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구미시
일시 1991년12월5일(목)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이 1991년12월5일 구미시의회 금년도 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지난 12월2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본 회의시 의결한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 11시 30분 까지 실시하고 잠시 휴식하고 오전 감사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재개하여 4시 30분경 감사를 종결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 오후 감사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91년도 구미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구미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미시장 이종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개회후에 줄곧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저희시에서 경상북도 새마을대회가 있었습니다.
준비나 여러가지면에서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내무부장관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늘 감사와 더불어 행정한다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감사를 받아야 하고 늘 감사를 받으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모든것이 법령에 근거를하고 합니다마는 경험의미숙, 법적용어 착오, 이런것들로해서 늘 감사의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내무부감사 혹은 감사원감사, 총리실 청와대 또는 보안감사 여러가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받는 우리 지방의회를 통한 감사 이것은 아마 대단히 뜻이 있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를 저희 공무원들도 처음입니다.
이자리에 서있는 저도 30년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따라서 얼마만치 열심히 잘받을수 있겠느냐, 성실히 잘받을수 있겠느냐 문제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간부들과 같이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성실한 답변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성실한 자료, 이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혹 감사중에 그러한 미흡한 점이 있다고하면 용서를 해주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시정을하고 보완을 해서 우리 행정이 정돈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라고 하는것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두려워 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올시다.
자기가하는 일에 대해서 공무원이 하는일에 대해서 늘 완벽하다고 제삼자적 입장에서 밖에서 이것을 지적해 준다고하면 그것은 진실로 옳은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간단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사람 올시다.
여러분께서는 아주 예리한 감사를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시정이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이기회를 통해서 아주 예리한 감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우리 시정이라고하는 것이 행정이라고하는 것이 아주 잡다하기 때문에 특히 일반행정이 잡다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고견을 주시고 많은 지적을 주시기를 이기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권영이 다음은 집행부서인 실·국장께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1실적, '92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업무보고)
이상 보고순서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계신줄 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답변자료가 있으니 검토하시고 의문점은 직접 현지에 가셔서 확인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가지고 질의 합시다.
○위원장 권영이 우리가 자료를 검토한후 출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태증 위원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모아가지고 실·국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반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별로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관계공무원 또는 담당공무원을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 검토를 해서 했는 위원이 있습니다.
직접 질의를 하여 답변 질의할수 있는데 서류를 직접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이 검토는 반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1반부터 보고 토론을 하고 난후에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후 검토하고 검토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1시간 필요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님께서 1시간 동안 반별로 종합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있는 어떻습니까?
○이종순 위원 반별로 검토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은 반별로 서류검토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시간동안 반별로 종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1시간에 걸쳐 각 실·국에서 나온 질의 답변서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12월5일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부터 먼저 질의하게 되겠습니다.
기자님들 자리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실 담당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위원 박태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신문 구독건 때문에 지금 주민 홍보용 신문중 서울 신문이 780부 구입해가지고 시민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부등에 있어 배부수가 공통성이 없고 일부신문에 편중되어 있어 각 신문마다 불공평하므로 서로간 불화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예산으로 1년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소비되는데 과연 그 기대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자료중에서 송정동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 90년부터 전출간 사람도 몇사람 나오는데 전출간 사람에게도 신문은 배부하고 있는지 관계를 소상히 알고 싶고 사실 서울신문을 구독해서 그 기대효과가 없다면 금년부터는 신문부수를 줄이든가 없애는것은 검토해 본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지금 박태증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신문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기살기운동 협의회원, 노인정, 파출소에 보내는것이 780부입니다.
서울신문은 제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계도용으로 보급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근자에 한것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에 걸쳐 공급했고 이 신문을 보급해서 얼마만큼 효과면을 말씀하시는데 신문을 잘 받지 못하는 새마을 지도소나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노인정, 파출소에 근래에 와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구독해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신문을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구독자에게는 상당하게 다른것보다는…
1달에 지급신문값이 4,500원, 옛날에는 3,000원되고 그전비용에 비하면 이신문을 구독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나 계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다가 전출간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각동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출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신문사에 지국에 통보를 해주면 신문지국에서 우편으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내주는대로 배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처 동에서 전출간자를 보고받지 못하여 전출한 자에게 몇달 보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신문사별로 신문이 들어가고 중앙지는 서울신문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지인데 지방지는 서울신문과 같이 처음부터 한것은 아니고 그후 한것인데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사 나름대로 현재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구미시 단위에서 하는 시책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시책으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사실 과거의 관습으로 의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신문이 상당히 자율화되고 신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신문에 편중되어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신문사에서도 봐달라고 하면 받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하도록하는 입장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전 도의 심의를 받을때에는 저희들 힘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이 저희들 시행정에 주는 영향도 크기때문에 홍보 협조하는 면에서 저희들도 일면 그렇다. 어느정도 신문사별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때 충분하게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만일의 경우에 그 신문을 지역사회 일하는 사람에게 촉진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서울신문만 하지말고 받아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일은 있는지요.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이 하필이면 서울신문만 받아봐야 하느냐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좋은 방법 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급하는 신문이 1,500부인데 이 많은 부수를 일일이 그런 식으로 희망에 의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전출자가 생기면 또 새로 묻기도 힘들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각 사별로 받아두는것을 그런 식으로 변화시킬때 그 뒤에오는 휴유증도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덧붙여 가지고 질문하나 드릴께요.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되었고 굳이 지방신문이나 중앙신문이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실 신문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소식만 전달하고 여러가지 사설면이나 모든면을 봐서도 지방신문 해가지고 중앙지나 못할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북이나 대구나 지방지들이 많은데 굳이 서울신문을 택해가지고 주는것도 지방자치에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리고 예산심사할 때 예결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마는 예결위원님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예산이 기배정되게 되면은 지방신문을 각 통장님들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들한테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자리에도 기자님 두분이 와 계시는데 지방언론사에 대해서 더많이 구독이되도록 해주는것은 지역이기주의 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줄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받아오던 것을 일시에 변경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참작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지금 한편 욕심은 우리 지역신문 금오신문하고 구미신문을, 이두신문을 나름대로 육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의 구미시에 소식란 고정란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공지사항이나 행사내용을 게재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 지방신문을 육성하는 것은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기획실에 더 물을것이 없으면 실장님 나와계실 적에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건설국 하수과에 이문제를 감사를 할려고 자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낙동강 고수부지를 개인들이 하천사용점용 허가를 받아 있던것을 시에서 90년도 91년도 2년에 걸쳐 7백만원∼8백만원씩 평당에 매입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내주었던 사용허가권을 시에서 시유지를 사야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그것은 제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천 부지는 공유지인데 공유지를 매각할것은 못합니다.
