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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4.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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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7월25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안장환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장환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안장환 의원)

○의장 김익수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안장환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오늘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특별히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량·선주원남 출신 안장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획을 긋는 세월호 참사 사건. 자기만 살겠다고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채 탈출한 선장, 제자들을 바다 속에 두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스스로 삶을 포기한 교감 선생님.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변화하듯이 우리 구미도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구미시 시설관리공단과 운영에 관하여, 구미시 현안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공직자와 공직 유사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 금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위해 국회는 동년 6월 14일 일명 관피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경영 혁신 방안으로 기관에 CEO 전문가 임용 확대, 공무원 출신 임용 축소, 경영 부실 기관장 해임, 성과 부진한 기관 폐지, 또한 경상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 도입 등 고강도 혁신 방안을 내놓고 있는 작금에 우리 구미시 시설관리공단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15년 전에 만든 법으로는 혁신 경영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구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 모집을 즉각 중단하고 혁신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유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경영에 차질이 있다고 반문하시겠습니다만 지난 6.4지방선거 때 실국장 임용도 보류했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의회도 관계 법령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김익수 의장님께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 현안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공단 창립 후 민선시장 20년이 지났지만 10대 기업 단 1사라도 유치한 공적이 있습니까?

삼성·LG 기업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로 구미가 대한민국에서 우수 기초단체로 수 건의 표창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미 경제 지금이라도 4공단, 5공단에 기반시설비만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것만이 43만의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구미 시민의 산소이자 마지막 보루인 금오산을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는 건축, 건설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출신이 승진과 주요 부서를 독차지한다는 공직사회 여론을 참작하시어 묵묵히 열심히 소신을 다하는 공직자가 대우받고 승진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각 부서 실국장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건설, 위락, 전시성, 선심성, 일회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교통난, 주차시설, 소방도로, 유아, 교육, 어르신 일자리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성 장애인시설 일명 구미 도가니 사건 장애인을 감금폭행, 구미 농업기술센터 검찰 압수수사 등 구미시 총체적 부실 경영을 질타하며 이제 민선3선 시장으로 떠나는 시장이 아니라 43만 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마지막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규정에 의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박수를 치거나 소란행위 등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방청을 제한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11시16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 및 보충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한다는 통보가 7월 2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포·산동·장천·도개·해평 한 곳의 도심지와 네 곳의 농촌지역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문제 시 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대하여 구미시의 졸속행정에 축산농가도 금오공대도 시민이 모두가 속았습니다. 왜 이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지 눈물의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제 협약의 규범에 따라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2012년도부터 금지되면서 우분과 돈분의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국고와 융자, 지방비, 자부담 등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축산농가의 염원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구미시는 2011년 7월 1일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총 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진행하여 왔습니다.

