축폐기물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건축폐기물은 의뢰합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안 하려고 고물상에 준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고물상에 안 줬습니다.

허복 간사 같이 준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거 자체는

허복 간사 그럼 건축폐기물은 어디에 줬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구미시 소재 환경업체에 의뢰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영수증있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다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난번 현장에 가서 황경환위원님이 교량 상부 이음부분에 철근이 녹이 슬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각종 철근 조립 간격이 한쪽으로 밀려 있는데 시정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이규원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녹슬은 부분은 닦아내고 전부 시멘트로 풀칠을 해놨고 철근 자체는 정확한 조립은 아니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러 블록아웃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설치할 때 사진을 다 찍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 부분도 사진을 5×7로 첨부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끝 부분에 천공이 생긴 부분이 있던데 거기도 다 손을 봤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거기는 다 깨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 경우가 왜 생깁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블록아웃을 시키면서 판자를 막아놓으니까 철근하고 붙어 있는 자리는 콘크리트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골재가 끼면 콘크리트가 안 들어서 나중에 다 깨서 600짜리 몰타로 충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원 위원 거기도 당시 사진이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 사진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민원이 와서 잠시

허복 간사 위원장님 아까 보고를 못받았다고 하던데요. 국장님이 감사받다가 어디갑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민원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왔다고 잠시 갔다 오신답니다.

강형구 위원 파일에 대한 부분은 일단락 됐습니까?

대리인은 지금 직책이 뭡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남구미대교 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소장님 밑에 계신 분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회사 직책으로는 대리입니다.

강형구 위원 소장님이 바빠서 대신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현장 소장이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소장님은 따로 계시고 현장대리인으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책임있는 답변할 수 있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형구 위원 내용을 다 알고 계시냐고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형구 위원 왜 그것을 묻냐면 소장님은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데 혹시 현장대리인은 소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상세히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한농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남구미대교 관계 때문에 가다가 슬러지처리 관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물론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형구 위원 구미시와 설계상 SK건설하고 하도급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농앞에 폐기물 처리하는거?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소장님이 알겠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형구 위원 자료에 보니까 세진환경과 새한환경에 준 하도급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압니까? SK에서 세진이나 새한환경에 폐기물을 얼마에 위탁을 하도록 줬는지?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건설폐기물 박스부분은 세진이랑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형구 위원 폐아스콘은 새한으로 되어 있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새한은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고 세진만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이자료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앞으로 아스콘 폐기할 때는 여기에서 하고 이것은 세진에 한다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신고되어 있잖아요. 폐아스콘을 새한환경에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여기에 얼마에 하도급을 줬는지 모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구미시와 SK와 폐기물처리에 관한 하도급 금액하고 SK에서 세진환경에 얼마에 하도급을 줬는지 계약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처음에 구미시와 폐기물처리는 어떤 공법으로 한다고 신고했습니까? SK와 구미시.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현재 설계에 잡혀있는 것처럼 폐기물 1,712톤이 준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나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처리는 어떻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처리는 매립장으로 반출할 때 배출자하고 폐기물 운반자하고 매립자 3자가 계약을 해서 직접 매립지로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분이 85% 이상일때는 펌프카로 뽑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하일 때는 섞어서 다른데 매립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처음에 구미시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냐고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

강형구 위원 그럼 감리단장님 나오세요.

나명온 위원 지금 처리는 누가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SK에서 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왜 모릅니까? 감리단장이 설명한다는 것은 이상한데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대충 설명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현장 기술사를 가졌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이 되어 있는데 소장은 따로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현장소장이 따로 있으면 알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모르는 사람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참석을 시키려고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감리단장이 설명할 자리가 아니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보충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단장님이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기존에 있는 하천을 매립해서 벌을 드러내서 물을 탈수해서 일반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명온 위원 탈수는 어떻게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냥 자연상태로 놔둬서 물이 빠지도록 해서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가 되면 폐기물매립장에서 받아준다고 합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다 놔두고 탈수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현장 옆에 쌓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계속 얘기해 보세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그것을 펌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경전문업체들하고 만나서 환경에 관한 것을 알고 싶어서 불러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펌핑을 할 경우 우선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립장에서 금년 11월부터 법이 변경이 돼서 안 받아주고, 또 매립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미시에 펌프차가 3대가 가동이 가능한데 하루에 한 대당 일당 150만원인데 그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 경비하고 그 경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강형구 위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단장님은 설계를 할 때 슬러지 그 부분이 85% 수분이 된다고 봤습니까, 이하로 봤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이상으로 봤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법상 펌핑을 해서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희들은 그것을 말려서 어떤 방법이든, 법에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말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처음에 85% 이상으로 봤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85% 이하로 만들어서 매립을 하겠다는 방법으로 바꿨다는 얘기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는 단장님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수 배웠다고 하면서 농담반 진담반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 방법자체는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진짜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85% 이상되고 그것은 분명히 폐기물관리법 규칙 별표에 보면 폐기기준 방법이 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읽어보니까 85% 이하로 만들어서 배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고 85% 이상이면 펌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85% 이상인데 85% 이하로 만들어서 매립을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SK에서, 대리가 왔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그럼 이것을 85% 이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세진환경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형구 위원 세진은 구미에 있는 하청업체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세진환경에서는 매립할 장소하고 계약이 되어 있던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형구 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영동의 원효농장매립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대두산업매립장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은 새한환경에서 아스콘을 보낼 곳이고 슬러지를 묻는 것 말입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원효농장 영동입니다.

강형구 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일단 이것을 할 때 폐기물관리과에 신고를 했겠네요? 수분을 말려서 세진환경에서 영동으로 매립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구미시 폐기물관리과에 신고필을 9월20일자로 득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상 절차를 다 밟아서 정상적으로 하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방법적으로 펌핑카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방법을 수분을 탈수해서 매립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강형구 위원 저희는 관례상 슬러지가 질퍽하게 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가 싶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면 법상 하자가 없고 처리가 깨끗하게 되겠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환경적으로 하자 없이 할 계획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구미시와 SK와 도급한 계약금액하고 SK하고 세진환경하고 얼마에 하청을 줬는지 그 금액.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이 무슨 폐기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당초 판단할 때 폐기물 종류가 뭡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사업장 폐기물 중에 건설폐기물로

○위원장 연규섭 거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건설폐기물입니까? 흙을 섞어서 할 때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매립을 하려고 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볼때는 건설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왜 건설폐기물로 어떻게 둔갑을 시켜서 매립을 하는데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지요. 당초에 있을 때 무슨 폐기물로 판단을 했냔 말입니다. 그것은 건설을 하면서 흙을 섞었을 때 건설폐기물로 둔갑이 된 것이고 당초에는 무슨 폐기물입니까?

강형구 위원 당초는 산업폐기물이지.