더욱이 하천부지는 거기에는 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공유지이기 때문에 고수부지 상에는 경작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경작허가를 해주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것 이외에는 일체 만약에 허가를 해주었다가 그 이후에 시가 공공용으로 어떻게 목적에 맞추어서 쓸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고수부지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0㎡ 정도되는 것은 침수가 되었을때 1㎡미만되는 지역이고 나머지 70,000㎡는 깊이 침수되기 때문에 사용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고 20,000㎡에 대해서는 전용허가권을 90~91년 양년에 걸쳐서 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헛소문에 불가합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예 사실무근입니다.
○위원장 권영이 자, 더 질문할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그것은 아마 있다고 하면은 지상에 작물을 재배했는 중인데 만약에 급작스럽게 시가 무슨 용도로 급작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작물을 일시에 철거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상비로 주었으면 주었지, 그것을 시가 매입하는 쪽으로 돈을 줄수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공작물 보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산것은 아니고 안동에도 낙동강 고수부지 처리할 적에도 주었고, 한강에도 주었고, 그것이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물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었습니다.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사고파는 것은 아니고 오래동안 그사람들이 점용해가지고 있는데 일시에 시의 사정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주었습니다.
사고파는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위원님들 기획실장님께 더 물으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일단 기획실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실 질의를 마치고 건설국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이용원 입니다.
언젠가 이자리에서 대성 저수지에 대해서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논한 바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에는 대성저수지가 202㎜의 최고의 비가 왔을때 설계를 했다했는데 요사시 이상 기류에 의해서 만약 비가 300㎜이상 또 200㎜ 이상 비가온다면 온 구미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누가 책임 질것인가에 다같이 걱정을하는 자리에서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관계 수리조합과 같이 협의를 해서 물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성저수지가 하나도 변모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비가 많이와서 대성저수지가 허물어진다면 구미시민의 재산과 인명 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구미는 쑥대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왔을적에 책임은 누가질것며, 또 대성저수지에 비가오기전에 어떤 조치를 할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예, 건설국장 김길원 입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대성저수지는 선산군 농지개량조합장이 소유하는 저수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시에서 공문을 즉시 그에대한 보강대책이라든지 우리시민 또는 320만평 공업단지가 있고 수출산업업체가 있으니까 그에대한 진단을 전문가로 하여금 해달라고 즉시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번에 경주, 포항에 많은 비가 와서 덕동댐 문제가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저수지에 대해서 일제히 전부 점검할 계획이라하는 그런 공문회신은 안받고 간접적으로 농조에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깊이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일제히 과거에 건설한 저수지나 소류지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저수지에 대해서 앞으로 예기치 못한 많은 비가 내릴 적에는 저희들 시에도 자기 우량계를 8군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대피해서 하류층에 우리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또는 농지개량조합과 관련해서 못 관리인으로 하여금 많은 폭우가 올 때에는 못동을 뺀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을 대피하는 것을 검토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오산 남통계곡이 잘 정비되어서 금오산을 찾는 분들에게 그야말로 깨끗함 또 신선감을 줌으로 해서 구미를 찾는 분들에게 찬사를 받는 곳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은 지금 통닭집이 무허가로 지은것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치외법권 지역인지 아니면 행정부제로 인해서 빚어지는 현상인지 그에대한 확실한 답변주시고 통닭집 옆에 법성사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는 신·개축이 안되는줄 아는데 법성사에 신축이 되고 있는 경위 배경을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오산 현재 관리는 저희시가 아니고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법성사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통동 358-2번지, 건축주는 법성사가 되겠고 용도는 법당 및 요사체 2동 입니다.
현재 건축 면적은 222.73㎡, 연면적은 139.5㎡입니다.
허가일은 금년 4월3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로써 요사체는 15% 기초를 내놓은 사태에서 흙 메우기 위한 기초를 해 놓았는데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는 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제가 묻는것은 물론 허가가 나서 집을 짓겠지만 공원지역에 어떻게 해서 집을 지을수 있느냐, 허가가 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일 그 관계는 공원관리 담당하는 도시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예, 도시과장 김정호 입니다.
자연 공원법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사 지구에 대해서 현재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건축범위내에서 개축을 하도록 공원법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법상 근거를 두고 건축과장께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 조치가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것 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공원 부지내에서 개축이 가능하다면은 기존 있는 집을 개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을 그냥두고 딴 장소에다가 신축을 하고있다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지금 거기 현재 법당에 있는것은 준공때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준공할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이 개축입니까?
대지내에 제가 서면질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마는 300㎡ 30평까지는 신축이 안되는 새로 재축이나 개축은 공원법상 허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과장님이 직접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공원법을 관리하니까 직접 허가를 직접 해주었습니다.
공원관계에 의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지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현지조사는 저희들 건축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 관계로 그것까지는 현지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개축이라면 기존건물을 고친다든지…
○도시과장 김정호 재축, 개축 그것까지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30평 이라면 옮기는 면적이 30평인지 현지 확인쯤은 한번 했어야하지 않느냐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다시한번 위법사항이 있으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건축관계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보충해서 물어 봅시다.
