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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4.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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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8일(목) 오후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13시53분 개의)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개의하게 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 및 '99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 및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3시55분)

○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과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규제조항을 일부 폐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삭제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 중 도로폭은 8m 이하로 한 규정을 폭 10m 이하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2,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규제조항의 일부를 폐지하고 보완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규정인데 6조 1항에 보면 8m를 10m로 완화한다는 얘긴데 10m로 정해야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15m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개방을 해 버리면

강대홍 위원 규제개혁 완화차원이기 때문에 개방해도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되면 시설녹지 본래의 규정에도 시설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이 뭐냐면 주택지라든지 공장지역에 5m~10m의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접한 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괄호 안에 차도 8m, 인도 2m 이렇게 규정에 맞춰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차도 8m, 인도 2m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보도가 2m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기에

강대홍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허가 받을 때 이게 반려의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반려는 안 시킵니다. 이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의미가 없으면 이 조항은 삭제를 합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반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하나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한 차선을 4m로 봐서 차도는 8m로 보고 인도는 2m로 본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인도가 10m가 되든 10m는 가능하도록 하고 이것은 삭제시키는 것이 좀더 완화가 되지 싶은데

○위원장 오병호 인도 2m라는 것은 양쪽에 1m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폭 10m 중에서 차도는 8m로 하고 인도를 2m로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기능이지만 대지가 도로하고 연접한 대지 말고 녹지가 가로지르는 대지가 있을 때는 녹지가 있고 이 대지로 진입을 하려면 진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녹지점용폭을 10m로 해서 자연스럽게 통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해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도로 기준에 보면 10m 도로에서는 인도는 얼마로 하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법정도로에 의한 도로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개인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공장이라든지 개인 대지에 출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아파트도 포함이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파트는 이것은 안 되지요.

김응기 위원 아파트는 3백 세대 미만이면 6m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것은 교통행정관리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이거하고 맞물릴 수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주 통로는 놔두고 주로 나타나는 것이

○도시과 이용우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고 시설녹지가 있는데 전에 6m로 해 놓으니까 대형 트레이너 같은 것이 들어가면서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폭을 더 넓히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12m로 더 넓히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녹지의 지정목적에 너무, 다 풀어버리면 녹지가 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아직까지 구미시를 보면 광역시도 아니고 이렇게 볼 때는 뭔가 잣대를 줄 때 예를 들면 건교부에서나 법을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의 잣대를 많이 가지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0m로 고정시키면 나중에 아무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럼 도시계획에서 시설녹지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15m, 20m 다 풀어주면 녹지를 지정한 목적에도 상충되는 그런 바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규제개혁 자체가 규제개혁완화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에는 녹지 진입로를 8m에서 10m로 풀어주는 자체가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많은 젊은 일꾼들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해서 소규모 공장도 굉장히 많이 창업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일부 녹지를 조금 넓혀 주고 도로를 넓혀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민원인의

이용수 위원 국장님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시설녹지라고 묶어 놨다가 갑자기 도로를 낸다고해서 넓은 폭의 도로를 내 버리면 시설녹지로 묶을 때는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서 묶어 놨는데 또 갑자기 도로를 15m, 20m 넓게 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설녹지로 묶어놓은 원래의 목적을 이쪽으로 봐서는 훼손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일 적합한 폭을 10m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규제 완화 자체도 벤처기업 내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 완화를 해 주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창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목적은 민원인의 편의를 다소나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인도가 2m인데 이것은 편도 2m를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1m를 하든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꼭 차도가 8m다, 인도가 2m다 그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규정으로 10m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규제완화를 하는 마당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없애는 것이 더 좋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관계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실상 차도 인도 구분 없이 횡단을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요즘 점용 허가를 받는 지역에는 차도 인도 구분을 안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나중에 적용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차도 8m, 인도 2m를 삭제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좋다고 안 합니까?

김응기 위원 그리고 동시에 10m도 나중에 할 때 그것을, 물론 공원법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폭도 사실상 8m, 2m, 만약에 인도를 한다고 할 때 1m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보행하는데는 관계가 없지만 자전거를 탄다든지, 12m로 하고 차도 8m, 인도 2m도 삭제합시다. 그러면 제일 원만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한테 잣대도 많이 주고 하면 구미시 차원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용수 위원 편도 2차, 왕복 4차를 하게 되면 몇 m를 하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통 저희들이 1차선을 3.5m~3.7m로 봅니다.

