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1991년11월14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
1. 시장제출의건
부의된 안건
3. 1991년도제3회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4시06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먼저 의원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 기간중 11개 사업소 순방시 의장 사비로 사업소당 격려금을 200,000원씩 전달하였습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 행사에 전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구미경찰서 소속 김종두 경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10월 25일 노인정 후원회 결연식에 전의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6일 시산하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에 의장님께서 100,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전달하여 격려하였고
10월 31일 구미시방문 소련인에게 의장초청 만찬회를 동문식당에서 개최하였으며
11월 1일 구미시방문 소련인에게 소련방문 권영이 의원외 4명 의원께서 조찬회를 극동호텔에서 가졌습니다.
11월 5일 의회의원 단합 부부동반 야유회를 속리산에서 가졌습니다.
11월 9일 소방의날 행사에 전의원 참석하셨으며, 구미소방서 소속 김성수 소방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18일 예정기간동안 권영이 의원께서 소련 해외여행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0일 공단2동 통반장 선진지 견학에 오병호 의원께서 200,000원을 찬조하였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11월 8일 1회 개최하였으며
금오공대 이전에 따른 의원긴급 간담회를 11월 9일 개최하여 타시군이전의 부당함을 논의하였으며
11월 11일 지역출신 박재홍 국회의원과 금오공대이전 문제에대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래방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구미중학교 김한기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차 래방하였으며
10월 28일 소련 비스께끄시 시장외 7명이 의회를 래방하였습니다.
10월 28일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 경북지부장 예정해외 2명이 인사차 래방하였고
11월 5일 782관리대 조정래 대대장이 인사차 래방하였으며
11월 8일 경구고등학교 박태환 교감 선생님께서 인사차 래방하였습니다.
11월 11일 금오공대 김종헌 기획실장이 금오공대 이전현황 설명차 의회를 래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건과,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1991년도 제3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승인 의결의 건과, 1992년도 정수물품승인안 의결의 건으로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인 이종명씨가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초임관리 자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3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 보고 사항과 같이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9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개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과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김길원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건설국장 김길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대통령령 제13368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에서 정한 시도시계획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이내의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17인이내의 위원으로 확대구성토록 해서 시의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위촉하여 위원수 4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사항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해서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되며 필요시 본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5인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3의 규정에서 위임된 경미한 도시계획 사항은 위원회 개최를 승락하도록 해서 능률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함에 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본조례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실무자로 하여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고 또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 주무국에서는 의사과에 통보해서 의원 여러분이 도시계획 위원에 참여할수 있는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폐지안에 대해서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근거가 된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삭제됨에 따라 조례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폐지가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폐지된 조례의 중요 근간 내용의 도로신설, 확장 또는 포장에 관한 공사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에 부과된 부담금은 앞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초과 이득세로 징수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부담금은 중앙 정부에서 추후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침이 시달되면 별도 조례를 제정키로 하겠습니다.
이 폐지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제안자인 박정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구미시주차장조례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조례 개정경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9월 3일날 해당실과 조례안을 제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과 총무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에다 협조를 구했고, 9월 11일부터 18일사이에 구미시주차장조례개정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례안 제정을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9월24일날 주차장 공공요금 심의회 개최공문을 발송하고 10월2일날 14:00시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걸 공고를 했습니다.
11월 4일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요금 결정을 했습니다.
11월 6일날 지방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11월 14일날 지방의회에 상정키 위한 구미시주차장 조례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주차장조례 개정에 대한 요약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중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것은 그냥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해서 현실화시킨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 입니다.
공영주차요금 입니다.
제1항중 별표를 80년 1월 28일자로 제정을 하고 88년 1월 15일자로 개정하였으나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의 현실정과 요금이 맞지 안해가지고 구미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타시군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시군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표에 있는거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종전에는 1급지에 대해서는 200원하던 것을 500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고 2급지는 150원하던 것을 2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의 현실화로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자원의 조달을 위해서 장기간 주차차량에 대한 편의도모코자 하루에 주차권도 1급지에는 6,000원, 2급지에는 3,000원으로 정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정 주차권도 주.야간을 구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겨 제6조 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서 지방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지방경제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공영주차장 금오천 복개하며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위탁자 선정시 공개경쟁입찰로서 기회균등을 부여하고자 하며 구미시에는 공공시설을 관리경험과 실적이있는 업체가 없으므로 경험과 실적 또는 조문자체를 용어자체를 삭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입니다.