잘몰라서 그러는데 보전녹지에 시설할수 있는것이 어떠 어떠한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보전녹지 안에서 할수 있는것은 저희들 녹지시설이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3개로 구분됩니다.
보존녹지내에서 할수있는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대한 단독주택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어민의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교육연구시설로서 국민학교하고 중학교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지구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과거에 자연환경보존지구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88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재정되면서 보전녹지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존녹지로서 제가 보니까 형곡에서 사곡넘어가는데 보면 지금 허가 할수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더라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석에서 물어보았더니 고발조치가 다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고발조치가 되었는것입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곡동에서 사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거기에 보존녹지 맞습니다. 거기에 임의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정원수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개다 형질변경을 하고 이미 건축물에 대해서는 김천지청에 고발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김시구 위원 그런데 고발을 해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건설국장 김길원 그런데 이자리에서 말씀드려서는 않되겠습니다만도 우리 행정적으로 말씀입니다.
저렇게 가만가만 하는것을 가지고 도저히 행정공무원이 싸움을 해도 만류가 않됩니다.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허가 형질변경이 힘듭니다.
○김시구 위원 사본이 있습니까? 그것 한번 봅시다.
○건설국장 김길원 예 여기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과장님 금오산에 정비구역안에 무허가 건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할 이상은 없는지 지금까지 정비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금오산 무허가 또는 과거에 불량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오산집단시설 지구 정비계획에서 한번 정비를 한것으로 압니다.
또 그 사업이 마친것이 작년도에 마쳤습니다마는, 그때 대부분이 수용하고 남은것이 법성사주변 두집하고 그밑에 한집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무허가는 물론 철거하고 무허가 아니고 허가가 됐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철거는 당장 못하더라도 예산이 된다면은 공원구역내에 단계적으로 시가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김영규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질문서를 냈는 답변요지에 보면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4조 3항의거 대행업과 지정 공고일 현재 구미시관내에 거주하는자로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동규칙 20조 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서 취소를 못시키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 문제는 우리가 각사업소 순방할때 수도사업소에 가가지고 관내업자는 우리가 관내에서도 업자가 많은데 관의 업자를 계속유치해서 있느냐 이래가지고 수도사업소서 그점은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바인데 현재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급수공사 지정할 당시에 구미시내 거주한 사실 때문에 취소 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20조 2항만 보면 그런데 4조 3항에 보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 거주하고 별표 제2호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자로 나와 있습니다. 별표2호에 본다면 사무실을 5평이상 갖추어야하고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공구를 일식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 3의 공구 일식을 갖추어야 업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관외업자 이양반은 허가 낼때는 구미시 어디에들어와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양반이 구미시내 살지 않기때문에 그때 잠깐 왔다간 주민등록 색인부밖에 첨부가 않되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색인부에는 어느동에 어디에 살았다 하는것은 나와 있는데 딱 102일 90년 2월 25일날 전입해가지고 90년 6월 7일 퇴거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102일 살고 갔는데 우리지금 관계공부를 보니까 송정동 41번지로 되어 있는데 송정동 41번지를 어제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송림아파트입니다. 송림아파트에 5평이상의 시설을 할수도 없고 공구를 놓을자리도 없는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그양반이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가 승낙되있는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에는 그사람이 살다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서류만의 가지고 대행업자로 지정되어서 이렇게 된 결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것은 구미시내의 상수도 급수시설뿐만 아니고 관외 업자를 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부터라도 먼저 바라보자하는 의미에서 해보았는데 분명히 법조항에도 조치를 할수있는데 없다고 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수도과장 장정수 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세부사항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분이 당초에 등록을 해가지고 갱신을 수도대행업자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갱신할때 요번에 최종 갱신한것이 90년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을 받고 현지 조사도 지금 제자신은 한 바 없습니다.
단지 법조항에 준해서 제가 우선 답변 자료를 드렸습니다.
4조3항에 보면 처음에 등록할 때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등록할 때에는 그 사항이 구비서류가 모든사항이 맞기 때문에 갱신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제 구성은 20조 5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업자를 제재할려고 한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충분한 법조항의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9가지 종목에 지금 8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과 현장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구미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도 지금 현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면은 급수전 천정에 한사람씩 되어 있도록 물론 적어도좋고 넘어도좋고 한데 현재 급수전 전수는 만정이 넘습니다.
그런데 84년도는 아마 7,000천여건 되기 때문에 7명으로 정한것 같습니다.
대행업자 지정은 구미시 상수도 급수전 대행규칙 4조 3항에 의해서 대행업자지정 공고일 현재 구미시 관내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어쨌든지 구미시에 거주한자로 주민등록을 제출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행업자 지정 취소 규칙은 동규칙 20조 1항의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뿌러지게 딱 이런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8가지 중에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 관외 거주자는 평화토건 김영천 씨입니다.
이분이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관외 김천으로 퇴거를 했으나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수 있는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신중히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세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는것은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외 업자에 대한 취소 규정을 좀 더 보완하고 법조항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수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말로 기억합니다마는 취소장에 모우터 공사관계로 2일간 단수를 했던 경위입니다.
제가 공단 산업체 몇군데를 들렀더니 예나 지금이나 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지시를 하고 공사를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 무엇이냐 하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날짜가 좋겠고하는 날짜는 결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손해나 지장이 없는 날짜를 물어서 했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공문하나를 통보한 것으로 다 했노라 하는 뜻으로 대답을 한다는 원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에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마 오리온전기 코오롱은 공업용수를 쓰지않고 상수도로 현장에 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리온전기가 낙동강 물을 2일간 퍼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사로부터 상당한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대한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길이 없는지 다모아서 일치를 못할망정 의견을 조정해서 해주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먼저 이틀간 24시간 단수를 했습니다. 하루 입니다.
그때에는 시의 사정이 아니고 현재 수자원공사의 취수능력이 저희들에게 배정받은것이 15만톤 중에 14만8천톤이 저희들 시에 공급하는 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 물많이 쓸때에는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전부터 당초 계획에 금년까지 해서 금년 이후부터 증설하면 안된다는 수자원 공사의 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금년에 5만톤 증설을 했습니다.