○위원장 연규섭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건설폐기물로 둔갑을 시켜서 매립을 하는데요. 당초는 무슨 폐기물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폐기물이 어떻게 건설폐기물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도 전부 건설폐기물로 매립을

○위원장 연규섭 그 법이 어디 있는데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어제 저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일반폐기물로 건설폐기물로 가능하느냐 물으니까 금년 8월9일날 법이 개정돼서 11월달에 시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부터는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매립이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 폐기물이 폐수처리유기성오니로 분리돼야 하는데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무기성오니인데 85% 미만으로 탈수가 됐을 경우에는 일반 매립이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연규섭 85% 이하로 탈수되는 것은 펌핑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펌핑을 했을 경우에는 안 되고

○위원장 연규섭 펌핑을 했잖아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펌핑을 했을 때는

○위원장 연규섭 수분을 낮추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유기오니 같은 것을 낙동강으로 보냈잖아요? 보내고나서 마른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아직까지 물은 다 빼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참 답답하네! 애당초 물하고 무기오니인가 유기오니로 되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건축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축폐기물로 만들려고 흙도 넣고 물도 빼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흙을 섞어서라기보다 무기성오니 자체가 이제는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저희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 연규섭 법조항을 가져와봐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니면 제가 시료를 채취해서 무슨 폐기물인가 분명히 밝혀줄게요. 그게 어떻게 건설폐기물이 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도 환경전문가는 아니라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환경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 폐기물은 굉장히 악성입니다.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 폐기물은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도하는 것은 경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냥 매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매립해서 될 폐기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문도 구하고 알아봤는데 흙하고 섞어서 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매립할 성질이 아닙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까 강형구위원이 준 우리 시하고 계약한 내용을 빨리 가져오세요.

강대홍 위원 설계를 할 때는 현상태에서 당시에 현장에서 나명온위원이 포크레인을 타고 들어가셔서 막대기로 찍어보니까 2m가량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85% 이하 수분이라고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런 상태로는 배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모르니까,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환경처리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견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건설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폐기물과에서 승인을 받은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폐기물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액상지정폐기물입니다. 물이 있고 한 것은 운반을 해서 다른데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려서 건설폐기물로 왜 만드는데요?

이규원 위원 과장님, 몇가지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미대교 폐기물 총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 비용이 1억6천4백만원 정도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농쪽에 도면에 보니까 103.657m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80%는 장비가 와서 거의 다 묻었고 나머지 20%가 퇴적물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미시에서 물량산출할 때 어떤 것에 기초해서 했으며 물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난번에 보신 부분은 1,712톤이 발생됐고

이규원 위원 정확하게 맞네요. 그래서 6톤차로 실으면 285대분이 나오는데 지금 기 묻어놓은 것은 작업한다고 80%가 묻혔는데 묻힌 그 부분에는 지금 흙하고 섞여서 그런 부분에는 준설퇴적물을 밖으로 안 내보내도 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흙은 다 폐기물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폐기물하고 접한 부분까지만 넣고 나머진 흙을 다시 파내서 성토용으로 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총 건설원가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데 그렇게 절감되는 비용을 환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시공회사가 임의대로 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법대로 처리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업체가 부당이득을 남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1,712톤에 대해 계산이 나온 것 같으면 지금 거의 80% 묻어서 현재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건설회사측에 이득을 준 비용절감부분을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도면을 보시면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바닥에서 1m 정도 더 깊이 파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원래 도면에는 현재 바닥면에서 1m로 봤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이규원 위원 그 밑에 현재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을 다 긁어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한 것이 1,712톤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정확한 산출도

이규원 위원 추정치인데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물이 있는 상태에서 산출근거가 1m 정도 슬러지가 있을 경우

이규원 위원 제 얘기는 작업을 해서 다 80% 묻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합디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현재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과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은 폐기물이 나가면

이규원 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 그런 식으로 길을 내서 흙을 밀어넣어서 하라고 협의를 한 후에 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일반 폐기물차량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운반하는 차량으로 1,712톤을 운반해야지요. 그런데 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우리가 실제로 발생량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발생하는 양대로 현장에서 체크해서 영수증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준설퇴적물이 총 1,712톤인데 그것이 따로 1억6천4백만원 집행금액 중에 약 7천1백만원이 나오는데 전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한가지 더 유의할 것은 이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매립시켰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이것은 법을 다시 검토해서

나명온 위원 면밀히 검토하세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1차 기성금 얼마 받았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아직까지 안 나갔습니다.

이규원 위원 1,370만원 나갔는데 뭐가 안 나갔어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이쪽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5차에 걸쳐서 공사 기성률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지급을 받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영수증을 받은 근거가 없으면 전부다 정산합니다.

이규원 위원 자료에 의하면 1차분이 콘크리트가 1,370만원 나갔고 2차분이 3,600만원이 정산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4차분까지는 다 나갔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습니다. 과지급이 됐는데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실무자들하고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5차분까지 총폐기물 집계표하고 장부를 복사해서 의회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현장대리인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과장님, 아까 그게 사업장폐기물이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고 지시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방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서류를 봤는데, 저희에게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는 건설사업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지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현장도 안 나가봤네요. 건설현장에서 왔으니까 건설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인줄 그렇게 알았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통례적으로 건설현장이니까 건설폐기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지금 우리가

육태호 위원 현장에 가서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앉아서 서류로만 해놓고 그러니까 맨날 시민들한테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안 듣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건설폐기물이고 산업폐기물이고 아마 저희들과에서는 운반방법이라든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처리업체가 울산에 있는 대도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매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산업폐기물이고 건설폐기물이고 전부다 거기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 그것만 알았다뿐이지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거기에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거나 저거나가 아니고 폐기물이라고 하면 알고 주무하는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직원들이 현장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서 뭔가 알 수 있는 행정이 돼야되지 그냥 하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필히 현장확인을 하고

○위원장 연규섭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 제25조 사업장폐기물처리에 대해서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제1항 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제44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활용하는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SK건설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은 CCL코리아라는데서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폐기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폐기물을 또, 조항을 읽어줄게요.

CCL코리아라는 사람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폐기물로 흙을 덮어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자에게 바로 넘겨줬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이고 또 하나 44조 5항에 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제26조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설치 및 기술능력을 갖춰 사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은 건축폐기물로 지금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라고 신고했다고 하니까 이게 건축자재나 이런 것이겠지 하고 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가 봤을 때 진짜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진짜 산업폐기물입니다. 그런 것을 흙으로 덮어서 가져가서 어디에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땅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업자측에서 이러이러해서 운반은 이업체가 하고 어디가서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적법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해 줬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그것이 매립을 할 폐기물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래요. 매립을 할 건축폐기물 같으면 우리가 문제로 안 삼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흙을 섞는 그것은

○위원장 연규섭 흙을 섞어서 건축폐기물로 처리를 하려고 처리계획도 나와있단 말이에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법을 잠깐 보니까 수분함량이 85% 이하되도록 해야지 운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위원장 연규섭 수분함양이라는 것은 건축폐기물일 때 수분함량이지, 사업장폐기물에 수분함량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폐기물일 때 수분함량 85%를 적용하는 것이지 사업장폐기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법조항 찾아봐요. 그것을 과장님이 건축폐기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강형구 위원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면 나와서 설명해봐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제가 먼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금방 위원장님께서 CCL코리아랑 SK랑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틀립니다. 환경처리전문업체인 세진환경이랑 구미시업체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는데 어제 작업하는데 가보니까 흙을 덮어서 건축폐기물로 바꾸는데는 CCL코리아가 작업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폐기물업자입니까? 그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화가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속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나는 다른 동에 있었을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앞사람을 존경하고 그게 사회나 직장이나 우리 심정들을 다 압니다. 다 앞 사람은 내가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지만 전부다 공무원사회는 의리로써 또는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배타적이죠? 그래서 보직이 순환되고 하면서 전임자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사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희 위원들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추궁할 사람은 현재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 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닌데 감리단장 오셨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이용수 위원 나와보세요.