신고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라고 명명을 고치고 90년 12월 27일 법률 제4268호에 의해서 주차장법 제 12조 노외주차장 설치가 개정됨에 따라서 구미시주차장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차장 규모가 40대 기준으로 신고와 허가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개정, 전부 신고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40대는 허가하도록하고 40대 미만은 신고하도록 하던것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 신고로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제13조 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 재개발 구역 및 도시설계 구역내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명명하였고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은 설치기준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부지의 1/2 또는 2/3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으므로 도심지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별표 9페이지를 보시며는 숙박시설과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 집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생활시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책, 기타건축물, 차량설치 대수에 대한 정수를 정해놨습니다.
또 한장 넘기시면 제2항에서 시설부지의 3분지 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계실 부설주차장 설치시 총주차대수 20% 이상의, 자주식 옥외주차장으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계식을 하되 20%이내는 자주식으로 해가지고 시민에 대한 이용편의를 확대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기계식 주차대수의 20대 이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거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상업지역 외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이것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주차장법이 세부적으로 개정되므로서 현행조례 별표 2, 별표 3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삭제하고 개정법안 별표 9페이지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부근 인근 설치로 이름을 바꾸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대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대시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현행 200m 이내 이던것을 300m 이내로 주차장을 조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00m 이내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절대 도시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300m 이내로 해서 시민의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6조 입니다.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이후 면적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노상사용에 명시화되어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르고자 한다.
이얘기는 무슨 얘긴고 하면은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장소가 없을때에는 공공용지를 할애할때 그 비용을 납부하면은 일시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제17조 입니다.
조업 주차장의 설치 기주입니다.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제공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주차장법 제19조2의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르고자 한다.
요것도 그대로 입니다.
밑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반란,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한 것이 예상될때에는 따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말해서 백화점이 생기는데 백화점에 대한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현 주차장으로서 도저히 부족할 때에는 딴데로 다시 추가 시장.군수가 물론 이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식을 말합니다.
제18조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이름을 바꾸고 법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을 3.5m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에 입.출구 분리시설하거나 폭 5m 이상으로 규정된것을 주차장법을 완화하여 주차명식에 따라 차도 폭이 2.5m∼4m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정비코자 한다. 이 얘기는 종전의 경우에는 50대이상이 되면은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3.5m∼5m로 꼭 지정을 했는데 토지 이용도가 많아지고 또 도시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말고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것을 하되, 그외에는 주차방식에 따라서 평행주차의 경우는 2.5m, 직각주차인 경우는 4.5m, 60°대향 서로마주보고하는 주차는 4m, 45°대향주차의 경우에는 3m, 교차주차의 경우에는 3m, 요런식으로 해서 그폭을 일정하게 정하지말고 2m∼4m로 정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이용도도 높이고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18조
지체불구자에 대한 전용 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주차 전용의 건축물로 이름을 바꾸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 구획에 지체장애자용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일부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주차장 정비지구 제2항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설치코자 합니다.
예를들어 말해서 지체장애자는 차1대 폭을 3.4m, 길이를 5m로 하는데 일반의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평행주차의 경우는 2.5m, 직각주차의 경우는 4.5m 이런식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장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10분지 9이하를 10분지 7이하로 완화하고 대지면적은 최소한도 45㎡ 를 60㎡ 이상으로 조례를 강화하고 용적율은 1300%이하에서 1100%이하로 완화 했습니다.
요건 밑에 표에 설명에 혹시 제가 잘모르고 하니깐 전문가에게 물어서 밑에 용적율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계속해서 좀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2항, 주차장 정비구역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39조의 2의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요거는 건폐율 10분지 9이하하고, 그다음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하는것은 45㎡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용적율은 1300%이하,
밑에보면 건폐율은 대지 1층 바닥면적,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 제19조 3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라는 이용자에게 유지관리비를 징수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구미시 실정으로는 부설 주차장규모가 소규모이며 해당 건물에 이용자가 용무가 있어 부설주차장을 무상 이용함은 당연하며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으로서 현단계에서는 주차장난 측면에서도 사용료 징수는 유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말해서 어떤시설을 물어가서 자기가 용무를 보고있는데 그때마다 가서 요금을 내는거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건물에 이용하는 이용업주가 제공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9조 과징금의 처벌입니다.
주차장법 허가 및 신고제의 신고로 개정되어 있으므로 별표 12 페이지의 허가 사항을 삭제하고 정비코자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처분도 주차장법 허가 및 신고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되므로 별표5를 12페이지 허가 사항을 삭제 정비코자 한다.