그 증설할 때 전기공사관계로 불가피하게 24시간 단수를 하지 않지않으면 전기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나름대로 수출공단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10일간 연기를 했는데 그때의 입장이 일반 시민들은 일요일은 물을 많이 쓰고 또 5개 공장에는 일요일날 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당시 비중을 봤을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장이 아쉽고 일요일날은 일반시민들이 물을 많이 쓰기때문에 그것을 분석한 결과 금요일날 단수를 했습니다.
요번에 8일날 단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일요일날 택했습니다.
24시간 시에 단수하는것은 처음이라서 요번에는 일요일날로 택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큰공장하고 합의를 하고 수출산업공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이와같이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일이 있을때에는 전적으로 단수를 한다든지 일부 단수를 한다든지 할때에는 중요 공장이라든지 물을 많이 쓰는 기업체 그외 일반 목욕탕등을 전부 생각을 해서 단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볼 말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동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그중에 건축과에 대한 부분은 무허가 전담요원인데요.
사실 동행정을 하며는 우리 내부공무원을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선 행정업무를 보는 동직원들이 내무공무원의 꽃이라 하는데 이분들이 동주민들하고 하는 업무가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특히 건설국에는 사업부서가 되어서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마는 일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점은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동에는 가면 무허가 문제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인원동원이나 모든 업무가 동사무소에 오는 업무가 각부장관의 업무가 다 일선동으로 옵니다.
그일을 다할라니 인원동원 안하며는 뒤에서 질타도 받지만 또 관에서하는 인원동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커피를 사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다짓고 난후에 철거를 하는것도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짓게 되며는 그에대한 고발을 행정공무원들이 검찰청에 하게되면 검찰청에 벌금을 내지요.
벌금을 내고나면 또 대집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 시민에게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하는분도 있고 또 법을 악용해서 하는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체의견 입니다마는 무허가는 예방적인 조치에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하나 건축과장에게 건의도 드리고 건축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기동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무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하면 동사무소 일선 공무원이나 또 시청에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공무원들도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쇄신 차원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전담반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광일 건축과장 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단속 기동전담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 철거 전담반 편성에 대해가지고 먼저 주민과의 직접 대화행정을 하는 동에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움이 뒤따르는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철거 전담반 편성의 용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설 국내 자체 철거반을 시자체에서 40명정도 편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각과별 고유 업무가 있으므로 해서 월 1회 이상 동원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무허가 건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의 강화와 계도만 철저히 한다면 강제철거와 같은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철거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동에 순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공무원들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각동에 철거 단속 기동반으로 하여 모여서 이동 저동 순찰과 철거를 임하면 안되겠느냐하고 차량관계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최대한 어느 시보다 무허가 없는 구미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실제 일선 동 사무소에서 고충이 무허가 단속일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데 얼굴 붙이기가 어려워요.
○건축과장 김광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그 문제는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동에서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동직원들이 그 동에 행정적으로 협조할 사항도 있고 동행정 지도하는데 그동에서 그 동민이 무허가 건물을 갖추었다 또는 방을하나 지었다하면 뜯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집 뜯고보면 동직원은 동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10명 또 아니면 7명정도로 한조를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다 배치를 하고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이동배치반을 해서 운영을 건축과에서 하는데 다만 차량관계도 시에 전담반이 타고 다닐수 있는 차를 하나해서 그차안에는 고급승용차하고 반추럭으로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망치라든지 이런것을 싣고 다니면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또 이 인원충원 관계상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용 잡급으로 300일 이상 쓴다하며는 또 내무부나 이런곳에서 재원문제가 부닥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최소한도로 시범적으로 한 5인이상 7인이상 확보하고 차량관계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며는 명년도 닥쳐오는 주로 선거철에 무허가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강력하게 대처할 그런 각오입니다.
앞으로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중앙시장에 대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미 유일의 시장입니다.
6일마다 장이서는가 하면 촌 노인들이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언제부터인가 물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통과 유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시장에 불이 난다면은 몇억되는 재산을 하루 아침에 연기로 날려보내는 그런 불가피하고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은 개인소유고 땅은 시유지고 물론 회계과 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것을 불하를 해주던가 아니면 건물을 시에서 사시든지 아니면 시땅을 입주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불하를 해주시든지 그런 바탕위에서 노후화된 중앙시장을 현대화해야되지 않겠느냐 구미보다 못한 그런 도시에도 현대화 시장을 짓고 있는데 하필 중앙시장만은 저렇게 던져놓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현대화시킬 필요성을 느끼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현대화를 시킬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구미시로 보아서 중앙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또 과거부터 읍시절 이전부터 있었던 시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법질서 차원에서 소방도로를 침범하는 것을 시청 전직원이 나가서 돌출구를 뜯고 1m20은 상가에서 침범 못하도록 차선도 2개이상 그었고 그에 아울러서 새로인 상인이 침범할까 싶어 청원경찰 4명을 계속 기동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해도 또 잘안되는 겁니다.
청원경찰을 교대로 해보았지만 청원경찰이 상인들하고 서로 매일 상면하니까 인정이 오고가서 또 교체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도 그렇고 간부들이 그때그때 그고충을 봐서라도 침범을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도 소방차 진입도 용이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냐 해서 중간에 있는 노점상은 바퀴를 달아서 유사시에는 밀어낼수 있는 시설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인근 농촌지역에서 보따리를 해서 오는 아주머니들이 길을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에는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하겠으며 또 중앙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시계획에 중앙시장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상 시장 현대화로 되지않는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시장 현대화 부지에 도시계획으로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개인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외에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하 또는 현대화를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현대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는 행정에 책임을 지고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고층건물을 짓는다며는 시 세입 면에서도 세입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현대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 부지가 아주 소유하는 평수가 전부 2~3평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많습니다.
