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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7.0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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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1월 27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미시산업단지조성지원단설치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7. 구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산업단지조성지원단설치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7. 구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산업단지조성지원단설치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산업단지 조성지원단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워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산업단지 조성지원단 설치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산업단지 조성지원단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사업소설치규정에 근거하여 구미국가산업제4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및 등기업무,편입지역 주민 이주대책 등의 업무를 전담할구미시 산업단지 조성지원단을 설치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한시기구로 운영토록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산업단지 조성지원단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1996년 12월 31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받아 관련기관별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된 정원은 8명이며, 3명은 증원되고 5명은 한시정원 본청 1명과 출장소 4명을 상계조정하는 것이며, 산업단지 조성지원단 존속기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 존속기한이도래되어 정원을 감축하므로 한시정원은 189명에서 192명으로 조정하고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제3조 중 산업단지 조성지원단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에 의하여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요전일근무제 신설, 연가일수의 가산 및 공제, 연가의 계획 및 허가,재해구호휴가 신설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산업단지 조성지원단 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산업단지 조성지원단 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업관련 신규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시 납부하던 수수료가 공중위생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공중위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에는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납부토록되어 있던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련업의 신규 및 변경허가(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구미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관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부담과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이니만큼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종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면서 지역경제및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를 고려하고 경상북도내 타 시군과 형평을 고려하는등 다각도로 심사 숙고하여 일부는 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유기장업중 종합유원시설업의 신규허가및 변경허가는 시행규칙에 의거 납부되던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 각각 50,000원과 25,000원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의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는 경상북도내 타 시군과 형평에 맞추고 또 식품위생관련업의 신규및 변경신고시 기본이 각각 건당 10,000원5,000원인 점을 고려하여 각각 10,000원과5,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지역경제와 물가 등 시민에게 파급될 수도 있는 모든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7. 구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대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 구미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시행령에 의거 규정으로 운영되어오던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따라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있어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각 유관기관에 소속된 6급 내지 5급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의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고 부의하는 사항이 주요내용 이었습니다.

둘째,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의 범위로 법 제63조에의한 적립금으로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이자) 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기금의운영관리는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며,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정하는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구미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고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수방단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방단의 임무와 수방단의 조직, 수방단의편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느라 정말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지 처음 개회된 위원회였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열의에 가득찬 모습을 대할 때 우리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

  • 이용원
  • 김종령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박노궁
  • 기획실장이우용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장헌구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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