이용수 위원 예, 3.5m로 봤을 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로 속도를 봤을 때 고속도로는 4.2m까지도 합니다만 이런 데는

이용수 위원 4차선 같으면 16m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위원 왕복 2차선을 하는 것 같으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정문을 하는데 맹지로 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역마다 틀리겠는데 2차선에는 거의가 주차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2차선을 해 놓으면 차가 한 차선도 안 나온다는 결론이지 그래서 도로를 넓힐 수만 있으면 왕복 4차선 정도로 해놓고 현실에 따라서 인가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사실상 공장 같은데 통로를 내 주는 것입니다. 진입하는 정문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폐차장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허가를 내는데 조건이 몇 m 도로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주택을 예를 들면 세대수라든지 주차대수를 감안해서 교통량을 추정해서 거기에 따른 주진입로라든지 부진입로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폐차장을 하는 것 같으면 몇톤차 이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이, 폭이 얼마가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8m를 했을 경우 공장을 하고 싶어도 10m를 한다고 해도 진입로가 없어서 내땅에다가 진입로를 내야하는데 10m 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12m가 돼야 공장 허가가 나는데 10m로 했기 때문에 공장 허가가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로 공단지역하고 원남 재개발하는 지역에 녹지대를 가로지르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점용 허가 기준 5조에 보면 공원조성 계획상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에 한해서 도로를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그렇게 되는데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인지, 아니면 어떤 공원에 나무를 얼마나 심고 이런 계획이 된 것을 점용허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4조는 공원의 범위이고 아까 말씀드린 녹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강대홍 위원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해 놨다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공원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공원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고 했는데 어떤 어린이 공원이다, 소공원이다 이러면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이나 놀이시설을 계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계획한 것을 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수시 계획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여러 군데 지정을 해 놨는데 시가 어떤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점용 허가나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해 줍니다. 왜냐하면 선산 같은 경우에 공원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전체 공원 중에서 계획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계획이 된 것이 말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공원수가 14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성된 것은 동락공원을 비롯해서 37개소가 있습니다. 비조성이 106개소입니다. 106개소 중에 14개소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나머지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획된 것을 동별로 불러 보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봉곡에 13개소이고 1개소는 천생산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대부분이 공원이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꼭 점용 허가 하고자하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민원이 신청을 했을 때 꼭 필요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립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원이라고 해서 아무 시설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에 들어가는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국장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면 10m를 12m로 합시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취지는 너무 확대를 하면, 시설녹지도 하나의 시설이거든요.

김응기 위원 해 줄 때는 거기에 맞춰서 10m 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12m까지 해주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10m 되어 있는 것이 건교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뒷장에 보면 도로의 규모를 원칙적으로 폭 10m가 넘으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m 이상은 구미시 조례로 결정을 못할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하나의 통로입니다. 도로개념이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건교부에서 나온 것은 10m가 아니고 8m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m를 완화해서 10m를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8m가 있는데 건교부에서 뭘 또 8m가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요. 10m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12m로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도시에 가보면 공원에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을 공원하고 같이 결부시키시면 안 되고 이것은 녹지입니다.

김응기 위원 녹지라도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2공단에 가면 옥계쪽으로 넘어가시다가 보면 좌측에 공장 앞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공장을 이용하는데, 사실 주목적은 트레일러 같은 운송수단이 대형화되면서 과거에 트레일러가 16m~17m가 되니까 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주식회사 진양이라고 있는데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0m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녹지점용허가 기준에 보니까 법은 8m로 되어 있는데 임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이것은 도시관계 녹지관계법에는 조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안을 8m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8m인데 상위법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법이 아니고 조례의 준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조례에 준칙으로 8m로 하면 좋겠다는 안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10m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현장방문도 했고 10m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삭제를 하고 통과를 시킵시다. 진입로기 때문에 그렇게

김응기 위원 뒷장에 보면 10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10m로 해 놔도 도시계획에서 결정해야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10m로 해 놓고 그 이상으로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중복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12m로 놔두고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중복도 안 되고 좋지 않습니까? 뒷면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묘하네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접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0m만 하면 트레일러가 들어가는데 충분하다고 해서

김응기 위원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업체에 국한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은 구미시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어느 개인에 국한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건물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트레일러가 17m 길이가 되는데 이 정도가 통과하려면

나명온 위원 10m하고 12m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녹지의 훼손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10m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만약에 집이 있는데 10m할 것을 15m 해주면 녹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지요. 녹지의 훼손이 많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응기 위원 훼손되니까 12m로 해 놓고 10m로 하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안 되지요. 조례로 할만한 폭을 정해 놓고 거기서 행정지도를 강제적으로 하면 어렵지요.

