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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7.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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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7년6월1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8.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우진석·김익수·윤서규·이갑선·허복·이정임·임춘구·김영호·박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구자근·길윤옥·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이정임·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우 의원 대표발의)(한정우·김도문·김영호·김익수·박순이·장세만 의원 발의)

7.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8.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우진석·김익수·윤서규·이갑선·허복·이정임·임춘구·김영호·박순이 의원 발의)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의 제명이 전·현직 의원의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그 제명을 「구미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로 하고 또한 의정회가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를 「구미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내지 제8조 각 조항에 “의정동우회”를 “의정회”로 개정하며 제2조 제2항에 의정회 설립을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구성토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 의정회 목적사업을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등의 목적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구자근·길윤옥·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이정임·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은 물론 지역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의 수수료 감면조항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무료발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수권자에 대하여도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입니다.

첫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부서의 신설과 폐지, 기구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기구 수는 변동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상강화를 위해 경제통상국을 본청 선임국으로 조정하고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기능은 건설과로, 민방위기능은 새마을과로,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은 문화예술담당관실의 담당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청소행정과 담당으로 각각 이관하면서 본청 1과, 사업소 1단 2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홍보담당관, 체육진흥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 등 4개 과를 신설하면서 본청의 기획정보실을 정책기획실로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 등 1실 1국 1원 13개 담당관·과의 일부 부서 명칭변경과 국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부칙에 관련 자치법규 34개조를 동시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명이 증원된 1,51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2명이 증원된 1,48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은 6급 3명, 7급 7명, 8급 7명, 9급 2명 등 19명이 증원되었고 별정직은 정원 변동 없이 6급 1명 증원, 7급 1명 감원으로 자체 조정하면서 지도직 1명, 기능직 5명을 각각 감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 46명 증원, 의회사무국 1명 증원, 출장소 1명 증원, 직속기관 3명 감원, 사업소 35명 감원, 읍면동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인 6급 1명과 7급 1명 등 2명은 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2001년부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규정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포럼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본문 내용 대부분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토론의 유형에 해당하는 “포럼”이라고 한 것은 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에 상반되는 용어로 “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중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20인 이내로 하면서 위원을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것을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 연구원, 기업지원 관계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중 회의 운영을 필요시에는 포럼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회관을 현장방문 하여 개·보수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우 의원 대표발의)(한정우·김도문·김영호·김익수·박순이·장세만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된 조례안은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년 전에 폐지된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법적용 및 해석에 따른 혼선과 착오가 있을 우려가 있어 개정된 법률 명칭과 법조문으로 수정 적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3월3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법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에 인용된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4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이틀에 걸친 현장방문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8.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복 부의장 외 열 분의 의원이 지난 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 실시한 프랑스 외 2개국에 대한 연수결과보고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연수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방대책과 전염병 예방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나명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행정지원국장김인종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허복
  • 의원황경환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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