즉 참고로 12페이지를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과징금 가감 기준이 있습니다. 요게 보며는 허가 사항을 전부 신고로 바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도 역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그와 똑같은 해설입니다.
사실 제가 구미에 와 가지고 주차장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경험도 부족하고 앞으로 차차 이 업무는 연구해 가면서 의원님들에게 모르는거는 물어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조례는 혹시 잘못된게 있다면 의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해서 저의 시의 실정에 맞도록 옳게 고쳐가지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은 저의 행정 공무원도 시행하는데 아무런 착오가 없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용원 의원님.
○이용원 의원 산업대학 및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주차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그래서 옥외주차장을 구미시에서는 권장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전 일번도로 라든지 땅값이 상당히 많은데 옥외 주차장을 의무화함으로해서 토지이용도 라든지 건축을 짓는데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주차장 의무화 하는것과 다른것인지 아니면 옥외주차장 권장사업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권장 사업입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서 알수 있듯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로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제121조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종순의원, 김태연의원, 김장수의원, 김성식의원, 박영환의원, 정보호의원, 오병호의원 이렇게 7명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이종순의원, 간사에 김성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조례안 심사특별위원장으로 호선된 이종순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이종순 이번 8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해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차장 조례안은 시민과 직접 관계가 있고 앞으로 이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 심의해서 조금도 여러분께나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1991년도제3회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
(15시02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3회 구미시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삼득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입니다.
저희들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전액 계산을 하고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의원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사업을 일괄적으로 포괄해서 계산 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 내용별로 산출 기초난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사업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산 규모는 이번에 추가경정되는 전체액수는 1억9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억4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천2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액은 1천5백42억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백16억2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1천25억3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4억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직접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뒷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은 생략을 하고 별도 예산서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이자리에 제가 섰기 때문에 두가지 별도의 공지사항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의회와 저희들 집행부와의 업무창구는 총무국 총무과 지도계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도 지시에 의해서 사무분장이 기획실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기획담당관실의 법무계가 앞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역활을 하게되는 저희들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계장 과장 저자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그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좀 의원님께서 공약을 하신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주민들의 여러가지 건의사항 이런것을 보시고 한두건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신분이 있습니다만 금주내로 안내신 의원님께서는 좀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구미시 기획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2∼3일전에 나눠드린 91년도 구미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서 나온것과 별 상세한 것도 없고 단 제가 보고드리는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보고드릴 순서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가 51,629백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93,515백만원 입니다. 7조에 보시면 예비비는 716,38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입니다. 총액 합계를 보면 145,184백만원 제3회 추가경정까지의 구미시의 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지난 2회 추경까지 입니다. 144,985백만원이고 증감 표시가 있습니다만은 앞서 제안설명때도 보고드린대로 199백만원이죠. 지방세는 증감란에 보면 2회 추경과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수입은 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99,58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이된다 했는데 감이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조금이 798,587천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2회추경때에 이것을 보조금으로 했어야 될것을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위에서 599백만원을 감을 시키고 이때 그 보조금에서 그만한 금액을 합산시킨 것이 798,587천원 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고 보조가 81,584천원이 있고 도비보조가 71,703천원이 있습니다.
그바로 옆에 보시면 세출입니다. 지금까지는 총예산 규모에 들어오는 금액이고, 세출 나가는 것입다.
기본적 경상비 2,527,447천원이고 그래서 지난 2회추경때 25,953천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에 보면 1,494천원이 붙었습니다.
1,494천원은 기타경비에서 불어났는것이고 사업비는 보시면 69건에 133,577천원이 붙었습니다. 앞서서는 계수상으로 말씀드린게 충분히 이해가 않되겠습니다만 뒤로 나가면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경비가 63,92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속에는 예비비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6페이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 7페이지 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1,669,000천원입니다.
거기에서 147,000천원이 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에서 599,587천원을 감을 시키고 밑에 이월금을 해가지고 요것은 예산편성의 기술상 문제입니다.
예산과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위에 것을 감을 시키고 밑에다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월금에 6억을 잡았습니다. 599,587천원인데 왜 여기에서 6억을 감했는 것으로 되어있나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746,58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가 39,000천원이고 그리고 도비보조가 7,586천원 총 일반회계 불어나는 것은 1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그 다음 페이지 기능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비라든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나 이런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수를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으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로 과년도 올림픽기념관 건립 국고 보조금 과목 변경입니다. 요것이 6억이 보조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하고 보조금에 불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잡수입건은 413천원 앞서 말씀드린 단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비 이것은 2,274천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2,274천원이라는 돈이 내려오기로 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절감에서 국고보조가 삭감이 됨으로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6,000원 이것도 감이 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도 3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천 정화사업 지난번에 2회 추경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과목 변경입니다.