김응기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는 그것이 더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오면 10m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물론 행정의 편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만약에 전체 녹지가 100m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점용 허가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 줄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점용을 뭐하러 합니까? 필요없는 도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를 들자면 그런 논리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국장님, 입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하나의 통로입니다. 큰 공장의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큰 공장 같은 데는 20~30m 정문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다 해줍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송정동 같은 경우 비둘기 아파트에 녹지가 5m가 있는데 거기에 길이 없다고 하면 통로를 10m를 해 줘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LG전자 정문에 폭 10m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좌측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정문이 아니지요. LG는 정문을 크게 안 해 놨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좌측에 보면 차를 대기 위해서 점용 허가 받은 부분이 있지요? 인도를 없애고 아스팔트를 깔아 놓은 부분 그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자기 땅이지 싶습니다. LG 아파트 지은 데를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오병호 회사 같은데 보면 입구에 문은 있고 문 옆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점용 허가 받아서 주차시설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자기네 땅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자기들 땅이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도에 들어갑니까, 도로에 들어갑니까, 개인 사유에 들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도까지는 우리 땅이고 보도를 넘어서면 보편적으로 정문을 만드는데 도로가 여기 있으면 넓혀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땅입니다. 도로부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특정한 회사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LG전자 입구에 보면 좌측에 인도하고 같이 자기들 땅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해서 같이 아스팔트를 깔아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행정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차를 세워놔도 괜찮은데 다른 부분에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옆에 넓게 안 해놓은 회사에는 그냥 옆에 세워두면 주차위반 단속도 하고 규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10m에서 12m로 했을 때 2m 정도라도 융통이 있으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라도 한두 대 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일부러 돈을 내서 점용 허가 받아서 주차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위치도 모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LG전자 정문 압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구미시청의 국장이 LG전자의 정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는데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좌측에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도로과에 점용 허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연규섭 위원 그것은 인도인데 인도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만 그것은 개인땅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10m정도 하면 콘테이너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처럼 2m 정도 더 여유있게 허가를 해 주면 옆에 민원인들이 차라도 한두 대 대고 잠깐 업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공지를 확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문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안 그럽니까? 정문에는 도시계획을 다 해줬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이 정문이라 해서 점용허가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정문 옆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기존에 확보된 것에서 2m만 더 해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럼 2m를 더 해줬을 때 크게 훼손이 되고 부적당하다고 보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녹지를 조금이라도 훼손을 안 시키고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국장님 일단 이번에 10m정도로 완화를 해서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시다.

○도시과장 채희설 뒷장에 보시면 예를 들어 12m가 필요하다고 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하려는 것이지, 민원이 찾아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m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잣대를 많이 주면 이 기준에서 10m가 필요하니까 10m로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12m가 필요할 때는 한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공장을 하든 뭘 하든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잣대를 두면 양질의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규정대로 해서 누구라도 들어오면 10m,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것이 비싼 토지를 시설녹지로 정해놓고 녹지를 저희들도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고속도로 박스 밑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면 사실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교통이 혼잡하면 그 녹지 다 없어집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함부로는 안 되지요.

김응기 위원 함부로는 안 되지만 교통이 마비되면 없앨 것이 아닙니까? 그때 가면 녹지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어느 도시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민원인들 편에 서서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규정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0m를 하게 되면 차선을 두개 확보가 되고 사람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통로는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녹지라는 것을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시키는데 녹지라는 것은 구미시 땅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연규섭 위원 시의 땅이 있어서 그 안에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8m 도로를 내주니까 콘테이너 같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10m 정도하면 다른 차 같은 것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고,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지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자연녹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녹지를 점해서 들어가는 도로는 뭐냐면 2공단 주변 양쪽에 시설녹지가 10m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앞에 하고 재개발하려는 양쪽에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가 다른 데는 전혀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시설녹지만 접해져 있는데 법에 의해서 횡단해서 10m 도로를 냈을 때 8m 이상 되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정해져서 지금 규정대로 하는 지역, 다른 공식적인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도로법이나 기타 법에서 도로로 인정을 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고 통로로써는 인정을 해 줍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도 법인데 법으로 허용해 준 것은 도로법이나 기타 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지방도입니다. 다른 것은 골목길이다 해서 실제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도 법이고 조례상으로 10m까지 도로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것은 도로법으로 인정을 안 해 준단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계획법에 보면 맹지를 가로지르는 녹지는 점용허가를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땅에 도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대지가 있는데 다른 도로에 전혀 없고 앞에 시설녹지만 접해 있는데 이 규정에서 10m를 허가 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로에 접해 있으면 되지요.