뭘 전공했습니까, 토목입니까, 건축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토목입니다.

이용수 위원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부산대학 나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좋은데 나오셨네, 고향도 거기시고?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음에 현장대리인은 어떻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인천대학을 나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토목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이용수 위원 1급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뿌리를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훌륭한 기술사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한데 폐기물의 중요성은 근래와서 뿐만 아니고 몇 년전부터 좁은 나라에 폐기물을 관리못하면 땅속에는 전부 먹지도 못하는 물,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화를 내시고 또 위원들이 현장을,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날도 이렇게 모여서 공사현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의회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런 기구도 있고 하면 위원들이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고 차후에도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럼 현지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 공사는 원칙대로 해도 백% 원칙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대홍위원 같은 분은 평생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입니다만 건축을 FM대로 백% 안 되지 않습니까? 백%를 하려고 해도 9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말이죠,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큰 현장에 통보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용수 위원 있거나 말거나 나가거나 말거나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적은 공사장은 이야기를 안 하지만 현장소장이나 계약을 하고 하면 의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차후라도 큰 현장에 산업건설위원회 내에 이런 상설기구가 있다는 것을 전파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높이고 그래서 여하튼 두분이 앞으로 어떤 위원님들이 추궁을 할는지 또는 문책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두분을 부른 것은 우리가 문책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를 구미시를 위해서 잘해 달라고 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되지만 교정이 될 수 있으면 교정을 해 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주사님은 환경보직이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예.

육태호 위원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사전에 그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가봤단 말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예. 폐기물관리법 규정 24조에 사업장폐기물이 1일 300키로 이상 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현장에 교각을 박으면서 준설토를 파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로보고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준설토는 처리기준이 자체 수분함량이 85% 이하되도록 처리를 해서 최종매립지로 수집 운반이 돼서 매립이 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폐기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것이 건축폐기물이냐 아니냐 그것을 얘기해줘요. 지금 시료채취해서 건축폐기물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건축폐기물로 둔갑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폐기물 성분검사를 해서 지금

○위원장 연규섭 그게 건축폐기물입니까, 사업장폐기물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특정물질이 검출이 안 됐고요

○위원장 연규섭 검사결과를 가져와보세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일반폐기물로 판정이 돼서 일반폐기물처리업체는 울산 소재 대도산업에 매립이 되는 것으로 신고수리를 해 줬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문성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사님이 생각했을 때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봅니까? 더더욱이 환경직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폐기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주사는 보니까 기안을 다해서 과장한테 결재를 다 받았네요. 현장갈 때 혼자 갔습니까, 계장하고 같이 갔어요, 과장하고 같이 갔아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저혼자 갔습니다.

육태호 위원 혼자가서 건설업자하고 어떻게 했나 어떻게 해서 사업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본분을 잊은 사람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어차피 매립이 돼야 하거든요.

육태호 위원 명확하게 해 주고 단서를 달아줘야지, 이것은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업자에게 단서를 달아줘야지 단서도 안 달아주고 그냥 건설폐기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주사님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환경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번에는 이주사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나명온 위원 이주사님 폐기물과에서 이렇게 처리해도 좋다는 시방서를 내 보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저희들은 업체에서 사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을 매립지에 갖다 버려도 좋다고 결정을 해 줬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어차피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이더라도 처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매립하면 톤당 매립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설폐기물로 보고 처리하는것이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예.

나명온 위원 톤당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강형구 위원 3만8천원이네, 처리비 2만5천원 운반비 1만3천원 3만8천원. 이주사님은 이 관계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업장폐기물인데 공사를 하므로써 건설폐기물로 같이 봤기 때문에 세진환경이라는 처리업체에게 대도산업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다는 이런 얘깁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예.

강형구 위원 그럼 이주사님은 구분을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 사업장폐기물과 건축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해도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예, 자체도 공사현장에서 교각을 세우면서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분명히 하천에 있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이지 건설폐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따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하고 건설폐기물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같이 봐서 섞어서 하는 것을 인정해 줬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이주사님은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이 할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봐서 매립을 하도록 해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예.

육태호 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일단 폐기물과에서는 공사폐기물로 인정이 돼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기 전에 폐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더 이상 그 폐기물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해놓고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폐기물과 같이 묻더라고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그것은 수분을 85%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육태호 위원 수분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발생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거를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날 우리가 안 봤으면 그냥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어차피 공사하기 전에 처리를

육태호 위원 공사한 사람이 안 봤으면 매립장에도 안 가고 적당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위원장 연규섭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는 처음 폐기물처리신고할 때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를 한다고 했고 처리계획을 보면 건축폐기물로 바로 둔갑이 됐습니다. 건축폐기물로 둔갑이 돼서 건설폐자재류 토사 이렇게해서 3,440톤 이렇게 되어 있고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준설토사 퇴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준설토사인데요. 그리고 여기에도 검사한 것을 보면 준설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준설토사인데요. 애당초 있을 때 그 당시 폐기물로 봐줘야지 준설토사로 검사를 했어요. 다시 저하고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요. 기름이 둥둥떠있고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준설토사로 둔갑을 해서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처리계획을 해서 시방서도 있고 한데 뒤에 가면 건설폐기물로 서류상으로 금방 둔갑이 됐습니다. 준설토사 갖다가 검사하면 양호하다고, 건설폐기물을 갖다가 검사를 했는데, 이거 폐기물과에서 한 것도 아니네요. 업자가 해서 제출한 것이네요. 업자가 어느 것을 떠다가 하는 것을 봤습니까? 시료채취하는데 봤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떤 것을 검사했는지 이 사람들이 유수지앞 준설토사를 검사의뢰했는데 어떤 것을 채취해서 검사했다는 것을 봤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고 인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SK건설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한 것이 거기에 있는 사업장폐기물인가 확인해 봤습니까? 준설토사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안보고 그렇게 처리하라고

육태호 위원 이주사 모르겠어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폐기물관리법상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어떻게 건축물폐기물로 둔갑시키라는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 법을 가져오라니까요. 사업장폐기물 같으면 그것을 사업장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왜 이것이 건설폐기물로 둔갑이 됐냐고요. 나는 그 얘깁니다.

육태호 위원 그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유재일계장님입니다.

육태호 위원 담당과장은?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김동환과장님입니다.

육태호 위원 잘못됐다고 인정이 됩니까? 잘못된 행정이 바로 됐다고 봅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보 이성화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봅니다.

○위원장 연규섭 건설현장에서 발생이 돼도 건설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 폐기물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수질담당와 보십시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면 시료채취해서 검사의뢰할 수 있습니까?

○수질관리담당 신태섭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럼 나위원님이 같이 가서 채취를 해 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수질관리담당 신태섭 15일 정도 걸립니다.

이규원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못합니까?