인근에 선산도 시장 현대화 할려고 하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지금까지도 다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소유주가 많고 건물을 안고있는 토지가격도 높고하니까 행정감사에서 현대화 하기란 참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그러나 선진 다른 도시 예를들어가지고 이것은 전부다 시가 건물을 보상해주고 시가 안하며는 토지소유자 또는 시장상인들로 조합을 구성해서 점포를 현대화를 만든다 하는것은 아주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선진시에 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포동에 위치한 옥계가든 식당과 부곡동에 위치한 기린가는 식당의 건축을 하게된 경위…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일 박위원님이 질의한 옥계가든과 기린가든 식당의 허가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계가든 건축허가는 88년 7월 8일날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이 612.36㎡로써 건축연면적이 98.9㎡였습니다.
1층으로써 용도는 당시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돼가지고 88년 12월 7일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본부지는 기존 건축물이 당초 65년도에 축조된 72㎡가 기존건물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흙,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개축을 해야할 단계였고 지목이 당시에 천이었습니다.
사실상 잡종지로써 농경지도 아니고 사용 불가하므로 농지 전용은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타 분야인 하천에도 지장이 없고해서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된 562-1번지의 대지 1,549㎡를 89년 12월 29일날 360㎡ 증축허가 되어가지고 91년도 7월 16일날 준공처리 됐습니다.
참고로 추가 포함된 562번지는 지목이 천이었습니다.
농지부서인 산업과와 하천유지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한 바 농지나 하천 유지 관리상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의 기린가든, 건축허가 경위는 부곡동 541-1번지상의 대지 634㎡, 건축면적 146.25㎡로 89년 12월 29일날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용도는 당시에 근린생활 시설로 90년 5월 17일날 준공 처리 됐습니다.
당시 지목이 임으로써 농지전용 및 형질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지목은 임이지만 사실 대지화 되어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본 부지가 과거부터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건축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며는 어느것을 원칙으로 삼습니까?
대장상에 있는 법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객관적 판단이지 설명에서 사실상 잡종지이며 이렇게 써 놓았거든요.
사실상 잡종지에 건축의 허가가 나느냐, 그다음에 임야지이지만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허가 전용을 마칠필요가 없이 건축허가를 해두었다는 말아닙니까?
그러면 어느것을 근거로 해야 됩니까?
법적인 근거인 등기등본에는 임야인데 임야도 건축허가가 날수 있느냐?
○건설국장 김길원 그것은 저희들 건축허가 하는데에는 지목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묘지라든지, 천이라든지 천도 지목상 천이라해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임야고 묘지고 건축허가는 준공하고 난 이후에 지목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토지 대장에 보면 집을 다지어 놓고 88년 7월 몇일날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지로는 언제 변경을 했냐하면,
1991년 8월 2일자로 지목 변경을 했어도 집을 다지어놓고 지목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왜 그렇게 했는지?
○건설국장 김길원 박위원님 그것은 준공 서류를 붙여야지 지목변경이 됩니다.
예를들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건물이 준공되야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야를 갈다가 대지로 바꿀때 준공필증을 붙여가지고 저희 지적 부서에 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하면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 위원 아까 방금 박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사실상 잡종지라는 말하고 기존 건물이 있어서 개축하는 의미에서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에 농경지로써 사용불가로써 허가를 났다하는데 농경지로써 사용은 충분했고 원래 개축할때 기본은 가옥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자연녹지에 관한 생활시설을 타지역에도 허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근린생활시설이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대일 위원 타지역도 그런 겁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타지역이라도 자연녹지 지역에 농지라든지 타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챙겨보니까 하천관리 부서라든지 농지관리 부서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를 다 하니까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 하천에 지장이 없다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구미시내 말고 다른 곳에도 자연녹지가 많은데 그분들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그런데 지목 자체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기존 대지가 되어 있다며는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 이라든지 이런 저촉을 안받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인데도 전이라되어 있으면 안되고 하천이나 잡종지나 임야로 되어 있으면 된다는 이 말씀 입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임야라도 형질변경을 요해야 되는것은 산림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묻는것은 그러면 임야라도 무허가로 짓거나 어떻게 짓거나 집을 한채 지으면 지금 현실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현재 집이 있으니까 집을 짓게 됐다 이말씀 아닙니까?
옥계가든 이나 그런것도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저희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기존 건물이 있다면 허가를 해 주어야지요.
무허가라든지 관리대장에 없는것은 저희들이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옥계가든은 허가난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그것은 카드가 있으니까 허가가 났습니다.
○이대일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옥계가든은 기존 건물이 있어 개축했고 또 증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볼 때에는 만약 또 증축을 한다고 가정을 할때 도시계획법상에 자연녹지라고 해놓았는데 전체 도시계획법을 위배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딴 건물이예요.
왜 특정지역에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자연녹지 지역에 건물이 3동이나 했는데 2필지가 옆에 필지와 옆에 필지가 동일인으로서 농지라든지 어떤 타법에 저촉이 안될때 건폐율의 20% 범위내에서 해줄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구미버스가 구미에 회사를 설립할적에 상치장은 두어야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단지에 2,200평에 달하는 상치장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왜 선주동 일대에다가 버스 상치장 설치하면서 도시계획을 해주어 가지고 지금 땅을 6,000평 살려하는데 다사지 못해 가지고 상치장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평 3동에 동민들은 맨날 분진과 소음과 1번도로에 교통 체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차고지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가 있을때 제가 답변올린 것입니다만은 그것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안되어서 미쳐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4월달에 이야기가 됐는데 12월달이 되도록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많이 무시하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도시계획에 대한 최종 도시계획이 재정비 결정 된것이 금년 8월 12일자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사업주 측이나 빨리 촉구해서 부지가 확보안되면 일부 확보된 부지내라도 옮겨가고 차차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과로서는 의견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허호 위원입니다. 편입부지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입토지 매수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마는 동일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입토지 매수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마는 동일 도시계획지역에 보상을 하면서 보상금을 차등지급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을 일찍 수령한자는 평당 18만원 지급하고 공사에 지장을 주고 보상금을 거부하고 세월을 보낸후 재감정 가격은 42만원이 되었다는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중 지구별로 재감정한 사업장은 없는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 수령 거부자에게 토지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공탁한것은 몇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전체의 편의 제공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비를 절약하고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입부지에 대한 강력한 행정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경일 건설과장 노경일입니다.