강대홍 위원 지금 이런 부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도로에 접해 있는 데가 없고 시설녹지만 앞에 접해 있다, 맹지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10m 횡단도로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 이용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녹지의 점용허가는 정상적인 도로의 기능이 있고 정상적인 도로와 택지와의 사이에 녹지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정문을 통행할 수 있는 것은 도로의 기능으로 보고 도시계획 자체로 둡니다, 시설녹지로 안 보고. 그 통로를 두고 공장과 공장 사이라든지 대지와 대지 사이에 통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 녹지점용의 취지입니다.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의 접합 관계를 합법화 시키기 위한 녹지점용은 못해 줍니다.

강대홍 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허용을 해 줘야지

○도시과 이용우 그 도로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합법화 시켜주게 되면 그것이 난립화 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그럼 난립되는 것을 뭐한다고 조례로 만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강대홍 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내 준다는 그런 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 이용우 정상적인 대지에 진입로가 있고

강대홍 위원 오히려 더 필요한 데는 정말 도로에 안 접해 있는 부지가 오히려 이런 규정이 더 필요합니다.

○도시과 이용우 정상적으로 하려면 녹지를 해제를 해야 되지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녹지를 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방법이 있다기보다 절차는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하게 되면

강대홍 위원 녹지를 해제 해 준 그런 예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없지요.

○도시과 이용우 특별한 예로 해제한 일은 없고 강 건너 LG2공장 정문은 위치가변경되면서 해 준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까지 구미시 생기고 한 건 해준 거 가지고 그것을 해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시과 이용우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통로는 다 해 줬는데 대지 사이에 있는 것을 전부다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은 변경을 안 하더라도 도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골목길에 소방도로를 내는데 최소의 폭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6m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도로로 인정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도시과 이용우 그것하고 건설법상 막다른 도로하고요.

이용수 위원 막다른 도로는 폭이 몇 m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통과도로는 4m입니다.

이용수 위원 보통 건축허가를 내고자 할 때에는 3m 폭을 가지면 가능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도로법에서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든지,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안 되어 있더라도 현 상태가 도로이면 시장, 군수의 지정을 받아서 도로로 인정받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점용은 안 됩니다.

○도시과 이용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맹지에 그러한 목적으로 녹지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건교부장관이 그런 맹지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점용허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가 143개소라고 했는데 기 조성된 공원 37개소에 현재 원칙적으로 8m 도로로 해서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그것과는 틀립니다. 공원은 도로하고 접해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8m, 10m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녹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녹지에 진입도로를 냈을 경우에 8m로 낸 도로가 구미시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동쪽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현실적으로 도로가 좁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옥계에 주식회사 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업무를 처음 해봤는데 실제 8m로 하니까 요즘 트레일러 길이가 워낙 길어서 회전하는데 좁아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출입을 해야 되고 해서 10m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더 해 줘도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출구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트레일러 출입이 빈번할 때 더 크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보통 도로 구조가 6m, 8m, 12m, 15m 이렇게 나옵니다만 거기에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10m 해놓고 나면 12m는 도시계획으로 다 되니까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6조 1항의 "(차도 8m, 인도 2m)"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도 8m, 인도 2m)"를 삭제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대학의 결정변경입니다. 대학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구미1대학의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변경결정 주요내용은 면적이 지난번 회기때 김천~구미간 도로에 중로로 계획했던 것을 대로로 변경하므로써 학교부지에 시설결정된 것이 14만8,206㎢에서 14만166㎢로 약 8,040㎢가 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낸 대로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35m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학교시설결정 받은 부지가 면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입안자는 경상북도 지사님이라서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이 부결이 되고 이번 안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이라서 당연히 의견이 없는데 지난번에 노선변경된 것이 도에서 승인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결정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5m로 올라가면,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경상북도에서 18.5m로 해 오다가 여기에 미집행 사항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열거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신설하여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조목을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고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시어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전문위원님, 개정조례안인데 왜 신구조문대비표도 없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전부 개정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신구대비표가 필요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목 자체가 개정조례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원래 당초 조례가 있던 것을 개정하는 조례인데 전부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전부 다 바뀝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거의