○수질관리담당 신태섭 먹는 물만 검사하고 폐기물관계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기 전에 이것은 근원을 확실히 찾아야 됩니다. 담당자가 자기 직무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서, 이것은 뭘 몰라서 그런지 지금 알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강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두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폐기물관리과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던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장소장님 그 당시 사업장폐기물이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5%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액상사업장폐기물 수분이 85% 이상되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현장에서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수분을 낮춰서

○위원장 연규섭 수분을 낮추는 것을 폐기물업자가 할 일이고 그 현장에서 처리능력이 있습니까? 침출수나 집수시설 유량조정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반처리를 해야지요. 운반을 시키면 폐기물처리업자는 그쪽에 가져가서 거기서 건조를 시키든지 탈수를 시키든지 해야 하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예,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위탁처리를 안 하고 흙으로 덮는 것은 무슨 공법입니까? 그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법입니까? 그 현장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해서 운반을 해서 폐기물업자가 가져가서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그것은 여기서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은 적법하게 처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법에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대리인 이세규 토사를 매립해서 들어가서

○위원장 연규섭 토사매립해서 하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85% 이상 수분함양이 되어 있을 때는 운반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퍼서 다른데로 보내고 거기서 어떻게 건조를 하고 탈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위탁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업자한테 줘서 매립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업자가 시설을 갖춰놨으면 할 것이고. 과장님도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이 어쩌고 저쩌고 법을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수분함량이 그당시 발견했을 때 85% 이상 발생하면 발생한 양에 대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처리비용을 산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으면 탱크로리나 사업장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자가 싣고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폐기물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져가서 거기서 탈수를 하든지 건조를 해서 매립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수분함량이 85% 이상되는 것을 거기서 왜 흙을 덮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처리공법인지 알려줘봐요. 이렇게 해놓고도 법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져가서 건축폐기물로 하든 사업장폐기물로 하든 가져가서 자기가 그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수분함량이 85% 이상되는 사업장폐기물 같으면 우리가 운반을 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처리공법인지 말씀해 줘봐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법상으로 할 수 있느니 뭐니, 저도 여기 법 다 읽어봤어요. 시행규칙도 다 읽어보고, 운반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는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또 저렇게, 장비가 들어가면 그 흙을 덮었으면 그 흙에 수분함량이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게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연규섭 좋습니다.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수분함량이 85% 이상 되지요? 흙을 덮었을 때 흙으로 흡수가 안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연규섭 그 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흙의 비중이 1.7이고 오니의 비중이 1.3에서 4정도 됩니다.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은 흙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흙하고 오니하고는 일부분은 섞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섞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밑바닥 흙은 어디로 처리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상한 것이 약 30%가 섞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30%까지 감안한 것이 지금 현재 나온 1,700톤입니다. 그 정도는 섞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밀고나가서 한쪽에 모여져야만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 작업인데 이것을 처리하려고

○위원장 연규섭 그렇다면 그 물을 왜 강물로 퍼냅니까? 있던 그대로를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물은 바로 펌프장으로 퍼냅니다.

○위원장 연규섭 펌프장으로 퍼내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데요. 처리장으로 안 갑니까? 우리 시비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이 그쪽으로 퍼냅니까? 그게 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물만 들어가지 폐기물은 안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그 폐기물이 거기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 바닥에 있던 거기서 발생된 것이지

○위원장 연규섭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공장폐수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공장폐수를 어디로 퍼내는데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왜 하수처리장으로 왜 하는데요? 그 당시 발견했을 때 물하고 몇톤이라는 것이 안 나왔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아까 말씀대로 깊이 1m로 추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1m를 추정했는데 그 물이 섞여서 하면 그것이 다 섞여서 퍼내려가지 어디로 갑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저희들이 하나 더 막아놨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법상으로 수분함량이 85% 이상이라는 것은 물이 섞였기 때문에 그게 사업장폐기물로 물을 없애라고 폐기물관리업자에게 침출수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물을 퍼내서, 지금 중간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중간처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작업하기 위해서

○위원장 연규섭 물을 85% 이하로 떨어뜨리면 처리할 수 있잖아요, 폐기물업자가. 물이 85% 이상이 됐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몰라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계약을 해놨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해놨으면 그것을 다가져가게 해야지요. 왜 물을 퍼냅니까? 퍼내고 거기서 말리면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라니까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물자체는 오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오니가 섞였나 안 섞였나 그것을 또 검사해 볼까요, 예?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 당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확실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남구미대교 관계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실공사 예방이라든지 환경차원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담당국장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니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절차상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 매립하는 업체까지 다 계약을 하고 환경폐기물담당과에 신고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시공하는 회사라든지 처리할 업자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자로 봐서는 전체 수심이 1m된다고 봤을 때 2m가 된다고 봐도 위에 있는 물은 어차피 폐수는 폐수입니다. 그래서 단장 이야기는 그 물은 유수지로 퍼 올리고 나머지 찌꺼기 남는 거, 그것도 사실상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안 됩니다. 우리가 슬러지를 아무리 짜내봐야 70% 이하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아마 위에 물은 퍼서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폐기물처리 지정업체에 맡겨서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 관계 때문에 폐기물관리과라든지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강관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흙을 섞지 않고 물은 얼마든지 퍼내고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흙을 위해서부터 반 이상 묻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 관계는 어쨌든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아무 하자가 없도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사후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처리과정에 견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물을 퍼내려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퍼낼 수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준설차가 들어가려면 준설을 하려면 물이 안 섞이면 펌핑이 되지 않습니다. 중량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런 현장에 가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겼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가시설이 아니고 흙을 섞어서 버리려고 한 것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물을 어느 정도 있게 해서 펌핑하려면 그 상태에서 물만 빼내고 펌핑카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나명온 위원 단장님 나와보세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은 뽑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 성토하는 이유는 차가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나명온 위원 그럼 성토비율하고 슬러지비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흙까지 다 포함하면 3,700톤

나명온 위원 그거 말고 몇대 몇으로 섞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2.2:1이 됩니다.

나명온 위원 슬러지가 얼마입니까? 1m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나명온 위원 그리고 성토가 1.7m인데 어떻게 차가 들어갑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밑에 흙 자체가

나명온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아니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나명온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나는 도면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이것을 1.7:1로 섞으면 1년 비 안 맞추면 차가 들어갑니다. 뭘 차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단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럼 저하고 내기하기 한번 하실렵니까? 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를 안 했습니까? 성토를 하는 것은 섞어서 수분함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하지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맞습니다.

나명온 위원 뭘 차가 들어가고, 차가 못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1.7:1로 섞으면 차가 들어갑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안 섞이지는 않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차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제가 말씀드린대로 흙을 밀고 들어오면 오니까 밀려서 이쪽으로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는 1m이지만 흙을 밀고 들어오면 바닥이 1m가 아니고 20cm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는 오니를 퍼내겠다는 것이고, 방법의 차이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사실 처리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7:1 비율로 해서 어떻게 차가 들어갑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나명온 위원 도면에 1.7:1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현재 2.7m에서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명온 위원 슬러지가 1m도 더됩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흙이 들어와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슬러지가 많아지면 공사비만 많아지고 나중에 회계감사는 누가 봤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적은 돈으로, 나중에 밀고 나오면 둑을 넘어갑니다.