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33번 국도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33번국도는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칠곡군 북삼 경계에서 저희들 시 임의동까지 약 1.3㎞를 89년도부터 현재 35m 6차선 도로를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면에 보면은 89년 12억, 90년 20억 금년도 20억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내역중에서 저희들도 적정감정을 해서 공평하게 보상되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것은 저희들 국도 33번도로 1차 공사때 부지가 15필에 11,233㎡가 편입되었습니다. 그 감정시점이 89년 9월 30일 대구에 고려경북토지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그당시에 1억3천2백만원 감정이 되어서 12월 14일날 저희들의 소유자에게 보상지급 통보를 하는데 수령이 불과 6필에 66백만원만 지급이 되고 그 외에는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다음년도에 공탁 법상에 보면은 감정년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감정이 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듬해에 미보상건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 했습니다.
그때당시 지역의 배경이 1차 감정때에는 편입토지 주변이 용도지역이 임은동 일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2차 감정할때에는 90년도에 12월 26일자로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고시돼서 일대가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가가 상승한 요인이 되어가지고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정가격이 200%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보상금이 현재까지도 가격자체가 낮다고 수령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차년도 공사 8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토지 수용 이용원에 재기신청을 해가지고 보상금은 수령하지 않으나 공사를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는 수령료를 늦게 신청을 했고 공사에 지장을 주는건에 대해서는 90년 초반기에 수령재기 해서 이번에 재기 결정이 떨어져 가지고 년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조치 되어있습니다.
방금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원래 감정이 정부에 순응해가지고 미리 찾는분에 대해 오히려 보상이 덜나가게 되고 공사에 지장을 주고 늦게 찾는분에게 200% 더나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부득이 인접지에 도시계획 용도의 변경에 따라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서 그렇게 된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기를 잘못맞추어 이런것이 나온것이 아니냐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은 다같은 동일지역 내에서 4사람중에 3사람은 시책에 호응해가지고 17만원을 찾았는데 1사감은 이의 제기를 했고 찾은사람은 작년 10월달인데, 이의제기해가지고 찾은사람은 올 3월달에 42만원을 찾았습니다.
이게 불과 5~6개월 사이에 17만원 찾고 이의 제기한 사람은 42만원 받을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정시기는 89년 11월달이고 방금 허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령자가 89년 12월달에 찾지않고 그 이듬해 9월달에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재감정한것은 1년이 경과돼야 하기 때문에 90년 11월달인데 수령시기로 본다면은 이분이 내 끌다가 90년 9월달에 찾아버리니까 당초 감정 가격을 찾게 되었고 그동안 수령을 거부한 분은 재감정한 가격을 찾으니까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지되는 분들이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먼저 찾은 분은 보상가격을 적게 찾게됐고 오히려 끝까지 협조않은 분들은 감정가격을 더 찾는 우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어쩔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운영면에서 이런일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은 고려감정원하고 경북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감정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한 시차가 나서 그렇게 된것이지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순하게 정부시책에 호응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나쁘게 말해서 정부시책에 불응한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것이 문제가 생긴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허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불과 5~6개월 사이에 가격이 그렇게 오르니까 앞으로 국도 33호선을 개발하고 보상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래서 국도 33호선 개발이나 다른 국도를 개발할때 일률적인 보상이 되는 방안이 있느냐, 어떻게 강력하게 밀고나가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감정가격은 행정관서에서 할수 없는 것이고 감정가격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타 딴 공사도 지금까지는 협의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즉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만약 수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그것이 현행법상 모순점인데 지금 금년도에 33번 국도를 수용해보니 1년내지 1년반이 걸립니다.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1년전에 농지 매립을 하고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33번 도로 연변에 가면은 지금 딴곳은 도로포장을 다 해 놓았는데 이명균씨인가 누구하는 곳에는 빼 놓았는데 그런곳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호소도 해보고 이해를 시키고 했지만 결국 선의의 협의 소용이 안되가지고 지난주에 수용이 떨어져 가지고 보상금은 공탁을 하고 강제수용에 들어가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강제 수용에 들어가면 지금 일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예 바로 할수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사유재산인데 강제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집단민원도 있고해서 이것을 시가 강제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국도 33호선이나 도량 진입로 이런것이 늦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장만 찍어놓고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여러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1차년도는 용지보상에 들어가고 다음에 공사를 안하면은 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시정에 협조를 잘 하신분이 손해를 보고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보상비가 책정이 되고난 후에 어느 누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그러나 법상에 보면은 1차 감정후 1년이 경과되면은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이나 재정비할때 지가가 올랐고 전국적으로 상승단계에 있는 시점에 부닥쳐서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토지가 급등하는것을 없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89년 90년도 위와 값이 상승되는 일은 저희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상절차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부터 득하고 행정절차를 취하면서 수령절차를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주민들 이야기로는 신뢰성이 없다면서 우리가 협조해주면 주유소를 해준다는 약정서인가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면서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편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관계 공사감독이 찾아가서 부탁도하고 했으며 그 지역에 한두사람도 아니고 주유소를 하겠다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서로 3사람이 하겠다해서 무리한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형질변경은 많이 되는것은 어렵다는 회신이 나왔고 또 그당시에 약정까지 나왔다 하는 것은 사실이 다릅니다.