나명온 위원 그게 있으면 좋지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쉽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대비표가 있어야지 뭐가 남아 있고 한지 알지요. 그런 절차도 안 갖추고 상정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원래 일부 개정조례 같으면 운영조례에 "중"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개정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중"자가 빠져 있습니다. 내용을 신규조례와 같이 심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구대비표가 필요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옛날 것은 전혀 참고 못하고 이것만 읽어보고 하라는 얘긴데

육태호 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경상북도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상관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행정자치부하고 경상북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그것을

강대홍 위원 이것은 조건을 갖춰서 올려야지 전문위원님 혼자

○전문위원 홍삼식 신구대비표가 필요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삭제되는 부분도 없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삭제... 심사를 하실 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신설 조례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황경환 위원 신설 조례라도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에 첨부를 시켜도 잘 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기금사용 용도에 있어서 특히 지나간 광평동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육태호 위원 그것을 재해로 보는지 인재로 보는지 어쨌든 간에 첫째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무너진 것인데 그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법 자체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렇습니다. 재해대책은 자연재해대책이고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재에 의한 재난, 그것은 별도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자연재해로 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연재해는 다 나와 있습니다. 4조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허 복 간사 광평동은 인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난 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4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이것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자체적인 기금 한도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여기 보면 재해 응급복구로 나와 있는데 1항에 보시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사업이라도 재해대책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물이 넘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주민들 급하게 방에 도배도 해야 되고 이러한데 이런 데에도 기금을 쓸 수 있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를 풀어쓴다는, 이런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를 풀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재해가 나기 이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허 복 간사 재해 기금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4억3천인가 됩니다.

○허 복 간사 1년마다 조성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3년간 해서 지방세 보통세에 몇%를 해서 확실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도에 한 것이 4억4천 정도 예치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기금은 재해가 나든지 안 나든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이것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3년간 하면 전체 1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치했다가 거기에 대한 50%는 장기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나명온 위원 기금을 도시건설국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나명온 위원 어디다가 예치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시금고에 예치합니다.

나명온 위원 시금고보다 이율이 높은 데다가 해야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금고에서 이율이 높은

○허 복 간사 그럼 대구은행하고 농협 둘 중에서 이율이 높은 데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이 아니고

임경만 위원 보통예금으로 했다가 정기예금으로 바꿔서 이율이 높을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재해라고 하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태풍이라든가 한해기금은 다른 데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한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는 비, 바람입니다. 한해는 한해대로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잠깐만요.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구성을 하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런 것도 홀수로 해서 의견이 대립이 됐을 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11명을 하든지 9명으로 하든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9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직까지... 의회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선임할 때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시장이나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구미시에는 실국장, 소장, 과장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선임할 때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을 위촉할 때는 KBS나 기상관측소에 계시는 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기상하고는... 운용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서 재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강설, 강우, 해일, 풍해 이런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이 됩니다. 인재 같은 것은 따로 재난관리로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것은 없으니까 7조에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바꿀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7조 2항에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15시28분)

(15시43분)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99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급수공사는 시장이 별도지정한 대행업체만 시공토록 되어 있어 지정되지 않은 상하수도 전문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어서 대행업을 폐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실소요비용과 관계 없이 현재까지는 정액제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설계에 의한 실액공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급수전 가구분할은 주민등록신고 여부에 따라 인정하였으나 실 거주자로 개정하여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및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100대 과제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현실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없어지면 공사수준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과거에는 사실 70년대부터해서 공사업체를 시장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정을 해서 몇 개 업체만이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정경쟁에 문제가 있고 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도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는 염려가 됩니다만 일반 가정급수공사는 수의계약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이 축적된 회사를 선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에서 직접합니다.