나명온 위원 사실대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희들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몰라서 실수한 것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렇게 잘못되고 불려와서 답변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나명온 위원 시료자체도 아직까지 건설폐기물이다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이 판가름이 안난 상태가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나명온 위원 판정이 안 됐으면 어떻게 그게 건설폐기물이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그것은 잘못이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는 지금 무슨 폐기물이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가 발견을 안 했으면 대충 처리를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그것을 어디로 처리하려고 처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사업장폐기물이 몇톤 정도 예상되는 것이 발견이 됐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위원장 연규섭 그랬으면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지요? 거기서 탈수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럼 그 비용을 산정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위탁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물이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펌핑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왜 흙을 깔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갔을 때는 그 흙하고 섞어서 건설폐기물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런 것을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근본 뜻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흙을 준설하고 하는 것은 물을 빼기 위해서 차량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중장비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그 폐기물 처리업체가 세진환경으로 되어 있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단가가 톤당 3만8천원이 맞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강형구 위원 3만8천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SK건설과 구미시, 그런데 위탁자는 SK건설입니다. 받아서 하는데는 세진환경입니다. 그렇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강형구 위원 그럼 세진환경에서 3만8천원에 가져간다는 뜻이 맞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강형구 위원 세진환경은 허가 받은 업체가 맞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강형구 위원 그럼 85%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물을 펌핑해서 퍼내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운송하는 것이 맞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 현재 절차가 그렇습니다. 오해하는 것은 위원장님 뜻은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처리를 하면 처리업자가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처리업자가 일을 안하고 여기서 하냐는 것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처리업자가 섞어서 가져가든 어떻게 하든 여기서는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처리업자 장비가 들어오려니까 길을 내 달라고 해서 길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길을 내고 물을 푸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물을 퍼가든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물은 저희들이 푸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물은 푸더라도 업자에게 발견이 됐으면 전체를 거기에 줬으면 거기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폐기물을 가져가는 것은 세진환경이 맞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계약을 했으면 계약 당사자가 와서 처리를 하든, 거기는 허가난 업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왜 건축폐기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나명온 위원 세진하고 언제 계약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이것은 SK에서 계약자를 선정해서 신고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 비용은 마지막 항목에 넣어서 단지 SK에다가 위탁만 시킨 실정입니다. 비용자체가 저희들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 금액으로 최종정산하고 잡비도 한푼도 안 줍니다. 용역법 변경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금년부터 주게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만 추가로 주고 나머지는 단지 대행만 시키는 것뿐입니다. 제가 답변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해하시는데 나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단장이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갑과 을과 병이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놔두십시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영수증하고 얼마나 버렸는지는 확인해서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업자들이 해서 여기에 보내줄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위탁을 해서 처리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폐기물관리과장님 할 얘기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죄송합니다. 제가 법규 연찬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다시 이 자리에 안나오고 오전에 시원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연찬을 못해서, 오전에 있었던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장폐기물을 세등분으로 나눠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등 5톤 이상 발생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폐유라든가 유독성이라든가 유해한 물질이고, 일반폐기물은 그 외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9월17일날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공업체에서 저희들 폐기물과에 폐기물을 이러이러한 형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서 뒤에 보면 발생폐기물의 종류하고 배출 및 처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준설토사 및 퇴적물, 두 번째는 폐아스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설토사 퇴적물이라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봐서 운반은 세진환경에서 하고 처리는 위탁해서 대도산업에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폐아스콘은 새한환경에서 해서 위탁은 신대평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파쇄를 하고 위에 것은 매립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이 돼서 배출량이라든가 운반자라든가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돼서 저희들과에 신청이 됐을 때 저희 담당자가 뒤에 보면 검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장복명인데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현장에 출장해서 복명서 같은 검토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9월20일날 시에서 배출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수리하면서

○위원장 연규섭 우리도 다 보고 압니다. 그것말고 얘기를 해봐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렇게 해서 이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거기 처리과정에서 잘못됐다거나 불법매립을 했다거나 이행상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로서 해야할 것이지 저희들이 매일 거기가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를 매일 감독을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준설퇴적토로 해서 1,712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숫자개념보다 폐기물종류 자체가 준설하고 퇴적물은 일반사업장폐기물로 봐서 매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매립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폐기물업자가 할 일이고 우리가 취할 일만 취하면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위원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만 업자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맡겼으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게 하란 말입니다. 왜 흙을 덮습니까?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는 현장에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현장도 안 가보고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들은 행정처리상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현장에 가보고

○위원장 연규섭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을 가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데나 버려도 된단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은 안 되지요. 절차가 잘못되면

○위원장 연규섭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다 맞는데 현장에 가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누가 안 맞다고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위원장님께서 오전 질문사항에 건축폐기물로 둔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만 건축폐기물로 둔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일반폐기물 폐아스콘과 건설폐기물이 신청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건축폐기물로 처리 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건설입니다.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두가지로 신청이 들어와서 두가지 다 처리가 됩니다.

강대홍 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은 흙을 덮고 있는 부분은 한쪽으로 모아서 퍼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쪽부분은 언덕이 졌습니다. 거기서 2m 내려가서 거기서 포크레인이 끌어내고 거기서 나명온위원하고 다른 위원이 확인하니까 1/4 메웠습니다. 그것은 섞어서 건설폐기물을 하려고 그랬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되지 양쪽에서 모아서 퍼내려고 했다고 답변이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섞어서 건설폐기물로 만들어서 85% 이하로 하면 법에 관계 없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메워서 가운데에 모이면 그것을 퍼내려 했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은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이 당시 행정절차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허가를 내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담당자든 누구든 한번이라도 가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서류상에는 건설폐기물로 허가를 내 줬다,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두가지입니다.

황경환 위원 건설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로 해 줬는데 그때 서류가 들어왔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황경환 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내줬지요, 서류는 이상이 없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황경환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추궁하는 핵심을 아세요. 폐기물과에서 이런 것을 내 줬으면 사실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고 작업하는 현장에도 가봤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행정서류를 잘했으니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반박을 하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동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황경환 위원 또 이의를 다시네, 서류상은 맞는데 못가본 것에 대해 추궁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잘했다고 하려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명온 위원 건설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두가지로 해줬는데 건설폐기물은 신대평으로 들어갔는데,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런데 이것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아스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산업폐기물 이것은 신대평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일반폐기물은 거기에 안 들어가고 울산으로 갑니다.

나명온 위원 오늘 우리가 지적하는 이 자체는 산업폐기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강대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차가 들어가는 것은

강대홍 위원 양쪽에서 차가 들어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둑있는데

강대홍 위원 둑을 왜 긁어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흙을 내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왜 내렸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매립해 들어오려고 내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매립을 했다면서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게 안하면 차량이 못들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예를 들어서 한군데 모으고 차가 들어가려면 한쪽에서부터 나가야되지 왜 옆으로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우리가 안 봤으면 더 긁어 내렸어요, 뭘 더 이상 안 해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채우면 자꾸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하면 양쪽으로 모입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토목계통 엘리트인데 공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단장님은 무슨 책임을 집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전체적인 건설기술관련법에 따른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무슨 벌을 받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경환 위원 만약에 아까 육태호위원님 말씀처럼 두리둥실 묶어서 일반 성토하는데 버렸다, 그것이 지적이 됐다, 그럼 단장님이 무슨 벌을 받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현장에서 나갈때만 확실하게 나갔으면 다른 데 버린 것은 따라가서 확인을 안한 이상 알 수가 없지요.