2011년 8월 축협 이사회가 도개면 월림리를 부지 선정하여 진행 중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철회하였고 당시 본 의원은 부지 선정을 공모제로 도입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공모제를 중심으로 9개 중 산동면 성수리 936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주민 대화 45회, 설명회 7회, 대책회의 8회 등 많은 노력 끝에 2013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지 분야의 협조의 건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10월 16일 농업진흥지역으로 부동의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동의 통보 이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부지 물색 중 성수리 1026번지의 9필지를 새로운 부지로 선정하였지만 기존의 필지에서 사업 대상지를 대각선으로 이동 중 300m 지점에 금오공대 학생생활관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3일 주민설명회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이 사실을 본 의원은 주민의 알권리를 주민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람·공고 기간으로써 의견제출이 가능한 시기였으나 8,000여 명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들은 주권이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성수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설명회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공람·공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의 민원이 없이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책임한 졸속행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한 것은 특정 의원이 고자질을 한 것처럼 변색되어 버렸고 길거리에 붉은 현수막과 3일간의 학교 앞 집회는 인권이 유린되는 수준이 되었고 이로 인해 4만 여 양포동지역까지 확대되어 잘못된 행정의 불신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와 구미칠곡협동조합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잘못된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미칠곡협동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보고서에 의하면 가축분뇨 시설이 금오공대와 1㎞ 떨어져 있는 것으로 허위 왜곡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에서도 교육시설을 환경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 대상지가 금오공대 경계선과의 거리가 17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에서도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는 학교 환경 정화구역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방침에도 위배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본방침인 입지 선정 기준에 의하면 민원 완전 해소를 전제로 되어 있으나 1만 여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농지 전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도시관리결정이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3년간 수십 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늑장대응으로 축산농가를 위한다는 명분은 축산농가를 수렁으로 빠트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반납된다, 축산농가가 모두 죽게 되었다, 특정 시의원이 반대한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축산농가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말에 길거리로 나서야만 했고 붉은 현수막의 얼룩과 3일간의 집회는 주객이 전도되어 인권유린 수준으로 학생들은 어른들의 잘못된 행정 앞에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은 학습권을 지켜 달라는 평화적 행렬을 두 차례나 결심하였으나 보류하는 성숙된 자세는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환경평가서를 토대로 시민의 민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두 차례의 의회 의견청취를 보류케 하는 원인 제공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통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구미시가 또 다시 소통 불통을 여전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생존권을 외치고 학생들은 학습권을 외치고 시민들은 생활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미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와 K축산협동조합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여러분의 정치놀음에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본연의 자세에서 진정한 축산농가와 시민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현 위치의 학교 정화구역 관련 일부 축소, 보완, 수정을 하는 땜방식 보완이 아닌 지역의 학교와 시민단체, 축산단체, 국회의원, 축협과 구미시가 하나가 되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관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축산농가가 전과자가 되지 않고 마음껏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시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미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둘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실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왜 사업을 강행하였는가, 학교 환경 정화구역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셋째, 향후 가축 공동자원화시설의 민원을 고려한 입지 선정 방법 및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미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더운 날씨에 우리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또 방청을 하러오셨는데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 오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비한 답변을 읽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안은 물론 우리 구미시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우리 축산 폐수를 자원화시설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또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주체는 지금 구미칠곡축협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시 보조금을 비록 줍니다만 국비를 받고 해서 우리 또 축산농가의 어떤 생존권과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2월 24일입니다. 그날 우리 기자실에 올라가서 우리 합동조사확인반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투쟁하고 또 데모하고 그래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중재해야 될 또 책임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 3월 달에 함평에도 다녀왔죠, 우리가. 다녀오고 해서 저는 대화로 이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희망을 했고요. 근데 그 사이 저도 선거 과정에 또 깊이 개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윤종호 의원님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윤종호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2012년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지 공모를 통해 산동면 성수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성수리 936번지 일원을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보전을 이유로 농지 전용이 부동의 되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성수리 지역 내에서 농지 전용이 가능한 산동하수종말처리장과 연접한 현 부지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금오공대에서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를 사유로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셨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오공대 학습권도 침해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왜 사업을 강행하였는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 수질오염방지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본설계 용역서 내용 중 부지 예정지가 농지 리모델링 중으로 공부가 미 정리되어 착오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된 해당 부지를 제척,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진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예정입니다.

향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민원을 고려한 입지선정 방법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인해 지역갈등이 발생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호 입장만 견제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 상생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논란인 부지 이전 문제는 사업 주체인 구미칠곡축협에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법적 제한이나 민원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제반여건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미칠곡축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지 이전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국장인 선산출장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황필섭 선산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윤종호 의원 예, 오늘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이 과연 우리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의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개월,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물론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시설지를 어느, 염두에 두고 계실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검토를 했다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미시와 축산업협동조합의 늑장대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

윤종호 의원 자, 두 번째 안 그러면 같이 묻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안, 학습권 침해를 사유로 부지 이전을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 민원 완전 해소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금오공대와 실 거리는 약 300에서 400m, 그리고 경계선은 170m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면서 금오공대가 단순히 반대를 했다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하지 못 했다, 민원 발생이다, 이렇게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일괄적으로 대답할까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대답을.

윤종호 의원 예, 일문일답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또 다 듣고 불편하실 것 같아서.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현 부지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시설 설치 금지 지역인데 그 자리에 왜 설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보건법」상 200m 이내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현 부지에서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되는 면적은 1,500평방미터로 법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현 부지는 당시 농지 리모델링 지역으로 공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화구역에

윤종호 의원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해당 좀 됐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의원 공부 정리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금오공대가 이의제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때 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보완 수정안을 축협에다 이야기를 해서 구미시에 빨리 수정안을 넣어라, 5월 23일 날 넣었는 거 맞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이 내용은 도시과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다시 묻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윤종호 의원 금오공대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고, 답이, 4번에 답을 주셨는데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3의 대안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 피해 없이, 금오공대 피해 없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답변 드렸듯이 축산농가도 피해가 없고 또 학교하고도 거리가,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을 지금 물색 중인데 그 자리가 어딘지는 좀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윤종호 의원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래 결국은 조금 전에 정화구역 내에서 170m, 200m 중첩되는 그 부분의 일부를 갖다가 수정 보완하는 별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윤종호 의원 최대한 최선의 경우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서에는 금오공대와 축산농가 어려움 없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정 보완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안 될 경우는 진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같이 동시에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번에 회기에 동의서도 지금 안 올렸습니다, 사실.