육태호 위원 8조 4항에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7일이라고 못을 안 박으면 공사시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어서 우리가 급수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해서 설계하고 착공하는데 일주일로 보면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너무 무제한으로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민원에 대한 불편의 소지가 있어서 7일로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무제한보다도 좀더 당겼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자재준비라든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납부돼야만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7일로 해서는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다 주고나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바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자재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7일로 정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38조 제수수료에 보면 설계수수료가 있는데 그 밑으로는 32m/m까지 하고도 40m/m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3,000원으로 했습니까? 이것도 구분을 해서 32m/m이하 이상 이렇게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전국 평균을 저도 봤는데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40m/m이상 이하 구분해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가격은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32m/m라고 해서 인건비가 더 소요되고 40m/m라고 더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뒤에도 보면 설계수수료를 40m/m이상으로만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상 미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전을 해 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현재까지 해온 것은 급수관경이 32m/m는 설계비를 2천원을 받고 40m/m이상은 4천원을 받아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다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일반 가정에 수도를 넣을 때 25m/m라든지 할 때 25m/m 얼마를 납부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3m/m가 42만4천원, 20m/m가 62만6천원, 25m/m 91만5천원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내는 요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업자에게 공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위원 주는 과정에서 시에서 마진이 생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거리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 13m/m를 하는데 42만4천원을 냈는데 거리가 기본은 10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m가 된다면 2m는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전되는 것이 어떤 것은 14m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용수 위원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안에는 수용가는 똑 같은 돈을 납부를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액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이 개정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 10m하는데 10만원이 들면 10만원만 받고 20m에 30만원이면 30만원을 받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리가 멀수록 많이 내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위원 그럼 '98년도 한해동안 수도공사를 해서 손익분기점에서 흑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용가에게 받은 것이 얼마고, 업자에게 준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총 수입이 8억7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된 것은 9억2천4백만원입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개정을 하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적자는 없다고 봐야지요.

이용수 위원 시민들에게 부담이 생기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거리가 멀면 부담이 생깁니다.

임경만 위원 약 9배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수료가 오른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급수공사비는 검사라든지 준공검사에 따른 수수료고 그 이외에 실제 설계한 금액은 실액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수수료라도 개정하고 현행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2천원짜리가 2만1천원이고 이렇게 개정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수수료가 '89년도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이 잘 못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누적돼서 그런데 매년마다

임경만 위원 갑자기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용수 위원 수도사업도 시민들의 복지차원이고 나아가서 하나의 수입차원인데 전기는 사실상 건축물관리대장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거의 양성화를 시켜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무허가지만 사람이 몇 년 이상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도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무허가로 10년 20년 살고 있어도 아직 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토지 같은 거 한번씩 특별 그거로 등기를 넘겨주듯이 어느 기간을 마련해서 재정립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그런 것을 시행을 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두 차례 정도 특별법이 제정돼서 건축법에 무허가 양성화를 두 차례 정도 실시를 했는데 현재 남은 것은 건축법 자체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건폐율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맹지라든지 양호동 같은 곳은 농지를 전용도 안 하고 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규정에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양성화 된 것은 규정에 적합한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축물 양성화는 안 되더라도 뒤에 남은 것은 산기슭에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m를 물을 가지러 가는데 복지차원에서, 그렇다고 이런 건물들은 영구적으로 철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기는 지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미로 말하면 수백세대, 수천세대가 될 것인데 시 차원에서 언제 일제 정비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 수도요금을 내고 또는 설치비도 다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 줄 그런 시정을 펼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고 또 복지차원에서는 전기라든지, 사실상 전기 수도는 건축법상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되고 해서 한쪽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상수도나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를 해서

나명온 위원 국장님 무허가라고 하면 등기가 안 된 것을 말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건축과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됐는가 물어보라고 안합니까?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해당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쪽 이야기를 하면

나명온 위원 금방 마치겠습니다. 지금 광평동을 지칭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광평동에도 수십년된 미등기가 많거든요. 그런데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시에서도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 이전에 주택이 있었다면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양성화해서 수도는 다 공급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 개정안 중에 100대 과제에 내려온 것을 보면 급수공사자격시험검정수수료라든지 세가지가 빠졌는데 이것을 별도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대행업체지정한 것을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행업체 지정했던 것을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니까 대행업체지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거든요.

연규섭 위원 다른 경남이나 대구 같은 데는 다 해놨잖아요? 우리만 왜 안 합니까? 이런 데는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데는 조례에 보시면 대행업체지정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대행업체를 존속시키는 데는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하면 대행업체를 존속 시키지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대행업체가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임경만 위원 제수수료는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900%씩 인상을 하면 당장 언론에도 나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89년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정을 안한 것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지방채 차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방채 차입과는 관계가 없고 사실상 저희들이 응능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올해 상수도에 상당한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차원에서 수수료 관계는 조금 인상을 해도 크게

임경만 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로 하면 높습니다만 실제 1만6천원하면 많은 사람은 많겠습니다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집짓는데 큰 돈은 많이 들겠습니다만 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건물을 하나 가지는데 크게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까 간담회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를 위하여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채희설
  • 도시계획담당주사김진만
  • 도시계획담당자이용우
  • 공원녹지담당주사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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