황경환 위원 확인이 돼서 불법매립이 됐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단장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단장님 책임 없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황경환 위원 법이 그렇습니까? 그럼 단장님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현장에 있는 부분을 감리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황경환 위원 감리단장님은 여기서 대답할 자격이 없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같이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지요. 감리가 왜 책임이 없다고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현장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지

황경환 위원 불법매립한 것이 발견되면 무슨 책임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고 이번에도 갔는데 단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시인해 줄 것은 해 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모르겠다, 우리 위원들에게 좋은 것을 배웠다, 그것은 뭡니까? 기술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한테 기술을 배웠다, 우리를 희롱하는 것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환경법에 대해서는 저도 전공분야도 아니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니를 펌핑한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들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환경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그 작업을 하자면 환경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장으로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작업을 하다가 걸렸는데 작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지 작업을 하다가 무슨 검토를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작업 자체가 정당하다고 작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느낀 것이지 그 전까지는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작업을 하면 단장님하고 시공회사하고 공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매일합니다.

황경환 위원 며칠만에 공정보고를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하루만에 하루받고 일주일 받고 한달 거 받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어떻게 작업하겠다는 것을 받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매월 작업계획을 받습니다.

황경환 위원 일주일 공정도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주말공정이라고 일주일 동안 공정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은 받습니다.

황경환 위원 앞으로 계획도 받잖아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매일 받습니다.

황경환 위원 분명하게 단장님은 가교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박스로 인해서 건설폐기물이니 일반폐기물이니 그 현장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단장님은 작업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벌을 퍼낸다고 하기에 아직 벌은 안 퍼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했다면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 잘했다고 하지 모른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고 이 소리뿐인데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죄송합니다.

황경환 위원 공정보고를 다 받았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벌을 퍼낸다고 하기에 아직 안 퍼낸다고 한 것인데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거 현상태로 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황경환 위원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하는 작업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매립장에 가는지.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뒤에 보면 이렇게 흙을 메워서 벌이 제방 가운데로 쌓이면 포크레인으로 퍼낼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어디다 퍼낼 것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운반차량에 퍼낼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흙하고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흙도 일부 섞이겠지요.

황경환 위원 그럼 덤프차 밑에 깔린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옹벽쪽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메워나가는데 덤프차가 가기 위한 가도를 놓기 위해서, 밑에 깔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터파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포크레인이 파보면 어느 깊이까지 성토에 이용할 수 있는 흙이 나오는지 그것을 파보면 확인이 됩니다.

황경환 위원 자꾸 말을 돌리지 마세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절대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덤프차 폭이 있잖아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황경환 위원 길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밑에 것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다 퍼냅니다.

황경환 위원 어떻게 퍼낼 것인지 이야기해봐요. 그럼 모래하고 섞여서 그렇게 나오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게 안 나옵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게 안나오면 어떻게 해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깊이 3m 되는데 2m까지 드러내면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황경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작업경위를 볼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증을 못잡았어요. 물증을 못잡았으니까 단장님은 자꾸 피해가는데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지 않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을 단장님이 솔직하게 건설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솔직하게 우리가 작업을 시키다보니까 잘못됐다 아니면 위원들한테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지, 지금 분명히 그 길로 가는데 사실상 행위를 못봤단 말입니다, 물증을. 그것을 못보니까 지금 말씨름만 몇시간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속을 내 보일 수도 없고

황경환 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하기 전에 분명히 현장소장까지 다 불러서 이것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밀고 나가라, 작업방법까지 의논을 했고 저희들이 한가지 불찰이라고 하는 것이 흙을 한쪽에서 해 오지 않고 옆에서 같이 해 간 부분은 소홀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금방도 모아서 포크레인으로 퍼서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실어서 보냅니까? 그것은 탱크로리에 분명히 싣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탱크로리에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퍼서 싣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탱크로리에 넣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폐기물운반차량에 싣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탱크로리에 실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은 회계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폐기물운반차량에 싣는 것하고 탱크로리에 싣는 것하고는 금액이 3억 이상씩 차이가 나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탱크로리에밖에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이 왜 그런것까지 걱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폐기물업자가 알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설계상에 반영을 잘못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포크레인으로 퍼서 옮길 것까지 다 구상하고 있는데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아무리 돈이 들더라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겠지요. 눈속이면 되는데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이것은 항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지, 저희들 현장에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두눈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시인합니까? 잘못됐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잘못된 것은 흙을 옆으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황경환 위원 방금도 작업관계를 어떻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틀리잖아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회의를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작업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시인할 것은 해줘야 되지, 방금 지적하니까 잘못됐다고 해 놓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니까 작업을 어떻게 지시를 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솔직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저도 조금의 양심도 안 속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개인적에 단장님이 제가 솔직히 저기 나가서 대답을 하더라도 빠져나가려고 피해서 대답하는 것은 사실이고 경위를 봐서 위원들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물증이 없어서, 지금 해봐야 입씨름밖에 안 됩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나마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불법매립할 것을 안하고 이번 같은 경우 지적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통을 밟아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지켜보겠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관계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틀림없이 저희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환경오염도 안 되고 경비가 최소로 드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환경부에 문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단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지, 대리인에게 물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강관파일 해체비용이 없다고 해서 시의 설계서를 보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잘못봤는지 몰라고 가교설치해체 내역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없다고 하면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가교 윗부분 설치해체비이고 파일부분은 항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위에 부분은 돈으로 환산을 하려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려면 해체비로 해서 현장에서는 두달 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재비로 지급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근거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내가 볼때는 설치 해체비에 대해 돈을 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서 위원들한테 투명하게 어떻다는 것을 짚어줘야지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1,712톤에 대해서 계획서에 낸 것을 보면 운반비 + 상차비 포함해서 4만1,800원이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계약할 때는 3만8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 시하고 계약할 때는 얼마에 했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3만8천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계획은 왜 4만1,800원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이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뒤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해 줘야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계약은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까 누가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가져왔습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세진환경에 SK가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견적을 받아서 반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SK에서는 거기서 10원도 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 그대로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정산을 합니다.

강형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SK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전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남는지 안 남는지 몰라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아닙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은 저희들한테도 지시가 내려온 것이 현장에서 발생한 그대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돈 10원을 임의로 산출해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그대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자료만 주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관이 특수강관이지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예.