윤종호 의원 일단은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윤종호 의원 그래 현 시점에서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민원도 요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위치에서는 좀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동시에 검토를, 지금 현 부지를 일정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면서 다른 부지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종호 의원 그게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이 자리를 완전 배제를

윤종호 의원 그 자리에 우예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민원들이, 민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죠. 민원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다시 또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장 같은 말이 나왔네요. 제척, 보완한다, 그 이야기 말씀하셨는 게 두 번째에, 두 번째 질문에 2안을 보시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학교 정화구역 내 포함된 대상 부지를 제척, 보완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제척, 보완이 아니고 현 시설의 민원이 없는 우리 축산농가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금오공대, 그리고 우리 지역 양포동 지역민의 전체 민원이 없는 곳으로 반드시 제3의 부지를 선정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 구미시에서 이 부지로 가자 그래가지고 갈 문제는 아니고

윤종호 의원 자, 그러면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지금 축협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윤종호 의원 상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구미시 대책은 어떻습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니 그러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없도록 하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 원론적인 답변, 상호 입장만 견지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중에 제가 포함됐으리라 생각하지만 상생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은 지난 2월 24일 날 5분발언을 했는데 전 토요일 날 21일 날 제가 5분발언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하니까 5분발언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평상시에 안 하시고 위기가 닥쳤을 때 뭔가 말이 나올 때 막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거를 갖다 합동조사반을 편성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핑계 삼아서 해지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발전 방향이 정확하게 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더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총체적인 답변에 대신해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도 실은 현실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올해 2월이죠. 2월 8일 날 예산이 반납된다는 엄청난 소문과 함께 현실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아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를 갖다가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 금지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 축산농가가 전과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거 누구나 다 공동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농림축산부에 직접 제가 연락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각고한 노력이 있다라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 갖다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축 공동자원화시설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축산농가의 염원이기 때문에 같이 공통점을 찾는데 협조하는 방안이,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모두가 염원인 우리 축산농가 같이 살고 우리 또 시민들이 생활권에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재부지 선정을 하루 속히 빨리 하셔가지고요. 말 그대로 상생,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구미시를 좀 만들어 줬으면, 부탁을 우리 시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남유진 시장, 고개를 끄덕임)

저는 이상입니다.

(윤종호 의원, 의석에 앉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사업비 관계, 사업비 관계 설명을 드릴까요?

윤종호 의원 사업비 관계는 여기에서 오픈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게

윤종호 의원 자, 자료 받겠습니다. 우리 그거는 이미 축산농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때문에 지금 반납이 아직 안 됐지않습니까? 그러니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이 사업비가 2011년도7월 1일 날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금년도 2월 28일 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사실은. 종결됐는데 지금 축산농가라든지 축협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안 받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보류를 좀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드렸는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게 허위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윤종호 의원 아니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윤종호 의원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지나간 2월 달을 이야기했는 거고요. 올해 2월이 내년 2월이 아닙니다,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금년도 2월에 종료된 사업으로, 2014년 2월에.

윤종호 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업권을 갖다가 축협에다 주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고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을 시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이월이, 이월이라는 명목을 세울 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축협으로 지금 예산을 다 조기집행으로 지난 2012년 3월 29일 자로

윤종호 의원 제가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집행을 다 했는 상태니까

윤종호 의원 잠시만요. 저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윤종호 의원 그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켰지만 그것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우리가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점검을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그 부지가 지금 안 맞다, 예산을 반납해라 그랬을 때는 방법 없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종호 의원 자, 답변서에 제가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꾸 중복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고 우리 축산농가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되는 지역에라도 하루 속히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거는 구애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산을 핑계삼아가지고 민원 해결이 전혀 안 됐는데 하시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니 앞전에, 앞전에 그 장소를 선정하고 할 때

윤종호 의원 자, 됐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 이야기를 했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 겁니다.