그때 도로가 나면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실무자선에서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약정서를 써준다든지 이렇게해서 공무수행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태증 위원 아까 허위원님께서 감정가가 부적정하게 된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도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 자꾸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감정사가 부당하게 감정가를 책정했다 할적에 시에서는 그런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나 감정을 해서 지가를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저희들도 감정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쉽게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감정원 구미출장소가 시청옆에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구미출장소하고 대구에 있는 어느 감정원하고 감정하면 대구에있는 감정원이 가격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는 가급적 지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과거부터 구미시내에서 감정한 경험이 있고 구미시내의 지가 변동사항을 누구업체보다 잘아는 업체를 감정평가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하고 처음으로 구미시에 들어온 감정원에 하면은 구미시내 지가를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구미지가를 잘아는 감정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사를 선정할때에는 감정가격이 최소한도로 기복이 없도록 행정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 이문제는 먼저 의회에 추경 심사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서 현재까지 보상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는 보상이 나간 부분도 있고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3~4건 탄원이 올라왔지 싶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어떻게 보상하실 것이며 또 시의 많은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공사할때 재원이 확보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도로의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지않는 서면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 여기에 대한 질문요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거의 완료된 지구내에 일부 사유토지가 있어서 최근에 편입된 지구내에 보상을 요구해 온 사실이 아까 3건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3건 이외에도 여러건이 빈번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구시가지인 원평동 일대가 주로 많은데 원평동 일대에있는 상가지구내에 과거부터 개설되어 있는 소방도로와 최근에 신평, 도량 이런 개소에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역내에 있는 미 보상된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추적해 보건대 도로개설이 원평 구시가지 경우는 읍시절부터 개설된 것도 있고 최근에 개설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수십년전에 개설이 됐고 또 그당시에 사실상 사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시가 보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러한 것도 기록을 찾으려해도 기록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인을 추적해보건대 과거 읍시대때 지가가 낮고 이러니까 새마을 방식에 의한다든지해서 주민의 동의만받고 군에서 도로만 내고 보상은 실지 안주고 있는 그러한 것도 있을것이고 또 과거에 도로가 개설되고 난후에 확정청산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주고 나머지 30%는 그후에 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착오도 있었지 않겠느냐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미되고 있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우선 여기에 구시가지에 있는 원평동 일대에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원평동 1, 2, 3동 중 1동은 구획정리가 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2, 3동에 조사를 해보았을때 숫자가 엄청납니다.
요숫자는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사실상 좀 겁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이것을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기존도로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일 위원 그러면은 감사 자료에 보면 시민들이 도로 인도를 사용하는데 도로 사용료를 낸 모양입니다.
저 생각에는 도로 사용료를 철저히 받으면서 개인의 사유지내 도로가 있는것은 그냥 둔다는 것은 그 당시의 행정적인 절차를 취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도로 점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인도를 주유소 같은데 들어가면 전용으로 사용하니까 도로 사용 조례에 의해서 지급 받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 사용료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현재 사유지 보상에 해당되는 것은 간선도로는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주로 시가지안에 6m, 8m, 10m 도로에 조사를 해보니 많이 남아있고 실지 등기부를 보니까 십 수년전부터 소유가 대장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것이 있으니까 현행법에 봐서 보상을 안해주고는 안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사용료라든가 하는것도 보상을하는 재원이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수 위원 도로 사용료 체납 문제는 세무과 입니까?
금액상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받은곳은 받고 받지않은곳은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곳은 몇 년씩 미루어 놓고 그럽니까?
공평적으로 받을것은 받고 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받고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저희들이 86년도부터 작년까지 저희들이 부과된 것이 1,581건에 3억3천3백만원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가 2억4천9백만원 83%이고 17%가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길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점용이라 하는 것이 현재 보도가 되어 있는것을 헐어가지고 자기 공장이나 개인이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나 이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폐도된 부지에다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주로 미징수된 사유가 내가 길을 내놓아도 도로통행은 딴사람도 하고 나도같이 이용하는데 도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무리아니냐 하는 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공동상가 같은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복지상가 같은 경우 처음지을때 공동조합이 되어가지고 30상가가 10개 같으면 열분이 조합이 되어가지고 신청했다가 그후에 조합이 자연적으로 해체가 되어가지고 개개인에게 분양이 다되고 나면 납부할 의무자가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된 것은 세무과, 건설과 합동이 되어 개별적으로 방문을해서 최대한 연내에 체납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대일 위원 도로사용료 징수말이죠.
미납자가 많은것이 하나의 마찰이라 생각하는데 부당하다든지 그런것은 생각해본적 없습니까?
마땅히 내야될 돈 같으면 안내겠어요.
먼저 도로사용료 징수에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세마찰 비슷하게 했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김정호 저희들이 도로사용료 부과 할때에 인접지가의 5/100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시지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인접시가를 표준하다 보니까 기준잡는것이 도로사용자하고 마찰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에 도로점용해서 사업을 해도 이만한 이익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느냐 그래서 나는 이용안하겠다, 나만 이용하느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김시구 위원 조금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도로에 사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했는데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받을적에 개인토지가 도로에 들어갔다 말이예요.
그런데 사용료는 시에서 받아먹고 그래서 응당히 받을 사람은 못받고 시에서 받아먹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군요.