황경환 위원 보통 가도를 놓는다든지 하면 저는 그런 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 관계는 사실상 손실로 쳤으면 특수관은 사실상 묻어서 절단을 해서 묻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단 환경차원에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환경차원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교량을 놓을 때는 밑에 빔을 박으면 손실로 쳐서 그냥 매립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설치비와 해체비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설치비와 해체비가 밑에 것은 손료로 쳤다고 명시만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주세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 있으면 복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복사를 해 올 동안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황위원님 자료 제출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책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들 중에서 강관파일부분이 있고 그 위에 구조물 가교각이라고 해서 설치 해체 2식 43만9천원이 있습니다. 밑에 강관파일이 540m해서 m당 4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장만 넘기면 뒤에 산출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설치에 보면 철골세우기가 있습니다. 16만8천원을 15만3원으로 반영하고 철골세우기에 철근은 70%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3천원에 30%를 반영해서 낙찰률을 포함해서 43만9,798원이 앞에 43만7,980원하고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교각에 따른 강관파일은 설치비용만 있고 해체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빼기를 실제로 설계에 반영을 했놓고 안 뺐다고 하면 바로 변상이 됩니다. 이것은 감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 새로 빼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빼는 방법을 이규원위원님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것이 가능하다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계획서에 가교각을 하나만 제작해서 상하행선에 설치하겠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밑에 기초만 똑같이 했다가 상행선 올리고 이것을 뜯어서 옆으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계획서에는 2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옮기는 비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하나만 해서 양쪽으로 하면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재료비는 1기가 들어가고 설치 해체는 2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43만9천원 제일 뒤에 나오는 것은 제작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위에 ILN가교각 제작비에 보면 1식해서 1기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현장대리인 및 책임감리원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대홍 위원 잠깐만요, 아까 슬러지처리 문제는 그저께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흙하고 섞어서 수분을 85% 이하로 맞춰서 매립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하면 공사비가 업이 됩니다. 단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셨다가 방향에 의해서 슬러지를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방향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환경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비가 최소로 드는 방법을 비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책임감리원 김의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공사비를 대비해서 저희 임의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설계변경권한은 없습니다. 발주자의 지시가 있거나 또는 시공자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만 제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처음부터 섞어서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 모아서 처리하겠다고 답을 해서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설계상 되어 있는대로 불법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할 필요도 없고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단장님,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총체적으로 하실 얘기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남구미대교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문제 부실시공문제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견실시공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허복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회계과 차량도색현황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CIP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색을 전부 몇대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129대 중에서 47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은 10대 나머지 37대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폐기물관리과장도 오시라고 하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정정하겠습니다. 23대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14대는 각읍면 사업소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읍면사업소에서 주관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는 10대, 폐기물관리과 23대, 나머지 14대는 사업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몇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정확한 수치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하지만 현재 확인한 바로는 47대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을 짚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지금 구미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업체에만 줬다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을 언론에 터트리니, 어떤 조치를 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러기보다는 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53대인데 이 중에서 3대는 로고만 했고 구미정비에서 12대, 성원정비에서 38인데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내역은 확실한 계수를

나명온 위원 이게 53대입니다. 이 중에서 회계과가 10대인데 회계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구미자동차정비공장에서 9대를 하고 성원정비에서 1대를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성원정비에서는 어떤 차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승합 12인승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강대홍 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98년12월17일입니다.

나명온 위원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계과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허복 간사 승합 12인승 말고 4.5톤 이상 쓰레기차 도색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4.5톤 이상은 조서를 봐야

나명온 위원 법상 1톤 이상입니다. 법상 2급 정비공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차종이 승합차는 15인 이상, 화물차는 1톤 이상은 취급을 못합니다. 회계과는 1톤 이상 15인 이상은 성원에 맡긴 사실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는 승합차 말고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화물 5대 했습니다.

허복 간사 승합은 몇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5대입니다.

허복 간사 어느 정비공장에요?

○회계과장 김수복 성원에는 승합 1대, 4대는 구미자동차정비공장에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구미자동차정비공장에는 어떤 차종을 맡겼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승합 4대, 화물 5대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이 규정압니까? 1톤 이상은 1급 이상의 정비공장, 이하는 2급에 해도 된다는 규정을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 정비사 자격이 있는 정비주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판단을 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하고 결재를 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 규정에 위배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공부 잘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빨리 오라고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CIP사업 일환으로 자동차도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월된 얘긴데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를하고 꼭 이것을 짚어달라고 이것을 안 짚어주면 의회 자체를 문제 삼겠다고 해서 안 짚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마침 감사기간이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서 도색한 것은 몇대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청소차량 23대입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차는 작년에 했고 2차는 금년 2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회계과에가서 장부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원정비업체에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도색한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당시는 성원정비가 5월14일 이후로 종합정비로 사업장등록을 갱신했습니다. 그전에는 2급 업체입니다. 2급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화물차는 1톤 이하, 승합차는 15인승 이하만 취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5톤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것만 취급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톤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1톤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조사하기로는 3톤 이하는 가능하고 이상은 안 되는데 23대 중에서 13대가 3톤 이상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대가 3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3톤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톤은 차종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3톤 이하라는 규정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소형정비업을 하려면 기준을 3톤으로 합디다.

강대홍 위원 소형은 3톤 이하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강대홍 위원 그 이상되는 것은 대형이고?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위원장 연규섭 제가 알기로는 2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명온 위원 소형은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차로 길이 4.7m, 넓이 1.7m, 높이 2.0m이고 승차정원이 12인승 이하 승합차고,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 중량이 3톤 이하인 것, 그래서 3톤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톤이 맞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서 물론 불법정비도 자행을 했지만 우리 관에서는 불법정비를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비도 할 수 없는 곳에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이것도 잘못이고 또 도색비도 전국자동차 도장업에서 표준단가가 나오는데 비해서 도색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의 배 가까이 비싼데,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게된 동기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도색관계에 대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회계법상 행정상으로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가 잘못됐구나 하는 정도로 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응기 위원 지출은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지요.

김응기 위원 돈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이지만 회계과를 통해서 돈이 나갑니다.

강대홍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도 원인행위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원인행위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그것은 회계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단가도 잘못됐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 정도까지는 못봤습니다.

임경만 위원 잘못된 것 같고 또 성원정비에 몰아서 준 것도 잘못됐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1톤이라는 것은 공차일 때 1톤을 말하는 것이고 총중량이 3톤이라는 것은 적재를 했을 때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소형화물자동차라는 것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것.

○위원장 연규섭 총중량은 물건을 실었을 때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렇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전부 다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는 3톤이 소형인지 알았습니다.

나명온 위원 1톤 이하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저는 정비업을 조금 해 봤지만 불법정비업소가 난립을 해서 정비업소들끼리 밤샘을 하면서 불법정비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진기를 가지고 군데군데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불법을 막아야할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급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2급에 줬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에 1급 자동차정비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21개 정비공장중에서 1급이 12개이고 나머지가 2급입니다.

강대홍 위원 유일하게 23대 전부가 성원정비로 집중이 됐고 또 12월21일하고 2월9일 이전이기 때문에 1급 5월14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인사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참고로 차량도색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톤이 협정가격은 락카가 31만2천원, 에나멜이 22만6천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5톤을 대당 52만원씩 했습니다.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성원정비 이세원씨가 시장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도와 줬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인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고발조치하니 이러는데 관에서 탈법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탈법을 조장시킨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물어내고 관계 공무원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시민의 돈을 이렇게 낭비시켜놓고, 불법을 단속해야할 기관에서 그것을 유도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때 제가 옆에서 정비공장을 했었는데 1급은 대형을 도색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급에서 함으로써 밖에서 막 뿌립니다. 그것이 날아가서 온 차에 뒤집어 쓰고 해서 민원이 생긴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르고 또 3톤 미만 같은거 에나멜이 아니고 락카로 칠했을 때도 31만2천원이 나오는데 정부표준가입니다. 그런데 60만7천원씩 주고 했습니다. 배로 주고 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대구에 제가 잘아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올라오라고 해서 어제 전부다 도색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에나멜하고 락카하고 차이가 나고 해서 조사를 시켜봤는데 대우버스 2대는 로고작업만 했는데도 전체 작업한 것으로 올라왔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차가 다 없어서 14대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전체도색한 것이 5대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전부 에나멜도 아니고 락카로, 이런식으로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제의를 합니다. 차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도색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것을 밝혀서 시정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이런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마창오 위원 부시장님을 불러서 대답을 들어보지요.