윤종호 의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지금 예산이 기간은 종료됐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하니까 좀 보류 중이라고요, 예.

윤종호 의원 제 말씀이 예산에 우리가 구미축협으로 주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법적 기한을 떠나서라도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강한 의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중복되는 말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황필섭 출장소장님.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의장 김익수 답변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마이크를 좀 당겨서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의장님, 여기 앉아서 하는 게 맞죠?

○의장 김익수 예, 예.

안장환 의원 서야 됩니까?

○의장 김익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안장환 의원 예.

제가 시장님 말씀도 잘 듣고 우리 담당 부서 잘 들었습니다.

구미시 미래를 위해서 금오공과대학은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50만, 60만 시대로 가면 대학도 그 지역 발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발전하고 종합대학으로 인문대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잠재력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공부상으로 정화구역 200m가 되니 안 되니 그런 걸 논하지 마시고 앞으로 구미 금오공과대학이 발전하고 기숙사도 더 짓고 학교도 더 지어야 하는데 지금 정화구역 운운하지 마시고 아예 학교 근처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이곳에 할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과 우리 의원들 앞에 이 자리를 빌려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안장환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앞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에서 바로 직영을 하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이 자리에 하겠다, 저 자리에 하겠다, 대답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축협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현 위치에서 민원이 없도록 만들든지 다른 제3의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하든지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윤종호 의원 무책임한 답변, 아니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데로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무슨 상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축협, 시행자가 축협이니까

안장환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질문했는데 저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축협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축협이 구미시 위에 군림하고 구미시민의 위에 군림하고 구미시의회 위에 군림합니까? 본 의원들이나 여러 의원들이 학교 당국이나 구미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부적절한 장소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곳을 하고 해야 되지, 무슨 축협의 상의를 얻는다고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구미 미래를 보고

윤종호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의원 모든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종호 의원 구미시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2011년 7월 1일에 축협에 선정이 됐으면 축협이 이행을 잘 못하게 되면 구미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근데 위치를 자꾸 윤종호 의원님 이야기하시는데요.

윤종호 의원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저희들이

○의장 김익수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저희들이

○의장 김익수 소장님,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의장 김익수 답변을 중단하세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의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예, 소장님은, 우리 시장님한테 답변을 다시 원합니다. 시장님 직접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였으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하게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직종 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솔장애인생활시설과 사랑의 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1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의 위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리모델링으로 개선된 시설․장비에 맞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입니다.

구미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체결한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부담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제출된 안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로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삼성의 지역투자 감소 우려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건의하였으며 기업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버팀목이 돼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손홍섭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익수 예, 손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예, 우리 선산 교리2지구 공동주택 매입주선 건에 대해서 지난 23일 날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답변을 회피한 걸로 인식을 하고 제가 재차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9일 우리 의회 의결 없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 4월 4일 날 우리 최종원 부시장님 대결로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선산 교리지역에 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70% 미달 시에는 구미시 직원 아파트 100세대를 우선 매입을 하고 이것도 부족 시에는 그 사기업 특정회사에 대한 손익부분을 구미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러한 특약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특정 기업의 적자를 보전하는 배임 행위가 우려됨으로 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정하게 선산 지역의 낙후된 균형 발전 차원을 우려한다면 시민들 앞에 당당하게 소위 배임 행위에 우려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신 연후에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손홍섭 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7월 23일 자 전체의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 의원이 계시는 자리에서 시장님이 본 사업에 한 치의 차질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기도 되어 있고 그 전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산 교리지역에 800세대가 분양할 시점에는 우리 구미 지역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 15개 단지 한 만 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 또 아파트 23개 단지 15,200여 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총 25,000여 세대가 과잉 공급될 그러한 시점에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가 70% 이상 담보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러한 손실 부분을 보전해야 하는 우리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민 전체에게 공유하는 그러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방금 손홍섭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대 마지막 회기 때 보류가 되고 다시 7대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또 상임위, 또 간담회, 또 시민단체, 언론기관에 모든 부분이 방송이 되고 그 심각성을 집행부에서 알고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요구가 계셔서 남유진 시장께서 한 치의 차질 없도록 모든 문제점은 시정 책임자인 시장이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방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손홍섭 의원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3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나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최윤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인배
  • 의원안장환
  • 사무국장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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