○도시과장 김정호 저희들 주로 도로사용료를 매기는 것은 주로 간선도로에 보도가 있는곳에 이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로써 현재 우리 시유지나 도로용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런곳에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만 다니게 되어있는 인도를 차가 다닐수 있게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매기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구 위원 도로에 시유지 같으면은 공공땅인것 같으면은 관계없는데 개인땅이 들어가 있을때 보상도 안해주고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게되면 땅 주인에게 주어야 될것을 왜 시로 들어오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건설과장이 이야기할것 하고 차이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건은 중소이상의 도로로써 인도가 부설된 도로로는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아까 도시과장께서 답변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만 사유지인 도로 이것은 시내에 원평2동, 3동에 거의 6m, 8m 도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근에 건물소유주로부터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액수가 너무많다 하는 것은 그당시 읍시절 이전부터 낸것이 있을 것이고 읍시절에는 구미지가가 낮을때에는 소방도로 하는데 새마을조로 했다 그래놓고 시가 그때 도장도 찍고 소유권을 시나 읍으로 땡겨 왔어야 되는데 업무량이 과다 했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안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세월이 흐르고 지가가 많이 오르니까 지적도를 떼보니까 또 자기 할아버지때 도장 찍어준것을 손자때 와보니 토지 권리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래서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은 시일을 두고 우리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어느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안하고 그 토지 소유자가 시에 기부 체납을 할 택은 아주적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또 도로뿐 아니고 공공시설 금오산도립공원 이라든지 이런 많은 공공시설도 사유재산이 많이 편입되어 가지고 시에 진정이 오고 많은 민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기회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많은 액수가 액수로 따지자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책을 해달라 이런 내용 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국장님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다 읽어 봤습니다.
앞으로 보상은 해야 되겠는데 엄청난 액수다. 그러면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원이 없는데 재원 연출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재원 연출 방법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시 재정이 1,500억원 이상 씁니다.
앞으로 세수 증대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을 개인 민간인이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재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저가 담당 안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필수는 이자리에서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원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를 불하를 해서 필요이상의 시유지를 개인이 대부를 받는것보다는 시유지를 불하를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나머지는 시에 소방도로를 명년 정도만 하면은 급한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하나 덜 개설하더라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부담을 우리시 일반 회계 예산이라도 조금 조금씩 부담해서 연차별로 보상을 하라하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이 오늘 오전에 총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건설국 혼자 욕을 얻어먹지 마시고 내일 총무국소관에서도 그말이 나오겠지만 재원 연출을 시유지나 공유지를 가급적 불하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원확보를 해서 구미가 나날이 발전해가는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것을 보면 소방도로 6m 나 8m 도로에 있는 것이 사유재산인데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그때 돈을 조금주고 안주고 정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돈을 내주어야된다라고 대답이 되는것 같은데 만일의 경우에 국장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이면 응당히 다른것 볼것없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분은 옛날에 절차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행정조치가 잘못됐고 주어야될 돈인지 안주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도시과장 김정호 박위원님, 주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주어야 된다는 근거가 확실한지
○건설국장 김길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도시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은 1필지별로 하면은 그 증빙서류를 찾아보면 주어야 될것이 있을것으로 안주어야 될것도 있고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지금 도로가 된 땅들이 개인의 사유재산 이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시땅도 사용료를 주는데 남의땅 이용하면 적정 임대료를 주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당장 재원이 없을때에 임대료라도 주어야 될것 아니냐…
○건설국장 김길원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나중에 관계법이라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땅을 무어라 합니까?
법률적 용어로 기부 채납이라 그럽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기부 채납이지요.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수반이 못따라서 읍당시든가 언제 이든가 그렇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김길원 그렇지요.
그런것도 있고 또 우선 집을 지을려 하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으니까 건축허가가 안나니까 도로부지만큼 떼놓고 집을 지으려니까 사실상 그것이 도로화됐다 그런 문제입니다.
○김장수 위원 현재 농로던 도로던간에 제가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때 당시에 지주들이 허락하지 않는이상 도로가 날 이유가 없는것 아닙니까?
허락했기 때문에 도로가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에대한 대책적인 강구가 필요하지 시가 비싼땅을 다 물어주면 시살림은 어떻게 살아갈려고 그럽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당시 승락했는 증빙서류 등등을 선별해서 증빙서류를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박위원님 아까 전달이 잘못됐나 모르겠는데 저는 원인을 분석할 때 과거에 기부채납을 방금 이야기한 기부 채납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서면 답변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것을 우리가 추적할 때까지 추적해야 되지않겠냐 보아집니다.
과거 서류도 보고 여러가지 해보았는데도 없다면은 보상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봐서 보상을 안줄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법이 정해져 가지고 몇년동안 도로를 사용하고 그동안 보상금 청구 안한것은 이것은 시가 소유한다 하는 정부차원의 특별법이 있으면 모르되 현재 그러한 특별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제가 말미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건축과장님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주던가하면 차도라도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건축허가 나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곳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종점에서 만약 10m만 더 가면은 지금 현재 도로는 여기까지 개설되어 있는데 10m정도 더 가면은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러면은 사도로써 기부채납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길원 기부채납 받고 건축허가 하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껏 하는것도 공무상 정리가 안되서 그런거지,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했다하는 이야기 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부서에서 결국은 도로를 낼때 아무런 지주 동의없이 도로를 냈다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기부채납 하는것은 시마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걸로 그것이 85년 부터인가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마는 시전체적으로 보면 발전이 좀되고 이런것 같습니다.
여타시는 기부채납 받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평2동이 땅이 1∼2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몇십만원 하는 땅도 아닌데 구미시에 가뜩이나 대학교나 공공건물 들어 올라하면 선산같은 데라도 국·공유지가 있으니까 금오공대가 이전하니 하며 엉뚱한 소리하는데 구미시에서 어떤 공공건물이 들어온다든지 구미가 어떻게 장기계획이 될려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시유재산, 공유재산 다팔아 먹으면은 어떻게 할려 합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하고 서로 통합된 의견이 발언대에서 해주시면은 안좋겠느냐 실은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권영이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속개한지가 2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질문 하실것이 더 많으시면 한 10분 휴식을 해서 속개를 하고 질문 하실것이 별로 없으시면 감사 질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2시간 12분 경과했습니다.
더 건설국에 질문 사항 없습니까?
○오병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없으시면은 건설국 소관의 감사질의는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17:12분까지 2시간 13분이 경과됐는데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종료하고 내일 12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역시 이자리에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5인
- 권영이
- 김장수
- 김성식
- 김시구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김광수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이종순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건설국장김길원
- 기획담당관이우용
- 건축과장김광일
- 도시과장김정호
- 수도과장장정수
- 건설과장노경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