지역개발비로 계산을 당초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역개발비가 아니고 사회복지비로 계산을 하거라 이래서 지역개발비에서 감을 시키고 사회복지비로 올리는 이런 결과 입니다.
그것이 95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활동비지원 이것이 이제 9,324천원에서 5,628천원이기 때문에 3,696천원이 보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활거택보호비 699명분 이것도 4,859천원 보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입니다. 지도소에서하는 것인데 지역 특화시범사업이 이것도 당초보다도 약20만원이 줄었습니다.
벼품종 시범포도 당초보다 3천원이 줄었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 및 방재정보 이것도 5천원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천 정화사업 이것도 지역개발비 보조로 되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959,000천원 계산되어 여기에서는 줄입니다. 결국 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이것이 2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수해주택복구비 이것이 204천원이 보조된 것입니다.
그다음 문화 체육보조 입니다.
91년도 경상북도 생활 체육대회 개최비가 1,310만원이 추가로 시달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생계비거택보호비가 당초보다도 60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생계비지원 98인에 대해서 당초보다도 42,000원이 보조가 더 왔습니다.
직영화 영농단 육성도 당초보다도 67,000원이 더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보조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입니다. 이것도 인원이 25인이 증가해가지고 1,609,5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입삭부엌및 목욕탕 개량사업 이것은 당초보다도 계획이 감이 되어 495천원이 줄었습니다.
토지토목 사업1개소 이것은 진미동사무소 진입로를 하는것 1억이 내려왔습니다. 수해주택복구비가 102,000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입니다. 올림픽 국민생활관 건립에 6억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월금이었는데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어라 무슨이야기인가 하면은 추가경정때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나면 5일이내 즉시 도에 의회보고를 하니까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또는 잘못 예산된 것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금액은 관계가 없고 예산 실무 편성과정에 의해서 과목조정 하니까 6억이 보조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생활 체육대회 개최비 6,194천원 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이었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자산취득비가 제초기 구입 과목변경을 시키는데 자산취득비로 지난번 2회추경때 되었는것을 과목을 바꾸어라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과목만 바꾸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29페이지 기타수당에다 강사수당입니다. 심의교육에 강사수당이 청소년회관입니다만은 28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영세민 생계비 지원인데 이것이 당초 정부에서 과다로 책정이 되었기때문에 이것이 28,635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요번에 보조지시 삭감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 입니다. 국비가 4,859천원이고 도비가 6,073천원 이번에 보조에 계산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상금란 입니다.
보상금란에는 5일활동비 지원인데 이것은 시비가 5,016천원 입니다. 이것이 시비부담 감이되었습니다.
부담지시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대수선비는 원남동 노인회관 보일러 교체 입니다. 하나에 2백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시설비 경노당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신평동과 도산동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 도산동 노인회관에 건립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18,700천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타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04천원이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 이것도 임산부에 대한 5만원이 줄고 영유아가 62 천원이 줄었습니다.
34페이지 구미천 정화사업 입니다.
구미천 정화사업이 지금까지 되어있기를 국비가 959,000 천원, 시비가 274,000 천원 해서 시비 33,000 천원 기증하는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시비를 27,031 천원을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사무용품 구입, 이것은 국비가 200 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기에 따라서 사용료 및 수수료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인제 농산관리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시도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제 도비와 시비를 시비 67 천원을 없애고 도비 67 천원을 계산을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입니다.
작물지도사업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이것도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정보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게 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벼품종 비교 지도표설치 이것도 6,000원이 보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농촌소득지원사업에 재료비 기타 이것도 희귀동물 사육시범인데 여기도 400 천원이 보조가 줄었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임업 입니다.
여기는 영림관리에 재료비 기타인데 당면한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진화대원의 개인장비를 갖추어야 되겠다해서 수통하고 탄띠 이것을 700개해서 3,150 천원, 야전삽 700개해서 4,340 천원, 손전등 야간으로 산불이 나기 때문에 2,100 천원, 모자 700개해서 2,100 천원 이렇게 추가로 산불진화로해서 11,690 천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사업비 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중에 시설비로서 진평동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당초 지난번에 2회 추경때 의회에서 90,000 천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100,000천원이 왔기 때문에 170,000 천원만 넣고 20,000천원은 시비를 삭감을 시켜 놓을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 100,000 천원하고 시비 70,000 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20,000 천원 남는것은 예산이 결국 절감이 되는 택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보조입니다.