강대홍 위원 잘못하면 아무 죄 없는 밑에 직원들만 다칩니다. 밑에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2대 업체중에 한군데로 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책임있는 사람을 불러서 대답을 들어보지요.

○위원장 연규섭 부시장 있는지 알아보세요.

황경환 위원 읍면단위에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차라고 해서 전부다가 아니고 일반버스나 일반차량은 회계과에서 다른 업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자료에 성원정비에 한 것으로 다 나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일반도요?

황경환 위원 읍면단위에 한 것은요?

마창오 위원 읍면에서도 다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읍면단위도 예산을 다 줍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읍면에 소속된 것은 돈을 주고 우리 과에 소속된 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읍면단위도 정비공장 가는 것이 다 틀려야 되는데 읍면단위도 성원으로 다 갔는데 폐기물관리과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은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지.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죄송합니다. 그 당시 제가 있었더라면 잘했든지 못했든지 속죄를 하든지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도색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과 청소차량에 대해서 제가 폐기물관리과장을 할 때 시행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부분 시간도 흘렀고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없이 담당과장으로서 결재를 하고 사업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면밀히 분석치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계약과 업체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특정업체라는 이런 관념은 저도 없었고 관내 정비업소에 할 수 있는 곳이 선정이 돼서 도색이 이루어졌는데 가격부분도 사실은 그것이 견적에 의해서 받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업체도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제한을 받는 것조차도 판단을 못했는데 그당시 폐기물관련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세심한 부분까지 과장이 체크해서 공정하게 일이 처리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가부분은 정부물가표에서 확인을 해 봐야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단가부분은 저도 금시초문이고 정당하게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추후 해당부서나 앞으로 제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명심하고 정확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나도 내용은 의회에 있을 때부터 조금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하고 의회감사까지 와서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국장으로서 챙기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하나하나 챙겨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 또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벌이랄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을 위시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을 해서 후일에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당시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소리가 나면 막아야지, 왜 이런 소리가 났나면 소리는 저도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는줄 알고 왔더라고요. 또 의원으로서 감사할 때 얘기를 안 하면 자기들끼리 하려고 합디다. 언론에 터트리니 이러던데, 감사때 얘기를 할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해서 오늘 거론이 된 상태인데 그 당시 말이 있었으면 정비협회를 통해서 하든지

○위원장 연규섭 정비협회에 넘겨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알았다는 얘기는 의회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런 저런 얘기가 다소 흘러나왔었는데 그 당시 미리 파헤치지 못하고 그대로 덮어둔 부분이 미안한 것이고 또 이미 이 자리에 와서 그 업무와 관련이 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나가서 파헤쳐지지 않고 다행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지적이 돼서 집행부에 넘어온다면 언론보도나 또 시민에게 보도가 돼서 집행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헤치게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넘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무허가 업체에 차량도색을 발주한 내용과 정부표준요금보다 과오된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처리하도록 하고 자동차도색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도색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CIP 도색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규원위원님의 시민복지회관 현장감사 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원위원님 현장감사결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의거하여 시민복지회관 현장감사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소재지는 구미시민복지회관 공단동 256-17번지, 시설현황은 대지가 8,012㎡, 평수로는 2,423평입니다. 건물은 5,641㎡로 평수는 1,978평이고 또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3,060㎡로 면적이 925평입니다.

시설별 규모로는 건평 1,978평 중에 사무실이 6개 있고 강의실이 13개, 3층 229평 크기에 강당이 하나 있고 휴게실 1개, 후생복지시설로는 5개소, 기타 보일러실 기계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장부 및 증빙일체 또는 현장을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한 내용은 시민복지회관 전반적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전반적 관리실태는 먼저 건축분야, 설비분야. 설비는 일반전기와 소방설비로 나눠서 했고 또 전기분야는 소방전기와 일반전기로 나눠했고 환경분야 기타분야 이렇게 해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명도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께서 현장조사를 제가 요구했을 때 모든 시설물을 정비했냐고 물어봤을 때 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도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응해서 다녀와서 직접가서 조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시민복지회관 건물관리상태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각 층별 화장실 문도 거의 안닫히고 창문은 깨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설비시설로 난방배관은 지금 지하기계실 같은 경우 거의 난방배관을 보온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무방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 미장공사한 전기공사 이런 부분도 손을 볼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문제가 됐고 특히 기계실 보일러실에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관리실태를 다 체크를 했는데 거기에 다단식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구리스주유기로 주유를 해줘야 됩니다. 50시간 이상 가동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주유기 하나도 없고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되겠고 또 청소가 안되고 보온테이프는 다 풀리고 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이런 관리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종합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인력개발과 교육훈련과 '98년도 위원장님께서 출근부 감사를 했는데 출근부하고 장비 및 증빙을 감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98년도 인력개발과는 12개 과정에 35개 과목, '99년도는 32개 과정에 32개 과목.

교육훈련과는 '98년도 4개 과정에 24개 과목, '99년도는 9개 과정에 23개 과목. 특히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에 행정열의도가 진전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력개발과에 옷수선은 IMF 고통속에 어려움에 쳐해 있는 실직자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과목 강좌는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업무변화는 17년 동안 한번도 외부초청강사를 전부 수의계약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13개 과목이 올해부터는 전부 공개채용을 해서 엄정한 심사후에 투명하고 열린 공개행정으로 발전된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안에 대한 감사의견 제시로는 건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때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특히 중요한 기계실 부문은 안전수칙 및 각종 벨브기기 사용법을 부착을 하고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상점검을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초청강사는 효율성 없는 과목은 폐지를 하고 '99년도 다가오는 2천년도에는 공개채용하지 않는 과목도 직접 공개적인 심사를 해서 하도록 시정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하실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식당? 그것도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연규섭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규원 위원 지하실 식당분야를 위원장님 지시사항이라 제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 지금 기능직 2명, 일용직 1명해서 3명의 인력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연간 인건비는 약 4천1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지금까지 식당에 대한 운영일지라든지 금전출납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길희배씨가 시설물 관리담당입니다. '99년도 9월2일자에 부임해서 행정6급인데 '99년도 10월1일부터 매월 간단한 식당운영일지를 쓰고 있는데 식당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10월달 1일 사용하는 인원이 최고 많을 때가 약 48명 그리고 11월달에는 31명, 12월달에는 35명이 한달에 3만원씩 25일을 기준해서 한끼 식사가 1,200원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자체적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경우를 다른 민간에 식당을 임대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임대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 개인적인 감사의견으로는 식당을 폐쇄조치를하고 사무실로 임대를 놓으면 다소 세입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규원위원님 현장감사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들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감사결과의 건은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시작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열의와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런 노력이 모여서 더 나은 시정이 펼쳐지고 시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는 계기가 될줄로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예산안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된 지적사항은 전문위원과 의논하여 작성후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협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천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응기
  • 김영호
  • 마창오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건설과장김해운
  • 행정지원국회계과장김수복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 경제진흥국경제통상지원과장홍순목

○기타참석자

  • 남구미대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김의곤
  • 현장대리인이세규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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