이것도 255 천원이 보조가 줄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줄었는것이 아니고 408 천원이 반파1동에 대해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45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에 시설비를 보시면 이것은 인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이 동순방결과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선주동에 샘터 하수구 설치 및 포장에 15,000 천원, 신평1동 5통 하수구설치에 13,000 천원, 그리고 비산동에 중심도로 좌측 하수구설치에 13,000 천원, 진미동 하수구 설치에 14,000 천원, 진미동에 도로포장 및 하수구 설치에 9,000 천원 그 밑에는 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입니다.
주요사업비 및 시설비는 앞서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인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는 도로 및 치수사업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원남동에 원남동사무소 뒤 인도 가각완화 이것이 6,000 천원 2개소 입니다. 신평2동에 신기국민학교 앞 도로포장 25,000 천원, 공단2동 삼영에서 흑명공업간 보도블럭 정비가 28,000 천원, 광평동 광평중앙로포장 덧씌우기가 26,000 천원, 사곡동 1통 1반에서 2반까지 도로포장 덧씌우기가 13,000천원 인동동 인동15통 진입로 포장 및 덧씌우기가 5,000 천원, 또 인동동 인동17통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가 18,000 천원 이렇게 올해 3회 추경안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는 맨위에 시설부대비는 이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에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보상금 이거는 중학생이 당초 8명에서 13명으로 5명이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보조가 392,8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도 8인에서 12명이기때문에 4명증가됨에 따라서 962,400원이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생활주민 주민복지사업에 이것은 인제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때 포괄사업비로 전부 얹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00 천원 있던것 감을 시키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묶어놓은것 400,000 천원 이거하고 2가지를 감을 시켜가지고 세부사업으로 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밑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선주동에 덤바위 안길포장이 8,000 천원, 선기동 이주단지 진입로 포장이 23,000 천원, 선주동 수점마을 진입로 포장이 27,000 천원, 사곡동 갓골 농로 암거설치 및 안길흄관 설치가 5,000 천원, 임오동 웃골 및 태성금속 진입로가 15,000 천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옥계2동 양수장 흄관 및 옹벽설치가 45,000 천원, 금전2동 아랫보 흄관설치가 33,000 천원, 구포2동 하수구 흄관 매설이 14,000 천원, 양호동 안숙골 흄관 매설 및 포장이 6,000 천원, 거의2동 포장이 5,000 천원, 그밑에는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입니다.
공원관리에 강변체육공원조성 35,000 천원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의원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디스코장을 강변으로 옮기는데 따르는 시설비 입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입니다.
공원관리소 운영에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상 및 걸상이 과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200 천원이고 계상하고 그밑에 200 천원을 줄였습니다.
물품구입비를 줄이고 자산취득비로 경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비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도 앞서와 같은 그런 이야기 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감을 시키고 물품구입비로 700 천원을 과목만 변경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가 1개 단체에 19,249,400원인데 이것은 보조금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시설비는 동네체육 시설사업 입니다.
이것도 20,000 천원이 송정동 오리온전기 사원아파트 옆에 설치하는 것인데 20,000 천원이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기타수당인데 91년도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 강사수당 입니다.
이것이 민방위 대원 교육에 270 천원, 화생방 대원 교육에 240 천원, 조교수당에 860 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지원제비에 이거는 예비비 입니다.
지난 2회 추경까지는 652,454 천원이 예비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3,929 천원을 더 추가해서 총 예비비가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그렇게 경정이 되어가지고 716,383 천원으로 예비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증가에 따른 52,000 천원 1건 뿐입니다.
맨 위에 합계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93,463,000 천원에서 이번에 52,000천원 이번에 보조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예산이 93,515,000 천원 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에서 52,000 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중에는 국고보조금이 42,583 천원이고 도비보조가 9,417 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에는 관리비로 2,000 천원, 사업비로 50,000 천원 그래서 52,000 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세입에 대한 국비가 42,583 천원이고 도비가 9,417 천원 그래서 52,000 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하고 중복이 조금 됩니다 마는 관리비에 국내여비에 840천원 의료보호 대출금 징수독려비로 해가지고 여비에 840 천원, 의료보호 업무추진에 720 천원,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료보호 업무추진 서식에 404 천원 7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의료비에 의료보호사업비에 50,000 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 제3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3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18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타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하여 1991년 11월 21일까지 휴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층 분석 검토하여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라면서 11월 21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국장김길원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기획실장김삼득
- 기획담당관이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